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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5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7-20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2004년 건립이후 현재까지 지침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동대문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5조 보훈단체장 협의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훈단체장 협의회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거 설립된 9개의 보훈단체, 즉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지회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다음은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구청장 방침으로 위탁업무,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을 정하여 2년마다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설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탁하는 경우 조직, 인사, 재산물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탁자가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시설, 장비,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제104조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침으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는 본 조례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제2조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3조는 보훈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보훈단체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과 이용범위를, 제11조와 제12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사용과 위탁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원상복구사항과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보훈회관 지도·점검사항을 규정하고, 제18조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조례로 조례 형식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 근거를 보면 상위법률인 「국가보훈기본법」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공훈·선양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되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보훈회관을 지침으로 운영하다가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보훈회관 운영은 서울시 같으면 25개 구청 중에 몇 개 구청이 운영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보훈회관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22개 자치구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조례로 운영되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조례 운영은 8개 지방자치단체…….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빼놓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빼고. 그 다음에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 단체가 9개 단체인데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 받는 것도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보훈회관 규모로 공간상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여지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3층에 강당 겸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회의라든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10년이상 운영해 오면서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보훈회관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회관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로 총 우리 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한 2억 2,000여만원 되고요. 그 중에서 보조금으로 하는 게 한 9,800여만원 됩니다.

김남길위원

보조금이란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로 보훈단체 관련된 현장답사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보조금을 현장답사 용도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에 현장답사나 인건비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분들의 교통수단이라든가 그날…….

김남길위원

1일 사용지급 말씀하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보조금이 A라는 보훈단체…….

김남길위원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7, 800만원 되는 단체도 있고 3, 400되는 단체도 있고…….

김남길위원

그러면 7개 단체가,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의 입주상태는 7개 단체입니다.

김남길위원

7개 단체 다 줍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7개 단체만 들어가 있는데 9개 단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십리 쪽에 고엽제하고 6·25참전 2개 단체가 외부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9개 단체 중에 떨어져 있는 2개 단체도 별도로 지급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은 공히 다 지급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2개 단체 포함한 금액이 총 보조금이 900만원 정도요, 700?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9,800여만원입니다. 2개 단체 포함해서 전체.

김남길위원

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9,800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2억 2,000 속에 포함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9,800만원을 2억 2,000 속에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100% 전부 저희 구비 예산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건 전부 구비예산입니다. 구비로 교부됩니다.

김남길위원

시비는 받아 올 계획 없습니까? 보훈이나 월남이나 전부 다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이분들의 헌신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보조할 책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국비보조를 전혀 못 받고 전액 우리 구비로 2억 2,000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도 못 받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2억 2,000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니, 유공자나 참전이나 월남전이나 전부 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시비나 국비 하나도 없이 지방으로 재정을 다 떠 넘긴다는 말씀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고 구비만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혹시라도 국가에 신청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국비 신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단체인데 전액 2억 2,000을 구비로 한다니까 의문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국가 예산을 한번 받아 올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신청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은 문화교실로 쓰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로 노래교실로 쓰던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쓰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3층에 라인댄스 프로그램하고 노래교실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는 보훈단체 회원 또는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활용하기는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도 1개 프로그램당 7, 8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20% 내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히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위에 희망하는 일반인분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가서 보면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그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거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시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구내식당은 1일 6, 7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얼마씩 내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인당 1,5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1,500원인데 1,500원 갖고 어떻게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 돈 받아서는 적자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운영보조금 교부를 하면 거기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식당운영비가 부족할 때 단체 보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조금 아껴 쓰면서…….

이현주위원

아껴 쓰면서 보조해 준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주위에 뜻 있는 독지가분들한테 쌀이라든가 이런 기부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네.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신경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내가 봐서 1,500원이면, 적어도 한 사람당 2,000원 이상, 좀 부족할 건데 상당히 그런 것이 궁금했고, 지금 답십리 쪽에 따로 두 군데를 보면 참 열악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을 이쪽으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싶어요. 한군데 다 같이 있으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행정상에 어떤 것도 있을테고 또 하나는 거기도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서 고생하신 분들 어떤 저기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침으로,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임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훈회관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런데 조례로 정해지면 관리 운영 지침 이런 규정이 쉽게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 변경할 때도 의회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해 가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보훈회관 조례를 하시게 된,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는데 제가 3월에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부분에 보훈회관이나 몇 개 건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갈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하셔야 된다고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뒀던 사안이 지금 조례로 올라온 사안이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안이 6대 때 거론되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훈회관은 보훈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왜 그분들이 외부에 나와 계시냐가 6대 때 의원님들이 하셨던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했던 부분이 증축이었어요. 5층 올렸지요. 증축을 해서 바깥쪽에 나가 있는 6·25참전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구민회관 쪽에도 1개 단체 나가 있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단체들을 일단 그 강당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이 노래고 춤이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를 보면 20%도 안 되니까 강당까지 활용해서 전체 보훈단체들을, 증축까지 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체 보훈회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증축으로 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보고도 없이 구민회관 쪽에 있는 1개 단체만 증축한 쪽으로 올라가고 기존에 6·25참전이나 고엽제들은 다 바깥에 계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공간은 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협소해서 마다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훈단체, 지금 조례도 이루어졌고 협의회 구성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그 단체가 다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증축을 하며 계획을 세울 때 나가 있는 단체가 다 들어가도록 하라고 6대 때 그렇게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5층이 증축되기 전에 구민회관 1개 단체, 외부 답십리 쪽에 2개 단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월남참전전우회가 5층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증축규모가 13평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5층을 더 증축할 공간의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없고, 외부에 있는 2개 단체가 들어오려면 3층을 2개 단체 사무실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서 보훈회원들이, 그래도 명색이 보훈회관인데 거기서 회의공간도 필요하고 행사공간도 필요하고 보훈회원들한테 문화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2개 운영하는 것도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폐쇄시키면 그러한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외부에 있는 2개 단체의 입주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환경이 더 쾌적한 곳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2개 단체도 가능한 한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8조나 앞서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구청장께서 판단하시고 필요할 시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위탁으로 갈 때 구의회에 보고를 하시나요,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위탁으로 갈 경우에, 현재는 위탁은 안 주고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기본적으로 제가 염려하는 위탁은 공단이라든지 다른 단체 쪽으로 위탁이 가는 사안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사안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탁은 공단이라든가 우리 구청 산하기관에 위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 개인에게 위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협의회장이 있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몇 년전만 해도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전체 회장님이나 거기 있는 분들한테 별로 호응을 안 받다 보니까 문제 됐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나름대로 리더쉽도 있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전체 화합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아요. 현재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쪽에 운영되는 게 사무장이 계시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무직원 1명 있고 기관실인가 기술파트로 1명 있고, 조리사가 1명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나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2억 한도 내에서 그분들 인건비도 나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에,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속에 조리사 인건비까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존에 지하1층에 있는 목욕탕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인원 수는 지금, 이용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 얼마에요? 1,000원인가 얼마라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건…….

신복자위원

그거까지 모르시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 상관없이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조례는 어차피 방침을 조례로 만든 거고 조례로 했다고 해서 어떠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여태껏 구청장 지침과 방침대로 해 오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침과 방침의 단점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변경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제가 표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지침과 방침은 잘 못됐을 때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런 내용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훈회관하고 협의해서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협의가 됩니다. 그거는 지침 때는 우리가 보훈회관하고 협의가 가능한데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변경이 쌍방간에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지침, 방침으로 운영을 하다가 법 제도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면 그 테두리 안에 변경도 할 수 없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냐,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훈회관의 모든 예산은 동대문구 자체 예산인데 그 예산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먼저 지침이나 방침으로 운영할 때보다 예산관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에는 특별히 변동은 크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업이 있다, 기존에. 아까 2억 2,000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위로금이라든가 보훈단체 지원금 포함해서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9,800,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는…….
승환

정승환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 이런 게 아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단체에…….
승환

정승환위원

구비에 포한된 보조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냥 명칭을 보조금이라 하시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김정위' 이분이 회장님이신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광복회 회장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광복회 회장님한테 위탁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을 하게끔 모든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체운영을 하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명절위문금이라든가 보훈의 달 지원금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연 얼마 있습니다. 그것을 보훈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게 되면 단체장들이 9개 단체에서 자기 몫이 있으니까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잘 배분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로 많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연말에 예산편성하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에서 예산편성한대로 배분하면 아무 불화없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반론 없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차피 보훈회관의 보훈단체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래교실에서도 외부사람이 오는데 이분들이 이용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게, 이분들이 보훈회관 안에서 만큼은 모든 사업이나 행사를 이분들 주체로 이분들 가족이나 이분들의 식구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외부 사람들이, 물론 외부 사람들도 동대문 구민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2억 2,000?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2억 2,000여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 가지고도 내가 볼 때는 생산성이 없는 단체니까 수익성이 없잖아요, 보훈단체는.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분들한테는 다른, 물론 복지에 대한 예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의 일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했고, 노력했고 거기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지원하는 명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또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금액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 지원 금액이, 지원 규모가 재정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담당부서 입장에서 그분들의 예우라든가 배려차원에서 보다 더 많은 규모로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훈단체장 협의회장이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은 2011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전에는 한 분이 계속 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이건 위탁이고 그 전에는 구에서 직영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한 분이 계속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임 방법이 어떻게 돼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협의회장 선출하는, 선임하는 방법, 이 분이 지금 ‘김정위’ 회장님이 되신 방법?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지금까지는 첫 회 상이군경회가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광복회에서 했는데 순번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했으면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복회가 2년 하게 되면 다음에 투표를 해서 연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장으로 교체할 건가 하면, 연임할 경우에는 현 ‘김정위’ 회장님이 계속하시는데 만약에 교체할 때는 다른 단체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협의회에서 이번에는 어느 단체에서 하자 하면 2, 3개 단체에서 출마해서 투표 또는 만장일치로 선임할 수도 있고요.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년 임기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 가능하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재신임 기간은요?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은 1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2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 단체에서 했었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지금 광복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단체 간에 알력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없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광복회 ‘김정위’ 회장님으로 순번 넘어 갈 때도 서로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선출 과정에서는 약간의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도 협의도 했고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랑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보훈단체협의회장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회장을 맡고 있는 거에 대한 운영,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회장으로서 직위에 대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명예적인 입장에서 보훈단체협의회장단에 회장이라는 어떤 명예적인 그런 측면에서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나요? 제대로 안 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보훈단체 총 9개 단체 중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수익사업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동부시립병원 영안실 지금 하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보훈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하나도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

김남길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립병원 영안실 현재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립병원에서 직영을 안 하고 다른 데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모 업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나 물어본 겁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보훈단체에서는 수익사업 하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

김남길위원

보훈단체면 지금 저희가 구 예산을 2억 2,000을 주는 데 대해서,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2억 2,000을 받는데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러면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면 상이군경회 중앙회에서 합니까, 그것을? 그걸 물어볼게요. 월남전이면 월남전 중앙회에서 하냐고요? 각 지부에서는 아무 수익사업을 안 하느냐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 지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수익사업이 없고요. 중앙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부의 회장님 선임, 동대문구 상이군경회장 누구…….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중앙에서 각 지부에 지부장을 두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역에 보훈병원이면 보훈병원 영안실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중앙회 사업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동대문구…….

신복자위원

우리는 안 한다 소리인거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하는 게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습니다. 동대문구 시립병원 같은 경우도 말은 시립병원이지만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용신동 주민들이나 동대문구 37만 주민들한테 하나 혜택이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9개 보훈단체에서…….

김남길위원

제가 그것을, 분명히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37만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할 부분에서도, 그래서 시립병원이 텅텅 비어 있는 거에요.

이영남위원장

일단 9개 보훈단체에서는 참여를 않고 있다…….

김남길위원

지부에서는 안 하지만…….

이영남위원장

중앙이라든지 타 보훈단체에서는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이해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장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답십리동 고엽제하고 6.25참전용사회 전세보증금은 누가, 어디서 마련해 줬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현주위원

구비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전세 금액이 다르잖아요. 1억 2,000이고 7,000만원인데, 이게 계약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이 지금 7,000만원 짜리는 계약 기간이 만약에 2년 후라든지 지났을 때 틀림없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구비로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준비돼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엽제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외부에 사무실이 전세로 있는데 지금 건물주가 월세 변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는데 월세 변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조금 깎고 월세로 돌릴 것 같고, 아니면 현재 보증금 2개 합쳐서 1억 9,000에다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월세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부득이한 상황 같으면, 사무실 이전하기는 현재로써는 용의하지 않으니까 부득이 인상해 줄 방법 밖에 없을 경우에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벌써 5,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어차피 우리 구비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이것은, 인상부분을 월세로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건물주가 지금 월세로 고집스럽게 요구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는 한 거기서…….

이현주위원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을 이전할 곳이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용의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딱딱 잘라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시되, 지금 봐서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인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인상해 줄 것인가를 미리미리 대처를 해 놓으시기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침으로 운영했던 것을 조례로 운영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 사회단체와 보훈단체를 따로 분리해 달라는 첫 번째 우리 의장단 간담회 때 해서 집행부에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을 해서 예우를 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보훈단체 분들에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침을 해 준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기쁘고요. 아무튼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많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분야를 구체화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상위 법령 용어에 맞게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22조,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법제처 조례 개선 과제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개선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조를 일부 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도록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근거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을 개선하는 등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환경상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면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규제 없이 그렇게 풀라고 하는 유도적인 얘기 아니에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22조는 어디 있어요? 지금 22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을 말하는데요. 7쪽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쪽에는 20조밖에 없는 데 뭐.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7쪽에 19조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조례의 개정안 아니에요. 개정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저탄소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것을 점점 규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례에 대한 글귀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나 그 맥락이라니까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왜 그걸 안 하느냐’ 그 뜻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더라도 이런 사항을 조사 평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있지만 ‘정기적’ 이런 내용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으니까 좀 약하게 됐다는 거지.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약하다는 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유도하는 거는 환경법을 점점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왜 조례를 자꾸 유야무야하게 약화 시키느냐 그 얘기에요. 그 뒤에 15조를 보자고요.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어떠한 시설의 설치, 운영 연구 이런 것은 기술개발을 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앞에 환경개선 간단하게 그렇게 문구를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유야무야하게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할 의지가 없다고 표현이 된다니까. 우리 과장께서 맑은환경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이니까 이해는 가요,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15조만 보더라도 우리 자원적인, 구민이나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에서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앞에 현행 조례에서 정기적으로 하거나 공표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어진다 그 얘기에요. 국·과장님 이해들 안 가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검토의견서를 보세요. 검토의견서를 보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하시라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15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왜 삭제하느냐 그 뜻인데 이것은 법제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위법에 의한 거니까 이해는 한다니까요.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앞에 7쪽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주 유야무야하게 확 풀어 놓고 8쪽에 가서 15조를 보면, 앞 조 아닙니까. 20조 보다는 앞 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내용을 굳이 개정안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도 이해가 가겠어요? 어떠한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 내용을 공표해야 된다,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법을 우리 동대문구청은 그대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아주 편파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검토의견도 마찬가지야.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건 무조건 검토의견 ‘좋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대문구면 동대문구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드시라 이 얘기에요. 글씨 바꾸고 하는 것을 조례가 바꾸지 법이 바꿉니까? 전문위원님! 맞죠?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에 20조에서는 규제를 확 풀어서 글자를 있는 대로 다 줄여놓고, ‘환경상태 조사 실시한다.’ 이래 버렸어. 앞에 어떠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이런 규제 없이, 그래 놓고 15조에 가서는 또 개정안에 대해서는 확 어떻게 규제를 하는 것처럼 묶어 놓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조례를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동대문구면 동대문구에 맞는 조례를 만드시라 그 얘기야.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조에 있어서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재정 지원 사항은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고요. 20조에 나타난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실시…….’에서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빠져 있지만 ‘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공표 문제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써 기업이나 기타 나머지 관련, 불이익에 민감한 사항에는 이게 권고사항이라 공표 부분을 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일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하게 풀고 재정에 대해서는 편하게끔 가자 그 얘기 아니에요, 조례가?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재정,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 각 과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이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맞는 걸 하자 그 얘기에요. 물론 재정이 있어야만 일도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규제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고 하겠지만…….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규제할 부분은 해야 되고 완화돼야 할 부분은 완화해야 되는데, 지금 공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를 제한하고 기업활동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상위법에 의한 거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환경 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 실시를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에 대한 제 얘기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환경기본법에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취지와 목적이 뭐에요? 취지와 목적을 환경법에 대해서 이거 조례 일부라고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다 그런 뜻이고요.

김남길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김남길위원

상위법령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총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 환경정책기본법을 말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정부나 시 상위…….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 것을 말합니까, 정부 것을 말합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정부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이영남위원장

정부에 위배해서는 안 되니까…….

김남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준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구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씀한 취지와 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혹시라도 서면으로 줄 수 있나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설명으로 더 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서면으로 줄 수 있어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설명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번 간단하게 해 보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법제처 의견도 있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고요. 또 용어 자체가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는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해라 이런 의미에서 바꾼 거거든요.

김남길위원

환경보전 이것을 보전법으로 용어를 바꿔라 말씀이시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래요.

이영남위원장

여기서 삭제를 하되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된다 이건가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야 우리가 쉽게 알아 듣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쪽에 보완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영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심의토록 결정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동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이던 도시계획위원회와 새로이 구성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운영 중이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그간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동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법, 타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정한 사항과 동대문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하고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 도시계획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동대문구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규정을 마련하고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회의 제척·회피·기피, 제8조 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이 본인 혹은 배우자, 본인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 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회의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열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입안 및 결정할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하고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4조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 이상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임기 등 그밖에 운영사항은 도시계획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참고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조부터 2조에서 법적근거와 목적,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을 시행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었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한 후 본 조례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4조 제10항과 제14조 제10항의 규정에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르면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가부동수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제25조 제4항 제3호의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여 자치구에 권한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여기 4쪽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제안한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도시계획 위원인데요. 우리가 위원회 들어가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니까 가부동수일 때는 잘 나오지도 않지만 가부동수보다는 같이 위원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신 것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상에는 가부 결정권을 위원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구청, 주민 제안에 의해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한 번 지연이 된다고 하면 민원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해소하자 해서 삽입시켰습니다만 법제처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정가결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좀 미비점이 생겼을 때는 원래 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완해 왔을 때 우리가 해줘 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가보면 미비점이 없으면 해줬어요. 미비하지 않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항상 합의하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

신복자위원

예, 결정권.

이영남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료위원이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계셨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정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이 10항을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삭제시켜도 과반수 의결 조항이 있으니까…….

이현주위원

과반수 의결조항이 맞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신복자위원

그거만, 이게 관건인 거 같네.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의견은 반대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이거지요. 한두 달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었는데요. 법제처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자꾸만 경향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낫지 않겠느냐, 아까 이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과반수 조항은 넣었지만 실제 운영은 일괄적으로 원안 정도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문구상으로 안 넣을 수 없으니까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가부 결정을 줘서 결정을 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는 빠르지 않냐 이거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사실 위원 동수 문제가 저희가 홀수로 구성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거 같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냐, 아냐 이현주위원님…….

이영남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이나 도시계획 부분에서 보면 꼭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위원장에게 어떤 결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호해 줘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재산권 보호를 받기 원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법규를 지켜야지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한두 달 늦어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심의위원들이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데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구단위를 설정할 때 여기에서 저희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저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김남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심의사항이 있고 구청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건축한계선 후퇴라든가 공공건축 해제라든가 일부는 할 수 있고요. 획지구획, 30% 이상 변경은 서울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주관하는 것은 도로로 말하면 과장 말씀이 맞지요. 지금 청량리에서 신설동 가는 종로 나가는 길 있지요. 그쪽 도로에는 20평, 23평, 30평 미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단위로 묶여 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데 묶여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큰 데가 와서 그것을 사야만이 건물을 짓잖아요. 설계가 안 나오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조항은 도시계획 환경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구획 섹터는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상태에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개발을 가져갈 것이냐, 청량리 BYC라든가 삼성보험처럼 그렇게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안 하는 상태고 약간 개인재산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간단한 건축물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심의해서 허락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리정도 밖에 허용이 안 된다는 말씀…….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신축은 현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재정비지구단위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 해제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해제해 준다는 것은 어떠한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김남길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건이 변동이 됐다든가, 5년 이내에 재정비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구역 같습니다. 별개 조항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지, 지구단위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량리 BYC 밑에서 경동시장 건너편 보면 8m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로 묶여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단위별로 묶여 있어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행 건물 신축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20평, 30평 소규모 가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큰 단위로 묶어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평, 30평 가진 사람이 거기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의 민원이지만 구청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 했다고 해서 임의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지요. 서울시에서 권한 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일반 권한은 없고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마찬가지고,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점선은 저희 과에서 그을 수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그런데 실선자체는 결국은 서울시가 긋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하면, 지금 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상업지역을 서울시에서 해제하면 일반거주지로 전환이 되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잡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재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써 아마 2017년도까지 주민동의가 없다든가 그러면 도시환경정비 해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 도시 및 공동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는 거 아냐?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원래 조례는 폐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동대문구는 다른 구와 특이하게, 다른 구는 무슨 무슨 구 도시계획 조례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위원회는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속한, 지금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대로 통합위원회로…….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복안은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구의원님, 그 다음에 내부위원, 도시계획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이 요새 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을 3분의1 정도, 6명에서 일부는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만 그분들을 포함한다 이거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1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항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1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에 따른 자구 정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제1항 중, 제5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내용 중 '본인은 서울특별시'를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현숙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 이순영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주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 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순영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의 비고 제3의 ‘바’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기준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안 별표1의 비고 제4에서 전통시장 인근 노상주차장의 운영방식 중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휴일 구분없이 상시 운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과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본 안에 대해서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이 부분만 수정 가결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리비조로, 주차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공짜로 주차운영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소통이 부족하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근

마홍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여건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는 주차 요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2조 제1항 별표1의 내용 중 비고 3의 ‘바’ 중 "30%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던 것을 "50% 범위에서"로 하고 비고 4를 일부 수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별표1 비고 4 개정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에 무료이용 중으로 개정안대로 유료화하는 경우 주차요금 신규부담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반면 정상적인 주차장 기능 유지, 불법노점행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나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정의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 소관 부서인 주차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하고 계신 거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장 운영 말씀하시는 갑니까?

임현숙위원

주차장 운영 방식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위탁하는 게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개개인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지금 이…….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경동시장 도로에서 저희가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분, 또 동서시장 식품부분, 정화여상 공영주차장 부분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별로 몇 면이나 됩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총 251면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시간당 주차요금도 다 다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요금은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주차장은 2급지로써 10분당 500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현재까지도 30%의 감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30% 효과를 주면 500원에서 30%를 빼면 350원입니다. 350원 중에서 10원 단위는 절사해서 저희가 10분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상 감면해 주는 게 30%가 아니고 40%를 감면해 주는 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실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실제로는 4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어떤?

임현숙위원

운영상태, 적자폭이 많지 않나요? 지금 상인연합회 같은 데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당…….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운영방식은…….

이영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포함해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총 수입이 연 2억 2,000입니다.

김남길위원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임현숙위원

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니, 금액은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주차비를 대행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동서시장 과일·채소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고 동서시장 식품하고 정화여상 공영주차장은 개개인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현숙위원

그런데 주정의원이 이렇게 발의했을 때,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취해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탄원서도 들어오고 상인연합회인가요, 반대가 많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상인연합회에서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요.

임현숙위원

저희한테도 탄원서가 들어 와 있어요, 명부랑 같이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신복자위원

잠깐 죄송해요. 금액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지 말고 주말에 휴일에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30%에서 50%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우리 주정의원께서…….

이영남위원장

휴일하고 주말은 본인이 철회했으니까, 본인이 철회했으니까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김남길위원

주정의원님한테 물어봐야지요.

임현숙위원

수정 발의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금, 토, 일은 아니고, 그죠?

주정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자, 그래서 상인대표가 본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받고 일요일은 주차요금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평일날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게 해 줘라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일 날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는, 지금도 일부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나 거기에 있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의 일부분인데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연찬회를 가는 바람에 본인하고 사항이 틀리다고 해서 좀 핀트 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시장이나 동서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는 데도 이 주차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상인들이 주차요금을 대납을 하고 오는 손님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도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영업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아까 과장께서 40%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고 조례 사항은 서울시 조례가 전통시장에 한해서 50%를 해주게끔, 상위법에 5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30%의 주차요금을 감면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주차요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이영남위원장

일단 시간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임현숙위원

저 질의 하다가 말았어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임현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위원장님, 그 룰을 정확하게 한 위원님이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 받으시고 이렇게 지켜, 지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임현숙위원

제가 그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영남위원장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지요?

임현숙위원

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주정위원님 앉아서 쉬고 계세요.

임현숙위원

아니, 의원님이 먼저 답변해 주셨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아까 과장님 얘기했을 때 10분당 300원 40% 이건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쭙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주정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것은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주말에도 받기로 한 것을 다시 안 받는 것으로 하시고 평소에는 50%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정의원

네.

임현숙위원

그걸 발의하신 내용이시죠?

주정의원

예,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전통시장을 살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을 사랑하고 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채나 과일시장 쪽에는 영수증을 그렇게 발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산품시장은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에 영수증을 제시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처럼 영수증이 없어도 상품만 구입한 것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조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주정의원님 잠깐 거기 계시지요. 거기 주말에 평상시에는 주차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주정의원

현재 주차요금이 실제적으로 싸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분에 3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10분에 1,000원, 20분에도 1,000원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내정가를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고서는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요원 6명과 사무실에 관리하는 직원 3명,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를, 원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요금에 대해서 우리 주정의원님 말씀대로 10분에 300원도 받고 600원도 받고 일관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정의원님이 방금 말씀한대로 주차요금 10분에 300원도 받고 600원도 받고 뒤죽박죽하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7일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남길위원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동서시장 과일·채소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김남길위원

자체 과일…….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동서시장…….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 업체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상인연합회 동서…….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동서시장 상인회 과일·채소부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일·채소에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과일·채소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맺기를 2015년 3월 17일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1년간 2급지 금액인 10분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300원의 징수에 대한 금액 산정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가 2급지에서 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원에서…….

김남길위원

500원은 10분이 넘어가면 받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0분당.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2급지라 10분당 300원을 받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분하고 식품부분하고 정화여상 그 부분은 한 울타리로 봅니다. 과일·채소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고 식품하고 정화여상은 전통…….

김남길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과일, 채소, 동서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읍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2급지라서 주차요금을 10분당 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00원이 아니고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00원에서 30%를 현재 감해 준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150원을 빼면 350원인데 거기서도 10원단위는 절사를 합니다. 그래서 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40%의 감면을 주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정의원

과장님 그 부분의 답변이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남길위원

주정의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주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분명히 이건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40%, 30%, 10% 차이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1, 2%도 아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0분에 5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500원에 대해서 30% 감액을 해줘서 150원의 효과가 나지요. 그러면 350원에 10단위를 절사한 나머지 300원, 그렇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냐는 얘기에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팀장님들도 혹시 현장에, 현장 누가 담당하십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 팀장도 저와 같이 7월 1일자로 와서 업무파악하느라 확인 못하고 팀 주임이…….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거 물어볼 이유도 없네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팀 주임이 여기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답니다.

주정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아니, 주정의원님, 300원에 대한 거 영수증을 발행해 준 거 직접 가지고 있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영수증에 보면 10분당 3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동서청과 야채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300원씩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요금 영수증을 그 업체 것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또 모른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넘어 갑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확인해서 줄 수 있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동서 거기 수탁으로 준 금액,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에 하신지 몰라요? 2억 2,000을 다 받았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분은 상인회하고 수탁을 맺었는데 계약금은 7,337만 5,000원과 부과세 10% 733만 7,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8,071만 2,5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8,000만원 받으셨고요. 동서에서만 받았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남길위원

이 업체가 지금 3개 업체로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깡통시장이나, 말이 좀 비속해서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상관없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정화여상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점포 앞에 자기가 주차구획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 도매시장 상인회 및 제기상가 번영회에서 점포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까 8,000만원 받고 나머지 깡통시장하고 이쪽 채소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2억 2,000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월 정기계약을 다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2억 2,000이라는 금액을 어디서 받아…….
세찬

오세찬위원

면수대로 다 받기 때문에…….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면수대로 받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8,000만원이 들어왔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분 한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8,000만원이라는 돈은 들어와 있지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계산상 잔금은 1억 4,000이 남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금액은 동서시장 식품부하고 정화여상 공영주차장 두 군데서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두 군데서 1억 4,000이 나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서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는 10분당 얼마씩 받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똑같이 300원씩 받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정의원님 거기에 평상시 30% 받던 것을 90% 받았습니까?

주정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전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1억 가까이, 현재 중앙주차를 하면서 18면이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가까이 주차면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1억 넘게 걷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탁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한 업체한테, 위탁연도 수?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는 2015년 3월 17일…….

김남길위원

금년에 하셨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2015년 3월 17일에, 한 군데요.

주정의원

지금 추가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18면이 늘어나서, 본 의원이 재래, 전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징수를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2015년 3월 17일부터 2016년 3월 16일 해서 1년 단위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근무자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에요, 위탁 직원이에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깡통시장에서 그 직원들 나와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본회시장, 그러니까 일명 깡통시장과 청량도매시장에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주정의원님 맞습니다. 저도 거기를 굉장히 자주 갑니다만 우리 주정의원님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세 번씩을 거기 갑니다. 주차요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내가 영수증 달라고 한 이유가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누가 내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는 공짜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냐는 얘기는 우리 주정의원님 말이 맞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정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는. 그런데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주정의원님한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16쪽 보시면, 제가 대충 읽어 드릴게요. '장기간 경기불황과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시장 과일·채소 공영주차장의 대 고객 인센티브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주차장 이용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어 전통시장의 영업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므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 공영주차장에 대한 토요일 3시부터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 이용요금 인하관련해서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해서 362명이 서명 날인해서 의회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주정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대표가 본 의원에게 처음에 제안할 때는 일요일,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요금을 공짜로 할 경우에는 회전이 안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아침 10시에 나와서 한 세 바퀴를 돌았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부담 없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순회가 잘 되고 손님들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차원에서 관리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했을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부분은 사실 1년 365일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1년 365일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영에 어려운 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제도 가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목소리는 어느 정도 조금은 관리비를 받아야 순회가 된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상인들의, 또한 주차요금을 토요일, 일요일에 안 받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또한 상인은 주차할 수 있는,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차비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정의원님 일요일에 거기 주차 근무자 나오신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주정의원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김남길위원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오후 3시부터 일요일까지는 나올 이유가 없지요?

주정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 청량리경찰서에서 잡상인들이나 노점상들이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차요금을 조금만,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정도만 받으면 소통이 잘되지 않겠나,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사항인데 일부 계층에서 이 부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수정안을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50%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저는 거기를 자주 가요. 주차를 하고 나면 기본 10분도 안 됐을 때도, 하여튼 주차만 했다 나오면 1,000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됐다 하면 2,000원 달라 그럽니다. 지금 10분에 300원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 줘본 적, 그러니까 300원 달라고 해도 거슬러 받기 어려울 때 1,000원 주고 올 수 있지요. 그런데 무조건 1,000원, 자기들 임의대로 2,000원입니다. 그거 싸울 수 없어서 주고 와요. 당신들 이게, 명색이 구의원이 그거 갖고 싸울 수 없어서 그냥 오긴 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차 면을 아까 주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면이 늘어났지요?

주정의원

네.

이현주위원

주차를 더 할 수 있어서 좋긴, 그렇게 하니까 훨씬 편리하기는 하더라고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주위원

예, 그러면 먼저 답변해 보세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다시 주차구획선을 그린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맺은 동서시장 과일·채소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아직 중앙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부분은 제쳐놓고 제가 과일·채소만 묻는 겁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과일·채소부에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1,000원을 내셨다면 저희가 그거는 정확히 진상을 규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300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한 달에 적어도 대여섯 번은 가요. 가면서 항상 지금까지 1,000원 아니면 2,000원을 주고 왔다고요. 그런데 규정은 300원 해놓고, 어떨 때는 10분이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진짜로. 잠깐 가서 뭐 사 갖고 오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1,000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2,000원입니다." 그래요.

김남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현주위원

한 번도 얼마인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규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꼭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비 받는 거나 남대문 시장 가면 거리,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말하는 거리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게에서 경비들이 세금 받아서 쇠고랑 차고 빵 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는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주시하시라고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비 1,000원 달라 그러면 1,000원도 여기 시장인데 싸구나 하고 일반인들도 그냥 주고 오시는 거예요. 그 룰을 안 지켰으니까 그분들 관리·감독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지금 우리 주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가결을 원하시는 거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이 안에 대해서는…….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수정발의를 하셨잖아.

이영남위원장

이미 수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신이?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는 예전대로 30%,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주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조례가 채택이 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3%의 주차요금 감소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김남길위원

아까는 40%라고 했잖아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아니, 그 금액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500원일 경우는 300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할 때. 그거를 50% 할 때는 250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원이 됩니다. 300원하고 200원은 3분의1의 효과가 있어서 주차수입이 3분의1이 감소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3개 시장 중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주정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주차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조례도 파악을 못하고 나오십니까? 현재 서울시 조례상에 물건을 살 경우에 50%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물건을 샀을 때 30%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는 원래는 주차요금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주차요금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정화여상이나 청량 종합도매시장에 20년동안 주차요금을 안 받고 상인들이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50%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도 50%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 말씀에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제가 안 끝났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50%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 25개 자치구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개 구청이 30%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조례상에도 물건을 사가지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람은 최초 90분간 50%로 감면해 주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지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30%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주정의원

과장님, 50%로 되어 있으면 50%로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물건을 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초 90분간, 그 시간동안만 50%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의원

50%로 되어 있으면 50% 해주면 되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50%가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면 증빙서류를, 영수증을…….

주정의원

과장님!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은 90분간…….

주정의원

과장님, 현재 중구난방으로, 과장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확실하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제가…….

이영남위원장

이거 끝나고.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 말씀이나 아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정의원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내가 볼 때는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잘 못 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물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 아니면 30% 이걸 정확하게 룰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주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안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가결해서,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직접 경험해 본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가 볼 때는 다 맞다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허정 과장께서는 아까 보니까 보건소의 과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지금, 물론 행정적인, 여태까지 해 온 행정에 대한, 현장의 감각은 모르시고 이대로 30%, 물건을 산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 이대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주정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수익이 얼마정도 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덜 나더라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동대문구 경제가 잘 돌아가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수치로는 얼마나 덜 납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수치는 아까 제가 계산한 금액대로 300원하고 200원하고 사이에서 3분의 1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주관과 의견을 보고드린 거지…….
승환

정승환위원

3분의 1 차이인데 물건 영수증 가지고 오면 50% 해 준다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 빼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이 물건 사 가지고 영수증, 그런데 재래시장이라 영수증 안 주는 상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영수증 받아다 주면 주차비 50% 아니야. 그거나 그거나 본 위원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끌 일이 아니고 우리 주정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기서 가결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왜 또 갑자기 국장님이 나타나서 그래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영남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구 내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감면 혜택을 좀 더 많이 주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 시피 사실 저희 주차장 조례 제2조 2항 8호에 보면 90분까지는 말 그대로 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걸 더 확대해서 말 그대로 영수증 다 가지고 오지 못하니 하루 종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으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구 내에 있는 주차장들이 두 단계에 걸쳐서 감면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1급지로,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급지 대상이었다가, 1급지 때는 10분당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는 2급지로 조정이 돼 가지고 500원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을 50%로 했을 때에 아까 주차행정과장도 그러다 시피 300원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200원으로 100원이, 한 3분의 1 정도의 세입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 부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요금은 혜택을 받아 감면이 되는데 그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는 안 되고, 1,000원씩 무조건 다 주고 가니까 다 보충되는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주정의원님이 저하고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어제도 두 번 돌아봤습니다. 그제도 두 번 돌아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평일 돌아봐도 가차로 할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해서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 상인들이 많이 와서 진을 쳤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 놓고는 이동 상인들이 자연적으로 다른 시장으로 가셔 가지고 이불이라든지 공산품 이런 분들이 오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너무 질서가 잘 잡힌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 일주일동안 내내 현장에 가 봤지만 질서를 잘 지키고, 또 밤에는 그 주차장에 붙박이를 할 수 없는 게 대형차가 들어옵니다. 작게는 4톤에서 20톤짜리 차가 들어와서 조그만 차가 있으면 차를 주차해서 물건을 하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100%가 다 비켜줘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어제 밤에도 10시까지 두 바퀴 돌면서 확인을 했고, 문제는 우리 상인이나 고객이나 우리 구나 같이 3자 간에 좋은 안이면 괜찮은데 그분들은 주차비 내려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 고객들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는데 대신 조금 전에 공산품2와 공산품3,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1이잖아요, 1, 2, 3으로 하면. 3개의 분류인데 1 같은 경우는 주정의원 말씀대로 여섯 사람의 인건비와 실내에서 근무하는 여덟 분의 인건비를 200원씩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우리 구에다 내는 사용료를 내다 보면 운영 자체가 힘들고 오히려 어렵다. 대신 먼저 19면인가 늘어난데 대해서 더 내다 보니까, 오히려 계약할 때보다는 면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도 지금 현재까지 유지해 주는 게 전체 시장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다. 그래서 필요하면 오히려 공산품2나 3나, 농수청과물이나 같이 3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인하할 수 있으면 오히려, 서울시나 같이 상의해서, 요즘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과 우리 동대문구청장, 경찰청장과 합의해서 석달 동안, 대로변에도 지금 불법주차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살려서 좀 폭 넓게 이번 기회에, 우리 주정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수도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면에서는 여기서 누구 한 분도 반대하는 의견은 없으신 거 같으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맞아요.

이영남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재래시장 대로변에 주차 카메라도, 우리 신복자의원한테 죄송하지만 카메라도 안 찍고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 허용하는 거 아시죠?

임현숙위원

한시.
승환

정승환위원

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한시적으로…….

이영남위원장

석달동안…….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봐서라도 지금 우리 위원들의, 내가 여기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니까, 제가 잘 파악해서 들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안대로 되면 거기에 따라주셨으면 됩니다. 이상이에요.

김남길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 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주정의원님이 발의한 것과 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내린 금액하고 손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충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3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2억 얼마 정도…….

김남길위원

2억 2,000 들어가는 데 우리 주정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내리잖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는 7, 8,000 정도 감소…….

김남길위원

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연.

임현숙위원

3분의 1 감축.

김남길위원

3분의 1이면 큰데.

주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7, 8,000이라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산정할 때,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제적으로 주차요금은 300원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보면 1,000원씩 다 주고 갑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는, 공짜로 개방을 하는데도 손님이 안 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채부, 과일부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한 20% 정도는 있어야 된다, 1억을 가면 한 8,0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20%를 내리는데 어떻게 7, 8,000이 됩니까?

김남길위원

말씀 다 하셨죠?

주정의원

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7,000이나 8,000 감면액이 왜 나왔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정의원님은 200원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현 300원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정의원님이 말씀한 거는 100원 차이가 나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100원이 3분의 1이 깎여서 7, 8,000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계산 법이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100원 차이지만 과장님 말씀은 100원을 우리 주정의원님이 내리면 300원에서 200원으로 줄이니까 7,000에서 8,000정도 손실이 온다 그 말씀이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의원

계산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영남위원장

주정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자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이 얘기 좀 끝나고 해요,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중간에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이 과일과 야채부, 그리고 공산품1, 공산품2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단위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상대 상인회를 서로 존중 했던 분위기인데 지금 최근에는 상대를 오히려 공격하는 분위기로 돼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지금 일부는 중앙차로를 했고 일부는 공산품이라서 가차를 요구해서 가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까지도 치닫고 있어요. 이것도 중앙차로 해달라. 그러면 이 쪽 상인과 저쪽 상인, 그거 포함해 가지고 오히려 주차요금을 다시 조율할 필요가 있는,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 버리면 또 현장에서 농·수산물이나 공산품1이나 공산품2 상인회까지도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주정의원

전혀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말이 안 끝났으니까요. 지금 왜 7, 8,000에 대해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2015년도에 위탁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메워줘야 됩니까, 안 메워줘야 됩니까? 한 업체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사항을 봐서는 메워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한 업체는, 아까 동서과일에는 과장님이 8,0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위탁으로.

주정의원

지금 1억입니다, 1억.

김남길위원

아까 8,000이라고 하셨는데 1억 이십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계약서 상에는…….

김남길위원

어떻게 계약서하고 금액…….

신복자위원

18면, 다시 늘었다 했잖아.

주정의원

옛날 계약서에.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2015년 3월 15일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김남길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계약 금액은 7,337만 5,000원하고 부가가치세 733만 7,500원 해서 8,071만 2,5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주정의원님이 1억이라고 하시는데?

신복자위원

18면 늘어난 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저희가 중앙으로 오면서 18면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산출할 때는 면수 곱하기 시간, 단가 곱하기…….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들도 새로운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에 차액금이 있다는 것은, 더 받아 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덜 걷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정의원님이랑?

주정의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본 의원이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우리 주정의원님은 얼마정도 손실을 보십니까, 100원식을 내렸을 때?

주정의원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정도가,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동안 해 놨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내정가를 해서 상인들한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몇 수 십억을 정부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인건비나 이런 용역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시설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접근하면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개인 기업체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하는 업체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이 깎이면 저희가 추산하는 7,000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황 봐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구 재정으로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희는 절대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주정의원님 여기 말씀 끝나고 좀…….

주정의원

지금 우리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에 메우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은 따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금은 구청으로 입금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 집행 부분은…….

신복자위원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

주정의원

구청에서 나가는 거지, 우리 예산에서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주정의원님 말씀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주정의원님 말씀대로면 3월 15일이라고 했죠? 2015년 3월이면 2016년 3월 15일이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계약일은 3월 17일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딱 절반, 반환점에 와 있죠? 현재 반환점이죠, 과장님? 그렇죠? 반절 안 지났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반은 아직…….

신복자위원

안 됐죠.

김남길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손실은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위탁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손실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8,000만원짜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대로. 거기는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위탁업체는, 주정의원님?

주정의원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8,000 얼마에서 2,000만원 정도가 더 걷혔기 때문에 1억 얼마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1억 얼마하고 아마 2억 4,000 정도…….

김남길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과일·채소부는 부가세 포함해서 8,071만 2,500입니다.

주정의원

그게 1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김남길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아니지…….

주정의원

2,000만원이 넘게 늘어났어요.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주정의원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주정의원

2,000만원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전통시장을 수익을, 우리 관리공단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듯이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익을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데 행사성, 소비성도 많이 쓰는 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몇 수 십억도 내려 보내는데 주차요금을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우리 주정의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주정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민 탄원 내용에 가서 일단 시간, 요일은 주정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탄원 내용에서 주차장 이용요금 인하를 지금 주정의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이분들이 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내정가로 계약 기간 안에 낮춰져 있는 부분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신거죠, 기본적으로?

주정의원

예,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50% 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 계약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손익부분 때문에, 손실부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죠?

주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해당 과장께서 지금 30%를 받고 있는 구가 12개구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구는 몇 % 받고 있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0%는 12개구고 50%는 6개구입니다.

신복자위원

50%는 6개구, 나머지 구는요, 아예 안 받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70%는 2개구.

신복자위원

70% 해주는 데도 있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감면 없이 일정기간 면제가 2개구, 아예 규정이 없는 데가 3개구입니다. 구 명칭까지 말씀…….

신복자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0%보다 더한 70%도 해 주는 데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 중에. 맞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90분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0분도 있고 90분도 있고…….

신복자위원

시간 부분으로 한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24시간…….

신복자위원

시간 제한차…….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광진구 같은 경우는…….

신복자위원

일단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주정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30% 받고 있는 부분을 50%로 가라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50%로 가고 있으니까 동대문구도, 우리 동대문구가 상위법 좋아 하시고 시에서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대로 우리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 차원이신 거죠?

주정의원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이쪽에 여쭤볼게요. 저희가 식품부는 내년 3월이고 다른 데는 언제에요, 1년 계약으로 한 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한 달 계약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는 한 달씩이에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면 크게 우리가 얼마 채워준다 그렇게 얘기하실 일은 아니고, 어차피 공단은 저희가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 만큼 들어오는 수입부분이, 자기들 예산 수입 부분이 줄어드는 거지 채워주건 어쩌건 그건 저희가 고민할 사항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 한 달이면 나머지 두 군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정의원

그렇지요.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께서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통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과일·야채 그것만 하고 아주 헷갈리게 뭉그려 가지고, 다른 쪽은 다달이 계약이니까 그걸 여기서 빼고 가셔야 되고 지금 동서시장, 과일·채소부 건에 그 한 건만 가지고, 일단 8,000에 된 게 18면 늘어나서 1억이라고 하시면 그 쪽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그 쪽에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의를 거시는 거잖아요, 그 쪽에서 그 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론 계약 기간까지, 저는 일정부분을 솔직히는 지금 50% 하자라는 쪽이에요. 어차피 전통시장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더 형편없이 안 되고 구가, 제가 과장님 말씀 하나 감사했던 부분은 세수 줄어드는 걸 걱정하시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상대가, 지역 주민들 상대로 세수 올리시면 안 되요, 이런 전통시장을 상대로. 지금 전통시장 메르스 때문에, 가 보세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그 식품채소부만 해당이 되면 아무리 계약을 맺은 거라도 상인한테 피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조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어 줄 수 없어요? 머리 좋으신 국장님 그거 해결책을 내 놓으셔 가지고 50% 반영하세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중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금액이 하향이 된다면 당연히 관에서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입히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을 보셔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탄원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지금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이 부분을 50%, 지금 주정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50% 낮춰주는 건 찬성인데 내년까지면 거의 몇 개월이야? 한 7, 8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 50%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안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해하면 되죠?

주정의원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걸 구가 안으면 되죠, 이 조례가 바뀌어 지면. 그리고 50% 하셔도 저희는 다른 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여기 전통시장이 경동시장, 서울시에서 엄청 큰 시장이에요. 다른 구처럼 조그만 전통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이 있을 때 전통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다 알아요. 지금 각 구에서 다 오잖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 정도 하고…….

이현주위원

저는 잠깐만 간단하게.

이영남위원장

마지막 질의자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18면이 늘어났으면 돈 더 받을 거 아닙니까?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상쇄 안 되나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8면 늘어나는 것은 18면 늘어나는 걸로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까?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다시 맺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8,000만원에, 총 부가가치세하고 8,000만원에 맺었잖아요. 그러면 18면 늘어나는 것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계약도 안하고 돈 받으세요?

주정의원

돈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받았어요?

이현주위원

따로 받았어요?

주정의원

받아 갔어요.

이현주위원

추가로 시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받아 갔다 그 말이죠,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주정의원

그거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왜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사실은 2,000만원을 새로 받아 갔으면, 먼저 받아 갔으면 그걸로 손실 보전해 줘도 되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하나, 하나만요. 50% 상향 조정은 전통시장 여기만 국한 된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는 건가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구 마다 다 틀려.

주정의원

지금 서울시의 조례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50%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만 국한된 거 아닙니까?

주정의원

예, 그렇죠.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정회하고 해, 정회하고.

이영남위원장

이 정도 질의하고 정회해서 내용을 조율해야 하니까 조례 발의자하고 담당 과장님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의안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의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남길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에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투표개시

17시 58분 투표종료

17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