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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247회 제2본회의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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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곤

김명곤의장

의회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지역 행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날 동대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2014년 11월 12일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인상 결정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창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이태인의원과 신현수의원이 제안하여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이전 직제 개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부서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약칭을 다음 조로 옮기고 이전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며, 사람 수효를 세는 ‘인’을 모두 ‘명’으로 하고, 금액 단위를 일관성있게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이전 직제 개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부서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위원회 명칭을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사람 수효를 세는 ‘인’을 ‘명’으로 각각 정비하고, 목적 규정에 두고 있는 약칭을 다음조로 옮기고 일부 법규 용어는 알기 쉽게 순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김창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현행화를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의하면,자치구에서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연혁을 보면 2000년 1월 28일에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 4월 14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자치구가 자치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건으로 도로 5건, 사회복지시설 1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동대문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