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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12-05

성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건과 도시계획시설(상주대학교)준용인가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계획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의안번호 754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방자원산업화단지가 지난 7월 은척면 남곡리 성주봉자연휴양림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지구내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한약재 생산시범단지를 조성을 하고 한방자원센터와 전통약초마을, 한방체험실, 실버타운 등을 조성을 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주봉 자연휴양림내에 사업규모는 약 50만평 규모로서 총 사업비 5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한방자원센터 건립과 생산관련단지 조성 시범재배마을 등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체험교육단지와 환경순환테마파크, 홍보와 판매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단계는 2009년도 이후에 한방건강센터와 실버빌, 생산과 연계된 휴양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년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520억이며 국비가 151억 8,400만원, 교부세가 40억 지방비가 65억, 기타 민자가 263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한방단지내 토지와 관련한 토지현황과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단지조성지구내 토지현황은 전체가 145필지에 225만 3,500평입니다. 이중에 국유지가 0.7%, 시유지가 84.6%이며 사유지가 14.7%로서 33만 1,439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유지중에 매입대상 필지는 64건에 4만 3,057평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미매입계획을 안하는 필지는 임야로서 임야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보상비는 약 21억 5,3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는 편입대상 사유지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토지현황도를 보시면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국공유지입니다. 매입대상 사유지는 황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단지내에 흰색 색칠을 하지 않은 부분은 산50번지로서 시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다음 21쪽에서 22쪽, 23쪽은 관련되는 법령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황규일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계획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계획안은 약초재배단지 조성과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고품질의 한약재 생산, 한방에 관한 연구, 교육, 판매등을 위한 한방자원개발센터의 조성,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한방체험 및 이벤트마을 조성, 한방바이오벤처단지 및 한방건강센터 등의 조성을 통한 관광휴양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한방자원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육성발전 시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지구 부지매입계획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시행에 필요한 여건의 조성과 약초재배에 필요한 기간의 소요를 감안할 때 적시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2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방안 강구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예. 과장님 방대한 사업을 지금 맡은지도 얼마안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지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용역품을 납품 안 받았으므로 상세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에 보면 한방자원홍보관 이래서 1개소 1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홍보관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데 돈이 100억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에 보면 한방자원센터 건립, 생산관련단지 조성 시범마을 조성 이랬는데 약초재배단지, 생활축산농가, 이래되어 있지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약초 재배단지라든지, 생활축산농가, 하나는 100억이고 하나는 5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인지, 농가하고 관련이 있는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두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성귀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당초에 도에서 경산대학에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 무상계획입니다. 무상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비는 이번에 설계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많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재배마을조성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축산농가 이것이 이 농가들이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하고 시범포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본사업은 이것이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사업소를 운영을 해서 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초재배를 행정에서 직영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뒤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성귀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1단계, 2단계 금액까지 년도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은 그래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단계별 추진사업 내용, 사업량 얼마, 이것은 나중에 승인을 받든지, 보고를 받든지 이래야 되지 확실하지도 않은 숫자를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또 한가지 답변하신중에 농가가 들어와서 한다. 사업소를 설치하더라도 100억, 하나는 50억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자부분은 언급이 없고 사업비 전부 국도비, 시비 사업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래 한다면 과연 어떤 농가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입주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등도 나오거든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본 조성사업계획의건은 확실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승인요청한 것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승인만 받고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도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승인을 요청한다. 만일에 그런 승인 요청을 받을 것 같으면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에 금액이나 사업량이나 이런 것 빼고 개요만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포괄적인 것으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이 어떤 설계가 완료되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어떤 사업비가 어느 품목에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구상되어 있는 사업을 사업비 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해야만 되겠고요.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첫째 여건입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는 이 사업 추진을 첫단계부터 추진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앞에서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지 매입과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아니,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 사업비만 하고 단계별로 뭐뭐 한다. 이래 승인을 받아야 되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약초단지에 얼마, 한방자원개발센터에 36억, 한방자원홍보관, 홍보관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이래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이 자체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새로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부지매입이 제일 시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성귀중위원

시유지중에 임대해서 과원을 조성한 분들이 더러 있죠? 대상 농가중에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임대를 해지했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재계약을 하지 말으라고....

성귀중위원

예. 재계약을 안했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원이 기조성되어서 하는데 지상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지상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성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지상물 보상은 몇 년치를 해 줍니까? 지상물이 있고 생산물품이 있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상물은....

김영걸위원장

그러니까 사과같으면 사과나무 보상해 주고 또 3년치 소득에 대해서 보상도 해 주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나무는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 이식비가 계상이 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어떻게....

김영걸위원장

아니, 감정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년간....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감정기준에 과수원은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 것을 거의 우리가 판단하기에 부실이 불보듯이 뻔한데 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못지겠다. 그러니까 한사항 한사항 따로 따로 우리한테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민자유치가 아니고요, 국비.....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받는대로 사업을 축소하든지, 늘리든지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될지 안될지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비에 대한 것....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적어 놓은데는 민자유치방안 강구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민자유치는 2006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교부세, 지방세를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전체를 다 투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해 놨는데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자유치를 꼭 2006년 이후로 하는 것 보다도 2004년 정도부터 민자유치를 수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지금도 현재 상태에서도 실버타운 계획을 하시는 분이 대구에서 실버타운을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첫단계의 사업추진계획을 구상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가 확보가 되고 난 뒤에는 바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에 구상에는 지금 2006년도 이후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자유치를 빨리 유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혼자 민자유치를 하실수 있겠습니까? 바쁘신데.....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민자유치는 저 혼자만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한방단지 조성에 관한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운영위원들중에는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분들하고 민자유치할 사람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 행정과 의회, 운영위원들이 합쳐 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민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귀중 위원께서 대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위원장님, 본 중요한 사업을 승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13쪽에 보면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4쪽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계획이 불확실하므로 용역이 납품된뒤에 새로 보고를 받든지, 승인을 해 주든지, 이런 쪽으로 이 부분을 빼고 본 안건을 승인 했으면 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예. 13쪽에 단계별 추진계획하고 14쪽 하단부에 년도별 투자계획까지죠?

성귀중위원

예.

김영걸위원장

년도별 투자계획까지, 단계별 추진사업내용 이것이 지금 기초 자료가 전혀 부족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우리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이 다 끝나서 용역결정이 된 다음에 판단이된 연후에, 우리가 용역 지금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김영걸위원장

용역을 의회 승인없이 용역을 줄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줄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용역을 주셨으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직 업자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업자 선정도 안되었는데 뭐 용역을 주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용역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아! 공고를 했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연후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러면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비에 따른 보고를 그때 드리고 우선 저희가 제일 급한 것이 토지매입인데....

김영걸위원장

예.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고요.

김영걸위원장

예.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으로서는 토지매입밖에 할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매입할수 있도록 승인을 해 드리고 세부적인 단계별 추진사항은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리고요, 토지매입을 하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20억이 있고 금년도 사업비가 있고 내년도 사업비 20억이 있는데 한방자원개발센터는 설계가 되면 곧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그냥 다 승인시켜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하시고 그때 그때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예. 지방비 65억중에 도비, 시비가 얼마씩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이 비율은 지금 지방비라고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비가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는 확정을 짓지를 못합니다. 국비를 받으면 국비에 따른 지방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금년도 2002년도 사업비를 계상을 할려다가 영주시 도의원이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그때도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감사를 하고 지사님이 가서 보고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를,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한방자원산업단지에 대한 2003년도 사업비가 계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금 결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국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국비 결정된데 대해서 도비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시비가 안되는 것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배원섭위원

국비가 섰으면 도비는 몇% 비례해서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는 도비가 53억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전체 계획, 53억은 내년도 사업비가 아니고요. 전체 계획입니다.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이것을 완전히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인 사항도 잘 판단 못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신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면밀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과장님이 다 꿰고 있어야 되죠. 자꾸 계장님한테 보조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계획안은 부의안건 제13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추진사업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년도별 투자계획 이 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부분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상주대학교)준용인가안에 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주대학교)준용인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55번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고등교육기관이 부족한 상주시와 인근 경북서북부 지역의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을 성실히 공급할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로 지역사회의 위상을 정립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종합발전계획을 수용할 도시계획시설 (상주대학교)로 준용인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는 상주시 가장동 38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3만 6,654㎡입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구역내가 52만 5,440㎡. 도시계획구역외 준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21만 1,214㎡입니다. 그중에 농림지역이 11만 260㎡, 준농림지역이 10만 954㎡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준용인가이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종합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는 상주대학 교지가 상주도시계획구역에 일부만 포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축사 등 부속시설과 농림경영학과 실습포장으로 활용중인 보전임지 부분에 대한 학교시설 운영설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단일 시설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법률적으로 이중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됨으로 녹지시설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준용결정하여 행정 및 학사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 검토사항은 도시계획법 제97조 및 시행령 88조(도시계획시설의 준용)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인가를 득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일반학교 시설 계획은 수도권외 지역은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교지 기준면적을 150%이내 그 중에서 농장, 실습장, 목장 등은 별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교 발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 준용결정 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면적 73만 6,654이며 기정이 52만 5,440이고, 준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21만 1,241㎡입니다. 최초 결정이 금년도 7월 11일 경상북도고시 제2000-183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상주대학교 준용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유인물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좌측 수직으로 빨간선으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현재 당초에 말씀드린 도시계획구역입니다. 52만 4,440㎡이고 왼쪽은 현재 구역외이기 때문에 준용하고자 하는 21만 1,2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10번이 미숙 시설이고 도면에 표시대로입니다. 그 다음 11번이 복지시설, 16번이 녹지 및 도로, 17번이 연구 및 부속시설, 18번도 역시 연구 및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조금전에 도면 표시대로 10, 11, 16, 17, 18번 설명드린 내용이며 나머지는 기존 시설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준용하고자하는 토지는 대지, 학교단지, 전, 답, 임야, 구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유별 토지이용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상주대학교 일부 결정이 2002년도 7월 12일 경상북도 고시 2002-183호로 고시가 되었는데 면적이 52만 5,440㎡이고 도시계획시설 상주대학교 준용인가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상주시고시 제2002-691호로 2002년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방법은 2개 일간지, 매일신문과, 경북일보 및 상주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공람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자문을 받아서 도에 진달하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시가 결정고시하면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 7항입니다. 의견청취 대상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인데 대상시설은 주 간선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공원, 유통업무 설비 대학교,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회계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고 회시가 왔으며 농정과에서는 나중에 농지전용은 별도로 협의를 하라는 내용과 산림과에서도 역시 산림전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시설준용인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주대학교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주대학교)준용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준용안은 상주대학교 종합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는 상주대학교 교지중 일부 52만 5,440㎡만 도시계획시설로 2002년 7월 11일 경북고시 제2002-183호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과 인접한 연구 및 부속시설, 복지시설, 기숙시설, 복지 및 도로의 총 21만 1,214㎡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대학행정 및 학사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할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정재현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도시계획시설(상주대학고)준용인가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종합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는 상주대학교 교지가 도시계획구역에 일부 52만 5,440㎡만 도시계획시설로 2002년 7월 12일 경북고시 제2002-183호로 결정되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과 인접한 연구원 및 부속시설 17만 7,967㎡ 복지시설 1만 8,180㎡, 기숙시설 500㎡, 녹지 및 도로 1만 4,567㎡의 총 21만 1,214㎡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 하고자하는 안으로서 대학행정 및 학사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준용인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 12월 5일 상주시 건설위원회.

김영걸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재현 간사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상주대학교)준용인가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정재현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문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