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31

정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을 계상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114억 992만 6,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2,320억 1,634만 7,000원보다 34.2% 증가한 793억 9,357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999억 6,312만 7,000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2,317억 3,314만 2,000원 보다 35.3% 증가한 782억 2,998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예산규모는 1쪽 하단 총괄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114억 4,679만 9,000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102억 8,320만 5,000원 보다 11.3% 증가된 11억 6,359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 특별회계별 세부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검토보고서 2쪽 나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쪽 4번에서 3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도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앙정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549억 8,32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85.01%로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아직까지 우리 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비지원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출부문 예산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1,650만원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1억 6,000만원,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항에서 3,5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비 항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항에 2억 4,750만원 증액 조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증가와 지난 9월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추진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감액, 부기변경 등이 주요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야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77억 8,0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72억보다 8% 증가한 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 검토보고서 1쪽 나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쪽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도남과 청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3억 1,984만 7,000원을 비롯한 4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에산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원가상승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타시와 균형을 감안하여 적정한 요금 개정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하며, 수도요금은 가능한 원가계산비용이 인상될 때마다 자동적 연동적으로 적기 조정하여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시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인간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에게 향후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끝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잠시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삭감된 과장님만 보충 답변을 듣고 다른 과장님은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지금 농우마실 앞에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어떤 연유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로사업...

김종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동철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면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481쪽 태양에너지 시범단지조성 (구)공성면 소재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자리에 당초에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이 장소 선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금 보류될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성분교 자리에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오는 사람 구경꾼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관계에 문제가 안 있나. 이래 가지고 장소를 다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용역비는 1,50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482페이지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전기료 150만원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시장 자체 운영경비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현재 총 점포수가 412개에 인원은 216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레께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거든요. 설명 안 하셔도 내용을 알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점포가 412개 점포인데 평수는 1,543평입니다. 평당 회비를 1,700원 정도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 262만 3,100원이 자체 운영경비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연으로 따지면 약 3,147만 7,000원 정도의 돈이 거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월 100%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중앙시장에 종사하는 총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보니까 연 72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150만원 이것은 부활을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보충 질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위원

한가지만요?

정동철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회원들 400여명 상인들이 월회비를 내서 연간 3,100여만원 정도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 중에 상인들이 회비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연간 총액이 잘 거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안내 가지고 월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이 뭔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비해서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돈이 다 거치면 3,147만 7,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연간에 100% 거쳤다고 해도 700만원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김종준위원

주로 회비를 거두어서 사용하는 용도가 어느 쪽이 부족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출내용은 전화료, 전기료가 월 50만원, 공중화장실 수도료가 45만원, 전화료가 1만 5,000원, 사무실 토지 등 재산세가 연간 20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9만 7,000원, 방역료가 3만원, 서행사 기장료가 4만원, 소방안전대비 4만 8,000원, 정화조 보수비가 연간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총무급여 및 인건비가 월 163만 5,000원 해 가지고 연간 1,900만원 들어갑니다. 문방구 인쇄비 연간 70만원, 신문구독료가 24만원, 사무실 난방 등 기타경비가 100만원 이래 가지고 3,874만 7,200원의 운영경비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거치기는 3,100만원 정도 밖에 안 거치기 때문에 720만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나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되는 그런 이유는 중앙시장이라는 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대형마트에 밀려 가지고 재래시장이 지금 사향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에 지원을 해 주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계상했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선 듯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물론 15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총무인건비가 160여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총무가 사무실 안에서 상주하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매일 근무를 하면서 총무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주차장관리하는데 무슨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김종준위원

회비 거두고 하는 이런 일도 총무가 전적으로 하게 되면 회비거두는 일에 문제가 없을텐데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비를 잘 안냅니다

김종준위원

월 1,700원도 못 낸다는 말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평당 1,700원입니다.

김종준위원

평당 1,700원, 그러면 평당 1,700원이면 최저에서 최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대충 부과를 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점포 100평짜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평당 1,700원이니까 월 1만 7,000원을 내야 되죠.

김종준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사용하고 수익을 하는 그런 부분에 활용비를 운용관리비를 공적인 예산에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금년에 150만원, 내년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요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될까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주시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주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와 가지고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사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중앙시장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예산 관계를 천상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부탁을 드릴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물론 상주시민이 이용하죠. 외지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이 이용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창출이 여기서 나는 것 아니겠어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익 창출이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할인마트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재래시장이 다 죽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액요구가 있을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증액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꼭 봐서 꼭 지원해 주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천상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꾸중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올려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또 올려줘야 되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올려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점들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선듯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런 점들을 사전에 우리가 이것이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좀 냉정하겠지만 거절해서라도 공공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다른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이 시장 사람들 상주시민들이 이용한다. 시장하고 관계없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셨으면 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인데 상주시의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깊이 아시고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 할텐데 현장을 과장님께서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현장을 왜 안 가봤습니까?

한보석위원

가 보셨으면 그냥 겉만 핥고 올 것이 아니고 그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층의 사람들이 주차를 하시는가를 좀 깊이 아셨으면 설명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거기는 꼭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아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다시 재질의를 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깊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질의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가다 보면 차가 들어가기에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진입로가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총무가 교통정리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가서 교통정리를 해주든지, 해 주어야 되지, 진입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새송이버섯 재배사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배경은 우리 현재 상주시가 새송이버섯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지역을 새송이버섯 생산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10개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10개소에서 연간 생산량은 1개소에서 8톤 정도로 해서 연간 총 80톤 정도가 추가 생산되겠습니다. 별도로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다시 농가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지금 새송이버섯에 대한 지원금이 농가에 무상으로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새송이버섯 생산시설 짓는 자금인데 50%는 보조이고, 50%는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거기에 관련된 농가가 몇 호나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농가가 50여 호가 버섯을 생산하고 있는데 새송이는 23호가 하고 있고 느타리가 25호, 팽이버섯은 사양산업이 되어서 새송이로 전환되고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지원혜택을 받는 그 사업에 직접관련된 농가가 몇 호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을 받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10%입니다.

김종준위원

대상 선정은 아직 안되었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일단 사업금액을 책정하고 차후에 농가를, 대상농가를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무슨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종균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버섯생산시설입니다.

김종준위원

순수 생산시설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생산시설이고 종균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2개소에서 연간 1,200만병으로 종균병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종균시설이 부족한 편인데 김천하고, 성주쪽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에나 이렇게 보조 지원하는 사업들이 생산기반을 넓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 보다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을 개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형태 이런 쪽에는 우리가 보조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농가가 직접 생산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 다른 농가는 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비록 농업뿐만 아니고 농업전반이나 다른 분야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농가나 개인에게 지원 또는 보조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이 기회에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정동철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종균이 김천에서 들어오고 상주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프로테이지가 몇 대 몇 이나 됩니까? 김천에서 들어오는 양하고 상주에서 생산되는 양하고, 상주에서 생산량이 70%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상주에 70∼80%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 생산량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소요량이요.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배아라고 그럽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배지죠.
재현

정재현위원

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배지 생산량도 엄청나게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배지 생산량은 농가들이 공급량을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배지 생산시설 생산업체 하는 농가들에서 다시 늘리게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주로 현장을 가 보고 확인을 다 돌아 봤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그쪽으로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정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배지 생산량이 많으면 시설도 따라가야 되고 시설이 많으면 배지도 따라가야 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버섯하는 것은 균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믿을 수 있는 옳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도 차츰 부족한 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택해서 증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억 6,000 말고 올해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금액 알고 있습니까? 얼마했는지, 새송이 버섯단지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올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기술센터에서 올해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하고 여기 지원하는 것 하고 다른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별개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도 농가에 지원했다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농가에 했는데 거기서는 버섯 새로운 사업 버섯에서도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이 끝나면 집행해서 늘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5가구해서 8,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1,600만원 똑같거든요? 여기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하는 것인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별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기술센터에서 내년에 또 다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새송이 버섯에 지원을 하고 특작과에서는 특작과대로 별도로 지원하고 이러면 이중지원이 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버섯이나 기술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받아서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는 기술이 다 완료되었을 때는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확대추진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금액이 똑같아 가지고 그래 질의 하는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할 때
진욱

김진욱위원

기술센터에서도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가구당....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축산특작과에서 가구당 1,6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중복이나 이중은 농가별로 개인별로 아닙니다.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때 중장기계획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보석위원

대부분 보면 국비사업,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는 할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 실과장님들 다 거의가 100%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안에 따른 시에서 사업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보통사업은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죠? 많고 어떤 시험이나 연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신청 없이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복수지원이라든지, 이중지원을 막고 불필요한 행정을 일관되게 하나로 묶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수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산물을 보면 지금 얼마 전에도 요즘 새로 쌀소득보장제도라는 법이 시행이 되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받고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권하는가 하면 쌀농사를 줄이고 쌀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낚시에 미끼를 꼽아서 던져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보면 울면 젖주는 식으로 그런 지원이 사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시의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버섯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가구당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버섯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버섯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주시의 70%가 농민이며, 거기서 65%가 과수하고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버섯농가가 과연 몇 % 차지하겠느냐? 따지고 보면 1%, 1. 몇 %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쉽게 말해서 기술센터에서 8,000만원, 또 축산과에서 1억 6,000만원 2억 4,000만원을 한해에 걸쳐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쌀농사나 과수농사에 65% 다 목을 매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방안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농가 되지 않는 버섯 재배농가에 이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축산특작이라는 특수한 농가소득을 논농업 이외의 소득을 개발하는 업무인데 버섯도 하나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수농사나 쌀농사 짓는 사람들 땅 사줍니까? 안 사주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과수, 쌀도 전업농을 해 가지고 전에 융자지원까지는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 소관이니까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쌀농가에도 전에까지 트랙터라든가, 장비지원 보조 50%, 60% 지원이 되었습니다. 3,2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전에 김영삼 정부때 상당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몇 년전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압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쌀을 전업할 수 있는 쌀이 문제가 되었을 때 타용도로 전업해서 생산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니까 자기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경비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렇죠, 버섯짓는 시설하우스, 시설짓는 비용

한보석위원

그래서 과다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정동철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이 기회에 제가 본 위원이 우리 농정이나 축산특작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농정과, 기술센터, 축산특작과 이러한 관련부서가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서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과거 문민정부시절에 57조억이라고 하는 농촌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미 농민들이 보조사업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사업 결과는 거의가 국가가 시행한 정책에도 실패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사업을 직접지불형태의 보조사업보다는 가령 농업인이 자신이 경영하고자 하는 농업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사업에 따른 이자, 필요한 금액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간접 지불행태의 간접지원이나 보조형태 이런 형태로서 앞으로 농업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농업인들이 자립갱생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화될 뿐만 아니고 그 지원에 따른 불균형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힘있고 백있는 사람 지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원못받고 이런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직접 지원이나 보조형태 보다는 이자를 지원해주거나 보존해 주는 그런 간접 지원형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농업인들이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김종준 위원님 말씀 업무에 많이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못 나오셔서 도시계획담당 김정기 담당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저희 사오개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3,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오개소공원을 조성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전체를 할려고 계획을 했더니 수해복구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 못하고 우선 조경만 금년에 조경은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을 나무를 많이 살리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세웠습니다. 한 지구에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로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87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 해 가지고 시 사회복지회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거기서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은 6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로 회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사회봉사라든지, 사회복지 수요파악, 일종의 사회복지사업에 후원하는 이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읍면동에 장수강좌도 운영을 하고 지금 종합자원복지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자원봉사 연계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협의회에 지원이 안 되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포항시하고, 영천시하고, 상주시가 가장 잘되는데 세 군데에 도비를 5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우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전화기, 팩스라든지 이런 것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민간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혹시 거기도 지원나간 것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마을과 소관인데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립할 때 6,000만원인가 얼마주고 운영비 5,000만원 그래 지난해 예산예비심사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제 생각으로는 구분해서 본다면 자원봉사센터야 말로 그야말로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재현

정재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후원단체로 말씀하셨는데 후원단체라고 그러면 물론 도비가 포함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데 써더라도 후원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돈은 다른데 후원하는데 좀 써더라도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집기마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 기관입니다. 별개 기관이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잘되는 곳 중에 세 군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재현

정재현위원

잘된 데가 포항하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영천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포항, 영천, 상주 이렇다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있는 사무실도 회장이 자기집 2층에 우선 쇼파나 몇 개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잘되는 곳이라고 해서 지원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저도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4분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라고 말씀하셨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동면외에 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장수강좌라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요.

한보석위원

회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회원들도 가고 강사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그래 합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64명 중에 여기는 보면 의사 하여튼 상주유지 나이드신 분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대충

한보석위원

그렇죠. 병원장도 계시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여기에는 회원 중에서 병원장도 계시고 여러 군데 다각도로 상주에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계시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유지가 다는 없고요.

한보석위원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보석위원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을 하고 집에 있으면서 하는 분들....

한보석위원

이것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시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무슨 협의회니 이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사해서 봉사하는 단체냐? 그렇게 보십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회비를 내 가지고

한보석위원

어느 단체든지 봉사단체는 말그대로 봉사단체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당연히 자기들이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문제는 1,0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이번 사무실 꾸미는데 진짜 그 사람들 활성화를 시키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번으로 족하느냐, 끝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무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관리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보석위원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뭐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급여, 수당 이런 것 앞으로 더 요구하는 것, 이것으로 끝입니까?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도에 물어 봤는데 아직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이 보조가 한해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되고 배로 늘어납니다. 또 욕구변화에 따라서 점점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봉사단체하고 지원을 받는 단체하고 차이점이 뭔가하면 지원을 받는 단체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원가입하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회원가입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무상으로 몸으로 쉽게 말해서 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보조를 받는 단체는 꼭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필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을 1,000만원으로 인해서 매년 증액된 돈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요,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지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이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보건복지부장관의....

한보석위원

과장님, 아니 이런 일들이 다 사회봉사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봉사지....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업무를 위탁하기도 할 이런....

한보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다. 우리 상주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곧 말하면 상주시는 상주시 주식회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은 주주라는 생각,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몸으로 비교했을 때 집행부는 머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손과 발이라요. 그러면 회사가 잘되려면 머리가 집행부에서 잘 짜가지고 손발을 얼마만큼 잘 써먹느냐? 여기서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운영이 잘되고 흑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상주시가 재정자립도 20%대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후생복지라든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단체를 민간인을 유도해서 도로 그분들로 인해 돈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 나가는 사업으로 가야되지 자꾸 이런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0만원 지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그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증액되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봉사단체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일종의 사회복지관계는 우리 엄격히 말해서 국가사무고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전부다 있어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보조금이 계속 나갑니까?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 나가느냐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안 나가고 포항시하고 영천시하고 우리 상주시가 21개 시·군 중에 제일 잘된다고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잘되니까 돈 500만원 내려주면서 시 너희들 돈 보태서 주어라. 이런 이야기네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서 시비 보태서 주는 것은 도비를 주니까 좋은 것이다. 도비를 일단 받아 오니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있는 기구를 지원하는데 도비를 보태는데 우리가 시비 부담을 안 하고 반납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지 싶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때 시비를 50% 보태서 주어라하는 지시는 있었습니까? 없었죠?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잘하니까 500만원 주었는데 우리가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래서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분명히 보면 시비 50%를 보태서 1,000만원 지원하라는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기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산안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1,5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1억 6,000만원을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항에서 3,500만원을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 및 국제교류 항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