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2014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3조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조정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추가 상승분에서 5% 추가 상승 분으로 확대하며, 안 제90조 2에서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 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1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일치와 조례의 약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입니다. 지난 2월 248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김남길, 신현수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원 발의 1호였습니다. 두 의원님 수고하셨고 축하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동의를 얻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대문구 장사 시설 등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 중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봉안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7조에서 봉안시설의 사용 대상에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동대문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화장 후 3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제2호에 “동대문구 공무원”을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3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을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현행 규칙에서 정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도로법」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제1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기간 내에 미 납부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조문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변경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는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와 표현 등을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