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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5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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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지난 249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하신 정책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질문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재난과 신설은 우리구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안전재난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안전재난과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지난 3월 4일부터 전 부서 직원들과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타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 전담부서 신설 또는 팀 확대 등 우리구에 맞는 조직으로 4, 5월 중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7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도서관 건립 및 제기동 신축 청사 내 작은도서관 인력 지원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제기동 도서관 건립 사업은 그 동안 9개소에 대한 적정 부지를 물색·검토하였으나 접근성 및 공간 활용도, 예산 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제기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내 타 동 작은도서관보다 넓고 쾌적한 ‘미래뜰작은도서관’을 신설하였고, 인근 성일중학교 내 학교개방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추가로 제기동 도서관 건립은 운영비 소요 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 인력 지원 문제는 현재 구와 동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4월 13일부터는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순회 사서 1명을 주 1회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님과 김남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관련 처리결과 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2008년 12월 건립 계획 수립 이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상 및 토지인도 관련 소송 진행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2012년에는 구비와 시비로 공사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추가 재원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현재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신동 주민들과의 약속이자 숙원사업인 본 사업을 장기간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공사비 84억 4,500만원을 기존 확보된 16억원 외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구비로 추가 확보하여 2016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한 업무환경 개선 및 인터넷 보안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스마트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은 기존에 지정 좌석을 없애고 공간 구조를 바꾸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1개국을 시범 구축하였으며, 시범 운영에만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한 경기도청을 5월 중 방문하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효과, 예산 소요 금액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우리구 시범 운영 여부 등은 초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시스템의 구축 관련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각 구청에서 자체 도입한 핸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왔으나 행정업무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시킨 행정자치부의 온나라시스템이 보급되면서 7개구가 현재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3개 구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4월 중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중인 구청을 방문하여 시스템 도입 전·후의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파악·검토하여 2016년, 소요예산이 4억 5,000에서 6억이 듭니다. 2016년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망 보안 방안으로 우리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행정망의 경우 행정업무와 통제된 인터넷 서비스를 전 자치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정보통신망 운영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행정망,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어서 정보보안 강화 및 자료 유출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망분리 및 전환 계획이 있을 경우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인원 대비 예산 과다 투입된 중랑천 썰매장 운영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랑천 얼음썰매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겨울 방학기간 중 도심의 아이들에게 이색 체험의 기회를 주고 기성세대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2회차인 2014년~2015년도에는 중랑천 장안교 하부에서 2015년 1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35일간 운영하였으나 자연 결빙 방식으로 실제 운영일은 19일이며, 총 이용인원은 4,357명으로 운영 수입은 275만 9,000원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 결빙에 의존하다 보니 겨울철 온난화 현상으로 썰매장 운영 일수가 예상보다 줄었고, 설치 비용과 이용인원 대비 어린이 인원 1인당 3만 7,400원, 전체 인원 1인당은 1만 3,200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운영한 2013년~2014년도에는 어린이 인원 1인당 5만 200원, 전체 인원 1인당 1만 7,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얼음썰매장 출입 동선이 어렵고 주차장이 없어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의원님들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얼음 썰매장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안전재난과 신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지난 해에 ‘안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인가요? 행자부의 방침에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바꿨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네.

김수규위원

그럴 때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바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4월 중에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안전치수’하고 다른 ‘재난안전과’를 신설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안전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한 번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재난 관련 업무만 하는 과를 신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8월달에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다시 민방위팀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으로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어 놨다가 크게 업무가 한 과로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해서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난관리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해서 전 자치구가 ‘안전’이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치수과’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세월호 사건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9개 구가 ‘재난안전팀’를 강화 또는 과 신설, 아니면 팀 보강으로 현재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서초와 강남은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구 정도는 과를, 기존에 있는 과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든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구는 팀을 신설·보강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과를 한 번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검토하고 있고, 그게 7월 1일자로 저희가 전 조직을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안전재난과’가 생긴다면 중점적으로 과가 다루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치수과’에 ‘재난안전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난 안전 총괄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업무 체계는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과가 생긴다고 하면 세분화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도 팀 단위의 업무는 다 있는데 실제 실행하는 게, 사실 안전이라는 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계속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 단위가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찾아서 동대문 관내에 있는 시설물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전재난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안전재난과’가 생긴다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실지 모르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건축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신축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 신청하면 준공 날 때나 가서 우리 주무 관청에서는 감독해서 승인해 주고,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과를 만들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 의장님이셨던 이병윤의장님께서 조례안을 하나 낸게 있어요, 지진에 대한. 지금 그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건축이라든가, 건축물을 지을 때 예비로 가서 그런 진단을 먼저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 부의장이신 이동옥 부의장님의 신축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던 것이 거든요. 4년간 재판을 했던 건인데, 8층 건물을 짓는데 지하에 얼음이 있는 것에 콘크리트를 쳐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이 빠지고 빈 공간이 생겨서 하중이 지탱을 못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과’가 생기게 되면 사전적·사후적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관 과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 와서 제기동 도서관을 짓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기동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타 동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동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서관이나 청소년 독서실도 하나 없는 동네인데 이제 주민센터 안에 이번에 깔끔하게 지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기동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38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위원님하고 그 동안 아홉 차례 정도 걸쳐서 부지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었는데 현재 예산은 19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도서관에 쓰라고 받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현재 19억 5,000만원은 도서관 사용 용도 자체로는 쓰게끔 되어 있는데 돈 자체는 이미 일반재원으로 저희가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기동 쪽에 청소년 독서실, 아니면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돈을 저희가 추경에 다가 확보해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9개소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서관이 필요한 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서방이나 청소년 독서실이 필요한 지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별교부금 자체로 도서관 쓰라고 하는 용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만 저희가 일반 재원으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기동에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독서실이나 도서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으로 한다면 원래 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하면 되지만 이 자체가 또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시에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영남의원님이나 주정의원님이 계속해서 옛날에 도서관을 물색하셨지 않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다시 또 제기동 도서관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닙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스마트한 업무 환경개선 및 인터넷 보안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밑에 먼저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1개 국(문화체육관광국) 시범·구축하였으며, 시범 운영에만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게 되어 있는데 전화 상의 통화 중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항을 듣고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측에 자료로 전화 상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최근에 나온 사업입니다. 일반 회사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아침에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는 그런 기업에서는 아마 진작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좌석을 폐지하고 일반 PC도 다 놔주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관공서에는 사실상 경기도가 처음했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알아 봤기 때문에,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중에 저희 직원이 한 번 나가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분석해 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이 스마트한 업무환경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필요성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효율성이 있다면 적극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2015년도 3개 구가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4억 5,000에서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오는데 효율성은 어떻다고 판단이 내려지십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5개 구청이 그 동안 왜 자체적으로 도입을 했냐면 통일된, 표준화된 시스템이 들어 오기 전에 각자 시스템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화된 온나라시스템이 들어 오다 보니까 7개구는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구가 올해 해서 10개구가 할 예정인데 예산 자체가 왜 똑같지 않냐면 현재 구축되어 것하고 상황에 따라서 소요 비용이 조금 다르답니다. 이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이 들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구를 방문해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항상 좋은 점은 저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보안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런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한 번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동료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 시스템, 그리고 발전이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썰매장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그 때 상당한 적자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 확보를 해 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됐어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도 우리 의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또 시행을 했어요. 어떤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처음 얼음 썰매장으로 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처음에 수영장이 생길 때 주민들이 ‘수영장은 잘 만들어 놨다, 겨울에도 썰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수영장에다가 썰매장을 한 번 해볼까하고 검토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날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썰매장을 양재천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 예산은 사실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때 신복자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산편성은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하천 및 유수지 정비 공사로 해서 안전치수과에 계속 시설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낙찰차액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중랑천변이니까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했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못한 부분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안전치수과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안전치수과가 나서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랑천에 시설물을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좋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 번 해서 안 됐으면 두 번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한 게 문제고, 이 얘기가 사실은 본 위원은 이런 방식을 요구했던 거예요.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을 우리 중랑천변이 좀 비어 있는 공간을 민간에게 입찰 방식으로 대여를 해 줘서, 그분들이 일정금액을 내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대여를 해 주고 입찰참가자가 들어와서 자기네가 시설을 하고 눈썰매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스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저희들이 하면 되요. 그 관리가 적법하냐 안하냐, 사용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신체에 특별한 부상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시설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돈을 집행을 해서 했된 게 문제고, 하는 방식도 자연결빙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자연결빙으로 해서 어느 때는 가서 보면 눈썰매장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가하는 주민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얼음썰매장이라든가 스키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또 생각이 있다면 어떠한 지역을 눈썰매장이라든가 스키장으로 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한 번 모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시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시설물을 관리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작년에 보면 사실 수입이 현재 275만 9,000원이에요. 참가자는 4,357명이고, 그 비용대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손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시도했던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적자폭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민간인에게 땅을 대여해 주고 시설물을 시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추진했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상은 이게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위에다 마대를 해 놓고 밑에 비닐로 해서 하는 계획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들면 하겠다 해서 사실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비닐로 해서 마대로 해서 물을 넣어 보니까 물이 누수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많이 새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다시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그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물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타산이 안 나온다, 그리고 자연결빙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모두에서 우리가 한 번 시작한 거니까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예산이 그때 좀 들어서 인원 대비해서 소요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는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연도는 위치를 바꿔서 양재천처럼 땅을 좀 파서, 전에는 땅을 안 파서 비닐을 깔았고 이번에는 땅을 좀 파서 거기를 비닐로 해서 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4,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날씨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 했고, 노원 같은 경우가 민간위탁을 해서 올해 우리처럼, 거기는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대여비용이 얼리는 게 3억 5,000인가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한 사람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자료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많은 적자를 냈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고, 노원에서도 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양재천이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3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알아 보니까 양재천은 초기에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답니다. 지금은 정착이 됐는데 겨울에는 땅을 밑에 파서 얼음을 얼린 자연결빙 식으로 양재천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에는 파종을 해서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 하고, 저희도 거기를 모델로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못 했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설 비용 대비 돈이 5만원씩 나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올해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도 4, 5,000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얼음 썰매장은 한 곳에 정착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사실 저희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썰매장이 아니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나는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수영장에는 전원도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도 공급이 가능해요. 이게 별도로 전기를 끌어야 되고 물을 공급해야 되고 이런 설비를 다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영장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이거 이용만 하면 되요. 제설장비만 갖다 놓으면 언제든지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거기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지, 지금 제설장비 없이는 스키장 운영 못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연결빙에 의해서, 절대 그 생각은 버리시고 제설장비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거기 가면 그 기간에는 썰매장이나 스키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각인되어야 되요. 각인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 근처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멀리 완전히 이쪽, 제3공원하고 제1공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장비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결빙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러면 위원님 자연결빙을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위탁이 들어와도…….

김수규위원

설치비용이 이미 전기 공급이, 전기가 들어 와 있잖아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수영장요?

김수규위원

수영장…….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수영장은 왜 어렵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격이…….

김수규위원

수영장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 근처에서 하면 그 물도 갖다 쓸 수 있고 전기도 갖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제빙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스키장 가면 제빙기 있어요. 그 제빙기 자체를 전기로 해서 물을 공급하면 바로 제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노원이 그게 가져 오는데 설치비용이 3억 들었데요.

김수규위원

그런데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물도 공급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썰매장이나 스키장은 하기는 하되 타산이 안 맞으면 민간으로 돌리시고 그런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곳 근처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상의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그렇게, 정책결정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의원님들 사정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질문 처리결과 외에 국장님께, 선임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지켜주라고 했는데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이 과에서 누설을 해서, 누구라고 이야기 하면 내가 대면을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번번히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동대문경찰서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그 시장의 4개 단체의 회장님들과 또한 구의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경제진흥과 팀장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 본 의원이 도로에 있는 파렛트를 치워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못 합니다.” 그 많은 공식 석상에서 아무리 하고 안 하고 간에 ‘의원님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본 의원이 끝나고 어떻게 해서 이문동이나 회기동 쪽에 있는 도로상에 정비도 하면서 어떻게 파렛트 하나 건설관리과에서 못 하면 구청 어느 과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체면을, 의원들이 잘 하고 잘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면은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설사 의원님들이 잘 못 됐다 할 지라도 그것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경찰서장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 공식 석상에서 냉큼 “못 합니다.” 그렇게 망신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주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새겨 듣고 앞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보안 사항과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 예의 거기에 대해서 선임국장으로서 전 부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제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때 오중석의원님께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생활임금제에 대한 구청 입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민선 제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비 등 복지 예산 부담이 증가하는 등으로 신규 사업마저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약 5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답변 드린대로 금년 4월 중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5월에 입법예고를 한 후 하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어쨌든 단순한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보완에서 시작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6월 정도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될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한시업무 등 개별조례 제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3조부터 7조까지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구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8조부터 13조까지는 자치사무의 공정한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위탁계약 체결,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14조부터 17조까지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사무편람 비치, 계약해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104조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구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민간위탁 사무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례안을 작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20조 시행규칙까지 20개의 조문과 경과규정 등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제5조는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동의 및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모집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제15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는 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민간위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시·도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르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위 법령의 근거에 따라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투명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의회의 사전승인이나 사후 보고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위·수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민간위탁의 기본 조례이므로 향후 위·수탁 규정을 포함하는 관련 개별 조례도 같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늦게나마 발빠르게 상정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구와 달리 차별화된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올려 주셨다는 것도 엿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입니다. 제5조에 문제에 있어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사무라고 하고 자치사무는 동대문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하던 결과 형광펜으로, 동료위원님들 이 자료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동대문구 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100%에 있는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1%라도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100% 우리 구에서 내려 온 예산은 불과 몇 개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정복지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비가 16.5%, 구비가 83.5% 여기에 6억 9,138만 8,000원이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 5억 7,700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도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독서실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비율이 구비가 96%고 시비가 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결국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앞에 복지정책과를 보면 푸드뱅크 및 마켓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맨 끝에 비고란에 보면 푸드뱅크는 50:50 맞는데 마켓에서는 구가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관리하시고 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게 하시려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를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뭐냐 하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일반적인 사무를 민간위탁을 줄 때 해당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업을 위탁을 준다 하면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그 개별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서실은 동대문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그런 복지시설들은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기관의 장을 위탁사무인 경우에,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3항하고 4항을 보시면,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는 일반사무 중 자치구에서 행하는 사무를 위탁을 줄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해 드린 거에 보면 68건 위탁사무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2건 정도가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농단 역사문화관, 그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 이 정도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무도 6월 중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를 상정하면 거기에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동의나 승인 조항을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을 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시설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개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와 차별이 되게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던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개정을 건건이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도 논의했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뒤따른다, 개별로 건건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법이. 그래서 그때도 논의한 결과 이 부분이 맹점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원활하게 구의회에서 관리하고 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이 묘책을 찾으면 이 부분은 쟁점이 없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 제껴두고라도 청소년독서실 96%가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7% 이런 것은, 57%, 50%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는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묘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때 본 위원도 부탁을 드렸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전 의원님들과 함께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는 앞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되는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게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탁 준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사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에서 견제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각 개별 조례의,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시달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위탁사무를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줄 때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개별 조례도 개정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당연히 위탁주는 사무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개별 조례에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귀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법령에 맞는 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준 것을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려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 조항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원입법을 하시든 아니면 집행부 개정으로 하든 하셔야 되는데 가능한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법의 집행에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도 저희들이 권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과에도 이 규정에 맞도록 가능한한 개정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늦게마나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부분은 정말 구의회로써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쟁점이 분명히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각종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계속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마켓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분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푸드마켓을 저희들이 위탁 주는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그리고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 권고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다른 조례를 다 귀속을 시킬 수 없거든요. 법령이나 조례가 각각의 법령과 조례의 특성에 맞게끔 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조례도 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개별 법령에 맞춰서 건건이 지금과 같이 발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 이 부분, 그러면 이 조례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안을 작성해서 5월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6월 달에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농단이 현재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이 조례가 있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면 되는데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위탁을 준 것은 이런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1년 동안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잘 해 주셨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 정말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현재 한의약박물관이라든지, 한의약박물관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질타도 많이 하고 또한 이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농단 역사박물관 여기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한의약박물관보다도 접근성이나 또한 볼거리라든지 역사문화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뒤지는 이런 것을 느꼈는데 여기에 지금 용역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8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조사하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잘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의 표를 보면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독서실이 상임위원회가 좀 틀려서,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감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워낙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10억이상 들어가는데 이 10억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혹시 답변할 수가 있는지,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독서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일부는 종교단체에서 하고 일부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4개 정도인가, 3개 정도로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답십리독서실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려고 했더니 위탁기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포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게 각 기관마다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독서실을 운영할 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관장하고 사무원들 인건비인데 청소년들이 동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 독서실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위탁을 주는데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위탁을 못 하겠다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 주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맨 처음에 독서실이 생긴 게 ’80년도에 도시에 사설독서실이 없고 할 때 저소득층 지역에서 독서실이 출발이 됐는데 지금 이런 독서실이 없다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사설독서실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서실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설로 많이 가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 학생들이 학습여건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현재로써는 독서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시행령 제16조4에 의거 법령이 신설되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본조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본조 신설이며, 서울특별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안을 상정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총 7개 조와 별표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안이 제정되어 8,800여개나 되는 금연구역 시설물에 대하여 지도·계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는 개정을 많이 하였으나 저희는 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일부 조그만 것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동대문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까지 7개 조문과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안 제4조는 임기, 안 제5조는 해촉 절차, 안 제6조는 직무수행 범위, 안 제7조는 활동수당 지급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4등 근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건복지부의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기 마련한 10개 자치구가 모두 금연관련 선행 조례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9월 12일 서울시에서 2015년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계획을 시달하면서 2014년 말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을 명시한 점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이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신설되었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신설되었…….
현수

신현수위원

신설되어서 다른 구에서 개정안을 10개구가 했다는데 그 부분은 신설된 이후에 된 겁니까, 이 전에 된 것입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신설된 이후에 개정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구 거도 다 살펴 보았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살펴 보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살펴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개정, 지금 제정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개 부분이나 무슨 어구나 이런 것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개정으로 갔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연지도원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 사항 때문에 저희는 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또 다른 내용은 없나요? 상위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준칙안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2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이런 취지로 준칙안이 저희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 그러면 다른 구에서 개정을 한 곳이 10곳이나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제정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구청장께도 보고가 된 사항이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보고가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 조례가 있고, 10개 구에서 보완을 해서 개정으로 가고 있는 이때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는 제정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금연지도요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금연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있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분들도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구는 또 예산문제로 해서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이유로 제정을 하면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개정을 하지 않고 제정으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비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해석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본조 신설, 조그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항 전체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제정으로 봤습니다. 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금연지도원 운영 활동수당으로써 5만원 3명, 20일 3개월치 900만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이 저희는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단속을 전담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2명이 단속 및 모든 점검을 다 다녀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3명을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물론 3개월분이 안 되겠지만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현재 10개 구가 개정을 하고 우리 구가 처음으로 제정으로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제정을 하는 목적이 인센티브 3,000만원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타구는 제정으로 안 하고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정으로 간 사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 드린대로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정으로 가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 인센티브 항목 조항에 금연단속 및 점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인센티브 항목보다 배점이 굉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항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단속요원 2명한테 단속을 전담시키고 또 거기도 인센티브 점검 항목에 금연지도원이 나가서 조사하고 단속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그 사항을 이 3명한테 저희가 3개월 동안에 일을 맡기면 그 단속요원은 순수한 단속만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이 맞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900만원의 가예산이…….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주정위원

그러면 제정을 안 하면 900만원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물론 제정이나 개정 그 두 가지 사항 다 900만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꼭 그렇게 제정을, 이번에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책임감이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잘 못 시킨 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남순동 팀장님이 거의 모든 의원님을 직접 면담 내지 전화상으로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두 번이나 찾아 뵙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면 벌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구 보건소에 그 두 분이 단속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다투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보고는 많이 받았습니다.

김창규위원

보고는 받으셨는데 현장에서 목격하셨냐고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죄송스럽지만 제가 현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저희 금연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요원들도 구 예산이 없어서 주차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또한 보건소 금연단속반에게 아마 굉장히 많이 걸리실 거예요. 저는 직접 목격을 했고, 건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환풍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금연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말했을 때 금연단속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때 당시에 단속요원들은 단속이라고 하고 굉장히 몸싸움을 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빠졌는데 하물며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 그것 때문에 단속요원을 선별해서 단속을 하다 보면, 이게 벌금이 10만원이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흡연을 하다가 계몽 위주라면 모를까,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단속위주로 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금연지도원은 단속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은 단속이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역을 다니면서 계몽하고 또 금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리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2명을 가지고 금연 켐페인을 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형평성이 아니라 그것은 금연 캠페인, 금연 노력에, 그 다음에 금연을 향상시키는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단속요원 2명이 있는데 그 2명 조차도 8시간 풀 근무가 아니고 4시간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1시에 나오면 5시에 들어가고, 2시에 나오면 6시에 들어가고, 8시간 풀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까지 단속여직원 2명이서 단속하랴, 계도하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3명을 더 채용하면 아마 그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김창규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금연지도요원이 본 위원한테 단속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금연지도원은 뒤에 보시면 그 사람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보고드렸는지 모르지만 단속은 아닙니다. 저희 시간제, 임기제, 선택제고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단속은 그 2명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도 할 수 있지만 오늘 거론이 되는 금연지도원은 단속은 못 하고 점검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요원으로 저희가 계획상으로 3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저희 단속원이 나갔다 그래서 그날 한 번에 딱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규위원

아까 말씀할 때 지도요원이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속기 한 번 찾아 보세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랬으면 제가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단속을 하신다고 했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단속을 안 한다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나와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속기사

네.

김창규위원

왜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단속한다고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부터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상위법에는 개정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 내려와 있어요. 저희는 제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 법안을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의원님들이 서로가 이러다 보니까 의견이 틀리는데 단속 그 하나만 보더라도, 단속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서로가 헷갈리는데 저희가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찬반으로 하는 겁니까, 결정을 어떻게…….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창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창규위원

상위법에 개정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니까,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