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맹호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09-14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오늘은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수해피해지역현장방문의건에 대해 토론하시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써 지역내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농업인을 미래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본 시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2년 3월 4일 상주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본 시상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 중에서 상의 권위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건의에 따라서 시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보고에 앞서 그간 추진일정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지로 유인해서 드린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을 보면 2001년 9월 29일 200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책사업 보고시 상주시장에게 본 계획을 처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 12월 19일 2002년도 농정대상 시상금 등 예산안 승인을 상주시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 상주시농정대상 시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상주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년 3월 4일 상주시농업대상 시상계획을 주요업무 보고시 상주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과정에서 금년에는 상주시 시상조례에 의거 시상하더라도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상의 권위도 높이고 지속성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서 6월 28일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 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7월 22일 입법예고결과를 기감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상주시농정대상시상계획을 상주시의회에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8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결과를 기감실에 통보해서 9월 14일 조례안 제안설명을 상주시의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의 명칭을 상주시농정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상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둔자로서 당해 분야의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농업인단체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농정대상 시상부문은 농정부문은 농촌개발, 식량작물, 밭농사, 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분야를 두고, 원예특작분야, 축산분야, 여성농업분야 등 4개 분야로 크게 배분해서 시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서는 농정대상심의위원회를 두며, 농정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단위사업을 심의할 심의회를 두어야 되겠습니다만 유사한 심의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조문의 단서로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농정대상은 연1회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저촉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2년 6월 28일부터 2002년 7월 18일까지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는 저희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농정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하며 우수 농업인을 미래의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상주시시민상조례 제4조 제1항 4호의 산업건설부문에 농업분야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주시 전체 인구중 농업인의 비율이 45%에 달하고 있고 어려운 농업현실과 농민들의 의욕저하를 감안할 때 농민들의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고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의미 및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규정이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4쪽 되겠습니다. 의문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이중시상금지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농정대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하는 내용이 지금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새농민 수상하시는 분도 있고, 도에서 상받으신 분, 농수산부상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중시상금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본 상을 중복해서 줄수 없다는 이야기지, 다른 상부기관이나 하부기관에서 받은 상에 대해서는 본 상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아직 농정대상을 시행해 본 일이 없고 시행할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유사한 우리 상주시의 농업부문에 상이 나와 있으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특정인이 상을 수상을 하고 유사한 공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중복으로 선정해서 상을 줄수 없다는 그런 중복시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맹호위원

본 의원이 내용을 집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농사꾼을 발굴하기 위한 농정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이런 농정대상도 사실 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상당히 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4페이지 역시 4조 4항에 보면 여성농업인 부문에서 내용이 간단합니다. 여성농입인 종사분야 이래 해 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여성분들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사에 충실하면서 사회활동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새로운 농사기법이라든지, 새로운 소득개발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여성인들이 있고, 또 어째 보면 대개가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맡은 분야나 가사에는 조금 소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분이 상당히 유력하고 또 어떤 부분에 봤을때는 사회활동은 비록 못하지만 정말 진짜 새로운 농사기법이라든지, 소득 부문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이런 여성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결정을 지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성농입인 종사업자 이러면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보통 상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앞에 서서 리더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짜 과학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비중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데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조금 무슨 토를 더 달았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5조 여기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에 조금 저거한 것이 있는데 다른 수상대상자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든지, 중앙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말씀은 뭐 시에서 이런 유사한 상을 받은 분 아니면 제재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도에서 경북도청에서 주는 일종의 경북도농정대상은 아니더라도 이에 유사한 수출농업에 대한 유공포창이라든지, 유공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중수상이 아니냐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받으신 분, 다른데서 수상 받으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주면 골고루 줄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입안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그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맹호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면서 4조 4항에 여성농업인종사분야가 너무 간략하게 법조문화 되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포괄적인 것을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업무로서 시상계획을 별도로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현장에서 공적은 없으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하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시상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별첨사항을 아주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장확인과 점검을 엄밀히 아주 철저히 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 인기나 이런데 영합해서 상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중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람들은 못준다하는 것은 사실 다른 상하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현재 2000년부터 농정대상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이라고 하면 경북에서 도에서 하는 농정대상, 시에서 하는 대상, 취지와 조례상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수 있고 광범위하게 농업분야에 상탄 사람을 전부 배제했을 경우에는 이 상의 선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진보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묻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농정대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도에도 농정대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옛날에 민주화 되기 전에 써던 문자가 아닌가? 농정하면 농업정책입니다. 그래, 상주시 농업정책에 대한 시상을 한다면 시청에 제일 말 잘듣고, 시청에서 시키는대로 농사짓는 사람을 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농업인 대상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주시농정대상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하면 각 분야를 포괄해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농정대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아래, 표창패 이래 가지고 각 부문별로....

성귀중위원

아니요, 농정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농정은 농업정책을 줄인 말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정책뿐만 아니고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성귀중위원

아니,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 자체가, 농업정책을 줄인 말이 농정 아닙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말 줄인 뭐 그것이 있습니까? 포괄적인 의미는 그렇더라도, 말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죠.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 다른 것 묻겠습니다. 상주시 농정대상을 받는 사람은 상주시민상 산업건설부문에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주시민상 부문에 산업건설부문에 농정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농업분야가, 그런데 농정대상을 만약에 이름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농정대상을 받는 사람은 상주시민상 산업건설부문에는 빠지느냐? 후보자로, 대상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빠진다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이것과 별개이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2002년 9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2002년 9월 2일자 새상주신문에 보면 "제1회 상주시농업대상자를 찾습니다." 하고 추천안내문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래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이런 신문에 공고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것이 제출되기 전에 다 제정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그래서 추진 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조례 제정없이 일반적인 상주시포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고, 주요업무 보고과정에서 기 보고를 드려서 금년에는 시상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추인을 얻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성귀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당초에는 그래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본 예산 통과할때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했고, 또 3월 4일 조례는 시상후에 하도록 정했지 않습니까? 6월 28일 시상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라고 9월 4일 제출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초에는 그랬더라도 9월 2일 공고가 되었는데 일주일전에 했다고 그래도 얼마입니까? 8월 25일경 아닙니까? 이때는 이미 입법예고가 다된 상태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10월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오늘 통과되고 나서 해도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완전히 저거한 그런 상황이지, 시간이 없다든지, 양해해서 이래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정식으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고,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예산승인을 받았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았는데 혹시 성위원님께서....

성귀중위원

아니, 승인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차상 조례 제정을 9월 4일 제출해 놓고 그전에 9월 2일 신문에 났다는 것은 아까 시간을 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전부다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 상주시농정대상을 준다고 보고 한달전까지 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0월 11일 아닙니까? 지금부터 20일도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반상회보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출되기 전에 안도 제출이 되기전에 공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들이....

성귀중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본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성귀중위원

아니, 절차상 잘못된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김영걸위원장

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원섭위원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원예특작부문, 축산, 농정부문해서 이것이 각 부문별로 대상이 1명씩 다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부문별로 본상이 있고, 대상은 4명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시상을 하고 차점자를 그 부분에 본상으로 하도록 그래서 전체 수상자는 5명 입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래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이것은 그래 하면 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정대상 부문에 여성농업인 부문에서 여성농업인 종사분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삭제를 시키고 전체 농업인 중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발하면 되는 것을 필히 여성부문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인이면 여자든지, 남자든지 관계없이 선발대상에서 같은 대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여성분야라고 따로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때는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부다 공동 부부로 다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발과정은 그 지역에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보면 귀한 것을 받아야지 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대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맹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농업부문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은 상을 받아도 누가 봐도 마땅한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선발기준을 정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농민상이나 큰 상을 받은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을 가닥을 잡아 주시고, 저는 아까 각 분야별 최고라고 하는 부문별 대상이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털어서 최고 점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야별로 과수나, 식량기반, 축산, 이런 부분들에서 대상자가 거기에서 최고라고 하는 점수를 득하면 그 부문에 있어서 대상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문별로 해서 점수 통계를 낸다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의향은 안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성귀중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고 절차상의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사를 이제는 남녀 구분없이 농사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절반에 가깝게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늘 남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든 위원회나 어떤 혜택을 보는데서는 여성을 30%는 의무적으로 우대를 해라하는 지시를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농업인을 한사람 선발하기 위해서 여성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의회에서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선발과정에서의 대상을 각 부문별로 다 했으며 좋겠지 않느냐 하는데 말씀 그대로 상의 명칭은 농정대상입니다. 각 부문별로도, 그래서 무슨 부문 농정대상, 무슨 부문 농정대상입니다. 대상을 주고, 그 중에서 최고의 점수를 더 받은 사람은 특별상 택이죠. 한 사람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도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선정 과정에서도 행정적으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사회적으로 말썽이 일어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상금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100만원이고, 우수상은 50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일단 따지기전에 여성인에 대해서는 1명은 확정된 상태네요. 부문별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농업인 절반이 여성, 그중에 한 사람은 여성을 주겠다. 경합을 하면 4개 분야에서 여성이 매년 한명도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러면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한명은 여성으로 우선 선발하는 기준이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대상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을 줄때는 분명히 각 면단위의 대표들이 이것을 한번 거론을 해야 됩니다. 추천할때는, 그때 우리가 물론 이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량작목, 논농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것이 없습니다. 내노라하는 그런 것이 없는데 부문별로 축산이나 원예,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상이 동일하게 거기에 대상자가 선발이 된다면 별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조례 심의, 지금 심의죠?

김영걸위원장

예. 질의 답변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이맹호위원

그래요? 제5조에 보면 4페이지 5조 공적에 대하여 농정대상은 이중으로 수상하지 아니한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상 산업부문요? 시민상 산업부문을 수상하신 분도 수상을 할수 있다 이건데....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죠.

이맹호위원

사실은 수상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조에 문구를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서는 농정대상을 이중으로 수상하지 아니한다를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수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농정대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넣으면 농정대상 받을 사람이....

김영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있다 동의를 해서 문구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그것 토론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위원회 내규가 구체적인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위원회 설치 말입니까?

김영걸위원장

아니 위원회 설치를 해서 거기서 시상하는데 구체적인 내규가 있잖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내규를 충실히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본 조례안의 제명은 상주시 농정대상 시상조례안으로 하지 말고 상주시농정대상조례안으로 시상을 빼고 그냥 상주시농정대상조례안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수상대상자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직접 종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4조 1항 농정부문에 보면 농촌개발, 식량작물, 밭농사, 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생산기반 확충분야는 농업에 직접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기 보다는 농업에 종사하고로 직접으로 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너무 딱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규정 보다는 재량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상주시농정심의회로 가름이 아니고, 갈음한다. 이렇게 문구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만 농정심의위원중 수상후보자가 포함된 경우 그 위원은 회의참석을 배제한다. 이것 보다도 농정심의위원이 수상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배제한다기 보다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12조 2항에 보면 간사는 농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한다. 여기는 소속의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시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시소속 직원중에서로 시를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배원섭위원

예. 농업에 직접 종사...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농업에 직접종사자는 직접을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부문에 간접적인 자가 수상대상자로 선발이 된다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에는 직접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셍각하기에는 생산기반확충도 농민이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이란, 종사자에 앞에 이 문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민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야 되지, 농정에서 이야기 하듯이 그런 식의 분야가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이 농업에 직접종사 이렇게 못을 박는 다면 4조 1항에 생산기반확충분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농업에 종사라는 직접이 빠져야 되고 직접이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생산기반 확충분야는 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래 생산기반확충 분야라고 하면 농업분야에 생산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거든요?

김영걸위원장

지금 4조에 보면 직접이라는 말하고 4조 1항에 생산기반확충분야 이것이 상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을 빼든지, 생산기반확충분야를 빼든지 둘중에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그러면 농업관련된 부분에 뭐 다른 어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공로를 큰 사람은 포상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빼야 되죠.

김영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다 심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리라 이렇게 믿고 생산기반확충분야를 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당연히 농업분야에 직접 농사에 종사를 안하더라도 농업분야를 위해서 기여한 공이 크거나 어떤 큰 그런 것이 있을때는 그런 분도 우리가 시상을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걸위원장

그럼 배원섭 위원님 직접이라는 것하고 생산기반확충분야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배원섭위원

생산기반확충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아요. 보면 수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되는 부분인데 뭐 이렇든 저렇든 선발기준만 정확하면 상관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업에 직접적인 종사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무적입니다. 어떤 농협직원이나 시직원은 어떤 유통분야나 이런데 활성화를 하고 수출분야에 활성화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직업상 의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에 직접 종사자로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농업의 농법을 창조한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외에는 받으면 곤란하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위원이 동의하신 조례안 제명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을 상주시농정대상조례안으로 제3조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를 농업에 종사하고로, 제4조 2항 단서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를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 2항 본문의 가름을 갈음으로 제8조 2항의 단서 농정심의위원중 수상후보자가 포함된 경우 그 위원은 회의 참석을 배제한다를 농정심의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참여할수 없다로 제12조 2항 소속직원중에서를 시소속 직원중에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정대상시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피해지역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공성면 금계리에 소재한 소하천의 하천부지 관리사항 및 제방유실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해피해지역현장방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피해지역현장방문의건은 오늘 본회의가 산회 되는대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