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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5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5-05-18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 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현 조례 중 원문 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문서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 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로 변경하였으며, 비고란을 신설하여 정보공개를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경우 즉, 매체 등에 담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 후 그 실비를 매체 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수수료의 금액의 별표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 제3조 관련 별표의 3, 정보공개 수수료 부분에서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 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을 ‘매’에서 ‘MB’로 하고, 비고란을 새로 마련하여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실비를 매체 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위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전 종이 문서 기준인 ‘매’를 전자문서 열람 및 복제 시의 단위인 ‘시간’과 ‘MB’로 변경하고,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

행정국장님! 앞으로는 조례나 서류를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게끔, 이게 보면 몇 건씩 오는데 낭비니까 몇 달 동안은 같이 중복해서 하고, 의원님들이 정착되면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인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임사무 별표의 행정국 총무과 소관 업무 중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건소의 7급 이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소내 전보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7급 이하 시·구 통합 인사 직렬, 간호·보건·물리치료 등 기술직군은 현행과 같이 보건소장에게 소내 전보 등 임용권을 위임하고, 그 외 인력, 행정직·운전직·사무보조 등 보건소 내 전보는 구청장이 직접 임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된 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위임 등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자료 5쪽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 상단 1의 ‘가’항, 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 중 현행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7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를 개정안 하단 1의 ‘가’항과 같이 ‘7급 이하 시·구 통합 인사 직렬 공무원’만 보건소장이 소내 전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내 인력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표 중 행정국(총무과)란에서 종전의 ‘7급 이하 공무원(평주사 포함)의 소내 전보’를 ‘7급 이하 시·구 통합 인사 직렬 공무원(실무주사 포함)의 소내 전보’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직속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쪽에 주요내용에 대해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는 지금 보건소장이 전보를 안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구의회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발령을 냅니다. 임용을 하면 보건소 자체 내에 보건위생과로 보낼 것인가, 의약과로 보낼 것인가를 보건소장이 발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가 인사 상 이런 게 불만이 있어서 맨 처음에 구청에서 발령을 낼 때 그 과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에 그 외의 인력의 보건소 내 전보는 구청장이 직접 임용한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발령을 받는 직원이 기술직군이 있습니다. 기술직군은 시에서 통합 인사를 하는데 보건·간호·물리치료, 그 다음에 행정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구청에서 관리해서 보건소로 내면 기술직이나 행정직을 지금까지는 보건소장이 발령을 냈는데, 과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직이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상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어느 과로 소속을, 보건소로 내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 의약과 이렇게 낸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규, 신현수, 이영남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신현수의원, 이영남의원과 함께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구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5호는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 지원체계, 위원회의 기능 등을 법규 체계에 맞게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과 신현수의원, 이영남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관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는 경영안정을 위한 세부 사업, 안 제5조는 특별보증 지원, 안 제7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8조는 위 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사업자의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담, 교육, 홍보·마케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과 신용보증기관의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사업이 주 내용이고, 또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계획 수립 등 지원계획에 협의나 심의·의결로 실효성을 더 하는 등 전체 지원 사업내용이「지방자치법」제9조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이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안 뒷 면에 참조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수규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특별보증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보증을 구청장이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추천서를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최고 상한액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못된 경우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 못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책임지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기금 자체가 저희가 출연금을 2004년도하고 2012년도에 2억씩 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의 10배, 4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담보가 없기 때문에 상환율이 90%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처음부터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세 상인들이 최고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라든지 신용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도 조그맣게 할 수가 있고 또한 거리가게 있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이면 대부분 대상이 되고요. 일단 저희는 중소기업기금 조례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추천서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하면 나머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7 업체를 저희가 추천했고요. 실제로 받은 데가 여섯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가 없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소한 자기네 기준에 맞아야지 대출이 됩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7군데에서 여섯 군데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인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상당히 많이 완화했지만 그렇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차등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3,000만원 해주라고 했는데 신용이라든지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분은 3,000만원 지원금이 필요가 없다, 참고로해서 금액을 나누게 됩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저희가 추천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도 제5조 특별보증지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하시는데, 그러면 특별보증을 할 때 지원하는 금리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 이율은 서울시에서 2% 지원하고요. 이자 지원은 2%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등급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등급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등급이,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2%에서 4.5%정도 선에서 아마 조정이 되는 것으로,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에서 4.5%면, 4%라고 하면 2%는 지원이 되니까 2%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본인 부담.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특별보증을 받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5조, 지금 현재 기존에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우리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나요, 3,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 지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신용보증이 있는데 일단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건이 안 맞는 부분들은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저희가 추천하고, 그것도 다 안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특별신용보증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조건에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일반, 본 위원도 사용해 봤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담보가 있으면 거의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담보 없이 대출을 원하는 거거든요. 담보있는 사람들은 굳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6년 거치 5년 상환입니까, 이 3,000만원 이내 금액이?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000만원은 2년 만기 상환이고요. 1년 거치 3, 4년 균분상환합니다, 균분, 나눠서.

김창규위원

1년 거치…….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3, 4년 정도 균분 상환.

김창규위원

1년 거치 3, 4년이면 1년은 유예를 시켜주고 3년에서 4년 동안…….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나눠서…….

김창규위원

이자 포함해서 원금.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너무 이게 짧지 않습니까, 다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똑같이…….

김창규위원

서울시 보증보험사에서 5년이에요, 6년 거치 5년 상환.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어떤 거를?

김창규위원

3,000만원…….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특별신용보증이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그 기준을 거기서 정하는 거라 자치구에서 정하는 사항이…….

김창규위원

3년 상환이면 굉장히 벅차거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대부분 소액 대출이라서.

김창규위원

3,000만원이라도 굉장히 벅차죠, 서민층에서는. 또 하나, 9조 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통 몇 분 선정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심의위원이 저희가 아홉 분 계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기존에 서울시나 저희 지역에서 나가는 마을기업같은 경우 보면, 아마 저희 동대문구도 있어요. 3,000만원 기업자금 받고 바로 폐업을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심의위원을 각별히 심도 있게 선출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규의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의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10년 12월 17일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공탁규정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규정이 완화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체납기준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조례 개선 과제 협조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되어 있거나 위반된 조문을 정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자치단체명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법 제65조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액을 규정된 범위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며, 법 제72조에서 공매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탁을 했던 것을 구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고 또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94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래 총 31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75%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로 축소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100분의 100을 감면해 주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개정 조례는 2015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분부터 적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환, 오중석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써 대표로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환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로 하여금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및 정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교육을 원하는 구민 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은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사전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심폐소생술 구민 등의 교육, 안 제5조, 제6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 안 제9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민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법체계나 세부 조항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비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조례를 운영 중인 노원구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대비 생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안 뒷면에 첨부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의약과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제9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기존에는 어떻게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셨고, 이 안건이 가결된 이후에 어떻게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실지 질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8조의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있기 전에도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교육을 위해서도 저희가 교육계획 수립 시에 일정을 잡았을 때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내문이랄까요,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가지고 응급처치교육의 필요성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조의 비밀준수의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혹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이 심폐소생술이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표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적관리가 되는데요. 그때 받게 되는 내역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할 때 성함이라든가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성별과 핸드폰 번호와 거주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개인신상…….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호법을 비밀이라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게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8조에 앞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홍보 쪽으로만 계획을 하시고, 홍보 쪽하고 안내문 쪽으로 하셨는데 그동안은 교육은 직접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으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도 응급처치교육의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버스기사라든가 화물차기사라든가 경찰공무원, 보건교사, 그 의무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실시해 왔는데요. 제일 필요한 부분은 교육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 예산이 하위권입니다. 금년에도 구비로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예산이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40만원 가지고는 한 24회 정도 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 예산도 올해 좀 증액이 된 예산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난해까지도 대한적십자라든가 대한인명구조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원봉사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구에 응급처치교육 재능기부봉사단을 통해서 경희대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무료교육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지난해도 한 10,000명 정도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좀 늦었지만 심폐소생술교육의 조례안이 이번에 가결됨으로써 제일 기초적으로 생명이 위독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기초적인 의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 언론에도 나왔지요. 학생이 심폐소생술교육을 배움으로써 한 사람의 시민을 구했다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일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국민과 시민과 구민이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음으로써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의료가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기구가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고 또 이것은 자주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점검이나 관리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시려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기구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세동기, 요즘에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교육에 필요한 마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리되어야 할 부분은 지금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인데요. 저희 구 관내에 한 160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분기별로 1회씩 자가 점검을 해서 구로 저희 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거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와 소모품 패드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진작에 조례가 발의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중석의원과 정승환의원께서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원을 소방서에서 혹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소방서에서도 무료교육으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계속 소방서하고 협조를 이뤄서 교육을 좀 더 확대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지요.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법적 다툼에 증인으로서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길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심정지 환자에게 다가가서 확인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까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익히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낯선 심정지 환자를 발견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까지는 쉽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시행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 예를 들자면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책임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다른 손상이나 부상보다도 생명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된 적이 없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심폐소생하는 제세동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제세동기입니다.

김수규위원

제세동기에 대한 제품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보통 우리 주민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본 위원도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알려 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변단체에 인사갈 때 이런 부분들을 널리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제세동기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한 160여대가 저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구청1층, 보건소1층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14곳 외에도 지금은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 지금 홍보가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하는 부분으로 어디 어디에 16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부분이 포함될 거 같은데 심폐소생술이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가슴압박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아시는대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심폐소생술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안내할 때는 크게 성인과 유아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심폐소생술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압박술과 맨 마지막에 제세동기 사용법인데 가슴압박술을 할 때 인공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30회를 하고 인공호흡을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인공호흡은 예전에는 하도록 했었지만 한 2년 전부터 인공호흡은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정도가 주 내용입니다.

김수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의원,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