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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24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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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현수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신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에 통장이 결원되어 새로 위촉하게 될 때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선정·추천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본문에서 통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두었으며,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지역구 구의원이 추천하는 2명, 종교지도자 등 덕망이 있는 사람 1명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지역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는 인재가 통장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개정조례이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기 만료 등으로 통장이 결원되었을 때 그 지역에 밝은 적합한 통장 예정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추천하는 2명, 종교지도자 등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1명이 되며, 회의 개최 시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일부 자치구가 기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법제처에서 통장 위촉 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촉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별첨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개정조례안 뒷면에 첨부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서는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신현수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첨부된 문서에 보면 검토의견 수정 제출이 올라왔는데요. 법무법인 ‘유한’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구의원들이 통장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린 바에 의하면 입법 부당하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구에서 법률자문을 구한 바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의원께서 추천하는 분이 들어가는 것은 동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동장이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임명권자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통장을 추천해서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절차입니다.

김수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신현수의원께서 5명으로 제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6대 때도 이 부분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7명 하는 동도 있었고, 또한 9명하는 동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7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동장님은, 물론, 조금 전에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지역사회에서 보면 우리 구의원만큼, 구민이 뽑은 구의원만큼 잘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삽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4개 동을 총괄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융통성있게 여·야를 중립적인, 즉 정당에 가입되지 않는 분, 또한 정말 한 동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덕망있는 분이 선정위원회에 선정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심사위원 수가 5명에서 7명, 9명까지 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 5명이라고 하면 심사 과정에서 한 두 명이 결원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장이나 심사위원들이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심사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그런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정 위원님 말씀대로 7명 선이, 현행은 9명입니다만 7명 선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심사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대상을 모집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동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추천 범위나 대상에 대한 의견도 듣고 수렴을 해서 좋은 분이, 덕망있는 분이 통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신현수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고 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저도 오늘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같이 토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지금 통장심의위원회가 지역별로 굉장히 민감한데 현재 각 동마다 심의위원들 인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같나요, 다 틀리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13개 동에서 심의위원이 일곱 분 된 데와 아홉 분 된 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을 잠깐 몇 통에 몇 분 몇 분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침 상으로는 9명인데 동에서 9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동들도 있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동이 7명, 제기동 6명, 전농1동 9명, 전농2동 7명, 답십리1동 9명, 답십리2동 6명, 장안1동 6명, 장안2동 7명, 청량리동 8명, 회기동 9명, 휘경1동 7명, 그 다음에 휘경2동 9명, 이문1동 9명, 이문2동 9명입니다. 6명인 동이 3개동, 7명인 동이 4개동, 8명 1개동, 9명인 데가 6개동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인원이 다 제각각인데 우리구 방침은 아홉 분으로 선정하라 했는데 인원이 다 안 찼다는 거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방침 상으로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김창규위원

일곱 분으로 했을 때 다 안 찬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실 것인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현행 9명인 데는 조례가 개정되면, 7명으로 개정된다고 하면 2명을 동장이 누군가를 해촉시켜야 되는데 동장이 그런 부분은 일선에서 고민이 될 것이고, 또 해촉되는 분이 “왜 갑자기 해촉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게 지금 가장 최근에 민감했던 청량리 부분같은데, 최근 한 달 전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됐습니까? 그런데 벌써 다시 해촉시키고 새로 임명한다고 하면 굉장히 분란도 많을 것이고요. 법무법인에서 들어 왔는데 공정성과 중립성 인물로 구성한다, 원론적으로 다 그렇죠. 덕망있는 분,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들어 오시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여론조사 해 보셨는지, 동장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거나 할 때 동장들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일선 동에서도 통장심사랄지 이런 게 애로도 많이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발의하신 사정도 뭔가 그런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저도 이해하고, 지금 조례안에서 조금만 수정이 된다면 저희도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신현수의원님한테는 양해를, 우리 신현수의원님은 조례를 다섯 분으로 구의원 추천으로 넣었는데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정회에 앞서 신현수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정회해서 토론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신현수의원님 나오시죠.
현수

신현수의원

우리 상임위에 앞서 운영위원회 때 김창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임하면서 지역의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동 자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통장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발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위원님들이 인원이 이 정도로 5명이면 적은 숫자이고 또한 결원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얼마든지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를 것이고, 또한 아까 일곱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김창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9명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해촉할 것이냐,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조례가 발의되면 현재 임명되어 있는 분은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해촉을 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아니면 지금 임명된 분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기가 끝나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조례가 오늘 되면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분은 임기가 도래되면 그 때 다시 새로 선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개정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장이 누군가를 해촉을, 9명이라면 그 중에서 2명을 해촉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부칙에 둔다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죠.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의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인 부위원장님의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활용증진,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 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법정 최장 기간인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201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3조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감액률 70/100을 적용하던 것을 5% 이상 증가 분으로 확대하고, 안 제90조의 2에서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법정 최장 기간인 1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일치와 조례의 약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