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입니다. 564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193개국 가운데 최저치인 1.13명을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2006년 입춘이 두 번 있어 황금돼지 이후에 출산이 증가한 이후에는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해결 방안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전부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진국이든 저출산은 해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 자치구 세출예산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니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업 그 부분을 갖다 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나 이렇게 행정기획이 아니라 복지과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복지정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그렇게 정책을 펴시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산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고 외부에서는 시각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동희망복지는 그전에 있는 지역단체에서 하고 있던 일이 중복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이니까요.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나 그 다음에 통장. 주민자치, 그 다음에 바르게, 여러 단체에서 복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에서도 그 다음에 유덕열 구청장께서도 희망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희망복지는 정말 복지에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정말 순수한 봉사가 아닐까 싶은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쟁을 시키는 게 눈에 보인다”, “왜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연말에 시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지역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정말 위안을 삼고 그걸로 희망복지위원님들이 복지,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만족하실 텐데 왜 구청에서는 이렇게 연말에 시상까지 하면서 경쟁을 시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단체를 편성할 때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 동희망복지라는 단체의 모든 눈과 모든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게 동대문구청이 잘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단체들 간에 파벌싸움이 굉장히 더 심해졌습니다. 누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까지도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주무부서에서 좀 튀지 않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튀지 않게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너무 관심과 너무 초점을 갖지 마세요. 정말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다른 단체들은 희망복지가 살아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주눅이 들었다고 할까, 굉장히 그래요.
그 분들이 여태까지 살려놓은 지역단체 아니겠습니까. 희망복지 태동되기 전까지 주민자치나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 단체들이 이끌어 나갔던 동네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희망복지가 꼭 모든 행사를 다 복지를 맡아서 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 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고루 고루 지역에서 일한 단체에 대해서 정말 평등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짜주시면 다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래야 복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만 존중의 뜻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행정 쪽으로 약간의 소통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무리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다문화가족 희망한마당캠프 및 384페이지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이지만, 그리고 1회성이지만 꾸준히 이렇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이유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중요한 포인트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많은 도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으로 추진해 주신 점 또한 그게 잘된 정책 프로그램이라면 근거를 남기시고 자료를 보강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많이 남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서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년도 어린이집 보육료가 동결 되었지요, 그렇죠?
계속 동결되고 있지요. 그리고 영아간식비, 냉·난방기, 취사부 인건비 이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형평성이 좀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장께서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기억이 납니다.
영유아보육개선, 환경 이 부분을 널리 이렇게 보급하겠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서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학군으로 학교를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이 옮기는 이유가 환경도 환경이지만 교직원, 그 다음에 학원선생들의 질 높은 수준, 그렇죠?
우리 직원들 처우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좋은 선생님들이 이탈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교직원들의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고 들은 바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직원 이탈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이탈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도 많은 소통이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 제가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기 내에 10개소를 확충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름대로 하셨지만 성과가 없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단순하게 하나의 길로써 로드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구립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구로서는 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하세요, 초등학교하고. 공간이 많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하시면 그 많은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접목시킨다면 분명히 구청장께서 임기 내에 약속했던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구에서 예산을 확충해서 건물을 짓고 토목사업을 하기 이전에, 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나온다, 이건 타 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본 위원이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소통을 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소기의 성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388쪽 일반 노인복지지원에서 삭감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중구에서 노인에 대한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2012년부터 3년간 106건 5,700여만원이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경찰서 및 중구의회에서 감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지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묵인하지 마시고 노인 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어르신들을 이런 궁지에 몰지 않게 구청에서 관리·감독 잘하세요. 정말 중구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들의 보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구 다른 지회도 사무국장께서 열심히 회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106건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 안 하실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정말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동대문구 관리·감독 잘 해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밑에 사무관리비,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활동수당, 이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요즘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능기부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재능 기부자들이 있고 활동할 때 어떤 식으로 활동수당이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상담 수당을 200만원, 이 분은 지금 뽑혀져있는 상태인가요?
그 밑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서 이 분들을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자료를 보고 부담금 예산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알고 있죠. 그거는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매년마다 등급을 판정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강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부담금을 책정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감독 하셔야죠? 아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도 개선이 되나요? 요양시설, 자가로 운영하는 데하고 임대로 운영하는 데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 부탁드리며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세부 사업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전농동 SK아파트 및 몇 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즉 음식물폐기 자동 정리 배출기 비슷한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많은 양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도입해서 사용량도 줄이고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도입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말고, 그렇죠?
지역에서요. 그렇다면 이게 목적이라는 게 줄이기 위해서 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펼치고 있고요.
이 계획을 실시하고 그 계획의 자료를 가지고 책정할 시기가 어느 정도 부터 책정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감하는 차원 수준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주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셔서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동별 청소실태 현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1년에 두 번입니까, 한 달에 두 번입니까?
주민 대상인데 자체적으로 실시를 자진해서 하셔야지, 평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동별 청소실태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동별 청소실태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수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에너지절약 시범특구 경진대회, 지정이 됐습니까?
이번에 구청장께서 했던 단체에 그때 지정된 건가요, 며칠전에? 이거 언제 지정된거죠? 그러면 지금 전농우성아파트에 50만원이 지원되면 이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439쪽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석면관리 종합대책 금액이 1,829만 7,82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43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활동수당이라는 게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사업을 신청하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하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즉시즉시 신청을 하면 바로 가나요? 심의라는 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1년에 세 번 이렇게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공동체사업이 들어 오면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심의 할 때는, 건축심의나 모든 심의를 할 때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공동체사업 할 경우에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건이며, 10건이며 들어오면 그것을 묶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저한테는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100%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닙니까? 도와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있다고 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이 부분이 작년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공모된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 5월 달에 다 심의를 해서 발표된 건가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10월 달, 11월 달에 북카페가 됐다는데 그것은 준비과정에서 기간이, 아까 5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기간이 길게 잡힌 건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4쪽 상단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도시계획도 있던데 중복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 있던데요. 우리 구역 외에 지금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 매년 2회씩 열립니까?
그러니까 연 2회 무조건 열리는 겁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안 열리는 겁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44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십리18구역, 전농8구역, 그리고 답십리16구역,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세 군데 입니까?
남은 것은 전농8구역, 답십리18구역, 답십리18구역도 이전하고 있죠? 예산이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농도시환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가 증액됐었는데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굴다리 앞쪽부터 전농동? 그 부분은 가망성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동의율이 전혀 안 나오고 상가 주민과 그 다음에 주택 주민과의 이견차이가 100% 틀린 곳인데.
그렇죠. 지금 올해 몇 년이죠? 이거 몇 년이 지나면 새로 추진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지역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주민들 간에 목적,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주민들이 이 부분의 개발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에게 이로울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타당성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분들이 결코 반응이 많이 나올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돼서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면 오픈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50만원씩 3개소, 예산 잡힌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낭비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전농동에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나서 가뜩이나 세입도 잡히지 않게 동대문구청에. 지금 전부 전농동로터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30년이 넘도록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어요, 그것도 3개씩. 한꺼번에 하지 못 하도록 3개, 4개 이렇게 묶어나서 각자의 지주에 동의를 받아서 개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 이거 자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해버려요. 세입도 안 들어오게 만들고, 지역도 전농동로터리 어디 가 보십시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건물 하나하나가 왠지 음침하고 으스스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하고 차후에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 조례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것 한번 서울시에 정확하게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이 쟁점, 분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마음대로 직권해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조례안을 아마 지금 입법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지금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얻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465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농동에는 배봉산이라는 지역, 문화, 그리고 체력단련 굉장히 좋은 운동시설 및 굉장히 쾌적한 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배봉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토질 개량용 유기질 비료가 많이 뿌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배봉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큰 나무들 심기에는 토양 토질이 맞지 않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로 그리고 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번에 증 편성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토질개선을 시켜서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큰 나무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쉼터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탈바꿈이 돼야 정말 진정한 휴식처와 공원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466페이지 공원 유지보수, 공원 전기시설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483쪽 행사운영비 부동산 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8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 황물로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어떤 명칭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황물로로 도로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절차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업무추진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