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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5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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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13일 전농1동 선거구에서 실시된 동대문구의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정수의원이 당선되어 본 위원회에 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수가 7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농1동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정수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실시한 동대문구의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정수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음 등원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또한 행정기획위원회에 배정받게 돼서 더욱더 영광스럽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구민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원기입니다. 정승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14년도보다 하락한 것은 우리구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점, 청렴도 향상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중요한 점, 그리고 청렴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고 청백리를 양성하기 위한 가칭 ‘하정문화제’ 개최를 제안한 건과, 그리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시 2015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 간부 청렴방송, 청렴 좌우명 게시판, 청렴 책방, 청렴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으로 부패취약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렴해피콜 운영 방식을 기존 자동응답 설문 방식에서 직접 전화설문 방식으로 개선 시행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상세히 파악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취약업무 재설계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구 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기본 자세로서의 청렴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여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인 하정 유관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구청장과 신규 직원이 함께 청렴로(하정로)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정로를 오가는 많은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조성하고 있는 비우당교~하정로~우산각을 잇는 청백리 발자취 탐방 코스에 비우당교에는 유래 안내문을, 하정로에는 유래 안내판과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며, 우산각 공원에는 금년도 11월 중에 유래 안내판을 설치하여 청백리 정신의 교육적 가치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28일에는 우리구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청렴서약식을 통해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서약식이 끝난 후에는 청렴판소리, 공연 등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를 일선 직원들과 함께 관람하고 소통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가칭, 하정문화제 개최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청렴동호회(청렴사랑)가 지난 2015년 8월 구성하였으며, 회원 60명이 월 1회 청렴소식지 제작, 주 3회 청렴방송 실시 등 청렴전파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 외에도 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합동으로 청렴문화제를 개최한 나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지방공무원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외부 인사 채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위해 2010년 10월 14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정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 감사담당관을 공모 절차에 의해 채용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였으며, 현재 감사담당관은 2014년 8월 22일 임용되어 2016년 8월 21일까지 2년간 약정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담당관 운영은 감사 수행에 있어 공정 신중하게 개방형 직위의 장점을 살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처리실태 평가지표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성과가 부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평가자료의 수집·분석·정리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겠으며, 부진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로 구민의 만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관리·처리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롭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답변 전에 민원인에게 유선으로 처리결과를 사전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 고충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확인 및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셋째, 동일 반복되는 민원은 해당부서 담당 팀장 이상 간부가 민원을 특별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넷째, 집단 민원 개연성이 있는 민원은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확인 및 구의원 방문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확대 위촉할 수 있도록 제259회 임시회에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개정 안건을 상정하였고, 확대된 전문가와 함께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제안·권고 채택 및 실시율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지원 ‘국민의 소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자료를 검토하고, 고충민원 제도개선 제안사항을 적극 채택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단 갈등 민원 처리 및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민원 발생이 많은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직원들에게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요구 및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집단 갈등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년 4회 갈등관리 전문교육을 수립하여 3월 18일, 그리고 3월 3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3차, 4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을 초청하여 전 직원 강의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신복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처리실태 평가지표 자료 미제출인데 평가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평가지표가 몇 가지 있는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작년에 총 18개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평가자료 미제출이 어떤 항목에서 미제출이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미제출이라는 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못 내는 것인데 미제출이라는 것은 제출 담당자가 제출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서 제출하면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출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 안 한 게 아니라 2013년도에 시범 실시되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지표가, 그러니까 2014년하고 2015년 대비해서 6개가 추가되고 7개는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가 제출 범위를 미처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협소하게 생각해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회의장에서 신복자의원님이 청장님께 질문하시고 청장님 답변이 또 하신게 뭐냐면, 평가자료에서 빠진 자료를 미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청렴도에서 고충민원 부분에서 최하위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평가자료 12가지가 됐으면 두 가지를 미제출해서 고충민원처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12가지면 12가지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5개 평가지표 중에서 민원사전심의제도 운영이나 제도개선 제안권고 실시,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집단 민원 갈등 해결, 기관장의 관심도 부분에서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이 5개 지표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애초에 운영한 적이 없어서 제출 안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출을 해도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도 담당자가…….
태인

이태인위원

미제출했다 이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미 제출한 게 몇 가지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다섯 가지 지표 중에서 충분히 제출을 못한 거죠, 아예 제출을 안 한 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면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제출 범위 축소로 생각해서, 협소하게 생각해서 자료를 조금만 제출한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평가지표가 몇 위로 나와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24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도 모든 일을 잘 하신다고 동대문구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기사가 났을 때 잘 하고도 청장님이나 집행부가 욕을 먹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24위가 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는 정승환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의 도입을 보면 ‘외부인사 채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협소하게 자료를 미제출했다, 부진하게 하였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자세인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답변인지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새롭게 신설된 고충민원처리 실태라고 해서, 그러면 타구는 이러한 문제를 여과없이 부진하게 아니면 미진하게 내 보냈을까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직원이 소홀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가 잘 못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감사담당관이 챙겼어야죠. 모든 직원들이 잘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도입된 것입니다, 외부 인사. 그래서 채용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서 2010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체감사가 부진하니 동대문구청 관할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한 것을 다시 심도있게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저희가 이미 한 이후에 개별적인 이사장…….
현수

신현수위원

감사를 하셨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하셨다고 하셨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당시에 했구요.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셨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조사 사항을 보고해서 저희는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관여를 안 한다고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누구한테 들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감사를 안 하셨다라는 얘기에요? 감사를 누구한테 의견을 듣고 감사를 하시나요? 구의원 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체 감사가 미진하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시면 감사담당관께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조사를 지켜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인 감사가 되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감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식적인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말씀이지,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미리 밝히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죠, 왜 그랬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게 자체 감사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니 동대문 관할 경찰서에서도 조사한 것이니 우리구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께서도 그 날 본회의장에서 서류까지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기가 차면 서류를 집어 던지겠습니까? 다른 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최하위의 성적을 거둔 게 과연 동대문구민을 망신을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담당관 제도를 철저하게 이행하시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년되셨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정확한 담당관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외부 평가에 대비를 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저도 열심히 챙겨보고 해서 내년도 평가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이 잘 한다고 동대문구가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한 곳에서 실금이 나면 비가 새고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관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잘 못하면 티가 나죠. 하지만 몇몇 부분에, 사소한 부분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이게 나중에 큰 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더욱더 책임감있는 자세로 우리 구청과 구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근본적인 개선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진단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전국 청렴도 1위 종로구같은 경우에 분야별로 전문가 16명과 주민 34명 총 50여 명의 구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민이 눈으로 행정을 보고 사전 예방하는 그런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걷기행사라든지, 표지석 설치 안내판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좋긴 한데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으면 조금 더 근본적인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도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로구처럼 인력 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다 피감 부서와 맞는 구민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로구청 풀제로 하는 구민감사관제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정승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기는 했는데 빠졌다,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의 보고가, 제출한 것이 빠졌는지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가 24위인데 5개 중에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청렴도는 20위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뭐가 24위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고충민원처리 실태 점검이 24위고요. 청렴도 평가는 20위입니다.

주정위원

자꾸 직원이 보고를 안 해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은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보고가 빠졌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위가 안 나오니까보고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는 잘 했는데 순위가 안 나오니까 빠졌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조사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 요청을 어떤 부분이 안 해 준 건지? 아까는 5개 정도를…….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사전심의제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못 했고요. 제도개선 제안 공고 채택 및 실시율에 대해서도 제출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갈등민원 처리 협업도라는 평가지표에서 저희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제출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이 부분 정도는 제출 안해도 괜찮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한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아예 운영을 안 한 건은 제출할 자료가 아예 없으니까 안 낸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장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이 구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부분도 관심도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면 높은 평가를 받는데 담당 직원이 그 부분을 넓게 생각 안 하고 딱 떨어지는, 구청장님이 공식적으로 구청 내에서 만나는 자료만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협소하게 생각해서 그런 자료를 못 내서 그 부분을 미제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보면 모든 것이 직원들한테 감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점검 부분은 2014년도에 시범 실시를 하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 인사이동으로 담당 직원이 변경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입력하는 게 시스템에 직접 전자문서로 입력하게 되는데 팀장이나 저나 내부결재 없이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본인이 직접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기가 제출한 자료 전부를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력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직원이 이런 부분도 넓게 생각해 보면 기관장님의 관심도를 보여 주는 자료니까 입력해도 되는데 그 직원이 소홀한 거 같습니다. 저도 체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청렴도를 체크할 때 직원들한테 체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내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채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25일날 열리죠?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예, 25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감사담당관께 직원들이 고의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한 실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문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그런 부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또 잠시 후에 조례도 2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만…….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어제 저한테 했습니다.

주정위원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동네에 있어도 “의원님, 언제 의회에 들어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한 가지 사항만, 단순한 일도 “의원님,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등한시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가 이번에 처음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출석하는 건데요. 저는 브리핑을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만 하는 줄 알고, 몰라서 안 한 겁니다. 앞으로는 하게 되면 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것을 안 해도 되겠네요, 별 중요한 사항도 아닌가 본데? 별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대영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확대, 전통시장 사무실과 고객서비스센터, 작은 도서관의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5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사업은 청량리청과물시장 3구간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2구간, 비·햇빛가리개 설치 사업은 4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답십리현대시장 고객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사는 금년도 3월에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4월 현재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내년도 사업으로는 지난 2월 중소기업청에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농수산물시장 1구간과 비·햇빛가리개 설치, 청량리종합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고객센터 건립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 현재 대상사업을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과 고객서비스센터 내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문제 등은 시장 상인회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제258회 임시회에서 정승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사업에 2억 6,5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현재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 종합운영계획은 6월달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제도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그 다음에 반회보 게재, SNS활용 등을 통하여 모든 주민들이 제도 개선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제출 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과 동별 단체장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토록 하여 동별로 제출된 모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14개 동 모두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꼭 필요한거죠. 그런데 이게 편중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느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으로 동대문구 전체를 대상으로 가야지, 이 부분을 자기 지역 연고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분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지, 자기 지역내의 활성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농시장이나 동원시장, 전곡시장 이런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되고 있는 시장의 회장님을 초청하든, 아니면 그 분의 대표성을 띄어서 두루두루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통시장의 회장님들과 연계를 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동대문 전체의 발전성을 이루는 게 곧 전통시장의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장만 활성화된다고, 동대문 전체의 전통시장이 발전되어야지, 한 곳의 시장만 활성화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화장실을 건립한다고 해서 모든 전통시장이 마치 발전된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시장 내에 상인들이 살고 또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편중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말을 안 하고 잘 모르는 전통시장의 회장님들을 누군가 거두지 않고 누군가 손잡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 분들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한 곳에 편중이 돼서, 한 곳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신다면 이건 예산낭비고 이건 집행부에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남의원께서 가까운 곳을 지칭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가 무엇인지를 모색해 주셔서 방안을 강구하여야, 구정질문의 뜻이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동부시장이라든가, 전곡시장 이런 시장들은 건물형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가로형시장입니다. 20개 시장 중에서 건물형 시장들은 대부분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14개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방금 청량리 이쪽에 집중화되어 있다는데 이쪽에 을쪽에 보면, 선거지역상 을 지역을 보면 전농로터리시장이나 답십리현대시장, 그 다음에 답십리시장 대표적으로 이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은 이미 시설현대화사업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답십리 현대시장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또 금년에 50M 정도 아케이드 시설을 증액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케이드가 되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구 입장에서는 청량리 쪽에 시장이 8개소가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쪽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시장 전체를 두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방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은 2017년도까지 계획이고요. 2018년도부터도 더더욱 이쪽 전농로터리시장이라든가, 답십리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청량리를 지칭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정질문을 통해 동대문 전체에 맞는 환경에 따라 발전을 해야 된다, 또한 구청에서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사항에 말씀드릴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본 위원이 이번 총선을 통해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한 결과, 문제점은 햇빛가리개,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세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결재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은 마트 나가면 장을 다 보고싶은 대로 보고 한 곳에서 결재를 하고 편안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곳에서 결재를 못하고 그때그때 현찰을 내고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서 원 스톱 결재시스템, 그리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장바구니에 담게 되면 오히려 소비성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전통시장이 좀더 편안하게 시장구경도 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싶은데 이러한 결재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계획과 시스템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 낼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선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연구와 계획을 통해서 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와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재시스템 관계라든가, 또 전통시장에서 고객들이 쉽게 쇼핑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내부적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햇빛가리개라든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겠지만 제가 2014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카드 사용을 좀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 카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그런데 14년, 15년, 지금 16년이 됐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카드 사용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교육을 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건 결재시스템을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꼭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께서 좋은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이순영위원님께서 한 번 우리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개 상인회 회장님들이 매월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관철을 시켜 보려고 저희들도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개 시장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아쉽게도 지금 서울시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찾아가서라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두어 개 시장이라도 카드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현수위원과 이순영위원께서 현실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경제진흥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개, 21개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21개입니까, 20개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20개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제기동, 청량리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등록이 현재 안 돼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도로가 잘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에 보면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가 평상 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골목시장이나 빛가리개 부분, 너무 지저분하게,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꼭 그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시장은 중소기업청이라야만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념을 타파해서 주민참여예산만으로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도, 기획예산과장님도 현재 나와 계시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주도로 구성을 해서 동네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또한 일할 수 있다는, 한다는 것을 자치위원님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같이 공유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인 신현수위원께서 예전에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뭐 2억 5,000인가, 지방에 가면 2억 5,000, 3억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공약이나 또 조그마한 일에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놨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권위도 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주정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시장 사업을 돕는 것이 어떻냐 하셨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제안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설명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에도 이게 시작이 되면, 지금 6월에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구 주민참여예산 관계는 6월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 범위는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할 때, 계획이 수립되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다.”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사업들이 지역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결국은 그거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게 뭐하니까 동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리고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사업들이 반영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조례안 제5조, 6조에는 구청장 및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책무, 조례안 제8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제11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15조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등 첨부해 드린 자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인 ‘대금e-바로시스템’의 의무적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공사대금의 미지급, 지연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공사대금의 지불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의 의무 적용 근거를 마련하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특징적인 게 뭡니까, 현재 조례 개정되는 부분이?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전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도급 개선에 관한 규정」으로 하도급 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 하수급의 보호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미흡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하도급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게끔 서울시가 조례로 만들고 또 그 조례를 각 자치구도 제정하도록 시달이 왔습니다. 저희도 ‘대금e-바로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고 발주자나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대금e-바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이게 예전부터 조례가 있었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전에는 조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냥 훈령으로「동대문구 하도급 개선에 관한 규정」만 있었고 조례는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하도급 업자하고 ‘갑’과 ‘을’에 있어서 대금 결제 부분의 조례 같은데 지금 시스템은 결재 방식이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원도급자가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원도급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돈을 주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연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금e-바로시스템’, 이 조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사용하면 발주자가 원도급자한테 항목별로 지급한 게 어떤 돈인지 하도급자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하도급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한테 바로 대금을 직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자가 적시에 지연돼서 받지 않고 바로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주정위원

좋은 조례인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에게만 보고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이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하는 거라서 절차가 그런 건지 알고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정위원

그러면 팀장이라든지 밑에 있는 분이라도 해서 설명을 이렇게, 보면 조례라는 것이 그래도 처음 제정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용어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와 가지고 “의원님 언제 들어오십니까, 언제 그거 합니까?”하고 브리핑도 하고 하는데 처음 제정하는 조례를 가지고 아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게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잘 못 된 것 같은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할 건, 저는 몰라서도 모르겠지만 전 기다렸습니다, 담당관을. 언제 와서 설명하나 하고 방에 불을 껐다 켰다 몇 번 했는데 와서 보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서 제가 먼저 담당관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벌써 주정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라는 것은 참 무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다른 과장님들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현명하시고 더 똑똑하신 분인데, 그리고 또 팀장님들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정신 똑 바로 차려서 위원님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중요한 조례안 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수

신현수위원

제 얼굴 쳐다 보고 얘기하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중요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입법을 다루는 의회에 이러한 중요한 취지를 알리셔야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겁니까,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중요한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중요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구의원분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서 이게 어떠한 중요한 일인데 꼭 이 법안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구민들에게 좋은 조례, 법을 통해서 안전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다음에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 같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나름대로 6개 부서만 업무활동을 하고 의회 관계는 행정국장이 3담당관도 배석을 같이 하고 해서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조례 건이나 기타 나름대로 소통하는 방식은 과장들이나 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고 미리 꼼꼼히 한 분 한 분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과장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의회에 와서 내용을 질의나 기타 의견이 개진됐을 때에 설명하려고 하는 과장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옳으냐, 시간 적인 효율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의견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꼭 필요하고 나름대로 시도 그렇고 13개구가 제정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이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감사과에서는 와서 상세히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감사과 소관 사항이나 나머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나름대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7대 의원이, 7대 개원을 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신사적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가가 이거랍니까? 지금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정말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 동안 수 차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올해도 구의회에서 강조하는 게?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시는 이 입법을 하는데,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위원님들께 2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일곱 분, 여덟 분 있는 부분을 시간을 할애를 못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입법을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이 서류만 가지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다는 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통과를 시키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거만 읽어 주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은 정말 신사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선을 지키고 그리고 집행부에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2년 임기가 다 되어 오는데, 전반기 다 됐는데 하나 같이 소통, 소통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로 심기가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모른다고, 맨날 모른다고 하시지. 그리고 어디서 웃어!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순영…….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리고 지금 왜 반말하십니까? 아니, 위원님! 반말하는 것은 지금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주정위원

지금 “어디서 웃었습니까”라고 이야기 했지 반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웃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웃지도 않았는데 왜 웃었다고 그렇게 물어봅니까? 지금 이게 웃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웃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이순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정위원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주정위원

정회를…….
병석

구병석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사항은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위원 중 ‘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의 국장’을 ‘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3조의2에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의 사항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5조에2 회의록 작성 및 공개사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민원처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다만 제3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외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특이사항이 ‘9명’에서 ‘15명’으로 한다, 그리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한다 이것이 특이하게, 언 듯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9명에서 15명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민원내용이 갈수록 복합민원도 많아지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전문가를 좀 더 많이 위촉을 해서 민원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응대를 해 주고 민원인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촉 위원수를 늘리고자 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민원 중에서 상당히 다양한 민원이 있고 복잡한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묘한 부분이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현재 외부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한 분하고 건축사 네 분인데요. 이거를 변호사를 한 명 더 늘리고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도 추가를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심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원래는 법률상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위촉 위원들의 수당을 줄 수 있게 돼서 올해부터는 적어도 연 4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이 되면 예산 수반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또한 이날까지 잘 운영이 되고 그렇게 큰 그게 없는데 굳이 9명에서 15명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제법 예산이 지출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만 이렇게 개정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분야나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확대한 것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의 만족을 위해서 확대 방안을 조례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에서 구청장님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으로 된 것은 이번에「민원처리 법률에 관한 시행령」이 위원장 부분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부기관장이었는데 하향조정이 시행령에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개정된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15명이?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15명은 저희가 민원인 만족을 위해서 임의로 늘린 거고요. 위원장 부분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필요해서 9명에서 15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안 해도 잘 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출해 가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처리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도 평가 지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촉위원 수를 늘린 것은 저희가 이전에는 건축사, 외부 전문가가 변호사하고 건축사 분만 있었는데 민원이 환경에 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수를 늘린 것입니다.

주정위원

환경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30년씩 근무하고 상당히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식한데, 외부에서 오게 되면 오히려 민원 해결에 있어서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단하게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된 경위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접 상대를 하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민원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민원인들이 좀 더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강제를 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된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겁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법률가도 있는데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조정할 수는 없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대립되는 민원인들을 약간 중재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어느 한편을 편든다는 일방 당사자의 불만이 생길수 있는데 그래도 외부위원들이 참가하면 중립적이니까 쌍방이 대립되는 민원인들이 수긍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정위원

제가 중복해서 질의합니다마는 앞으로 산업이 발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9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 한 번도 대두되지 않은 사항인데 공익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네 번씩은 해야 한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게 없는데 민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게 됩니까? 필요하니까 이것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소속 국장으로 하향하는 이유를 저희가 물어 봤어요. 시행령이 바뀌니까 저희가 개정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위원장을 낮추는 경우는 드물어서 물어 봤는데 부기관장은 너무 바빠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를 잘 안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을 하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인들의 만족을 제고시키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때까지 민원조정위원회에 소극적으로 대해 왔고 예산도 반영 못 했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좀더 전문적인, 환경에 관한 위원분들도 위촉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실효성은 대부분 대립되는 민원인들이 있을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2조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에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이것은 근거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심의·조정하는 것인데요. 그 동안 현행을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이 사항에 적합한 부분을 심의·조정하는 것이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열려서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요. 첫 번째 삭제됐고, 두 번째 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2항이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2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가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38조 제2항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이러한 부분의 근거로 일반 외부인사로 구성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데, 첫 번째 현행 제2조 기능을 왜 삭제시키려고 하는지, 두 번째, 38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데 제38조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세 번째는 38조 2항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조정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우선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법률을 준용하게끔 하는 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 규정으로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 시 그에 맞추어서 제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또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 규정이 생겨서 집행 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법률만 준용하고 그 법률을 풀어써서 했던 종전의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도 마찬가지 취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요. 다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 조례 규정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조정할 때 민원처리에 어떠한 근거에 저촉이 돼서 심의가 열리고 수정하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근거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하고, 또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조례도 같이 개정되어야 하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취지에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한 것이고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규정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건데요. 어떠한 민원이 생기면 어느 부분은 민원처리가 되고, 어느 부분은 민원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민원처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법이 있는데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죠,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행에 따라온 호에 보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이 글귀만을 가지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법적근거의 잣대를 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는 근거를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삭제시켰을 경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매뉴얼을 보면 법률하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똑같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 제2조 기능 부분이 법률과 시행령에 그대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입법 매뉴얼에 따라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입법 매뉴얼이 심의위원들 책상에 놓여 집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게 민원 처리 대상인지 아닌지, 보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민원처리를 해결하려고 민원위원회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만들 때 주관 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때도 이게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인지, 아니면 회부하지 않아야 될 사항인지 판단해서 회부하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 근거가 외부인사들이 와서 그냥 올거 아닙니까? 그냥 오는데 집행부에서 올려진 회부 안건을 보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는 삭제됐단 말입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외부 인사들이 평가를 내릴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례에 법률과 시행령,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분들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심의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분들에게 내용을 다 소상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삭제한 부분은, 물론 기존하고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입법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법령만 준용한 것이 더 바람직한 입법정책이라고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불필요한 내용은 조례에서 빼고 간단하게 준용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의 참여수당은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회의수당은 7만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민원,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심의위원 구성을 절제하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나쁘지 않고 지금 해 왔던 방식에 민원고충 처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동대문구 예산이 없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돈이, 지금 축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질구레한 돈들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은 똑같아 집니다. 곳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발의할 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얘기하는 게,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정말 적법하고 필요한 심의위원회인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처럼 잘 이끌어 왔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심의위원을 늘리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동대문구가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되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 상위 법령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위치까지 격하를 시켜서 자주 운영하라는 취지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꼭 15인 이내로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15인으로 늘린다는 게 적합한 지…….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서 잘 된 부분이 있고 분쟁이나 갈등요인이 있는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분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의, 공무원 아닌 외부 전문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초빙하는 부분,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 신뢰성 면에서 낫겠죠.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2조에 있는 부분이 심의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그것을 법이나 시행령을 보고 올리는 거니까 규정에 있어서는,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 분들도 기능적으로 올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에서 분쟁이나 갈등 부분이 많은 부분은, 민원해결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좀더 민원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상위법에서도 개정되고 저희도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소송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줄어들까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심의가 잘 이루어지면 민원인들과의 문제성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소송건으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줄어들겠네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민원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좀 더 노력해서 추진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까지도 유능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다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위원들을 많이 늘리면서까지, 그리고 뱃사공이 많고 말이 많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민원이 해결될 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취지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은 일단 9인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분들이 몇 명이 참석하시죠, 이 9인 이내에? 15인이라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 몇 명 참여하시고 외부 인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내부 공무원은 5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복합민원이면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일단 외부위원 부분이 기존에는 변호사 한 분, 건축사 네 분이었는데 이러면 외부 전문가분들이 너무 협소해서 환경분야나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안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그 분들을 위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현재는 건축사 네 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변호사 한 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건축사 비중이 민원처리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 건축사가 많은가요? 건설부분에서 굉장히 많은가보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기존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을 연임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건축사 세 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건축사 세 분을 연임해서, 2015년 1월 1일에 연임했고요. 변호사 한 분을 신규로 작년 1월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일 많은 민원은, 건축사가 많이 배치된 거 보면 건축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까지 운영을 해서 하는 민원은 다수인 민원이 주로 대상이 되고, 다수인 민원은 건축분야나 도시계획 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 때 저희가 연임하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환경분야나 도시계획 분야도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15인으로 확대해서 도시계획분야나 환경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려고 생각을 해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변호사라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건축사 세 분이라는 것은 건축사 한 분이라도 충분히 분쟁의 소지를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건축사 1명과 나머지 중복되는 인원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면 충분히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딱 전문가를 한 분으로만 초빙하게 되면 난점이 그 분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꼭 필요한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약간 유명무실해 지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반영한 것인데 건축사 세 분이 있는 것은 두 분 정도로 조정은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다른 전문가 분들도 위촉해서 복잡한 민원을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대문구청의, 동대문구민의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는데 저도 이 의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지켜보아 온 결과 잘하는 위원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수당이 허투루 나가는 위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처럼 그냥 짜맞추기 식 위원회가 되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에 아홉 분에서 열 다섯 분으로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홉 분이 어떻게 통과를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거수로 하는지, 아니면 2/3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여태까지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실적이 없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여태까지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건도 없는데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사건이 여러 건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조정위원 수를 늘린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한 건도 안 올라 갔는데 굳이 9명에서 15명으로 조정위원을, 예산도 없는데 조정위원을 굳이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민원조정위원회가 법률상 강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건도 회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민원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분들이 얼마나 조정을 해서 민원인들을 만족시킬까, 되려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요. 이번에 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게끔, 위원장까지 격하되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성화하게끔 하려고 고충처리 실태 점검에서도 평가지표로 크게 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분쟁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왕에 새롭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기존에는…….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이 한 건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굳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구청에는 조정위원들이 대개 몇 분이나 계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외부 위원을 변호사와 건축사만 위촉하다 보니까 향후에 건축과 무관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해 줄 수 없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사안인데 전문 위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면 그것도 안되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해서 15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자치구도 법률 상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된 구는 드뭅니다. 다만, 민원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기능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몇 곳이 있고요. 대부분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그런 구만 있습니다. 미 구성된 구도 몇 개구 있고요. 정확한 자료를 원하면 제가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9명에서 15명으로 한다고 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쟁이 너무 많이 나니까 조정위원 분들을 늘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건의 민원도 처리된 것도 없는데 굳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느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너무 업무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15명으로 해서 조정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한 건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9명에서 15명으로 조정위원 수를 늘리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게 많은 안건이 있어서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부족해서 늘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는 무관한 다른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비한 다른 전문적인 외부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외부위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9명 중에서 건축하시는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변호사 한 분하고 건축사 세 분이고요. 저희가 늘릴려는 이유는 환경분야가 요즘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환경분야 전문가와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인 민원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격화되어 있는 민원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게 민원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리시는 거잖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신뢰성이 향상되기 위한 기존 신뢰성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신뢰성을 올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민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의 직책을 하향까지 하면서 활성화, 결국은 많이 개최하라는 뜻이겠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라는 뜻인데 많이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많이 개최하는 것에 결국 상충되는 작용의 효과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지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현재는 총 9명입니다.

김정수위원

9명이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가들, 쉽게 얘기하면 위촉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지 않잖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위촉은 15명에서 20명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를 1명했을 때 그 변호사가 부재중 일 시 위원회가 원활히 개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명, 3명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수,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수는 15명까지 하면 그 전문가를, 환경전문가 1명, 변호사 1명 그렇게 외부전문가를 10명이나 한 자리에 있으면서 1개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촉 수는 20명, 30명이 되더라도 실제 개최되는 위원의 수는 제한을 둬서 그러면 예산도, 예를 들면 9명을 그대로 하게 되면 예산도 더 소요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고, 개최 횟수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요지는 전문가를 더 늘리겠다 그 말씀의 요지인데 전문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운영위원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내부 공무원에 대한 위촉 부분도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그 민원에 해당되는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 가고, 또 민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외부위원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면 굳이 건축사 분들이 모두 오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분야의 외부위원들의 일정에 맞춰서 개최를 하면 저희도 관계 없는 위원 분들이 굳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5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원장을 제외한 8인 이내로 할 수 있다, 9인 이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9인으로 해도 되고 8인으로 해도 되는데 민원 사항에 따라서, 민원 성격에 따라서 이번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 수는 7명이면 되겠다, 외부전문가 5명이면 되겠다, 3명이면 되겠다 이것은 위원장이 그 때 직접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통보해서 위원회를 융통성있고 효율성있게 운영하면 되지, 굳이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15명으로까지 늘려 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5명으로 늘려서 생각하시는 전문 위원 수가 몇 명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그리고 나머지 외부 인사들의 인원 수를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복합 민원이라고 해도 위원회 수가 15명이나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확대한다는 용어 표현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고, 15명 이내로 한다가 아니라 15명으로 확대한다로 되어 있으면 매번 개최할 때 15명 가지고 개최한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고, 최소 몇 명에서 최대 몇 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융통성있게 하려면 그렇게 표현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이 9명 이내, 새로 개정안이 15명이내입니다. 공무원이 7명, 위촉직 8명, 만약에 위촉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임할 때 고르게 할 수 있겠죠, 토목, 건축, 환경, 기타 나머지. 변호사도 나름대로 환경전문가라든가, 어느 전문가로 해서 운영에 있어서도 15명을 전부 같이 위원으로 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갈등 민원이 있다,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변호사나 환경에 대한 그 쪽 전문가, 우리가 위촉을 8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공무원도 국·과별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 그 쪽에만 인원을 15명이 아닌, 운영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은 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더하는 측면에서 이게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예산 측면도 있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나름대로 선정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수당문제도 있고, 그 분야에 신뢰성있는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있는 양쪽, 보통 양쪽 당사자겠죠. 설득력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을 소규모보다는 고르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수위원

정확히 다 이해는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1명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2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드리면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아서 계속 이 인원수가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변호사 1명일 때 그 사람이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2명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제가 하나의 단어로 말씀을 계속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되면 15명으로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변호사 둘에, 건축사 둘에, 환경 전문가 둘에, 도시계획 전문가 둘에, 다 그렇게 둘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명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9명에서 15명으로 6명을 늘린 목적이 자꾸 불분명하게 답변이 돼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이 인원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정수위원님께서 오늘 처음인데도 상당히 질의를 잘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에 9명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한 번도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를 굳이 15명으로 늘려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9명만 해도 잘 되는 것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느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법률 상…….

주정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 이거죠. 되지도 않을 것을 위원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한데,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위원회 열었다고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느냐니까 그것도 아니다면서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법률에 위법한 것을 민원조정위원회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 당사자의 민원보다는 대립되는 민원인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떠어떠한 점에서는 타당하는지 한 쪽에서 양보를 해서 서로 타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대두가 됐다든지 발생이 됐다든지, 9명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는데, 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15명으로 다시 구성해서, 구속력도 없고 법적인 그것도 없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 잠깐만요. 이게 법률상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민원은 계속 발생되어 있는데 이거를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민원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게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어느 쪽에서는 주차장 안에 마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수인 민원을 내고 한 쪽에서는 마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취지의 다수인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민원인들이 서로 요청을 하는데 일단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가들이 또 법적 조언도 하고, 그래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역할도 민원조정위원회의 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뭐 편든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객관적인, 외부인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민원이 해결 될 것을 기대를 하고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를 해서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문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이 근거에,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는 공문 있는 거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상위법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느냐고? (감사담당관 직원 주정위원에게 개인설명) 지금 인원은 9명을 해도 된다는, 이게 무슨 법적으로 꼭 15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명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15명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9명으로 해도 아무 그것이 없는데 굳이 15명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은 법에 개정된 것도 있지만 위원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나, 이게 그 동안 안 열린 부분은 갈등이 없거나 분쟁이 없어서 안 열린 것이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동대문구 내에도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주차장 건, sk아파트 진·출입로. 그런데 그 양쪽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신뢰성 있게 그 쪽 전문가가 위원으로 보완돼서, 지금보다는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그래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신뢰성 있는 위원들로 돼서 조정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동안 활성화 안 되고 회의를 안 열었지만 그런 측면으로 해서, 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로 상정된 부분이라고 여겨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꺼내시다 보니까 장안동 주차장 건립 외에 복합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고 싶고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시장 형성이 무너진다라고까지 정말 지역주민의 시장논리 이런 부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가 보면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잡화상 다 무너졌습니다. 그 슈퍼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공영주차장으로써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대고 그 1층에는 장애인 주차장까지 상품으로 진열이 되고 호객행위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슈퍼들은 한숨을 쉬고 있고 잡화상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합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 위원회의 존속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복합민원, 그리고 이중화 민원, 중요한 민원이 있는데 왜 안 열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그렇다? 상위법이 그러면 그 상위법의 논리만 저희가 따지고 가면 되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김정수위원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듣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 필요에 따라 위촉은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건건이 복합민원성에 맞춰서 전문가를 초빙하면 됩니다.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전문가 부르고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를 부르고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만 부르면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굳이 위원수를 늘려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해 보시고 나서 정말로 이러한 문제가 보완이 될 것 같다면 그 때 늘려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장기적으로 투여하시고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적으셔서 따로 회의를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점은 없느냐.”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이란 게 꼭 올린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에 필요한 법인지, 굳이 올해 임시회 이 회기 안에 처리돼야 될 문제인지, 이런 거는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라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시간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더 좋다라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도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란 법률」 제34조에 의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로, 제3조 제1항 중 ‘15명’을 ‘11’명으로,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 구의원 2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5조2’를 ‘제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이 2015년 8월 6일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전체 조례 219개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21개 조례에 포함된 32개의 서식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일부 조례가「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현수의원이 발의하시고 동료의원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신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현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제명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고 제1조 목적을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제8조 제3호에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의결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수규의원, 주정의원, 김남길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현수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수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의해 4년 주기로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올해부터는 구의회에 보고토록「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에 지역현황과 보고자료 3쪽부터 5쪽 우리구에서 개선하여야 할 건강지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비전 및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내가 하는 건강실천, 늘어나는 건강수명’으로 제시하고 3개 분야를 8개 중·장기 추진과제와 2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며, 구민 영양관리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11쪽까지는 세부사업명을 기재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6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교실 80회, 내 혈압·내 혈당 알기 캠페인 65회, 환자 등록·관리는 7,500명을 추진하고 모자보건 사업은 예비부부 임신 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여 임신 전·후, 출산 관리까지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신규 등록 7,000명, 추구검진관리 3,500명과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며, 진료사업은 내과진료, 구강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방문진료 등을 통하여 주민 건강관리와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양상담 1,100명, 운동, 영양, 비만 예방교육은 41,600명을 실시하고, 금연·절주는 등록·관리 2,550명, 예방교육 12,700명, 금연구역 지정 관리 3,5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 2,100명, 어린이 구강관리 1,610명,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 진료는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안심학교 운영 16개소, 아토피교실 참여 10회, 환아지원으로 40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명과 재가 암환자 방문 건강관리 1,4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7,250명, 등록 관리 30,000건, 인식개선 프로그램 10,500명을 전개하여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은 대사질환, 중풍예방교실, 골관절계 질환 교육, 면역기능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14,000건과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허약예방 9988교실과 경로당 체조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로 상담, 등록,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는 상담, 자살시도 발굴·사후관리 우울증 검진을 실시하여 자살률 감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율 45%, 일반 검진율 33%, 생애전환기 검진율 41%,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1,000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방문재활 서비스와 재활기구 대여, 재활운동교실과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 및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 취약지역 등 하절기 집중방역과 연중 유충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에이즈 익명 검사 및 감염인 진료비 지원, 아울러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무료 지원과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의·약무관리는 의료 약업소와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기획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는 집중관리 업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방문 조사 및 평가로 위생등급을 부여하며, 주민들의 보건과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건의료 통합연계망 구축사업은 민간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재능기부자 발굴과 주민건강리더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민간 공공협력 병원 신고 및 치료를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민 협력병원 전문적 치료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14개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은 보건소 감염관리실 확충과 특수구급차 구입, 면역 검사장비와, 혈액학 분석기 등을 구입하여 시설보강과 장비구입 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5쪽에 국민영양 관리사업은 나트륨 섭취 저감화,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원산지 표지 지도·점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초·중·고 영양교육,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동대문구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섯 번째, 2016년도 사업계획 중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기반 조성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때에 치매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 자세히 브리핑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은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4개 과가 있고 주된 관련 사업 수행은 지역보건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치매에 대해서는 조기검진으로써 치매 요인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늘 어떤 행사가 있거나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 입구에서도 수시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그런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 수행 등을 통해서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이 치매가 진행되지 않고 또 치매 진행 속도가 늦어지도록 그런 사업들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작년과 똑 같은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좀 더,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좀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치매예방센터가 우리 홍릉에 있는데 거기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치매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주정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한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특수구급차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수구급차를 구입하도록 정액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 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보건소에 목욕해 주는 차가 있던데 그건 어디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차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목욕봉사 사업은 저희는 없다고 합니다.

주정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각 동 14개동에 찾아가는 복지센터가 아마 간호원도 준비가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체계가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기 보다도 간호사분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또 복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는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그 연계가 같이 복합될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인원을 주민센터에 파견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파견보다는 새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나 방문하는 시스템이 따로 운영을 하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또 따로, 중복으로 관리…….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중복된다기 보다도 아마 서비스 대상자가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과 사업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간호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일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상의 폭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사업을 보면 내과, 구강, 한방, 물리, 방문 이걸 다 더하면 60,000명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전액 무료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부분도 발생하고, 저소득층이나 수급자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납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하시면…….
현수

신현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과 진료 43,000명, 구강진료 3,500명 기본 치수와 지표는 예상을 하셨을텐데 어떠한 예상 근거로 이 인원이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여기서 정한 인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정한 목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근거로 보통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업 한 사업 이렇게 예산을 근거로 한다기보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진료비 관련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고, 65세 이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1,100원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자율점검 및 법령 인지도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자율점검제도는 여기서 점검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업소하시는 분들이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점검 항목을 체크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인지도 조사에 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점검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약국 약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사나 점검이 들어 오면 사실상 안전관리에 헛점이 보일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까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의약과에서는 샘플해서 민원이 들어 왔던 업소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동안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국민영양관리에서 어린이·청소년 영양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영양교육 800명 대상, 그리고 아래 지역아동센터 영양교육 및 과일·채소 지원 10,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중·고 영양교육 800명은 영양을 조사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교실이 열립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아이들이 800명씩이나…….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8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목표로 한 숫자고…….
현수

신현수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문제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영양교육을 하는 대상의 숫자가 주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초·중·고 영양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했고 예산은 얼마나 지출됐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뒤에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냥 보고하시면 되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현수

신현수위원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이 머릿 속에 입력되었어야 되지 않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초·중·고 800명인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영양교육 및 과일·채소 지원 10,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00명은 동주민센터에 어린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근거를 가지고 10,000명이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8쪽 2016년도 사업계획에 노숙인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복지 파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려면 외국인 근로자는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일명, 굴다리 ‘밥퍼’ 최일도 목사님 거기에 노숙자가 몇 분인지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몇 명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노숙인 관련해서는 담당 업무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의뢰가 오는 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건강검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의뢰를 본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제3자가 할 수도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본인이 오는 분도 있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본인이 와서 하겠다고 하면 해 드리는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어느 구를 떠나서 다 해드리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하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종로구다 해도 검진을 다 해 드립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상태를 봐서 해당 구로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상태가 안 좋으셔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기서 검진할 수 있으면 하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 사람이면 그 노숙자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치료를 해 드리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검진해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치료가 됐든지 검진이 됐든지,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중구 사람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치료를 해 드렸죠? 그러면 비용을 중구에 청구합니까, 안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중구에서 검진을 한 게 아니니까 중구에서는 별도로 청구하는 게 없죠.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중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 했을 때 검진이고 의약품이고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값에 대해서 중구 보건소에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노숙인 관리에 대한 총괄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별도로 중구 쪽으로 청구한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 시에다가요.
태인

이태인위원

서울시에?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원 역량강화를 통해서 보건의료통합 연계망을 구축하겠다는 추진계획인데 보건의료 재능기부자를 발굴해서 추진이 된다면 국민간의 통합과 국민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시행됐다면 이렇게 올해 16년도에 계획한 것처럼 한방무료진료 및 치과, 구강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재능기부자를 충분히 확보하셨는지, 그리고 만약 올해 세부추진 계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재능기부자 발굴이 가장 우선되야지만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재능기부자 발굴이 원활하게 됐는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합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한방과 치과가 주로인 사업입니다. 한방같은 경우는 우리 동대문구 한의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치과같은 경우는 경희대 치대 학생하고 교수님들이 월 1회 보건소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이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 전에도 한 사업이 있고 올해 새로 준비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재능기부자 발굴이 원활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치과같은 경우는 재능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죠.

김정수위원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요. 한의사같은 경우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한방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직 재능기부자 확보가 안 된 상황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재능기부자가 확보 안 됐다기 보다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가 빌려, 여기 와서 베풀게 하는 시스템인데 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라든가 세부 조율 사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의사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의료진료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동대문구 한의사협회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네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지금 방금 답을 줬는데 한의사 두 분이 지금 진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런 의료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야지 이 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원활히 진행이 될텐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굳이 현금이나 어떤 금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분들의, 훌륭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도 여기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세부추진계획에 그렇게 재능기부하신 분들을 조금 더 구청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홍보를 더 하실 수 있는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위암검진 수진율, 대장암검진 수진율 이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위암, 대장암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위암 검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보공단에서 통보 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직장인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이듬 해는 대장암 검진을 받아라, 위암 검진을 받아라 통보가 오거든요. 그 수진율이 저희가 다른 데 보다,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낮아서 그것을 조금 더 검진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보건소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이 직접적인 관련은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주정위원

인센티브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암이나 대장암 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일정한 생활 수준이 있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 검진도 받고해서 일찍 발견되면 수술도 해서…….

주정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복잡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되어야지,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분들이 검진을 받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이 사업이 알려지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홍보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위암을 검진 받아라, 대장암 검진받아라 그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날라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검진을 받으라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 계층은 약간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취약대상자들한테만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와 서울시 격차는 57.9%, 63.1% 이 숫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전체 통계를 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몇 %다, 그 중에서 25개 자치구는 몇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검진율이 약간 낮게 나와서 계속해서 검진율을 끌어 올리려고 해당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대장암 검진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우리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장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을 하신 거니까, 생보자같은 경우는 검진이 있어서 암이 발견되면 어쨌든 병원 가서 시술하거나 수술할 때 생보자 지원 내용에 의해서 진료비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도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을 기반으로 제정하였으며, 제정이유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은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원내용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에서는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검진 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의 제1항은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정신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표준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은 제1항의 지역협의체를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한 바, 우리구는 지역협의체를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정신보건법」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항은 지역협의체 위원을 ‘10명 내외의 위원’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서울시 표준 조례안과 동일하게, 또한「정신보건법」의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5항은 ‘지역협의체의 간사는 정신건강검진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에서 ‘구청장이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항은 서울시 표준조례안에서는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자치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에 따른다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구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이 없으며,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예정이므로 ‘「정신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관계 법령은「의료법」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이며, 전액 시비사업이므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단, 부패영향평가에서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1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권고되어 제1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8일 관내의 10개소 1차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9개소 의원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 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즉각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전문의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 및 상담을 받은 구민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의료법」제27조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단,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사전 승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조례, 규정이 있기에 가능하기에 본 조례를 제정해야만 시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의료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검진·상담료의 지원근거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어제 늦게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브리핑할 때 50대 정신건강에 대해서 서울시비로 1,000만원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맞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1,000만원 내려 온 예산을, 어저께 조례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협의체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치구에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정신보건법」에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보건소에 심의위원회가, 협의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을 위한…….

주정위원

비슷한 협의체가, 심의위원회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과로 말씀드리면 구강보건에서 아동치과 주치 사업을 위한 지역협의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심판심의를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것하고 두 개 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에 1,000만원 해봐야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한 사람당 돈 얼마 지급되지 않는 것을 굳이 15명씩 심의위원을 둬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10명인데 그렇게 굳이 15명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50대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지역협의체라 함은, 여기 조례를 보시면 이 지역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9조를 보시면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를 심의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안이 심의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심의기능이 대부분 실제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 오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협의체가 얼마나 심도있는 협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가지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빌려서 이 협의체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서울시에서는 10명인데 우리구에서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이유가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으로 10명 내외라고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보다 조금 적거나 많을 수 있다고 내려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운영 규정이「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로써. 그런데 거기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저희가.

주정위원

현재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부터도. 심의위원들도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정위원

지금 심의위원님들은 언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대문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보시면 총 9명입니다. 거기에 보건소장,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그리고 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팀장 이런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분 중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한신경정신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개원의 의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상임 팀장이 들어가 있고,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가족 대표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돈 5만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 50대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의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가 잘 알고 있고,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5명 씩이나, 서울시에서 현재 심의협의체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15명으로 예산을 더 수반해 가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위원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본데요. 이 9명을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굳이 15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정신보건법」에 법령으로 규정되기를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그대로 데려 왔습니다.

주정위원

서울시에서 10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0명 내외라고 했으니까 사실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정신보건법」이 저희 모법이기 때문에 그 법률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 온 것 뿐입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10명인데 왜 15명으로 하느냐는 거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 법령 시행규칙 안에 5명 이상 15명 이내라고 문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 왔을 뿐이지, 저희가 15명으로 늘리거나 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더 들어 가야 되니까 다른 분들을 더 위촉해서 위원으로 더 임명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모법에 인원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 온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9명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9명으로 그대로 쓰면 되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대로 쓸 겁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조례도 9명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9명으로 해도 되고 더 할 필요도 없다면서 굳이 15명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9명 심의위원들 돈 안 줍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이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하러 올 때 드립니다. 그 때 하실 때 지역협의체 회의를 저희가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굳이 15명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딱 9명으로 규정해 놓으면 만약에 상황이 달라질 경우 1명이 줄거나 1명이 더 늘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령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 뿐이지, 전혀 더 늘리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참 좋은 안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이 조례안대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4조에 검진기관의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직 조례 제정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명회를 3월 8일날 개최했는데 관내에 10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의원의 원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 중에 아홉 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 기본계획 절차를 거쳐서 정신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에서 저희와 똑같이 구의회에 조례가 상정 중인 것으로 있는데 종로구같은 경우는 2월부터 시작해서 각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해 있는 가정의학과를 현장 방문해서 직접 의사 타진을 여쭙고 11곳의 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면서 이 근거자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미리미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 조례안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있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선정됐다는 게 공식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이미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의료기관을 하나하나 다 방문해서 설명 절차라든가, 청구방안이라든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여 기관이 아홉 곳이 지정되었다는데 그 지정한 현황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표준안에 보면 지원 내용에, 그러면 50대 분들에게 치료를 무한대로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인당 1회 검진 및 상담이 있고요. 2, 3회의 상담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이 표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5조에 보시면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50대에 자살율이 20%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예산 1,000만원, 그리고 시예산으로만 이 조례안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서울시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장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봐야만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충분이 도움이 된다면 시비가 중단된 이후에 구비를 잡아서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진행해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유명무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저와의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도 통과될만큼 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 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일들이 그렇게 관례대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50대에 지금 한창 정신적으로 열악한 50대 분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 자살 예방이나 아니면 본인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예산으로도 끝까지 이 표준안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열의와 의지는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맞추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이런 좋은 신규사업은 판단내릴 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주무 부서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좋은 홍보 활동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비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크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도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보도자료라든가, SNS라든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50대에 동대문구민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편안하게 상담이나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중첩되는 얘기기는 한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첫 해에 시행되고 예산이 처음 내려오다 보니까 의료지원 금액이 1,000만원이 배정됐는데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이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 다른,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거나 병원에 찾아 갔을 때 돈이 없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당신은 치료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그 말을 들으면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니까 혹여 올 연말이나 후반기에 예산이 다 소요가 되더라도 주무과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나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달마다 그 사업의 진행 정도를 확인해서 집행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구의회에 제가 읍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정위원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주정위원

아까 전에 내용 중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10명으로…….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제8조 제2항 중 ‘1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