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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69회 제1총무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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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의자료수집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현장방문 및 확인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 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 동안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 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사항은 부지매입 4건 공유재산매각 4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먼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발굴, 장애인사무실건립, 태양에너지 시범단지조성,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관광자원화와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며, 다음은 매각 건입니다. 재산의 규모·위치·형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문화유적지 발굴 부지 매입은 낙동면 신상리 산1-4번지의 2,701㎡로서, 매입비는 1억원 정도이며, 매입목적은 국도25호선 낙동 구잠∼성동리 구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유적지를 발굴·보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사무실 부지 매입은 상주시 무양동 21-12번지의 785㎡로서 매입비는 1억 2,000만원 정도이며, 매입목적은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일반인과 어울려 생활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교환 및 재활공간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부지 매입은 공성면 우하리 524외 3필지의 13,928㎡로서 1억 5,000만원 정도이며, 매입목적은 백두대간에 유일하게 자리잡고 있는 공성면 옥산 초등학교 인성분교를 매입해서 자전거도시에 걸맞는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백두대간 모형도 등을 설치해서 장래 새로운 관광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매입은 공성면 옥산리 176-10의 618㎡로서 매입비는 1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매입목적은 공성 공설시장 주진입로 및 시장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동안 임차료를 지급하여 오던 중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서 이를 매입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토지 매각 건입니다.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 건은 화동면 이소리 524-1번지와 화동면 이소리 589-3번지 2필지로서 면적은 1,12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4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서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동지역에서는 300㎡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것입니다. 다음 5년이상 대부경작농지 매각 2필지에 대해서는 은척면 남곡리 230번지, 화남면 소곡리 414번지 면적은 4,61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1,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인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해서 경작중인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10,000㎡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660㎡이하의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데에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2월 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 까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매입이 토지 7건, 건물 1건이고, 매각은 토지4건을 2003년도 상반기에 매입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먼저, 토지의 매입내용을 살펴보면 낙동면 신상리에 소재한 문화유적지의 발굴 부지 매입 2,701㎡와 상주시 무양동 장애인 사무실 부지 매입 785㎡,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에 있는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폐교)부지에 토지 13,928㎡, 건물 782.3㎡와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소재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부지 618㎡를 매입할 계획이며, 토지 매각은 상주시 소유 대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2필 1,129㎡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경작중인 농지 2필 4,618㎡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합법성 및 목적성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3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제출한바, 추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예. 과장님, 태양에너지 시범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실무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예.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김국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말입니다. 상주가 뭐든지 하는걸 보면 전부다 외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상주 여기를 볼거리를 만들어야지, 왜 옥산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옥산 말랭이에다가 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폐교)매입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행정목적이 활용의 가치가 있는 백두대간에 유일하게 있는 학교(분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동기는 도에서 타당성 있는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가 태양일조량 이라든지 모든 면에 적지가 되어서 도에서 약2,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대주어서 부근의 태양 시범단지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과, 또 하나는 2001년도 5월 7일 상주교육청에서 이것을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성면민들의 열화와 같은 매각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린다고 하니, 목소리를 크게 내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2001년도 5월 7일날 매각공고를 했을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다른 위락시설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락시설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성면민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어가지고 상주시보고 이것 좀 사서 상주시에서 백두대간을 유일무이하게 자리잡은 인성분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하게된 경우입니다.

김국희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명소로도 이용하고 백두대간 다 좋습니다. 태양에너지라 하면은 상주 여기 근교 시민들이 보고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인식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에 해야하지, 저기 아주 외딴 곳에 그걸 하려고 하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걸 딴데하면 안되나요? 옥산 말랭이 백두대간 코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꼭 그것을 그 누가가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 말랭이를 어떻게 가서 볼거리가 되겠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후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성면민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바람에....

김국희위원

면민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한다고 그런걸 또 그렇게 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시책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김국희위원

아니, 우리 상주 같으면 경천대라든지, 북천전적지라든지 이 근방에 해놓으면 시민들이 중간 중간에 태양에너지 이러면서 구경도 좀 하고 시민들이 이용방법도 배우고 거기는 한번 가려고 하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한번 안가겠어요? 과장님, 제 소견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태양에너지 시범단지가 공성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현재 지금 상주대학교 에너지 환경연구소 소장 박병덕 교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비 2,000만원을 도에서 받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설계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용역이 이제 끝나야지....

김종준위원

전체적인 플랜이 안 나와있지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 하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런 전 단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내용)를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중요한 재산들을 취득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 위원들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있어야만 이런 재산취득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조금더 세밀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시범단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이런 점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경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두대간상에 유일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학교 부지에 태양에너지 시범단지를 대체에너지 및 학생들에게 견학, 홍보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이용 분위기 확산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 백두대간 그 부근의 학교가 부지라든지, 면적에 적합하고, 일조량이 마침 맞고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현재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사업시기는 2003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는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성면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학교가 되겠는데, 이 학교가 '97년도 3월달에 폐교가 된 학교입니다. 현안으로는 부지가 4,213평, 건물이 236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사업비 확보 계획으로서는 약 8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고, 나머지 태양광 발전시설과태양열 급탕시설이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2002년 4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은 건물보수를 해서 부지정리 및 태양동산을 설치하고, 태양열 시범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규모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20㎾ 1기를 설치해 가지고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서 직열판 80장을 배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양동산은 태양광 분수대, 태양광 시계탑, 태양광 전지가로등, 소형풍력기, 발전기 등 이런 것을 태양동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백두대간상 입지에 상징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상주는 청정도시이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견학 및 교육장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태양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성과 연계해서 상주가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거기 시범단지 내에 급탕시설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공성면민 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됩니다. 하루에 약 5톤 정도 물을 데울 수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5톤 정도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몇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승인해줘야만 되는 건지가 의문이고요. 전체적인 플랜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당장 매입부터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는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글쎄....

김종준위원

적어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라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야만 이 전단계로서 토지 매입을 승인해주든가, 아니면 동의를 해주거나 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텐데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는데 토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단계로 추진을 하고 이래서는 되겠어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 위원님 공성면민들이 제일 처음에 2001년도 5월 7일날 교육청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했을 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살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혹시 다른 위락시설이라든가 공성면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상주시에서 사달라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책적으로....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이 만약에 조성이 되게 되면 이것이 관리인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비가 필요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리비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전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로등 시범단지를 쑤안 쪽으로 새마을 자전거 전용도로에 여덟 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낮에 전력판에다가 전기를 집진을 했다가 말하자면....

김종준위원

아니, 최소한도의 관리인원을 필요로 할것이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인원은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향후에 설치가 되면, 공성면이나 우리 과에서 재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문제는요. 이런 시설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고 할 때에는 투자에 반해서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거고요.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했을 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투입되는데 반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에 별 영향이 없고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되지 덮어놓고 더 풀공사로 말이지요. 뭐 이거 백두대간에 뭘 설치하고, 뭘 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오고, 백두대간에 어떤효과가 있는건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선 말이지요. 진짜 수치로 또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이야기를 제시해 줘야만 시민이 "아! 그거 잘했다. 의회에서도 잘했다. 승인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책적으로 공성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외지인한테 매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속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폐교 부지 하나를 면민들이 요구하니 이것을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 선뜻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킬수 없는 그런 사정이고, 그러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자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만이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덕불한 토지 매입을 하지않으면 안 되는 면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거기에 꼭 합당한 사업을 제시를 하고 그런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하지요. 사정은 딴 데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었을때는 이건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하고 어프로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솔직히 전체적인 계획이나 토탈플랜이 나온 뒤에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옥산초등학교가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주교육청입니다.

한보석위원

교육청 입니까? 그러면 11월 1일날 산건위원회에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고, 11월 1일날 삭감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매입도 하기 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벌써 주셨어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도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인성분교에 대해서 백두대간으로....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우리 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용역을 줬다면 도비로, 도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매입을 한다고 승인도 안 받았는데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매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도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2,000만원 예산이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도에서는 그게 저.....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도비를 100% 갖고 오시든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 시설물이 공성면사무소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약 2km 정도 됩니다.

한보석위원

도보로 말입니까? 도보로 가면 몇 분 정도 걸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차로 가면 확실한 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게 임야에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산 위에 중턱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중턱에 있습니까? 그러면 2km 같으면 도보로는 상당히 먼 거리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글쎄 뭐, 안 재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자, 그리고요. 공설시장 진입로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보니까 회계과장님께서 하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그냥 답변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공성시장 진입로 매각에 평당 단가 97만원으로 매입을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고시가라든지 현시세를 감안해서 책정을 한겁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에 17만 7,000원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감정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인근에 거래가 되는 것은 현재 돈백 만원 선으로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만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됩니다.

한보석위원

여기보니까 97만원 되어있는데 그동안 임대료는 연 82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금액은 평당 100만원짜리 땅인데 우리 은행이자로만 계산한다고 해도 월 30만원 이상을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매입가격으로 본다면, 그런데 연 82만 7,000원밖에 지급을 안했어요. 그렇다면 사유재산을 시에서 아주 싸게 싼값에 줬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러면 개인 땅에다가 피해를 준 게 아닙니까? 이게 100만원짜리 땅이라면 거기에 대해 상응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연간 82만 7,000원을 주고 저희들이 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골목길하고 그게 그런 면적이 그만큼 되어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는 우리 고시가를 계산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임차료는 고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매입을 할려니까 그 시세를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97만원 금액에 책정을 했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책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예상금액이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 금액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거지, 이것은 예상금액을 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예상금액이 나와야되기 때문에 인근에 평당 100만원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

한보석위원

아! 그러니까 인근에 100만원가니까 그러면은 인근에 100만원가는 땅이면 땅주인도 100만원을 요구할게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요구를 해도 감정가가 100만원이 안 나오면 못 사지요.

한보석위원

땅 표시를 어떤 땅을 이야기 하는지 표시가 안되어있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표시가 잘....

한보석위원

아 근데 어느 땅을 살려고 했는지.... 이 땅을 산다는 이야기인가? 여기 진입로? 원래 땅매각 계획을 세울 때 금액을 매입비 1억 8,0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세울 때는 쉽게 말해서 땅값이, 감정가가 얼마인지 그런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당에 공시지가는 17만 7,000원인데, 공시지가하고 감정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감정가는 두 개회사에서 서로 A회사, B회사 해 가지고 나누기 2를해서 나오는 평균산술치가 감정금액인데 아직까지 정식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감정금액은....

한보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는 땅을보면은요. 2만원이 넘는 땅이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근데 낙동 신상리에 보면은요. 땅이 산입니다. 위치가 산인데도 매입가격을 평당 얼마를 책정해놓았는가 하면은 12만 2,400원을 책정을 해놓았어요. 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주시 땅은 시유지 땅은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1만 2,000원, 1만 3,000원, 많아야 1만 5,000원 매각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근데 시 땅은 1/10도 안 되는 산도 아니고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매입가격에 10/1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을 하고 산이 지금 현재 상주시에 어디를 가도 10만원이 넘는 땅이 상주에 있습니까? 임야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근데, 공성 시내는 시장 안에는 산이 없는데요?

한보석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얘기가 끝났구요. 다른걸 질문을 하는게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겁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지매입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임야로 되어있지만은 현재는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물 가격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한보석위원

그러면 과수가 몇 년생이 심겨져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과수가 7년생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임야에 우량농지 개간 허가도 없이 과수를 심은것입니까? 안 그러면 허가받고 과수를 심은 겁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허가도 없이 과수나무 심었을 때 보상이 없지요? 참고적으로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상은 없지요? 자기 임의대로 심었을 때, 자기 땅이 아닌 예를 들어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추세로는 말이지요. 수해가 나거나 이래 가지고 땅에다가 심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불법으로 심은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말 그대로 그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 지금 분명히 임야가 되어있는데 과수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간주해서 나무를 매입하다 보니까 비싼 가격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근데 이것이 우량농지로 개간을 해서 나무로 심었는 건지 그것도 지금 모르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불법으로 나무를 심었다면은 매입하는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예. 그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다가 정회했는데,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위원

회계과에 대해서요?

임성호위원장

안건 전체에 대해서요.

김종준위원

예. 회계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회계과장님.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매입이 약 200평이 조금 못됩니다. 618㎡인데 매입비가 1억 8,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에 비해서 가액도 1억 8,000만원 이라면은 적은 가액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의 공설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뒤늦게 활성화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은 부지소유자 개인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이 아마 답변을 하도록, 지금 시장부지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자꾸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만은 개인한테 특혜를 줘서 하는게 아니고, 물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도본을 축소를 했는것을 카피해서 한 부씩 다 돌렸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상주∼김천간 국도변에 들어가는 주 도로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상 매입을 하려고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매입요청을 원함에 따라서 언젠가는 사놓으면 상주시의 재산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팔더라도 그만한 재산가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요즘은 자꾸 재래시장을 도에서도 그렇고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 공문 지시도 있었고, 예산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사야되는거지 그 옆에 100만원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가가 나오면은 50만원이 나오면 50만원, 100만원이 나오면 100만원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이 토지는 한 사람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의 소유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집안에 박준형씨라고 전에 양잠협동조합을 했는분 형제분 해 가지고 3명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시장활성화를 위하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진입로 매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진작에 우리 시에서 토지가격이 쌀 때 그렇게 과거 수년 전에는 재래시장이 매우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양길이지만, 그때에 매입을 했어야될 문제인데, 뒤늦게 이제와서 비싼 가격에 살 필요가 있어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 전에는....

김종준위원

소유자가 허락을 안 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안 하고요. 근래에 와서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자꾸 강요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안 사도 되는겁니다. 사실 안 사도 되지만 연 8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십 년이 모이면 돈이 얼추 많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임차료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시장통로 입구에 길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장이 폐쇄될 때까지 계속해서 임차료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봐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남의 땅을 사용하면 당연히 임차료를 주는 것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임차료를 주는 것이 용이한건지,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장래에 좋은 건지를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교통과 직원 한 분 잠깐만 와주시길 바랍니다. 땅 위치를 보니까요. 전에는 팔지를 안 해서 못 샀다라는 내용 여기 위치를 봐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 때문에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장에 필요한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위치로 봐서.... 이 사람 상당히 기회주의자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임차료라고 해놨습니다. 년 82만 7,000원입니다. 1억 8,000만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우리가 1년에 400만원 이상이 거의 500만원 돈이 이자가 떨어집니다. 1억 8,000만원 같으면은 년으로 따졌을 때 근데 년 82만 7,000원을 사용료로 준다면은 엄청난 거의 400만원 가까운 돈이 우리 시에 득이 됩니다. 임차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면 또 이야기가 틀려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엄청나게 매각을 안 할수록 득이다.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에 불편을 줬던 사람이 지금은 필요없다고 해서 다시 매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시에서 받아들인다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굳이 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솔직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처럼 1억 8,000만원이라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금액이지, 실지로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1억이 될런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이 될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금액을 해서 예상계상을 했는 것이고, 인근에 가격이 평당 100만원 간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시에서 감정을 회사에서 감정을 한다해서 100만원은 절대로 안 나오는데....

한보석위원

아니요.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할 때 고시가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현시세로 매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한보석위원

감정이라는게 현시가에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현시가하고 감정하고는 많이 틀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보석위원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가 농지를 보상한다든지 도로가 날 때, 도로에 보상을 할 때 보면 거의 현시세에서 떨어져봐야 20%이상 안 떨어집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간다면은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매입을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실제로 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는 이분이 저도 금년 8월에 왔습니다. 그전의 사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같은 값이면 시에서....

한보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이땅이 필요하다 라고 요구를 한게 아니고 땅주인이 매입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지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땅주인도 그런게 있었고 인근 상가에서도 지도 도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들어가는 길 골목을 통과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 골목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민원이 초래되면 큰 불편이 나겠지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배경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팔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한보석위원

아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라고 설명까지 잘 하셨는데....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여기 시의회에 나오려고 하면 현황은 준비를 하고 나와야 안됩니까?

한보석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것이 1억 8,000만원 모자라는 것 해 가지고 그럼 임대는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용료를 주고 임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년 82만 7,000원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임대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아직 그런 향후의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접촉을 해봐야지요.

한보석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연 82만 7,000원을 주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굳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82만 7,000원 같으면 월 8만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약 8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1억 8,000만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로 계산하면은 몇 배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다면은 임대를 한번 또 생각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공성시장에 토지가격은 평당에 어느 정도 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조금전에 한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인근 시장부지가 약 1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100만원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은 아까도 말씀하신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주인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라는 확약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물론 확약을 안 해도 우리 관공서에서 물건을 매입하고하면 다 감정가격에 해야 되지 개인은 안 되잖아요?

김종옥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많이 받고싶지, 적게 받고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감정가격이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0만원 나왔다, 50만원 나왔다 이럴 경우에 판다고 해놓고 안 판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못 사는거 잖아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확약을 받으셨는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확약을 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일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은 반드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통상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팔때는 싸게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이게 평당 100만원 정도 간다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나, 감정사들이 인근토지의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감정하거든요? 감정이 혼자 하는게 아니고 2인 감정사 이상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해서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억 8,000만원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금액이기 때문에....

김종옥위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정부터 먼저 한다고하면 조금 이상한데 승인이 안되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김종옥위원

아까 한 위원 말씀하시기를 연 82만 7,000원이면 평당 100만원의 이자로 하면 득은 득인데 시에서 많은 득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공성에 176-10의 대지인데 대지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형성 될 적에 도로 길로서의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지목상으로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진입로 길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면 시장이 형성 될 적에 길로서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할적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그전에 것까지 그런 것 까진 저희들이 못알아 봤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이게 사봐야 길을 사는 것 이거든요. 대지 사는게 아니잖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거기 앞에도 대지가 있습니다. 176-10....

김학구위원

도로를 접해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길을 사는게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길도 사고, 앞에 대지고 있고 그렇지요.

김학구위원

대지 길다란 이것이 전체 200평 정도 되는데 이 길하고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지는 얼마 안되지 싶은데....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입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양쪽 가로 되어 있는게 현재 시장 맞잖아.... 양쪽 가로 우리가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것이 전부다 시장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인근 일대가 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는 이게 길이 아닙니까? 진입로 들어가는 여기 전체가 176-10 아닙니까? 대지로 되어있는게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위원

이것 지금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진입로가 아니고 양옆에도 다 시장입니다.

김학구위원

전부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학구위원

이건 그럼 길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길이 아니고 시장입니다.

김학구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되면 도면이 이상한데? 이게 지금 다니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통로는 현재 되어 있는데 양옆에도 현재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학구위원

표시 이외의 면적도 다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표시 이외에도 다 시장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임성호위원장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김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도시구역내입니다. 맞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기 176-10이라는데가 집터예요. 그렇지요? 집이 있었던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도로는 기부채납만 안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뒤에 상가라든지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그랬지요? 여기 주택은 도로가 없다면 허가가 날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뭐냐? 그럼 이것은 기부채납만 안 했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도로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로가 없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게 도로가 아니구요.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표시를 선명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한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은 분명히 상가는 상가대로 해서 싹둑 잘라져 있고 들어가는 통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다면 여기가 옛날부터 분명히 도시구역내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주택이 있을려면 도로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도로도 없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글쎄 뭐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보석위원

단 이것은 도로로 해놓고 기부채납만 안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땅주인이 도로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다시 알아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오늘 당장요?

한보석위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과장님은 이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십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전에 일은 제가 어떻게 잘 압니까? 저도 금년 8월에 온 사람이 그 전에 도시계획 관계 그런 것을 잘 압니까?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도면 가지고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논의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현장을 우리가 보고 실지로 본 뒤에 이 문제는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공성 현장에 갔다오신 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본 안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5쪽에 말이지요. 5년이상 대부 경작농지 매각이 2필지가 되어있습니다. 은척면하고 화남면이 있는데요. 여긴 지금 농업진흥지역내에 이와 같은 대부경작자가 매입을 하고자 불하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통상 시유지나 시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가피한 사정이 지금까지 통상 예로 보면 시유지 내에 사유인(개인)의 건물이 있다든가 또 특별한 다른 사업하는 내용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매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은척과 화남면에 특히 농지진흥지역내에 농지를 매각하는 이런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불가피한 사정이라기 보다 5년이상 대부경작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하자가 없는 한은 신청했을 적에 가치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매각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는 이 건의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하고 난뒤에 환지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자가 매각 해주면 좋겠다하는 신청이 있어서 그래서....

김종준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후에 환지 과정에서 이 분들이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아닙니다. 환지하고 난뒤에 나머지 짜투리가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경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한테 매각을 해달라하는 요청에 의해서 올려놓은겁니다.

김종준위원

이 두 사람이 공유지를 경작한지는, 대부계약 한지는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현재 최근에 은척면에 있는 것은 계약된 것이 '96년도고 그 이전부터 되어있었습니다. 계속 해온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대부계약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그 이전부터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 이전에도 계속 계약되어 왔는데 최근에 된 것은 '96년 1월 1일이라 이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대부되어 왔는 상황입니다.

김종준위원

사실상 대부계약을 맺고 토지경작을 한 것은 오래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96년 1월 1일이라 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은 5년간 유효합니다. 5년마다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은 5년치를 말씀드리는거고....

김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상 매입을 요청하는 개인이 지금까지 공유지를 몇 년 동안 경작해 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날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통산해서 전부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통산해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10년 넘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김종준위원

화남은 어떻습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1월 1일까지 5년 그 이후부터 대부계약 되어있고, 이것도 10년이상 그 분이 경작해온 사실입니다.

김종준위원

근데 이 토지가 소재하는 지점이 농업진흥지역외에 토지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내에 토지를 일단은 오랫동안 경작을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거기에 현재 건물이 있다든가 지장물이나 구조물같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순수한 농지로서만 이용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와서 이분들이 토지 매입을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우리 시에서 불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그 이전에는 팔아달라고 하는 신청이 없었고, 최근에 와서 읍·면을 통해서 매각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을 향후에도 이와 같이 5년 이상 토지를 점유 사용한 경력이 있고, 또 지금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10,000㎡, 또 기타지역에는 660㎡이하의 농경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매입 신청이 있을 때는 장래에도 불하를 할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법절차에 별 하자가 없을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효용의 가치라든가 앞으로의 재산가치 등이 그냥 두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거니까 무작위로 신청해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준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4년여간 의회에서 순수 농지를 불하한 사례는 극히 드문 사실이었습니다. 주로 토지 위에 지장물이나, 구조물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토지소유는 시유지로 되어있고, 공유지로 되어있고, 또 토지 위에 각종 건물이나 구조물은 개인이 소유하여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 부득이 불하하지 아니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불하를 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대지 또는 순수 농지를 매각한 사례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러한 농지를 특히 경지지역 내에 농지를 불하하는 이런 경우에 불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역설하고자 합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부료를 은척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만 6,000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있고, 화남 같은 경우에는 연간 5만 2,000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료인데, 사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서서 매각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지라든가, 짜투리 땅 그럴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지거든요. 경지정리하고 난 뒤에 나머지 짜투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이런 땅이 앞으로 효용의 가치성이 있나 없나 타당한 검토를 해본 결과 파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하에서 올려 놓은겁니다.

김종준위원

예. 타당성 검토과정이 자칫 사무담당자나 우리 시에서 판단이 객관성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자의적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유림이나 시유지를 점유해서 경작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면적 이하의 소유를 가지고, 점유해서 경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불하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상황이 봉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화동 관내에도 시유지를 대부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진흥지역안에는 10,000㎡, 또 기타지역 660㎡ 이런 법적인 면적 이하의 점유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줄 알고 하고 있을 뿐이지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건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현지점검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라는 타당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특히 또 이 과정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의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따졌을 적에 결론은 시에서 판단할 적에 팔아선 안 된다 라는 유권해석이 된다면 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조건은 갖춰주고, 효용성이 없다 라고 판단했을 적에는 매각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과장님 답변 내용이 향후에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상황에 준하는 사람들이 또 저에게도 이런 문제를 해결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 하나의 과장님 답변이 기준이나, 중요한 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혹시, 질의의 원활을 위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대상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4쪽에 보면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 대지 이래 가지고 2건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안이라고 하면 5쪽에 말입니다. 농사 외에는 다른 건 못하게 되어 있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는 대지입니다. 근데 대지 땅값이 진흥지역 논 땅값보다 가격이 쌉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지금 여기 추정가격에 앉혀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적용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팔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어야 되겠지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있어야지요. 당연히....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전에는 개인사정이 있어서 회의참석을 못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오는 도중에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매입관계로 위원님들이 나가셨다고 해서 제가 뒤따라 나가서, 그 현장에 과장님도 뵙고 위원님도 뵙고 들어왔는데, 매입비 1억 8,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과장님, 이것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매입비가 얼마요?

주응규위원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인근의 매매되는 평당 대지가격 기준이 100만원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을 해서 187평이니까, 평당 100만원으로 봐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주응규위원

예산을 올릴 적에 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올린 것입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인근 주민들한테 평당 100만원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추정으로 올렸습니까? 추측으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한테 대충 "이 근방에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니까 돈백 만원 거래가 된다고 이랬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오전에 회의중 현장까지 방문을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의 면내 것이기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고 올렸는 모양인데, 제가 지주를 2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제가 뭘 모릅니까? 모르는게 없습니다. 저는....

주응규위원

글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주를 2개월전에 제가 만나서 이것을 시에서 사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주를 만나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오늘 가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도면을 보면 시장진입로가 직선으로 빼고 나머지 좌우에 있는 땅 그거지요 제가 지주하고 이야기 할때 시장진입로만 우리 시에서는 살 수 있을런가 몰라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좌우에 있는 땅은 우리가 아마 못 살 것이다 그리고 길 좌우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면 나는 시장진입로 예산요구를 못하겠다. 직접 같이 앉아 한 분 옆에 있고, 그분의 이야기가 "그러면 진입로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단, 사되 우리가 예산이 서더라도 사되,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지 일반 공성 인근 개인 매매가격으로는 못사는겁니다 라고 이것도 제가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 형님이 저보다 1년 학교 선배인데, "꼭 들으셨다 나중에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번 예산도 일단 1,000만원만 올려 가지고 진입로만 사되, 1,000만원만 예산을 올려 가지고 물론 측량까지는 모르지만,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팔고도 감정을 한 다음에 시하고 지주하고 결정이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너무 싸도 그분이 안 팔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비싸면 우리 시에서도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평수에 약200평 되는 것을 다 사는게 아니고 진입로만 산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제가 예산요구도 사실 이것 좀 사달라고 했던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실지 저라도, 전체적으로 다 사라고 하면 못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세심히 아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타당성이 있으면 왜 안 들어 드리겠습니까? 현장까지 가시도록 한 것은 제가 생각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네요.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분 전화도 제가 받았어요. 받으니까 시에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사야지 시에서 살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다 사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부터 30분 전에....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주응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다 오셨습니다만은 길 들어가는 길은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길은 어느 쪽으로 생겨도 길은 다 나게 되어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176-10번지가 187평이 되는데, 길 들어가는 길 입구가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길을 구태여 감정을 해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으로 밝혀드리는 바이고, 저도 오늘 현지를 같이 갔다가 따라 들어와서 우리 담당직원이 땅 지주하고 통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로는 187평을 모두 다 사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일을 추진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런데 담당직원도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점심시간에.... 저하고 이야기는 2개월 전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뭐냐하면, 시하고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다 사달라고 시에 이야기좀 해다오 이런 것이 안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분하고 저하고 전화한지 30분 밖에 안되었다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저하고의 약속은 진입로만 사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시에서는 살 수 밖에 없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단 예산도 이번에 전 금액을 우리가 올리는것 요구를 안하겠다. 1,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서 감정해 가지고 "당신이 그 가격에 팔겠느냐.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4월 추경에 잔액을 올려서 그전에 1,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고 4월 추경에 가서 잔액을 지불해도 좋습니까?" 이러니까 "좋다" 이랬다고요. 이것까지 약속된 것을 예산을 올리는데 전혀 모르고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주응규위원

글쎄, 요구를 한건데 이런 예산이 들것이라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측을 했는거지요.

주응규위원

예. 예측요구를 했는 것인데, 조금 알고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쁘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안 나가셔도 되고 이럴 것이고, 또 그 분의 이야기는 시에서 전체 다 안사면 못산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 아직까지 박준형씨를 한번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까지도 한번 통화해 본적도 없습니다. 이 사무는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들이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제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땅 지주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우리 직원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을 만나 본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말이 안되는게 길만 사라고 하는 이것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주응규위원

과장님. 길만 사라고 하면 과장님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말이죠, 82만 7,000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어요. 사용료를요.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40년 동안 계산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이 돈을 안 줘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만 사면. 남는 좌우 땅을 자기가 팔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던 거에요. 그분한테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시면 알고, 그분하고 저하고 30분 전에 전화가 되었어요. 되었고, 40년 동안에 82만 7,000원을 길 사용임대를 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길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만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오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당초 소유자와 이야기는 진입로만 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현재 전체 부지에 대한 매입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담당자가 자리에 계시면 물어보시고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아니,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응규위원

해도됩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어떻게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답변을 하십시오. 옆에 서 계시고 애당초 소유자하고 주 위원님하고 이야기는 통로만 사는 것으로 하고 가의 부분은 안 사기로 했는데, 왜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올라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응규위원

그 부분하고, 또 왜 시에서 다 사면 사고, 진입로만 사면 못산다고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는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담당자 이야기는 금년도 9월에 지주가 전부다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 이야기로는 금년도 9월에 지주가 전부다 사주는 건 좋은데 길은 양쪽 현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양쪽으로 전부 집이 되고 상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은 집을 지어놓으면 길은 나게 마련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주응규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집이 있으면 사도든, 무슨 도이든 길이 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길은 어차피 나 있는 길을 지금까지 써먹었는데 다시 그것을 돈을 주고 사면 시에서 예산 낭비고 이렇기 때문에 살필요가 없다. 다 사는 것은 몰라도 길만 사는 것은 집행부의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전체부지를 다 사달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가 9월달에 다 사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야기 했답니다.

임성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 땅을 다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계속해서 1년에 82만7,000원이라는 돈도 주고, 우리 시에서 먼 장래를 봐서 시 땅으로 확보를 해놓으면 나중에 매각을 할 때도 조금 수월한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것 같아서 당초에 다 살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성 5일 시장이 지금부터 40년 전 시장을 개설할 때는 약 2,000평은 될 겁니다. 확실한 평수는 모르고 그게 솔았어요. 지금은 5일 시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 시장 약 2,000평이라고 했어요. 2,000평 부지가 너무 넓어서 자꾸 5일 시장이 농촌에 폐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넓습니다. 그 길 외에는 사놓을 이유도 없고 솔다고 하면 그 시장이 솔아서 개인 땅을 사넣어서 시장을 확장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부지가 그대로 놀고있어요. 게다가 진입로 이것은 가게가 있어도 주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단, 진입로만은 사넣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좌우것은 자기가 팔겠다 진입로만 시에서 사서 넣어주면 좌우것은 자기가 매각을 하겠다라고 저와 구두로 약속이 되었던건데, 그런 엄청난 예산을 올려놔 놓고 옳은 답변을 안대시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임성호위원장

일단은 다른 분 질의가 있으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도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고 답변하신 분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길이 필요한 것은 길이 나 있는 것이 필요한게 아니고, 지금 보면 땅 모양이 이렇게 나있습니다. 여기 뒤에 시장입니다. 여기까지는 길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개인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게 무슨말인가 하면, 여길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이, 개인 땅이 중간에 쪼개지는 거에요 이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길은 상가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 건물로 해서 건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안 사넣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뭐냐 개인 땅에 이렇게 가로막혔어요.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땅들이 막아놨습니다. 이것을 통과를 안 하면 못가게 되어있어요. 이래서 이땅 때문에 임대를 준게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길은 이 사람들이 상가를 지어 다 팔았어요. 이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 뒷 땅 때문에 우리가 시장으로 관통을 할려면은 이렇게 길이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길이 필요한데 양쪽에 남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개인적으로 팔겠다. 이런 뜻으로 한 거 맞잖습니까? 바로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이 땅을 다 사느냐, 이 뒤에 길만 사느냐 이 둘 중에 택하면 끝나는거에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응규위원

가만있어요. 과장님 지금 한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양 상가 길이 지금 현재 길이요. 시장 김천가는 통로에서 전체적으로 그 길을 사는게 아니고 상가 지어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아니요. 넣은 것이 사놓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논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했다든지 이러면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어서 개인 땅을 못 바꾼 건 아닙니다. 통로 1m 50cm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건 뒤에 상가도 있어요.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길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막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주응규위원

지금 그 법요 다시 알아보면 되지만요.

임성호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토론 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교통과장에 대한 질의사항만 해주십시오. 질의 내용만.

한보석위원

그래서 여기 앞에 길만 양쪽 땅은 본인이 어떻게 처분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땅은 어차피 시장이 개통될려면 뒤에 땅을 사 넣어야 됩니다. 뒤에 땅을 이용해서 앞에 도로는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뒤 땅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과하려면 어차피 사 넣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만 사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이 있는데, 양옆에 상가가 있고 이랬는데 이것은 요새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길은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 문제는 그 안의 176번지 그 앞에 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 안에 개인 땅이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주응규위원

자, 지금 현재....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잠깐 이야기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장

답변을 계속 해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는 분명히 사무담당자 하고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런 식으로 주인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직까지 정식 예산을 1억 8,000만원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 번 더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보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공설시장 진입로 매입이란 명칭을 사용하셨고, 또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공설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부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에 주목적이 있지요? 진입로 확보에 맞지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게 전부 다 사면 진입로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그랬습니다.

김종준위원

주된 목적은 이 시장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 확보만 하면 되지, 남의 사유재산을 사달라고 한다고 다 사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주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토지만 확보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은 이후에라도 말이지요. 토지소유자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 시장부지 활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만 매입하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2시부터 산건위에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그러면은 질의 하실 분 해 주십시오.

주응규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릴께요.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주하고 우리 시에서는 진입로 외엔 살 수 없다. 과장님 절충을 하셔 가지고 진입로만 안팔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분 이야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야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야기가 우리는 진입로밖에 살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준 위원님처럼, 그러니까 절충을 해 가지고 진입로만 매각하려고 하면 다음 예산요구를 하시면 되는거고, 전체 다 사라고 하면 우리 공성면이라도 안 사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끝났고,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1번에서 6번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에서 3번 항목하고, 4번 항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진행하던 것이니까 4번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하고 3번 항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1번에서 6번까지 안이 올라 와있습니다만은 1번에서 6번까지를 한 건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야만 되는건지, 아니면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부터 전제를 합시다. 전문위원 어때요?

임성호위원장

분리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3번하고 4번이 중점적인 토론대상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주응규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과장님한테 요구한 대로 진입로만 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사드려 주도록 해주고 전체를 살려고 하면 내 자신도 반대를 합니다. 용도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처리를 하되, 진입로만 사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진입로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진입로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이것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각자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은 사유지가 직사각형으로 있고, 진입로가 가운데 있는데 진입로만 사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경제교통과장님께도 말씀 드린 것이 진입로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를 확보하자 이 말씀을 드린 의미는 뭐냐하면 진입로뿐만 아니라 사유지 중에서도 일부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도 포함해서 사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응규위원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입로를 하면은 양 상가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뒤에 한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붙은 땅이 있어요. 그 복판을 차고 나가야 되거든. 그 복판을 바로 차서 매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고, 쉽게 이야기 합시다.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가 가본 그대로 양 상가가 있는데 직선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서 ...

임성호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460-10, 도로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짧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176-11하고, 176-9 이 부분인데, 여기 위에 부분 경계까지를 진입로로 보고....

김종준위원

거기하고, 우편까지도 사야돼요. 왜냐면 개인의 사정도 개인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쪼가리 땅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도로를 포함해서 우측이나 좌측이나 한 부분 더 포함해서 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 부분을?

김종준위원

그렇지요.

주응규위원

그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 뒤에 계신 분들까지 내가 설명을 다 드릴께. 아까 담당과장이 잘 안 드렸는데, 그 분들이 그 나머지는....

임성호위원장

이미 약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진입로는 현재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토지의 서쪽부분 끝까지 진입도로를 연장해서 그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안 이죠? 맞습니까?

주응규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그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그게.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주응규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 되면 사는 것이고....

한보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응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는 것이 그것까지 절충을 해서 팔겠느냐....

임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정회중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회의 속개중의 토론시간 이니까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하시고, 다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번 항목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주응규 위원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회시간에 현재 태양에너지라는 명칭 자체가 부지 매입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 하는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주응규 위원님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예. 처음부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떻게 되었나 하면 경남에 있는 한 분이 분교 지을 때 할아버지가 대지를 기증을 해 가지고 폐교가 되니까 그 분이 임대차계약의 우선이 되어서 그 분이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근 10년 가까이 임대차계약을 해 있고 관리를 해 오다가 저희들이 면 내에서 거기가 흔히들 이야기 해서 백두대간 중심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보니까 교육청하고, 임대차계약 한 분하고 수위계약 공고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환경보호과장을 하고 있고, 그때는 우리 공성면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 면장하고, 교육장님을 만나서 물으니까 사실 그렇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개인이 차지하기 보다는 우리 상주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백두대간에 관계되는 시설을 하든가, 필요로 하는데 써야되지 개인적으로 넘겨주면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분의 개인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공성에서 기관장님하고, 관변단체가 건의서를 하는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의서를 당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날짜는 공고를 해놨기 때문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관장, 리동장 전체연합회, 새마을지회 전부 할 것 없이 관변단체에 건의서를 받아서 교육청에 보냈더니 공고를 했던 것이 취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알게 되시고, 시장님도 역시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이 워낙 좁기 때문에 백두대간 예를 들어서 깊은 것까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 태양열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지, 위치가 좋고, 땅값도 비싼것도 아니니까 2,4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살 것으로 교육청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대충은 내용적으로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작년 3대때 이야기 하다가 예산이 안 되어서 못사고 지난 추경때 태양열 뭘 한다고 하면서 용역 1,000만원 올렸다가 산건에서 삭감이 되었고, 태양열 같으면 저도 반대합니다. 아까도 제가 시장 진입로도 이야기 했지만, 필요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그래서 단, 매입하는 쪽으로 봐서 사놓으면 앞으로도 쉬운 예로 사게되서 뭘 할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 공성면만 뭘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민이 해당되는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공성면민들의 어떤 숙원입니까?

주응규위원

아닙니다. 상주시에 필요한 일단 매입을 해놓자 약속이 교육장님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매입을 해놓고 우리 상주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백두대간에, 주로 백두대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쪽으로 시설을 하자라고 일단 사놓는 쪽이지, 이게 지금 사기 위해서 태양열을 붙이는 모양이에요. 시청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태양열 관계는 저도 반대한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보석위원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거의 안 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매각을....

주응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몰라도 위에서도 시장님한테 까지도 이것을 시에서 차지하지 말고 저쪽 어디로 개인 그분한테 주라는 약간의 압력이라 하면 뭣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되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꼭 상주시에서 사놓으면 우리 시민이 필요한거에요. 우리 공성면민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라 해서 명칭을 붙인 것은 사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그러는걸로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아마 국장님께서도 조금 알고 계실겁니다. 내용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성면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공성면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상주시민 전체가 필요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위치가 좋습니다. 장소가, 보셨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보셔서 알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 하나 하시도록....

임성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상주시민 모두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랬는데, 상주시민 대표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다 모였어요. 인식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육청에 우리 낙동도 폐교 학교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매각을 한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교육청에 가서 난리를 피우고, 안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는 상황이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매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면은 동창회라든지, 안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산을 십시일반으로 거둬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대부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주민들이 전혀 필요로 안한다. 상주시가 전체로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인식도 아무도 안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주응규위원

글쎄, 이것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개인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 할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시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시장님 하고도 몇 번 수 차례 상의가 되었던 일들인데, 내가 아까 이야기 하기를 우리 상주시민이라는 것은 상주시민이 필요로 한 것을 뭘 만들려고, 우선 부지 매각만 해 놓으려고 했어요. 사놓기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거지,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태양열하고, 용역비 줘가지고 올린 것,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분명히 매입만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셔도 좋고, 그냥 분교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아주 능선에 말이죠. 모동하고 경계지점에 있는데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신단 이야기입니까?

주응규위원

저요?

한보석위원

예.

주응규위원

매각에요?

한보석위원

예. 매입을 하는데....

주응규위원

예. 매입을 하는데 저는 좀 해줬으면 싶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반대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공성면 폐교부지는 공성면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각 면마다 이와 유사한 폐교부지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또 그 폐교가 소재한 면 단위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대체로 그 폐교부지를 사서 그 지역민들이 문화공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폐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폐교부지를 이와 같이 공성면의 기관장들이 교육청에 요청을하고, 또 우리 시의 일부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 폐교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은 차제에 이와 유사한 폐교부지를 그 지역 기관장들이나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또 그럴듯한 급조된 명분을 붙이고, 또 우리 일부 시민들을 동원하고 해서 폐교부지 매입을 요청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우리 시의 전제조건이 있다면은 폐교부지는 어차피 매입을 하게되면 우리 시유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매입하는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리고 저희 면에도 말이지요. 폐교가 하나가 있는게 아니고, 두 개가 있습니다. 효곡분교로 있던 폐교를 포함하여 두개가 있는데 우리가 폐교 있는 것을 두 개다 우리 공성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또 우리 면에서 필요하다고 기관장들이 건의서를 낸게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있던 분하고 수의계약 공고를 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그 분한테는 줘서 안된다. 우리 면도 필요하지만 상주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공고를 취소하고, 우리 시에서 사서 무언가를 우리 시민이 전체 다 한다고 한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것을 백두대간 바로 국수봉도 있고, 요즘 또 토요일, 일요일되면 관광버스가 보통 너댓 대씩 옵니다. 전국에서, 아무 주차장도 하나도 없는데 도로가에 세워놓고 그렇다고 해서 산악인들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이고, 또 백두대간 중심지요. 거기 또 백운산 이라고 있는데 거기가면 국수봉이라고 참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우리 면에 기관장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회나 건의서를 냈던 거지, 수의계약 공고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말라고 건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면이 필요하고 우리 면에서 하자고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면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면민들이 동창회서나 필요하는 것 같으면 주기도 하고, 모자라면 시에 요구를 하지만 우리 면이 다소 사용이야 더 많이 하겠지요. 사용이야 인근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모동 상판저수지부터 해서 상당히 다니는 분들도 많고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도록 매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면에도 분교가 두 개 있어요.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앞서 주장을 한바와 같이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 차제에 우리 시에서 폐교부지를 계속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그전에 주응규 위원님과 말씀 충분히 하셨습니까?

주응규위원

예.

임성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상주시에서 다 사줘야 되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지에도 타면에도 꼭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설지가 있다면은 필요하면은 사줘야지요. 다 사는게 아니겠지 폐교라고 꼭 어느 지역이든 간에 위치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때에는 사는게 맞다고 전언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드릴 처지도 못되는 입장 같은데 어디까지나 시장님도 이건 답변하기가 거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안 자체가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일을 결정해야 되지, 여기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안이 많이 발생한다면 시청에서 그것을 사들여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데서 사달라고 하면 조금 거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청이야기로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거북한 입장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면민들이 시설을 요구해서는 사서는 안되고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은....

한보석위원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딱 한 분만 이야기 하시고 더 이상....

한보석위원

이것을 시에서 만약에 매입을 안 하면은 개인한테 매입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매각을 하지말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아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다면은 무료로도 해줍니다. 무료로도 빌려줍니다. 그런 현실인데....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원래 저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공성면민들이 마침 그날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 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원하면....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만일 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매각에 들어갑니다.

한보석위원

매각을 못하지요?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아니죠.

한보석위원

매각을 합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우리는 매입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만 나오면 개인한테 매각합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매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성면이 전부다 반대하고 매각하는 것을 시민이 반대한다면 개인한테 불하를 합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래도 갈겁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경위를 보면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매입한다 하니까....

한보석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초창기에 폐교가 돼서 초창기에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썽 때문에....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추진 경위가 그래 안되어 있어요. 만약 시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임성호위원장

그럼 시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임대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임대할....

주응규위원

임대할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야되요. 저쪽에서 임대해 있는 것을 수의계약 공고하는 바람에 우리가 반기를 들고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서 시에 필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취소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매각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이유없이 교육청에선 저쪽으로 매각하게 되어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매입을 안 하면 분명히 거기로 팔리게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응규위원

우리면에 필요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되고 사줘야 돼요.

임성호위원장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찬반에 대해서, 찬반 외에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면 가결이나 부결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감표는 김귀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하면, 교육청을 누구라도 저 혼자라도 방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안 샀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매각을 하겠다는 교육청의 심지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만약에 시민이 원하지 않고 면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는 틀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다른 분은 의사가 없다면 혼자라도 교육청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계약이 넘어갔을 때는 또 대비를 해야되거든요?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방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잠시 정회를 해서 전화를 한 통화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보석위원

필히 내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임성호위원장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주응규위원

지금요. 표결로 붙인다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이 그래도 지역대표들이 모이셔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게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 저쪽에 매각했다. 이런 것들을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결정 지을 사항이 아니고.....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주응규위원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독단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임성호위원장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3번항목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청취와 토론, 그리고 비공식표결을 거쳤습니다.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이 자체를 타이틀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부결이고, 타이틀로 해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임성호위원장

지금 올라온 안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 명대로 해야 되죠.

한보석위원

안건대로라면 저희들 전부다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임성호위원장

부결되었잖아요.

한보석위원

예? 그러니까 타이틀을 이 목적 때문에 부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이 제목의 내용에 대해서 부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3번 항목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부결, 4번 항목 공성 공설시장 진입로 매입건에 대해서는 진입로 부분은 큰 도로에서 176-10번(대지 서쪽부분 끝까지 통로를 연결한 부분을 말합니다.) 진입로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회계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3항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3년도 상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89%인 107억 3,638만원이 증가된 2,301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4.31% 증가한 2,217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23.06%인 15억 8,000만원이 증가한 84억 3,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51.89%인 1,194억 4,035만 5,000원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이 6억 2,670만 8,000원, 중앙지원금 중 지방교부세가 51억원, 지방양여금 31억 418만 9,000원, 국고보조금이 32억 8,160만 4,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91억 5,6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911억 4,344만 9,000원으로 자체 예산의 86.2%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 시 재정 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항 일반회계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대비의 4.31%인 91억 5,638만원이 증가한 2,21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4억 9,600만원이 감소한 154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작년예산대비 4.32% 증가한 151억 3,6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업은 90억 2,56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은 2002년 예산대비의 36억 1,188만 2,000원이 증가한 1,155억 6,9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실과소 예산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항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15억 8,000만원이 증가한 84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예산대비의 15억 67만 6,000원이 증가한 80억 8,1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도비보조금 7,329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1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별로 구분하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38억 7,060만 7,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의 41.79%인 11억 4,0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24억 7,5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의 124.5%인 13억 7,227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인 주민 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기금과 과년도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회계과 소관 남성지구택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7억 2,720만 4,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2.0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매각 수입이 2억 5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6억 6,840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3.76%인 2,612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862만 2,000원이 감소되고 도비 보조금인 대부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급여기금 운영비가 1,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산출기초란의 산식은 원단위로 표기하되, 산출금액은 천원 단위로 합리적 기준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일부 세출예산의 산출기초에 있어 소유금액 곱하기 1씩, 또는 소요금액 곱하기 1건 등 포괄적으로 표시된바 추후부터는 합리적 기준인 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현수막 또는, 횡간막 제작 예산의 경우 개당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등 동일 유사품목의 경우 단가를 상이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부터는 가급적이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 번째 일부 실과소에 편성된 토지(임야)임차료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화북 우복동 비석 건립지 국유림 대부료, 견훤산성 국유재산 대부료,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 부지 임차료,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료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토지(임야)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임야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매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임야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2003년도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 예산회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함에도 세입 항목 순수액의 잉여금 이자수입 예상액 등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인바, 추후 예산 편성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과 시비의 분배율을 검토하고 주민의 필요사업 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48억 2,487만 3,000원으로서 금년대비 4억 3,6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에 기획관리 인건비 항목과 일반 운영비 여비 항목은 기준제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과 시책개발우수작 시상은 우리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여서 시정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구상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민 제안제를 시행해서 시책개발 우수작을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상금에 335만원, 포상금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123쪽에 배상금 관계가 있습니다만, 배상금 6,000만원은 현재 우리 시에는 계류 중인 소송이 10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6건, 국가소송 2건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사소송 4건 전체다 승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판결이 확대되기 때문에 패소비용 부담금을 하기위해서 600만원을 금년도보다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경상적경비, 여비 등은 역시 기준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 전산인력인부임입니다. 126쪽에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은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부터는 타시도와 교체하여서 지방재정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서 교류감사 추진 여비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인부임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34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871만 2,000원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인부임하고, 또 지방행정정보은행 자료입력 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는 금년보다 5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제3회 시민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정보화 책임관 정보화 교육과, 시민 정보화 교육 및 마을단위 홈페이지 제작, 전자상거래 교육 교재대 등으로서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부임 2억 1,255만 7,000원으로서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산재보험료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15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청에 백업센터 구축관련 장비구입비로서 국비에서 1,575만원, 시비에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는 일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없어서 늘 지적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주전산기 운영기술료, 사이버 정보화교육 운영 프로그램, 홈페이지 기술지원료,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전체 이렇게 해서 6,300만원 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에 따른 기능저하로 부득이 업무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업무용 PC, 프린터 구입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적 전산화에 3,870만원, 그리고 전산실에 온·습도 조절을 위해서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확장장비 및 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주전산기 증설용 장비 구입비에 2억 91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통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기 중에서 중간부분에 통계로 보는 상주의 변화 책자를 내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 하여서 앞으로 도약을 위한 도표를 만드는데 기후, 인구, 보건, 사회, 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매 5년단위로 통계표를 만들고, 2001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단위로 통계수치를 책자로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9쪽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 1,511만원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조사보조요원 사역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사업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 2,009만6,000원은 사업체에 기초통계 조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항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기준은 1%입니다만 1.25% 약 1.5%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당담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읍을 포함한 24개 읍면동에 2003년도 예산 총액은 247억 8,721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는 약5.4% 12억 5,1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읍면동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회 때문에 애를 쓰시지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관계도 신경을 쓰고, 또 효율적인 예산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가능하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 공무원 포상 이래 가지고 5만원씩 20명 100만원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포상을 한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금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때 적발위주로 처벌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포상을 하고있습니다만, 감사를 하고나서 처벌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 타단체 일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하는데 시계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근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감사, 기획감사실에서 포상금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나가는 포상금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총무과에서는 감사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실에서는 징계를 먹는 사람도 있고, 포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반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잘하는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많이주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업무사항으로 인해서 과다한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에 오래 있다보니까 이웃같고, 형제 같아서 봐주기, 쉽게 말해 어쩔 수 없이 눈감아주는 이런 사례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를 먹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사하면서 우수공무원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 총무부서나,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포상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실의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듣고싶습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업무를 다뤄 봤었는데요. 현재 총무과에서는 포상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금이 나가는데도 있고, 표창이 나가는데도 있는데 각 부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총괄적으로는 표창을 하고, 감사는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난 뒤에, 감사를 실시한 부서에 하다 보니까 특별히 사기앙양 하면서 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은 시계 하나 정도하고, 사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징계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을 남발하는 그런 측면도 아니고, 2년 주기가 되다 보니까 매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주는 방법은 조금 낫지 않느냐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무 때문에 징계를 먹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 먹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징계를 먹고,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포상금을 받고, 이것 참 공무원의 세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일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다른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어려운 살림살이에 여러 가지로 예산 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토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경상비는 55억 3,800만원이 불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되고, 경상적경비 입니다만 사업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68억 5,200만원이 불었는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약 61억 정도 나갔지요?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된 것이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경상예산에 있어서 55억 3,800만원이 불었는게 자연 증가분 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도 내용이 많아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 증가분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김학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실 기획감사담 당관실 업무를 떠나서 전체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그 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계수를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저는 특별한 것이 있는 건지 자연 증가분인지....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자연 증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예산 관계 를 한가지 언급한다면,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예산으로 넣는 것으로 무척 노 력을 했고, 또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전재정 우수 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 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해서 평가를 받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투자심사위원 회 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 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심사위원은 의회에서 두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임기가 되면 현재까지는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는데 의원님 두분, 대학교수 한분, 여성단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당연직으로서 시의 부시장, 국장, 저하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위원 숫자는 그렇습니다.

김기수위원

그것을 보니까 수당관계가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관계가 지침 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되어 있고, 수당이 많지요? 아마 김기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제일 수당이 후한 곳이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형평성이 어느 정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같으면 하 지만 35만원이거든요. 하루에.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하루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기간되면 재위촉을 하는데, 여기서 출무수당은 참석수당은 5만원 똑같습니다. 단지 투·융자심사할 때는 일주일 전에 저희들 심사자료를 드려 가지고 딴 회 의는 참석했다 잠시 1시간, 2시간 끝나지만 여기는 일주일 전부터 심사해서 고 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3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회당 그렇다는 이 말씀이군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138페이지 보면 땅값하 고 현수막 제작비 안 있습니까? 실과소별로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통일이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성이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역시 그 관계도 김 위원님 해외 나가보면 가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소신은 현수 막을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안 하면 죽 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시도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수막이 이렇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 것이지 이게 아마 돈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통일한다는것 보다 예산이 이렇게 서있다 하더라도 만들 때에 더 줄일 수도 있고, 이 관계에 금액 해놓은 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여버립니다. 이것이 예산평가 다 집행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이면 자꾸 줄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실장님,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위원회에 부시장님이라든가, 그 외 공무원들 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공무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수당 안 받습니다.

김종준위원

안 받지요?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12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임의보조금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조되는 단체가 대체로 어떤 경우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늘 이 문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시의 경우 2억 8,300만원 정도 세워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2억, 내년도에도 2억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지침서상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각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간 것으로 말씀드리면....

김종준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든다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보훈단체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족회, 미망인회, 상의군경회 이런 단체하고, 문화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만 받고, 여타 단체는 보조 신청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판단해서 교부금을 줘도 된다 했을 때는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외에는 모든 단체가 거의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혹 이것이 각 과별로 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4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 수당은 공보실 시간외근무수당이며, 일용인부임은 기자실 사무보조원의 월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경비는 기준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밑에서 둘째 줄 일반수용비중 시정홍보 사진대는 슬라이드필름 및 칼라필름 구입과 사진 인화료에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시정홍보사진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테이프 구입을 위해서 베타캄 250만원과, VHS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는 각 지방 언론사의 창간 기념일과 월간지 및 주간지 등에 시정홍보 광고를 위해 시정홍보 광고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물 설치 및 정비비로 400만원과 무양청사 홍보판 정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와이드스크린 홍보비 1,400만원과, 시홍보 스크린 교체 320만원, 시보발행 720만원 및 시보표지 제작비 100만원은 매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과 추석을 전후해서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홍보위원 간담회자료 제작비 120만원과 「상주의 명산」책자 봉투제작비 75만원, 시홍보화보 봉투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홍보 화보인 상주관광안내책자 잔여분이 없어서 추가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지 구독은 「월간지 2000년」외 5종에 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리·통장 및 우수반장 신문보급은 금년과 같이 1억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전화요금과 일반우편료로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시홍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3,240만원과, 보도자료수집 및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청출입 언론인과의 간담회 경비 100만원과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취재에 따른 특산물 구입비 100만원, 취재언론인 격려를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자 격려와 문화재업무 추진을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과목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시홍보 도우미 공익근무자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방송 등 보도매체 출연자를 위한 실비와 여비보상으로 120만원과 시홍보 취재자 실비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는 시정소식 방영은 문화제축제, 체육대회 등 주요행사의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다음장 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상주시지부, 정액보조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시지부의 기준액 1,200만원과 24개 읍·면단체에 각 60만원씩 해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시민교육 및 웅변대회 경비는 자유총연맹시지부가 매년 관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담당관님. 시간관계상 기존 쭉 지원해오던 부분, 자재구입 이런 관계 부분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고, 신규사업 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다음은 사회개발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여기는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금년보다 137만 6,000원이 적은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비슷한 관계로 생략하고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154페이지 행사지원비는 올해와 같은 것으로서 도 경연대회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이 유통관련업소 지도 및 교류단속을 위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효자정재수기념관관리비를 위하여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각종 문화회에서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서 공연자 급식 등 행사 출전 및 보상차원으로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6페이지는 생략 드리고, 156, 157, 158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총 2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비로서 사업비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엑스포 시공 문화소개 행사비로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상주시의 날을 별도로 해서 그 날의 다채로운 민속경연대회 등으로 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충효교실, 향교기로연재현 등을 위해서 7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문화재 책자 증보판 제작 1,500만원, 그 다음에 동학교당 전자경비 용역비에 150만원 등 이것은 수수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이런 것은 기준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임란북천전적지, 충의사, 향청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작년과 비슷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금년과 같이 계상 되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향교 석전대 제물대 보상도 그렇게 해서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13억 7,293만 3,000원이 감소된 50억 5,001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 부지 매입이 완료 되어서 금년에 계상 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에서 163페이지 아랫부분에 상주민요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초산민요에 대해서 1,7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는 유교문화개발권 사업으로 문화재청 소관 사업인 도남서원정비, 동학교당, 남장사, 우복종가, 흥암서원, 충의사, 임란북천전적지 등 사업에 금년보다 10억 8,114만 3,000원이 감소된 20억 6,2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넷째 줄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축공사에 15억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에 10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편성 당시까지 보조내시가 없어서 매년마다 사업추진 년도 수준으로 가편성 했듯이 올해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수치가 변경될 그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풍양조씨족보판목보각 보수 등 밑에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에 병암고택 건물보수 등 5건에 전체 2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리고 뒤에 것은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생략으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자체사업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에도 1억 6,975만원이 감액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내서 북장사 명부전 석축공사, 중동면 낙암서원 정비,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동해사 화장실 설치공사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므로 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북천 제향행사에 따른 도포구입이 필요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읍·면·동에 설치된 22개의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드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을 드리고, 기타보상금은 뭔가 하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시에 부상자가 발생해서 치료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체육회정액보조와 상맥회에서 주관하는 시민 건강걷기대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도 올해와 같이 400만원 정도로 계상되었고, 그리고 당초 보고드린 대로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하프마라톤대회로 이번에 당초 8,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8.15경축 도로사이클대회와 추계 전국중·고연맹전에 약 8,000만원이 더 소요되므로 이것을 수정 또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와 대학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억원, 시민생활체육대회개최 2,200만원, 썰매장 관계 운영비 200만원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시민체전은 올해 축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시민체전은 읍·면동 출전경비에 9,600만원, 대회 개최경비에 9,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게이트볼 종목별 대회 개최경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여기는 게이트볼 외에 5개 종목에 국비 및 시비 해서 1,824만 3,000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이전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청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도비 4,800만원이 포함된 올해 2억 5,92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 해서 생활체육진흥에 3,3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렇게 해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농촌주민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해서 공검면민 체육단련 설치비는 1,978만원, 그 다음에 다른 사업 2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내년 경북체전은 영주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 강화훈련비 및 출전경비로 1억 4,000만원, 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로 4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800만원, 기타 등 대회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대회인 정구 등 경비보조 1,600만원,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 경북리그가 신설됨에 따라서 출전경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게이트볼장 2개소 하고 체육시설 보수비로 각각 800만원씩 해서 총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관광관리로 관광안내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적지 통역안내원 인부임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시설비는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흥암서원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관광표지판 설치비로 1,6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급하시기에 사업을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소 그렇더라도 이해를 드리면서 부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시간관계상 질문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상주시민 민속장기대회라고 이번 금년에 처음 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여기도 우리가 보조를 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서 도 대회도 개최되고, 상주시에서 개최해서 선수선발을 해서 도 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민속장기가 새로이 대두되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국희위원

또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게이트볼장 두 개가 어디 어디 두 개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김국희위원

173페이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173페이지에.... 화북하고, 한군데는 아직 예정지가 미정입니다.

김국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면에 게이트볼 한다고 난리입니다. 시설하느라고 부지 선정해 가지고, 그 두 개가 우리 외서도 들어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시민들하고 대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가 문화재 발굴이 아주 풍부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식사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쪽지를 적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여기 공보실에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을 전문으로 해서 꼭 공식적인 채용이 아니고, 사회 같으면 자문이라든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만 듣고 계시고 병풍산 일대에 어제 우리가 신상리에 올라갔습니다만, 병풍산 일대에 지표조사 도굴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공보실장도 잘 아실겁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병풍산 일대에 지표조사하고 함창 신흥리에 남산 고성 및 오흥산 일대 지표조사하고, 백화산 승첩기념탑 건립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또 청계산 성산산성 지표조사 이것을 옛날 어른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보실장 이번에 오신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분야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외부에서는 상주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모든 생산을 다 못하고 있는,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70쪽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금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나열을 해놓아서 생활체육지원금이 총 얼마인지, 하도 복잡해서 통계 자료 나온게 있습니까? 총 지원금이 얼마인지가?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에 관한 전체 돈을....

한보석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생활운영교실, 체육교실, 협의회 운영,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뭐 이런 것을 전부 나열해 놓았어요. 이것을 총 묶어서....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총 묶어 약 1억 6,000만원 정도....

한보석위원

작년도가 얼마 정도 되었지요? 약 1억 정도 되었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도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보석위원

작년도에 생활체육기금 중에 총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7,000만원은 자체부담을 했고, 1억 200만원만 생활체육 시에서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체비는 없고 작년도도 국·도비로 해서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자체가 없다니요? 자체 생활체육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현재 예산 편성상에 작년도 수준과 올해 수준이 거의 비슷한 그런 액수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촌체력단련실, 동네체육시설 부대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동네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도 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안에 있는 실내에 헬스장 같은 편의적으로....

한보석위원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설치가 그리고 사벌 체육시설 정비 이런 것들은 동네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 172쪽 이라든지, 주로 171쪽에 보면 농촌 주민체력 단련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쭉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동네에 농촌 주민 체력단련실 하는 것은 체력단련실 지금 말하면 헬스장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보석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체력단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주로 그러면 떨리는 기계, 허리에 운동하는 것, 그런 기구를 사는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럼 이것은 게이트볼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네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없는 거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해놨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한보석위원

172쪽에 보면 어디에 한다는 예산은 없고 이것이 보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공검면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공검면, 은척면, 중동면, 사벌면에다 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표기를 공검면 농촌주민체력단련실이라고 이렇게 안해 놓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내용에는 1식 농촌주민체력단련실 172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공검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173쪽에 보면 또 다른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있는 것을 보면 4,700만원 서있는데 거기에는 공검면 체육시설 부대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해서 테니스장, 주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서 하는 것, 안 했습니까? 그게 173쪽에 .......

한보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테니스 같은 것은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테니스를 만들어서 학교를 빌린다든지, 면 단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근데 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이러한 테니스장 보수내지 유지하는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비용 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것은 설치비용이 아니고 보수비용 및 운영경비입니까? 이것이? 새로 테니스장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게이트볼장을 설치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보수 등 연간 쓰다 보면 지금 현재 면부의 테니스장이 시내같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냥 운동장에 기타 등등 이렇게 협소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보수를 해서 쓴다는 이야기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곳을 현재 시내에 있는 테니스장처럼 잘 만들어서 심지어 심하게 말씀드리면, 밤에 야간 시설이라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800만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800만원으로는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시설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내용에, 설치라는 것은 신설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새로 만든다는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은 보수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묶어서 보면 생활체육에 171쪽에 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 또 지도자배치 이래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1억 6,000만원 속했는 돈 들이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다 속해 있는 돈들이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도자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서 지도자배치가 보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엘리트 체육이 발전이 되야만이 우리 사회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른데로 어떤 행사에 집중되어 예산을 많이 쓰는 반면에, 지도자의 급수는 쉽게 말해서 생활 자체가 안될 정도로 60만원에서 보통 많이 받으면 125만원이 최고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양질의 엘리트 교육을 하는데에 도움을 못한다 이런 것이 여론입니다. 학교측에서도 항상 말이 있고, 또 생활체육에서도 항상 거론을 수십 번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도자배치에 1,300만원이 다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것이 1년동안 지도자들이 급수를 받는, 수당을 받는 금액이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약 월 100만원 좀 넘어가지 싶습니다.

한보석위원

100만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60만원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월 100만원, 60만원씩 이렇게 받아서 양질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과장님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보수로 말하면 참말로 제 자신도 공무원 30년해서 보수를 받지만 좀더 많이 받으면 참 좋겠지요.

한보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다른 어떤 지원의 단체라든지, 이런 지원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엘리트 체육을 만드는데 지도자들한테는 너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상주발전이, 체육발전이 과연 이번에 전국에 가서 금메달을 5개를 땄습니다. 아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좋은 성적을 이루는데 어디서 땄습니까? 다 객지로 나가서 땄어요. 그럼 뭐냐 쉽게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사실 있거든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럼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하여튼 이러한 지도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되어서 양질의 엘리트 교육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발전이 있어야 사회 발전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171쪽에 우리 시에 시청실업팀 육성으로 도비가 4,8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100만원 지원이 되었었고, 2억 6,000여 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실업팀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3대 전반기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청실업팀을 육성은 하되, 우리 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자전거사이클팀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난 8.15 도로사이클대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한적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서 또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대회에 홍보하고, 알려 오면서도 말하자면 주인없는 공사를 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청실업팀을 하고, 안되면 우리 시비라도 말이지요. 시비를 들여서 똑같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조속히 사이클팀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를 저번에도 지적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성주군하고 전부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상주 정구팀하고, 성주에 있는 여자 사이클하고 맞교환 하기로 도 체육회하고도 다 약속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실무진들이 좀 바뀌어서 반대현상이 나니까 위에서 주춤하는 거예요. 성주에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만나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면 우리는 그만 정구팀을 막말로 "시청 정구팀을 해산하고, 우리끼리 사이클팀을 창단이라도 해야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다" 이것을 도 체육회에도 설명을 하고, 도 체육부서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최대한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다" 하는 구두약속을 받고 지금 막후 교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말내로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시에서 계획한 바를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결실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내년도에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면 각 분야별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시에 대외적인 각종 전국대회나 이런 때에 체육 선수들이 나가서 우리 시의 명예를 크게 떨치는 것 만큼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원도 당연한데 문제는 문화공보실 예산이 각 분야별로 봤을 때에 너무 체육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에 반해서 예술이나 문화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체육회 예산은 거의 이런 저런 각종 체육회 단체라든가, 생활체육, 또 각종 경기단체, 통틀어서 지원되는 금액 약 10억 이상이 지원됩니다. 대회는 차치 하고서라도. 반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 문화원이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우리 시 문화를 총괄해서 주관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2,000여만원에 불과하고 그 외에 예술분야, 예총분야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지금 이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1억 1,6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분야별 예산지원 형평성을 봤을 때에 너무 불균형적인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도 당연히 지원해서 대내외에 우리 시의 명성을 높이고, 또 시홍보 효과도 거양을 하는 것이 좋겠고, 반면에 우리 시, 우리 자치단체 내에 예술·문화 이쪽도 실질적인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문화, 예술, 체육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실과업무라기보다, 시민들의 전체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되고, 또 그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서 육성이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솔직하게 지금 상주가 문화예술에 이제부터 눈을 뜨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 상주에 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케스트라단을 조직해서 이번에 28일날 문화회관에서 첫 공연 작품을 가집니다. 여기에 조금씩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 등등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들은 문화원으로 해서 예총 산하로 해서 각종 단체들이 그 산하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예총 이런 곳으로 좀 더 상당한 예산이 명분있게 지원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각 단체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결여 되어서 예총 산하로 안 들어오려하고 자기들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더 빛도 덜 나고, 당위성도 덜 되고도움도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총 산하로 해서 좀더 예총이나 문화원 계통에 조금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하에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는 국가간에도 산업경쟁력 있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한다고 하지만 산업경쟁력 보다는 오히려 21세기에는 문화창의력이 우선시 되는 나라가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문화 예술분야, 문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그쪽 분야에 이제는 관심과 포인트를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체육분야의 육성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문화 예술분야에도 관심과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서 그쪽 분야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156페이지에 향교 충효교실 말입니다. 상주에 향교가 두 군데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충효교실에 예산을 200만원으로 해서 항상 충효교실 할 때마다 적자가 난다고 해서 먼저 과장인 김 과장님하고, 그 담당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2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네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이것을 먼저 확약을 받고 어른들한테도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 이하, 이것 조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자꾸 향교 이야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향교가 두 군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위원

함창향교에 관리인 보상은 주고, 상주향교에 관리인 보상은 왜 안주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의 객관적인 분석으로 상주 향교는 그래도 향교 재산이 조금 있어서 자체관리가 가능한 곳이고, 함창 향교는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빈약해서 그래서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고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서 말씀드린 충효교실 관계 등등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향교가 본연의 강학재단이 아니겠습니까? 강학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강학시설이 다 되고나면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분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이·통·반장 신문보급에 1억 1,2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반장들 구독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홍보관계에 의해서 이·통장님들은 다 드리고, 반장님들은 예산 사정상 30%에서 35%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

신문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도 희망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배부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신문은 전체 지방지를 위주로 해서 그 중에 중앙지도 한 종류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전체 돌아가도록 그렇게....

김기수위원

희망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희망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다 못 맞추겠습니다.

김기수위원

그러면 19페이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1식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몇 명에, 부 당 얼마에 이렇게 산출을 내서 기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총괄을 알 수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해도 될 수가 있는건데....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같이 몰아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154쪽에 보면 정재수기념관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4년 전에요. 물론 그 전에 십 몇 년 전 부터 제가 효자 정재수 관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객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당시에 우리 투캅스 영화 아시죠? 그 감독을 했던 안 감독이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만든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상주에 왔습니다. 제가, 민정기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 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진짜 상주에 내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제작하려고 "왕초" 드라마 작가였던 분하고 상의를 해서 돈을 조금 투자하다가, 제가 돈을 미쳐 못해서 영화를 못 만들었습니다만, 시하고 제가 한 달 이상을 협의하고 했었어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정재수가 어떤 사람,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까? 그런데 문화재 하는 데는 돈을 수백억씩 투자를 하는데, 정재수 기념관을 가보면 과연 이것이 자랑스러운 만큼 시설이 되어있느냐?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 그 시설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보고 가느냐? 그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재수 기념관이 정말로 전국에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사찰을 하는데 수십억씩 들입니다. 그 사찰보다도 우리 상주를 전통적으로 알리고 할 수 있는건, 기대효과를 수십배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재수 기념관입니다. 지금 이대로 오픈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서 전국에, 그리고 이것을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던 상주 홍보에, 또 상주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갈 때 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상당히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올해 위원님들 협조로 주변에 정비를 해서 좀더 깔끔하게 해놓아서 적어도 외형상은 "아, 여기가 과연 정재수 기념관 정말 잘되었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을 줄 수 있는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주변에 환경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우선은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도 오래되고 하여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근래에 대본을 한 권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6,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해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세계적인 "효" 하셨는데 이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거기에 숙박시설 이라든지,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와서 하루 자면서 "효"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준비하고자 우선 시에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20억 넘어 말이지요. 그래서 민정기 부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한테다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도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 효과가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것을 활성화시켜서 "효"에 대한 관광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묻고 해서, 앞으로 저 시설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상품화 하는 방안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물론, 관광사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적으로는 정재수 기념관이 교육의 장으로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아들이 한마디로 골통짓을 한다 했을 때, 부모가 정재수 기념관을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설명을 해주고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대적으로 관광코스가 되다 보니까 수입은 자동으로 늘겠지요. 그래서 교육의 장이 필히 될 수 있도록, 상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은 거의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장비나, 또는 사무실의 유지관리, 일부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사업예산이라고는 미미합니다. 늘 그렇게 느낍니다만 업무보고시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예산안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내용이 알차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전체 예산은 7억 9,541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578만 1,000원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559만 2,000원을 법정경비입니다. 계상을 했고, 일반경비 목에 8,939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그리고 18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호적민원창구보조와 팩스민원창구 보조인부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원안내봉사원에 대한 보상금과 급식비를 각각 150만원과,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전체 1,1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나 공장 및 정화처리시설 준공 지도여비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항도 전체 4억 8,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9,438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79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18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190페이지의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시지가 조사 인부임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유지에 따른 인부임, 토지소유분정리 인부임과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역시 이것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는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1억 9,265만 6,000원 중에 국비가 9,632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50%씩 부담되었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수치도면 출력용평 판프로트 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합쳐서 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정관리도 역시 일반운영비 71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와 농지관리이용 교육참석여비 보상금과 농지관리요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오늘 아침에 모 신문을 보니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처리 기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지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보석위원

예. 그것이 실효를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본청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본청에 있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민원실내에 있는 것도 있어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전부 민원실내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 청에....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저쪽 청사에는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쪽 청사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뗄 수 있는 시설을 옮겨달라 그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기계가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원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이 민원실에서 직접 산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사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기계가 고장이 아주 심합니다. 거의 매일 고장이 나다시피 합니다. 초기단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여기에 해놓아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바로 다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여기에 두었냐 하면 우선 기계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여기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서비스센터에서 상주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안되면, 구미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고치곤 하는데,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안되었습니다. 정착이 되면....

한보석위원

정착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정착인데요. 기계가 부실해서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착문제가 아니지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보완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계가 고장이 덜 날 때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터미널이나 아니면 남성청사 쪽이나 저런 곳으로 옮겨서 법원 등기등본까지 다 발급되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설치해 놓은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시기가, 시간이....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한보석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사실 1년 같으면 충분히 기계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계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나,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기계가 시청내에 1층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 아닌 시청내에 있다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기계를 바꾸든지 하셔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기계가 있다면 타 시군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시설은 꼭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합병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오정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199쪽부터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전체 예산은 총 82억 4,529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억 6,253만 5,000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쪽의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경비와 다음 장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외빈초청여비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금년도에 어쨌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하다보면 그 쪽에 초청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업무추진비는 그 다음 205쪽입니다. 그것도 법정경비로서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206쪽 중간에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남성청사 안내 인부임을 6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성청사 안내를 저희들 청사 여직원들이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다보니까, 여직원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근무하다가 사무실에 볼일이 있으면 잠깐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빈 손님들 안내하는데 상당히 소홀함이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계속 고정적으로 안내만 전담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점 참작 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직원가족 테마기행비를 2,000만원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보면 축제라든지,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가족과 같이 직원하고 20 가족을 동시에 그런 곳에 보내서 가족애도 느끼고,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사업 예산입니다. 207쪽에 자산취득비 5,046만 5,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이라서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저희들 상주에 4대대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해서 물품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208쪽입니다. 청사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도 기준경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6,058만 3,000원으로서 금년보다도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다음 21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11쪽에 여비에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기준경비의 전체 이·통장의 30%를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따라서 초청자에 대한 교육참석자 급식비나 여비보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이나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 그런 시상에 따른 비용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 포상금은 저희들 읍면동 행정실적평가와 본청 부서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부서 시상 2건하고, 또 향토개발상 시상금 등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체육 화합행사 경비보조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 한 것을 본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저희들 직협 주관으로 전체 직원이 모인 체육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전체 행사를 직원 체육대회로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화합행사 지원비 100만원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체육대회때 각 100만원씩 주던 것은 이번에 공보실로 이관해서 시민체육대회 경비로 합쳤습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읍면동에서 화합행사 할때 100만원씩 주도록 2,400만원만 저희들 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은 시민교양강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만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대학교 BK21 대응자금 지원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주대학교가 기계분야에 저희들 도내 8개 대학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만원 지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주민등록증 전용프린터기 구입은 28개 전 읍면동과 출장소에 한 대씩 보내줄 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아래쪽에 인사관리의 인건비입니다. 215쪽에 수당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모범공무원, 성과상여금 이런 것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일용인부에 대한 재해보상, 각종 보험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1억 3,640만 4,000원인데, 이것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다음 217쪽에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하였는데 새로운 사항은 217쪽 제일 위에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금년에 처음으로 50만원씩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해서 1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지역 산하 공무원이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약 12명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도청 같은데도 도청직원들을 상당히 교육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학은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놔두고, 대학원은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만 향학열을 북돋우고, 또 능력개발로 수준높은 봉사와 지역발전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에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학자금 보조식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반기별로 그렇게 줄 계획으로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구조조정 되고 난 후에 읍면 사무소에 직원들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종전에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출산휴가 가고 하니까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니까 그 공백이 상당히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3개월 갔을 때, 저희들이 임시로 3개월 쓸 수 있는 업무보조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열 사람 정도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와 다음 장에 공로연수 연수비, 포상금 등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 보조금 등도 전부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의료보험법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9쪽에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도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원재해보상비, 공무원 부조급여 등 금년 수준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출연금입니다. 220쪽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금년 수준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다음장 22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금년보다도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여비는 관내 행정통신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여비 80만원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옥외 방송시설 보강은 경천대를 조성할 당시에 방송시설을 한 관계로 상당히 노후되었고, 또 옥외 선로가 훼손되어서 방송이 일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방송시스템으로 개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키폰시설은 3개 면·동에 노후된 키폰시설을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는 전화기 및 통신장비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223쪽에 보면 VOIP장비 구입비 이것은 신규로 내년 신설 예산을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 보면 전화선과 컴퓨터, 전산망선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전산망 선로를 전화까지 같이 겸용하도록 그렇게 쓰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각 중앙부처라든지 시·군 기초단체는 시범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이런 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통합관리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회선사용료가 절감됩니다. 전화선로와 컴퓨터선이 통합되게 됨으로써 전산망만 사용함으로 해서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점차 이것이 확대되지 싶은데,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 시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215쪽에 성과상여금으로 6억 4,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지급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난해는 어느 정도로 지급했습니까? 실제 지급한 액수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전체평균을 따진다고 그러면 약 50% 정도 본봉에 50% 정도가 안 되는데 이것은 등급별로 나눕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A등급은 본봉의 110%, 그 다음에 B등급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김종준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떤 업무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성과상여금을 계상하고 아닌말로 직원들끼리 상호간에 '너도먹고, 나도먹고,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은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부서별로 일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예를들어 A등급이 몇 %가 있으면 A등급, B등급 나눠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부서별로 지급해 버리면 부서에서 사실은 직원화합 차원에서 다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A등급이고, 누구는 C등급이고 그럴 수 있느냐? 그만 똑같이 나누자" 그런 예가 있기도 합니다.

김종준위원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데, 그럼 각 부서에 성과상여금을 맡기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과정이 충분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과상여금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의 성과를 나타내고, 또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경우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또 한가지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7,200만원, 직원가족테마기행비가 2,000여만원, 해외훈련비 및 어학연수비가 10명해서 2,000여만원 도합 1억 1,200여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위 연수성 비용이 1억 1,200여만원의 경비가 계상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앞으로 장려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견문과, 지식과, 전문성 어떤 그런 것들을 습득하지 아니하고 한것과, 또 그런 것을 토대로 한 후에 업무를 보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의회에서 4대 의원들 몇 분이 약 십여 분이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이버공간에 보면 직협쪽에서 의원 연수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교육 등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배우고 오고, 견문을 넓힐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원 회의가 있을 때 저도 봤습니다. 봤지만 속으로 이런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텐데 이런 것을 띄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이버라는 것이 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아예 컴퓨터 없었으면, 왜 저것이 만들어져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설립해서 각종 공무라든가, 의회라든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 이런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쳇말로 이른바 타인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각으로 이러한 사례를 바라본다면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시각과 입장으로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지만 그 소속 회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자신들도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식견을 넓히고, 견문을 넓혀서 공무를 집행함으로 해서 궁극적인 시민 복지를 향해서 더 많은, 더 좋은 방향으로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런 비난성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연수성 경비를 책정을 해서 공무원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시에서는 다 같이 방향설정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공무원뿐 만 아니라, 의회, 나아가서는 시민일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직자의 어떤 의식함양과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직협문제는 사실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조금 별개의 단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모든 공직자가 긍정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

이 기회에 그런 말씀으로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국외연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 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에 연수를 갔다 오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일에서 10일 사이의 연수가 과연 공무원들의 질을 물론 면식을 넓히고 큰 세상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기간을 많이 늘려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공무원 질을 높이는데 투자를 많이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연수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외부에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직장협의회가 의회를 보듯이 바라보는 그런 안경을 끼고 봤을 때 똑같은 비난을 받을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수라면,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대로 된 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제가 중국을 한방자원단지 때문에 몇 분이 간사 세분하고 해서 네 분이 교수님 몇 분하고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자부담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은 글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연수를 떠나고 이틀 후에 직장협의회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직장협의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을 불러달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삭제 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삭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정식으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민을 위하려면 "면식을 넓혀라, 배우고 와라"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말이야. 그런 문제들은 총무과장님께서 직장협의회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올려놓은 것을 삭제하도록 요구를 해주실 것으로 부탁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214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초· 중·고생 급식비지원 해서 200인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학교에도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약 6∼700명이 밥을 굶고 있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 인원은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의 협조요청으로 오는 금액의 25%, 1/4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통 보면 한 학교에 10명이 급식을 못하다면 5명에 대해서 급식비가 내려오더라고요. 학교마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밥을 굶고 있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서 동창회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대 개인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보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박봉을 쪼개서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는 특히 더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 협의를 하셔서 더 많은 금액도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에 좀 더 많은 인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들어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하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새마을과 직원 시간외수당 4,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8쪽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새마을과 관서운영비 1,062만 8,000원, 새마을과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수용비 2,138만원, 기타 임차료 공공요금 및 급량비, 연료비 등을 합하여 총 5,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지원비입니다. 국민운동추진 각종 홍보물제작 및 자전거축제 관련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총 3,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자전거축제, 자전거박물관 단기 사역 인건비로 1,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 및 새마을중앙교육 참석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 각종 새마을 바르게살기 관련 행사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 자전거축제 관련 각종 회의 및 행사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등 총 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지도자 표창시 시상품구입, 자전거도시 상징조형물 공모 시상금을 합하여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광고물전시회 출품작지원보조금, 새마을단체 각종 단위사업보조금을 합하여 총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내년도 자전거축제 개최 예산 등 총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도비 미확보 부분 1억 6,126만 9,000원과 주민 편익사업 11건에 5억 3,400만원, 낙동강 자전거투어로드 개발 용역비 7,000만원을 합하여 7억 6,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4건에 10억 8,500만원, 포괄사업비 13억원을 합하여 총 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재축 4동에 1억 4,000만원, 마을회관 보수에 1억원을 합하여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회관 재축시 전년도 대비하여 500만원씩 더 지원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전시물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인부임으로 1,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수용비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및 내년도 5월에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등 6,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급식비 등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청소년 호국유적지 탐방외 5개 행사 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개관시 프로그램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경상북도 청소년 한마음 장기자랑대회 등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공부방은 운영 실태를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전수조사 해서 함창은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화서·무양 공부방은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마무리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년 수련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0쪽입니다. 민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4,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5,14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억 7,500만원으로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융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4,210만원 등 이자수입이 4,5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0억 2,730만원이고 융자금회수 수입금이 3억 3,76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이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금액은 총 24억 7,500만원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7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따른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10억 4,758만원, 생활안정자금에 14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228쪽에 보시면 현수막걸이대,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라든지 학교,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현수막을 걸게되면 검인을 받게 되어있지요? 수수료를 일부 내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검인도 안 받고, 또 걸이대도 설치 안하고 아무데나 막 설치합니다. 꼭 어디 관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거는 것은 걸이대가 아닌 아무 곳에나 걸수 있는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단체에서 관변단체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하는 행사는 검인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걸이대도 아닌 길거리에 아무데나 자기들 걸고 싶은 장소에 아무데나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먼저 시에서나 관변단체에서 지정걸이대외에 달 수 있는지는 이것은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인관계 이것도 시의 홍보물관계는 검인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는 전부다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많이 걸이대 이용도 안 하고 검인도 안 받고 불법으로 많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것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인이 뭐를 하기 위해서 걸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적을 해서 바로 떼라든지, 왜 검인을 안 받았느냐 든지 하는데 관변단체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는 자기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쉽게 말해 시의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것처럼 검인을 안 받고 아무데나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자전거축제 행사지원비로 1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축제와 관련한 홍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행사지원비만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홍보비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자전거축제는 사실 전국 규모의 축제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치러지려면 우리 인근의 사람들, 주민들이나 자치단체만 홍보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홍보를 할 때에는 중앙공영방송 정도라도 홍보를 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우리 김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국 축제이기 때문에 중앙단위 매스컴에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큰데 사실 중앙단위 매스컴이 예를 들어, KBS라든지, MBC 이런데 서포터 방송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홍보를 못하고 지역 언론이라든지, 또 대구에 있는 지역 TV 이 정도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TV에는 못하더라도 중앙에 방송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언론 정도에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억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 하는 것도 그 정도 상업 광고방송도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억까지 가는 것이 사실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게 보통 약 10초내지 15초 방영을 하는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돈이 그 정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약 30일 동안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종준위원

적어도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간에 방송이 되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라디오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TV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운영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현재 청소년상담실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예로는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거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상주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두 명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분들은 유급이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분들은 청소년상담사가 가질만한 자질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갖춰진 분들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분들은 전부다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되는 자격증을 전부다 소지하고 있는 그런 여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거기에 반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청소년상담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이런 분야에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이런데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어울마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함양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즉, 말하면 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현재 어울마당은 1회에 125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도 한번 어울마당에 가봤더니 상당히 효과도 좋고, 아주 열성적으로 잘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그 분야에 우리 시에서, 새마을과 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서 이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예산지원의 성과가,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점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4,9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봉사자들이 봉사활동할 때 혹 다치면 거기에 대한 재해보험료입니다.

김종준위원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재해보험료, 재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다. 그런 말씀이죠?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다른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까? 운영비에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아직까지 당초 도의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뒤늦게 도비로 1,4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 확보만큼 우리가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는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단 얼마라도 세우려고 도 새마을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23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원은 보험비고, 4,900만원은 어떤데 쓰여지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여기에 종사자가 상근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3 정도 나가고, 나머지 1/3 정도는 운영하는데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근데요. 저번에 감사할 때 11월에 감사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이 아니고 7월인가, 저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추경예산 때, 추경 때 새마을과장님 성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면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일단은 자원봉사자의 전문학교나 무슨 실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도에서 채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도에서 지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상주 시비로 인건비를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가 복사해 온 그대로입니다. 속기록 1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채용한 인원을 시비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채용하고 난 뒤에 앞서 성과장께서 도비로 준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한보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세워줄 때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준다. 문화센터라든지 다른데도 자원봉사센터들이 많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드느냐? 이래서 논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답변이 바로 도에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인건비는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채용한 사람이니까 우리 시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12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래 이것은 그때, 그때 과장님에 따라서 시위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을 도에서 했는지, 또 채용하고 난 뒤에 인건비는 아마 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에서 채용을 한 사람을 시에서 우리 상주 시민의 세비로 인건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보석위원

도에서 파견 나오면 도에서 월급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파견이 나와서 상주에 와서 일을 한다해도 월급은 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맞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 그렇다면 이 당시에 성봉제 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을 쉽게 말해서 예산 5,000만원 추경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임용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편성 세우고 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 속기록에 보면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 이것이 몇 쪽인가 하면 거의 약 20쪽에 가까울 정도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세워준 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도에서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해 준 겁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주체지, 말하자면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거든요.

한보석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 당시에 보면 여기에 보면 6,000만원을 설치비를 도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설치비를 도에서 내려보내고 우리는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다른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신설기구를 만드느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6,000만원의 도비가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벌써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 답변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많은 인건비를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활성화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믿고 5,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줬던 겁니다 추경을,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한두 달 지나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건 아니다." 라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임성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 5,000만원 중에서 도비 100만원, 시비 4,900만원 이 부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10시에 보충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성호위원장

예. 다른 것을 질문하십시오.

한보석위원

그러면 도비가 100만원이 나왔으면, 도에서 채용했던 사람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비를 50% 부담한다면 우리는 100만원만 예산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내년도 말까지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위탁계약 할 때 돈은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위탁을 하도록 해줬으면 돌아가도록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5,000만원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는 우리를 염려를 식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드릴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임성호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도에서 채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장

한 위원님, 이것 외에 다른 건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이것은 14일 보충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과장하고 앞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