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곤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시 업무협의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청취에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중 다소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신뢰와 화합, 소통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4일, 오중석의원이 제안하여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여건과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개인 사생활로 여겨왔던, 입영 당일 가족들의 배웅을 사회적 배려대상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 이며, 입영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 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제14항에서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감사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남길의원과 신현수의원이 동료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대문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감사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등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감사결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 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에서는「회의록 보관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 제1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주택에서 소형 주택 위주로 변경하고, 이문로에서 중앙선 하부로 연결하는 경원선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개설 불가로 결정됨에 따라 제반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인 기반시설로 변경하고, 사업성을 높이고자 기준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20% 상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가 끝나고 몇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37만 동대문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정답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