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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본회의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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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곤

김명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여러분과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모두 일곱 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 중 여섯 분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그리고 한 분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이영남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첫째, 경춘선 전철 시·종착역을 상봉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유치를 위한 활동을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휘경동 ‘민중규’ 주민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을 시작으로 시·구의원들이 함께 서명하여 7대 의회 개원 이후 1,035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접수하면서 9월 16일 경춘선 전철 상봉역 시·종착역을 청량리역으로 변경을 위한 청량리역 기자회견에 김명곤 의장님 등 의원 18명과 시의원 4명, 주민들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원에 전달하였습니다. 22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18명의 결의를 채택하여 이것 또한 감사원에 전달하였습니다. 9월 25일 남양주시의회 토론회에 참여하였고, 춘천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0월 15일 김명곤 의장님 발의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단 결의문을 채택하여 감사원에 전달하였고, 우리 지역 안규백, 민병두 두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구민들의 철도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김인호 부의장실에서 김인호 부의장과 맹진영 시의원, 이현주의원, 본 의원과 주민 대표들이 서울시교통본부 철도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여 코레일을 압박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의원실 등 보좌관과 간담회를 하고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 구리시의원들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포함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단기적으로 2015년 청량리 망우역 구간 철도신호체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현재 1일 140회 선로용량을 15회가 증가한 155회로 변경하는 안을 2016년 상반기에 상봉역 시·종착 열차 중 10회 이상을 청량리역 시·종착으로 변경하고 가능한 차량을 운행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용산, 청량리, 망우역까지 20㎞구간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안에 반영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경춘선 상봉역 시·종착 모든 열차를 청량리역까지 연장하고 왕십리역이 시·종착 모든 열차를 청량리역으로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는 6월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의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는 김용상 철도전문가 분이 계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금년 1월 15일 청량리역에서 있었던 정선아리랑 열차 개통식 행사에 참여하여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민병두 국회의원, 김인호 시의회 부의장, 허용범 새누리당 갑위원장, 본 의원과 이노근 국회의원, 또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 경춘선 전철을 청량리역으로 연장 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2월 27일에는 청량리역에서 마지막 ITX청춘열차 3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철도 관계자와 또 최동용 춘천시장, 김진태 춘천 국회의원,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문화관광 과장들이 함께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러한 행사를 함께 지켜 보면서 복지건설위원장인 본인이 안규백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ITX청춘열차 3주년 행사에 참여해서 케잌커트식, 절단식, 또 기념촬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경춘선 전철이 청량리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동대문구민의 불편해소와 동대문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춘선과 분당선 전철의 시·종착역을 청량리역으로 유치하고 서울시 신내선 전철, 또 동북선 전철 준비를 위하여 철도 교통을 담당하는 TF팀을 꾸려서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와 성남 환풍기 추락사고, 2015년 시작부터 의정부 화재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고, 최근 총기관리 안전사고 등이 지속되면서 재난과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가 안전재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를 시작으로 중랑구 등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제도를, 양천구 등은 안전행정국 안전자치과 등으로 13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 12개 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난안전과 신설을 요구합니다. 안전재난, 안전관리 및 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육성, 안전건물, 안전교량, 안전치수, 안전교통, 안전지도, 안전교육,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사전에 재난사고를 차단하는 예방활동, 사후에 복구지원 및 현장수습 등 추진하는 재난대응업무, 민방위관련 주요업무, 비상사태시 주민통제 및 대피, 대피장소 준비, 수송 등 대응, 초기사고 예상 시 신고망 운영 관리, 재난대비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 동대문구 도시관제센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본 의원은 동대문 구민들의 안전생활 습관을 위하여 안전홍보 교육과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재난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긴급복구할 수 있게 부구청장 직속으로 재난안전과 내지 자치안전과 신설을 주장하는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가 지난 5년 전 서울시에서 자살률 1위 였습니다. 그동안 복지안전망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 자살률 8위로 낮추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차상위계층과 1대1 결연방문과 또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과 물품을 지원해 주신 후원업체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각동 희망복지위원 또 직능 사회단체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으로 재난 시 긴급을 요하는 복지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을 주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서도 지급할 수 있게 복지부에 요청한 것 또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절기 복지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 지체장애인 급식소와 경로당 등 동절기에 급식조리종사 공공근로 파견자 분들이 중단되어 급식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동절기 실내 일자리 마련 정책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노인청소년과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3억여원 줄어들어 일자리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편성 때는 예산을 늘려 서울시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면서 노령연금 지원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고 뺐는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을 지적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일반 일용직 일을 하여 수입이 생겨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촉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줌으로써 영유아 어린이집 종사자와 영유아 어린이들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채에 시달리는 구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파산, 회생절차 진행방안을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주민 상담 후 긴급을 요하는 상담자는 주거현장과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안전망 구축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넷째, 제기동은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지원을 하지 못하고 어른이나 주부 중심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정도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기동에는 주거하는 주민이 29,000여명이고 전통시장 자영업 대표들과 직원, 제기동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또 수많은 고객들이 제기동을 찾아 주시고 계시는데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 청년, 자영업 대표들과 직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기동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제기동 도서관 건립을 주장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릉천 동의보감 한솔주차장 진·출입로의 잘 못된 관리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지적을 하였습니다. 최근 진·출입로를 우측 통행을 할 수 있게 공사를 하여 바로 잡은데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대형차 불법주차와 주차장 출입로 반대로 운영하고 택배차가 출입하여 목숨과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양쪽 진입로 이외에 중간에 불법으로 쪽문 공사를 한 것을 지적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화가 나서 주차장을 당장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21년전 건설을 했고 20년 사용 후 파손된 주차장을 수선하고 8년이라는 기간에 연 2억 700만원 계약하여 우리 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용자 저조로 렌트카 회사가 입주하고 휘경동 유수지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던 택배차들이 계약해지로 오갈 데 없으니 정릉천 주차장을 개별로 계약하여 입주를 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적자 때문인지 이익을 보려고 무리하게 대형차량과 택배차량을 입고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계약 철회 의사가 있다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데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신동의 환경자원센터가 2010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4년 간이나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용두문화 복지센터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정에 대한 주민들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용신동 주민들과의 약속이자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설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결국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와 그 해결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친절과 청렴을 모태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37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이끌고 계신 유덕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휘경1, 2동, 회기동 지역구 출신 오중석의원입니다.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사회 속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만큼은 소외 당하지 않는 사회, 지역에서 올바른 방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미래를 위해 국민이 살맛나는 지역 공동체를 꿈꾸며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로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1인 근로자 기준이며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 즉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시행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2.3% 인상하기도 하였지만 그 인상률은 전국 물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의 높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활임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와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알맞은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 되었고, 2015년 현재 약 140개 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국식 자유주의 무대를 따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실행에 따른 성과분석 연구결과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지방정부의 조례로 시행되었고, 국내에서는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시행하여 올해 생활임금을 월 149만 5,000원, 시간급 7,150원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지난 2월 25일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모든 근로자는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약 20% 정도 많은 월 140만원 정도의 생활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부터는 민간위탁 용역 및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적용하는 우수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기업으로 인증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임금은 이미 보편적 노동복지와 진보적 임금정책에 유력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대문구에서도 이 제도에 도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4월 14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가 두배 가량 증가한 반면 전체 근로자의 3분의2 가량이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노동 빈곤층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실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마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과 산하기관 소속에 저임금 노동 근로자로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제로써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와 조례 제정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가 타구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인원 수가 많을 경우 생활임금 소요 예산액이 과다하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구 재정 부담이 예상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타구와 차별적인 몇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여 예산상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구의 재정형편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첫째, 동대문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둘째, 동대문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셋째, 동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동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분류하여 먼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생활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영역에까지 단기간에 도입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용역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초, 강남,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한 11개 구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구의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기준액과 급여액의 차액을 보존하는 방식의 생활임금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대문구가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지자체가 이 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될 수 있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각 지자체 연대가 활발해지면서 제도도입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9%에 불과해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은 보수를 주는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공공부문에서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제를 통해 공공기관은 올바른 사용자로서 건전한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생활임금제의 시행 시기는 현실적인 최저임금의 확립과 우리 구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입장에 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관계자와 동대문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남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행인의 권리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보행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동하기 편한 보도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까요? 사람이 다니기 편한 길, 반듯한 길,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가 혼자 다녀도 안심이 되는 길 이런 길이 시민들이 바라는 길이 아닐까요?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보도 위의 각종 보행 장애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보도환경을 조성코자 서울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 서울시에서는 보도 위 보행 장애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인도 10계명 추진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여유 있는 거리, 정돈된 거리, 보행이 편한 거리,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 장애 없는 거리, 질서 있는 거리, 청결한 거리, 아름다운 거리, 지속가능한 거리, 시민이 만드는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인도 10계명 실천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신동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보시는 곳은 용신동 주민센터 뒤편 롯데캐슬 피렌체 아파트와 래미안 허브리츠아파트 사이의 이면도로입니다. 이곳 도로를 보시면 오른쪽은 인도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인들이 서울시의 인도 10계명 실천계획에 맞추어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인도가 없어서 보행인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행인들이 왼쪽에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다가 진입하는 차량과 마주치면 왼쪽의 녹지대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녹지대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통행하는 보행인들은 매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서울시의 인도 10계명 원칙에 따라 보행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구청 뒤편 용두동 29-3에 총 사업비 207억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505㎡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2013년 10월 사업추진이 보류 결정된 이래 2014년 5월 준공으로 계획 추진 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2015년 3월이니까 2년째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진행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의 열의가 부족한 듯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관내 모든 주민은 생각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건립에 필요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37만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동대문구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난 24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분야 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한 사실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 9명은 구민을 위한 구정을 실천하고자 복지분야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문제와 지역현안 해결은 탁상행정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을 위한 현장 방문 행보와 연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 허가하여 경영하고 있는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의 모든 목적은 주민편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민의 안전이나 편리함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이 주차장과 관련하여 수 차례 발생한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각설하고 2014년 1월 구청이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게 발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의하면 허가된 건축물은 평면복개 지상1층 주차장, 복개면적 8,320㎡, 2,517평에 주차시설 240대, 주차관제시설, 안내표시등과 부대시설 관리동 1개소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내부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불법을 안고 있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주차장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 가중하여, 특히 누차 지적된 택배회사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형차량, 택배차량이 진·출입함으로 생기는 분진·소음 등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선배 6대 의원이 이 주차장 사항으로 구정질문할 당시 구청장께서 대답하기를 주차장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과 대화를 해서 설득해 나가겠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아가 구청에서 인수한 후에도 택배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 2014년 1월 구청이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 발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제9조 1항에 의하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특히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10조 2항에 의하면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2항입니다. 물론 주차장 절대 부족 등 구조적인 이유에서 주차장을 존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이해하지만 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사안으로 첫 번째, 주차장 벽면 쪽에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막, 파이프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택배 영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물건 운반을 용의하게 하는 레일식 운반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택배 영업을 위한 컨테이너 박스도 두고 택배 접수라는 안내표시까지 붙여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축법상 조금의 위반이라도 하면 너무도 촘촘한 잣대로 제재를 가하는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불법을 인정해 주고 있는 모양새임은 자명합니다. 그 가설건축물 중 출입구 중심 우측부분 건축규모 3동 면적으로 원래 내용이 조립식 경량구조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로 표시되어 2014년 1월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이 되어 2월에 착공 신고가 되었으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 영업을 위한 용도로 무단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의 가설물은 허가도 내지 않은 채 건축하여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진·출입 시설이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상식적인 출입구와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어 출입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들이 누차 지적을 하여 겨우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째, 주차장 내에 랜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랜트카 영업을 위한 구조물을 만든 것은 합법적인지 묻겠습니다. 점입가경으로 랜트카를 위한 세차까지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차시설은 당연히 오·폐수 처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오염행위가 이렇듯 불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눈 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택배회사 차량이 즐비한 지점에 별도의 출입구를 개설하여 인도부분을 점용하면서까지 도로포장까지 해 놓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후 임시로 줄을 쳐 놓고 출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출입구의 용도가 무엇이며, 만일 일부 차량이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이 출입구를 이용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적된 모든 문제가 적법하다면 그 내용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위법이라면 조속히 해결하여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에게 투명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1, 2동 지역구인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동대문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민들의 갖가지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의 위기를 하소연하는 자영업자 분, 해고의 칼끝에서 실직의 두려움을 하소연하는 분,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말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분,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 미래의 희망이 없어 죽고 싶다고 하소연 하는 분 등의 각 가지 사연들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다짐 하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문동 17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문동 170-41호 및 167-44호 일대 지역은 소규모 노후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은 2002년 10월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약 24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신이문역 주변 일대의 주차난이 일부라도 해소되도록 주차장 설치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관련 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이문역 1번 출구 흥명공업사부터 167-18호 간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이문동 220-301호를 경유하는 이문초등학교 후문에 도로가 없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부처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동대문구 이문동 256-223호에서 신이문역 앞 220-14호 일대 약 500가구 대부분의 토지가 측량 불부합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에 토지 분쟁과 건축허가 등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측량 불부합 지역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측량 가능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대한지적측량공사 등과 협의하였으면 하는데 관련 부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정보통신 환경을 갖추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과 동대문구 정보통신망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3년 7월 22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오피스란 기존의 지정좌석을 없애는 방법으로 공간 구조를 바꾸고 IT시스템을 도입해 의사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2014년 10월 13일자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경남 밀양시에서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소통을 위해 온나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으로 업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스마트한 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스마트한 행정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외부 침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용 업무 PC에 중요한 업무 및 민원자료의 유출 등 보안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경제성을 감안한다면 가상화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도 봄날의 개나리, 진달래처럼 활짝 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유덕열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경춘선 복선 전철 청량리역 연장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춘선의 시발역이 청량리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대문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 모두가 아마 바라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춘선 시발역이 상봉역으로 개통된 이후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만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철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데 예산이 약 1조원이상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재난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안전재난팀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안전국을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조율 중에 있는데 저희 구도 팀을 더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과 단위로 신설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구 간에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하반기 이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안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 충분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구에서 주민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구에 큰 어려움이 되었는데 그 뒤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 지급, 후 조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있해서는 저희가 현재 동 희망복지위원을 800여 명 정도 확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저희가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복지위원들은 가능하면 더 저희가 확보해서 틈새 차상위계층이 지금 약 3,000여 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1대1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 틈새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살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기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다섯 군데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13개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38억을 시로부터 수령해서 제기동에도 도서관을 하나 만드는 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지난 연말에 개설된 제기동 청사 내에 작은 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일단 제기동민들의 여러 가지 독서 열망을 충족시켜 가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쪽에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 이쪽 부분에도 저희가 도서관을 하나 신설해 가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릉천 주차장과 관련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임현숙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3년도에 신설돼서 20년 간 운영하다가 다시 수리해서 금년 1월달에 저희가 용역, 용역이 아니고 뭐죠? (○행정국장 오영덕 좌석에서 - 위탁.)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할 때 당시에 조건이 택배회사는 안된다, 택배는 안 된다 이것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 온 바가 있고, 또 주민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도 있고, 저도 저녁 늦은 시간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는데 택배일 경우는 계약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제가 두 차례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240면의 주차장인데 하루에 차량이 20대 정도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유휴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형식적으로는 택배회사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 약간 택배회사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택배회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 원래 계약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도록 담당 국장에게 두 차례나 걸쳐서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담당 국장의 얘기로는 그 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택배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서 처음 계약조건과 위배될 경우는 한시라도 계약을 취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남길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이셨던 것 같습니다. 구청 후문에 있는 부지 316평에 약 204억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짓기로, 아마 이것은 2008년도에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재정 상태가 여유가 있는 동안에 부지확보를 했는데 지금 건축비가 마련이 안 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16억을 확보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물론 저도 용두문화센터는 민선 6기에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조례 제정 등 구청의 입장은 어떠냐? 오중석의원님의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진작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생활임금제가 금년에 5,58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5,580원의 최저임금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20%를 여기에 추가해서 시행을 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한 180여 명 정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약 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저희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 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래미안허브리츠아파트 주변 보행로 신설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래미안아파트 설계 당시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행로는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삼성래미안 측에서, 조합 측에서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 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5, 6,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시공할 당시에 조합측에서 잘 시공했더라면 이런 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이 안 됐을텐데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창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문2구역의 공영주차장 문제와 도시계획도로 문제, 그 다음에 불부합 측정 문제 이런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문2구역이 그 동안에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모든 업무가 중지되고 새롭게 개발될 계획으로 있다가 지난 해 9월달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문2구역이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주차장 문제, 불부합지 문제, 도로개설 문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 문제도 확보하고 도로라든지, 불부합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구정질문의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덕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사전 예방 사후대책 등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난 해 4월 세월호 사건, 성남 환풍구 붕괴 사고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재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 참모회의 등 저희 구에서는 총괄 부서 신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치수과,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부서 과로 신설하는 문제와 팀 신설 및 보강하는 방안으로, 아니면 현재 팀으로 운영하는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를 필두로 해서 2개 구청은 과 단위로 신설하였으며, 4개 과는 기존에 과를 통폐합하여 재난안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7월 1일자를 예정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신설·확대 또는 현재대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기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2년 서울시로부터 제기동과 휘경동, 이문동 지역에 구립도서관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금 38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중 2013년도 11월에 구 고황노인정을 리모델링하여 이문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2014년 8월에는 휘경어린이도서관을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기동 지역은 그 동안 도서관 건립 부지 2개소에 대하여 부지 및 건물을 검토하였으나 도서관으로서의 접근성 및 공간 활용도, 그 다음에 예산 등 제반 여건 사항이 부합되지 않아 도서관 건립을 못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말 요청한 제기동 주민센터 2층 내에 타 동 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보다 시설 및 장소 보유면에서 우수한 미래뜰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고, 인근 성일중학교 내 학교 개방 도서관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건립은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제기동 지역에서도 공공도서관이 필요할 경우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기동 청사 내 작은 도서관의 인력 지원 문제는 새마을문고 회원, 학부모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명예 사서직 위촉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과 김남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용두동 29-3번지 내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건립계획 수립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 및 토지인도 관련 소송 진행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됐으며, 2012년에는 구비와 시비로 공사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추가 재원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변경을 완료하여 공사비 84억 중 2012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기 확보한 16억 외에 금년도 서울시에 26억을 추가 교부 요청하고, 잔여 재산은 2016년 시비와 구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신동 주민들과의 약속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행토록 하겠으며,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한 정보통신 업무환경 개선 및 인터넷망 보안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오피스란 기존의 지정 좌석을 없애는 방법으로 공간 구조를 바꾸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으로써 의사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도에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3년부터 스마트오피스를 검토하였으나 1개국 시범 운영만 해도 1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 6일자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구도 2016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한 개 부서를 시범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온라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별 구축한 핸디전자문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업무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시킨 행정자치부의 온나라 시스템으로 구축·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이다. 25개 자치구 중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한 구청은 현재 7개 구이며, 올해 예산을 확보한 구청은 3개 구로 총 10개 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여러 차례 예산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예산 사정 상 현행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으나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5~6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에 50% 정도 이상 구축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망 보안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인증을 받은 침입방지시스템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 침입 및 자료유출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구 보안시스템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안관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행정망 인터넷과 외부 인터넷망을 망 분리하여 제공받고 있어 서울시의 변경없이 우리 구 단독으로 망 분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으나 현재 PC환경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가상시스템인 논리적 망 분리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성능과 기대 효과가 뛰어나므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시범적 설치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우리구 보안 강화 및 자료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영입니다.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석의원님의 생활임금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실감하고 민선6기 공약 사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비 예산 부담이 증가하는 등으로 신규사업마저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4개구가 조례 제정되어 있으며, 성북, 노원 2개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기간제 근로자는 183명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약 5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내년부터 서울시 수준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바대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주민안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공적지원제도는 물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영남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복지안전망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기초수급자 6,500여 세대, 차상위계층 3,100여 세대, 쪽방촌 147세대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 보장 및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하여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구·동 직원, 민·관단체가 함께하는 희망의 1대1 결연사업과 이웃의 복지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보듬누리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인 희망결연과 동희망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협력해 삶의 질을 높이는 나눔복지를 실천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동대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청계천 장애인 무료급식소 급식종사원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공공근로자가 급식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근로기간이 10개월로 규정되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은 공공근로작업 시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내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1년 연중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여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문제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충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발생 및 기초노령연금 수령으로 기초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수급비가 일부 감액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금년 7월부터 실시된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운영으로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초수급 탈락 시 모든 급여,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중지되는 과거와는 달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완화된 개별기준 적용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하였고, 자체 소양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교사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우리 아이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채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월 3회 열리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파산, 회생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에 대하여 긴급지원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제249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고산자로 31길 래미안허브리츠아파트 주변으로 보행로 개설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고산자로 31길은 왕복 2차선 도로로써 북측의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남측의 래미안허브리츠아파트 방면은 보도가 없고 녹지로 조성되어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정릉천과 고산자로 간 보행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목이식 및 시설물 이전, 보행로 조성 등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대상지가 구유지로써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액 구비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15년 추경 예산편성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행로를 개설,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신이문역에서 이문동 167-18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이문초등학교 주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이문역에서 이문동 167-18호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2002년과 2003년에 폭원 6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2006년에 동 지역이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2008년 재정비 촉진계획결정 시 이문2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문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구에 의거 2014년 9월 25일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던 폭원 6m의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도시계획도로 또한 신이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재정비 용역 시 도로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국비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초등학교 주변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165번지 일대 이문초등학교 주변 656필지 89,289㎡에 대하여 1993년 서울시 지적도면 정비사업 시 지적과 현황이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이 있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개별토지의 측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었으나 2014년 9월 25일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측량을 필요로 하고 있어 측량수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역 현황 등을 조사하여 측량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측량 불가능 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 구체화 되면 주민설명회 및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절차 등을 거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춘선 복선 전철역 청량리 연장 운행여부와 분당선 청량리 연장 운행에 대한 구 집행부에 TF팀 구성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춘선 청량리역 연장 운행 등 우리 구 구민의 편리한 교통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2월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시 상봉역으로 변경된 경춘선의 출발 도착역을 청량리역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 제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요청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춘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량리역의 연장 운행사항은 선로의 부족과 여타 제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연장 운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추진사항에 따라 경춘선 연장 운행을 비롯한 왕십리역까지 운행되는 분당선의 청량리역 연장 운행,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면목선, 동북선 경전철 사업 등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제기동, 정릉천 주차장 관리 허가조건 위배에 따른 취소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2003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서에 따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권을 인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기동 정릉천 복개 주차장은 1993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건설한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기간이 20년이 만료되어 지난해 1월 20일 8개년의 기간으로 공유재산 연장사용 허가를 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의 경우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서 사용허가를 통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사용허가에 따라 이상여부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우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릉천 복개주차장 설치 운영 관련 위반행위 및 시설개설 위법 사용 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상주차장 내부 내에 택배차량 운행이라든지 진·출입에 대한 사항, 소음분진에 대한 사항은 후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 위반차량 운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초 우리 구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날 진·출입구 출입방향에 대해서는 노면방향표시판들을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렌트카 주차장의 세차시설 사용 및 세차행위에 대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 2월 27일 세차시설들을 철거하고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의원님도 PPT를 통해서 보여주셨다시피 주차장 내 출입구가, 죄송합니다. 주차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 출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들은 일부 변형을 시켜서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주 내로 현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당초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출입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시설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상주차장 내부에 택배차량 운행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또한 이거에 따른 어떤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시설들은 노상주차장 설치 사용하는 사람하고 주민하고의 약간의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되는 부분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사용하는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택배차량에 말 그대로 택배 큰 차가 와서 주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과 주민들이 아까 PPT에서 보였다시피 레일을 깔아서 작은 차량들이 와서 운반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영업행위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3일날 위법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일단 계도조치와 개선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위반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관련 사용 허가 조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창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문동 170-41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주민의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확보와 공영주차장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동 지역은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미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에 따라서 동 지역이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 9월 25일 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환원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에 면적은 627㎡고 단독주책이 6개 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평식주차장 건설 시 주차면수는 26면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우리 구에 투자심사를 거쳐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일괄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동대문구의 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과 친절을 모토로 구정발전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편한 몸으로 장시간 진행되는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새날 장애인, 의정리포터 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을 한 번 듣고 마는 의례적인 질문으로 듣지 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꼭 개선이 되었으면 바람을 갖고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원기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번 기초생활수급자 자살 건으로 정말 국장님하고 상담했던 직원 분들 마음 고생이 많으셨고, 여기 저기 이해를 구하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그때 보건복지부 조사 이후에 특별하게 동대문구에 좋은 조치라든가 있었는지 그 건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선 지급 후에 조사하는 제도개선이 돼서 그 점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산액도 증액이 됐고요. 8억에서 12억 정도, 나머지 보장에 대한 완화된 조치가 여러 가지로 개선돼서 그 점에 있어서는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원래 기획재정국 소관이지만 복지환경국 쪽에서 위탁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행정업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구의회에 동의나 보고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구의회에서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위탁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 재위탁이 되고 있는지, 업체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 달 전부터 해당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1998년도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구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동대문구에서는 현재까지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탁과 관련해서 구에서 발의를 해 볼까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일 거 같아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부탁을 해서 절충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는 해당 과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행자부에서 통보한 이런 중요한 표준 조례안이 동대문구에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행자부나 서울시 표준안이 ’99년도에 시달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25개 구 중 위탁에 관한 일반 조례를 제정된 구가 21개, 나머지 4개 구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 조례안을 마련해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해서 구에서 이 부분은 무리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말씀하신대로 ’98년도에 진행이 됐다가 ’99년도부터 시나 해당 구에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여태 안 되어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탁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는 누가 위탁자인지, 재위탁이 되는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동대문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제정을 했는데 동대문구만 안 되고 있더라고요. 벌써 10여년이 지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복지환경국의 국장님을 모셨지만 그쪽에서도 위탁이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위탁을 주고 계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을 포함해서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위탁사무가 68건입니다. 68건에 문화분야 2개 사업, 교육분야 1개 사업, 복지분야 55개 사업, 청소분야 4개 사업, 녹지분야 1개 사업, 부동산정보 분야 2개 사업, 보건복지가 3개 사업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법, 조례 다 지침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 조례에서는 현재 66개 사업, 그리고 조례 제정 추진 중인 위탁사업이 1개 사업, 그리고 지침에 의한 위탁사업이 1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물론 68개 위탁사업 중 행정 쪽이 2개고 62건이 복지 쪽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앞서서 이렇게 위탁이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위탁조례가 제정이 제때 놓치고 있던 부분은 저희가 구정활동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부분인데 어떤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담당들이 바뀌면서 이러한 해당 업무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물론 기획재정국 소관이지만 그 당시에도 기획재정국장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은 아닐테니까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면 이것뿐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과태로 부분도 체크하다 보면 담당들이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 건도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이 68건이나 되는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좀 많은 쪽인가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그 부분도 한 번 헤아려 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근거는 저희가 보면 관계 법령이라든지 지침, 방침에 의해서도 하고 협약에 의해서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쪽으로 받다 보니까, 물론 선농단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지만 거기도 위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례가 필요한 거 같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방침으로 나가 있는데 그것도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니까,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하고 MOU체결을 해서 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번에 행정사무위탁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쪽에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각 과에 요청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해석의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일종에 예를 들면 저희가 다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도 사회복지법 적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 쪽에서는 사회복지법 적용이다,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무부서에서는 「사회복지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다 같이 위탁 규정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 주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동대문구 조례도, 기획재정국장님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이번 입법예고된 표준 조례안에, 일반 조례안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반법에 준용되는 조례안은 각 개별법에 근거해서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에 개별 조례 부분에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어차피 저희가 개별 조례까지 귀속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조례가 일정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 쪽에 위탁 건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한 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행정사무 위탁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시, 국가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위임한 관계, 기관장한테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치사무일 경우에만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통과된 건 아니지만 해당 과에서 돌리고 있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문제시 대두되는 부분이 재위탁 시라든지, 수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저희가 자치사무여도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판례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의회 쪽으로 넘어와서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다음은 주·정차 단속 고정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만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구민과 직결되는 일이 많은 과다 보니까 늘 많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주차행정과 직원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 CCTV 건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구청장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를 확실히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개선이 되기는커녕 상황은 더 나빠져 있습니다. 갈수록 모퉁이 불법 주·정차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단속하는데도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해당 국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 동대문구에 불법 주·정차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대문구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 지역 현황 실정을 바라봤을 때에 공영주차장 대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주차장 확보는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장 구획선을 확보하고 또 공영주차장 건설에 지대한 노력과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의 주·정차 위반 단속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1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차량과 고정식 CCTV들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기대는 좀 하겠습니다. 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사진설명) 저 화면에 보시면 고정 불법 주·정차 CCTV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차들이 불법으로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한 대도 단속이, 적발이 된 건수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는 데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저건 한 5일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 CCTV는 여기에 왜 매달려 있는지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물론 단속 목적도 있고 방범 차원 하는데, 설마 이게 방범용은 아니겠지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하고 다음 화면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기쯤에 고정 불법주차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이 앞에 장면하고 이 장면을 보시면, 저게 언제 설치되었느냐면 2010년도에 똑 같이 설치된 거에요. 그런데 앞에 장면은, 올해 1월에 불법주차 단속한 건수를 보면 앞에 장면은 한 대도 단속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자리는 한 달에, 1월에 몇 건이나, 거기하고 똑 같지요, 10월에 되어 있고요. 그렇죠,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CCTV 카메라는 똑 같고? 거기에는 한 건도 단속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1월 한 달에 몇 건이 됐느냐 하면 234건입니다. 이 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차단속 고정식 CCTV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 6대,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경과된 것이 29대, 최근 2년 동안 설치된 게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 CCTV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촬영상 어려운 점이냐면 촬영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식이다 보니까 차량이 약간 좌우로 움직이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캐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지적되는 부분들이 들어나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되는 그런 편차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달과 다음 달 내로 전문가를 통한 합동 점검을 통해서 취약한 CCTV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지금 앞에 장면이나 이 장면이나 그냥 한 쪽은 4차선이고 한 쪽은 이면도로라는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한 쪽은 몇 달새 한 대도 단속을 안하고 이 쪽은 한 달새 234대를 하다 보니까 이 밑에 상권은 지금 문 닫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거 뭐 작정하셨나요, 이쪽 지역은?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이거 형평에 어긋나도 너무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물론 43대의 CCTV가 있고 10년 이상된 것이 거의 10대 이상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CCTV가 제 역할을 해 줘야지요. 저렇게 한 대도 안 하고 한 쪽은 234대,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한 쪽만 단속하려고 덤벼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지역을 봐가며 단속에 형평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장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도로변에 있는 CCTV 카메라에요. 이렇게 위치를 보면 정면으로 제대로 잘 보고 있죠?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신호등 볼 때 정면인데 얘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나요? 제가 이번에 CCTV 단속 건을 보면 10건 이상 단속이 한 건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저기는 지금 고정 CCTV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면 상대편, 맞은편 쪽 건물을 보고 있어요. 이 지경인데도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다. 이거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원인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왜 그렇게 설치됐는지 아무튼 죄송스럽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바로 시정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 이 건 위에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자막이 나오고 있었느냐면 ‘단속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만 합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동대문구가 그렇게 여유롭게 주차단속을 하시는지요. 자막이 엉망으로 나가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정 CCTV는 현재 기존에, 제가 한 번 10월에 지적을 했을 때는 이 화면이 테스트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 테스트 중이냐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이제 아예 꺼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꺼 놨다기 보다는 아무튼 시스템이 뭔가…….
복자

신복자의원

그러니까 고장난 거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통신시스템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민감한 게 몇 달째 저러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근본 문제가, 주차행정과가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왜 매번 이렇게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저도 좀 면구스러울 정도에요.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이게 의원이 할 일이 맞나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 원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나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관제실입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하도 지역에 CCTV가 그 지경이 돼서 제가 통합관제센터를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니터 화면에 저렇게 포스트잇들이 줄줄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 이거 주차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 모니터입니다. 이거 고장수리 중이에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으니 지역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니터 지금 보시면, 길에 서 있는 고정 CCTV들 상황이 그 지경이지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 아니에요. 비싼 돈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지역 현황이 그 지경이다 보니까 안에서는 포스트잇만 붙여 놓고 마냥, 언제 해결하실지 제가 봐도 막막한 일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갈수록 궁색해 지실 것 같아서 안 하셔도 됩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면 경미한 사항대로 신속히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복자

신복자의원

이 건을 보면 현재 저희가 고정 CCTV 유지보수비가 1년 예산이 6,300이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6,300이고 고장 수리비가 작년에,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 있는데 고장수리비가 작년에 370, 올해는 1,2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저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 CCTV 고장이 많이 나 있는 것을 정상으로 가동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입니다. 이거 턱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43대의 고정식 CCTV가 유지관리 사항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같은 하드웨어 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카메라 렌즈 부분이라든지 어떤 주요 CCTV 촬영하는 기능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카메라 렌즈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하드웨어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반영해 주시고 책정된 1,230만원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대로 순서를 정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CCTV 설치한 게 2대 인가 있죠?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2대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납품한 해당 업체가 기능이 떨어지는 고정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 건으로 저희 구까지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작년에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복자

신복자의원

하자보수 쪽으로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복자

신복자의원

그러면 작년에 한 2대가 문제 제기가 된 거고 먼저 설치한 고정 CCTV 같은 경우에는 납품 업체가 설치한 거 아닌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납품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인지.
복자

신복자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설치한 건만 일단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거도 이 업체 쪽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하여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차행정과 소속 직원들만 질책해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구에 주차단속 요원을 보면 좀 많은 구는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지금 18명, 그런 데다가 CCTV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렇게 고장난 CCTV들도 고치고 필요한 쪽에 보강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에 주차단속 인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큰 편차는 나지 않습니다, 한 두 서너 명 정도. 다른 구 평균 같으면 24명, 저희구는 18명 정도 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하고 있는 과에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들을 더욱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또 부족할 때는 우리 인력관리팀에 인원에 대한 보충도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중차대하고 경미한 사항들을 분류해서 금년도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되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예, 국장님 한 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생각보다 고장난 고정 CCTV가 정말 많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랑천 얼음 썰매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영덕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얼음 썰매장을 개장해 놓고 담당 직원들이 날씨 때문에 정말 노심초사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애는 많이 태우셨는데 뒤에 결과 보니까 결과는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고는 수고로 남고 잘 못된 부분은 다시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게 이번에 운영됐던 얼음 썰매장 전경이죠. 이게 동부간선도로, 동선도 불편하고 거기를 위에 돌아가는 램프를 이용해서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빙판이 형편없습니다. 물론 그날 날씨 때문에도, 그날은 개장을 했음에도 운영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이번 이 건으로는 아마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빙질도 그렇고 규모도 정말 엉성합니다. 그게 양재천 건을 모델로 해서 저희구도 해보자 하고 2년차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썰매장을 이용하기에도 램프를 돌아 들어가야 되서 동선도 어렵고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은 주차할 곳 조차 없습니다. 눈치 것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다 자연결빙에 의존하다 보니까 온난화로 날씨는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원래 개장보다, 13일에 폐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주일 정도 당겨서, 담당 직원들이 고심고심 하다가 일주일을 당겨서 폐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일주일 날씨를 보다 보니까 낮 기온은 4, 5도 이러다 보니까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결정은 나름대로 빨리 결정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도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쭙겠습니다. 2년차 운영된 얼음썰매장이 1차로는 2013년도 12월 24일에서 '14년도 2월 14일까지 53일, 그 때도 53일 개장을 하면서 실지로 운영은 29일만 하셨습니다. 거의 1/2이 해당되죠. 그런데 그 때 설치된 설치비가 예산이 8,000만원, 운영비는 2,000만원 총 1억 예산이 들어간 거 맞나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1억 1,000 들어갔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1억 1,000 들어갔나요? 2차로 이번에 한 거,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하고 개장일수는 35일인데 실제로 운영된 일수는 19일입니다. 이 때 들어간 예산은 설치비가 현재 4,300만원, 그리고 운영비는 체육기금에서 2,500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1,740만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의회에서 2015년도에 운영비로 기금에서 2,500만원 편성한 기억은 있는데 1차 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듯 1억 1,000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 돈 어디서 나서 쓰셨나요, 그 예산?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얼음 썰매장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2013년도에 야외 수영장을 개관하면서 여름철에는 주민들을 위한 야외수영장, 그 다음에 과연 야외수영장을 활용해서 겨울철 동절기 야외 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썰매장을 같이 하다 보면 제반 제빙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비용이, 저희가 그 당시 파악하기로는 3억 이상이 들어갔고 또 같이 운영을 했을 때는, 그거를 같이 했을 때는 문제가 더 있다. 왜 그러냐면 수영장 했다가 나중에 제빙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으로 했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 폭이 실제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60m 길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너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수영장은 규격이 어린이풀 같은 경우에 41m, 그래서 규격이 부적당하고 또 인근 성동에도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살곶이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똑 같이 저희와 같이 동절기에 활용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거기도 규모라든지 여러 안전상 타당치가 않다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양재천 같은 경우가 자연결빙 식으로 2002년부터였지요. 한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처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자연결빙 식의, 땅을 파서 얼음이 얼었을 때 아이들의 썰매장으로 운영하는 건데 겨울 말고는 벼농사 학습장, 애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한해서는 거기에 물을 받아서 자연결빙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3년도에 일단은 자연결빙 식으로 하자 라는 의견을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그래도 겨울에 썰매장, 기성세대한테는 옛날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공간이 없기 때문에 썰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민들의 바람도 있었고, 저희 공약사항으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중랑천 하천 및 유수지 정비 공사에 사실상 그 당시 예산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중랑천 하천 및 유수지 정비 공사에 같은 공사의 개념으로 봐서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방침을 받아서 일부 사용을 했고, 그 당시에 얼음 썰매장을 생각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얼음 썰매장만 하지 말고 스케이트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당초 썰매장에다가 스케이트장을 하는 방안으로 약간 확대해서 설치비가 8,000만원으로 조금 더 들어갔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자체도 그 당시에 저희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 자원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 생활체육 행사지원금, 민간보조금에서 사실상 거기에서 1,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저희 재정보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2,000만원 정도에서 운영비용은 3,000만원 그래서 1억 1,000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운영비용으로 체육진흥기금에 2,500만원을 예산 상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설치비용 4,200도 하천 및 유수지 정비공사 그 자체에 중랑천 썰매장 설치를 정상적으로 넣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말씀하신 앞 부분은 저희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야외수영장 자리에다 스케이트장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거론이 됐고 그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이래 가지고 진행을 한다 한 뒤에는 이후에 의회 쪽에 어떤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셨나 보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었지만 그 때 시의원님도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썰매장을 바랐고, 학교장 간담회 했을 때도 썰매장, 스케이트장이 중랑천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주민의 의견은 들으시고 구의회 의견을 안 들으셔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실 때보면, 물론 인센티브 사업비로 2,000만원 부분은, 저희가 2,000만원까지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천 유수지 정비 낙찰차액, 낙찰차액 잔액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임의대로 하천부지라고 이렇게 썰매장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원래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돼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방침에 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은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집행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겨 두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돈 100만원 가지고도 몇 시간 씩 실갱이하고 그 예산을 더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가지고도 정말 엄청난게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억 가까운 돈을 그렇게 임의대로, 물론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천 유수지 정비로 낙찰차액을 임의대로 썰매장으로 활용해서 쓰셔도 되는지 이 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에 예산이 2차 쪽 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은 스케이트장으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의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예산에,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이게 낙찰차액이면 이거 못 믿어요. 그렇죠? 중간에 적절히 쓸 만큼 다 쓰고 나머지 들어온 건가요? 훗날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는 것 같네요. 그 어려운 썰매장이 자연 결빙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썰매를 이용한 인원이, 지금 양재천 얘기를 하시면 거기는 실제로 썰매를 이용한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 쪽이 8,000명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년도에 1,972명, 2,000명 정도 되고 하루 68명이 이용한 겁니다, 나누면. 2015년도에는 1,190명이고요. 하루 이용객이 63명으로 이용객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스케이트 타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예산 거꾸로 나누면?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1일, 전체 인원이 6,333명은 어른 4,181명과 어린이 2,152명인데 저희가 하루 평균 21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의원

국장님 잠깐요. 제가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맞을 거예요.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실제로 거기도 썰매 대여료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여료 들어온 부분을 이용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8,000명이고요. 저희는 애 하나에 부모, 엄마, 아버지, 할머니 따라 온 숫자까지 다 집어 넣어서 지금 이용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썰매 대여해 준 거 그 금액으로, 양재천 썰매장처럼 숫자를 봤을 때 저희가 하루 썰매 대여해서 이용한 인원은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이 이번에는 63명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1,000원씩 대여한 썰매 그 대여료를 거꾸로 나누면 63명인데 그 63명을 거꾸로 역 계산을 하면 결국 한 사람이 하루 잠깐 가서 몇 시간 즐기려고 썰매타는데 들어간 돈이 예산을 나눠보면 한 사람에 5만원이에요.
명곤

김명곤의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의원

이 금액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이용객으로 했을 때는 한 5만 1,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썰매장을 어린이만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복자

신복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썰매를 실제로 대여해서 탄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이후에 이 부분을 또 올해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올해도 제 생각은…….
복자

신복자의원

그건 또 어디 낙찰차액이 생기는 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낙찰차액을 사용한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사용을 했던 거고 2014년도에는 예산상에…….
복자

신복자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앞서서 CCTV도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어른한테 추억을 되돌려 주고 아이들 놀이시설이지만 이거는 우리 구의 재정으로 봐서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곤

김명곤의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대안이나 개선사항 및 시정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