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7

임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까봐.

경춘선 청량리역 연장, 이건 그냥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릴께요. 이것은 우리구, 남양주시, 춘천 여러,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여기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용역 중이고, 9월에는 공사발주 예정이고 내년 6월에는 완료 이렇게 했는데 벌써 9월 7일이거든요. 이게 9월달에 공사발주가 가능한가요?

단차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지난번에 공법상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상봉하고 여기 오는데 단차가 있어서 힘들다고, 저희도 이거 십 몇 년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라 여쭤보는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 10회?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10회 운행되는 건가요, 여기 종착역이 청량리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운행방법이라든가 시간대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건 청량리에 섰다가 가는 건가요, 망우에서 라인은? 그러면 청량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내년 6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용역발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발주시기나 공사시기가 나오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부언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부터 저희가 건설관리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저희는 원합니다.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통행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통행권 확보라는 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정도 되야 우리 서민들이 통행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1,274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중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서 과연 결과는 어느정도 %로 봐서?

작년부터 저희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전통시장 주변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것은 저희도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롯데플라자 앞에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리가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 가로 부분에 있다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때 나가보면 가운데서도 영업을 합니다.

조리하고 기름튀기고 보행권이, 과장님이 물론 나가 보셨겠지만 청량리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행권은 커녕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 앞에 지나가려면 피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기대가 크니까 이만큼 요구를 하는 건데 아까 청량리플라자 앞에 용역 고정배치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세 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실적으로 단속하고 쉽지 않다는 것은 누차 말씀들어서 아는 건데 이분들의 예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은? 그러면 플라자 앞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녜요.

다른 데 관두고라도 저희가 거기 한군데만이라도 가시화 될 수 있는 결과를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찬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장님을 믿어서 예산 2억을 확보해 줬었는데 지금 9, 10, 11, 12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신복자위원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제가 들은 건 작년부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이 정의 내용을 봐도 정확하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이론적으로는 맞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는 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동안에 자료 주신 거랑 보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가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발달장애아들을 돌보는, 케어하는 부분은 거의 부모한테 짐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지원 비용이 200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부모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그것을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동문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 잠깐 하러 오실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인원 수 많은 게 20세, 30세까지예요. 나중에 50대, 60대 되면 이 인원이 왜 없나 했더니 조로현상 때문에 빨리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나이에 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고, 물론 인지가 안 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보다 조금 덜 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들이 받는, 보통 장애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보다 하루만 더 늦게 사는 게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도 물론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이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훨씬 더 심할 거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너무 잘 하신 거 같고, 또 하나 여쭤 볼 게 조례 발의를 하는 게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되지요?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희가 출발선에 섰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서 좀 보충해서 의문사항을 여쭐게요. 지금 요금감면 혜택이 있어서 좋고, 방문주차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문주차제 방식은 사전에 와서 신청하면 그분들이 해당 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3항에 "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전문업체, 공유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 앱 전문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4항도 마찬가지인가요? "수탁관리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지요, 관리수탁자? 관련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앱 업체에 대한 건가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 총괄관리는 과에서 한다며요? 서로 공간이 있고 없고는 앱에서 관리를 하지만 총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한다며요?

의사팀장이 아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