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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66회 제1총무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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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과 9월 16일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66회 임시회시에 작성키로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요지에 대한 설명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관련 법령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 시기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실시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상주시와 상주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공개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않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발췌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관련 요지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감사로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요시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일 정도입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17개 기관과 4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읍면감사대상기관인 공성면, 모서면, 은척면, 이안면은 '96년도에 수감한 후 한번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같은 조건의 모동면과 신흥동은 지난 태풍루사에 큰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올해는 감사를 제외하고 내년도에 감사대상으로 하고자 안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감사한지가 오래된 공성면, 모서면, 은척면, 이안면 4개면을 금년도에 선정하는 안과 둘째는 모동면은 수해가 제일 많고, 모서면은 모동면과 인근 지역이며 골프장설치 예정지 관계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김형수 의원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모동면과 모서면은 금년도 감사에서 제외하고 공성면, 은척면, 이안면과 신흥동을 감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상세한 것은 뒷면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은 임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위원님과 보조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제1일차에는 보건소, 수도사업소를 포함한 7개 실과소와 2일차에는 새마을과, 세정과를 포함한 5개과, 3일차에는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를 포함한 5개 실과, 4일차에는 이안면과 은척면을 5일차에는 공성면과 모서면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6일차에는 전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 실과의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하신 다음 서류를 확인하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신 다음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대상 실과소장 및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관계인출석증언이나 의견청취를 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은 다음장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자료 작성대상 기관은 작년도 감사시 2001년 5월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시된 점을 감안하여 감사자료작성 대상기간을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편철 순서는 제1일차에서 5일차까지 감사대상부서별 순서대로 편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할 사항은 작년도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한 현황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해당 읍면실과소가 많기 때문에 공통사항에서 제외하고 해당부서에 추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진정 건의서 등 실과소 민원처리 내역을 공통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작년도에는 전체 10건을 감사대상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현황,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을 추가하여 전체 18건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도 작년도에는 11건을 감사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효자정재수 기념관 운영실적, 동학교당 정비실적 등 8건을 추가하여 19건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도 작년도에는 5건을 감사하였으나 유기한민원처리현황, 현장방문민원처리제 등 5건을 추가하여 10건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작년도에는 9건을 감사하였으나 동서화합사업추진현황,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금 집행내역 등 4건을 추가하고 작년도에 감사대상이었던 공익요원관리업무가 새마을과로 이관되어 감소 1건 등 총 12건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새로이 신설된 주민자치기획단은 읍면동기능전환 추진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새마을과 소관은 작년도에 8건을 감사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 자전거박물관 추진현황 등 9건을 추가하여 1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은 작년도에는 각각 5건과 8건이었으나 각각 4건과 3건을 추가한 9건과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작년도 12건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현황과 허위부정수급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 등 4건을 추가하고 경찰서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과 자율업소로된 의례업소 단속현황 등 2건은 감소시켜 총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은 작년도에 각각 12건, 10건, 11건이었으나 각각 4건, 5건, 2건이 추가된 16건, 15건, 13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도 작년보다 각 1건이 추가되어 각각 3건, 4건, 4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소관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건을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은 1건이 추가된 3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당초 8건에서 지체상금부과 및 징수현황 1건이 추가된 9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실과소 읍면동의 감사대상 자료내역을 검토하신 후 유인물에서 추가하실 사항이나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9월 16일 개최되는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삭제할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지역에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준 제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9월 6일 현재 읍면동별 피해내역을 별도로 한 장 유인했습니다. 별도 첨부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표의 총괄표안의 굵은 글씨 부분이 있는 곳은 금년도 감사실시 예정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피해가 많은 모동면과 신흥동을 수해복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년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과 수해피해가 제일 많은 모동면과 모서면은 인접지역이며 모동면은 수해피해지역이고 모서면은 현재 골프장 설치 예정지 관계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김형수 의원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금년도 감사에서 모동면과 모서면을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실과소 읍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가하시거나 삭제 또는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9월 16일 총무위원회 회의시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만드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대로 오늘은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재작성하여 9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