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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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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의안번호 17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수집·운반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식 제고 및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임금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지방재정법」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종량제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적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조문 개정과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조례 준칙에 의거 자치구 통일된 안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동 기간 중 청소행정과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1조 개정안은「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잘 못된 띄어쓰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제2조 제3호에서 6호까지는 소음진동이 관리에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법률에 제명이 구「소음·진동규제법」에서「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된데 따라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잘 못된 띄어쓰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2조 제7호에서 제8호까지 잘 못된 띄어쓰기와 오자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제3조와 제4조, 제5조의2 제1항까지 개정안도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제5조의2 제2항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5조의2 제3항과 제4항, 제7조 제2항 개정안 역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위탁 운영 방식을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게 되면 그동안 청소대행업체에서 공급하던 종량제 봉투를 자치구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자치구와 종량제 봉투 배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단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9조의2 개정안은 적환장이 현재 우리구 관내에 없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그대로 둘 경우 우리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의4 개정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의2 제목 및 제2항 개정안도 오자를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 제2항 개정안은 2007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095호 전부 개정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 권고에 따라 시 조례 제14조는 삭제된 조문이며,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조례 제13조의 2에 명시된 바 해당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제19조 제1항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개선 계획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위탁방식을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게 되면 그동안 청소대행업체에서 공급하던 종량제 봉투를 자치구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자치구와 종량제 봉투 배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9조 제3항 개정안은 잘 못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해당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20조 제1항 개정안은 서술 내용을 구청의 관점에서 구민의 관점으로 변경하여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 개정안은 현행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제4호를 신설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제8호까지 개정안은 같은 조 제1항 3호가 제3호와 제4호로 나누어짐에 따라 현행 조문의 호를 바꾸어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7호 개정안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에서 공급하던 종량제 봉투를 자치구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자치구와 종량제봉투 배부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개정안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안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자는 구청장과 종량제 봉투 배부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봉투판매소에 직접 봉투 공급을 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대금도 징수할 수 없는 바 단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5조 개정안은 현행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지방재정법」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반이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3호 개정안은 2007년 10월 17일「모부자복지법」일부 개정으로 제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정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쪽 별표3 개정안입니다. 2ℓ와 3ℓ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제작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30ℓ 재사용봉투 역시 같은 이유로 표에서 삭제하고, 10ℓ와 20ℓ 특수생활폐기물용 봉투는 수요가 많아 신설하려는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례에도 명시된 바 동일한 내용을 각기 두 조례에서 다룰 이유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이며, 봉투가격 인상안은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가격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또한 비고란은 연도별 시행시기를 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별표4 개정안입니다. 별표4는 별표3 개정이유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집·운반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재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감량의식을 높이고 청소행정서비스 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의 변동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제1조에서 근거가 없어진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2조 제3, 4호의 법령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개정하였으며,「지방재정법」위반인 현행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제8조 제1항 중에 단서를 삭제하였고, 제19조제1항에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은”으로 하였으며, 제19조 제2항에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봉투배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으며, 제19조 제4항 중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종량제봉투 배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가”로 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3호 중 “진열·판매 및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로 되어 있던 것을 “진열·판매 금지”로 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를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발견 시 신고로 신설하였고, 종전 제21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였고, “관내 소속 폐기물처리업체 이외의 사람, 법인으로부터”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 또는 구청장과 봉투공급·배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로 하였고, 제23조 제1항 내용 중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를 삭제하고 제23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5조 중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로 되어 있던 것을 “자치구의”로 하였고, “다만,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사항으로 제9조의2,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동안 수집·운반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감량의식을 높이고 청소시설 개선과 더불어 서울시 자치구별로 서로 달랐던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통일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였던 것을 수수료 수입을 우리 구에 세입 조치하고 인력·장비 투입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개선하고,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구 직영 환경미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봉투를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마트나 슈퍼에 공급했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일반마트나 슈퍼에 납품했을 때 보통 마진을 한 몇 % 정도 보나요, 대행업체에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 마진으로 보면 종량제 봉투를 100% 가격으로 봤을 때 판매소의 이윤을 뺀 나머지는 전부 대행업체 수입으로 해서 지금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0%에서 평균 7% 정도 판매소 이윤이 있거든요.
재혁

권재혁위원

7% 정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7%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6%입니다. 그리고 특수폐기물은 마진율이 9%인데, 판매소 마진율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는 전부 대행업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평소 대행업체에서 납품을 하면서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마진을 자기들이 챙기기 나름이 아닌가 그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슈퍼나 마트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받아서 판매했을 때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100만원어치 팔았을 때 4만원이 남는다 이거에요. 그게 제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받아서 판매했을 때는 이분들은 몇 % 마진을 받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판매소에서 1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4만원 남았다는 것은 뭐가 잘 못된 통계인 거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9% 이내에서 정하도록, 저희 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 이내로 판매소 이윤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만원 팔았을 때는 6만원, 7만원, 9만원 이런 수입이 됩니다, 규격봉투별로. 그렇기 때문에 한 7만원 정도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만원은 잘 못된 정보인 거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요새 폐기물 양을 줄이는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설명을 지난 번에 다 들었지만 추가적 의문사항을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저희가 ‘99년부터 36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년간 동결이 돼서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고 있네요,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취지가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욕 저하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현재 대행업체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현실화를 시킨다는 사업의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현실화를 시켜주면 지금 지역의 이면도로에서 각 동마다 생기는 민원발생, 대행업체에서 이만큼 저희가 배려해 주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지, 그 기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또 현재 여러 가지 대행체계를 개선함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대행업체에 많은 여러 가지 수준을 높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또 시설이라든가 차량개선, 그 다음에 회사의 수익보장 이런 거 등등 해서 회사에다 충분한 어떤 수익을 보장해 주고 또 대행업체에다가는 처우를 개선해 주고 한 만큼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저희가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보장만 해 주고 처우개선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청소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체계가 개선되고 봉투값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혜택이 대행업체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고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청소주체가 없다고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것 까지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나 집행부나 공히 바라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편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드밴티지(advantage:이익,혜택)를 줬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한만큼 대행업체에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물론 고맙겠지만 새로이 계약을 한다든가 다시 그런 방법이 강구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5월 말 예정이었습니다만 약간 지연될 거 같습니다. 한 6월쯤 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산정도 나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받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부터 추진해서 11월 정도 되면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끝나고 2016년 1월부터는 입찰제도가 전격으로 시행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봉투가격이 싸면 싸다, 비싸면 비싸다 얘기할 텐데 항상 상식선에서 말고 지금도 검은봉지에다 무단투기 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봉투값이 올라가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 물론 구민들의 상식선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봉투값이 올라가면 아까 처음에 조례에 있는 것처럼 모조 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을 때는 현재 봉투값이 별로 높지 않고 그래서 모조 봉투가 한 번도 제작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모조 봉투를 만들면, 지금 신고하면 처리하겠다 그러면 어떤 규제조항이 있나요. 두 가지 여쭐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투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인상되고 그러면 그 봉투값 조그마한 가격이지만 그것도 아끼려고 지금도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인상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더 강화하고 앞으로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올해 많이 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계도해서 무단투기는 가격보다도 주민들의 인식이 우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가격을 놓고 본다면 큰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조금 아끼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봉투값 인상에 따라서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교통위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호위반이라든가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부터는 거기 갈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위반을 안 하게 되고 거기서 멈추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요. 제 자신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속을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단속을 느슨하게 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면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구 직원, 또는 동 직원이 전체 단속요원화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서 그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조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조봉투의 유통을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위조 봉투는 지금까지 봉투값 인상하고 관계 없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위조봉투를 만들지 않도록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놨어요, 사실은. 봉투에 보면 동 표시가 몇 개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렇게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동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표시를 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 표시를 해 놨다고 해서 일반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교할 부분이 있다 해도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조봉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작업체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하고 제작업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된다고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소를 지정 취소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이렇게 봉투값을 현실화 하는데 용두사미식의 행정이 안 되고 이렇게 서비스를 올린다는 궁극의 목적에 꼭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인상하는데 있어서 기존하고 앞으로 하고 용량이 얼마나 줄 거 같아요, 아니면 늘 거 같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용량요?

김남길위원

예,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서 하루에 몇 톤 정도 들어오지요? 130톤 정도 들어오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일 평균 11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인상을 해서 바뀌면 줄 거예요, 아니면 늘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양 자체는 조금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봉투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다 보면 물기도 짜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봉투값 때문에 줄기도 하지만 저희가 감량 홍보를 많이 해서 점점 조금씩 줄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이 봉투를 없애는 게 서울시 정책입니까, 우리구 정책이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봉투 없애는 거요?

김남길위원

예, 음식물 쓰레기요. 이게 지금 소량으로는 없애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소형음식점 말씀하시는 거요?

김남길위원

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 조례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일반…….

김남길위원

여기 봉투값 인상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민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7월 1일자로 다급해서 인상시키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오늘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 홍보를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에게 인상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갑작스럽게 올리면 우리 구민들이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청소과에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봉투가 어떤 거 보면 210원, 350원, 700원 꽤 많이 오르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또 주민자치나 통장회의 때 홍보를 해 줘야 만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매를 덜 맞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일반 쓰레기 봉투도 인상률이 높은 편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동대문구에서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전국에서 최저로 낮은 가격, 최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뿐만 아니라,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구가 이미 이 조례가, 시 통일안이기 때문에 자치구 전체가 통일된 가격, 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1개구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오늘 해 주시면 12번째로 통과되는 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해서 이 부분도 작년 10월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 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조례 통과한 이후에 홍보를 주민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종전보다도 감량이 10% 내지 20%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봉투값 인상했다고 해서 감량하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자원센터에서 하루에 음식물 폐기, 소각하지 않습니까. 태워서 없애는 용량이 하루에 130톤입니까, 110톤입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보통 처리량이, 반입량이 요일별로 들쑥날쑥 하는데 평균 100톤이라고 봤을 때 100톤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그렇게 없잖아요, 줄일 때하고 기존하고. 음식물 쓰레기 기존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없애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

김남길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용기로 전환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다음 조례에 있어서 그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 하면 자원센터에서 감시단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용량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소각을 못하잖아요, 자원센터에서 못 하니까. 그러면 또 주민들의 불편이, 용신동 관내에 또 들고 일어나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용량이 줄어야만이 자원센터도 편하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감량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 반입량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저희 관내 것은, 우리 구민 것은 저희 자원센터에서 다 소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그 부분을 말씀 한 번 드립니다. 또 어떤 주민들 같이 감시단이 와서 셔터를 내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앞으로도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한 번 쯤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 생필품하고 달리 종량제 봉투는 매일 매일 사실상 배출하는, 사용하는 담배라든가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과 달리 사실 한 달에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재기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사재기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공급을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신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물량을 조절해서 계속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말까지 기존에 나가 있는 물량을 최소화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판매소에 나와 있는 재고량도, 판매량도 저희가 일단은 환불 조치해서 회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미리 사 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봉투는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 달 정도로 두고 있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 동안 다 쓰지는 않겠지요. 미리 많은 양을 사다 놓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저희가 막기는 곤란한 상황 같아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사재기 부분은 막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담배값과 마찬가지로 물량 조절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일부터는 전부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하고 판매소에 있는 모든 물량을 회수해서 일시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더 신중히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상기시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금이 얼마나 격차가 나고 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458만원입니다, 평균. 그 다음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249만원입니다.

이현주위원

약 200만원 넘게 차이 나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54%, 그러니까 직영 환경미화원의 54% 수준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시켜 주면 얼마정도까지 현실화가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기관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서울시에서 지침은 2019년도까지 직영 환경미화원의 70% 수준까지 처우개선을 해 주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져 보니까 2019년도까지 했을 때는 보통 상당한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매년 5% 정도, 5%정도면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5%정도 해서 70% 수준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를 따져보니까 한 20만원인데 매년 20만원씩 올리면 지금보다 80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거의 180%에서 약 290%까지 올라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한테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조금 더 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구만 가장 쓰레기 봉투값이 쌌느냐, 이 분들은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의문스러웠고요. 만약에 쓰레기 봉투가 서울시 전체가, 25개구가 현실화가 되잖아요. 똑 같은 값으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랬을 때 이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잖습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혜택이 갔을 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청소가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봉투값이 싼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봉투값이 그동안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이미, 이번에 봉투값 최종 인상안이, 2017년 최종 인상안이 490원이죠? 20ℓ짜리가 490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가격은 ’96년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한 장짜리로 따로 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96년도 1월에 개정한 자료에 20ℓ 기준 250원에서 490원으로 96%가 그 때 당시에 인상돼 가지고, 이미 ’96년도에 490원입니다. 이 490원이 2017년도, 이번에 인상하는 최종 인상안하고 같습니다. 즉 20년 전, 지금 최종 인상안의 %가 높다고 해도 이미 이 봉투가격은 20년 전의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조례 개정이 ’99년 2월에 IMF를 겪으면서 저희 현 청장님께서 민선2기 시절에 490원이었던 것이 360원으로 26.5% 인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음식물도 같은 맥락에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근 중랑구도 저희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봉투값이 쌌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단체장님들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25개구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 같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올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 청소하고 이면도로의 경우는 이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대행체계가 개선되고 봉투값을 인상해서 현실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골목길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임 못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행업체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청소 주체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맡아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일제 청소를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에 한 번 협의를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참고로 장안동 둑방 밑에 길은 청소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장안동에 보면 현대아파트 골목길이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청소를 전혀 안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봉투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주민홍보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180%에서 290% 올라가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 팀장들하고 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화는 현실에 맞게 종량제 수수료를 맞춰서 쓰레기 환경을 개선한다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지금은 독립채산제 식으로 수입 관리를 다 전담했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봉투값을 인상하는 7월 1일부터는 우리구에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모든 수수료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실적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제를 개선하고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직영 환경미화원에 비해 열악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인상분에 대해서 또 서비스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구가 세입 조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완전히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자기들이 관리하다가 구의 세입으로 수수료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다른, 구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우리구가 이렇게 한다는 데에 불만은 없는지, 또 세입을 우리구가 받아 가지고, 먼저는 대행업체에서 월급을 주고 다 했을 텐데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과연 청소행정과에서 다 할 수가 있는지, 대행업체의 일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의 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독립채산제였던 것을 우리구 세입 조치로 바꿨는지, 또 아까 과장께서 연구 용역을 기관에 맡겨서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떠한 부분을, 아직 연구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지, 어떠한 부분을 연구 용역을 맡겼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몇 가지가 돼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체계 개선에 대한 대행업체 불만은 사실상 대행체계 개선에 따라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주민도 좋아지고 저희 구도 나아지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실적으로 큰 불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평가를 강화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봉투값을 인상하고 수입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던 수입을 구에서 받아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와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수입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불만이 없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공개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불안하고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잠깐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용역 대행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냐. 그런데 모든 수수료의 관리를 자기들이 하다가 구로 세입 조치를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돈을 과거에는, 지금 봉투의 인상분보다 적은 수입이 될 수 있는데 불만이 없다? 그 계산을 미리 해 놓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네 가지인데 그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중입니다. 잠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체계, 전체적인 인상이라든가 체계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독립채산제는 수수료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매수수료를 전부 회사 수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독립채산제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거 비용을, 저희가 수거한 만큼 대행 비용을 지불해 주는 실적제로 전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됩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자체가. 그래서 모든 수수료 수입은 세입으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었었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는 거고요. 우리가 인상이 돼서, 이번에 인상이 되지만 세입 조치를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그동안 수입으로 하던 것이 수입이 올라가면 대행업체에서 계속 수입이 될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대행업체에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그 만큼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대행 비용을 지불할 때 그 인상된 것만큼 저희가 또 필요로, 거기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저희가 지급해 줄 때. 그래서 그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존에 있던 거보다도 상향해서 지급해 줄 생각이에요.
승환

정승환위원

알았어요.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볼테니까, 지금 제 질의의 답변 중에 “독립채산제 였던 것은 여태 것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 법을 다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지금, 「지방자치법」 몇 조에…….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했던 것을 대행업체에서 몇 년간 했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업체별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여지껏 독립채산제로 계속 해 오신 거 아니야?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든 서울시 전체 25개구든 그렇게 해 오신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은 누가 위반한 거에요? 법을 위반하신 거 누가 위반을 한 거냐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법을 위반한 자체는 사실상 저희 자치구도 책임이 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영한 자체는 자치구가 더, 자치단체가 더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법을 위반해서 여태껏 독립채산제로 해 왔다는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답변하실 자리냐고요. 그러면 쓰레기 수수료 독립채산제는 다 법을 위반해서 여태껏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저희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고, 법을 위반해서 지금, 일단 또 다시 세입·세출 우리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고, 아까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됐고요, 연구 용역을 맡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연구 용역을 저희가 원가계산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세출을 편성해서 대행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수입을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 세입으로 잡고. 그 대행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행 비용 지급에 대한 원가가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기관에다 연구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5월말로 예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짧게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중순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앞으로 구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원가 계산이 어떻고 그 연구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해 주느냐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계산을 정확하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작업시간, 모든 비용 이런 걸 하나하나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대행업체가 동대문구에 몇 개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개인데 여태껏 그 회사하고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오신 거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앞으로는 정식으로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겠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앞으로는 운영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제 질의가 길어져서,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아까 부분에 대한, 법을 여태껏 위반해 온 것은 그것은 말씀을 크게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법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좌석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문제를 제가 잠깐, 먼저도 과장께서 저희한테 와서 할 때 무단투기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하시는데 직원들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 환경감시단체 발족 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동 환경단체 발족했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 좀 이용하세요. 무단투기 장소가 동대문구 어디어디인지 우리 청소과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장소에 같이 순번제로, 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물론 봉사단체지만, 각 동은 통장님이고 구에서도 발족식도 하고 거창하게 해 놓기만 하면 뭐해요. 그 분들하고 같이 무단투기 단속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범칙금을 내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돼요. 과태료 물려야 돼요. 계도만 해서는 안 돼. 물릴 건 물려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버리는 사람만 꼭 무단투기를 하니까 꼭 단속하고 감시단을 이용해서 단속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 새로 오면서 늘 자료만 깔아 놓고 그 때 봅시다 하실 때 미리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자 애 쓰시는 부분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용역업체가 세 군데고 훗날 입찰제로 갈 경우에 저희가 세 권역으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동대문구가 용마, 제일, 동양인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음부터 입찰제로 갈 경우에 지역을 더 많이 세분화할 계획 내지는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 건 혹시 아니죠?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여쭤 볼때 어차피 공개입찰하든지 이럴 때 이 부분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지는 일이 혹시 생길까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역 조정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않고 있고, 조례 11쪽 한 번 봐 주셔요. 11쪽 개정안 위에 부분 보면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업소에 배분하는 것은 기존에 용역받은 3개 업체 쪽에서 판매소에 다가 갖다 놨던가요, 봉투?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신복자위원

저희 생활쓰레기 봉투같은 경우에 그 봉투를 판매업소에다, 구에서 배분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드리고 있는 3개 업체에서 판매소에 갖다 놨던 건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개정안으로 가면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봉투 배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개정안이 올라와서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대로 가는 게 아니고 혹여라도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적어도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나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때 혹여라도 기존에, 아직은 용역업체가 대행하면서 봉투대행, 판매소에 나누어 주는 것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서 했던 부분을 지금 이 내용을 달리 해석하면 봉투 배분하는 업자를 따로 둘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그 업만 따로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에 어차피 저희가 주고 있는 용역업체가 지역의 봉투판매소가 어디인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예요, 현장을 늘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지, 지금 조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구청장께서 누군가에게도 봉투를 대리로 판매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만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 전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현재는 저희가 개정된 이후에 하반기에는 봉투 배부하는데 어떤 혼란이 오지 않게끔하기 위해서 지금 3개 대행업체에 다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입찰하게 되면서 대행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연구 용역을 줘서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봉투 배부 대행을 별도로 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하반기에도 거기에 맡기는 것도 4%의 대행 비용을 또 추가로 지불합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그렇겠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전에 독립채산제일 때는 대행업체에서 봉투 배부해 주고, 봉투 배부 대행하는 것을 어차피 자기 수입이기 때문에 그냥 해 왔는데, 그 수입이 얼마되든지 간에, 비용이 얼마 들든지 했는데 지금 수입 자체가 저희 구로 넘어오고 나서 부터는 절대 그 비용을 무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는 하지 않겠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4%를 책정해서 이번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배부 대행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판매소나 대행업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소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행업체가 하는 게 원활하겠죠, 그 부분은.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대리로 봉투를 판매업소에 배분해 주는 이익이 지금 4% 나간다 그러셨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용역업체 쪽으로 가든, 혹여라도 대행자가 생겨서 따로 임의대로, 제가 보니까 큰 수입일 것 같아서요. 나가는 봉투가격의 4%.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운영하는데 일단 저희가 700여 개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차량, 그 다음에 창고, 또 사무실 여러 가지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실질적으로 4% 이상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 여쭤본 것은 기존에 3개 용역업체에다 저희가 할 때는 일단 4% 이상의 발생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저희 구가 4%만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도 용역업체들이 감수하고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은 저희가 훗날 4% 이상으로 중간의 대행업체를 넣어가지고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배부 대행하는 자체가 지금 단적으로 여기 대행업체만을 꼭 줘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아니라 대행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이지…….

신복자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4%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대행업체를 훗날 새롭게 선정하다 보면 구에 괜히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이 개정안을 보니까 그 부분이 보여져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사안이에요. 지금 3개사 용역업체에 다가 배분해서 일거리를 줬을 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4% 정도인데 훗날 대행업체로 가면 4% 받고는 안 할 거라고요. 물건도 보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개정하면서 혹여라도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올리신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꼭 염두에 두고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추후에 먼저 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봐가지고 다들 타구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고, 여지를 둔 것입니다. 여지를 둔 것이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기억은 하겠습니다. 봉투 판매업소에 배분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용역에 저희가 4%를 책정하고 있다고만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4%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 가서 20조에 기존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시듯 동대문구 관내 700개 정도의 판매업소에서 봉투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구대로라면 이 사람들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요,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새롭게 이 분들이 다시 구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현행 봉투판매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유지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판매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냥 연장선상에 같이 가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보면 동대문구 연탄재 그 부분을, 지금 지역에도 보면 연탄재 아무렇게나 내 놓는데 우리 연탄재 현재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그게 이번 안건 상정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탄재는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탄재를 가정용은 무상으로 하고, 영업용은 저희가 유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번에 사실 조례 개정안에 같이 상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못해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하반기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조례안을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업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으로요.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그 부분이 결국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필요 이상의 경비가. 업소 쪽까지 연탄 버리는 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의 그 비용을 우리가 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에서. 물론 가정용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급 대상자라든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니까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걸 생각은 없는데 업소 쪽까지 연탄재를 무상으로 우리 구가 치워주고 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하셔서, 제가 볼 때는 타구들은 연탄재 무상으로 버리는 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거의 유상으로 가는 것 같던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유상으로 돌리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타구에서도 한 6, 7개구 정도가 유상으로 바꿔 나가면서 타구도 그렇게 개정을 순차적으로 하리라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사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셔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봉투를 두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 보통 봉투 살 때 보면 10장, 한 세트 이렇게 사지 않거든요. 20ℓ 10장 이렇게 좀 많이 사요. 그런데 그것을 유예기간을 두시고 하는 게 산 우리도 재원 낭비가 안되고, 봉투제작 비용도 들어가고 했는데 유예기간을 잘 연구하셔서 두 달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 좀 길게 잡아 주시는 게, 물론 7월 1일부터 봉투값 오른다 홍보가 나가면 많이 사재기를 하겠지만 기존에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씩 안 사고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 놓은 거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바꿔 주는 혼란도 또 그 봉투를 버리면 낭비고, 그 방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타 시·도 사례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는 기존에 나와있는 봉투 판매된 것에 유예기간을 정해놓고 유예기간이 지나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스티커를 붙여서 쓰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회계 정리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수 차례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되고 있는 물량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으로 매 주 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7월 1일됨과 동시에, 저희가 이 전에 신규 봉투를 대행업체에 배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대행업체 재고량을 전부 회수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신규 봉투를 판매소에 주면서 판매소에 있는 재고량이 또 있을 겁니다, 판매하고 남아 있던 재고량. 그것을 전부 회수해서,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판 것이기 때문에 대행업체 수입으로 가져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환불해 주도록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가 있는, 주민들이 구입해 놓은 것이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기존에 구입했던 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재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까 말씀대로 유예기간을 얼마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민법에 의하면 1년 이후에는 환불도 안 된다고 법에 정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정 기한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에게 홍보기간으로 해서 두 달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새 봉투를 쓰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소비자 입장에 보면 두 달은 짧아요. 분명히 짧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안 맞아주죠.
재혁

권재혁위원

두 달은 짧아.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너무 짧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고, 주민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실상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안 치워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사 놓았던 것…….

임현숙위원

과장님, 소비자들은 그것을 사 놓으면 얼마나 사재기를 하겠어요. 소비자들이 1,000장을 살 수도 없는 거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판매소에서 많이 사 놓을까봐 걱정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10장, 몇 십장 단위로 사는 거지, 사재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바뀐 양식은 누가 손해를 보든지 간에 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제작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폐기하는 것도 사실 낭비고, 폐기하는 데 드는 경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이중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판매소에서 미리 사재기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판매소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매소에 있는, 우리가 공급하면서 물량을 전부 회수해서 대행회사로부터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수한 물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봉투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회수한 물량은, 판매소에서 회수한 것,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거 회수한 것, 회수한 것은 저희가 일단 약 한 달 정도 판매량, 120만 매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저희가 거두어 들인 것, 회수한 물량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나중에 재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이후 가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부착해서 영세한 부분들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를 붙여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공급해 줄 때 그것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재고량은 거둬 들인 다음에 추후에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기는 안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환수되는 부분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액수로 치면 누군가의 재원이 들어 가서 만든거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하다 보니까 자꾸 생겨서 일단은 더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재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소가 있다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판매소를 점검 나갈 겁니다. 나가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재고량을 숨겨놨다가 파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지정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소비자 부분이 걱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장을 사 놨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20ℓ짜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1주일에 하나 나갈 수 있고, 그런데 30장, 40장 사라, 사재기라는 개념보다는 미리 사 두는 분들이 있어요, 습성 상. 그 분들 못 쓰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낭비니까, 우리 위원들 모두의 생각이 두 달간의 유예는 짧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은 짧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을 놓쳤는데 앞서서 조례 건 때문에 해당 과장께서 사전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어요. 저 1년치 봉투 사가지고 있다고요. 1년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돈이 많아서 쓰레기봉투를 사 놓은 게 아니고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 부녀회같은 경우는 절인 배추같은 것을 직거래하면서 이익나는 부분을 쓰레기봉투로 끼워서 줘요. 그러니까 이번 말고 앞서 것부터 묶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1년 더 쓸만큼 쌓여있어요. 그 경우가 박스 하나에 한 봉투씩 딸려 들어 오는데 제 오지랖으로 옆에 친척들 것까지 다 주문해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동대문구 봉투가 안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주고 가셔서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 2년 동안 쓰레기봉투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작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저희 아파트 다수의 주민들 봉투 안 사고 몇 년 써요. 이 부분을 그렇게 2년이라고 하시면 과장님한테 다 찾아 가서 환불조치 요청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유예기간을 2개월로 정한 게 짧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크게 와 닿지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특수한 경우로, 신복자위원님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처럼 그런 경우에 다 동일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럴 수 있겠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6개월 치, 1년 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두 달치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유예기간을 둬서 일반적으로 하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 1년씩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그것을 환불해 드리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도록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수 백만 장을 일일이 따져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1년치 씩, 왜냐 하면 월 단위로 인상했을 때 저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부담액이 670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인상한 폭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달 량이 120만 장이라고 했잖아요, 한 달 재고량이 120만 장 정도 예상된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한 달 저희 판매량이 그 정도.

이영남위원장

판매량인데 재고는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지급하면서 스티커도 있지만 공공용도 파란 봉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강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집·운반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조례 준칙에 의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조례 제5조제2항에 신설하고, 제16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별표 3을 삭제하고, 서울시 조례 준칙에 의거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 별표 1을 개정하며, 서울시 조례 준칙에 의거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상위법 내용을 중복 규정한 조례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동 기간 중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인 용마산업에서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건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은 7쪽 조례개정안 별표 2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납부필증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써, 첫 번째 제출 의견은 음식물류 폐기물 10ℓ봉투는 중량이 많이 나가 터짐으로 인한 오수배출 등 수거·운반 과정에 어려움으로써 별표2의 1호 음식물류 폐기물 10ℓ 전용봉투를 삭제 요청하는 건입니다. 10ℓ봉투는 주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해 왔으나 2015년 7월 1일자 용기제 전환으로 수요가 많이 줄 것으로 판단, 수거·운반에 어려움은 많이 감소될 것이나 전통시장 등 채소 등을 파는 소규모 점포에서는 10ℓ봉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작 중지는 미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전용봉투의 색상, 노란색 바탕 진녹색 글씨는 수수료 인상 전에 봉투와 똑같아서 구분이 어려운 바,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으로써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른 종전 봉투와의 구분을 위해서 별표 2의 1호 상에 전용봉투 색상과 글자 색깔, 재질을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종전 봉투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3건의 의견은 별표2 상에 용어나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으로써 검토결과 의견제출자가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출된 의견으로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출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1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조제3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한 근거 법 조문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 4로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식품위생법」에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200㎡ 이상인 경우「폐기물관리법」상 다량 배출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제외 규정을 두고자 서울시 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 상에 구청장의 책무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제4항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중 용어가 ‘감량의무계획서’에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8조 제5항 및 제6항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과 용어의 변경으로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개정안 역시 상위법 변경으로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제9조 제2항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례 별표2에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 제6항 개정안은 음식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배출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 방법과 수수료 징수 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9조의4 제2항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위탁 운영 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이 확실시 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의5 역시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면 모든 수집·운반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세입 처리되기 때문에 대행사업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13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상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15조 제2항 1호 개정안 역시「폐기물관리법」상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6조 제1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서 한 달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6조 제2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제출기한을 ‘위탁 10일 전까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16조 제3호 개정안도 「폐기물관리법」상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16조 제4호 및 제5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신설에 따라 조례상 제1, 2, 3호 서식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상 별지 서식을 준용하고 아울러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과 공동처리규정이 신설되어 서울시 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17조 제1호 및 제2호 개정안 역시 「폐기물관리법」 상 용어 변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개정안은 우리구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를 귀속규정으로 정한 것을 조례에서 재량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함으로 이에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귀속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개정안은 조례 별표3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조문을 원용하고 별표3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별표2 개정안입니다. 1호 표를 보시면 20ℓ와 30ℓ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제작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표에서 삭제하고 1ℓ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단독세대 등 증가로 일정수요가 있어 신설하려는 것이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전용봉투의 구별을 위해 색상과 규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2호 표는 기존 납부필증이 공동주택에 국한되었으나 소형음식점이 전용용기제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음식점 납부필증을 추가하였습니다. 3호 표는 부피 및 무게단위 종량제 수수료를 규정하므로 RFID기반 무게단위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가격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근거 법령이 변경된 제2조 3호 본문과 단서를 개정하였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5조 2항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8조 제4항을 일부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8조 5항 3호, 같은 조례 제8조 제6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9조 2항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별표2와 같이 정한다.’로 하고, 제9조 제6항을 ‘배출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 방법과 수수료 징수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4 제2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의 5 중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13조 제2항 중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되어 있던 것을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하였고, 같은 조례 제15조 2항 중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다량 배출 사업장은’으로 하고, 제1호 중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되어 있던 것을 ‘폐기물 처리 신고자’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 범위 지정 시 영업장 면적 외에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음식점에 전용봉투 사용하다가 7월 1일부터 용기제 전환되잖아요. 그 전체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5,284개소입니다.

임현숙위원

용기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용기 제작비가 약 5,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개당 제작비가 얼마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개당 제작비는 ℓ당 용기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일단 5ℓ짜리는 단가가 4,000원이고요. 10ℓ짜리는 5,880원, 25ℓ가 7,650원, 주로 25ℓ짜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수요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6,000개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단가가 개당 7,650원으로…….

임현숙위원

25ℓ짜리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25ℓ짜리요.

임현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시기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전용용기 사용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개별주택이었나,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전용용기라기 보다는 음식물 수거용기, 통이죠. 음식물 봉투 담는 통이었습니다, 주택가에. 주택가에 25ℓ짜리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골목가에 있는 거?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수거용기 통은 음식물 봉투를 그냥 집 앞에 내 놨을 경우에 고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이 쪼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보관용으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봉투를 그 안에 넣어 놓고 뚜껑을 닫으면 보관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냄새도 덜 나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용기는 아예 음식물 봉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음식물만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자체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신복자위원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1차에 한 해서 무상으로…….

임현숙위원

아, 1차에 한해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는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23쪽을 한 번 봐주세요. 23쪽 조례 규칙 개정안 들어가서 2조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이 내용에서,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은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 오는 대상에서 빠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개인이 정리를 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300㎡ 이상의 다량 배출 사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개별 처리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타구도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전체가 다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똑 같은가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경자원센터도 있고 동대문구가 뭔가 타구하고 다른가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개인업자들한테 지금 이 부분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다 보니까 개인업자들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부분을, 구에서 이 업장이 대략 파악이 되어 있으시나요? 영업장들이 몇 개 업장이나 되나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97개 업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5개구 중에 이미 300㎡ 이상의 영업장은 개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정리하는 쪽으로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네. 아! 196개 업소입니다. 그 196개 업소가, 말하자면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맡은 업체하고 별도로 개별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다 똑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환경자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고 할 때, 요새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된다고들 할 때 굳이 이분들은 따로 개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개인업자한테 배출하는 비용이 저희 구에서 수거해 가는 비용보다 상당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영업장을 300㎡ 이상 되는 쪽에 제한을 두는지, 이것을 왜 구가 우리 음식점, 자기들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해주는 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여쭈어 봤는데 25개구가 다 똑 같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음식물을 보통 자치단체별로 처리하는 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원센터가 있어서 자체처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 구도 자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똑 같은 조건이었는데요. 음식물 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일반 업체에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주고 계속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에서 그 만큼 많은, 예를 들어서 영업도 해 가지고, 큰 업체다 보니까, 음식점이 크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되고, 또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아무래도 줄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 만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서 법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원센터의 경우에도 다량 배출 사업장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오버돼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10ℓ의 용기를 하나 지급하는데 그날 영업이 안 돼서 3ℓ나 5ℓ밖에 배출을 안 했다, 그러면 10ℓ말고 3ℓ나 5ℓ 스티커도 주나요, 영업장에다. 왜냐 하면 용기로 하는데 수거해 갈 때 양이 적을 때도 매일 수거해 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해 갈 수도 있는 건지?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기는 실질적으로 스티커에 의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그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 차 있다고 판단하고 비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ℓ짜리에 3ℓ가 들어 있다고 할 경우에 스티커를 붙이면 3ℓ 있어도 치워갑니다. 그것은 관계 없죠. 스티커는 일단 가득 차 있다고 판단하고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담겨 있는 것도 그냥 치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실내에다 다른 용기로 보관을 해 놔야 겠네요.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다 비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떻게든지 꽉 채운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려고 할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우 도시관리국장께서 공무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의회에 참석 못 한다고 사전에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 이영남, 이현주, 정승환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공동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등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범위를 했으며, 제4조는 지원 대상자 결정, 케이블TV 정보제공 업체와의 상호 협약체결 및 시청료 청구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의 중지와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이영남의원, 이현주의원, 정승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1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조에서는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5조에서는 지원을 중지하는 경우, 6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채널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미디어 복지 구현에 이바지하는 장점은 있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없고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에게 시청료를 지원하게 되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과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명이 공동발의해서 토론한 결과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여유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로 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신 임현숙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이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