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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2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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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47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구도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우리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우리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등 세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674억 7,000만원 대비 9.4%가 증가한 4,0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533억원 대비 9.7%가 증가한 3,8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41억 7,000만원 대비 2.2%가 증가한 14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대비 342억원이 증가한 3,8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 중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21억 846만 8,000원이 증가한 645억 4,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억 6,061만 7,000원이 증가한 399억 2,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가한 4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9억 5,110만 9,000원이 증가된 886억 4,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45억 8,417만 1,000원이 증가한 1,809억 2,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7억 4,936만 5,000원이 감소한 93억 2,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명서 책자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1억 6,991만 6,000원보다 3억 1,785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8,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533억원 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3,8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1억 6,991만 6,000원보다 3억 1,785만 1,000원이 증가된 144억 8,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216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6,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2억 6,057만 6,000원보다 2,626만 8,000원이 감소한 12억 3,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경비 중 의정활동수당 등 의회비는 금년도 대비 4,780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2,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843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2,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49억 6,714만원보다 33억 4,597만 3,000원이 감소한 1,416억 2,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1억 9,845만 4,000원, 홍보담당관 9억 2,226만 8,000원, 정책담당관 3억 6,289만 1,000원, 행정국 1,131억 8,119만 9,000원, 기획재정국 96억 3,201만 4,000원, 보건소 173억 2,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2,195억 9,094만 1,000원보다 378억 1,166만 1,000원이 증가한 2,574억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복지환경국 2,296억 4,712만 6,000원, 도시관리국 37억 2,606만 4,000원, 안전건설교통국 95억 4,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5억 3,776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3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5억 7,200만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비 4억 6,818만원, 이문동 204-8호에서 245-53호간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5억 8,900만원 등 총 3개 사업 26억 2,918만원을 본예산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우리구 구민들이 요구한 총 29개 사업 4억 129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4년 11월 26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집중 토론과 동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155만 7,000원을 증액하고, 1,6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체 4,770만 5,000원이 늘어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사항으로 예산안 175쪽에서 176쪽까지 의정공통 업무지원의 여비 중 국제화여비 350만원, 의회비 중 월정수당 1,304만 8,000원, 의회비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8만 7,000원,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42만 2,000원을 각각 일부를 증액하고, 예산안 178쪽 의회 청사관리의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일부 증액으로 전체 3,1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179쪽, 의정활동 상황 홍보에 자산취득비 편성목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을 추가하여 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2대 교체 구입비로 1,62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 규모가 4,7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신현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2년 11월 26일 제2차부터 12월 1일 제5차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24만원을 증액하고 12억 6,770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사례집 책자 45만원 감액,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 186쪽, 청렴지수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플래카드 제작 8만원 감액, 187쪽, 시민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전단 50만원 감액, 홍보담당관 193쪽,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감액, 194쪽, 인터넷방송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매 980만원 감액, 195쪽, 인터넷방송운영, 자산취득비, 영상편집 워크스테이션 구매 176만 2,000원 감액, 정책담당관 198쪽,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021만 1,000원 감액, 총무과 206쪽, 구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 엘리베이터 교체 7,500만원 감액, 20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만원 감액, 208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0만원 감액, 209쪽, 직원휴양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계 휴양소 운영 2,000만원 감액, 210쪽,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원 감액, 212쪽,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직일체감 훈련 1,000만원 감액, 214쪽, 지역방위(예비군)업무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3개 항목에 900만 7,000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2개 항목에 318만원 감액, 2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유스호스텔 대행사업비 5개 항목에 553만 5,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236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안전 치안업무 추진지원 1,000만원 감액, 23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1,000만원 감액, 239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00만원 감액, 239쪽, 동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241쪽, 자원봉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년 자원봉사 전단 200만원 감액, 24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8만 7,000원 감액, 247쪽,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5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254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만원 감액, 255쪽, 선농대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257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예술 플래카드 제작 12만원 감액, 258쪽,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만원 감액, 261쪽,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500만원 감액, 263쪽, 음악천사단 운영사업비 280만원 감액, 263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방·연습장업 등 관리, 사무관리비 107만원 감액, 264쪽, 도서관운영, 인건비 2,369만 8,000원 감액, 264쪽,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1,273만 4,000원 감액, 267쪽, 도서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76만원 감액, 267쪽, 도서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50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어린이도서관 1,800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702만원 감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800만원 감액, 273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 교육진흥과 274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원 감액, 275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사업 8,100만원 감액, 275쪽,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2,500만원 감액, 276쪽, 교육비전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50만원 감액, 277쪽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0만원 감액, 278쪽,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277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업비 1억 70만원 감액, 279쪽, 구민위탁교육 실시, 민간이전, 구민아카데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만원 감액, 전산정보과 290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터 240만원 감액, 292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70만원 감액, 293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만원 감액, 295쪽,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사업 2,070만원 감액, 29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범용 CCTV 예비카메라 구매 6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301쪽, 연도별 업무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 감액, 303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75만원 감액, 304쪽,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확보 효율 업무추진 500만원 감액, 306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4만원 감액, 307쪽,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액, 31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406만 1,000원 감액, 경제진흥과 31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추진,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1,000만원 감액, 317쪽, 도시텃밭 조성사업,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3,000만원 감액, 31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원 감액, 3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2,000만원 감액, 보건정책과 529쪽, 보건소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감액, 531쪽,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감액, 지역보건과 563쪽,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만원 감액, 564쪽,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399만 9,000원 감액, 571쪽, 한방진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90만원 감액, 571쪽, 이동한방진료 256만원 감액, 5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 전문인력 인건비 1,850만원 감액, 593쪽, 노인보건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절염 등 노인건강교실 강사료 150만원 감액, 594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78만 2,000원 감액, 594쪽, 방역소독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 의약과 602쪽, 약무업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만원 감액, 602쪽, 응급의료교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20만원 감액, 603쪽, 의약품 안전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만원 감액, 606쪽, 한의약박물관 운영 경비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600만원 감액, 보건위생과 60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180만원 감액, 611쪽,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축산물 명예 감시원 활동비 220만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91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실버기자단 업무추진비 44만원 증액, 268쪽 도서관운영,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문고 100만원 증액, 60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12억 6,777만 6,000원을 삭감하고 324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12억 6,453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입니다. 346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 사업 운영, 위촉장 등 제작 2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듬누리사업 운영, 복지위원 활동수첩 300만원 일부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듬누리사업 우수사례 발표 시상금 420만원 전액 삭감, 352쪽, 복지정책과,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60만원 일부 삭감, 360쪽,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케이블방송 수신료 지원 3,300만원 전액 삭감, 374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집운영비, 보육행사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 381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성 평등 위원회 운영 77만원 일부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 평등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50만원 전액 삭감, 383쪽, 가정복지과,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생아 책드림 지원 2,9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 및 거주외국인 지원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 5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거주외국인 지원,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500만원 전액 삭감, 388쪽, 노인청소년과, 일반 노인복지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회의 수당 14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경로의 달 행사 4,500만원 전액 삭감, 388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강사료 1,478만 4,000원 일부 삭감, 398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 시설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립청소년 독서실 보수 4,000만원 전액 삭감, 410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공상 본인부담금 400만원 일부 삭감, 411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급약 및 응급장비 6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249만 2,000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상하수도 요금 98만 6,000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3만 5,000원 일부 삭감, 412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 가꾸기 중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깔끔이봉사단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포상금, 포상금, 깨끗한 서울 가꾸기 동 별 청소실태 현장평가 140만원 일부 삭감, 415쪽, 청소행정과,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운영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변동 사용료, 음식물류 폐기물 5,000만원 일부 삭감, 419쪽, 청소행정과,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0만원 일부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 350만원 일부 삭감, 441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중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442쪽, 주택과,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사업 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245만원 일부 삭감, 449쪽, 주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중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248만 4,000원 일부 삭감, 447쪽, 도시계획과,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9,000만원 전액 삭감, 460쪽, 건축과,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 구매 100만원 일부 삭감, 466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중 재료비, 재료비,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 화분소품 등 화단조성 물품 50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녹지대 등 유지보수, 띠녹지 500만원 일부 삭감, 483쪽, 부동산정보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동산중개업자 및 종사자교육 12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총 33건의 3억 8,2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372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구립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 1,140만원 증액,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 가정 어린이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176만원을 증액하여 총 2건에 2,3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부분입니다. 473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중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민간·가정, 비서울형 40인 이상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건의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결과는 총 3억 8,206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2,3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삭감액 3억 3,970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입니다. 643쪽,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단속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단속 CCTV 구매·설치 7,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건에 7,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머지 부분 및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서 과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그리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39쪽부터 171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긴축예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긴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 111억 예산을 책정하면서 세부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이 포괄비로 각 사업장, 사업별로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구의원님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상에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 관련 업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긴축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만은 항상 증액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분에서 30억이라는 재정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주체가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독립 채산제로 해서 수익성을 강조하지만 공단은 구민들의 공공성을 더 확보를 합니다. 공단에서 수익을 강조하다보면 민간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너무 강조할 수는 없고 공익성에 강조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공단의 지금 모든,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적자폭이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적자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를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경영효율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정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7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7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에서 동대문 복지관이라든지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한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실제적으로 지금 한 9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제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죄송해요.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복자위원

너무 열심히 하셔서 병 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감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내년 살림 때문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먼저 보다는 좀 적게 책정하셨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먼저는 150억, 올해는 92억인데 이거 결손 안 나겠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재무과하고 각 과에 10월까지 집행한 금액하고 앞으로 11월, 12월 집행 금액을 예상을 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2014년도, 2013년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150억을 편성했고 2015년도에는 9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폭이 적도록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세출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보시지만 세입부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지가 일주일이 넘어도 현재 안 들어오고 있어요. 3년치, 세입부분, 그냥 총괄적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전체흐름을 보려고, 지금 몇 개 과들을 보면 기존에 본인들이 부과했던 것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들어온 예산을 보면 또 세입을 과다하게 잡혀진 부서들이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전체 다 이것을 보기엔, 저희가 자료 받고 위원님들이 전체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촉박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몇 개 과만 다시 보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올해 예비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혀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3,800억 정도일 때 예비비가 한 35억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놓은 예비비가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이 안전행정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2014년도까지는 일반회계 1% 이상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1% 이내, 프로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3,530억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35억 3,000만원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1%를 맞추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세입 편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그런 규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30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예측하지 못한 경비나 기타 재해기금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재해기금에서 일단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기금 쪽에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한 5억 정도 작년보다, 2014년도 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들어 가셔도 돼요. 보건위생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154쪽이에요,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해당과 몇 개 해도 되죠?

김수규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신복자위원

154쪽 찾으셨나요? 그 하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안 계실 때 일 거예요, 13년도. 저희가 14년도에 결산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13년도 것을 가지고 밖에 예측을 못하는데, 13년도에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 상관없이 실 수납이 한 2,500만원 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늘려 잡으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예, 과태료 맞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쪽, 154쪽 하단하고 155쪽 상단까지 해가지고 전체 들어온 금액이 기존의 13년도, 저희가 결산 책자를 보다 보면 기존에 했던 부과보다 징수율이 지금 한 2,500, 상당히 적어요. 14년도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으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흐름을 보려고, 제가 지금 현재 11월까지 라도, 11월이 어렵더라도 10월까지 부과된 부분을 흐름을 보려고 일주일 전부터 자료요청을 해도 해당 과에서 전혀 안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것 가지고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기존에 2,500밖에 세입이 안 잡혔는데 이게 가능한 세입인지, 저희가 결손부분이 염려스러워 여쭤 보는 부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이 과징금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징금·과태료의 특징이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어떤 위법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을 때 행정처분 관련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있고 또 건건이 마다 부과가 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어드는 사유는…….

신복자위원

늘어났는데, 그때 보다 늘려서 잡으셔서 여쭤본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면 그전에는, 영업이 잘 될 때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침체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차라리 한 달이나 두 달 문을 닫는 것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좀 경비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되어 가지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외부기관이나 어떤 단속에서 처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처분사항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게 좀 있고 이러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좀 처분이 많아지겠다 싶어서 상향해서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 예측을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해서 그러는데, 일단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만큼 15년도 책임 꼭 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의약과장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복지 쪽이니까 얼굴을 뵐 수가 없네요, 워낙 열심히 잘 하셔서. 과장님! 의약과 152쪽 상단을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기존에 결산흐름을 앞선 것을 봐도 9,000만원까지 올릴 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먼저도 보면 한 6,000정도, 전에 결산 자료들을 보면. 이 부분에 지금 3,000이 더 세입으로 증액을 해서 잡아 놓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목표보다, 의약과가 여기 금액만큼 세입이 안 잡혀지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9,000 잡았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6,000, 7,000이 좀 못되게…….

신복자위원

안 되더라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세입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게 그냥 잡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전에는 위반 항목 중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적었고 대부분은 형벌이 있었거든요. 과징금,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이었는데 그 고발이 의료 개설자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발 조항이 좀 적어지고 과태료 부과가 좀 항목마다, 아까 잠깐 설명 들으셨는데,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이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줄이고자 했었는데요. 과징금·과태료 수입이 사실 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경영도 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같게 잡은 것은 그 목표액을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고발이 아니라 위반으로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그냥 같게 잡은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요.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들로 넘어가긴 하지만 계속 그런데서 벌어지는 세수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의 결손 쪽으로 이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저기 건설관리과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물어봤었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요. 152쪽이요. 일전에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답변이 조금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152쪽이요. 건설관리과의 152쪽에 도로변상금하고 하천변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실제 징수가, 워낙 목표액은 12억, 과해요. 그때 부과는 그런데, 실 징수가 먼저 번에 보면 2억 3,000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4억 7,000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그날 너무 과하게, 배로 세입예산을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여쭤봤는데 그날 해 주신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12월 달에 합니다, 이번 달에. 그런데 201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정기분으로 부과한 변상금이 빠지고, 12월 부과가 한 4억 2, 3,000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차피 13년도, 제가 결산을 보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3년도 결산이 그 다음해 7월쯤에 보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총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산하지 않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결산은 2013년도 것이 2억 3,000…….

신복자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면 애시 당초 그것은 다음 년도의 세입으로 갔어야 맞는 부분이다, 소리지. 부과가 12월에 되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야 맞지 기존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가면, 이 4억을 가지고 훗날 제가 다음 이 맘 때 또 여쭤보면 12월에 부과 되어서 그건 다음에 잡힐 겁니다 라고 계속 미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미뤄집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결산하고 틀리게.

신복자위원

그렇다보면 이건 계속 예측의, 그 논리대로 가시면, 그 날은 그 말씀을 하셔서 맞나 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4억이 안 잡히고 계속 2억의 편차가, 반 이상의 편차가 생기는 것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시기가…….

신복자위원

시기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차이로 발생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걸 낮춰서 잡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야.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계속 그런 발생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내년 이맘 때 이걸 볼 때도 그 결산자료 부분에 또 그만큼의 편차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또 생깁니다.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준 틀린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 제가 말하는 것은 결산의 시점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는데 예측 부분에 저희가 세입 예산을 잡아 놓을 때, 실제로 세입이 결산에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따로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시기에 조금 저희가 결산 시점에, 예산은 저희는 단답으로 가요. 일종의 건설관리과에서 올해 예산을 4억 7,000이 들어올 거다 하면 저희는 4억 7,000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과 시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된 부분이 부과는 상관없고, 징수된 부분이 반토막 이라고요. 2억 얼마 밖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총 이용 인원이 13,322명, 2014년도 총 인원이 9,969명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리고 구민이용이 2013년도 4,700명, 2014년도 3,650명 그렇게 해서 수입이 2013년도 1억 4,900, 2014년도 9,700 현격히 감소를 했고요. 지출은 그 반면에 2013년도 3억, 2014년도 2억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상으로 봤을 때 4, 5, 6, 7, 8 이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1, 2, 3, 4 그리고 9, 10, 11, 12 이때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5, 6, 7, 8 이렇게 단 몇 개월만 많은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매년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이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매각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이용인원이 13,000하고 2014년은 9월까지의 저희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9,9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이용인원이 주중에는 한 15% 정도 되고 주말에는 한 50%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이 생기고 난 이후로 한 9억 5,000 정도의 적자가 나서 연평균 한 1억 8,000정도의 현재 적자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청풍유스호스텔 가서 한 번 현장을 보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매각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간 초기비용이 한 104억에 다가 지금 현직 최근에 한 번 부동산 쪽에 가격을 알아봤더니 60억 정도 랍니다. 차액이 한 40억인데 그것도 현지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설령 내놓아도 매각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지만 매각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매각을 원칙으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심각성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을 가진 컨설팅 업체가 아니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 구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지금 홍릉도서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강사나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그래서 세입이, 수입이 전혀 노력의 대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구에서 한 번쯤은 컨설팅에, 전문적인 분들한테 한 번쯤 이 유스호스텔을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맡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한 번 그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유스텔 분야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발전성이 있는 전환의 시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말 뭐든지 한 번 입소문이 나기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는 게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강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에 관계자와 접촉을 해서 한 번쯤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된 거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볼만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서는 물음표가 계속 될 것이고요.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겠지만 발전되는 그런 한해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공동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 관리 세입 예산안이 이렇게 잡혔는데요. 경제진흥과장님 이 부분에서 내년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내년도에 직접 주무 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주시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어차피 공동제조사업장 쪽은 12월에 전부 퇴거를 하기 때문에 퇴거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년도에 이 창업지원센터와 걸맞지 않은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동대문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들어와야 공동제조사업장이 올바르게 돌아가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제조사업장이 퇴거를 하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확대를 할 건지, 지금 바로 뒤에 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제조사업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클린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모든 산출 근거를 기준에 맞게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찰은 지금 청량사하고요. 큰 절은 연화사 그렇게 알고 작은 사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큰절은 2개, 청량사, 연화사?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고 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을 그 사찰방재에서, 여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신청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찰방재관련 사업은요. 금년도에 연화사가, 절차는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방재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문화제청에 다가 진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시비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용으로 구비, 그 다음에 자비도 마찬가지로 2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40%, 시비·구비 각 20%, 그 다음에 자비로 20%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비는 별도로 20%를 받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국가 보조금이 1억 4,600이 나오고 시비가 7,3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찰방재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청량사나 연화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놓은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가 사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1차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문화재청하고 시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사업에 적합하다, 필요판단을 하면 편성을 하고 저희…….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적합하니까 보조금이 내려 온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찰 몇 개, 지금 2개 사찰에 대해서 만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은요. 청량사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청량사에 무량수전등 14개동 건물에 방재구축시스템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찰 1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비 이 예산의 20%까지 포함해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총 자비까지 포함하면 3억 6,500만원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 하면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합쳐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국비·시비가 별도로 내려 왔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본거고, 이 방재사업은 나중에 청량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부를 하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금년도, 2015년도고 13, 14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으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연화사에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연화사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는 청량사 관련해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연화사할 때도 예산은 이 정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연화사는 이거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나오셨길래 하나 여쭤보려고요. 세입에 가서 151쪽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에 가 가지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장님 잘 염두해 두고 들어주세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요. 전체 과를 제가 다 짚을 수는 없고, 여기도 보면 현재 5,400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먼저 번 보면 거의 5,000만원, 이번에 또 5,400이에요. 5,000만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예산으로 잡아놓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징수결정을 얼마를 하시냐면 3,800을 징수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도 징수금액하고 차이나는 건, 결정금액하고 차이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소리죠, 부과를. 애당초 이 만큼 수익을 올릴 계산도 없이 부과를 낮춰서 하면, 실제 수납이 얼마가 되냐 3,700이 됐어요. 지금 이 현상이 계속 내려오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징수·부과 이게, 징수할 금액 자체도 예산세입보다 현격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들을 계속 잡으시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5,4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준수사항 위반이 지금 1건 적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적출내용이 일반게임장인데 1인 2대 사용이 지금 현재 5차 적발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5차 적발하면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됩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하루 1일당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증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세입은 5,000씩 잡아놓고 징수자체는 3,000 얼마씩만 하시니까, 부과들을, 그렇게 징수결정들을 해 놓으시면 수납은 또 징수결정액보다 줄어들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가 해당과 마다 세세하게 다 훑어보실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목표액 잡은 것만큼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그 부분만큼, 목표 잡으신 것 만큼에 세입들이 안 잡히다 보니까 매번 결손이 너무 많이 나서 25개구 중에 1, 2등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1건 1,800 들어오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임현숙위원입니다. 143쪽 중·상단 부분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이용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분이 1억 2,900인데 작년 지출분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출액 말입니까?

임현숙위원

예, 비교해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세출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 데요, 잠깐만요.

임현숙위원

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야외수영장 대행 사업비로 금년도에 지출한 거는 2억 1,453만 7,000원입니다.

임현숙위원

훨씬 적자분이잖아요, 과장님.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수영장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작년도 보다 현재 세입을 좀 줄여 잡았습니다. 금년도 세입이 운영결과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감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5만 9,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이 최근에 중랑에도 하나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게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중랑, 노원에 수영장이 또 생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인근에 노원하고 중랑에 야외수영장이 개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조금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더 감소될 거라 보십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건 금년도에 2군데 늘었기 때문에 좀 했고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교통사고위험이 많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실무팀이랑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수영장 내부 부분, 여러 가지 약품 부분도 많이 거론됐었는데 제가 여쭙는 부분은 지금 세출에서 마이너스부분이 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2015년에는 약간 세출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 나겠지만 2016년에는 아닌 걸로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검토해야 될 사업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외수영장 운영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호응이 굉장히 좋고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났고 아마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한다면 많은 구민들이, 여름에 휴식장소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625쪽부터 626쪽, 그리고 637쪽부터 639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왜 다 나가세요? 잠깐만 계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김수규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이 나가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김수규위원장

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하실 것인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신복자위원

일단 위원장님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건을 모르니까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단위사업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요. 하다가 흐름을 보고 너무 지연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김수규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심사를 하셨던 부분인데…….

신복자위원

큰 틀에서, 그래도 내용을 좀, 저희도 행정 쪽에 내용들을 좀 모르시니까 좀 알고 가시자는…….

김수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별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데 예산안심사 결과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럴게요.

김수규위원장

그래야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액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186쪽에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전년 대비 4,463만 2,000원을 감액한 총 1억 9,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186쪽 상단에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을 위한 감사사례집 책자발간, 구민감사관제 운영, 청백-e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1,294만원을 감액한 1,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제작,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 청렴포인트 우수부서 시상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141만원을 감액한 1,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에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청렴행정 참여 서한문 및 엽서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4년도 대비 30만원이 증액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에 시민불편 처리입니다. 시민불편 처리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 수첩 및 홍보전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부터 188쪽 하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일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책자 및 물가정보지 구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385만 2,000원이 감액된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90쪽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처리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2014년 대비 1,723만원을 감액한 1억 2,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2015년도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야간에도 순찰 도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187쪽, 제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87쪽 상단에 운영수당에 가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향상 교육의 특강이 지금 2회나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1회로 수정하면 안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공무원 행동강령은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상 연 1회 이상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연 1회 이상?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럼 1회부터 포함되는, 1회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가능은 한데 그래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첫 번째는 상반기에는 청렴도 향상교육을 청렴도 부분에 강조해서 하고요.

신복자위원

이거 몇 시간이나 하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2시간 합니다.

신복자위원

하루에 2시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거 교육을 안 해도 공무원들,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외우실 만큼 외우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중단에 포상금에 청렴포인트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올해 어느 부서가 얼마를 받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건 아직 저희가…….

신복자위원

먼저 거 예를 알려주시면 돼요. 이것이 신규였나요, 아니잖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2014년도 대비 최우수부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신복자위원

13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13년도에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2013년도 에요?

신복자위원

네. 그럼 큰 틀에서만 알려주세요. 이 170이 몇 개과가 선정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고 우수부서는 2개 부서, 모범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170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부서 30만원, 모범부서 2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복지에 있다 보니까 이쪽 행정에 계신 과장님들 처음 뵙게 되네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일중심의 성과관리 188쪽에 포상금이 있잖아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 격려인데 이 포상금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어떤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의 협력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을 정해서 각 구가 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는 작년에도 4억 4,4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고 올해는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과장님! 뭐를 잘하면, 어떤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각 부서 사업에 맞는 실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를 모두 비교를 해서 정성·정량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격려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경쟁을 붙입니다. 서울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25개 자치구 경쟁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1층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행정분야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3개 분야를 했는데 행복민원실이라든가, 서울시에서는 행복민원실을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 혼자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우수구 수상을 하게 돼서 9,000만원의 세입 확보가 됐습니다, 상금이. 그 9,000만원은 사업비로 써야 될 예산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그만큼 널리 알렸다고 해서 아까 감사과에 인센티브에 대한 3,000만원 가지고 내부적으로 성과를 정해서 참여 직원이라든가 해당 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사기진작책의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4억 4,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국장님은 9,000만원…….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그 4억은 2013년도에 받은 총 금액이고 9,000만원은 12월까지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 최우수구가 하나 나와서 그런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인센티브 사업에 동대문구가 그런 모든 과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행정서비스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모두 취합해서 서울시로 올린다 이 말씀이죠?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아니, 다시 한 번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인센티브사업의 총괄 업무는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능과에서 일을 하고 상금은 기능과에 시상을 하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잘한 부서라든가 잘한 담당자에 대한 격려 문제는 감사과에서 총괄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걸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3,000만원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지만 우리구 세입은 4억 9,000만원이라는 세입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영길

이영길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상금으로 타다가 3,000만원을 쓰는 것은 그 안에서 쓰지 않고 그 돈은 사업비로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이영길 좌석에서 - 시에서 그것을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따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4억 4,400만원은 일반 재원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잡히고 저희는 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에서 저희가 돈을 타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우리 세입은 세입 아니야, 그렇죠? (○행정국장 이영길 좌석에서 - 4억 4,000은 세입입니다.) 세입 확보하고 우리 돈 가지고 또 인센티브 포상금은 주고, 그 대신에 4억 사업을 벌어왔다 이 말씀 아니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86쪽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에서 감사 사례집 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작 사유가 보니까 서울시 및 권익위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행정에 낭비적 요인과 시행착오 예방, 그리고 잘 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투명행정·책임행정 구현, 그리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신뢰 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제작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직접 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오신 내용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보충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잠깐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오. 답변만 하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 감사 사례집은 일단 서울시와 권익위 평가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읽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어디서 유출하신 거예요, 책자내용?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 사례집이란 책자 내용은 저희가 전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에, 그런 걸 전부 다 포함하고 제도개선이나 우리가 했던 것 그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이 중요성을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반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읽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같은 잘 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고 또한 서울시나 권익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는 사유도 큰 이유에 해당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제작분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186쪽하고 188쪽, 186쪽은 청렴지수향상 사업에서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 9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요.

김수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청렴실천 관련 홍보물 인쇄 90만원은 청렴아카데미 교육용에 청렴인장을 작년에 제작·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90만원이었고 이번에도 이런 청렴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렴인장을 제작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그럼 배포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아카데미?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88쪽에 일중심의 성과관리 일반수용비에 성과관리 계획 책자 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 성과관리 계획 책자는 각 부서가 성과를 올해는 어떠어떠한 것을 성과를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과계획을. 그래서 모든 부서의 각 사업에 성과관리 계획을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어떤 거 하고요?

임현숙위원

아까 186쪽 책자하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 사례집 말씀…….

임현숙위원

아니, 감사 사례집 말고 홍보물 인쇄, 아카데미 얘기한 거 있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청렴실천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이나 아니면 청렴을 상기시키는 내용의 홍보물이고 이 성과관리는 각 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잡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어떠어떠한 것을 성과로 잡아서 이 성과만큼은 올해만큼 꼭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성과 계획을 잡아놓은 책자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300이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부분은 어디서, 여기서 감액된 부분인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작년에는 성과관리 책자를 한 부당 3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책자를 디자인도 했었고 디자인 비용이 포함이 된 건데요. 이번에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책 디자인 비용을 빼서, 절감을 해서 2만 5,000원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중요한 건 아니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복지 쪽이라서 이쪽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항상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김수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홍보 기능 강화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9억 2,22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39만 7,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구정 홍보 지원은 1억 9,01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구정소식지 발간 1억 1,880만원으로 실버소식지 발간 1,160만원, 구보발간 728만원, 구정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과 희망글판 교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에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5억 3,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7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문광고료 3,696만원, 중앙일간지 구독으로 2,189만원, 지방·지역신문 구독 1억 4,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 9,630만원, 사진 인화료 및 사진 보관용품 구입비로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에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2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운영에 따른 아나운서 보수,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매, 영상제작관련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236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5,08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7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서 총 9,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001만 8,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에서 저희 예산안이 한 분야는 증액을 시켜주시고 세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누어 드렸는데 먼저 19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구정홍보 기능강화, 언론지원 활성화,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는 구정을 언론인한테 알리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것을…….

김수규위원장

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의 김남길위원입니다. 복지에 있다가 행정에 오니까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기 192페이지를 한 번 좀 보실래요. 거기 보면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라고 해서 신문광고료가 3,696만원 잡혀 있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그게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업체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광고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우리 언론 환경이 보면 총 52개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가 신문이 23개가 되겠고 방송이 11, 통신사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가 9개사가 있고 지역신문이 3개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 언론기관은 총 52개사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52개사 중에 저희 구 관내에 지방이 9개사가 있다고 했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9개사 중에 지금 여기 광고료가 9개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편파를 두고 나갑니까, 지역신문에?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은 3개사가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지역신문이요? 현재 저희 관내에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3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에 광고료나 이런 게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을 둡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남길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은 동대문신문, 동대문저널, 동대문포스트 3개사가 있습니다. 3개사의 신문구독은 어떻게 하느냐면 발행연도, 발행부수, 발행주기, 발행면 등을 고려해서 기존에 봐 왔던 것에 증액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광고료는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집행한 신문구독료와 광고료가, 광고료는 한 4,000정도 되고 포괄로, 이 언론사의 개별금액은 제가 발표를 못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4,000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3개 신문사에 4,000이 나갑니까, 아니면 9개사에 4,000이 나갑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니오. 지역신문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 Total 해서 6,2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6,200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료하고 Total 합치면 6,200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3개사예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게 3개사에 2,000씩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을 둡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대충, 3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에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발행연도가 가장 오래 된, 부수가 오래 된 동대문신문사가 가장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얼마에요?

김남길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건 밝힐 수 없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불문율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 주시겠다면 자료로 제가 그건 개별로…….

김남길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그게 왜 비공개 해야 돼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창규위원

아니오, 그럼 하지마세요. 위원장님! 주의를 주셔야 돼요.

김수규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면 말씀해 주시고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공개를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하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각 사별로 부수라든지 광고료를 공개를 하게 되면 사별로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자료로 대체를 하죠. 저희한테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신문사를 너무 편파적으로, 3개 신문사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을 더 주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각 지역신문사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을 동일하게 다루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행연도, 발행면수, 발행주기…….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발행연도나 발행부수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신문사는 지역신문사답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모든 면을 고려하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감 때나 다음에 추가할 때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동일하게 하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에 과장님은 아니시네요, 그렇죠? 그때 부분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거론됐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보고 올라오셨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보고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보셨죠? 지금 동료위원들이 어떤 부분이 관심사인지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론 안 됐었나요, 지역신문 쪽? 지역신문 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당시에 시민일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일보에는 전혀 예산 잡지 말라고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3개 쪽에 계속 발행연도를 따지시는데, 저 재선입니다. 초선보다 돈 많이 안 받습니다. 의정활동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행연도 조금은 참작이 될 수 있어도 연도 별로 광고료하고 구독료 나가는 건 문제 있다 라고 봅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지금 세 군데, 그럼 말할게요. 연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신문이 제 역할, 물론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동대문구포스트 지금 얼마 주고 계십니까? 금액 알리기 어려우시면 지금 나가는 금액 6,200만원 중에 몇 % 주십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문은 90부 나가고요.

신복자위원

아니오. 주시는 거 광고료하고 구독료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말씀 드리자나요.

신복자위원

포스트에 나가는 금액이 몇 %나 나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부수, 대수가 동대문신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저널, 동대문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도 동대문신문이 저널과 엇비슷하고 동대문포스트가 400만원 가량 약 그렇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총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구독료하고 광고료 합쳐서 3개의 지역신문에 6,200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6,200정도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포스트에 얼마 나갑니까, 합쳐서?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저희 계수들어가기 전에 빨리 뽑아주시고요. 그때 포스트를 분명히 올리는 조건에 구독료, 광고료 나갔습니다. 지금 구독료 부분도 뽑아주시고 계수들어가기 전에 광고료, 올해 거요. 신문광고료 나간부분 52개사라고 했는데 어디에 얼마나 광고료가 나갔는지 그 내역까지 뽑아주시고, 먼저 번에 약속 안 지키셨습니다. 저 이거 구독료, 광고료 드리고 싶은 생각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분명히 그 약속을, 포스트 비판하는 신문도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 반하는 기사 많이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지원 안 하는 거 문제 있다 라고 봅니다. 이거 언론사 탄압이에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꼭 이해가 갈만한 자료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감액된 게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업무추진비, 193쪽부터 195쪽까지 한 1,356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이 부당하다는 얘기십니까? 감액을 안 해도 되는 걸 감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재조정 요청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 193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아까 52개사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구정 홍보를 보다 더 멀리 알리고, 그리고 왜곡보도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스킨십을 자주함으로써,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경쟁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경쟁을 해서 저희 구정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하다보면, 저희가 2012년도는 3,200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560만원, 2014년도는 동결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만큼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렵게나마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0정도 삭감이 돼서 그걸 죄송하지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1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물품 구매에 98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는 데는 ‘Adobe’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꼭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최적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고정형 카메라가 1대가 있고 이동형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2대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부속품으로 있는 어댑터라든지 배터리, 메모리라이트 이게 길면 4년, 저희가 잘 쓰면 4년 잘 못 쓰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우리가 이동형 카메라 1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인센티브 따온 데서 1,000만원 가량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1대를 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쓸려고 했던 물품운영비 480만원 중에 실제 구매를, 이동형 카메라를 물품조달 구매해서 샀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세트로 들어있는 줄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속품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구매를 하다보니까 1,644(?)119:48(백 육십 사십 사만원만)만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금년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IPTV 세톱박스는 저희가 31대의 IP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수리를 해도 이게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대는 이미 수리를 했고요. 세톱박스를 구매해서 하고 있고요. 노후가 아주 심하고 고장이 잦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을 구매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좀, 아주 긴축재정이지만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액을 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이제는 진짜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허성일 과장님 맞으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우리 홍보담당관이 동대문 구청에서의 역할과 목적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과 목적.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세일즈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청을 위한 홍보세일즈?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191쪽 소식지발간 업무추진, 192쪽 실버소식지 활성화, 또 192쪽 상단에 구보발간, 구정 홍보책자 제작,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스마트레터 등 SNS운영, 또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인터넷 홍보 활성화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맞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을 홍보하고, 동대문구청을 알리고, 구민들한테 알리고, 서울시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식지발간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소식지에 대한 발간, 그 정도로 하는데 구보발간, 구정 홍보책자 발간,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또 실버소식지 활성화 이런 게 거의 다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단답형으로 말씀하라니까, 그러면 소식지와 구보의 다른 점을 말해 보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소식지는 구정이 돌아가는 중요 사항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 심의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내부까지 하면 아홉 분이 계시구요. 매월 심의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110,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긴축재정 때문에 90,000부 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소식지는 전 구민한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한 69%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69%밖에…….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산사정 상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 구민한테 100%를, 다 가가호호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저도 집에서 소식지를 받아봤는데 아주 종이 질도 좋고 홍보내용도 너무 좋아요. 그 정도 홍보면 동대문구청을 알리는데 아주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홍보자체는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긴축재정 하셔서 그것을 줄이는 것보다 저는, 제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보는 뭐예요, 구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구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시나 공고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구보는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관람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각 가가호호로 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종이책자로도 발간을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홍보책자는 또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 그럼 홍보책자는 또…….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홍보책자는 뭐냐 하면 타구에서 저희구로 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전입이 옵니다. 예컨대 작년에 전농7구역이 2,600세대가 전입을 했고요. 금년에 답십리16구역이 3,000세대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7개 분야, 시행하고 있는 주요민원이라든지 복지, 행정, 골고루 거기다가 다, 안내책자 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구에 있는 실상을, 돌아가는 실상을 아시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 말씀은 그런 홍보책자까지 만들어서,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혈세를 들여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식지와 구보만으로도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책자 이것 2,000만원 이번에 삭감 안 되셨죠, 책자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안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것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책자는 2년마다 저희가 발행을 합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
승환

정승환위원

알았어요. 있어야 되는 상황이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참작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삭감된 부분 같은데, 198쪽 공공운영비에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이거 삭감 되셨습니까? 삭감 안 되셨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가 64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스크랩이라는 뜻을 보면 신문을 스크랩하는 것 아닙니까, 각 신문을 다 보시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옛날에 재래식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컴퓨터로 하시는 거에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컴퓨터상에서 동대문구를 집어넣으면 신문 보도된 내용이 석간부터 아침에 조간까지 싹 걸러져 나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컴퓨터로 하면 더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게 올해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잘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 계약을 잘해서 금년 말까지는 그 금액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6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게 언론재단에서, 사실은 3,6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기본만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수기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올 거고요. 제가 옛날에 서울시 의회에 있을 때는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필요합니다. 5시 반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손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기본만이라도 우선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이게 기본이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아까 언론인 간담 및 구정홍보 활동 업무추진에서 200만원 삭감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10%도 안 되게 삭감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이야, 그러면 구정 홍보활동을 지금 몇 군데서 다 하는데 여기에 그 돈이 또 들어가냐고, 구정 홍보활동비에? 내가 볼 때는 이게 2,070만원 돈 인데, 200만원 삭감을 행정위원회에서 하셨으면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삭감을 더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게 보고 드렸듯이 사실 저희들이 기자를, 52개사 기자 상대를 하려면 그 기자가 19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일즈라고 그랬는데요. 홍보도 저희가 적극 나서서 스킨십을 갖으면서 해야 합니다. 한 번도 안 본 기자들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덜렁 준다고 해서 그것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52개 언론사별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우리 동대문구청이 기자들한테 뭐 잘 못한 것 있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있는 그대로, 행정 열심히, 친절, 봉사 잘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스킨십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기자들한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는 좀 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뭐, 죄 지었어, 구청이?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좀 적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4개, 52개 사의 언론 기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면서요, 홍보활동을. 많잖아요, 벌써.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 돈에 비해서는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중앙방송도 들어갑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다 들어갑니다. 아까 그 52개 사에 다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중앙방송사에서 동대문구청 와서 취재를 하고, 기자들이 와서 잘 못한 부분을 캐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런 건 없었고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던 보듬누리 관련해서 KBS 9시 뉴스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듬누리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보듬누리를 말씀하셔서 내가 얘기하는데 보듬누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한참 다뤘어요. 그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과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아니, 방송나온 사례를 드는 겁니다.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대문구청 홍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도 보고요. 아주 홍보 잘 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담당관님이시니까 더욱더 홍보에 열정을 가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에 언론인도 만나고, 구보도 만들고, 소식지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긴축,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재정을 해서, 홍보 잘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봐도 동대문 구청만큼 홍보 잘 되는데 없어요. 또 행정 잘하시는 데 없어요, 내가 봐도. 제가 행정위원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왜 홍보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익과 수익을 같이 겸비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이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긴축재정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 지금 복지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이 책자 한 번 보고는 잘 몰라요. 파악을 못하는데, 제가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더욱더 예산이 없으면 여기서 잘 못되어서, 다시 또 예결위에서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동료 정승환위원님이 얘기 한 신문스크랩 648만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 돈인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3,6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사항인데요. 사실은 스크랩마스터를 쓰려면 언론 재단에 사용료를 그만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만 잡아놓은 이유는 저희가 업체랑 다시 협약 체결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서 기본도 안 잡아놓으면, 금년 예산만큼도 안 잡아놓으면, 정상적으로 금년처럼 저희가 스크랩마스트를 사용을 하려면 3,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돈은 편성을 못하고요. 일단 금년 수준에서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남길위원

3,600이라고 하셨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되요? 지금 굉장히 열악한가요, 아주 풍부한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열악하지요.

김남길위원

열악하지요? 긴축, 긴축하지요, 지금?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각 부서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도 동의합니다.

김남길위원

동의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93쪽에 보면 언론인, 이게 업무추진비는 지금 깎아야 됩니까, 안 깎아야 됩니까, 200이 삭감됐던데, 보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금년처럼만 좀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업무추진비 200을 여기는 그대로 두고 여기 스크랩에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지금 조금 더 깊이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스크랩을 하려면 5시 반에 직원들이 나옵니다. 지금 혼자 나와서 스크랩해서 돌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나오면 밥 한 끼 사주는 돈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0만원 정도를 자체 삭감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돈은 스크랩마스터 비용, 사용료는 꼭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위에 보면 지방신문 구독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 잡혀 있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그 돈 가지고도 홍보가 충분히 되요. 우리 정 위원 말씀대로 지역에 홍보는 되니까, 이것은 조금 반절 정도는 잘라야 되지 않나 봐요. 어떻게 해요?

신복자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좀 보시면 되지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삭감은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신복자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계수할 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것은 그대로 좀 살려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지금 왜 이렇게 각 지방신문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정 위원님이나 아까 신복자위원님도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라도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할게요.

김수규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어요. 192쪽 중단에 보시면 구정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이 책이 실질적으로 의도는 타구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을 보게 한다고 하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사무소에도 이 책자들이 좀 쌓여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책자 다시 한 번, 저 한 권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과 일이 세일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본연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혹여 라도 직원 중에 관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꼭 관심 갖고 주의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논의 결과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8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 와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두문화센터 있잖습니까, 복지문화센터?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실시 설계비,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비 8,02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안타깝게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자료가 이게 맞나요, 여기 이 자료? 지금 공사 총 2,717만 이거 예산 소요경비 맞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정확한 소요예산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해서, 비슷하게 추정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8,021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비라고 하셨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복구하면 어떻게 공사는 어느 정도, 언제 쯤, 계획이 잡혀있나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1월 달에 설계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선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고, 2013년 8월에 공사가 중지되면서 설계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소요예산이 산출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2016년 이후에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해서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2015년 10월에 재심사해서 2016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확실하나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믿어도 되나요, 2016년도에?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완료가 되고 소요예산이 산출이 되면 일시에,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투입계획을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 뒤에 빈 땅으로 묵혀있어요. 주차장 용지 활용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좀 빨리 앞당겨서라도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최대한으로 설계를 빨리 해서 재심사를 빨리 받는 방향으로 해서 착공을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016년도까지 안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뭘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어제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고 나면 소요예산이 산출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저희가 재정사업이 투입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2012년도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2012년도에 월 1,950만원 이상 수익이 나오는, 임대료가 나오는 금액이 1년에 2,000, 평균 2억 5,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 것을 6개월만 딜레이를 시키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딜레이를 안 시켰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그 금액이?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돈 8,000만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그 당시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서 원계약자와 계속 영업을 했던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월 1,860을 받고 임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계속 임대를 줘서 끌고 가기에는 저희 부서에서 심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 그 예산이 불용됐습니다만, 그 당시 시 특별교부금 16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원래 원계약자겠죠. 그분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창규위원

6개월 딜레이 시키면 우리가 시 예산을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업 관계로. 저희가 그걸 끌어안고 계속 가기에는 너무 심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2011년도 시설 용도변경 설계를 끝내놓고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가 아무 예산도 없이 무슨 장밋빛, 그런 식으로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건데, 무슨 예산을 세워 놓고 한다든가, 지역에서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부지 같은 경우도요. 고등과학연구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약간 적어서 적합하지 않아서 고등과학원에서는 타 지역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기술품질원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40억하고 60억이 편입을 해서 약 토지매입비로 100억 정도를 책정을 해서 올 연말이면 거의 다 확정이 된 후에 300억에서 350억 정도에서 건물을 지을 예정, 계획이 있고 그 차후에, 내년 정도나 국방고등과학연구원 내지 타 민자 유치를 하든가 해서 여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설계를 8,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뭐 답이 나온다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단지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다는 것 때문에 설계를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 1억 26만 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내년도 가면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 금액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한 금액대로 실시 설계비를 주고 나서 설계를 완료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8,000만원 때문에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8,000만원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1층과 2층 어르신 시설과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4, 5층, 설계대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우리는 예산이 10원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몇 억이나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답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설계를 해서 무용지물,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설계를 맞춰놓고 주민 공청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 해서 답이 뭡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용두복지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198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해 가지고 4,7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된 데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봐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199쪽으로 넘어가서 마을공동체 워크숍 300만원, 사례발표 100만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마을공동체교육 및 민간협력 업무추진 200만원, 맞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공동체 워크숍과 마을공동체 교육 및 민간협력, 이거 같은 내용, 그 교육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항목만 틀리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워크숍은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마을공동체교육 및 민간협력 업무추진은 활동가나 주민뿐 아니라 직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워크숍도 활성화를 위해서고 이 마을공동체 교육은 주민뿐 아니라 직원들과 같이…….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제목만 틀리지 비슷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이거는 교육하는데 강사료예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마을리더양성 심화교육 이것도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이 항목 바꿔서 이름, 마을공동체 워크숍, 마을공동체 교육 및 민간협력,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 이거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공동체에 대한 사업인데 다 300만,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따로 해놨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종류가 마을리더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307’ 민간이전에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은 마을활동가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심화교육을 위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교육계획이고요. 마을활동가와 주민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 사업자체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이라는 뜻이 우리 동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제목만 바꿨지. 그러면 동에 마을리더를 양성하는데 마을리더 자가, 우리 각 동에 리더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별도의 리더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 우리 모든 유관 단체에 단체장을 맡으신 분들이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로 어떻게 발굴을 해서 리더자 교육을 어떻게 하며, 마을공동체에 그 마을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대상자를 모르겠는데, 여태껏?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저희 구 관내에 보면 마을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5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고요. 각 사업별로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울 때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55개 단체가 있어요, 동대문구에?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여기서 단체명을 명확하게 무슨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체이름이 무슨…….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제가 무슨 감사가 아니니까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공동체 55개가 있다는 것, 각 동에 다 있다고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명칭도 다 있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네.
승환

정승환위원

활동내역까지 같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중복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도…….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내용, 다 비슷한 용어가 돼서 절감을 하고자 하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열심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9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모설계비가 1억 5,000 잡혀 있네요, 과장님? 1억 5,000 공모설계비만 잡혀있으면 이것도 역시 총 사업비니 계획이 궁금한데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설계비는 1억 5,000만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공사금액에 2%를 반영하게 됩니다. 약 한 5억 정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1억 5,00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민자가 됐든 재정투입이 됐든 개발 방식을 결정한 다음에 내년도 3월과 8월에 정부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설계공모를 통해서 최상의 작품을 선정한 이후에 내년도 안으로 설계를 끝내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임현숙위원

총 예상 사업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저희가 2013년도 9월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는 약 한 280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에서 경제성, 타탕성 검토를 한 결과로 보면 약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만약에 투자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억 5,000도 사실 용두문화센터랑 똑같이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용두문화복지센터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국비와 시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한 20억, 시비는 최대 99억까지 저희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까 걱정을 하시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투자심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그럴 경우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1억 5,000을 지금 이 설계비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내년 투심만 통과해서 모든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하면 시작은 언제 하나요, 공사 시작은? 바로 2016년도부터?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설계를 2015년 중에 완료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고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재정투입 계획을 세워서 2016년 이후에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매칭사업이라 위에 용두문화복지센터랑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세밀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에 미비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담당관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담당관에서 그려준 밑그림이 아마 동대문구 발전에, 동대문구 큰 그림을 바꿔주실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예산이 문제네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199쪽 하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이것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 지원에 가 가지고 전년도 보다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4개 단체에 1,792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0개 단체에 2,6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신복자위원

4개 단체가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으로 지원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1,000만원의 증액 필요성을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1,000만원 증액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기존에 나간 것 설명해 주세요, 4개 단체에 2,000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기동에 보면 ‘희망동네 제기동’이라는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 지원됐고요. 답십리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하는 ‘황금뜰 마을신문 제작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만원 지원 됩니다. 그 다음에 휘경동에 ‘신나는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492만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휘경동 쪽에 보면 ‘행복한 마을학교 동행’이라는 명칭의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신문이나 이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휘경동에 신나는 마을학교 대상이 누군가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이거는 휘경동하고 이문동 주민들하고…….

신복자위원

주민인건 아는데 주민연령대가…….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주관 자체를 외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고 주민들하고…….

신복자위원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취미교실 운영하고 밑에 행복한…….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예, 지금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행복한 마을학교 동행.

신복자위원

그건 말고 위에 휘경동 신나는 마을학교라 그러셨잖아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그건 시립대생들이 주축이 돼서, 시립대생하고 시립대 후문 쪽에 보면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도 역시 취미생활이나 마을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심의를 할 때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심사를 하실 때 저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은 과장님 마음 충분히, 열정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지역 시의원님들과 우리 구청 각 과장님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했던 거고 또한 2013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거는 우리구에서 전부 동문서답을 하고 계셨어요. 배봉산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2015년…….
승환

정승환위원

대공포?

김창규위원

예, 배봉산에 군부대 2016년 6월 30일까지 전부 이전 완료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신이문역 4, 5번 출구 화장실도 다 건립이 됐잖아요, 토끼굴도 다됐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지역에 국회나 시 같은 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질책을 한 거니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200쪽 공유서울 역량강화 사업이 신규로 1,1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업무추진비를 공유서울 역량강화와 공유연계사업 지원에 각각 편성하였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성격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업무추진비를 쪼개놓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행정이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2013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과에 공유행정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라는 게 뭐냐 하면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정보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쓰면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150만원 된 예산편성 관계는 7월 1일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할 때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1,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어 마치 신규가 아닌 신규가 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를 따로따로 편성한 근거는 과거에 포괄예산이었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전체 포괄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별 예산을,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안 가서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공유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눠 쓰고’ 그런 부분이요.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아나바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그거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이런 바탕에 기본운동이 되겠고요. 이거는 공유창고라든지 룸쉐어링, 공유서가 이런 공간 쪽에 개념이 더 많이 접목된 행정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공유행정 중에 가장 힘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간개방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도 받고 승인도 해주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부터 232쪽까지 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감액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구의회 엘리베이터 교체는 우리 의원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액된 건가 모르겠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엘리베이터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가 총 6기인데 5기는 2004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처음에 했던 ‘이원 엘리베이터’가 부도가 나고,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2004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구의회만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도 등원하실 때 몇 번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긴급하게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고장이 잦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쩔 때는 구청 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고장 나서. 그리고 너무 느리고, 고쳐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육지책으로 견디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였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직원 휴양소 운영, 하계 휴양소 운영 여기도 2,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계 휴양소 운영 건은 사실 이게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후생복지 위원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은 그래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해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0정도를, 성수기는 펜션이나 이런 것을 빌리려고 하다보면 하루에 한 2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너무 성수기기 때문에. 그래서 2박에 100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2,0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000만원까지 해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마운데, 사실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한 50명 정도로 줄이게 되다 보면 성수기 때 신청하는 직원들이나, 구의원님도 같이 신청하실 수 가 있는데 오히려 또 경합이 되다보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힘들어도 같이 참고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214쪽에 지역방위 예비군 업무 지원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 이것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저희 관할 사단이 56사단 221연대입니다. 그런데 56사단 221연대가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중에 , 2대대, 3대대를 각 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구가 하다보니까 육성지원자원금을 1억 3,000으로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3개구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똑같이 3개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삭감돼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210페이지로 넘어가서 청풍유스호스텔 업무추진비가 56만원 잡혔잖아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청풍유스호스텔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에 가서 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잡힌 56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은 현재 공단에 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부서로써 총괄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주기적으로 청풍유스호스텔 직원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가끔씩 갑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소요되는 업무추진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스호스텔 가는 경우는, 거기 시설공단직원이 6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할텐데 총무과에서도 거기를 가신다고? 그냥 숙박하러 가시는 거예요, 휴가로?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숙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업무가 저희 구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승환

정승환위원

제 말은 위탁을 했으면 거기서 시설공단직원들을 지도·감독, 관리를 해야지, 시설공단직원들은 무슨 위·아래도 없이 매일, 시설공단분들이 구청은 ‘슈퍼 갑’이고 공단은 ‘을’이라고 매일 죽는 소리하는 것 들으셨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에 위탁을 줘서 시설공단 나름대로 이사장 이하 본부장이 관리·감독하고 지도를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까지 관리·감독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 총무과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스호스텔까지 관리·감독하고, 물론 56만원이 우리 예산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주고,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공단에다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다 맡겨야지 왜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56만원을 넣어서 총무과에서까지 관리하냐고, 총무과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시설공단에 있으면 시설공단에서 다 관리·감독하고 운영,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저희가 간섭을 하고, 구속을 하기 위한 간섭이 아니라요. 좀 전에도 세입분야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유스호스텔 관련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매각관계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공단직원과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서 식사도 할 수가 있고 그 쪽에 관할 제천시에 있는 직원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해놓은 거지 저희가 공단에 있는, 구속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지도·감독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도·감독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7대 의원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의원님들 다녀오신 분들도 가보니까 그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분들의 소속이 어디냐? 시설공단이다.”, 그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잘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적자 운영을, 적자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총무과에서 관리할 일이 없다, 본 위원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중복되는 예산 같아서 비록 56만원 밖에 안 되지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지금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을 관리하는 업체가 시설관리공단 맞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어디로 올리나요? 총무과로 올리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지금 공단 예산은 편성할 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와, 예산을 1차적으로……

김남길위원

주체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어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주체요?

김남길위원

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산편성 자체는 공단에서 해서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해서 총무과로 넘어오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청풍유스호스텔이 수익이 나는 업체입니까? 영리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풍유스호스텔을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당초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건립을 했지만 넓게 생각하면 직원과 주민을 위한 하나의 복리시설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적자폭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오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1년에 평균 초창기부터 1억 8,000정도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1억 8,000정도 나오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그 매입할 당시만 해도, 2009년도에 매입을 했죠? 그거 한 170만 정도…….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104억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104억 들었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현재 시가로 따지면 감정가가 60억 나오나요, 50억 나오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게 팔면 60억이라고 하는데…….

김남길위원

그렇죠. 손실이 너무 크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팔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37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죠. 그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청풍유스호스텔은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일단 외지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학교라든지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세입 분야에서 신현수위원님께서 전문컨설팅 업체하고 상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가지고 더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는데 현재로서는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어려워요? 아니, 각 부서에서 돈 갔다가 홍보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지금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나타나는 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하니까 적자폭이 1억 8,000씩 해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홍보를 저희가 전체에 있는 초·중·고·대학교를 올해 초에 한 번 다 공문을 보내서 안내문하고 같이 보냈고 그 다음에 제천시하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초·중·고 학생들을 단체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동대문구 37만 구민을 상대로 먼저 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구민을…….

김남길위원

아니, 어떻게 구민들은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저기 위원님 저희가 생긴지 2009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저희가 각 동에 직능단체, 반상회, 소식지에서 최대한으로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고, 하물며 제천시 쪽에도 그쪽 반상회 소식지까지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관내 소식지, 직능단체별로, 일단 주민들을 상대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암 덩어리예요, 그렇게 자꾸 가면.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7쪽 하단에 플래카드 제작이 나오는데 다른 플래카드 제작은 10만원에서 8만원까지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부득이 이건 11만원이 올라왔어요. 왜 11만원이 올라와있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플래카드 예산편성 할 때 각과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당무대 현수막이 기본으로 11m 하고, 가로가 11m 세로가 1.2m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강당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금액을 환산하면 저희가,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인데 한 14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저희가 11만원 정도, 11m해서 11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가격은 11m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거기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강당 길이가 10.7m예요. 한 5, 6년 전, 몇 년 전만해도 현수막 만드는 기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선거유세 때 현수막 5만원 이상 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걸요, 부착까지? 인터넷 찾아보면 택배비 저희가 별도로 물고 1m 20에 8.5m가 세일해서 1만 6,500원짜리도 있어요. 인쇄가 약간 안 좋죠. 제가 업체를, 상호를 말하지 못하지만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5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묶는 건 스위치 누르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게시대가. 묶기만 하면 돼요. 1, 2분도 안 걸립니다. 5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구청, 이 지역에서 10m, 8m만 넘어가도 지역에 현수막 걸 데가 없어요. 우리 동대문구청 강당 것만 큰 거예요. 10m짜리 거의 없습니다. 10m, 1m, 폭이 1m 20에 8.5m 보통 그럼 4만 몇 천원이면 충분히 할 겁니다. 모르시면 본 위원한테 물어보시면 업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하는데 구청에서는 유독 비싸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각 동사무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10쪽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일반보상금, 방문민원평가단 활동비가 3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문민원평가단이 활동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꼭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비를 줘야 하는지,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민원평가단 운영은 옛날에는 정책담당관에서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정책담당관에서 하던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하나의 팀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고객만족평가단이 기획예산과 업무로 넘어갔는데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민원평가단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 친절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고객만족평가단을 이용해서 각 부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전화 확인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로 부터 친절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객만족평가단을 방문민원평가단 용어로 바꾸면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은 200만원이 늘은 사유는 저희가 계속 친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으로 직원들이 한 번 친절한 그러한 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200만원 정도의 포상을 해 줘야만, 등수를 매겨야만 그래도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방문민원평가단 활동비가 2만원씩 15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10명으로 했는데 열 분가지고 가능할지 한 번…….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명으로 해도 가능은 한데 저희가 여러 장소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던 대로 15명으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사정상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원안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게, 222쪽이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관장 및 답십리도서관 관장 급여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정보화도서관 관장님 급여가 4,967만원, 약 5,000만원이고요. 답십리도서관 관장 급여가 300만원이에요. 똑같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단, 다르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기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한 분하고 답십리도서관 2,000만원 차이가 나는 분은 전문직 5급이에요, 공단 직원으로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장하고 올해 생긴 답십리도서관 관장의 신분의 차이가 일단 다릅니다. 일단 답십리도서관 관장은 저희가 도서관을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채용한 공단 일반직 직원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관장은 「공무원법」에 의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옛날에 용어가 바뀌기 전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나’급으로서 저희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관장은 현재 공단의 도서관 운영 팀장의 자격으로 선발된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십리도서관장은 공단에서 이번에 채용해서 공단 직원으로서 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급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단에서 채용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것은 2,000만원이 더 비싸고 공단에서 채용한 건 2,000만원이 싸다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업무는 똑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구에서, 이 분이 지금 3년 정도 근무하셨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셨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구에서 직접 예산도 부족한데 2,000만원을 더 줘가면서까지 파견을 보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2쪽 상단에 조직일체감 훈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900 편성돼 있다가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직원 내부 교육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교육하고 이 조직일체감, 사전적인 의미 말고 이 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일체감 훈련은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의 체련대회 겸 단합대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저희가 조직일체감 훈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래도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도 있고 노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단합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013,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매점에서 나오는 후생시설 수익금에서 저희가 국별 체련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후생시설, 저희 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현수위원님께서 이건 예산에서 해야지 그래도 직원들에 관련된 사항인데,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저희가 지금 3,900을 올렸는데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지금 2,900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면 저희들이 충족하게 조직일체감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삭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 이유가 저희가 2013, 2014년도에 2,500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는 인원이 계산할 때는 3,900정도면 계산이 나오지만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사정상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900, 지금 삭감된 액수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저희가 1,257명인데 자기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참석하지는 못하고 자율적으로, 일 있는 사람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1,257명입니다.

임현숙위원

다 같은 날 하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저희가 2개년도에는 국별로 정해서 토요일에, 일과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 자율적으로 국별 시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고생 많으시고요. 210쪽을 봐주세요. 210쪽 상단에 자산취득해서 전자동 세탁 탈수기 550만원짜리 2대, 자동회전 건조기 400만원 짜리 1대 이랬는데 무슨 세탁기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이게 어디에 쓰시려고, 청풍유스호텔에 쓰실 건가요, 뭐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풍유스호스텔에서 쓰는 사항인데 전자동 세탁 탈수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15㎏ 짜리랍니다, 사양이. 15㎏ 짜리인데 이게 한 450만원 해서 2대가 900만원 정도 되고 자동회전건조기가 25㎏ 짜리인데 360만원 정도가 듭니다. 부가세 포함하고 또 설치부대비용을 하게 되면 114만원 정도 늘어서 저희가 한 1,500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견적 받아 보신 건가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견적 받아 보고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지금 탈수기 없나요, 거기?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몇 대 있어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있는데 2대씩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마 효율성이 떨어져서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이 세탁탈수기 누가 쓰세요? 그쪽에서 이불이나 이거 빠는 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물세탁 할 거 하는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알아요. 기존에 그쪽에 있는 비품들을 하시는 건데 웬만한 부분은 그쪽에 지금 들어와서 숙소에 묵는 분들이 쓰는 거 아닌데 이걸 550만원씩 2대를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될까요, 유스호스텔 가뜩이나 적자인데.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면 제가 그건 알아서 할 거고요. 210쪽 하단에 아까 동료위원이 여쭤보긴 하셨어요. 그 포상금, 친절공무원 선정에 가서 지금 10만원씩 40명, 먼저는 5만원씩 80명이었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걸 올해는 10만원으로 바꾸신 거고, 왜 우리 구청은 가뜩이나 바쁜 공무원들을 붙잡고 웬 발표회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사실 지금 직원들 발표회는 많이 줄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발표회는 거의 지금 없어지고…….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친절한 공무원들,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그 공무원이 왜 친절한지는 굳이 발표회 안 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친절한 사례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11쪽이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신년인사회가 180이 잡혀있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행사실비보상금, 신년인사회 180 이거하고 위에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도 여기에 잡아놓은 예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를 하다보면 찬조출연 하는 사회자라든지 아니면 수화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든지 뒤에 나오는 간단한 공연들에 대한 사례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실제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밑에 보상금,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보상금이 180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내용으로 더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행사 치르는 운영비가 180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180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하다보면 그 안에 현수막비라든지 화분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 있고, 아까도 얘기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불러 줬을 때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고한 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방송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사회자 사례비 그런 등등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208쪽이랑 214쪽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8쪽에 전체적으로 앞장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정년퇴직자, 퇴임행사 운영비부터 기념품, 공로패 죽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단에 봐도 정년퇴직공무원 시상, 시상금 5,000만원 계속 잡혔어요. 저희구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뒤에, 214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거기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공무원정년퇴임식 250, 이 사람들 퇴임은 뭐고 앞에 퇴임식은 이분들은 뭐, 지금 정년퇴직자 퇴임시켜 가지고 그분들 쪽에 쓰여 지는 앞선 그 경비고 이건 공무직 경비로 봐야 되나요? 너무 편차가 심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 지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반 직원들이고 뒷부분 214쪽은 공무직이 현재 41명이 있는데 이분들 정년퇴임식 및 퇴직자 격려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올해는 이분들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없었었고,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상자가 6명이기 때문에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아예 없었는데 전에 140은 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섯 분, 그리고 앞에 208쪽에 올해 정년퇴직자 몇 분이세요? 대략 알려주세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금년도 퇴직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뒤에 보면 공무직 쪽이 너무 예산이 앞에 비해서, 이쪽을 더 드리자 의미보다 앞이 여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아닌가, 공무직 쪽이 너무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는데 올해 이쪽 정년퇴직자 숫자가 안 나오다보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중단에 언론홍보에 가서 봉급(임기제6급)을 채용을 하신 겁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홍보도 일반 임기제로 정식 공무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7급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6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킨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7급에서 6급까지 가려면 일반 공무원들 얼마나 걸리나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7급에서 6급까지 평균 9년 정도가 가는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분 7급에서 6급 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5, 6년 걸린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언론홍보로 임기6급으로 채용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 였습니까?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일반 임기제도, 말 그대로 옛날의 계약직 공무원인데 경력이라든지 근무연수에 따라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상향조정해서 채용을 했다 그 의미는 좀 뭔가 내용이 안 맞는 부분 같아요. 어떤 분을 의도해서, 기본적으로 홍보팀에 필요한 인력, 그 직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파트가요. 파트에 걸 맞는 사람을 뽑아야지 6급으로 상향을 해야 할 만한 일이었나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7급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급하는데 기간은 길지만 근무를 할수록 진급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임기제를 고정이 되다보면 근무연수와 어떠한 경력에 따라서 계속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 조정을 해서 뽑은 걸로…….

신복자위원

직급 조정이 아니고 6급으로 채용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6급으로 지금 변경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일단은 사직이 된 상태에서, 공석이 된 상태에서 다시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다시 채용한 사항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한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서 6급으로 상향해서 채용하신 거잖아요.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그런 의미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복자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청렴을 모토로 내세우는 동대문구에서 정말 이게 투명하게 누군가 채용이 될 거라는 그 기대치를 갖고 같이 덩달아 응모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답변에 보면 기본적으로 7급이, 다른 사람들 9년 거쳐서 6급가는 과정에 5년이라고 칩시다. 5년일 때 오래 있었으니까 이 사람 임기제를 6년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라면 의도적으로 기존에 7급을 6급으로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셨다 소리인 거예요.

김수규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이미 가는 흐름에 애매한 동대문구의 선량한 구민 들러리로 세우는 거 과장님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243쪽 보면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자원봉사자격증이 있고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제가 이걸 보니까 자원봉사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등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 돼도 괜찮나요, 과장님?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씩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부씩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로자 인건비 자료제출, 참고 하시도록 한부씩 드렸습니다. 하단쪽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국장 4호봉의 경우 기본금만 197만 2,000원정도 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월 18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당과 실비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고, 세금하고 보험료 이런 것을 공제하면 실 지급액은 약 169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240쪽에 또 자원봉사 코디가 교육하고 전산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보다 적게 봉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감액을 고려해 주시면, 감액 안하시는 걸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라고 있죠? 각 동마다 있습니까? 몇 개 동에, 지금 14개동에 다 있습니까? 센터장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센터장 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센터장이 보수가 나가고 있지 않아요? 방금 자료에서 보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센터장은 지금 각 동의 센터장이 아니고요. 홍릉문화센터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관장하는 자원봉사센터를…….

김남길위원

지금 197만 2,000원씩 나간다는 게 그러면 센터장 봉급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 봉급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각 동에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243쪽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김남길위원

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243쪽 상단에…….

김남길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줘 보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 같은 경우는 캠프장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센터장은 아니고 하나의 종사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일정한 수입…….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종합적인 센터 총괄은…….

김남길위원

일정한 급여를 드리나요, 조금이라도?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구 단위는 감액했던 사항이 되겠고, 동 단위는 월 단위로 동별로 한 10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 감액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3쪽을 보시면 동정보고회 행사지원, 동정보고회에 14개동 해서 이게 21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맨 처음에 동정보고회 21만원 14개동, 29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동정보고회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동 별로 15만원씩 드리는 운영비는 표창장이나 플래카드나 보고자료, 이런 게 들어가고요. 밑에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다과나 경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정보고회 때는 청장께서 동을 방문하시는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연초에 구의원님, 시의원님, 또 각 위원장님,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다 모신 자리에서 그 동의 연초 사업계획, 연중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연초에?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년에 한 번?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1일 동장 가시는 그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는 연초에 통상 정월대보름 행사 끝나고 한 번씩 개최를 하고, 1일 동장은 하반기나 이런 정도에서 다니시고, 한 번씩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일 동장을 가실 때는 별도의 예산이 없으십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동행정 업무추진…….
승환

정승환위원

업무추진비?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가신다고? 제 말은 이것도 역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지만, 같은 동정보고회의 예산이지만 별도의 동정보고회를 하실 때 초청장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주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초청장은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마다의 사정인데. 그 다음에 플래카드랄지 행사용품…….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사용을 하시겠지요. 사용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동정보고회에 묶어서 같이 예산서에 잡아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지원에서, 동주민센터 민속놀이 관련 행사에서 10만원, 14개동, 140만원 해놓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또 민속놀이 행사지원, 각 동에 270만원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런 경우도 행사지원 해 가지고 동 별로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만원은 현수막이나 윷 같은 것, 제기차기, 이런 행사용품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민속놀이 행사지원은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식사,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4개동 나눠서 얼마씩 해놔야지, 이것은 왜 하나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한 개 동만 해도 모자라겠네, 식사 비용하면.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기본액을 정하고, 인구 5,000명당 5만원씩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서 결정…….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민속행사 놀이면 대보름 윷놀이 같은 것을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70만원 가지고 한 동도 모자라다고.

신복자위원

2,700.
승환

정승환위원

2,700이 내가 볼 때는 몇 개동으로 나눠야, 내가 볼 때는 각 동에서 다하는 행사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민속놀이 관련 행사 지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역시 동정보고회랑 같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9월인가,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 있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에 두 대씩 배분된 거, 그거는 구청 자체 예산이 아니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을’구의 국회의원께서 보조금, 국가 보조금 따다가 이렇게 나눠 주신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시비로 나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에요? 국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받은 거에요? 그리고 우리 2015년도 예산에는 지금 CCTV가 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새해에도 방범용 CCTV를 각 동에서 다 원하고 있을 텐데, 답변하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민원신청 건이 한 62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최근 2년 동안 설치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연도 중에 인센티브사업비라든지 어떤 자금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각 동에 최소한 2대 이상 정도는 하려고 예산과 하고는 의논이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시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사업은 역시 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행사니 뭐니, 물론 다 예산잡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CCTV방범용 행사는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1년에 2대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900 몇 십 개가 신청 들어와 있지요, 지금? 한 동에 제가 볼 때, 한 80여대 씩 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620건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예, 620개, 어떤 동 보니까 82군데 달아 달라고 신청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해 주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정승환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직접 반영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을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그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비, 시비도, 시에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나라의 국회의원님들이 따오는 그런 돈이 있으면 이런 사업에 해주고, 구비에서도 예산 잡아서 해도 욕을 안 먹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안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CCTV관련 말씀하셨던, 각 동에 2대씩 한 거, 우리 민병두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7억 받아서 그것 따 왔다는 것 상기하시고요. 234쪽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만 5,000원씩 2,600명에게 2회, 그 돈이 보니까 1억 3,000이나 되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걸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주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는 명절, 설 하고 추석 때 드리는데, 지침 상에는 상품권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는 2,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60명 정도가 인원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을,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 상 2,60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한 90%가 좀 못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반장들도, 반장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반장은 동에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는데, 보통 40가구에서 70가구 정도 이 사이에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거나 아파트에 준하는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주택이 들어서든가 할 때에 반을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하는데, 실제 반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100%에 다 도달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보상품도 다 지급은 안 되고요. 한 85%정도…….

이현주위원

아니, 실제로 반장 역할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역할도 없으면서,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도 반장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은 역할도 없으면서 반장만 갖고 있는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보상품 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신문 같은 것도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반장들한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홍보과에서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반장들한테도 들어가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한 85%정도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너무 보면, 반장들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분이 과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하여튼 잘 좀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동에 통장 재위촉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꼭 그런 내용을 합니다.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데, 동에도 그런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34쪽 지금 동료위원께서 반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통장에 대해서, 그 중단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해서 45명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반장은 다 90%이상 지급률이 된다고 하는데, 통장은 저희 100%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통장은 100%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명이죠, 저희?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통장은 현재 358명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각 지역에서 보면 통장 서로하려고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서로 하려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 장학금, 학자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위촉이 되고 1년이 경과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자 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드리는데, 학교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다 뺍니다. 빼고 나서 동에서 추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드리는데, 지금 여기 45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동에서 올라와 있을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또 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5명이 넘더라도 50명 정도 되면 그 수에 맞춰서 이 학자금은 그대로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액수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학자금 46만 3,300원 인데, 예를 들면 46명이 들어 왔다 했을 경우 40만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현숙위원

선정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까봐 질의 드린 건데 그런 또 여유분이 있네요. 그럼 모자라는 예산액 보다 오버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46만 3,300원을 한 사람 당 드려야 되는데, 한 명이 더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 40만원 정도 그렇게 나누면…….

임현숙위원

아, 정해진 금액을 나누기…….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금액을 줄여서…….

임현숙위원

n분의 1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통장분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불만을 갖거나 이런 선정 기준에 댓글을 단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36쪽 다시 하나만 여쭐게요. 중단에 보면 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4,000만원이 나가거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4,00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이건 북부지검 내에 비영리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예산으로는 4,000만원 지급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한 1억 5,000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부지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부구청장 회의가 한 번 있어가지고 강북구 쪽에 있는 여러 개의 구청에서 전부 통일해서 4,0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실제 1억 5,000 지급을 하는데 4,000 예산 잡아 가지고 이게 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북부지검에서 작년에는 3,000이었는데 1,000만원 정도 인상폭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237쪽이요. 중하단 부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2,000만원 예산 편성 하셨는데 지금 1,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1,00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 주민이 한 230여명 되는데…….

임현숙위원

230명이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230여명 됩니다. 그런데 관리는 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하고 실태나 이런 지원은 구청에서 하는데 대부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에 기초수급자가 한 80여명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통일부 산하의 하나센터 이런 데서는 교육만 거의 하시고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1,000만원을 증액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23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80명이고 나머지 부분, 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교육비로 편성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이제 별도…….

임현숙위원

별도?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안기부, 통일부 산하 하나 지원센터에서 하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가지고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회 이런데서 우리 문화탐방, 또 역사탐방 이런데…….

임현숙위원

체육대회도 다녀왔고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한가위 맞이 체육대회하고 이런 데에 썼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민간단체에 이첩을 해서 하시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4쪽부터 273쪽까지 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선농단 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기동에 선농단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건물 지금 다 어떻게 준공검사 떨어졌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공적률이 81% 입니다. 지금 현재 선농단역사문화관 건물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255쪽 선농단 운영비, 시설비에서 50만원이 깎였네요. 어떻게 해서 깎였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선농단 정비공사하고 관련 없고요. 선농대제 관련한 예산 삭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농단 몇 층까지 올라가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하 2층입니다. 지상은 없고요

김남길위원

지상은 없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상은 없고 지하 2층으로 가고요.

김남길위원

지하 1층에는 뭐가, 지하 2층에는 주차장 들어가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하 2층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김남길위원

짧게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하 3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인 지하 2층이 주차장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는 뭐, 뭐 들어가죠?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하 1층에 휴식 공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휴식공간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들어가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휴게실에.

김남길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커피숍 들어갑니까? 차 종류 들어갑니까? 휴게실이 들어갑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검토하기는 차 종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전통차요.

김남길위원

거기에 지금 슈퍼나 편의점시설은 안 들어가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김남길위원

들어갈 계획도 없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피해를 보니까, 거기는 공익사업을 해선 안 되는 장소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역사문화관에 맞게 전통차 정도…….

김남길위원

예, 그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하고 다른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십리촬영소 사거리가면 문화회관 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문화회관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인건비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 책정 얼마 하셨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회관이 아니라 문화원이죠?

김남길위원

문화회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남길위원

답십리에 있는 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촬영소사거리 넘어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259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남길위원

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화원 인건비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진흥법」하고 「서울시 문화원 진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시비 2,175만원하고 구비 725만원 편성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문화원기금으로,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김남길위원

그렇죠?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시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연 4% 했다가 0.2%면 얼마 차익이 발생하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차익이 2,383만 4,000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직원들 봉급하고 후생복지 썼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런데 후생복지 이자수입이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가져갈 길이 없으니까 직원들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해줘야 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구에서 예산을 한 2,000만원 편성하기로 당초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자체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1,000만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를 다 편성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 부려먹고 인건비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다른 건 안 주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남길위원

인건비 올려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나요? 다른 건 몰라도 더 주지는 못하고 인건비는 올라온 거 책정을 해줘야죠. 과장님 안 그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룡문화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룡문화제 지금 아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해나 된지 알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가 지금 내년 들어서 25회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청룡문화제는 전체적인 우리구 행사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금년에 얼마를 거기에 편성했는데 1,000만원이나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구 행사를 그렇게 싹뚝 잘라 버려요. 그냥 다주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데요. 청룡문화제가 당초에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4,00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것도 1,000만원이 삭감된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청룡문화제는 굉장히 25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큰 구행사를 가지고 돈 3,000만원주면서 행사를 치러라, 조금 본 위원은 잘 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원상복귀 시켜 줄 마음은 없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올려줄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면 이것도…….

김남길위원

위원님들 앞에서 올려달라고 해야만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엎드려 절 받기씩으로,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한테 원상복귀 좀 시켜 달라고 해야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행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회 개최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행사가 소홀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비취질 때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년 대비 예산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해야지 제가 억지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만이,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올려달라고 부탁하세요.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64쪽부터 268쪽까지 지금 삭감된 부분에서 도서관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전부 삭감된 부분이 도서관운영 쪽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하고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3개소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1명씩 추가 채용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지금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월요일 빼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해서 두 번씩 근무를 해야 되고 두 번은, 2주는 토요일, 일요일 한 번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1명을 추가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만 한 사람만 쓰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만 근무하면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주말에 쉬고 싶은 사항인데 현재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은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해달라는 사항이고, 두 번째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금년도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지금 1명이 근무를 일주일에, 계약하기에 하루에 7시간씩 5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시간 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은 휴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 없이. 법정공휴일만 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그 사람들이 아파서 병가 낼 수도 있고 휴가갈 수 있고 이럴 때 저희 직원이 대체해서 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개관할 때 목요일, 금요일 휴관하기로 했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틀간, 마찬가지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1명씩만 채용해서 저희가 근로자를 쓰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이 금년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이 우리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1,500만원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시행했던 사항인데 이게 삭감이 되면 동주민센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부문인데요. 268쪽, 도서구입비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책은 많이 사줄수록 좋은 사항인데 지금 용두·장안어린이나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이 두 부분에서 전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은 위원님들이 조정한 안을 저희가 적극 수용토록 하고요. 최소한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만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삭감들 하신 것 같은데 진짜로 긴축해서 잘 써야 될 겁니다. 살릴 부분은 살릴 테고 꼭 필요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진짜로 긴축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263쪽 음악천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80이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천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천사단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립어린이합창단하고 구립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대규모다 보니까 같이 동시에 움직여서 공연하는 거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나 환우를 위한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위문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악천사단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합창단에서 한 6명, 합창할 수 있는 최소 인원 6명하고 오케스트라 한 10명 정도 그래서 한 15, 16명 내외로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보면 지금 음악천사단을 위해서 별도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금을 최소한도로 잡아서 분기별로 10만원씩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단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면 연습하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20만원 정도 간식비 지원하는 걸로 280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규 사업이면서 구청장님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 없이 운영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신규 사업이면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을 예상 하셨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분기 1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자꾸 활성화시켜서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공연을 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복지시설도 방문했었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의 회원들 중에서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별도의 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애들을 모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 동시에 공연할 때도 있고 스케줄이, 일정이 안 맞으면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80만원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소규모라 해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 정도면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 경비로요.

임현숙위원

움직이는 인원이 16명, 15명 된다면 악기랑 그런 부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기를 활용하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곡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소규모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곡 준비를 위해서 별도로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를 기본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68쪽 추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개방도서관 운영, 지금 우리 관내에 2개 학교가 개방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예산이 1,500씩 잡혀 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현실적으로,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거죠, 장평하고 성일중학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소모품 경비입니다, 도서구입비.

임현숙위원

학교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 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그럴 텐데 인건비도 빠듯하게 충당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존에 운영을 하던 도서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성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1일 1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평중학교는 1일 7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용인원이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은 운영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겨요. 지원해 주려면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하지 11월, 12월은 운영을 못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빠듯하게 주니까 거기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방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서죠, 인건비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서하고 운영비로 들어가지만 또 하나 신간도서를 계속 보급해 줘야 된다고 그러나,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써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부당하다, 개방도서관 하면 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도서구입비도 충분히 줘서 도서구입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집행하면 되지 왜 목까지 지정해서 해주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임현숙위원

그중에 운영비가 몇 %나 되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는 제가 자료는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튼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인건비.

임현숙위원

운영비 안에 신간도서 구입비라든가 이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256쪽에 전통사찰 보존 지원이 있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세입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작년에는 연화사, 올해는 청량사에 대한 예산안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왜 사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국가와 시와 구가 합쳐서 방재시스템을 해주는지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종교인데 종교단체를 국가와 시와 구가 예산을 2억 9,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종교단체는,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단체는 자기내 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장소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 사찰은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방재시스템을 해줘야 되는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찰 같은 경우는 근거 법률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식 건물이 아닌 오래된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문화재 가치를 따져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화사 같은 경우에 그 안에 그림인가요? 불화죠. (『탱화』하는 위원 있음) 탱화도 있고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재시스템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법이요, 아까 처음에 무슨 법?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안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소실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구나.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 쪽에 사찰을 정부에서나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해주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한 번 스님들이나 주지스님이나 관련된 분들하고 말씀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문동에도 한 분, 신도회장님이 살고 계신 것 아시죠?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고 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연화사에 계시는 분.
승환

정승환위원

회장님.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연말에 이웃돕기 쌀이라든지 김치 담그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큰 도움이 별로 많이 안 되시는 거, 그 분이 활동은 되게 많이 하세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문화의집, 258쪽에 문화회관, 259쪽에 문화원, 문화학교 이렇게 지금 문화과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문화단체인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문화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정의 건물입니다. 문화회관 자체…….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회관에 잘 아시겠지만 각종 문화프로그램운영과 그 다음에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이 설립되어 있고요. 거기 3층에 일부를 문화원에 무료임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별도로 문화원 건물이 따로 나가있어야 만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문화원 별도 건물을 안 하고 문화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옆에 영화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 문화의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이라고 한 게 그게 아까 문화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문화회관하고 같이 한 이름을 쓰지, 똑같은 건데 문화회관, 문화의집을 별도로, 예산은 문화의집 시설보수 700만원, 여기는 문화의집 인터넷 전용회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내가 쪽 말씀드렸잖아요, 257쪽에. 문화의집, 인터넷 전용회선, 명칭이 틀려서 내가 별도의 다른…….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1층에 별도로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이라고 하지 문화의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냐 이 말씀이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확실하게 잘하시고, 문화학교 운영 이 부분은 또 어디…….
몇 쪽이시죠?
승환

정승환위원

259쪽입니다, 바로 그 옆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별도로 학교가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거기 안에 시설을 이용해서 반을 운영한다는 얘기고, 그 명칭이 문화학교라는 얘기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 문화원 안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문화원 안에 문화회관, 문화의집, 문화학교가 다 같이 그 옆에 있고 그 안에…….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학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별도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틀려서 질의드린 거고요. 259쪽에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5,000여만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역시 이것도 5,300여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린이합창단까지, 이렇게 우리 3개 단체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성합창단이 5,000여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행사하는 것 보니까 딱 한 번밖에 안 하네요, 정기적인 연주회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단답형으로 한 번밖에 안 하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정기 연주회는, 우리가 지원하는 정기 연주회는 한 번이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이게 다, 본 위원이 볼 때 다 관리비용 아닙니까. 지금 이 항목을 봤을 때, 제가 읽어드려요?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거 다 관리비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건 한 번이라 이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기 연주회, 그러니까 제가 말한 다음에,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책자에는 정기 연주회 한 번.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정기 연주회 한 번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이 예산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하고 MOU 체결해서 거기에다 공연, 자원봉사, 정기 연주회, 그쪽에서도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개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 천사단처럼…….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고 구민을 위한 공연을, 지금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마찬가지고 신년인사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복지관 방문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휘경동 어린이집 도서관할 때 연주회 했던 분들도 이분들이에요? 그건 연주팀 아니야, 오케스트라 연주팀인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어디를…….
승환

정승환위원

휘경동 어린이도서관 개관할 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서 모시고 온 거야, 바이올린?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관식 할 때 기획사에서 무료로 공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기획사에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기획사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돈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런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관리비가, 물론 우리 동대문구청에 이런 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오케스트라, 지휘단 다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최소한도로 긴축해서 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절감할 부분이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어린이 합창단 있잖아, 어린이 합창단.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어린이 합창단은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는데 구립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립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실버합창단하고 어린이 합창단은 구립이 아닙니다. 구립은 아니고 다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구립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 근거는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하고 여성합창단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연하는 횟수로 따져서 부기상에, 예산서처럼 한 번 하는 것은 한 번에 한해서 정기 연주회 때만 이런 정도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재능기부 같은 거는 여기에 예산 편성이 다 안 된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공짜로 그냥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반주하고 합창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기연주회 한 번 밖에 없으면 지금 관리하는데 비용이, 예산을 지원하는 걸 가지고 활동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최소의 활동비겠지만. 그리고 이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가서 그냥 노래하시고 연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자세히 묻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259쪽인데 예술단체 운영 지원 등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디다 운영 지원하는 거예요? 이 예술단체 또 별도로 지원한다는데, 259쪽.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별도로 사업비는 아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업무추진비로 돼 있네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연고 예술단체라든가 우리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 협의를 하다보면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것도 역시 중복되는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농단에 대해서, 선농단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지금 정확히 날짜가,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집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농단 전시관 조성자체가 완료되는 시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월 말쯤이나 돼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월 초면 오픈 되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거기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6,076만원 예산이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275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김남길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위탁입니다.

김남길위원

어디로 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있는 것은 코리아 헤리티지 하고 계약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코리아 헤리티지.

김남길위원

아니, 거기 지금 겨우 지하 2개층 쓰는데 위탁을 줘요? 직영할 수도 있는데, 왜 남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 하나를 들어 드릴게요. 청소과에 지금 민원이 많죠, 과장님? 청소과는 자체 직영을 공중화장실 그 옆에 제기천 정릉천에, 미도파 있는데 화장실을 자체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다가 직영으로 돌아섰는데 이익이 얼마 남는지 알아요, 1년에? 5,000만원 이상 순이익이 발생됐어요. 왜 이렇게 전부 다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직영을 해야지. 위탁을 주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릴게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위탁을 주면 관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줬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보조하는 부분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비, 운영비하고, 그게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1,275만원만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코리아 헤리티지가 사회적기업이에요. 거기에서 문화재청에 사업이 당선이 돼서…….

김남길위원

시비가 들어옵니까, 구비가 들어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시비,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남길위원

몇 대 몇이에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빨리 쪽지 좀 주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선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250만원이 사업비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250만원 정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국비가 1,700만원, 그래서 40%, 그 다음에 시비가 1,275만원, 구비가 1,275만원 각 30%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시비 다 들어가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30, 30, 40이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총 4,250만원이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은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 편성해야 될 부분 30%, 1,275만원이고 나머지 4,810만원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코리아 헤리티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해서 일단 1년간 운영하고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업체 선정하고, 그런 방안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1,270만원이 지금 구비로 들어가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액 삭감할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탁업체 안줄 거 아닙니까? 직영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못주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 공모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게, 당연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275만원을 반영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이, 프로그램 자체가 선농제향 체험이라든가, 농사의 역할 놀이라든가 전부 선농단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남길위원

그 행사 주최가 어디에요, 행사 주최가?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남길위원

행사 주최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최소 경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 행사 주최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고요. 선농단 제를 지내는데 행사 주최가 지금까지 어디 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선농단 보존위원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선농만 보존위원회가 지금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주관하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100% 시비가 아니잖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김남길위원

모든 행사는 구청장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건물을 좋게 지어가지고 위탁을 줄 것 같으면, 뭐하려고 위탁을 줍니까? 거기에 구비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공사 진행하는데? 다 시비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비랑?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국·시·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67억 7,3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67억을 들여 가지고 왜, 뭐하려고 그렇게 위탁을 줘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67억 위탁 준다는 부분은 아까 정비사업 그 자체가 선농단 정비 사업이고요. 거기에 일부분이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조성된 부분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하면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 채용할 수 있어요, 직원을?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은 전혀 거기…….

김남길위원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 직원 인건비를 한 푼도 안 주고 민영업체에서…….

김남길위원

1,270만원이 현재 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위탁을 지금 주는 업체에 저희가 6,000만원 여기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액이요. 이거 몽땅 다 자를까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거기에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이 4,010만원…….

김남길위원

구비가 안 들어가면 시비나 국비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구비를 안주면.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농문화재하고 지금 그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맡아서 운영하면 돈이, 저희가 사업비를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성을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1년간을 일단 운영하고…….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민간업체가 위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됐습니다, 아직.

김남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코리아 그 업체라는 얘기가 나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내년도 2월부터 운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선정을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개관하는데 3월 1일에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김남길위원

공개했어요, 그냥 수의계약 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김남길위원

아니, 수의계약 했어요, 공개 했어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수규위원장

김남길위원님 간단하게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추후에 다시 그건 질의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 운영 부분에 6,076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상당히 날짜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 있어서, 위탁사업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인건비가 안 나간다, 그 다음에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중이다, 지금 각 위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소모품이나 모든 것이 다 편성이 됩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이 보존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에도 본 위원이 보존회에는 여기에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장님이 관장으로 하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다. 그러나 여기에 위탁을 줄 경우에 또한 우리 구청에서 관장비 뭐 350만원, 400만원, 몇 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그 직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존회 회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한 운영위원회 할 때에도 이 부분에 “회장님이 관장님으로 계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도 역시 참 좋아하는 이런 모습이던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보존회,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도 관장님, 직원, 또 그 밑에 직원 3명, 4명으로 갈 건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물론 지금 서울시나 국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한 번 줘 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 보면 매칭사업에 있어서 끊어버리고 구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을 하십시오. 직영을 하고 보존회에 회장이나 이런 분을 관장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근로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로 직영을 해서 이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죽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농단 보존위원회 ‘이경장’ 위원장님을, 지금 여기에 개관 운영비에는 관장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선농단 보존회를 배제하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는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선농단 보존하게 된 계기가 선농단 보존위원회에서 그간에 선농단을 계속 보존해 가지고 제를 지내오다가 오늘의 선농대제가 된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선농단 보존위원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연세도 많이 드셔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위원장님을 명예관장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필요할 때 사무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드리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수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관계는 직영을 하든 어디에 위탁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편성한 거고요. 다만, 문화재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해야 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직원이 가서 지키는 정도, 시설 관리하는 쪽으로만 운영하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내년도에 선농단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하겠다 그런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최소한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보존회 회장님에게 사무실을 하나줘서 관장님을 하게끔 본 위원이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공간을 배치할 때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농단 보존회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고 명예관장님으로 해드리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주정위원

과장님, 명예관장이 아니라 관장을 시켜 주세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가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무보수 관장님이요?

주정위원

예, 무보수 관장이나 아니면 판공비 조금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이, 그리고 선농단 보존회가 발전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운영을 하면 얼마나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

주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탁 준다고 꼭 다 잘되고 활성화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경비만 많이 나간다가 동료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위탁부분에는 많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263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3쪽 하단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거 신규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요. 먼저는 관광안내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내 표지판이요?

신복자위원

예, 그런데 그건 없어지고 갑자기 안내지도책 제작이 들어 와 있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원래 저희가 최소한도 4개 국어 정도 해가지고 제작을 해야 맞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신복자위원

했던 것 같은데?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한글하고 중국어판은 현재 제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수만 좀 늘리는 것으로, 부수만 해서 한 4,000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하고 관련이 있고, 한글하고 중국어판만 우선 최소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어디다 두고 안내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비치를 하고 필요한데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선농단이라든가 고미술상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코스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작만 하시는데 치중하지 마시고 사용처가 확실하게,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64쪽을 좀 봐주십시오. 위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업무추진비, 먼저 번에 45만원입니다. 왜 120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 게임장 업무추진비는 사실 우리가 지금 관광산업팀에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 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1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노래연습장 지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일단 노래연습장, 게임장 업무추진비는 45만원이 맞고요. 101만원 부분은 아마 관광, 그쪽 파트가 같이 합류된 부분에 보상금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45만원 책정된 것 맞습니다. 다른 게 들어와서 101만원 그건 제가 검토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266쪽 하단 봐주세요. 지금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하단입니다. 하단에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해서 소규모 수선 및 유지에 50만원씩 2회에 8개소가 있습니다. 2회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정기적으로 두 번을 수선을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유지비 차원에서 지금 잡아놓는 부분인데 2회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 하단 부분이에요, 공공운영비에 가서.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소규모 수선유지 그거는 저희가 8개소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집기라든가 이런 게 일부 파손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두 번 정도, 이정도 수선비나 유지비가 있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이 7월 1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다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에 소규모 수선이나 유지인데 2회로 잡은 부분 이거 1회로 해도 되죠? 50만원만 잡아줘도 되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그건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겠습니다. 밑에 구립도서관 통합 서비스구축에 2,3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뭔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 홈페이지가 정보화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 연계한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도서관 홈페이지를 동대문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내 구립 공공도서관 5개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도서자료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희가 상호 대차 도서검색이 원활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충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일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통합서비스하면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대차서비스까지 주민입장에서 가능한 건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어린이도서관(용두, 장안)이 있습니다. 공연료 및 장비 임대료가 있습니다. 80만원씩 2회 2개소, 이거 1회인데 2회로 늘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값 관련돼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라던가 독서의 달, 그 다음에 방학 기간 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신복자위원

구에서도 아이들 주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예산도 부족한데 도서관별로 횟수까지 늘려가며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을 지금 별도로, 일종의 말하면 특화프로그램인데…….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67쪽 중단에 민간위탁금에 가서 민간이전에, 보셨나요, 민간위탁금?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문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가서 1억 1,5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2억 9,000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 휘경이 빠진 거죠?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휘경 어린이도서관이 빠져도 무리가 없나요, 운영비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위탁 안 하고 직영인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휘경 어린이도서관은 민간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신복자위원

그러면 대행사업, 이문 어린이도서관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왜 휘경만 시설공단으로 가고 이문은 못 간 이유가 뭔가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못 간 게 아니라 이건 민간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위탁이라면 아주 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켜서 이거 공단 쪽으로 가는 부분에 무리가 있는가 여쭤 보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 돼야만 저희가…….

신복자위원

계약 만료되기 전에 공단으로 보냈을 때 하고 현재 위탁 줬을 때하고 소요되는 경비,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간 끝나기 전에 과장님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268쪽이요. 도서구입생활 먼저는 10개월 잡았던 게 12달로 가고 책값도 일반도서, 어린이 도서관에서 1만원 잡힌 게 1만 3,000원으로 다 올라갔네요. 일반도서, 도서구입에 가서, 뭐 책값이 올랐다고 답변 하실 거 같으니까 그냥 그건 두고요. 거기 도서구입비에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지금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8개소인데 여기 와가지고 왜 13개소가 됐을까요?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8개소로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동은 우리가 흔히 말씀드렸듯이 마을문고 식으로 소규모, 그거는 문고로 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작은도서관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비, 그러면 앞장으로 제가 또 넘어가요. 앞장에 가서는 어차피 2회로 8개소 잡아서 책정을 해 놓으시고 뒤에 가서는 13개소를 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은 관리를 지금 하시겠다는 의미가 소규모 수선도 하고 유지할 의사가 있으시면서 뒤에 가서 문고 쪽에는 전혀 그런 의사도 없이 책 구입비만 집어넣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개념으로 봤을 때 도서관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문고 쪽에는 아직 도서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서구입 쪽으로만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나머지 5개소도 집기라던가 지원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고 쪽이 시설이 더 부실합니다. 수선을 하셔도 문고 쪽부터 하셔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맞는 것 같은데 바뀌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4쪽부터 281쪽까지 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위원

과장님은 여기 행정 오니까 만나 뵈네요. 오래 간만입니다, 과장님. 이게 나와서 좀 물어볼게요. 많이 삭감이 됐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삭감된 부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3억 5,000짜리가 이거 뭐 2억이나 잘렸네. 왜 이렇게 많이 잘렸다고 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김남길위원

짧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교육지원 경비가 35억인데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3개 유치원을 비롯해서 49개 초·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이 약 한 317건에 60여억원이 들어 와 가지고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로 골고루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학교가 아이들에게 학력신장은 물론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밝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부교육지원청에 관할인 중랑구만 하더라도 올해 30억에서 40억으로 오히려 10억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성동구도 25억에서 4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려운 구도 교육경비만큼은 많이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워낙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35억을 책정을 했고요. 또한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5억이 따로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35억 중에 따로 5억을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혁신 교육지구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시에서 7억 5,000, 그 다음에 시 교육청에서 7억 5,000 해서 15억, 그리고 저희가 필히 의무적으로 5억을 투자하게 돼서 총 20억을 가지고 혁신 교육지구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게 혁신 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경비는 약 한 3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 이건 자체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자체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학교가 초·중·고까지 갑니까, 대학교까지 지원 사업 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대학교는 아니고요. 49개 초·중·고 하고요.

김남길위원

초·중·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33개 유치원까지 합니다.

김남길위원

동대문구 관내 49개 학교의 지원 사업 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275페이지 한국외국어대 그거 위탁인데 위탁업체를, 이렇게 잘렸네요? 위탁업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액 8,100만원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8,1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활용해서, 교육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보다,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인교육, 학생 또는 성인에게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어체험교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2일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 부담이 35만원, 구지원이 35만원 도합 70만원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이게 구에서 35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이 35만원 해 가지고 70만원 이게 강의료 입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건 뭐 8,100만원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에 복지가 전체 예산에 저희 관내에도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복지 53%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교육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지 다음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유치원 돌봄사업 이거 꼭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돈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대응 투자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매칭사업이면. 교육비전 사업에 4,500짜리 있죠?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450.

김남길위원

450짜리 이거는 전액 삭감해도 될 거 같은데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거는 공신스터디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인 ‘공신닷컴’에서 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자기주도학습 방법이라든지 교육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도 많이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래요? 278페이지 보면 교육 중장기 관리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있잖아요, 교육발전협의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비 278페이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주민토론회 때 학부모대표라든지 교사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건의한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지원이나 협력을 통해서 민관학교에 역할분담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고등학교라든지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가 길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걸 왜 없는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려고 그래요, 구청에 돈도 없는데.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에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김남길위원

내년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다음에 해요. 이것도 잘라요, 그냥. 받지 말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신규 사업은 보류 좀 해요, 구 예산도 없는데.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다음에 돈 있을 때 해 드리고요. 279쪽 보면 구민 위탁교육 이게, 요즘에 아카데미 많이들 하는데 이 돈이 필요 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운 좋게 관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대로 하면 돈을 수 천 억을 갖다 퍼부어도 안 되겠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교육이 좀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교육 사업은 중요한지 아는데, 구 예산을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해야죠. 아니, 신규 사업으로 없는 것도 만들고, 지금 다른 부서들은 돈 1억 3,000 가지고, 무슨 과는 1억 3000가지고 1년을 살림살이를 해요, 과장님. 그런 과도 있어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고요. 아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277쪽 하나 빠지셨네. 마저 물어보시지 왜 안 물어보셨어요?

김남길위원

저만 오래 할 것 같아서 못 했습니다, 미안해서.

김수규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277쪽에 우리 김남길위원님이 계수조정안 들어간 걸 보고 여쭤보셨는데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이번에 오픈한데 인 것 같아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7월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8월에 저희가 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올 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해서 시 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저희 자치구비로 5,000만원 해 가지고 올해는 1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내년 2015년도에는 시 교육청에서 1억,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1억 해서 이렇게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매칭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억씩 투자를 하고, 시 교육청에서 자치구별로 1억씩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몇 달됐죠, 오픈하신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개소식한 거는 10월에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10월에 해서 별로 운영된 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게 호응도나 실효성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도 지금 이거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란 뭐냐하면 중학교에서 중간고사라든지, 한 학기동안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시험을 안 보고 일정기간 체험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진로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그걸 찾기 위해서 체험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다 개설이 돼 가지고 각 학교에서 진로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중학생들 체험활동 의무적으로 됐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꼭 의무적으로 체험활동 해야 되는 게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꼭 경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를 꼭 이용해야 돼야 만이 그게 체크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소리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물론 그렇게…….

신복자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도 대체해 가지고 아이들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거, 일종에 건축과 같은 쪽도 이런 진로 쪽에 아이들 체험하는 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견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견학이고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신복자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오면 몇 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료로 하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무료로 다 합니다.

신복자위원

무료로 하고, 그 학생이 체험 와서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의 체험을 하려면 며칠이나 센터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진로담당 선생님들 하고요. 직업체험센터 직원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가령 어떤 직업의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직접 같이 방문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애들도 가령 직업군이, 뭐를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상담이라든지 강의는 진로직업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하고요. 학생들 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진로담당 선생님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을 같이 현장견학 이라든지 직업체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76쪽에 좀 여쭤볼게요. 276쪽 중단에 한 번 봐 주시면 진로 및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운영에 가서, 이거 신규죠? 그렇죠? 기존에 지금 옆에 전년도 예산에 1,360만원 잡혀 있는 거는 하단에 있는 대학생 학습 멘토링 쪽에 잡혔던 거예요, 1,300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500은 신규인데 이 신규가 앞쪽에 설명하신 그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학생 학습 멘토링 운영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교육비전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이거는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항은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하려고 예산 과목을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진로 및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운영은 교육비전센터에서 주로 진학 관련 해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법을 교육비전센터 방문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찾아가는, 학습법 강의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소규모 그룹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포괄비에서 500만원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별도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가서 공신스터디 코칭 프로그램운영 이것도 30만원씩 15개교, 이것도 신규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포괄비에서 운영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사회적기업인 ‘공신닷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학교별로 15개 학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보상금으로 따로 편성해서 올해 넣은 겁니다. 포괄비에서 따로 빠져나온 거에요.

신복자위원

포괄비에 잡혀있던 부분…….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따로 빠져나온 거죠. 예상 과목을 딱 해가지고요.

신복자위원

그 바로 아래 하단 내려가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가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학부모대상. 200만원씩 5개교로 잡혀 있는데 먼저 번에 4개교 였는데 왜 1개교를 또 늘리셨을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이거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학교별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꼭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응도를 보는데 만족도가 좋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학교를 가서 뭘 하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구해 가지고 학부모님 모셔놓고 학교강당에서 한 2시간씩 3일동안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이 뭐에요? 운영에 가서 강사비를 내준다는 소리인가요? 뭐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주로 강사비하고 학부모님들 따뜻한 차라든지 그런, 주로 강사비하고 교재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학교에서 해야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그런데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따로 별도로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녀의 올바른 교육법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학교강당을 이용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듣고 싶다고 설문조사에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278쪽 중단에 봐 주시면 교복 나눔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인가 그 때부터 처음 한 거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재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 예산이 없었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800만원, 800만원에 새 교복 사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얼마나, 자원봉사 활동비도 있고 이거 몇 개 학교가 얼마나 참여했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학교인가 이렇게…….

신복자위원

7개 학교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진 거, 저희가 교복을 받아 가지고, 이거 세탁비가, 그 땐 세탁비 소리도 있었는데 세탁비인가요? 뭐에요? 이거 드라이 한 거예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판매물품은 지금 현재 7개교 중·고등학교 교복 1,500여점을 저희가 해서 올해 약 831점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금이 한 83만 1,000원, 1,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들어갔고요.

신복자위원

학교로 줬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학교별로 이게 가는 겁니다.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 장학기금이라든지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예산 잡힌 거는 교복 수선 및 세탁비입니다.

신복자위원

너무 많이 잡혔다. 800만원이 수선비 및…….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세탁비입니다.

신복자위원

세탁비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들어온 교복 다 세탁하나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당연히 그…….

신복자위원

몇 벌이 들어 왔다고 그러셨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1,500여점이 들어왔습니다.

신복자위원

1,500여점?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800만원 안 되겠네. 2,000원이나 3,000원 잡아야 그거 반 밖에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진흥과 최상철 과장님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본 적 있어요, 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저번에 업무…….
승환

정승환위원

행사장에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승환

정승환위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는 못 뵌 거 같은데. 어쨌든 반갑고요. 행정에 와서 또 이렇게 만나뵙 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주 좀 뵀으면 좋겠고요. 277쪽 입니다. 교육중장기 계획 관리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수당, 교육발전협의회 홍보물 제작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 중장기 계획 관리의 목적이 뭐에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리라는 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아는 목적은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사교육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사업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게 그 취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물론 교육진흥과에 무상급식이나 아까 그 부분, 30억씩, 그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아까 다른 과에 비해서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 중장기 계획 관리, 행사운영비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혔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밑에 관련 업무추진, 교육진흥 시책업무추진, 교육발전협의회 또 운영 업무추진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혔어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시책업무추진은 항목만 별도로 놓고 같이 200, 100이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잡혀서 이게 왜 또 분리 돼 있나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십시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잡은 내용은 예산 편성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세부사업 항목이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똑같은 사업이라도 예산편성 목이 틀리기 때문에 또 같은 업무추진…….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업무추진으로 제목이 똑같은데?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편성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하나는 ‘201’에 일반운영비고…….
승환

정승환위원

교육발전협의회는 같은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같은 거지만 예산편성은 목이 다르면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사무,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수당, 교육발전협의회 홍보물제작, 행사운영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이렇게 하고 업무추진비에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장기적인 관련 업무추진, 교육진흥과 시책업무추진, 발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이렇게 사업이 항목으로 분산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 안에 그런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사교육 없는 이런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어 든다 이런 목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제가 아까 불러드렸더니 그 목적이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께서.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교육 중장기 계획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적어 놓은 거고요. 교육진흥과 시책업무추진은 그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생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육기획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총괄적인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 놓은 거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사교육이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제 말은.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럼…….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교육을, 사교육을 안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진 사업인데 그 목적을 달성한 사업이 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편성, 산출기초 할 때는 꼭 그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글로만 써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그렇게 맞춰서 사업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정승환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79쪽 상단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민 아카데미 사업이 2,000 예산 편성 됐다가 완전 삭감 당했거든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가장 특색적인 사업의 내용하고 삭감 이유를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물론 삭감된 건 제가 행정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구민 아카데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하는 2,000만원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대학교가 진짜 우수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구민에 대해서 전문, 외국어대학교의 전문 언어 교육을 초급반 2개반 하고 중급반 1개반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개 포함해서 1억 1,400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억 1,400에서 올해 8,000만원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외대는 작년에 3,000만원이었고 올해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절감을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통 200명이 넘고요. 그래서 매년 신규 및 재수강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 강의 결과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꼭 받고 있는데 강사라든지 교육내용 이라든지 강의시설 등에 대한 94%이상 만족도가 나온 강의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일단 영어 과목이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영어, 수준별로…….

임현숙위원

구민 아카데미가 지금 정보화도서관, 용두청소년독서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분리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 액수가 커서 삭감된 이유도 있겠고, 지금 정보화도서관하고 용두청소년독서실에 특색적인 게, 정보화도서관이나 용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용이?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로 ‘에피소드 한국사’ 이런 거로 인문학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용두청소년독서실은 이것도 생활 영어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반을 지금 월평균 약 77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정보화도서관은 월평균 약 3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용두청소년독서실도 영어과목이 있네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초급, 중급반 따로 있습니다. 2개 반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께서 아까 외국어대학교 영어수업에 94% 이상 만족도가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구의원님들이 이거를 삭감한 거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잘 못한 거 같고, 그리고 외국어대학교에서 하는 구민 아카데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양질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수강하신 분들은 재수강을 원하는 분이 한 60% 이상이 되고요.

임현숙위원

외국어대학교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영어 말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영어체험교실이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3개 대학교가 전부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같이 참여해 주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교육이라는 최종목표가 저희가 다 인지하는 것처럼 좋은 목표를 도출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맨 위에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이거는 물론 사업에 교육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삭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는 영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진짜 말마따나 평생학습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외국어대학교를 아까 과장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주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외국어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어린이 영어 체험교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임현숙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2쪽부터 288쪽까지 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여권과 1년 예산이 얼마 잡히죠?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5억 6,900만원 잡혔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직원들은 꽤 많던데 지금 계약직이 얼마나 있어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37명 중에 계약직이 6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 계약 입니까, 2년 계약 입니까, 다년 계약 입니까?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거기에 기록물관리는 임기제로 해서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간제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식대는 어떻게 나갑니까, 점심 식대비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없고 연봉제로 해 가지고…….

김남길위원

계약직도 똑같이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면 계약직들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식비도 안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남겠어요? 교통비 빼고 식비 빼고,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나와서 일하는 거는 똑같지 않아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기본적으로 급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일반직 9급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년 수가 차면 저희들은 호봉이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시간제 계약직은 연봉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시간제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여권 연장근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앞으로 수당 좀 나오시죠?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당 좀 받죠?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수당은 공무원 동일하게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얘기한 100만원 미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복자위원

과장님만 받나.

김남길위원

아니, 국장님은 부서가 멀리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살펴야 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격려는 수시로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0원도 손 안 댈게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네?

김남길위원

10원도 민원여권과는 손 안 댈게요.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부터 300쪽까지 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오늘 두 번째 과장님 들어오시네, 여자분이요. 그런데 전산정보과 제일 위에 보면, 290페이지 보면 노트북 2대가, 왜 2대만 하필 필요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게 모두 173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내용연수 경과한 게 거기서 85대가 되겠어요. 173대 중에서 85대가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어서 사실은 85대를 다 구입하기는 너무 저희가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유지보수 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정말 못 쓰는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2대만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2대만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의회에 있는 컴퓨터는 몇 년씩 된 거예요? 한 번 물어볼게요. 의회에 있는 컴퓨터요, 의원들 거요. 그거 몇 년씩 됐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오래 된 것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켜지기는 켜져요? 제가 보기에는 자판이 잘 안 쳐지던데, 제가 쓰려고 해도. 그 정도 할게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오늘 아침에…….

김남길위원

시간이 없고요. 298페이지 보세요. CCTV 고정식 유지비와 CCTV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235만 6,630원을 2명한테 12달로, 이건 용역이고요. 그 위에 보면 또 3.8% 나가는 돈 있죠, 221만원. 고정식 돈 이거, 그 밑에 보면 CCTV 수리비가 또 있어요, 10대분이 50만원씩.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고정식 CCTV 유지보수비 금액이 엄청 큰 금액에 다가 곱하기 3.8% 있거든요. 그것은 CCTV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공급가액에 다가 유지보수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CCTV에 대한 모든 공급가액에 다가 곱하기 3.8%를 해서 유지보수비가 산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중간 부분에 CCTV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김남길위원

이 돈은 구청에 있는 관제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게 있습니까, 따로 관제요원이?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CCTV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CCTV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김남길위원

아니,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을 지금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CCTV 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요원하는 용역을 모두 8명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김남길위원

여덟 분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위에 두 사람, 아래 여섯 사람.

김남길위원

통합센터 CCTV, 여기 전산정보과에서 8명을 용역을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기간제 직원 4명하고 용역직원이 모두 8명이요.

신복자위원

그럼 12명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12명.

김남길위원

아니, 아까 8명이라 했는데 또 2명이 또 늘어났네, 4명이요. 그러면 기간제 4명하고, 용역이…….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8명.

김남길위원

여덟 분하고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니터링 요원이 안행부에서 권장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한 사람당 모니터링을 50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모니터링 1,228대거든요. 그래서…….

김남길위원

어디가 있어요, 장소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김남길위원

아니, 장소를 지금 한 군데서 봅니까, 아니면…….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 7층에 CCTV 관제센터……

김남길위원

7층에 있죠, 구청 내에 있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게 그러면 주차하고 같이 봅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차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하고 그거는…….

김남길위원

아니, 분명히 과장님! 주차 거기에서 요원이 파견된 근무가 있고 우리 전산에서 파견된 근무가 있고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두 개 업체만 들어와 있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거기서 지금 관제하는 CCTV가 방범용하고 불법 주·정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남길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전산정보하고 주차행정과하고 두 군데만 지금 거기 CCTV 관제센터를 사용하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 주차 건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 직원이 와서 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걸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구나. 거기 관제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총 근무 요원이 기간제 4명하고…….

김남길위원

주·야로요? 주·야 24시간 풀가동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아니, 4조로 2교대하고 있어요.

김남길위원

4교대요? 몇 시간씩 하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4조 2교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모두 12사람이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4교대, 그러면 몇 분이 몇 시간씩 근무해요? 4교대라면서요. 3교대가 아니라 4교대라면서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4조로 2교대, 12시간씩.

김남길위원

12시간씩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실례지만 자료로 해서 금요일 이전까지 줄 수 있나요, 저희한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김남길위원

여기에는 6,000만원이죠? 600만원 인가요?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 좀 저희한테, 전문위원님!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김남길위원

자료 좀 금요일 이전까지 좀 받아 주세요.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김남길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CCTV 수리비가 그 위에도 유지보수에서 포함된 금액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밑에 50만원씩 10대분은 이거는 또 뭐에요? 똑같은 용어에 똑같은 설치인데 그 위에는 방범용 CCTV는 10대, 이것도 3대 해서 들어와 있고요, 꽤 많이 들어와 있네. 무단투기는 청소인데 고정식으로 들어와 있네요, 또 5대도.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주세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행정에 오늘 처음 와서 이걸 봤는데 이 자료는 제가 추후에 보고 다시 한 번 금요일 날이나 계수할 때 제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수치 때문에 하나 여쭤 보려고요. 296쪽 중단쯤 공공운영비 맨 아래 내려가면 한전전주 임차사용료가 있어요. 임차사용료에서 우리가 전주가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전주 임차료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는 산출근거가 2,400본로 잡았고 금년에는 3,300본이어서 900개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가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망으로 인해서 전선주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자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났다? 자가망이 언제 끝나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자가망이 지금 4단계가 금년 12월에 끝났고요. 또 5단계 시작이 되고…….

신복자위원

또 시작이야?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에 2,400본이 잡혔던 게 올해 3,300이 잡힌 이유는 자가망 때문에 그렇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뒷장으로 넘어 갈게요. 298쪽에 그 중단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있어요. 이게 지금 1,2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전설치비 때문에 증액이 된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인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8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비가 60만원 곱하기 5대인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무단투기 CCTV 이전할 때 저희가 5대 정도는 옮겨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잡은 거고요.

신복자위원

작은, 이동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무단투기 작은 카메라 그건 아니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고정식.

신복자위원

그리고 밑에는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은 60만원씩 5대를 잡았고 방범용 CCTV 이전설치비는 300만원, 금액이 크죠? 방범용은 폴대를 옮기려고 한다면 도로 사업까지 해야 돼서 금액이 무단투기 청소용하고 다르게 산정이 됐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지역에 지금 방범용 CCTV들이 부족하다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이걸 옮겨야 될 만한 곳이 발생이 됐는지, 어디 재개발하는 쪽 계산이신가요? 이게 어느 쪽 것을 옮기실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옮기는 장소는 저희가…….

신복자위원

장소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어느 쪽 거를 지금 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전을 한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그 때 민원이 생긴다거나 어떤…….

신복자위원

예상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예상으로 잡은 거고요.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수규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 시스템이 동대문구청에 언제부터 7층에 시작됐습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게 2013년도 6월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또 무단투기, 청소과에 무단투기용 카메라, 그 다음에 불법주차용, 그게 관리하는 데가 과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관리합니까?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각 과에서 따로 따로 관제를 하던 CCTV를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한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방범용, 청소과에서 했던 쓰레기 무단투기용,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녹지 이런 것들, 또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건만은 주차행정과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용역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하는 용역을 채용을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직원들 채용해서?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기간제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플러스, 몇 분이나 근무하신다 그랬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기간제 직원이 모두 4명이고 용역이 모두 8명이에요.
승환

정승환위원

정식 우리 직원은? 우리 정식 공무원 직원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기간제도 공무원으로서는 정식이라고 볼 수 있죠.
승환

정승환위원

열두 분이 근무하시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종합관제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동료위원 중에 거기를 가보셔서, 저희는 아직 못 가봤는데 시설이나 모든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목적, 방범용이면 방범용, 예를 들어서 방범용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연계해서 어떠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도 종합관제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경찰에서도 경찰 세 분이 돌아가면서 같이 근무하고 계셔서, 모니터링…….
승환

정승환위원

경찰서 파견?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분들이 가서 같이 방범, 그런데 24시간을 근무하지는 않죠, 구청에서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24시간을 쉼 없이 하는데 교대를 해가면서…….
승환

정승환위원

교대로, 8시간씩?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아니요, 12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경찰도 와서 3교대로 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관제시스템을 2013년도에 설치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둔 적이 있어요?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지금 통합관제의 목적이 우리 구 관내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고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고 범죄가 안 나면 그것 보다 더 금상첨화는 없죠. 그런데 혹시 동대문구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 말은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동대문구에 CCTV를 보고 범죄를 잡은 적이 있나 그 사례가, 건수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99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경미한 것들이에요. 크게 강력범죄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단속을 99건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파악 한 번 하고, 주차단속 CCTV가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차단속 그 쪽은 지금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제일 비싼 CCTV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용 CCTV가.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라서 주차행정과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조금,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총 관리하는 거 아니야.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차행정과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와서 하긴 하는데 주차행정과 직원이 와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파견 나온 다른 과나 경찰서 직원이나 어쨌든 과장님 밑에서 근무를 하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도 전산정보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달아놓은 CCTV가, 특히 주차단속 CCTV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그런 주차, 물론 주차행정과에 주차단속반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지만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CCTV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주차행정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이어서…….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을 목적으로 나왔는데 사전예방으로 그 비싼 몇 천 만원짜리를 달아놓은 게 아니니까 단속할 때는 단속을 하시고 이렇게 좀 지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감액된 부분에서 해명자료 필요하시면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 행정국장께서는 2015년 1월 1일자로 4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공직생활로 동대문구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1쪽부터 310쪽까지 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브리핑만 하다가 그 대에 한 번 서보니까 어때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김남길위원

남의 것을 주는 것보다도 내 것을 받아봐야죠, 한 번. 그렇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딱 2개만 물어볼게요. 305페이지 보세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자료 제작은 서울시 것을 우리 구에서 참여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해년마다 합니다. 작년에는 30억 정도 받아왔고요. 올해 15억 정도 받아왔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구로 받아오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게 인센티브입니까? 홍보를 했으면 홍보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아 온 겁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 저희들 사업을 얼마만큼 홍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물을 유익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구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홍보물이 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구 홍보물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구민이 요구한 사업이라든지 구청에서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유치하는 게 좋겠다 그럴 때 그 사업들을 사업개요,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들이 25개 구청에서 다 오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우리 구에 자랑을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랑을 할 정도면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몇 등 정도 했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15위 정도로 예산을 받아왔는데요.

김남길위원

중위권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중위권으로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게 편차는 큰데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를 하는 중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조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올 때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덜 받아와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많은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하시는 홍보에 15위가 뭡니까? 그래도 한 자리 숫자는 들어와야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5위 안으로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내년에 5위 안에 안 들면 기획예산과는 정말 다 삭감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밑에 마지막에 착수금 및 사례금이요. 거기에 대해서 착수금이 현장 착수금입니까, 노가다 착수금입니까? 이게 뭐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서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든 민사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깁니다. 그러면 저희들 조례규정에 의해서 착수금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을 5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1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은 200만원, 그 다음에 1억 이상은 250만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준 다음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 거, 우리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착수금이 금년도 12월까지 안 지나갔는데 이정도 나왔단 말씀이신 거죠? 현재 나갈게 더 있나요, 12월까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나간 돈은 착수금이 3,500만원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금이 1,700이 나가있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1억 2,000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적자잖아요, 1억 2,000이면?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적지는 않고 현재 2014년도에 지급한 돈이 착수금이 3,500정도 나가있고, 10월말 현재요. 그 다음에 사례금이 1,700이 나가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주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억 2,000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혹 사건을 이겨서 승소해서 받아온 돈이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구청이 원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고가 되는 건 없고 대부분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거나 소송을 가는 경우기 때문에 99%가 구청이 피고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매번 구청은 당하는 입장이네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원고로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주민을 또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수규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이렇게 옹호하는지 몰랐네, 제가 바짝 앉아서 긴장하고 있을걸.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맞아요. 우리 과장님 편찮으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좀 해 드렸는데, 실은 과장님한테 여쭙기도 죄송해요. 간단하게 여쭐 게요. 기본적으로 주요업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동사무소 이런데 나가 있습니다. 301쪽부터 이어지는데, 301쪽을 보면 왜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앞장서서 책자라든지, 전체 그래요. 제가 전체 훑어 드리겠습니다. 301쪽 상단에 구정운영 책자 제작비 1만원 짜리가 25,000원, 500부 올라와 있고요.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1만 5,000원 하던 책자가 2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고, 302쪽 하단에 내려가면 우리 본예산서 받아보는 책자가 3만 5,000원인데 5만 8,000원, 벌써 2만 3,000원이 올랐고요. 추경예산도 1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 2만원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추경예산이 1만 5,000원짜리 3만 5,000원,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나요? 인쇄비가 올랐죠. 종이 질이 오른 거예요, 뭐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라든지 구정업무 주요 책자 이런 것을 발간을 하다보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절감해서 업체한테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책을 만들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책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

신복자위원

질이 떨어져도 잘 보이는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인쇄비를 조금 높이 잡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 외에도 시장님이 갑자기 현장 방문을 하신다든지 기타 구청에서 모두 일어나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항목보다도 기존에 있는 인쇄비를 단가를 현실화시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가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인쇄비라든지 기타, 뒤쪽에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새로 올해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구정 현안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고 구정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시장님이 올해 처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오셨고, 시하고의 업무는 계속사업처럼 연결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무비면 사무비로 정확하게 올리시는 게 맞지, 기존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하는 책자 내지는 저희 주요 업무 이런 보고, 예산책자 이런 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진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상단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금 재정 관련이나 재정 확보 쪽에 1,300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재정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심의위원회라든지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위원회, 이건 엊그저께 예산 통과를 해 준 거거든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재정확보 효율 업무추진은 제가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다보니까 각 사업부서 직원들이, 과장들이 시라든지 중앙정부의 유관 부서를 방문을 해서 업무 협의를 원활히 함으로써 예산확보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사실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포괄비를 편성해서 각 과에서 나는 오늘 안행부를 가겠다, 아니면 국토부를 가겠다, 서울시를 가겠다, 국회를 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오면 과장님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편성한다하면 시라든지 국가에서 받아오는 돈이, 효과는 10배, 20배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안규백의원님, 그 다음에 민병두의원님께서, 민병두의원님은 CCTV 설치비를 7억을 받아 왔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평소에 저희들이 보좌관이라든가 국회 담당, 안행부라든가 이렇게 유대관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인쇄비는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포괄예산 관리에서 급량비가 9,000만원, 특근매식비(포괄)로 잡혔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직원이 1,300명이 있습니다. 1,300명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그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현안 업무를 추진할 때 구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 포괄비를 편성을 해 놓고 방침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주고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매식비로 활동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총 관리를 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의 모든 예산을 다 짜고 맞추고 이렇게 깎고 하시는 데가 예산과 맞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과에서는 자꾸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더니 다 삭감을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습성상 세출 예산은 항상 증액이 되는 것이고 세입은 각 과에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낮춰서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정이 좋으면 각 과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을 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온 예산을 이번에 조정하는데 600억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순위를 심의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과의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각 과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냥 무조건 절감해라 이러실 분 같지는 않은데 또 다른 과 어떤 과장께서 꼭 매도하는 것 같아. 상의해서 이렇게 하지 그냥 무조건 이건 안 됩니다 하시는 그런 스타일 같지는 않아 뵈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말씀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끊은 겁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자료 제작을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한 번 가서 설명을 했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고 계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당선인 시절에 안전치수과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동대문신문 대표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일반인들 하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과에서 하는 홍보물이나 제작도 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한 500만원하고, 그분들이 가실 때 당선인으로 불러서, 우리 이문동이 비가 오면 수해가 나는 지역이라 그 예산을 따러 갔는데, 시나리오를 받아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갈 때 보니까 저녁에 설렁탕인가 한 그릇 사주더라고, 그 경비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500만원 있고요. 그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식사대접도 하고 발표하시는 분들 저녁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발표하고 우리는 그냥 왔지만, 내가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그 홍보물 자료 제작하고 여기에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식사하고 가서 발표하고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직원들 몇 분이 팀장하고 따라 오셨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예산을 받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물론 홍보물 제작하고 시나리오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그 발표자들이 가서 구청에서 일하시는 계약직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을 몇 분 선정해서 가셨더라고.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에서 다 오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심의위원들 앞에서 그 설명 어쨌든 잘해야 되니까,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갔다가 그 예산으로 또 각동의 주민참여예산 또 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 가지고 그 예산 따다가 그걸로 주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순수하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거고요. 저희 구 참여예산은 올해 29건을 반영한 게 있거든요. 그건 다릅니다. 정승환위원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치수과 관계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발표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서니까 떨리더라고, 심의위원들 앞에, 이제 와서 고맙다는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하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없었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의 예산을 그 분들, 또 다음 연도에도 가서 발표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쓰여 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저 때문에 악화되시면 안 되니까요. 307쪽, 여기도 보면 운영수당이 있어요, 상단에 보면. 기본적으로 신규로 잡혀진 부분이에요, 현수막이나. 기본적으로 현수막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행정·복지가 8만원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8만원도 김창규위원님한테 혼나겠다, 5만원이면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회의참석 수당이 복지 쪽에는 거의 7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예산과가 회의참석 수당 10만원, 앞서 전산정보과는 7만원 플러스 3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시간을 할 경우에는 7만원이고, 2시간이 될 때, 1시간을 초과해서 할 때는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 하나를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면, 이게 왜냐하면 구민들의 규제하고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이상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은 기본 7만원 더하기 3만원, 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 전에 과장님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구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식의 답변하시면 해당 과들 1시간 다 넘기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획예산과만이라도 모범을 보이셔서 회의할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재무과도 들어와 계셔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55쪽에 재무과 세입 쪽에 넘어가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저희가 6대째 엄청 궁금해 하고 따졌던 건이었어요. 왜 우리은행이 사회복지협의체나 어느 단체로 임의대로 가느냐 했는데 이게 이번에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3억 1,000만원이 공식적으로, 안행부에서 아마 어떤 지침이 내려져서 들어 왔나 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3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우리은행이 우리구에 지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에서 구 돈을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 지출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까지는 우리 구 금고 지정을 우리은행을 서울시에서 대부분 지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따라 갔는데 그게 아마 법이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 돈을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떤 지원을 해 주면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라,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된 부분은 정말 잘됐다 싶은데 저희가 4년 동안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속된 말로 뒷거래 하는 것처럼 어느 단체 지원해 주고 이건 무리가 있다, 저 이거 감사 요청한다고 난리쳤던 부분입니다. 뒤늦게라도 잡혔고 앞서 4년 동안 3억씩 잡은 3×4 12, 1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흘러갔을까가 참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무하면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죠, 용어 자체가? 그렇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재무하면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311페이지 보면 구유재산실태, 공유재산, 요즘에 이슈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강제이행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과태료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매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 같은 것을 물리고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그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죠.

김남길위원

금년 2014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29건에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남길위원

29건에 2,000 얼마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2,700만원이요.

김남길위원

2,700만원이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많이 뺏어 와요? 아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불경기에 그 땅,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가 조금 나오면 경계석을 안 내놓고 건물을 막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경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공유재산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다 짓지 마라고 해야지, 뜯으라고 할 수는 없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죠. 뜯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2,700만원이라는 돈을, 장사가 잘되면 상관이 없고 사업이 잘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2,700만원, 서민들한테 단 돈 200, 300씩 물려봐 봐요. 목 멘 소리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저희들도 부과를 할 때 그런 충분한, 어떻든 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면할 수는 없는 거고, 충분하게 그런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리고, 또 어려우면 한꺼번에 내게 하는 게 아니고…….

김남길위원

겨우 세금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두 번에 나눠서 되지 않아요? 3개월, 4/4분기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딱 두 번에 나눠서 내라, 그렇죠? 그리고 안내면 거기에 대한 추징금, 가산금 또 붙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가산금은 이제 조금…….

김남길위원

조금 붙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또 안내면 최고 30%까지 붙습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이것은 그런 쪽은 아니고, 일반 세금하고 틀려가지고…….

김남길위원

해마다 그렇게 받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공유지분 측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 집들은 거의 가정집이나 상가나 많이들 공유재산분이 침범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우리 구민이 우선이니까 그런 면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사도 하고 또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타구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타구는?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법적인 의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김남길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렇게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가 많나요, 25개 구청에서?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예, 타구도 마찬가지로…….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안 하는 구도 있는데.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타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왜 그 말씀을 하냐면 20m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는 메겨도 돼요, 큰 데는, 좀 잘 사는 도로는. 그러나 조그마한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니까 다루기가 쉽죠. 말을 잘 들으니까, 내라하면 내야 돼요, 안내면 계속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일반 서민들은 난데없는 벼락이에요, 지금. 몇 십년동안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300씩, 400씩 내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큰 돈이거든요. 조금 고려 좀 해서 서서히 좀 하세요, 서서히.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6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17쪽 제일 하단 부분 도시텃밭조성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3,000이 잡혀있는데 2,000이 감액됐죠, 과장님? 아! 3,000이 감액 됐네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전액 감액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가 삭감이 됐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전체가 삭감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가지고 텃밭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노인정이라든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현재 텃밭상자라든지 해가지고 추진하던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일반인이 아닌 공공기관, 그러니까 학교, 우리 구청 옥상에서 지금 체험학습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호응이 좋았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개 과의 담당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셨고, 잘 가꾸셔서 직접 노인정에서 드시기도 하고, 대부분은 반응이 좋습니다. 텃밭상자가 일부 조금 부실한데가 있긴 한데 지금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도시텃밭이 경제진흥과 업무가 되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도시농업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런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거 물으면 또 그런 얘기하실까봐 저는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317쪽에 보시면 동대문구상공회의소 활동사업 지원해서 750만원 4회인데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사업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소상공인회에요, 아니면 그냥 상공회에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냥 동대문구상공회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서 750만원씩을 4/4분기로 4번을 줍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을 분기로 나눠서 한 분기 끝날 때마다 정산 확인하고 그다음 분기에…….

김남길위원

이게 지원 금액이 너무 많은데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원액이 저희가 24개구 알아보니까 평균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장사 잘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나요? 상공회의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인데, 그 사람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양반들은 먹고 살만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는 양반들인데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 이런 돈은 차라리 서민들한테 돌려줘야죠.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 버리면 어때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상공회 지원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우신 분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상공회 지원 사업은……

김남길위원

소상공회의소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해당과야 예산 없어지면 일 덜 하시니까 좀 시간이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예산 확보하려고 애쓰시는 과장님들보면 참 책임감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텃밭 부분이 정말 이게 안타까웠던 게 3억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맞죠, 먼저 번에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신복자위원

그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저희도 많이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상자 하나가 40만원씩, 너무 심했어요. 40만원어치 야채 사서 먹겠다고 제가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상자는 다 확보들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상자, 거의 습관이 들여 진 게 씨앗이고 모든 거를 줘야만 뿌리는 걸로 정착들이 되어 계시더라고 이 분들이요. 안 드리면 빈 상자로 지금 완전 폐기물처럼 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3,000은 좀 과하다라고 봐요. 이게 웬만한 데는 씨앗도 얼마 안 해요. 이제는 본인들이 거기다 사서 뿌리셔야지 계속 구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어떤 거, 가는 거 보면 저는 달갑지 않은 게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계속 줘야 돼요. 시가 한 번만 미끼삼아 딱 주고 나서 그 다음 번엔 안 주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게 우리구가 뒤에 감당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 과장께서 제가 볼 때 3,000 무리고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는 쪽에 나가는 부분에 조금은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3,000은 과해요. 각자 알아서 텃밭상자들 본인들이 뿌려주고 이러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도 2,000이 삭감이 됐네요. 우리 과장님은 엄청 일 잘 하시고 소신 있게 열심히 잘 해 주시긴 하는데 일 잘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고 이 과에서 하는 일이 잘 못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9,600. 그쪽의 중성화 사업을 여기서 하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하나만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길고양이 몇 마리나 잡아다 중성화 시켰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물애호가들이 점점, 1인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길고양이 이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0두를 편성했는데 100%, 11월 달에 다 집행이 됐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걸 조금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정말 급하게, 긴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해주고…….

신복자위원

그 길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 수술하는 거 이거 얼마 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12만 8,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하고 책정된 게 12만 8,000원?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한 마리.

신복자위원

아! 12만 8,000원씩.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길고양이 사업은…….

신복자위원

그러면 12만 8,000원이 중성화 그거고요. 유기동물들 있잖아요. 보호해 주는 비용은 저희가 얼마씩…….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9만 8,000원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신복자위원

9만 8,000원이요, 한 마리당?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잊어버린 사람, 찾아가는 사람한테, 주인보고 내라고 그러세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유기동물 찾아가는 퍼센트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구조협회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가 거길 한 번 가봤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보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는 기간 2주, 그래가지고 한 달이 되도록 이게…….

신복자위원

2주를 있기 때문에…….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치료를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고, 분양이 안 되는 애들은 다 안락사를 시킵니다.

신복자위원

불쌍하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다 안락사를 시키는데, 안락사 시키는 게 거의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 부분은 저희가 동물등록제를 하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거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은 것 알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은…….

신복자위원

아! 마리 당 12만 8,000원.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그간의 2년 치를 다 해보니까, 요새 낙찰차액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낙찰차액이 한 1,000만원 이상 되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미집행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정말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중성화 사업 하는데 들어 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이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250두에 다가 유기동물들 그렇게 숫자가 뜨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신 2,000만원은 다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민원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신복자위원

아, 많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성격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담당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장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