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김귀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안은 배원섭 위원외 네분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재현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재현 위원입니다.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 의원이 신분증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신분증의 규격, 기재사항 등 일부 내용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휴대하기가 용이하고, 관리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규칙개정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0월 15일 배원섭 위원님외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02년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주시의회 의원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기재사항과 신분증 용지의 색상을 변경하여 휴대가 용이하고 품위유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신분증 용지 바탕색상은 연황색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개정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변경 개정하여 휴대가 간편하고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