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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252회 제4행정기획위원회2015-06-24

김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 요인과 2015년도 하반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변경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및 대행업체 청소사업비 등 세입·세출 변동 요인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2쪽부터 43쪽까지, 재무과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포괄 예산안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신 6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 이월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일문일답 이니까 그냥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2014년도에 국가나 시로부터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받은 금액 중 집행잔액을 올해 국가나 시로 반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이월시켜서 세출에 반영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돈입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반납할 돈이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떠한 사업 목적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건데 이 금액이 반환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국·시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은 우리 전체 국가나 시로부터 내려오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은 다른 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1동 청사처럼 청장님이 시의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돈, 그 돈은 10% 이상이 남지 않는 한 그냥 불용시켜서 저희 자치구 재원이 되는 거구요. 이건 국가나 시로부터 어떠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주라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인구수가 변동이 돼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걸 국가나 시로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정책담당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세출예산액은 3억 8,610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8,224만 1,000원 대비 3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을공동체 교육 강사비 집행잔액 155만원과 공유촉진사업 집행잔액 106만 1,000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25만 4,480원과 이자수입 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산서 63쪽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취업상담사 인건비 집행 후 발생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5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57억 360만 8,000원 대비 2억 1,421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1,7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중단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억 2,444만 8,000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8억 2,4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65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6,477만 6,000원 대비 1,421만 1,000원이 증액된 7,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 설치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같은데 보통 승강기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하는데 지금 2억이 잡혔는데 견적서가 2억이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전농1동 승강기는 지난 몇 년 동안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 말이 나왔다가 시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보통 승강기는 15인승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애인까지 탑승할 수 있도록 해서 15인승 이상이고, 금액은 2억원입니다만 계단 철거, 그 다음에 외곽 계단이 있습니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설계 1,000만원 이내 수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승강기가 들어가면서 층마다 내부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2억원 보다 줄을 수 있겠습니다.

주정위원

2억 부분에 있어서 줄게 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승강기에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전농1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 이게 시비로 나온 겁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만 유독 타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은데 유독 여기만 들어 간 것은 특혜성이 있나, 언제부터 민원이 들어 왔는지, 민원이 들어 온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민 건의사항 내용을 보니까 지난 2011년도부터 매번 1일 동장이나 동정보고회 때 건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문화교실이 3층, 동대본부가 4층 이러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그 동안 많이 불편하게 생각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강좌 영향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나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6쪽하고 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98억 4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96억 1,540만원 대비 1억 8,86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액 1억 8,861만 9,000원은 전액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작년에 개최하지 않아 반환해야 할 선농대제 행사 보조금 6,200만원을 비롯해서 문화재 보수,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및 도서관 사업 등에서 발생한 반환금 국비 3,611만 3,000원과 시비 1억 5,250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7쪽 이문체육센터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에 1,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기존에 타일이 붙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문체육문화센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2억을 요청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못하고 1억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금 현재 측면 쪽 위주로 해서 보수를 했고요. 전면에는 탈착된 부분만 보수한 그런 사항이고, 이 1,300만원은 집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1억을 받아가지고 사용은 1,300만원만 사용했다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남은 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과 10년 전에 부실공사를 하다 보니까 타일 전체 큰 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비 오면 내부적으로 빗물이 들어 가는 것 같고, 일부만 한다는 게 조금 약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문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 외벽 마감 공사입니다. 지난 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원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 외벽 벽화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존에 있는 사진을 걸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회주의 같다는 그런 원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왜 추경으로 올라 오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벽화를 그리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면을 벽화로 조성할 경우에는 돈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쪽 대우아파트 쪽에서 쳐다 볼 때 그게 창고 건물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이문역에서 내려 오는 계단 쪽에서 바라 보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 쪽에서 바라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으로 해서 부착을 한 사항인데 그 사항도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고,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근에 관련 도안하는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부착했을 때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나 판단을 해 봤더니 보이는 쪽만 했을 때는 1,69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보이는 쪽이 아니라 외대 신이문역에서 내려 오는 측면하고 보이는 쪽 그 면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2,6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된 것도 5년에서 7, 8년 이렇게 그림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을 때, 벽화를 그렸을 때 수성하고 유성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짧게는 3년, 좀 길게 봤을 때는 5년 정도밖에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화사업을 했을 때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오래 가는 것으로 예산 적게 들여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당초 설계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소방 설비같은 경우도 기금으로 8,800만원인가요? 기금으로 해서 전면에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전면에는 그게 없었는데 추후 전면에 컨테이너 판넬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창고같다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뒷 면도 공간이 넓은데 왜 굳이 전면에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면 예산낭비라고 하면 다른 벽화사업은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번에 체육 외벽 마감재 공사를 할 때 추경으로 해서 1,500, 1,600만원 들어간다는데 추경으로 넣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보기 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 한 쪽 면을 다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부분만 하는 부분이 대우아파트 쪽에서 볼 때는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벽화사업을 일부분이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집어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해서 316만 5,000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천연기념물 보호 6,000만원, 그 다음에 고미술상가 활성화 2,300만원 이것이 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강자 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청소년들한테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월 7만원씩 체육시설을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용할 때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보호 그것은 선농단 향나무 유지보수하고 선농대제 행사, 선농대제 행사는 작년에 저희가 선농단 역사 유적 정비사업때문에 선농대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하고, 선농단 향나무 유지보수 사업은 저희가 48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은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에서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5억 7,000 중에서 2,300만원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고미술 문화 명소화 사업 중에서 234만 1,140원 이것은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명숙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기정예산 23억 89만 3,000원 대비 169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2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4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587만 2,000원 대비 169만 1,000원이 증액된 7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70쪽 재무활동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유재산 관리에 따라 2014년에 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81만 4,350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에 반납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잠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기정예산 53억 8,274만 4,000원보다 2억 9,329만 5,000원이 증가한 56억 7,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직원 1,247명이 급양비 부족분 2억 9,329만 5,000원을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5개 자치구의 직원 관련 예산편성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구 직원의 급량비가 타구 직원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9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급량비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7,000원×인원수×12월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80%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80%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편성액이 80%로 편성하니까 16억 7,596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100%로 했을 때 20억 9,490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 예산이 4억 1,899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장기재직 휴가 가는 사람도 있고 출산휴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니까 5월까지 실 집행액으로 각 부서별로 환산하다 보니까 2억 9,329만 5,000원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80%만 반영한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 보니까, 뒤에 자료에 보듯이 타구는 대부분 14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1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

복지차원 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복지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을 살펴 보면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에 야근을 할 경우에 1식에 7,000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오거나 밤에 야근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부족분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정위원

제일 위에 의회에도 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복지차원에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대로 하면 840만원이 부족한데 의회에서도 휴가 가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했더니 588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정위원

앞으로는 의회 직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급량비, 특근매식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허나 작년에 예산액의 80%를 반영했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정도는 긴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 것인데 지금,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쓰는 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2013, 2014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식사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예산을 줄이고 졸라 매는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줄이자 해서 식사부분까지 양해를 구해 가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하기에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같은데, 말은 앞에서 긴축을 하겠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우리구를 살려 내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급량비를 살짝 올리겠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저희들이 6대 때부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사실 직원들 관련 경비가 어떤 워크숖이라든지 이런 돈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재정 상.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 의원님들도 긴축재정을 해서 올해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21억이 발생돼서 추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준 덕분에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재정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 관련 경비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근매식비, 밤에 야근을 할 때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지난 해 예산편성 할 때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줄이겠다는 뜻에서 다른 것을 반영해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급량비와 특근매식비를 올리겠다고 그러면 좀 뭔가 잘 안 맞는 예산같고요. 지금 현재 지난 해 예비비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32억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예비비 승인한 내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예측하지 못한 경비나 재난으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짜다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쓰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산과에서는 가능한 예비비나 이·전용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예외 규정으로 이·전용, 예비비 규정으로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가능한 예비비나 이·전용을 안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부족하거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 해 예비비 다 쓴 것으로, 세월호 그것은 얼마 들어 간 게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지난 년도에 예비비 쓴 것은 작년도에 예비비가 35억을 편성했습니다. 35억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23억을, 작년에 기초연금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요. 그 기초연금 부족분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구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나머지 30억은, 우리가 53억 정도 부족했는데 30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치구에서 부담해 봐라 해서 그 돈 23억을 예비비에서 쓴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25개 자치구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작년에는 29억을 사용했습니다.

김수규위원

필요한 금액, 필요한 적재적소에 잘 썼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 못된 것이 지금 제조사업장, 지난해에도 3억, 올해도 보니까 1억 1,300, 이런 부분들은 수익이 창출되지도 않는 건물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하나도 몰라요. 이 결산서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특근비에 대해서 여기서 어느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총대를 메겠습니까? 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될 일이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건드리게 되면 얘기가 되겠어요? 위원님들이야 나중에 업무처리를 위해서 특근비 다 배정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이거 깎으면 위원님들 다 논란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대로 집행을 하든가 했어야지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추가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동대문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타구 직원들하고 어떤 형평성이 안 맞으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특근비 안 주면 우리 구 떠납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수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혹독하게 예산을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려울 때 긴축하겠다 하는 인건비나 특근비 이런 급량비에 손을 대는 부분은 저도 생각이 좀 반대였는데 그렇지만 구 사정상 긴축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80%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예상을 하지 못한, 이거는 과장님이 사기진작을 안 하신 거지 구의회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긴축을 하겠다고 하면 밀어붙여서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는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긴축을 하려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새 나가는 세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행사 아직까지 많고, 또 필요 없는 주민참여예산 무지하게 나가고 있고, 다 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사업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에 서로 경쟁하듯이 이 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불필요한 예산을 마구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금 이런 파탄의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동대문구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이런 긴축,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불필요한 사업 이런 데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서 긴축을 하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줬던 거 빼서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적은 돈이지만, 참 그렇습니다. 말씀은, 직원들이 얘기를 못하겠죠. 하지만 불만이, 원성이 쏟아져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추경안 예산편성 하신 것 같은데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긴축하시고, 사업을 과감히 폐지시키고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행사성 경비는 더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고요. 가능한 한 직원 관련 경비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는 직원분들에 대한 기존에 더 많이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예산까지 80% 반영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과에 예산을 많이 주라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과감하게 절약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나 기금도 현재 빚입니다. 아직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나아진 거 조금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깎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한 줘도, 집행을 안 해도 될 부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으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예산은 후생복지차원에 있어서 긴축하지 말고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긴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서 재정이 건전 재정으로 전환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연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구민들은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절대 추경에 추가적으로, 이미 구청 직원들은 특근매식비나 급량비는 다 삭감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주면 그렇게 생색이 안 나요.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 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인 주정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돈이 많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돈이 많느냐,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 왔어도, 엉뚱한 데다, 놓을 때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거주자 주차에다가 놔 두는 거예요. 그런 예도 있어요. 또 지출 내역서 같은 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드립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별도로 줬는지 알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음에 소상하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속기록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42억 5,053만 7,000원에서 5,956만 4,000원이 증액되어 43억 1,010만 1,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1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액 1,606만 4,000원에서 5,956만 4,000원이 증액 7,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시비 반환금 3,227만 6,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7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비상 소화전 설치가 어느 시장에 설치가 됐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답십리 현대시장입니다.

김수규위원

답십리 현대시장?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거 설치하고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잔액 반환금?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주요 항목은 2013년 국고보조금 501만 9,000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시비보조금 반환금 1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내일의 일정을 미리 당겨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허정입니다. 보건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77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허정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7,895만 4,000원에서 5억 9,470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7,36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쪽 중간 모자보건 사업 예산은 14억 7,7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7쪽 하단 산모 건강 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7월부터 신규 시행으로 6,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97쪽 하단 구강보건 사업 예산으로 1억 3,418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7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쪽 상단 노인 의치·보철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 전부 및 부분 의치·보철 지원비가 788만 6,000원 증액된 것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98쪽 중간 국가 암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5억 7,4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역시 보조금 매칭 사업으로써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99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보조금 매칭 사업의 확정 내시액 반영에 따른 금액입니다. 끝으로 99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5억 7,63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재가 암 관리사업 등 10개 국비 보조사업과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16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보건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5억 9,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없었고 올해 추경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추경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올해 추경이 없었다면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국가에서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구로 내려 보낼 것인데 예산을 추경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회계처리를 해야 될 건데 만에 하나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추경이 없다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예비비에서 저희가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맞춰서 구비를 매칭 편성해야만 국·시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정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년차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시비다, 이렇게 예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한 어떤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과장님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특별히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안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거해서 국·시비가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 내시하고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괴장히 많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단도직입 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지금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정해 놓은 다음에 시나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나 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얼마를 편성해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후자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먼저 내려 오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내시로 먼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요. 실제로 집행 연도에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정 내시액이 작년에 내려 보내 주겠다고 한 금액보다 이 만큼 이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과 해소할 수 없는 갈증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매칭 사업을 할 때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인구 비례,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각 구별 임산부 숫자라든가, 아니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라면 태어나는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 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근거를 정할 만한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칭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되지만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얼마나 집행부에서 잘 보고를 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거나 더 많이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율권은 상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아까 주정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들이 노하우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내리는 게, 아까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산모 이런 부분은,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를 둘 수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당히,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인 과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반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구심이 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쨌든 제가 2013년도에 부서장으로 온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지만 사업실적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국·시비를 좀 적게 받더라도 우리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많지 않으니까 좀 적게 신청을 하자라고 한 파트들이 두어 군데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조금 더 주십사 읍소를 해도 “돈이 없어서 많이 줄 수 없다.” 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하고 말씀드려도 “예산이 이 만큼 있고 나눠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정도는 받아라.” 라든가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측의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예산을 보다 더 적절히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을,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직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주정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포괄적으로라면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영은 없고요. 주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라면 관내에서 병·의원 중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한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면 그 자료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전체는 상당히 크지만 개별 개별 위탁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금액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어떤 감사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 2회 이상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제대로 접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 감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치매지원센터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다 받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어떤 병원에, 기준에 의해서 신청만 하면 1/n로 다 받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지정을 그 병원은 A급, B급, C급이니까 우리는 B급 정도의 병원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 신청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청하면 받아 들이고요. 대신 저희가 감독을 나갔을 때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정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어서 “너희 의원에서는 10건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고요. 보호자 분들이 자유롭게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가셔서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특별히 어떤 지정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 예산은 취약계층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추경을 더 반영하는 겁니까? 모자사업이라든가, 보철이라든가, 희귀·난치성이 다 취약계층만 지원되는 대상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같은 사업도 그렇지만 그 외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모두 다 취약계층을 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재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서류심사를 해서 제안이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2쪽입니다. 의약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 입니다. 예산은 5,2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응급의료 교육,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과 팍스 장비 구매 사업으로써 4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의약과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2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8,9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원이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 편성된 2,000원은 식품위생 점검 시 활용하는 갤럭시 탭 공공요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