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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4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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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입니다. 저는 488페이지와 489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리가게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정책입니다. 상생정책 자문단 구성하여 앞으로 거리가게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문단에 정말 폭넓은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해외 연찬회를 다녀왔을 때 퀼른과 뉘른베르크의 풍물시장, 그리고 전통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거기는 거리가게와 아름다운 가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불법노점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와 구와 연계된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본 위원이 생활안전위원으로 있을 때 청량리 역전을 일제 단속을 해서 거의 없앴습니다, 아시죠, 2012년도에?

대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참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신다 또 추진을 하시고 있다, 그럼에 예산액을 이렇게 2억이나 책정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러 들지 않고 점조직처럼 늘어나는 이런 불법단속을 정말로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높은 공무 경력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요리할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강제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해를 구하고 또 장기적인, 우리 청량리역이 앞으로 부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름다운 가게,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게를 유치함으로써 부 도심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부 도심권, 말이 부도심이지 부도심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억이라는 금액의 취지를 정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열정과 정열, 그 예산을 구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고 청량리가 부 도심권으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48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도상 영업 시설물 이전 및 철거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용도를 지정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용도가 많이 변경된 건데, 변경된 가로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 것 있나요? 그분들도 삶의 방편으로 변경을 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 정말 맞지 않는다.

왜, 기존에 그 중복되는, 다 지역에서 소규모로 점포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돈을 내고 구청에 관할 내에, 제도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불합리하게 제약받고 이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도 구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을 왜 지키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그분들에게 계도 차원에서도 항상 주의를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마음대로 거기에 가스설치 이런 것 무지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통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한 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가스통 설치해서 음식 만들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라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0만원 감액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올렸는데 감액된 겁니까? 기획예산과 입니까?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지장물 이설비 등 300만원×1식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어두운 부분도 너무 많고요 또 주민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좀, 운동을 하거나 길가를 다닐 때 굉장히 무섭다. 그 다음에 어둡다, 그 다음에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봐주셔서 예산정책을 하셔서 해주시고, 지역의 시나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가져오시는 것은 굉장히 검토를 잘하셔서 집행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아까 492페이지와 맞물리는 얘기인데요. 우리 동대문구 지역의 시립대 부분에 싱크홀 부분이 생긴 거 있으시죠?

이 예산이 요즘에 정화조가, 아까 침하돼서 정화조에 사람이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싱크홀,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부분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감 편성돼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4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하시는 분들의 일할 때 안전을 위한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신만큼 꼭 착용을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재해가 없도록 꼭 관리 잘 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입니다. 509페이지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여기서 증감이 되었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모든 게 올라가는 추세에 이 뒤에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앞에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펌프장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증감이 되지 않았어요.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용한 내역이 남아있는 건지, 남아서 올해도 동결해서 하신 건지, 물가 상승률 보면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근데 왜 치수과에서는 동대문구 재정 상태 때문에 그냥 넘어 가신 건지, 그러면 의지가 좀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510페이지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정해져서 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매년 하게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정을 해서 앞으로 잘 올려주시기 바라겠고, 수문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물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그 아래 시설비에서 안전표지 관리, 작년 예산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요즘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요즘 초등학교 인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왜 감액을 시키셨죠, 50만원을? 재정이 어렵다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지 말아야죠. 안전 표지판 소홀하게 그냥 넘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지역에도 초등학교와 학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도와 구분 안 되는 도로들,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진학 지도 할 수 없으면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마세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하는데 50만원 깎는다고 구 재정에 특별하게 이상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증액하고 안전에 대한 것은 삭감하고, 경찰청 규제심의 업무 협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 구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무 부서와 상담을 하면 항상 경찰청에서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맨날 규제 심의 업무협의에다 이런 예산액은 편성 돼 있고, 답답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걸 주무부서에 있는 담당자 분들이 토론을 하세요. 경찰청에서 제약을 건다, 그리고 심의규제 위원들이 본인들이 지역을 나와 봤나요? 나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에서 지도만 보고, 이번에 16구역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고바위에서 내려오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신호등을 걸쳐서 나중에 제동거리가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겨울철에, 아무리 제설작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거기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그냥 심의위원들이 거기 설치를 해 버렸어요. 구의원들이 거기 가서 항의를 해도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항력으로 돼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심의 업무협의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지역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을 위하는, 지역에서 아시는 분이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를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아래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서 시설비,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자전거보관대가 설치가 돼있죠?

지금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 졌어요, 아시죠?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설치가 돼 있었지만 현재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게 거추장스럽게 돼 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적시에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 새로운 곳에 놓을 때는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새롭게만 신설할 필요가 없고 정리할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런 예산은 충분히 반영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지역에 불필요한 이런 물건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반영 해 드릴 테니까 예산편성에서는 과감하게 소신껏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645쪽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에 2,400 예산에서 360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몇 건 단속에 거기에 목표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인건비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안 하셨는데 왜 주차행정과에서는 감액 하셨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맞게 하신 건데, 2014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셨다는 얘기에요? 돈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요, 무인단속CCTV 구매 설치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64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그린파킹사업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러면 다세대에서 했을 때는 공사비가 일반주택에 비해서 틀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900만원씩 잡혀야 되는 게 아니라 다세대하고 주택하고는 엄연히 공사 단가도 틀리고 공사하는 내용도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가 있나요, 공사하는 방법이나 금액이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단독주택과 다세대에 공사비 내역과 그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에 들어간 내역, 잔금 내역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647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독일에 해외 공무를 다녀서 왔을 때 참 이렇게 색다른 점을 봤어요. 주차장에 주차선을 안 그리고 땅에 동,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건으로 박아서 표시를 해서 영구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외부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내부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 3,650만원 또 재도색 공사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실내에 표시된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만 이 물질을 가지고 박아서 표시하면 처음에 설치비만 들어갔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연간 소모되는 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입을 하면 외부에 벤치마킹,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에 벤치마킹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648쪽 상단에 건물식 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공사 3억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가능하다 이거죠? 아까 실내는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은 변동사항이 없죠.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나라도 지금 도로에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설립된 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인가요, 올해 준공 했죠? 예상을 못 하신건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생길 것이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치물 설치할 때 잘 설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구 세대적인 생각이, 그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에 입각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 더 능력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외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현수위원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으로 2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기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746만 7,000원을 포함 총 15억 1,746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15억 1,746만 7,000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사유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시설 개·보수 비용도 필요 최소한 편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지원 5,000만원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의 중랑천 체조 연단 보수 500만원 삭감, 홍보플래카드 60만원 삭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의 수영장 도색 공사 1,000만원 삭감하여 총 6,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34억 1,543만원을 포함 총 65억 5,460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등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 65억 5,460만 2,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사유는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세부 증감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일반운영비의 홍보물 제작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4,087만 9,000원 포함 총 8억 7,089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총 8억 7,089만 9,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사유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반복적인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 조정 내역을 보면 음식문화수준향상, 사무관리비의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 기타보상금의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 활동비 112만원 삭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만원 삭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750만원을 삭감하여 총 1,4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3개 기금의 모든 삭감액은 각 기금의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과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계획 2억 2,852만원, 장학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계획 3억 6,857만 7,000원은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신 것 같은데, 지금 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찾아가는 노인생활체육교실 강사료 6만원×18회×2명×8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뒤에 알고 계신 팀장 안 계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도 않네요.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만 8,000원씩 해가지고 22개소, 12개월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노인생활체육교실을 한다는 부분도 좀 부서가 잘 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정말 아량을 베풀고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 기금에 대해서 책정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00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되었죠, 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침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20쪽 방금 김수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이제는 간판이 본인의 가게를 알리기 넘어서 정말 그 마을의 하나의 상품성으로 돌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순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판이 일률적으로 크기가 똑같은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가 간판들을 보았습니다, 시립대 주변에.

그런데 간판 단 부분에 대해서 25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예산안에 나온 것처럼 계획대로 210개 업소 다 마무리 지으셨나요? 아니, 올해 계획치를 다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짧게. 그러면 152개면 지금 감액이 됐는데도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210개잖아요.

예, 152개에 2억 5,000, 그런데 지금 210개에 2억 1,000 이 부분은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마무리 아직 안됐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옥외광고물 협회가 5개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을가꾸기의 일환으로써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51쪽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활동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죠? 5,000개, 활동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1쪽 하단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이게 보건위생과 사업이죠? 요즘 아이들이 식생활, 우리 아이도 보면 편식이 굉장히 심한데 학교 강의해 줄 데가 없는데 이걸 그 내용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도 지금 학교에서 음식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