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257쪽 중단 열린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전액 시비지요?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근무시간 이외에 조기진료라든지 토요진료,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본원에서만 하는 가요, 이문동 분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23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보면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야 시간외수당을 받겠지만 이 기간제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하는 사업내용이 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한두 명, 인원이 제한돼, 623만원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연 보수가 이거로 충당이 되나요? 또 하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264쪽 기부하는 건강계단 사업,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으신 것을 그쪽으로 하신 건데 저희가 언제 이것을 했었지요?
저도 거기를 다니다 보면 사실 일부러라도 그 계단을 이용하는데 학생들도 많이 거기를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참석인원이라든가 기부 금액이 나온 게 있나요? 임현숙위원입니다. 267쪽 중·하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2014년에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수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327명?
수혜대상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가 2억 500이 책정이 된 거네요? 주로 바우처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74쪽 상단부분을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목에 이 대상이 주로 고령, 질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간호사들이 케어해 주는 거죠?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케어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빨리 하셔서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아까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하신 것 같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물론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중복성이 있어서 이렇다면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사업 본예산을 잡으셨어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2014년에 신규로 시작된 건 아니었죠?
그러면 2014년 예산을 잡으셨을 때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중복성에 대해서? 286쪽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과에 자료요청한 내용도 있는데 찻집 형태 일반음식점 관리 대책 이게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목인가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목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 게 850정도 되거든요? 850이면 지난 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받은 게 찻집 형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문동에 57개, 제기동에 96개,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기가 막히다 못해 참담한 마음이 들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해결법이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생 점검하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지난 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6월달에 경찰하고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년도라든가 다른 달에 비해서 효과가 특별히 나타나는 게 있나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정해 놓고 한시적으로 집중 합동 단속을 한다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지는 못하지만 자율적인 어떤 의식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밖으로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 곳이 무엇을 하고 어떤 영업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편성돼서 좀 더 강력성을 갖고, 지금 현재 야간단속원 몇 명이서 하고 계시죠, 직원 포함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한다는 게 사실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 사항이라도 물론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안에 들어 가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과장님, 지난 번에 강북구에서인가? 전쟁 선포해서 한 거 아시죠?
필요하다면 학교 어머니 측이라든가, 어떤 업무 상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지금 효과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 보여주는 모습도 사실 자정의 어떤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재개발 구역이다 얘기는 지역 주민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얼마 있다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루하루 지나갈 때 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있어서, 이런 사업은 사실 중요 사업이에요, 학교 앞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더 하신다든가 구체적인 방법, 직원들이 나가서 어차피 이런 위생검사를 하고 집중단속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편성을 잘 해 주시는 것도 한 몫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다 보니까 원래 주신 것은 신현수위원님이 갖고 있는 거고, 나중에 고쳐다 주신 거, 지금 차이가 그거인 거 같아요.
신현수위원님이 원래 거를 갖고 있고, 나중에 고쳐다 주신 것을 안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게 400만원 돈이 있고, 지금 차이가 그거에요. 과장님이 이거를 모르시는 이유가 원래 원본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수정본이고.
그리고 이거를 다 줘야 될텐데, 가정복지과 거를 다. 신현수위원님 이거 없지요, 수정본?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88쪽 다문화가족 사업 안에 목이 3개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안에 건강가정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다문화가족 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질의하신 거지요? 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목이 3개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1억이라는 운영비가 소요돼서 환경자원센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우리한테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자체 해결한다, 그저께인가 인천이랑 서울시랑 다시 협약을 맺어서 10년인가 연기된 것을 들었는데 그 상태로 심각하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인가 이 시설을 만들기 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현수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2대가 다 고장이 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더 걱정이 되는데 지금 노원 압축시설에 처리시설을 부탁하면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지금 압축처리기 2대 중에 1대는 벌써 시작하자마자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1대는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올해 벌써 고장이 나 있어서 되지 않는다, 이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생각해서 도대체 10년, 20년 장기전 사업으로, 지금 시스템이 노원자원압축시설로 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면 2대를 구입할 때 가격이랑 거의 활용성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고장 나 있으면. 이거 그냥 방치해 있나요, 기계 고장 난 상태로?
일단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압축처리기를 특별히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노원 자원 압축 시설에 처리할 때 처리비용은 별도로 없나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수리비말고 처리비.
예, 우리 생활폐기물을 노원에 가서 처리해 달라고 할 때는……. 별개예요? 그러면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61억이 들어가는 건데 20억이 또 별개라고요?
지금 4개 다 포함해서 61억이라고 아까 안 그랬어요?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산은 아니고 내일 당장, 내일 모래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봉투 변화되는 것이 동대문구 소식지에,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잠깐 봤는데 기존에 봉투를 9월 1일 이전인가 봉투판매소에서 환불하라고 안내 문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보내 주신 거에는 9월말까지 현재 쓰는 봉투를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주민들은 일단 소식지를 보는 거잖아요. 일반 문자를 다 보내주셨나요? 9월 1일 전에 환불하는 게 원칙이네요, 3개월 유예기간을 두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