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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67회 제5총무위원회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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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당초 예산 53억 5,807만 9,000원 보다 95만 9,000원이 증가된 53억 5,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운영비와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과 전자결재 및 전산망이용에 따른 유인물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절감 10%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시정개발분야에 1,105만 8,000원 감되어 있습니다. 91쪽 일반운영비에 977만원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특허청에 감돌이와 감순이 캐릭터 상표등록을 했는데 당초에는 40종 할려고 하다가 19종을 등록해서 거기서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원된 것은 금년 11월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역시 예산절감 10%이고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제 시행에 대해서 예산 삭감된 것은 시민제안제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92쪽에 예산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역시 예산절감액 10% 감소액입니다. 93쪽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역시 예산절감분입니다. 94쪽에 감사업무추진비도 역시 예산절감 10%이고 하단부에 정보관리예산에 일반수용비는 지역정보센터운영용품비로서 46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놨습니다 남원동, 북문동, 신흥동사무소에 설치된 인터넷정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잔액,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새마을운동 회의교육참석은 실제 집행한 것만하고 나머지 절감분과 사용하지 않는 것 24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364만원은 마을정보화책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빌리지CIO정보화교육에 일부 과목을 변경시켜서 자산취득비로 현재 읍면동별로 인터넷선생님이 나가 있는데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읍면동별로 한 대씩 PC하고 프린터기를 새로이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이번에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미들웨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와 주전산기간에 중계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료입력시에 스스로 알아서 주전산기에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조달구입하는데 2,384만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검색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고 함창읍에 민원인들이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검색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이고 세외수입용으로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농업인상담소에 기술센터에 상담소 직제를 살렸는데 현재 12명이 나가 있고 직협하고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13대, 프린터기 13대를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절감분입니다. 98페이지는 읍면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시청에서 처리할 인건비를 기능전환 미실시로 인해서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1%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2,994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63페이지 읍면동소관 예산은 당초에 250억 3,386만 3,000원 보다 2억 6,506만 1,000원이 증가된 252억 9,892만 4,000원이며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 265페이지부터 4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97쪽에 농업인상담소에 앞으로 기술센터 직협에 컴퓨터를 13대 프린터기와 합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위원님 언듯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전산장비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는 일괄해서 전산관리계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기획실 전산관리계에서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전체 읍면동, 사업소, 본청까지....

김종준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지금 상담소 지금 운영상황이 한명의 상담소 요원이 2개 면을 지금 왔다갔다하면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상담소내에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활용이 되어질 것인지? 그냥 이 문제가 상담소측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실 자체 판단한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요. 상담소장들이 기술센터 소장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농업기술센터에 직협이 있습니다. 직협회장단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상담소장을 대동해서 몇사람 같이 왔었습니다. 와서 현재 한분이 김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개면, 3개면을 화서같은 경우에는 화서, 화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보기능이 없어 가지고 컴퓨터가 없어서 캄캄하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절실하다. 이것이 꼭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지금 정보화시대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 지금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인상담소 업무하는 것을 보면 2개면 또는 3개 면 업무를 상담소장이 취급할 경우에 타면에 갔을 경우에는 상담소가 문이 잠겨져 있는 경우가 우리 화동면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입니다. 내서면하고 우리 화동면을 상담소장이 왔다갔다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서면에 갈때는 화동면 상담소 문이 잠겨있고 또 화동올때는 내서도 그렇지 않겠는가 추론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컴퓨터가 물론 장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활용도를 높혀서 농민에게 이익을 주면 참 더없이 고마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지금 현재 시점적으로 그런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가? 만약에 이 컴퓨터를 꼭 구입해야될 상황이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다시한번 판단해 보실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당초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개면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사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보관리계장이나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분실할 문제도 많고 보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컴퓨터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지싶은데 상담소만 직제만 살았고 행정장비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집기도 없어 가지고 사실 요구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단 한가지 제일 시급한 것이 컴퓨터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올렸는데 그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판단을 해 보셔서 구입을 하더라도 이게 말이죠. 집단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부실이라든가, 실제로 효용면에 있어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런 점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각 읍면동에 있는 것 기술센터에 컴퓨터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마 소지하는 노트북이라든지, 개인관계는 우리가 행정장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렇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개인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아! 예. 개인별로해서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거기에 보면 96쪽에 빌리지CIO정보화 교육용 장비구입이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자체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빌리지CIO교육....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인터넷새마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래서 전마을별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기존 아까 설명드린대로 교육비 정보화교육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자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은 금년 1년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인터넷 선생하는 것 해 가지고 읍면동에 1명씩 3개월씩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인력만 정보화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험자를 단계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한 대씩 주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우리 시민이 다 교육대상이 됩니다.

김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 수당은 저희 유교가야문화담당이 지난 4월에 새로 설치되면서 인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원증원분 4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 시홍보사진제작은 시청사나 기차역, 예천공항 및 구미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곳에 시의 문화유적 관광지사진등을 게시하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주의 명산」책자 제작은 초판제작분 1,500부를 모두 판매해서 여분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2,000부를 제작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판분 1,500부중에 300부는 책자판매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 배포하였고 1,200부를 1만 5,000원에 판매해 가지고 제작비 1,276만원을 제하고 약 520여만원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부는 구매자의 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판매가를 1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소책자 제작은 저희 공보실에서 시의 중요사업과 당면추진사항 및 공지사항등을 포켓용으로 제작해서 배부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철이용 시홍보 예산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시홍보 광고료는 지금 한창 생산중인 상주곶감과 함창명주 쌀 등 삼백의 고장 명성에 맞는 특산물 홍보와 자전거박물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효자정재수기념관 및 문화유적 관광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선방송 수신료를 9만 6,000원 계상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 공보실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이에 소요되는 봉급, 상여금 등 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삭감액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문화예술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와 107페이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이며 아래쪽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인행사 보조위탁은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예산중 사회단체 보조경비입니다. 소규모지역문화특성화 사업으로 경상감사도임재현행사비 200만원은 금년 문화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은 계상하지 않았으나 국비는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국비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반납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국비 보조가 변경되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충효교실 운영은 동계 충효교실 운영비로 도비 100만원이 추가 책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드라마촬용장 관광자원화사업은 경천대와 상도세트장 주변에 억새밭 오솔길 체험장과 경비행기 이착륙장 및 자전거산책길과 같은 관광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지로 만들고자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의 교육회계 전출금은 상주도서관에 자료구입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와 1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중 문화재안내판 정비는 지난 9월 26일 국비교부결정이 되어 문화재청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13개소 정비계획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월 호우 및 태풍루사피해 문화재보수는 화서면 사산에 있는 문화재자료 제170호인 옥연사외 담당보수 등 5건에 대한 복구비로서 전액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함창향교 명륜당 보수는 금년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명륜당과 동재를 보수할 계획이 있었으나 서재까지 보수해야 된다는 경상북도의 지침에 의하여 설계를 한 결과 1,0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동해사 석축정비는 당초 석축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상락사 대웅전 지붕 및 번와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 보조 7,7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등 1억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결과 2억원이 소요되어 부족분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동네체육시설 관리보수비로 당초 88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남산과 북천체육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를 교체하거나 도색하기 위하여 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114페이지 상단 일시사역인부임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화봉송로 구간의 꽃심기 및 풀깍기 등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다른 부서에서 예년과 같이 국도변 정비를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남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전국단위대회유치 및 대회경비는 당초에 2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8,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제31회 전국추계중고육상경기대회와 8.15광복절기념 전국 실업도로싸이클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추계전국남녀중고연맹전대회가 추가로 개최하게 되어 대회경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봉송단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태풍루사피해로 학생부를 제외한 대회가 모두 최소되어서 학생부대회 개최경비 2,0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홍보물설치 지원비 100만원이 전액 도비로 보조되어 사전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8월 호우와 태풍루사 피해를 입은 북천과 함창 신흥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예산절약분으로 469만 4,000원을 절약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재출금에 국도비반환금은 국도비보조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과 국비보조 도비부담분 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부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03쪽에 시정홍보 소책자 제작에 있어서 약 300만원의 예산에 2,5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주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소책자는 저희들 명절때나 이런때 직원들이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귀성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 시정추진현황이나 시정홍보에 관한 것도 홍보를 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기관단체에도 저희들이 기관단체 민원실이나 이런데에 배포를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 휴대용으로 편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시정홍보용 책자는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그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도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언젠가 공보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책자형 시정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홍보효과는 책자형 효과보다는 비디오라든가,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각 대학교에 학교홍보를 위해서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볼때마다 우리시에도 홍보를 저런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또 외부사람들이 우리시를 쉽게 이해하고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TV 매체를 통해서 좀 다소 돈이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높지 않겠는가하는 TV를 볼때마다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집니다. 그점도 이 기회에 한번 우리 공보실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시에 자전거 도시다 해 가지고 전국 규모의 축제도 하고 또 각종 자전거도로도 지금 개설중에 있고 몇일전에 박물관도 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자전거도시이 이미지 매이킹을 위해서 조형물을 지금 북천교량 부근에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새마을과 소관이든 공보실 소관이든간에 기왕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매이킹할려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요. 좀더 대형화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들어설 때 "아! 상주시는 자전거 도시구나"하는 이미지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조형물을 좀 계획을 해서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도 이 기회에 시정홍보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

그 문제도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103쪽에 가야문화담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유교가야문화담당이 계가 4월에 설치되어서 그에 따른 인원 3명 증원분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러시면 이분들은 학예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학예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경상도의 뿌리인 우리 상주 같으면 찬란한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학예사 한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주같은데는 다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황용연위원

어차피 채용을 하실 것 같으면 자격증이 있는 분이 문화유적을 관리하시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황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주가 고도 웅도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학예사가 없어 가지고 체계적인 향토연구나 문화재 관리등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2001년도에 도에다가 학예사 1명을 저희들 시에 해달라고 현재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도나 저희들 시의 총무과하고 상당한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학예사가 저희들 시에 배치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에 드라마촬영장 관광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경천대하고 촬영장세트장에 5억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3억 5,000인데 이것이 도비가 왔다고 해 가지고 세트장 주위 조경조성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1억 5,000이 왔는데 흔히들 각과에서 이러는데 시비를 3억 5,000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빙자해서 이 시설을 한꺼번에 이래 되면 다하는지, 아니면 시비를 조금 적게 붙이고 도비왔는 것 만큼 붙이든가 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도비 받아서 시비 조금 보태고 하는 것은 몰라도 도비 조금주면 어느 사업이라도 시비를 배씩 붙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재정이 빈약한데 좀 무리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하는 것을 반대는 안합니다. 도비 1억 5,000 붙이면 시비를 3억씩 4억씩 이렇게 붙여 가지고 조금 무리한 사업들이 아니냐?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하고 했는데 전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우선은 미리 확보되어야될 문제들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결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일들을 할려고 하면 그안에 기초적인 부지 확보라든지 이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다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올해는 조금 아낄수 있지만 내년도 가면 물가인상분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 사업에 효율화를 기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키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지금 이 예산을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로 부대시설을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주응규위원

아까 설명하실때는 갈대밭 조성하고 조경조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시비를 도비 조금 받았다고 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시비를 보탠 것 같아서 깊이 생각하시고 연차적으로 이사업 자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에 문화재안내판정비라고 했는데 13개소라고 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13개소가 도비가 1억 3,000, 시비가 900만원, 그런데 이것이 13곳을 주로 어느 문화재쪽으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안내판정비는 연차별 계획이 있어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난 것 안있습니까? 퇴색되고 이런 부분은 교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아! 교체할려고 그랬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13개소나....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나중에 13개소에 대해서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그러겠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이것이 440만원 22개소에 440만원 좀 불었다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113페이지 말씀하시죠?

김국희위원

예.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440만원 추가로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국희위원

추가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당초에 예산을 좀 잘 하시지 추가로 또 적은 돈을 했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국희위원

그런데 22개소에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질의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태풍루사피해 문화재보수 1식 그것이 몇개소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5개소입니다.

임성호위원장

5개소입니까? 그러면 그 내역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내용을 앞으로는 1식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우리가 재차 질문하지 않토록 그렇게 부기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상주의 명산 책자발간에 있어 가지고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처음에 1만 5,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1차로 책이 판매되었으니까 현재까지 가장 급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살 사람들은 부담을 좀 줄여야지 좀 더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1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임성호위원장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상주시에서 이것을 발간해서 판매하는데 가격을 내리게 되면 먼저 산 분들이 혹시 알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감정이 안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계획이고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참고해서 만약에 요인이 안생기면 그냥 판매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마촬영장 세부계획을 우리 2시 정도에 계수조정하지 싶은데 그전까지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부서 진행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훌터 보셨으니까 삭감된 부분은 빼고 증액된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인건비중 수당 270만 6,000원 계상한 것은 금년 12월 19일 있을 대통령선거 및 도의원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에 운영수당도 선거에 따른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부담금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에 감이 1억 532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주시선관위에 교부했던 대행사업비가 집행하고 반납액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 당초에 계상 안했었는데 금년 5월에 경찰청 고시로 청원경찰도 성과상여금을 줄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급조정수당도 청원경찰분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일반운용비중 일반수용비는 전액 절감액 삭감입니다. 다음 134쪽에 국내여비, 13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액 삭감입니다. 135쪽 아래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소규모 수선비에 복사기 및 사무기기 유지비는 자치기획단이 8월에 설치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유지비 66만 7,000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국내여비 120만원과 137쪽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자치기획단 설치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13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6,237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481명분을 계상하였는데 실제적으로 180명이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 삭감입니다. 다음 장 138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은 저희들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을 6개부서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중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는 금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체육대회 취소에 따라서 읍면동에 대한 시민체육대회 경비보조분을 전액 삭감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도 안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머지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지원은 당초 500명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확정된 인원은 181명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부서별 민원상담소설치 1,000만원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4월달에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전국 우수시로 선정됨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한 상담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운데 의료보험부담금 증액분은 보험요율이 금년 3월부터 3.4%에서 3.63%로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한 추가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두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휴대폰구입 3대는 노후된 휴대폰 교체분이며 무선전화기 추가 2대는 부시장실용으로 신규 구입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재택당직근무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당직근무제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해당읍면별로 관련예산 요구가 되었기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택당직근무제는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숙직 근무제도 중 숙직근무를 개선하여 당일 정상근무후에 사무실에서 일정 시간을 근무하다가 사무실의 전화를 근무자 자택으로 돌려 놓은후 경보체제를 가동시키고 귀가하여 연락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음날 조기출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동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 배경은 구조조정 등으로 읍면의 직원수 감소와 여직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읍면직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도내 타시군이 경우만 보더라도 재택당직제를 하고 있는 곳이 벌써 8개 시군이 되고 있으며 조만간 나머지 시군도 실시할려고 준비중에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재택당직근무하는 근거로서는 저희들 상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재택숙직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사무소만 하고 읍면은 안해 왔는데 이번에 읍면까지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재택당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사항으로서는 경비시스템을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경비시스템은 세이콤하고 계약을 해 놨는데 세이콤하고 계약을 한 것은 월 5만 9,000원 정도로 했는데 월 9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비시스템은 경보만 울려주는 체제이고, 9만원으로 바꾸게 되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유사시에 세이콤에서 읍면현장까지 출동을 합니다. 출동 때문에 인상이 되고 착신전환용 전화기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기존 전화기에 전화국에 착신전환수수료만 한 대당 월 1,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무하다가 집으로 갈때는 자기 집으로 근무자 집으로 돌려 놓는 전화인데 월 한달에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각종 공부에 대한 보관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문서는 전산실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이중잠금장치 금고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화재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전기안전검사는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할 것은 저희들 시설물을 일부 보완해야 되는데 사실 건물 뒷편에 방범창등을 필요한 곳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방범창 설치 문제는 읍면마다 건물형태나 창문수량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평균 80-90만원 정도로 읍면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방법은 평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퇴근후에 3시간동안 근무를 하다가 자기집으로 전화를 돌려놓은 후 퇴근을 해서 상황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날 익일 남보다 한시간 빨리 출근을 해 가지고 모든 상황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퇴근후에 3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휴일날 일요일은 일직근무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루종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재택근무는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무시는 예외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시기라든지, 재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이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비상근무 시킬수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이번에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고 읍면동에서 방범창 실시 등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11월경부터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래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경비업체의 비상출동상황도를 예시해 놨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면 관재센타에 통보되어서 자동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재센터에서는 지역경비요원에게 출동명령을 내리면서 경찰서 상황실로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해당지역 관내 파출소로 지령이 떨어지고 파출소에서는 바로 현장에 도착하면서 세이콤에서도 경비요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중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만큼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과장님 재택근무 당직근무제는 대단히 좋은 그런 일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직자나 숙직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됩니다. 수당규정에는 3시간 이상 근무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무후에 3시간 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시간 일찍 출근하고 하니까 이것을 오후에 한두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저녁은 시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값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대로 수당은 나가면서 제도만 바꾸도록....

김종준위원

현행 수당은 그대로 재택당직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지급이 되겠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벌써 시행이 되었어야할 사항인데 늦었습니다. 그런데 재택당직제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전화를 돌려놨을적에 본인 휴대폰이라든지 이래야 되지 집으로 해 놓으면 가족이 받는 수가 많습니다. 애들이 그러면 뭐를 물어 볼 때 전혀 딴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주의 촉구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실시할 때 그런 것은 분명히 상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위주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6개월분 봉급 및 기타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무궁화유지관리 사업은 금년도 4월 8일자로 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전편성 3건과 태풍루사수해복구사업비로 합하여 국도비만으로 총 176억 6,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입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지난 26일 개관된 자전거박물관 인터넷사이트 개발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금년도 자전거축제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소요경비 2억 7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시설장식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화북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6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스캐너, 카메라 구입절감액 15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민자전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독면구입 예산에서 도비 보조내시율이 변경되어서 76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시민자전거구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우리 자전거박물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안에 전시내용을 보고 난 뒤에 자전거를 실제 타고 남장사까지 한번 갔다온다든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와 또 우리 전시관을 개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색자전거라든지, 현대자전거 이런 것이 비치하는데 부족분이 많습니다. 이런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사전편성하는 용어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면 다음에는 안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그런 것이 있네요. 함창 구향4리 농로포장하고 낙동 있는데 사전편성이라는 용어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미리해주고 다음에는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사전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우리가 얻은 것인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순수한 100% 전액 도비를 주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라. 이래 가지고 도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아니, 사전편성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현재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이것 몰라서 물었어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위원

아직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임성호위원장

이것은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없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전문위원 어때요? 할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할수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도비는....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국비나 도비나...

임성호위원장

우리 시비가 썩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전혀...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성호위원장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만 해놓는 그런 부분이죠.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150페이지 보면 무궁화동산 구입이 있는데요, 무궁화동산 구입은 설치예정입니까? 설치가 어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무궁화유지관리사업 말씀이죠?

김기수위원

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수위원

예정이라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궁화 나무를 식재를 하면 비료는 살아 붙어서 나중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료도 심으면서 바로 줍니까? 비료 구입관계...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지난 4월 8일자로 산림과에서 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산림과에서 설명을 하지 싶습니다.

김기수위원

비료구입관계 같은 이런 것은 추경에 사용을 안할 것 같은데 불구하고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도 비료구입 같은 것은 도비로 4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 40만원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편성했지 싶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교통비가 2,500원, 25일 1인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통비는 편성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까? 공보담당관실 105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교통비가 1,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이 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교통비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조금...

김종옥위원

예. 거리에 따라....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거리가 멀면 조금 더 비싸고...

김종옥위원

실비적으로 주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실비보상금입니다.

김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무궁화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비료구입과 무궁화구입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알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자전거박물관 포털사이트구축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인터넷에 자전거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자전거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우리시관내에 자전거도로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자전거문화전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런데 포털사이트로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이 지금은 인터넷보면 초기 화면에 자전거분야가 안뜹니다 안뜨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초기화면에 떠가지고 상주를 예를 들어서 자전거문화를 쳤다 이러면 박물관 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자전거문화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자전거동호인들이 한결 상주자전거문화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포털사이트라고 하면 일반 사이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상주시청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가 아니고 일반 홈페이지거든요? 포털사이트는 사이틀내에 관련되는 것외에 음악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자료,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대화방도 있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꼭 굳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일반홈페이지로 하면 이것이 100-200정도에 끝날 사항인데 굳이 포털사이트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일반홈페이지로 하면 지금도 보면 문자정도만 나오는데 포털로 하면 화면에 움직이는 자전거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음악도 곁들여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한결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갑니다.

임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이트에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쪽에 용역이라든가 내용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견적을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자문을 구해 봤죠? 1,000만원 정도하면 포털로 해 가지고...

임성호위원장

어디로 자문을 하셨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회사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임성호위원장

이 관계는 물론 사이트구축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털사이트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청홈페이지도 포털사이트는 아니거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무궁화 식재관계,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 계상내역 해 가지고 세입 규모에 대한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추경항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규모는 2,999억 6,312만 7,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도 782억 2,998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19억 8,640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40억 3,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원, 국도비보조금이 720억 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무양청사 관변단체 임대료수입예상액이 500만원, 농경지 시유재산 대부료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 그리고 경천대입장료 수입이 400만원, 다음장에 경천대 주차장 사용료가 100만원, 기타수수료에는 입찰등록수수료 참여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 7,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발생 수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입예산중에서 당장 집행하지 않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 자금소요를 판단해서 6개월내지 1년간의 우대예금으로 금고에 예탁을 지금 해 놨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발생된 부분이 12억 6,180만원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쪽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건수가 15건에서 50건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3,71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상주-청주간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재산수입하고 경지정리지구내 시유재산매각 90여건이 됩니다. 이것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용품매각수입 5,247만원, 여기는 차량하고 중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260만원, 상주명산책자 판매대등 해 가지고 1,6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은 앞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들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63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우편발송 창봉투 이것은 자동봉합고지서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우편발송용 창봉투 이 대금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4쪽 국내여비는 절감분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분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체납세 징수여비 이것은 사전편성분 36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5쪽 공기업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압류재산공매대행금 전액 삭감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당초 예산 179억 9,347만 9,000원에서 1억 796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일반운영비 역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증액 총 21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보완지시에 따라서 인상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2,3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디지털전자복사기 기감실 1대 1,200만원, 전자복사기 3대에 1,080만원, TV 2대에 200만원, 냉난방기 1대 400만원, 냉장고 1대에 40만원, 온풍난방기 7대에 2,800만원, 모사전송기 4대에 320만원, 세탁기 1대 80만원, 제설기 3대 2,700만원, 청소차 1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디지털전자복사기하고 밑에 전자복사기 이것은 내구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TV는 새마을, 환경보호과는 신규 구입이고 박물관용 냉난방기, 냉장고도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역시 내구연수가 다된 물품입니다. 다음 173쪽에 청소차 1대 3,500만원 그것도 역시 '92년산이 되어 가지고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174쪽 밑에 운영수당 300만원은 통합청사추진위원회 위원 20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조경관리 인부임 235만 2,000원은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인부임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 2,000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전용에 필요한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950만원은 동문동사무소 창문이 노후로 인해서 빗물이 새고 있는 상태라서 시설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남성청사 고압전기자동개폐기 교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 21만 1,000원은 청사정비관련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억 4,1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밑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월드컵대비 위생종사자외국어강사수당 30만원과 강사여비 18만원, 교육교재 63만 3,000원 등 111만 3,000원을 도비로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항에 7,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분과 변동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하여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이 한사람이 추가로 오는 바람에 54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충혼탑관리인부임 80만원은 그앞에 재료비 8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병무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과에서 4개월분을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중 장애인등록진단비 전액 도비입니다. 1,299만 9,000원과 장애아동부양수당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861만 2,000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5,303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 726만원등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신축감리비 81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433만 3,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관련 전산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일종이 정보화사업 위탁인데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복지데이터베이스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가복지관리프로그램, 회계, 급여, 인사, 자산, 비품관리 등 종합장애인복지관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사무실도 없고 집기라든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취약계층가구도배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중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일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현물급여공제액중에 집수리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어버이날 행사 경비 4,300만원을 노인의날 행사경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그날 읍면동에 식대를 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 보육시설운영비 추가지원 영아전담시설중에 영아반 운영하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밑에는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1억 4,6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중에 보육시설장비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함창 구향3리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함창 구향리에 노인회관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향3리에는 노인회관 400여명이 있습니다. 그밑에 경로당 보수 600만원 있습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이 비가 새는데가 있고 도색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선 급한대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국도비보조변경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폭력상담관련 보수교육비와 여성폭력상담관련 보수교육여비입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10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우선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대하여 7,586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과년도부당이득금 및 부당금 기타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부당이득금입니다. 밑에 의료급여정산진료비 169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역시 169만 3,000원을 진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과년도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35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타면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액 추경된 것이 없는데 산건위에도 마찬가지이고 총무위원회도 꼭 함창만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타읍면동에는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리지마라 이렇게까지 시에서 하달을 하고 굳이 함창읍에만 이렇게 많은 추경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구향노인회관 이것은 원래 도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쪽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자기들이 하기는 좀 거북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노인회관으로 해서....

한보석위원

그래서 거북하다는 것은 타면에는 3,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3,000에서 3,500,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을 지원할려니까 과다지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된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역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지원할려고 하면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 먼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5,000만원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도비가 5,000이 되면 시비를 꼭 5,000을 보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도에서...

한보석위원

도비 자체만 가지고 시행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보조조건을 줄 때 시비를 50% 보태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볼때는 현재 전체 제가 다 찾아 봤어요. 이번 추경에 거의 상주쪽에는 거의 증액이 없는 것으로 전무한 쪽으로 공사라든지, 어떤 읍면동에 지원이 전혀 없어요. 전혀없는데 유별나게 함창만 그것도 1억이라는 돈을 이것 제가 볼때는 전례도 찾아 봤습니다만 1억씩 투자해서 지원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 이런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유별나게 왜 함창만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또 현재 타읍면동에는 전혀 추경이 없는데 굳이 없는 돈, 돈없다고 그렇게 추경을 올리지말아라고까지 하부조직에 연락을 하고서 왜 하필이면 함창만 이렇게 있는지? 이것은 오해살수 있는 소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수해가 나기전에 봄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한보석위원

그런데 봄에 결정이 되었으면 우리 4월달인가, 5월에 추경이 있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추경이후에 추경심의할 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추경이 그 당시에 각읍면동에서 수십개씩 올라왔습니다. 지방선거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다 쓰는 바람에 사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지금 상주시의 입찰공고를 보면 전무합니다. 타시·군에는 입찰이 하루에도 두세건씩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상주는 전무하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유독 함창에만 이것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타면에서 봤을 때 동이나 면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 끝나고 별도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같은 경우에 함창에 구향3리 노인회관외의 부분은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십시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는 시비가 25%, 50% 전부 주는 것인데 거기만 이것이 100%가 지원이 되었죠? 시비가, 그렇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요?

김국희위원

예.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죠?

김국희위원

국비하고 시비.....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도비가 시비하고 합해서 그래 시비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사업마다 국비 얼마 이렇게 하면 시비 얼마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법이 상부에서 몇%, 몇% 내려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국희위원

아까는 50%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관하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래서 시비가 전부다 100%짜리가 많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87쪽에 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유상근씨가 회장입니다. 자기 약국 2층에 사무실을 공식 사무실은 아니고, 소파놓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연간 협의회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번에 처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중동면 등 4개소에 노인회관의 장수강좌를 운영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이 없다가 도에서 운영비 및 집기구입이나 하여튼 필요한대로 써라해서 5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어서...

김종준위원

회원은 몇 명되고 대체로 어떤 면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회원 64명입니다. 현재....

김종준위원

64명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까? 아니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아니죠. 복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복지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김종준위원

그런데 복지분야나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이러면 시에서 이 단체를 관변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처럼 비추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 단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구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시에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주로 읍면동의 노인회관의 장수강좌 이런 것을 해 갸지고 건강관리라든지, 어떤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주로 교육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계획을 짜준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든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김종준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주로 장수교육과 관련한 그런 일들을 많이한다. 이런 말씀이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의사들이 강사를 많이 하고...

김종준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이러면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끌어내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수프로그램 교육만 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선 듯 이해가 안되는 면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차피 시에서 소위 관변단체로 이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바에는 실제적으로 이 복지협의회 운영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그런 회원으로 구성을 하고 또 사무실도 정식으로 갖추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세 많은 분들 유지들 몇사람 모아놓고 또 이렇게 지원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복지증진의 효과는 거둘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무런 예산성과가 있을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시 관변단체로 복지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한다든가, 회원으로 가입을 시킨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협의회하고 복지협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합니다.

김종준위원

시에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했다면 그에 따른 전관이나 단체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구성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얼마 안되었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금....

김종준위원

얼마 안되었다할지라도 구성목적이나 전번적인 운영에 관련된 어떤 카테고리는 규정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준칙에 의해서...

김종준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주로 지원되는 이런 금액들이 사실은 음달권이 많아요.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을 돈 1,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금액이 일반단체에 지원될때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면인가? 이룰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이 예산 1,000만원이 1년치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인 예산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일시적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몇천만원이 들어갈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주었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을 주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더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원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금액이라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원을 안해주니까 도나 중앙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집기라도 사라고 주는 것인데 여기는 크게 지원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1년동안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인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집기라든지,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것인지 그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알지요. 이것은 자기들이 우선 1,000만원을 줄테니까 사무실을 임차를 하든지, 집기를 사든지, 운영에 쓰든지 알아서 써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물론 봉사단체는 자기들이 다 돈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돈 받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단체 운영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사무실 꾸미든지, 집기를 사든지 어디에 쓰든지,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얼마 지원하는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주었을 경우에 심지어 어떤 관변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인데 시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단체도 있는데 이런 단체가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쉽게 말해 1년 예산도 아니고 일시적인 예산이라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또 줄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기를 사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라. 이런 취지라면 좀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 전액 회비로 쓰니까 그쪽에서도...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근거 현재 사무소 운영상황하고 1,000만원 지원금에 대한 요청했을 것이니까 그 용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시에 계수조정하니까 그전에 좀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이 중앙교육중이므로 주무담당인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환경관리담당 주사 김한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보호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설명이 좀 부실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기정예산보다 5,8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수당은 8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운전원이 3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분 계상한 것입니다. 210쪽 국내여비도 증원분입니다. 중앙부분에 용흥사 공중화장실 수해복국공사 시설비 시비부담분 956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낙동강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오폐수와 수중쓰레기투기 등 수상환경감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보트구입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이 2,5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만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른 계수조정이고 212쪽 끝에 보면 미화원퇴직금이 1억 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분입니다. 2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함창매립장에 현 매립장이 종료되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설매립장이 시설될때까지 연탄재매립 신설부지 임차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현재 7월까지 773톤이 수거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작년 12월말까지 608톤인데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까지 320톤 정도 미지급된 상태이고 현재도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수집보상금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중에서는 전체적으로 4,3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주변 시민편익시설 지원을 위해 가지고 2003년도에 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장에 굴뚝조명설치로 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지난 8월 1일 김관표위원님께서 현장방문시에 굴뚝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혹시 검은 연기라든지 연기가 날 때 잘 관찰할수 있도록 굴뚝조명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잔여부지 성토하고 조경공사는 계수조정된 것입니다. 사용매립장, 종료매립장 시설비는 전액 감되어서 시설비 조정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본예산에 예산형편상 계상못된 부분이 이번에 전부 면별로 계상된 것입니다. 내서면 같은 경우에는 계수가 조정된 것이고 부기변경입니다. 모동면도 부기변경이고, 화서면은 2002년도 미반영된 주민숙원 사업 5건 1억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화서면에 주민숙원사업 7건 4,500만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예. 담당계장님 과장도 없으신데 답변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립장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몇m까지 숙원사업을 해 줍니까? 매립장에서 직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제가 알기로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해당면의 의원님이라든지 면장님들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가지고 해당 매립장 주변도 있겠지만 정해진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국희위원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국희위원

그러면 매립장을 설치한 면만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립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내서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국희위원

내서면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1km나 2km, 안 내려가도 외서가 있는데 외서에는 지금 숙원사업이라고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한푼이 없어요. 데모를 해야 이 숙원사업을 해 주느냐? 내서 서만에는 시청에 들어와서 데모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외서도 데모를 하러 들어오라는 것입니까? 외서도 우산2구에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외서로 가죠. 외서로 갑니다. 우산에도 가로등이라도 숙원사업 하나 해 주셔야 되지, 어떻게 직선거리가 아주 가까운 곳은 안해주고, 말을 한다고 하는 떠드는데는 해 주고 화서율림 같은데는 직선거리가 외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우산1구까지 옵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매립장에서.... 안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국희위원

율림 같은데를 아시잖아요?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나중에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하십시오.

김국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참작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과장님 오시면....

김국희위원

꼭 떠들어야 숙원사업 해 주고하는 것이 아니고 외서도 가까우니까 1, 2개 동이라도 숙원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 부분은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이 매립장 중심으로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을 매년 볼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읍면에 매립장으로 인해서 받는 소위 면민들의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를 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김국희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더라도 지금 매립장이 한두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매립장으로 간이매립장을 통해서 몇군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런 몇군데 설치된 매립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가지고 고르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특정지역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 지역의 면민들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고있는 우리 의원님들 체면도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데 이것을 좀 속기록에도 남을테니까요 좀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할때는 이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에는 연간 수억, 10억 이상씩 이렇게 건수로 말하면 수십건 이상 지원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동료의원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과장님 오시면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1,833만 3,000원 있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완전 2,833만원이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폐기물 태운다든지, 이런 보상금은 어디서 추진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그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아! 예산과목에 말씀입니까?

김학구위원

예. 어디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되는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부기에 보면 여기는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거든요. 그것은 신고에 따른 보상금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아!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김학구위원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김학구위원

별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별도 기타보상금 여기에 부기상으로 따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기타보상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00만원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만 1,000만원 나가는 것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수집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액....

김학구위원

전액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각 리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집한 실적에 따라 가지고 배정되는 것입니다.

김학구위원

아! 그래 2,800만원이 전부 그래만 나간다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농촌에 폐기물을 태우다가 걸렸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학구위원

보상금 주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학구위원

건당 5만원인가 주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그것은 아! 전체적인 예산 말씀입니까?

김학구위원

예. 어떤 과목에서 어떤 목에서 나가느냐 이 이야기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따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따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김학구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본 예산서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추경에는 없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미화관리에 있습니다. 따로....

김학구위원

환경미화관리에.... 그럼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 추경에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계수조정을 좀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어본거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이것이 재활용품으로 전액 이렇게 보상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목에 있으면 한번 계수조정을 해 볼려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여기는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다음에 편성하겠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211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낙동강 환경감시원보트구입비 지원 1,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 지원한 것입니까? 보트구입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여기에 지금 상주시낙동강수상환경감시단이라고 민간봉사단체 60명으로 된 단체가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이 동아잠수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낙동에도 가면 면사무소에서 보트가 사실 썪고 있습니다. 한번도 사용을 안해 봤답니다. 안해 봤는데 거기에 낙동에 왜 그것이 있었는가 하면 낙동강 때문에 사실은 보트가 사실 비치되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용용으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그것은 면에 사벌이라든지, 중동, 낙동 강을 끼고 있는 인접한 면에는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인명구조용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인명구조용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도 봉사단체에서 100%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낙동면뿐만 아니고 사벌, 중동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봉사단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상주의 잠수스킨스쿠버하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해가지고 항상 이것을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보트를 썪혀 놓니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셨어도 충분할텐데 왜 다시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는 문제인데 사실 보트 3대가 한번도 안써고 계속 녹슬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14일부터 낙동강특별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법상으로도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또 현지에 나가서 보면 관리주체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빌려서 감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보석위원

그런데 봉사단체 이런 것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기름대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환경감시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질청소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돈 투자해서 구비해 놓은 보트가 현재 다 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면에서는 그 보트를 이용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할려고 하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인명구조에만, 인명구조도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을 안하고 민간단체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보트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비치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도 사용안 한 것을... 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면사무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대를 해서 썩힌다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든지, 이것을 민간단체에 지원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원이 사실 필요한데 문제는 어떤 재정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유명무실하게 방치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인명구조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좀 바꾸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낙동강에서 환경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쓸수 있도록 이것 썪혀 놓으면 사용하면 10년 사용할 것을 썩혀 놓으면 5년도 못씁니다. 사실, 기계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죠. 그러면 환경관리담당께서는 낙동강을 인근하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보트현황하고 현재 보트비치해야 될 근거, 사용가능여부, 인력적인 면에서 보트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면사무소에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재 그 장비가 사용가능한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자료는 마치면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비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65일 상시 사용할 수 없고....

임성호위원장

그렇겠죠. 근거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용도폐지라든지, 못할 부분 같으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폐지를 하고 그것이 사용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면사무소에 두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한목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