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님, 57쪽 중단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목에 과태료하고 그외수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는 600 이렇게 예산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4,400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년도에 기준을 맞춰서 그 액수였는데 징수가 많이 된 건가요?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으며 우리가 진행을 할 때도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액수가 너무 크네요. 그 밑에 그외수입, 이건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7,180만원이라는 돈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그러면 보조금하고 반환금이란 말씀인가요?
예탁금반환금액. 예탁돼 있으면 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탁금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받는다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과태료를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태료 지급되는 목이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에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과년도에 600밖에 안 되던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많은 건 좋지만 이렇게 많은 건 과태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얘기 들어보면 미수납액이 꽤 많았는데 단속의 효과로 세수가 많아진 건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 과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목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장안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 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의를 하나드릴게요. 복지관을 예를 들면 시설개선 보강한다든가 하는 거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건 시설비로 보면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을 쓰는 건 민간자본이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민간이전비에서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하고 인원하고.
임현숙위원입니다. 180쪽 중하단 부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을 해서 주는 곳이 두 곳이 있지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월 평균 42명, 그래서 연 504명 정도 되고,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월 88명 정도 해서 연 1,050명이 좀 넘는 숫자네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상위기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업무가 중복성이 되는데 이거를 자활센터로 해 주든가 아니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뒤에 또 자료를 보면 자활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직원 7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물론 이게 순수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단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 한 3, 4개 정도,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도 몇 개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을 계속 취업을 시키고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중복성이 되지 않게, 동대문지역자활센터로 이 업무 전체를 주든가, 그러면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가 좋지 않나 쉽기도 하고 예산절감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자활센터에도 한번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187쪽 상단 다섯 째 줄에 영유아플라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6억 8,000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시비, 구비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출액이 6억 2,000정도 나왔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답십리점이 4억 6,000, 제기점이 1억 5,000정도로 지출내역을 받았거든요.
주 지출내용이 뭡니까?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교직원 교육 있고, 장난감 대여, 부모강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인건비 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예산이 거의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강좌나 이런 거 할 때 외부강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강의를 하나요? 이 6억 2,000은 거의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운영비는 거의 미비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새롭게 운영비에 투자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인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