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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52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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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47쪽부터 152쪽까지 입니다. 먼저 147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56억 3,145만 4,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29억 239만 9,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예산현액은 27억 2,905만 5,000원이며 17억 3,572만 1,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9,333만 3,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은 1억 2,011만 6,000원 중 9,476만 4,020원을 지출하고 2,535만 1,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중단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2억 4,812만 1,000원 중 1억 4,387만 2,870원을 지출하고 1억 424만 8,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예산은 2억 3,989만원 중 1억 9,057만 3,250원을 지출하고 4,931만 6,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 5억 9,548만 3,000원 중 5억 8,431만 8,550원을 지출하고 1,116만 4,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5억 3,387만 7,000원 중 29억 239만 9,000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6억 3,14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현액 8억 9,396만 7,000원 중 7억 2,219만 3,040원을 지출하고 1억 7,177만 3,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통합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63만 821원과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서 전입 받은 예수금 수입 51억원으로 총 51억 4,563만 821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633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63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억 2만 7,880원이며,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탁금 50억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4,560만 2,941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총 지출액은 50억 4,560만 2,941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2쪽까지, 기금 615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살림 산다고 고생도 많고 또 시원시원한 능력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는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예비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쓴거 보면 각 과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집행잔액 이 부분이 이월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다른 과에 의해서 다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총 예산액이 3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승인을 29억을 해 줬고요. 각 과에서 예비비 승인해 주면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것은 불용예산으로 남아서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에 상쇄된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항목을 보면 각 과에서 전용할 수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 사고에 집행하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에 신규인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서 목 간에, 단위사업 간에 이·전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데는 인건비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이·전용하거나 다른 데 못 쓰게 예산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빌려다 못 쓰듯이 인건비가 남았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비를 쓰는 성격은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이 만들어진 경우에 씁니다.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월호 분향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새로운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대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0억을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100억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통합기금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우리 6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통합기금을 만들었느냐 하면 통합기금을 분리시켜 놓으면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통합해서 어느 한 은행에 예탁하면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해 줬는데 이것을 보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일반회계에 전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통합기금을 썼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항상 예산이 모자랐는데 지금 현재 곶간에 돈이, 예를 들어서 글로컬타워라든지 한방 주차장 이런 부분에 예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곶간에 돈을 전부 한 통장에 넣어서 지금 현재 돌려막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농7구역 학교 부지에 기금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돈까지 돌려 막기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14종에 걸쳐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로의 전입을 받기 위해서 한 목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250억 정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는데 그 통합관리기금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재정이 좀 좋아지면 일반회계에서 갚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성격은 약간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16일에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분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 글로컬타워, 한방진흥센터 이 돈은 각각의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농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억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일단 돈이 나갔습니다. 50억 다 나갔고, 그 전년도에 27억 나간 게 있죠. 그래서 77억이 나갔고, 올해 상반기에 10억을 더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컬타워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민간위탁 개발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된 돈을 저희들이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보이지 않는 채무 형태로 남아 있는 건데 20년 동안 연간 15억에서 20억 사이로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복안은 계속 우리가 중앙정부에, 서울시에도 요구를 하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개발했던 부분은 일시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이 조금 줄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지상층은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 가고요, 지하층은 주차장 쪽으로 들어 가는데 이 주차장 회계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 막거나 그런 형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추경 예산에 자치구비를 30억 정도 반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을 지을 때 40억 이상의 입체식 건물을 지을 때는 시에서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구에서 40%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60%는 이미 지원을 받았고 40% 우리 구비 편성 안 한 분을 추경에 3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과목,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돌려 막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사업에 지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죽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어차피 우리 6대 의원님도 계시고 7대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보면 많은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 동대문구에 빚인데 이 부분이 걱정스럽고, 또한 기금에 있어서도 50억을 일반회계로 갖다 썼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도, 이 250억도 일반회계로 원위치 시킨다고 하면서 박희수 부구청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현재 실행이 한 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빚을 해서 나가면 앞으로 돈이 나올 곳도 없는데 긴축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지상 부분은 일반회계로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하는 얼마가 투입되고 지상은 얼마 투입되는지 명확하게 써 있는 부분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부분은 135억인가, 125억인가 그렇고 나머지 340억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120억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시에서 30억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 부담인데 구비 부담이 99억 2,000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안규백의원이 50억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받아 왔고, 작년에 20억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죠. 올해는 20억을 받아 왔고 나머지 2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기획재정부 2차관이 메리스 때문에 방문했거든요. 네 가지를 건의했는데 한방진흥센터 건립 24억 2,000도 주기로 한 거 달라 그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나머지 돈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소송사무 처리에서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사무 예산이 총 2억 2,545만원입니다. 여기에 주로 집행내역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포상금, 배상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쪽에서 3,29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하면 저희들이 착수금하고 이런 부분을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좋은 현상인지, 물론 소가액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작년에 예측했던 예산편성액보다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배상금이 덜 나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9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에서 150쪽 상단을 보면 여비, 국내여비가 예산액 5,969만원 책정되어 69%인 4,11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시려고 했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장 집행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쪽이 항상 예산편성보다 부족하게 발생해서 그 부분에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노파심이 많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의 어떤 불요불급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보시면 그래도 다행히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보다 23억정도가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이 돈은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 구의회, 보건소, 구청 본청,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이럴 때 국내여비를 주는 겁니다. 국내여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국내여비를 포괄비로 편성한 부분을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해서 올해는 조금 구에 있는 급량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조금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갈 때 여비를 풍족하게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좀 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행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공무에도 바쁘시지만 항상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51페이지에 저도 동료위원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사무 처리에 있어서 법률 자문이 85건, 무료법률 상담이 36회 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자문을 얻거나 무료법률 상담을 합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한 쪽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소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36회에 걸쳐서 288명의 무료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받아 보는 자료에는 무료법률 상담료 집행내역해서 한 건 당 15만원씩 나가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우리 법률자문위원이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2시부터 보통 5시까지 자문을 해 주거든요. 자문해 주는 수고비로 15만원씩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15만원을 주는데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상담해 준,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상주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열 다섯 분이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를 무료상담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수고비로 1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및 소송 실무자 간담회로 해서 62만 7,000원 이게 추진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주민들도 오고 그러다 보면 대기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음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과류를 제공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많이는 저희들이 못 사주고 약간의 음료수하고 다과류를 준비했다가 오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자문료는 무엇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자문료는 각 과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법률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들 고문변호사에,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계신데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어느 분은 주택재개발이 전문가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자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85건을 저희들이 자문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어떤 사항들을 집행할 때 명확하게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상주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니, 열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한테, 변호사들도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자기분야가. 그러면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이면 주택재개발에 전문가 변호사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송달…….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송달료.
현수

신현수위원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강사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강사료는 저희 직원들이 각 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소송업무의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소송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사시에 합격하신 변호사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송 교육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25만원 지출된 것은 감사담당관이십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지출한 거고요. 하반기에는 감사담당관이 했고, 상반기에는 감사담당관이 작년 7월 1일자로 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임 감사담당관은, 작년에는 감사담당관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어떤 구청의 업무가 없으면 가능한 2회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 세출예산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자료는 세입·세출 결산서안 153쪽부터 1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4억 3,469만 5,000원이며, 이 중 4억 1,447만 7,520원을 집행하였고 2,021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편성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 재산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구·시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업무로 재산의 매각, 임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구민이 사용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복구 및 관리 하자에 대한 공제보험 등록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2억 2,491만 8,000원이며, 이 중 2억 1,284만 5,240원을 공제조합 가입, 재산 매각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우편요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207만 2,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공제조합 가입 비용 감소 및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앙, 각종 계약 및 물품 관리 업무에 대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관리에 따른 계약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총 2,243만 9,000원이며, 이 중 1,864만 7,300원을 계약 업무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과 구 보유물품 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시스템 및 장비운영 물품 구입으로 집행하였며, 379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총 4,766만 4,000원이며, 이 중 4,666만 4,270원을 결산에 필요한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용과 결산 결과에 따른 인쇄물 구입 비용,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수당과 구 금고 지정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으로 99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 예산은 총 2,945만원이며, 이 중 2,609만 7,320원을 복사용지,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335만 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상단에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에 따라 2012년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1,022만 3,390원을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2013년도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2014 본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재무과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56쪽부터 1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액은 68억 1,721만 6,810원이며, 28억 1,938만 3,810원을 지출하고 38억 3,072만 1,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711만 1,550원으로 총 집행률은 98%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784만 1,000원 중 1억 3,914만 570원을 지출 집행률은 88%입니다. 같은 쪽 중간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 내 시계탑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물가안정관리에서 45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외벽 긴급 보수공사 예산으로 예비비 1억 1,305만 1,000원을 편성 9,6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예산액 8,116만 3,000원 중 6,242만 5,910원을 지출, 집행률은 77%입니다. 157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액 1억 1,050만 8,000원 중 7,555만 6,120원을 지출, 집행률은 68%가 되겠습니다. 158쪽 중간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역학 관련 폐기 축산물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비 20% 부족분 6만 6,000원을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51억 8,154만원 중 13억 4,728만 9,500원을 지출, 38억 3,072만 1,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2만 9,050원입니다. 159쪽 상단 전년도 이월 예산 50억은 서울약령시 한방진흥센터 건립 예산으로 2013년 12월 31일 국비 50억이 교부되었으며, 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공사 시기 미도래로 38억 3,072만 1,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1억 4,393만 8,810원 중 10억 6,850만 4,480원을 지출, 집행률은 93%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전년도 이월예산 9억 3,222만 810원은 청량리 전통시장 비가리개 설치 및 청량리 청과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동절기 굴착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사 연기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 상단,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886만 7,000원 중 2,883만 3,670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8,929만 1,000원 중 7,356만 8,600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406만 8,000원 중 2,406만 4,96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615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40억 3,914만 4,078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36억 5,523만 4,790원을 조성 총 조성액은 76억 9,437만 8,868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으로 26억 2,674만 3,573원을 지출 당해연도말 조성액 50억 6,763만 5,29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외벽 보수비 예비비 1억 1,305만 1,000원 편성, 9,6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67년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외벽 균열 및 타일 낙하가 발생하여 해빙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60쪽까지와 기금 615쪽, 예비비 302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는데, 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예비비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른 예산이 남아 있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목별로 그 목적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만 해당되는 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제조사업장 예비비는 그 건물이 ’67년에 준공이 돼서 오래 됐기도 했지만 바로 옆에 답십리도서관을 신축을 하면서 아마 오래된 건물이니까 진동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A동을 창업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벽이, 해빙기가 되면서 3월 경에 타일 쪽이 떨어져서 천막이 있는데 천막을 뚫고, 타일이 천막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사람들한테 맞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집행잔액이 1억 5,000, 6,000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비비를 쓴 거 보면,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보면, 어느 과든지 보면 예비비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꼭 예비비를 쓰는 이유가 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게 예산과목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그 목적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원성이 없는 것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적 사업에 있어서 전용이 안 된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전용을 해 가지고 쓰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전용해서 쓰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전용해서 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는데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단위사업 간에 전용이 가능하고 또 세부사업 간에 전용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 저희가 부서에서 적당히 갖다 쓰고 이런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주정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경제진흥과에서 예비비를 써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비비를, 작년에 5억인가 예비비 쓰셨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동제조사업장의 A동을 창업지원센터로 하려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5억인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돈을 못 받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외벽 공사를, 타일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타일 제거를 다 하고 다시 외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타일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타일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외벽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신 건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사를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데 아니면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때도 공사를, 저는 의견을 내기를 타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다 걷어 내고 모자이크 식으로 그 부분을 색칠을 해 가지고 모양을 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뽑아 보고, 한 3안까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이 노후된 건물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돈은 돈 대로 쓰고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지 않다고 부구청장님이 의견을 내셔 가지고 공사 방법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오신 분은 두드려 봐서 금방 떨어지는 것은 빼 내고 괜찮은 거면 하자 이랬었는데, 여러 가지 건축가 의견도 듣고 다 듣는 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타일을 그대로 둔 상태로 거기다 뭘 하나 붙이고 그냥 씌웠습니다. 걷어내고 한 게 아니라 타일이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주정위원

씌운 재질이 뭡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 재질은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정위원

요즘 타일 그 뒤에 씌우는 스폰지 같은 부분, 깨끗한 그런 재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씌운 겁니까, 아니면 시멘트로, 드라이피트 같은 것으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걸로 했습니다.

주정위원

드라이피트로?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그걸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걸로 해서 그 때 당시에 건축가나 여러 분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그렇게…….

주정위원

그런데 드라이피트를 한 부분 같으면 안에 타일이 떨어질 경우에 견고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드라이피트를, 알겠습니다. 전문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하여튼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와 비슷한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수 없이 많은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억 1,300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서울시비 예산을 받고 구비 예비비 3억, 쓰지 말라는 돈 3억을 집행을 해 가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 1,300이 또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우리구의 살림이잖아요, 공동제조사업장이. 일반인들도 투자 대비 수익 계산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동제조사업장 들어가면 건물이 양쪽에 있고 천막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천막이 하나 있는데 이 타일이 떨어지면서 천막을 뚫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막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천막이 없는 쪽에 떨어졌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으로 사고가 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 건물이 D급 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전진단, 수리를 해야만 쓸 수 있다 이런 D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세를 얻어서 사는 분들이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된다, 다른 타 지역의 임대료보다 싸게 지내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일체 수리를 안 하고 구에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 다 수리해 주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이나 20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제조사업장은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텃밭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전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좀 줄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한 번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과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은 감 추경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산을 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텃밭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3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 가지고 올해 텃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한 번 내 봐라, 내 보니까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그 때 절감차원에서,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도에 집행한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김수규위원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이 텃밭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사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과에 배정을 하잖아요. 이 텃밭이 중구난방으로 구매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일괄로 구매를 한 다음에 필요한 과에 주면 비용 절감도 되고 내용물도 충실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마다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도 있고, 쓰는 게 어느 과는 비료를 많이 쓰는 데도 있고 모종을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우리 옥상공원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갖다 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하기에는 부서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청소과에서는 쓰레기통을 일괄 구매해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만, 그러니까 과에서 필요한 종자라든가 이런 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텃밭 상자라든가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 구매를 하면 금액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돼서 한 번 물어 본 거니까, 올해 집행 했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김수규위원

거의 집행했어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내년 예산 지금 잡아야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내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161쪽부터 1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현액은 24억 5,780만 2,000원이며, 20억 1,949만 920원을 지출하여 8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 3,831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4,488만 5,000원 중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등 1억 3,881만 6,970원을 지출하고 606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428만원 중 7,524만 2,690원을 집행하여 9,903만 7,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540만원 중 26만 9,860원을 지출하고 513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30만원이며, 1억 2,0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6,00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단 공공 및 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8만원으로 2014년에 동대문구 일자리창출협의회의 미 개최로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억 3,754만 6,000원 중 13억 8,985만 9,590원을 집행하고 2억 4,768만 6,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발생한 위기 가정 공공근로 긴급 지원사업 추진을 시비없이 추가 사업을 집행한 관계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 4,000만원의 부족이 발생하여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434만 4,000원 중 1억 8,332만 8,690원을 집행하여 1,101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단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38만 6,000원이며 이 중 525만 9,71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412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구인·구직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556만원 중 419만 2,750원을 집행하고 136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예산현액은 2,106만 9,000원이며, 이 중 2,021만 8,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액 8,2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04만 8,570원으로 집행잔액은 3,43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62쪽에 조금 아까 위기가정 공공근로자 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전용했어요. 지금 보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 2,000만원이 전용이 됐어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 보면 실질적인 예산편성 금액보다 2,000만원 전용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1억 9,0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된 금액은 국비가 50%해서 5,757만원, 시비가 2,879만원, 구비가 2,8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하고 연장 마을기업에 나간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4,879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단위사업 내에서 전용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국·시비만 쓰고 구비는 전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국비는 가내시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려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금액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한 금액을,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우리가 편성을 높게 해 놓으면 그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내려 올 거 아닙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 놓고 사용은 국·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는 전용한 거 그런 역할이 돼 버린 거예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게 매칭비라서 50%, 25%, 25% 되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어찌됐든 그 금액에 2,0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비·시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전용했다고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실질적으로 구비 들어간 거 보면 구비에서 빠져 나온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4,000만원을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 가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시켰는데 몇 세대나 공공근로를 시키신 거예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연 인원으로 보면 40명, 그리고 매달 8개월 간 5명씩 해서 40명을 더 썼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에 위기가정이 생각보다 본 위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시킨 것에 보면 참 부족함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위기 가정이 극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기가…….

김수규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우리 동에 희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달 회의를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통장회의 이런 관변단체의 회의 때 위기 가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세 모녀 사건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뉴스 한 번 탔다고 우리구도 하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진짜 예비비라는 금액에서 써야 될 돈이에요. 안 그래요?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돈을 다른 데서 꿰 맞춰가지고, 예산심사를 왜 했겠어요? 우리들이 예산심사를 밤 새가면서 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가지고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돈은 예비비에서 쓰라고 있는 예비비거든요. 예비비는 다른 데에 다 쓰고, 시설하는 데 왜 예비비를 쓰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예비비가 아니고 진짜 위급한 가정이 있을 때 이럴 때 쓰라는 예비비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께서는 예비비에서 신청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시비에 대해서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과들이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을 전용하는 것은 우리구비에서 썼다, 매칭사업에 의해서 50대 25대 25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라서 전용하고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을 잘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시비를 가지고 구비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매칭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매칭비라고 해도 국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같은 단위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중간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될 입장에서 전용을 한 게 아니고요. 11월달에 마을기업의 신규나 또 연장 기업에 나갈 곳이 없어서 그 곳에서 우리 구비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주정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9,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9,400이 많이 예산에 잡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예측을 잘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마을기업 같은 곳에 나가는 예산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신규기업이 2개가 들어 올 지, 3개가 들어 올 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신규기업 2개를 잡고 연장기업 잡고 해서 하다 보니까…….

주정위원

그러면 한 기업에 1억씩 나갑니까,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신규기업은 5,000만원 나갑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2개를 잡은 게 1억 9,400이라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리고 연장한 게 3,000만원씩 3개 기업, 그래서 1억 9,000을 잡은 겁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에 4,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위기 가정에 대해서 집행할 때 어떤 경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사례를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기 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위원

예, 위기가정. 4,000만원 전용해서 지출했는데 그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예산을 쓰게 된 것인지.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2014년 3월달 세모녀 사건이 발생해서 그 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이어서 아마 각 동에 위기 가정 발굴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면 추가로 공공근로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공공근로로 해서 이 부분은 위기 가정에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공공근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2014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310만 5,000원으로 이 중 4억 8,804만원을 지출하고 4,5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2억 1,263만원으로 이 중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및 각종 체납 관련 고지서 발송 비용과 홍보 납부 안내문 등으로 2억 557만원을 지출하고 7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현액은 2,488만원 중 체납고지서 인쇄 등으로 2,229만원을 지출하고 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351만원으로 이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수수료 등으로 8,995만원을 지출하고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6,171만원으로 이 중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으로 5,228만원을 지출하고 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난 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예산은 2014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세무2과의 체납 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4,036만 1,000원으로 체납고지서 인쇄 등으로 1억 1,793만원을 지출하고 2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작년도에 체납 징수를 5억 4,900만원을 하고 7,749만 8,000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포상금은 징수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1년 차하고 3년 차, 5년 차 구분해서 포상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1%, 3%, 5% 이런 식으로 징수해 가지고 체납 관련 직원들이 매월 100만원이 넘는 범위 안에서 체납 관련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7,749만 8,000원이 지급됐는데 우리 세무공무원 전체적으로 1/n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회식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지금 7,700만원은 세무2과고요.

주정위원

세무과1과인데?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저희는 990만원 지급됐습니다, 2014년도에.

주정위원

990만원이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네.

주정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68쪽에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 2,372만 2,000원 중 5억 7,367만 8,500원을 지출하고 1억 5,004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율 79.3%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단위사업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등 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68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6,920만 8,000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자동차세, 주민세 독촉고지서, 정기분 세목 등에 대한 납부 홍보물 제작비, 우편요금 등으로 3억 7,853만 7,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67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684만 2,000원으로 각 세외수입 부서에서 사용하는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비용과 세외수입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증명서 발급 시 지출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4,014만 9,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69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의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은 5,767만 2,000원으로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책자,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직원 출장에 대한 특근매식비 등으로 5,499만 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세출결산안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예산이 1억 9,684만 2,000원인데 거기에 징수실적을 보니까 6,000건, 징수율이 12.5% 4위인데 12.5%가 4위면 1위는 어디고 몇 %입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이 7,749만 8,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된 금액을 회수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인데요. 1%, 3%, 5% 이렇게 해서 체납 기간에 따라 지급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이런 식으로 해서 1%, 3%, 5%해서 체납이 오래될수록 지급율이 높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6,127건인데 거기에 7,700만원 포상금 밖에 지급된 게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이것은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전체 징수한 금액이 3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균 지급율이 2.46%로 해서 7,700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46%?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1, 3, 5로 평균 낸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자치구마다 해석을 달리 하는 것 같아요. 포상금 지급율을 좀 높이자는 자치구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유지하자는 자치구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그렇게 포상금 지급율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징수율을 높이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배분은 해당 팀별로 하는데요. 상한선은 월 100만원 이하, 아무리 징수를 많이 해도 직원당 월 100만원 이하, 그리고 팀별로 해서 실적이 전산 상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가 고생하시고 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동료위원이 잘 지적하고 또 세무2과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749만 8,000원이 포상금인데 여기에 보면 5,046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기를 100만원 이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면 직원들한테 수고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지침에, 조례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주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 5,000만원을 분할해서 한 달에는, 한 달 상한선이 100만원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을 나눠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월별 징수실적을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월별 실적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월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는, 세무2과의 포상금 잔액에 대해서는 구 세입으로 다시 이월시킵니까? 지금 포상금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 7,749만 8,000원이 포상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 포상금이 지금 5,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5,046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계속 나눠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잔액이 2015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예산으로 넘기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고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이월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잉여금 속으로 들어간 일반 예산과 똑 같습니다. 그게 그대로 이월돼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2015년도 것은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1%, 2%, 5%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직원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포상금을 많이 했으면 그 과에 대한 포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어려운 재정 여건 상에서도 구급차 구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었고 이번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감염 예방대책 추진 사항 중 하나인 확진 및 자택격리자 등 이송 업무와 확진 환자를 판별할 수 있는 검체 수송업무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4회계연도에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총 20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9억 3,907만 5,000원에서 72억 9,695만 1,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4,212만 3,510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2014년도 구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56쪽 상단 보건소 운영관리 사업부터 257쪽 중단 열린보건소 운영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142만 3,000원에서 1억 8,769만 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73만 2,340원으로 집행률은 74.6%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생활 증진사업입니다. 257쪽 하단, 구민 건강생활 증진 사업부터 265쪽 상단 금연사업까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 3,569만원이며, 집행액은 7억 7,167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6,401만 3,16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262쪽 중단 체력진단실 운영사업입니다. 체력진단실은 보건소 5층에서 구민의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 예방을 위해 체력검사와 운동 처방 등을 위한 것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가족건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가족건강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건강 산책로 조성 사업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기부하는 건강계단 사업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2만 8,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편식 예방 및 개선 영양 사업입니다. 그것도 역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만 7,38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금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9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2,372만 6,120원, 집행잔액은 527만 3,880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다음은 26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로 예산액 67억 679만 2,000원에서 61억 9,824만 1,300원을 집행하여 5억 855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보건정책과 직원의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로 집행잔액은 2,573만 9,7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65쪽에 보건정책과에 행정운영경비가 5억 8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건소나 보건정책과는 국·시비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이 집행잔액 5억 800은 다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예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거는 시·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집행잔액 반납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국·시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시비 같은 경우에 이월을 시킵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있는 것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 반납을 합니다. 보통 저희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50%, 15% 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시로 반납합니다.

주정위원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도 있고 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 쓸 수는 없었나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산서 보시면 다 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다 쓴 부분도 있던데…….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한방건강 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700만원 밖에 안 돼 가지고 한방건강 사업을 추진하려면 700 가지고도 빡빡한 업무라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주정위원

회계 처리에 있어서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남는다든지 200만원이 남는다든지 이걸 연속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국·시비를 반납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일단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배정 받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거를 시에다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연도 예산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배정 받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불철주야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5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개인별 영양평가 및 영양 상담이 연 936명인데 이 분들이 직접 찾아 오셔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인건비가 지출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을 상담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거의 저희 영양플러스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영양상태가 어려운 사람은 가정 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려운 분들은 가정 방문?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웬만하면 보건소로 와서…….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내방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특이 사항이 미집행 사유를 보면 출산율 저하, 인구현황 변동 및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감소가 됐나요? 작년 대비 많이 감소했나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예, 감소 많이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5,361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월 평균 440여명을 지원했는데 관내 인구 변동으로 전농7구역, 답십리 16구역 재개발 이런 거, 출산율 저하 그런 거로 해서 2014년도에는 368명 꼴이 지원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65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예산액이 67억인데 계약직이나, 265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태인

이태인위원

265페이지요.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예산이 67억인데 지금 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간제든지 계약직이든지, 우리 정책과에?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계약직 인원수는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받고, 계약직은 얼마 받고…….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그거 전부 서면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6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67쪽입니다. 2014년 총 예산현액 82억 8,642만 3,000원 중 75억 4,552만 3,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억 4,089만 9,480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7쪽 상단 모자보건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420만원 중 12억 9,43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984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5.6%입니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에서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등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에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예탁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예산에서는 홍보물 구입 및 검진비 지원 등으로, 산모 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여성·영유아 특화사업 예산에서는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강사료 및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비용 등으로, 생애 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 여성 건강관리 교육 강사료 및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인 발달장애 확진 검사 지원비에서 지원자 수의 감소로 인한 지원비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예방접종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817만 3,000원 중 24억 1,141만 5,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3,675만 7,250원으로 예산 집행률 85%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보건소 예방 접종자 백신 구입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부터 의료기관 전액 무료접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의 접종지원이 줄어들어서 백신 구입 비용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77만 5,000원 중 2,696만 8,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만 6,450원으로 집행률 97.2%입니다. 치과 진료사업 예산에서는 재료 및 설비 구입 등으로, 한방 진료사업 예산에서는 한방 약품 및 한방재료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 구강보건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65만 8,000원 중 2억 3,162만 8,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02만 9,710원이며, 집행률은 99.1%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 예산에서 민간이전에 노인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비로 지출하였고, 이동치과 구강진료 사업 예산에서는 구강용품의 구입으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에서는 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구강 건강 예방 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934만원 중 5,745만 6,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8만 3,950원이며, 집행율은 97%입니다. 보건교육 예산에서는 성교육이나 임산부 구강교실 외부강사료 등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예산에서는 행사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 등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 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15만 2,000원 중 1억 9,906만 9,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08만 2,400원이며, 집행율은 88.4%입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 관내 고등학생 결핵 검진비 및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를 위한 약품지원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성병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여성건강관리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성병예방 및 관리예산의 사무관리비인 여성건강관리소 이전 비용이 미발생하였으며, 임대료를 감액하여 임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성매개 감염병 의료비 지원 신청 건수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건강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120만원 중 3,11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5만 5,000원이며, 집행율 99.8%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예산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51만 5,000원 중 3억 7,880만 3,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871만 1,120원이며, 집행율 87%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방문보건관리 예산에서는 방문 대상자용 약품구매비 등으로, 재활보건사업 예산에서는 전문의 자문진료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방문보건관리 예산 의료 및 구료비인 이동진료 약품비로 이동진료와 의료기관 간 중복 진료로 인한 약물 오남용 가능성 및 지역 개원의들의 반발 등에 따라 진료와 투약 중심에서 예방상담 중심으로 방문진료를 전환 운영함에 따른 약품비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530만 2,000원 중 13억 3,032만 7,8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97만 4,200원이며, 집행율은 97.4%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예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위원회 수당 등으로,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 치매 예방관리 사업 예산에서는 치매 원인 확진비를, 자살 예방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및 사업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예산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국가 암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3,944만원 중 6억 5,536만 2,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407만 7,650원이며, 집행율 87%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국가암 검진비 예탁금 등을 지출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는 암환자 325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예산에서는 재가 암환자용 영양보충제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3억 8,448만원에서 3억 172만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 때문입니다. 실제 집행률은 100%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42만 5,000원 중 4억 4,73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만 6,000원, 집행율 99.9%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질환 대상자 181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취약계층 의료건강망 구축 예산에서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6만원 중 노인보건관리 예산에서 관절염 자조교실 및 요실금 교실 운영 강사료 등 49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만 6,000원, 집행율 98.1%입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870만 4,000원 중 1억 638만 9,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231만 4,480원이며, 집행율 78%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살충기 위탁관리비, 방역용 약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고,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예산에서는 역시 약품 및 유류비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의 인건비에서 구 예산 절감을 위해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려던 것을 공공근로자로 일부 대체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810만원 중 1억 3,708만 6,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1만 3,580원이며, 집행율 99.3%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예산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급성 감염병 예산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비축물품 구입과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급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421만원 중 사무운영 경비 등으로 4,202만 3,6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8만 6,380원이며, 집행율 95.1%로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1억 9,116만 9,000원 중 1억 9,116만 3,6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31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중단에 저희 지역보건과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표본감시기관 예산 지원기준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표본감시기관 병·의원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성병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14만 4,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2013년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전년도부터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변경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금 1억 2,500여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결산서 267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69쪽 예방접종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0% 가까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화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약 8종에서 1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서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은 대부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가셔서도 본인 부담금 없이 접종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게 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 책정하기 전에, 2013년도 연말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방접종 가지 수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왜 예산을 2013년도에 잡아서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미 시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지적도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3년도에도 일부 확대되었고, 2014년도에도 다시 확대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형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어떤 기준이 확대돼서, 그러니까 그 전에 취약계층만 해 드린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전년도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그 부분까지 저희가 완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다음부터는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68쪽 산모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그리고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건수 63건, 거기에 보면 예산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608만 1,820원이 지출되었는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라 함은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카드를 지급해서 이 분이 그 카드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 본 내용을 그 카드로 결재하고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마음 편한 카드’하고 ‘청소년 산모 카드’하고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63건에 6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 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다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웬만한 경우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산모들이 아이들을 다 낳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신이 유지돼서 출산하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뭐 낙태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63건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표준 모자 보건수첩 비용 위탁이 4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내 임산부들에게 보내드리는 수첩을 만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신 기간에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든지, 언제 언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구라도 그 수첩을 봄으로써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에 예방접종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수첩에 모아서 저희가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 그 수첩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언제부터 수첩을 만들었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2013년도에 왔는데 그 보다 훨씬 몇 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에 대해서, 모자보건이라는 게 어머니와 자녀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 건강의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있는 경우 도와 주는 일인데 지금 보조인력 두 분께서 3,877만 1,000원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와 주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상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대상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체외수정 시술을 받거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오시면 모자보건 보조 인력 이 분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모자보건에 관련된 전문상담을 이 분들이 교육시켜서 저희가 담당자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받는 모든 분들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에 따라서 건강교실을 연다든지 이럴 때에도 이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들은 이 분들의 도움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보조 인력 2명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2명을 뽑고 싶어서 뽑는 게 아니고요. 이 모자보건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다 2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숫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 오는 지침하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주요 내용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서비스 질이 어떠한 지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체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는 수준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더욱더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 예산은 거의 국·시비입니다,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주정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0% 정도 남았다,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항상 보건소에 과장님들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매칭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동대문구 인구가 몇 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보건과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러프하게 따져 보니까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65% 이상이 보조금이었고요. 저희 구비가 35%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쭤 보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던 사업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1,000만원이 내려 와서 실제로 집행한 사유가 500만원 밖에 안 된 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나 보조금 사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구는 이렇게 도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좀 적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예측 수요 조사는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가 얼마 만큼 집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 수요는 저희가 올리고 있지만 저희가 올리는 대로 그 쪽에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결정돼서 내려 오면 확정 내시든 변경 내시든 저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단지, 구비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오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주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보다 적게 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집행율이 저희 과가 91.1%입니다.

주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단위사업,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총 예산을 얼마 내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위사업 별로 이것 얼마 이것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단위사업별로 내려 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 1억 4,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6,300만원 전용을, 기간제 근로자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용했다고 했는데 이것을예측을 못하고, 작년에는 자살예방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민간위탁사업이었었고요. 2014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해라’ 라고 2월에 저희한테 변경돼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용이 된 것입니다. 통채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다가…….

주정위원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위탁을 안 하든 예산은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 1억 4,000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금조금씩 내려 오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조금씩 주게 되어 있는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쪽 운영경비로, 자살사업 운영경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돈을 지급했다가 2월에 서울시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맡기지 말고 너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집행해라 이렇게 지시가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수 없이 이것을 마치 전용한 것처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72쪽 중간 결핵 예방 및 관리, 지금 결핵예방 및 관리 예산이 1,500만원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결핵 환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1,500만원 가지고도 지금 잔액이 또 남아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이번 메르스 전염도 대부분 보면 결핵환자 분들이 메르스 병에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핵예방 관리 및 예산 1,5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았어요. 우리 결핵 환자가 동대문구에 몇 명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결핵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 메르스처럼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가장 위험하게 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철저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2014년도의 경우 X-선 검사를 47,000여 건을 시행해서 발견자는 도말 양성이 23건, 음성이 11건, 잠복 결핵 감염자 96건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핵같은 경우 과거에는 비용이 상당히 치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취약계층 분들이 보건소에서 결핵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의 수는 제가 2001년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보건소 결핵 치료환자가 1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30여 명 수준으로 줄어 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핵 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결핵 환자는 그렇게 많이 줄어 들지는 않았지만 관리를 하면서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결핵 환자 치료는 병원에서, 그리고 저희는 잠복 결핵 치료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1명의 결핵 환자 학생이 발견됐을 경우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X-RAY 검진하고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병이 없지만 몸 속에 결핵 균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을 드리고 치료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하면 2014년도에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는 150명정도, 152건 정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주로 병·의원에서 하는 치료 쪽보다는 저희가 예방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잠복 결핵 환자들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치중한다든가 이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대로 1,5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살예방 사업, 그러면 1억 4,000 중에 시비가 1억 1,000, 구비가 3,000인데 시비보조금을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용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77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325명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8,400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사업대상이 성인 암하고 소아 암으로 나누어 집니다. 성인 암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서류를 갖춰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겠다고 오시면 서류를 검토한 바 자격기준에 맞으면 그 분들이 지출한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아 암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소아 암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 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든 암 종에 대해서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까 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 분들은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최대는 200만원, 특히 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한 분이 받아가는 의료비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지급 실 건수는 434건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325건이라는 것은 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25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건과 틀리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한 분이 두 건 이상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뭉퉁그렸을때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책자 282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먼저, 282쪽입니다. 2014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7,519만 5,000원으로 이 중 12억 769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49만 5,850원이며, 집행율은 94.7%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37만 8,000원으로 이 중 3억 150만 6,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만 1,840원입니다. 집행율 99.7%입니다. 세부사업은 의료기관 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 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 예산 2억 9,082만 8,000원 중 2억 9,058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약무업무 운영 예산 213만원 중 206만 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의료 교육은 752만원 중 702만 6,000원을, 의약품 안전관리에서는 190만원 중 18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진료비 지원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에서 3,997만 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4,400원입니다. 집행율 99.9%입니다. 시비보조금이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에 검진업무의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2,097만 2,000원 중 4억 7,912만 8,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84만 3,050원입니다. 집행율 91.9%입니다. 다음은 284쪽 중단에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696만원으로 이 중 3억 2,332만 5,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63만 4,620원입니다. 집행율 93.1%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4,821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1,336만 7,00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936만 3,000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터 285쪽에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46만 3,000원으로 이 중 3,034만 1,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만 1,46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42만 2,000원 중에 3,342만 1,520원을 반환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8,662만 9,000원에서 8,203만 2,020원을 집행하고 459만 6,980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으로 156만 8,920원, 중단에 공중위생 관리업소 관리로 45만 3,000원, 하단 식품안전사업에서 83만 62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에 6만 830원, 중단에 식품 안전감시 및 관리에 1,790원, 하단에 원산지 표시 관리 54만 2,1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113만 9,670원이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632쪽 및 655쪽부터 6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632쪽입니다. 이자수입 2,653만 3,626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3,492만 1,860원, 보조금 895만 5,000원, 융자금 회수금 1억 746만원, 예치금 9억 1,784만 2,675원으로 총 조성액 11억 9,571만 3,161원입니다. 세출내역은 655쪽에서 656쪽입니다. 음식문화 수준향상 9,991만 8,44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562만 1,000원, 예치금 10억 7,997만 3,721원, 보조금 반납으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8쪽까지와 기금 61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286쪽 중간에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어느 식당을 가 가지고 위생이 불량하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무슨 계고장을 띄우는 건지, 또 관리는 몇 군데 대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업종은 숙박업, 목욕업 이런 쪽의 업종이고, 말씀하신 식당 관련 해서는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나 저희가 관리를 할 때 1차적으로는 소비자 감시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직자들이 나가서 재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 숫자는 식품접객업소가 한 4,50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공중위생관리 업소는 한 2,000 몇 백 개 업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소비자 그 분이 파견을 나가면 수당이…….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활동 1일당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4시간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4시간 이상으로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현재 식품접객업소 쪽에는 한 90명 정도가 위촉이 돼 있고요. 공중위생관리 업소 쪽에는 한 10명 정도가 위촉이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90명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동일한 활동 횟수를 보장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생업에 바쁘시거나 해서 못 오시면 조금 더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하루에 로테이션 돌아가는 게 몇 명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매일 돌리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었을 때, 많을 때는 한 10명도 투입할 때도 있고 적을 때는 한, 식품수거 같은 거 급하게 할 때는 두 세 분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각 요식업소 음식물 찌꺼기 통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ℓ짜리인가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요식업소 음식물 찌꺼기 수거 관련 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용기는 한 40ℓ 이상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큰 건데 저희 동대문구가 작다 보니까 업소가 큰 데 같은 경우는 맞지 않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래서 바퀴 달린 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요식업체가 큰 데는 바퀴 달린 게 있는데 2개도 부족하고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의논하셔서 좀 큰 것으로, 각 동에 다는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만이라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87쪽에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관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 노점상에 대한 비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축산물 이 부분의 관리도 여기 예산에 해당이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주정위원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예산이 450이 잡혀 있는데 이 축산물에 대해서, 노점상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하고 식품안전 감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신고 축산물 업소 뿐만 아니고, 축산물 업종도 한 6가지 정도는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생활 부근에 있는 정육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육점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식품 안전감시 관리는 신고 업종이 됐든 미신고 업종이 됐든 전체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같은 데도 저희가 어떤 민원이 생기면 저희한테 신고하는 업종은 아닙니다마는 점검도 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지금 축산물 노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축산물 단속에 몇 개 업소가 줄어들었는지, 그냥 현행대로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제 기억에는 작년 초에 한 2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개가 있습니다, 무신고 축산물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지금 저희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검찰 쪽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가 일을 못하는 정도로 벌금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검찰 측에 저희가 다시 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고발을 할 때는 좀 현실성 있는 벌금을 부과해야 그 사람들이 근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이 축산물 단속에 있어서 지금 다른 과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이다, 노점상이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우리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구청에서 서로 과를 핑퐁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물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업무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저희 할 일을 계속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 도로정비팀에서 하는 부분인데 차도에 있는 적재물도 피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협조가 된다니까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86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식품안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식품접객, 방문하는 인력이 90명이라고 했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분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90명?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간혹 비위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악취나 그런 걸 다 맡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맡기 싫어서 밖으로 내 놓고 주민들은 그걸 고스란히 맡으라는 양심 불량인 음식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름철이라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 점검을 가면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날이 더워지면서 주민분들이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하는데 인근의 음식점으로부터 어떤 음식물 냄새라든가 쓰레기에서 나는 부패하는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즉시즉시 나가서 그 업주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위생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을 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점검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름철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단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원산지 표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을 갈 때마다 참 의심스럽기도 한 점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곡식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이 국내산과 외국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찾아 내서, 보니까 보상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믿고 이용해도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곡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꾸준히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원산지 표지판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가끔 타 지역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해서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어떤 뉴스라든가 그런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보상금도 지급하는 거 보니까 신고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