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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4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3-06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 진행을 이의안 부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위원장, 이의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대문구 장사시설 등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 중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봉안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 사용대상에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동대문구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봉안시설의 사용료를 높이고자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 1항에서 동대문구의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속, 비속으로써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동대문구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 비속, 동대문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 비속을 추가하고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로 되어 있던 제한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2009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봉안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자격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검토의견 3번 보면 동대문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 및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주소지는 다른 데 있는데 사업자만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장사법에 다 통용이 되는 겁니까?

이영남의원

예, 그런 뜻입니다.

김남길위원

사업자만 되어 있어도?

이영남의원

주소지가 아니어도 사업자만 있어도…….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는 타 지역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지요. 동대문구 구민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업목적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영남의원

예,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해서 동대문구에 한 34,000명 정도 사업자 등록 수가…….

김남길위원

그러면 사업자에 만약에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간에,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직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영남의원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과 대화를 하다 왔는데 법인까지 추가를 못했는데 법인까지 추가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인 임원 및 직원까지 넣으면 숫자는, 원래는 법인만 하면 3,400개 정도인데 전체 직원까지 늘리면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저는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제가 최근 위원장 맡으면서 유치해 보려고 장례식장 여러 군데서 마지막에 가서 유치를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00기 밖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유분은 총 몇 기나 남아 있는 데요?

이영남의원

지금 2,800개 이상, 3,000기에서 100기 좀 넘게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900기 가까이 남아 있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 저희 관내 법인 큰 회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는 숫자만 가지고도 만약에 한다면 과연 그게 될까요?

이영남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확장을 시키자는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 납골묘라든지 가격 차원은 많이 저렴한 것은 사실인데 거리 상으로 100㎞이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대신 나중에 1,000기 이상 들어가서 이만큼 되면 그때부터 조례를 재 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설을 잘 해 놓고도 몇 년 됐는데 계속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유치해서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 7대 때는 안 되더라도 8대나 9대 때라도 개정해서라도…….

김남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인 회사하고 현 우리 동대문구 주민하고 동등하게 해 주냐는 얘기에요.

이영남의원

그렇지요.

김남길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이영남의원

왜냐 하면 이게…….

김남길위원

사용요금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대문구 주민은 주민세를 우리 관내에다 냅니다. 그 수익은 전액 우리 구청으로 다 들어오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서 수익을 얻어서 갑니다. 수익을 얻어서 타 지역으로, 그러니까 동대문구 돈을 빼 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벌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희 주민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 준다, 그건 일리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영남의원

그런데 이 개정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도, 그러니까 장사집에 가면 모실 때 있냐 해서 어제 그저께도 장례를 한 건 치뤘는데 거의 90% 이상 성사를 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다보니까 벽제 화장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25만원, 우리는 10%를 할인해 주는데도 82만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3배 차이가 나니까 우리 동대문구로 유치 못하고 서울시립 벽제에 보시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열악한…….

김남길위원

서울시하고 경기도 주민하고 화장장도 다 가격이 다릅니다.

이영남의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니까, 우리 동대문구민도 서울시민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그마만큼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15년에 계약을 해서 모시다 보니까 25만원에 15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벽제 쪽으로 모시는…….

김남길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체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사용기간은 어떻게 기준을 됩니까?

이영남의원

똑같이 해야지요.

김남길위원

몇 년으로요?

이영남의원

그것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자기 선산이라든지 다른 데 가시면…….

김남길위원

사용료나 기간이나 다 동일하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과…….

이영남의원

예,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된다고, 하다 못해 10%라도 저희 주민들이 싸다든가, 그런 예를 저는 들고 싶은 게 동부시립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장님하고도 트라이(Try : 노력하다,(애를써서) 하려고 하다)를 하는 중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손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과 회사를 동일하게 대우를 해 준다, 동등한 가격이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남의원

그렇긴 한데 실제로 3,000기라는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도 100여기가, 지금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노인청소년과 소속 많은 공무원들과 홍보를 많이 하지만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벌써 2,900기 가까이 비어 있는데 그것만 계속 지금 현 상황으로서도 쉽지가…….

김남길위원

처음에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추세가 이렇다고 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화장문화인데 납골당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바뀌잖아요. 납골당이 비싸니까 안 가고 나무로 화장장을 한다든가 산에 한다든가, 지금은 심지어 집에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니까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자체가 바뀌는데…….

이영남의원

그러니까 더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더 안 들어오는데, 2,900기가 계속 길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몇 기가…….

김남길위원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요.

신복자위원

저는 해당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있던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를 현재 삭제하는 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화장 후 3일 이내라고 명시할 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명시가 됐던 사안이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만 화장 후 3일 이내로 하니까 사찰에 모신 분들이 49제를 하고 저희한테 오려고 하면 해당이 안 돼서 3일 이내를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3일 이내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추모 쪽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묘책을 세우느라고 새롭게 개정안을 내 주시기는 했는데 하나 여쭤 보면 저희가 현재 추모의 집 쪽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구 입장에서 이게 저조해서 기본적으로 유스호스텔처럼 계속 적자 폭으로 가는 이런 쪽은 아니지요? 그거하고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되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적자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1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신복자위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것 뿐이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 사업자 등록한 분들도 포함시켜서 이용률을 높여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중간에 정회를 하고, 그래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동대문구, 예은 추모공원이 동대문구 주민들한테는 다른 분들하고는 뭔가 격차는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건은 저희가 훗날, 지금 조례는 안 들어 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다시 여쭤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3일 이내를 삭제하게 되면 거기도 포함이 되는가 해서 여쭤 보는 건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먼저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가신지 오래 돼서 다른 납골당에 모셔져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예은 추모공원 쪽,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모시고 싶은데 기존에 가신 분이 안 된다 라는 거 같아요, 이쪽으로 못 모신다라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화장서류를 가지고 오면 같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다른 쪽에 모셨던 분, 그 분도 가능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합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그때 제가 얼핏 듣기에 그 분이 그래서 같이 못 모신다고, 어머니를 이쪽으로 모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다른 쪽에 있는데 같이는 안 된다 라고 그쪽에 알아 보니까, 다른 쪽에 이미 전에 10여년 전에 화장하셨던 분을 이쪽으로 모시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3일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3일 이내가 삭제가 되면 어느 쪽으로 가셨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3일 이내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에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애시당초 조례를 할 때 3일 이내라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셨을텐데 저희가 삭제해도 되는지 그래서 여쭤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은 추모공원이 2800여기 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3,000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000기 중에 지금 100기 정도가…….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1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10기가 다 동대문구 구민이겠네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3,000기가 되어 있는 예은 추모공원에 우리 납공당이, 납골당이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좀 범위를 넓히느라고 공무원, 공무원도 원래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소 아닌 공무원도 포함을 시키고요. 또 동대문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추가를 했는데 우리 이영남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정한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범위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서울시민 전체.

신복자위원

다른 구도 있어요.
승환

정승환위원

다른 구도 있나?

신복자위원

예,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하고 서대문구, 강동구, 강남구 4개 구가 같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있으면, 이게 한 기에 얼마씩입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사용료는 20년에 2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별도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처음에 들어 갈 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들어 갈 때 20만원 하고 관리비가 36,000원 20년 해서 72만원 해가지고 92만원이면 2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처음 들어갈 때 92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선불제 아냐?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부담스럽지, 가격을 더 낮추든지. 100만원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용료는 20만원이고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저희 구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업체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구 수입이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3,000기 이상 되는 사용을, 예를 들어서 다 분양이 된다 그래도 다 합치면 그게 얼마나 되요? 수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다른 데를 비교하면 다른 데는 더 싸니까…….

이영남의원

시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싸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그 수준을 맞춰서 하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더 많은 사용자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바로 그거에요. 그런 생각을,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싸게 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가격이나 그 수준이나 비슷한 거 같은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기초수급자는 5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10만원이면 되고요. 타구를 보면 15년에 20만원을 받는데 저희는 20년 20만원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싼 편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벽제 개별적인 추모공원을 가다 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승용차 끌고 가면 하루에 왕복으로 기름값이 10만원 들어가겠네. 추모공원 10년치 보다 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거리상에 문제가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음성이면 원래 1시간 거리인데 여기는 100㎞가 넘으면 꽤 먼 거리인데.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1시간 40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치적으로 안 좋구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냐, 속수무책이지. 조례 개정을 한들, 물론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나 동대문구 공무원들이 사용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거야 뭐,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가격도 싼 편이고, 그런데 거리상에 문제가 제일 문제구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우리 위원장님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개정을 잘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가격을 낮춰 준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좀 있구만요. 거리상에 문제가 제일 큰 문제구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너무 산골 들어가요. 이 방법은 여기서 헬기 띠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민들 많이 이용하려면. 그리고 92만원 들여서 20년 쓰고 또 10년 연장하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부족, 과거부터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홍보부족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치가 너무 멀더라고. 제가 고향가면서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들러 봤습니다. 들러 봤고 청풍유스호스텔도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3,000기 넘는 중에 우리가 110기가 안장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내가 내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 봉안하려면 너무 많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데 들어가서 바로 옆에 같이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면 내가 원하는데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바로 옆으로 모시지는 못할 거 아냐, 남이 써 놓은 데 비켜 달라 소리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남이 봉안시설 해 놓은 상태에서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넣는 것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기에서 110기 안장되고 남은 것은 앞으로를 봐서라도 어느 정도 안장 순번대로 하는 것보다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봉안했는데 옆에 한 두기씩은 뜨문 뜨문 띠워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서대로, 1개 줄에 8단이 있는데 8단이 다 차면 그 옆에 단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3,000기 되다 보면 나중에 꽉 차면 우리 엄마는 여기 있는데 아버지는 저쪽에 있고 형님은 저쪽에 있고…….

김남길위원

합장하면 되요.
재혁

권재혁위원

합장은 되는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봉안시설 같이 하는 거 보다가, 저는 생각은 그렇지만 따로 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가족을 같이 못 모시고 나중에 3,000기가 다 찰 때는 넓이도 엄청 나던데 아버지 보러 저기 가야 되고, 엄마 보러 저기 가야 되고, 형님 보러 저기 가야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는 가족단위로 묶어 놓으면 어떤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110기 이용하고.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관리가 문제라는데 그거는 생각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예은 추모공원에 다른 구 추모공원도 있지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 서대문구, 강동구, 강남구도 같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가 다 같이 있나요?

신복자위원

같이 있어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4개 구가 같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4개 구가 같이 있어도, 거기는 얼마나 찼는지 아세요, 다른 구들은. 우리 하고 똑같습니까?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기고 서대문구는 30기, 강동구는 186기, 강남구가 좀 많아서 30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강동하고 강남은 거리상에 잇점이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이현주위원

상당히 많이 가깝지요. 서대문구는 우리 보다 더 멀거든, 지금 거리의 문제가 가장 크네요.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커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빨리 차지 않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육지책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채우려는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인데 이게 손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할 때도 약 1,400여 분한테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까지는 포스터나 리후렛 한 1,000부씩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두 사람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로 안 가고 다른 데 더 좋은 곳으로 가 버렸더라고. 두 사람이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다른 데로 가 버리더라고.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그것도 로얄층이 있잖아요.
제옥

우제옥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보이는 데…….

이현주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1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한분은 사위고 한분은 어머니인데 어머니, 사위를 거기다 둘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왔더라고요. “잘 하고 오셨습니까?”하고 내가 전화를 드리니까 “거기 다 안 모셨습니다.” 그래요. 거기를 분명히 두 사람이 갔었거든요, 두 번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묘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답변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의원

이현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저도 몇 분을 소개했는데 또 안 정하고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로얄층에 들어간 분은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단으로 들어가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모시고 와서 편한 마음은 없어요. 보통 보면 5단에서 6단이 많은데 우리는 8단이잖아요. 그러니까 1단은 맨 바닥이고 8단은 우리 키보다 높다 보니까 로얄 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일이라는 조항도 제가 장례 쪽 업체에서 약 5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얄과 아닌 층이 있고, 또 3일은 로얄층을 들어가기 위해 편법을 쓰지 않을까 해서 3일이라고 두었을 거에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 납골 기일을 따지면 보통 1기 정도면 200만원 내외 합니다. 부부정도로 하면 500만원 내외 되고 좀 비싸면 혼자 모셔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있어요, 위치적으로 거리상, 또 로얄층 칸 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가격 면에서 낮지만 거리 면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고 대신 우리가 강북에, 지금까지는 서울시 화장장이 벽제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제동, 강남에 화장장을 잘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벽제에서 옛날에 화장을 해서 모시고 양제까지 갈 때는 거리가 엄청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 양제 화장장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을 해서 모셔서 가면 거리상으로 많이 단축이 됩니다, 과거보다. 또 벽제보다는 서초구에 있는 그쪽 추모의 집이 훨씬 더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모시고 와서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 양제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거리의 갭을 완화해서 우리 의원님들부터 앞서서 홍보를 같이 하면, 조금 전에 똑같은 강남이라도 강동은 스물 몇 기, 강남은 300기잖아요. 그쪽 구에 마인드도 있고 또 그만큼 긍정적인, 저부터도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만 들어갈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똑같은데, 제가 설명드린대로 1단과 8단의 층이 좀 안 좋다는 것, 다른 데 보면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로얄층은 2배, 3배를 더 받고, 1층이나 8단은 저렴하게 해서 전체, 본인의 선택인데 우리는 본인 선택보다 가격을 더 늘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구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는 이 정도 해 놓고 나중에 이 안을, 오히려 가격을 우리 위원들께서도 조정이 된다면 가운데 층은 조금 더 액수를 올리고 나머지 층은 완화시켜서 좀 싸게 해 드리면 오히려 가능할텐데, 그것은 서로 가운데 층을 들어가시려고 하겠죠. 조금 전에 신복자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1단이나 8단을 비우고서 가 보자 이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모시는 칸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 해 볼, 그거는 많은 토론과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3,000기라는 시설을 해 놓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청풍유스호스텔도 그렇고, 여기는 이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관리비는 따로 거기서 관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어차피 조성을 해 놓은 거니까 우리 구민들을 많이 안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설득해서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신복자위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7조 제2호에 “동대문구 공무원”을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7조 제3호 “동대문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 비속”을 “동대문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 비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의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이해충돌 방지규정 등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 제4조 제1항의 도로법 제76조를 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등 사항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8조의 2를 변경하였습니다. 셋째로 현행 규칙에서 정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12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규제심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이해충돌 방지규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에2 제1항 본문 중에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로 바꾸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규정을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 규정한 조례 제3조의2 제1항의 조항을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에 대하여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별표에 보시면 별표1에 제2호 중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그 다음에 제3호 가목 도표 중 ‘0.25m’를 소문자 ‘b’로, 그 다음에 ‘1m’를 대문자 ‘B’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의 보도의 적용단면란 중 오나멘트타일 ‘표층 3.5㎝’로 되어 있는 것을 '표층 3~5㎝'로, 그 다음에 ‘몰탈 1대3’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된 내용과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3조에서 ‘타공사’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공사’로, ‘타행위’를 ‘다른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의 내용 중에 ‘타일류’로 되어 있던 것을 ‘화강석류’로 바꾸고 ‘1m’로 되어 있던 것을 영어 대문자 ‘B’로, '0.25m'를 영어 소문자 'b'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이거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보이질 않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종이에 맞추다 보니까 작게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러 장에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게 어떻게 보여요, 지금.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다음 상임위 때 이렇게 해 오지 말고 글씨를, 이 정도는 해 가지고 와야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다음부터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에, 표지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알기 쉬운 법령이라도 지금 설명해 주셔도 알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만, 지금 바뀌어지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가는 이 작은 글씨에 있는 표현, 이게 표기가 지금 중간 보도에 화강석에 가서 기존에는 ‘몰타’해 가지고 4cm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별표2로 가서 개정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신복자위원

개정에 몰타에 가서 ‘1:3’이 뭐예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골재 혼합 비율입니다.

신복자위원

시멘트하고, 전에는 혼합비율이 없었는데 이번에 혼합비율을 명시해 놓은 거에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신복자위원

1:3으로?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좀 별개인데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보면 가스관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스팔트를 잘라서 절단해 가지고 하는데 훗날 그게 몇 달 지나고 나면 잘랐던 부분이 단차 생기도록 거기가 침하되고 이래요. 그거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제가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하면 당일 공사 당일 복구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다짐을 아주 정교하게 한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단차가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 표시가 너무 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더 상세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하루에 한다고 하니까 다지기를 좀 강하게 한다든지, 다지기를 해도 그게 침하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만 좀 높이는 방법 없어요, 약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데 또 그게 나중에 우리 계획대로 침하가 돼 가지고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러니까 늘 해 놓고 나니까 너무 흉해요. 뒤에 할 때 원상복귀 하는 쪽만 갈 일이 아니고 진짜 아스팔트 자르고 이러면 부담금을 많이 물려야 할 것 같고, 다른 하나 예로는, 아스팔트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일반적으로 인도, 보도블록 깔아 놓은 데요. 거기도, 제가 누누이 지적하듯이 주유소 같은 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공사한다고 다 걷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해 놓은 거 보면 엉망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거 현장에 나가서 안 보시나요? 한 번 보고 마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희들이 보죠. 보는데…….

신복자위원

그게 맞춰 놓은 것을 보면 아주 형편없이 해 놨어요, 구배도 안 맞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유소 앞에요?

신복자위원

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검사하실 때 봐 주셔야지, 기존보다 한다라고 할 때 그 사진 찍어 두시고요. 보도블록을 너무 많이 젖혀 놓았으면 새거로라도 까는 것을 조건부 허가를 내 주시든지, 헌 것만 껴 맞추다 보니까 틈새 생기고 구배도 안 맞는데 왜 과장님 거기다가는 마음을 후하게 쓰셔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하여튼 더 강화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원상복귀할 때 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과장님한데 건의하고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자체가 배합이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새로 복구할 때 하는 거 보면, 자세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불량이에요, 불량. 배합비율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땜빵해 놓은 데 발로 차면 기존에 있는 것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복구해 놓은 데 가면 자갈, 모레 비오면 씻겨 나갑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항상 감독, 감시 확실히 하겠다, 하겠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내에 가보시면 굴착, 침수, 파손, 가스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땜빵해 놓은 데 보면 수평이 전혀 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꺼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독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걸 확실히 잡아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 원인자 부담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시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꺼질 것 아닙니까? 꺼지면 2차 그것까지 복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땜빵해 놓은 거 우리 천호대로 동네 가면 전부 다 꺼져 있어요, 전부 다. 그거 우리 지적 많이 했어요,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난 잘 하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성 안 높였어요. 진짜 안 높였어요. 지금 바우하우스에서 장한평 사거리 한 번 내려가 보세요. 오후에 당장 직원 한 번 보내 보세요. 땜빵해 놓은 거 전부 다 이래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도 그거 봤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지요? 그걸 2차까지, 꺼지면 2차로 그걸 맞출 수 있게 그런 감독, 감시 철저하게 해요. 왜 못해 그걸.

신복자위원

원인자 부담을 더 올리세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복구 방법이 원인자, 예를 들어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수도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원래 원인자가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원인자가 많이 해요. 참 변명 같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가 하면 상수도만 신경쓰지 포장은 신경을 쓰겠지만 아무래도 덜 하겠지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더 강화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첫째, 그 사람들 원인자 부담 시키는데 그 사람들 경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스콘, 진짜 불량 아스콘, 배합 안 맞는 거 씁니다. 발로 건드리면, 비오면 씻겨 내려가요. 그거 단속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1차 침하되면 그 침하되는 걸 감안해서 2차 다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감독, 감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시간 이후에 동대문구에 제가 다녀보고 다시 한 번 그런 거 있으면 그 때는 진짜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참고로 장안로는 지금 상수도 300mm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장안동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대문구 다 그래요. 덧씌우기 포장 해 놓은 것은 전부 형편 없어, 전부 불량 아스콘이야.

김남길위원

왜 장안동만 하수구 해 줍니까?

신복자위원

좀 많이 받아요. 새로 아스콘 공사 삭…….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공사 업체들 있는데 직원들 시켜서 감독을…….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런데 참고로 아스콘이…….
재혁

권재혁위원

조금만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오늘 또 믿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