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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3본회의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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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의 의원님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근거가 있어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중 선농제향, 동대문 문학의 밤 등 4개 문화행사의 행사명과 주요내용을 조정하고, 중랑천 환경문화 축제 등 현재 실시하지 않는 행사 5개를 삭제하며, 배봉산 해맞이 행사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사 6개의 사업을 신설하고, 별표2의 문화체육교실 중 ‘시기 및 횟수’란의 3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에어로빅 등 6개 교실을 신설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기념체육행사란 제2호 자전거 대행진을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일반체육행사 란의 제7호 썰매(스케이트)대회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란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시기 및 횟수의 “개최계획 및 지원계획에 의거”를 “개최계획에 의거”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과 정부의 부처 개정 명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사무와 관련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고, 부칙 제2조에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른 동대문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안 제4조에서는 임기를, 안 제5조에서는 해촉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직무수행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활동수당 지급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한국 매니페스토 시상대에서 최우수구로 수상한 우리 구와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셔서 서울시를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역할도 맡으셔서 그것 또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지침으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3조는 보훈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는 보훈회관 입주 단체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훈단체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훈회관의 운영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1조와 제12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사용과 위탁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수탁자가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원상복구 사항과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보훈회관의 지도·점검사항을,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의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개선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조 중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환경상태 조사를 실시한다.”로 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도록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었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에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제3조부터 제12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조례안 중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비민주적으로 판단하고,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표결권만을 갖도록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으로 본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기일이 더 필요하므로 개정안을 처리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그 밖에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재적의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