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250회 제2본회의2015-04-13

김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 의원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과정을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에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개별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한시 업무 등 관련 조례 제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사무의 공정한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체결,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14조부터 17조까지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사무편람 비치, 계약해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 5조에 따른 위임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구가 일정부분 이상의 예산을 분담하면서도 의회 사전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