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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51회 제1운영위원회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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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제25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4분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오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장

오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중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 251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