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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25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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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방역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지역단체장이 방역하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구에서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나가실 때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방역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자료로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방역을 한번 씩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계획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오해와 불편한 진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으로 120만원 집행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점검자가 ‘황중곤’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사업소는 4개소, 여기에 회계 부분은 우리 공인회계사가 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시설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이 4개소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과……. 4개 업소를 이 분이 혼자서 회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시간은 대략 하루에 몇 시간씩 잡으신 겁니까?

이 회계사 분이 회계 장부를 보시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1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 70만원 예산액을 지출하셨는데 회의 안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긴급복지지원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지원, 교육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9,900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 편성액 대비 긴급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적합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데 이 부분을 각 주민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수혜자를 받으셔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우리 동대문구의 긴급지원 신청자가 찾아보면 더 많은 수혜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이지 않습니까. 구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찾아 내서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3쪽 포드뱅크 마켓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지원방법이 푸드뱅크에서는 기부식품 및 물품을 관내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지원한다는데 몇 곳이나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업체가 제7일 안식일예수재림교 연합회 유지재단에서 1억 2,000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직접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분들이 직접 지원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 과장님! 마켓을 여쭤본 게 아니라 뱅크를 여쭤본 겁니다, 푸드뱅크.

그러면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어느 곳이죠? 아니, 수탁은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이 수탁업체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은 수탁업체가 이 한 곳밖에 없는데 어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를 이 분들이 선정을 해서 직접 지원을 하시는 건지 여쭤봤고요. 무료급식소가 어떤 곳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으셔서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요, 지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로써 과장님께 설명을 나중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지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4,295만원, 어느 사업 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타지원이라는 게? 여기 보면 기타지원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방송국 수화통역사, 그 다음에 장애인 1인 1특기 지원, 장애인 1인 1취미동호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타지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요.

기타지원이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예산에? 기타보상금 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기타지원에 4,295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 지원에 4,200,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보상 지원이 4,29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안에 말씀드렸던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문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1인 특기 지원, 장애인 1인 취미동호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300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과장님! 장애인 1인 1특기 지원이 1,6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그러면 4개소에 지원을 해서 장애인분들의 특기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지금 네 곳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한 곳밖에 없어요, 동문장애인복지관.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그 네 곳이 어딘지,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곳이 안 나와 있고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네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 곳이면 각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수학적 계산으로 하면? 제가 편안한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1년에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쯤 나가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대회나 행사에 지원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 보면 초청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대접이 대접이 참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신현수위원입니다. 18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 6,180만원, 집행액은 6억 3,700만원 되는데요. 여기에 신청인원 및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사업 등의 보조금 예산이 7,500만원이 축소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7,500만원 축소 교부된 예산에 있어서 집행률 저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예산이 7,500만원이 축소됐다고 해서 2억 2,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7,500만원이 축소됐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84쪽 여성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신현수위원입니다. 184쪽 여성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0 전액 구비로 잡혀 있는데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를 2,300만원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만 보면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이나 단위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결산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내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체크를 안 하시고 하신 건가요? 2,370만원 잡힌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아니, 공공요금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2,374만 8,000원을 쓰셨다고, 지금 집행액을 적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공요금은 알고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떤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밑에 여성복지관 보수공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460만원이 또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복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것을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지.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밑에 있잖아요.

그것을 왜 여기에다 올려 놓냐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제를 시켰어야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시간의 소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받은 건데 지금 자료가 지금까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미흡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목을 잘 못 책정해서 올려왔단 말이지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런 소모성을 벌이지 않죠. 그리고 186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3,000만원 전액 구비인데요. 지출금액이 2,893만 9,98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아름어린이집 외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및 방수공사인데 이게 수학적 계산으로 따지면 500만원씩 잡힌 거 같거든요, 6개소니까.

그러면 방수공사 하나의 어디 옥상방수를 한 겁니까? 지금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한아름어린이집 외 6개소에 2,893만 9,000원을 지출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상대피로 설치공사 및 방수공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어디 옥상부분을 하신 건지? 도담어린이집은 전농2동에 있는데 그게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 기간 내에 아닙니까?

그리고 186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서 민간자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놀이시설 개·보수 및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인데 그러면 컴퓨터하고 장비구입비는 왜 필요해서 컴퓨터하고 장비구입비를 지출한 내용입니까? 컴퓨터 구입한 내용 있나요, 없나요?

신현수위원입니다. 201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61억 9,500 잡혀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시설장비 유지 관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내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 기계가 몇 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춰져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업체는 6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이번 우리 동대문구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신 거 아시죠? 거기에도 이 압축처리 기계를 왜 유지·관리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이 예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한 번도 유지·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금을 낭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게 보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전혀 중요한 처리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리·감독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우리구 자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계며 모든 물품은 우리구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켜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가야 되니까 필요없어서 방치해 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유지·관리해서 언제든지 또 쓸수 있게끔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못 했다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위탁업체을 정말 잘 감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상황인지 본 위원한테, 그리고 복지건설 아니면 예결위원님께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제일 큰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물 폐기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과정이 제일 큰 거죠? 이 두 사업에서 61억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이 분들 위탁 끝나면, 돈 61억 지불하고 구 예산 100% 시설장비 유지·관리 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 분들 위탁 다 끝나면 망가진 채로 가면 나중에 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압축시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압축 기계를 처음에 설치할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압축을 해서 외부로 반출시키기 위해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기계를 유지·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뭐하는 거죠? 과장님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유지·관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기계에 대해서.

그거 한 번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현장에서 몸으로 민원 해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2,180만원, 이게 미집행 사유가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가 300만원이 선정이 취소돼서 미집행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선정이 된 이후에 왜 안 하겠다고 하신 거죠?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잔액 처리를, 사업을 신청해 놓고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죠, 동도, 단체나?

그러면 이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래미안 아파트는 300만원 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였죠? 4개 단지면 최소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간단한 질의에도 답변이 이렇게 되면 결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 ‘을’에 계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이 7구역 문화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숙원사업이고요.

하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굉장히 미진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40억,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잘 확보 안 될 거라고 정보가 들어왔는데…….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세입·세출 결산이지만,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불법 노점 정비를 하시겠다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산심의 위원으로 들어 가서 2억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제 이름을 걸고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적인 모습이 쇠퇴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노점’이 ‘거리가게’로?

거리가게라는 부분이 참 좋은 말로 의미하면 좋겠지만 보면 불법 노점, 어느 부분은 불법 노점, 또 어느 부분은 거리가게 통일성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거리가게를 말씀드려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노점인지, 거리가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있게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35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3,656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내역이 1,176만 6,000원을 지출하셨어요.

거기 현장 근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그러면 거리가게라고 내용이 있어서 자율정비 선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그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말하자면 어느 일부분의 거리만 제한돼서 선이 그어져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723만 2,000원 지출하셨다는…….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장마철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6쪽, 중랑천 외 2개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7억 567만 7,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이 하천둔치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청소 및 유지·관리, 맞습니까? 여기에 청소 및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여기가 1공원입니다.

보이시죠? 이 청소 보이시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체육시설입니까, 술집 판 벌린 공원입니까? 이 사람들 시다바리하는 겁니까, 우리 구가? 과장님!

제가 이 사진 찍은 겁니다, 1공원. 여기 왜 단속을 안 하시죠? 위원님들 여기 1공원을 한 번 보시면, 아니 왜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해요, 술판을 벌이고?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죠? 여기 뭐 이 분이 대단한 분인가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혀서 제가, 우리 아이하고 모처럼 인라인스케이트 타러 갔다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7억 예산 잡아 놓고, 쓰레기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묵인하실 겁니까? 7억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처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게 판매가 되니까 그래요. 자리를 사고 팔아요. 그러니 팔고 간 사람이야 이득을 취해서 갔지만 거기에 돈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은 뒤집어 지죠.

그거를 보세요. 이게 3공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눈 감아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다가 음료수 사 먹고 하는 이 정도 규모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을 한 번 보시자는 얘기죠.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

거기는 가족들 산책이 많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가다가 덥거나 목이 마를 때 정도의 규모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생계형이니까.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게 사고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 팔린다. 권리금이 엄청나게 붙었대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애 쓰시는 거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을 양성화 하기 보다는, 안에 매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조그만 것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을 직접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께요. 이게 심각성이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거를 방치해 두면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과 부모들, 연인들,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이지, 거기가 술 먹고 고성 지르고 싸움 벌이고 쓰레기가 난무하는 중랑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생계형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다면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