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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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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수목원뿐만 아니라 경희대 쪽에서 넘어오는 데도 같이 연결해서 개방할 수 없나요? 다른 데도 아니고 수목원은 공기도 좋고 너무 좋지요. 주민의 휴식처라고 보는데 거기를 현재 주말에만 개방하나요?

일반주민들한테 산책로 길 정도는 개방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시지, 꼭 거기에 들어가는데 모집을 해서 가고 신청을 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시사철 공기가 좋으니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산책로 길은 개방 좀 했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의, 제기, 청량, 용신, 회기 주민들이 같이 아울러서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보다도. 그때 토론회 때 그분이 원장님이죠? 그분이 개방을 한다고 타당성을 어느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에 와서는 안한다고 하니까 이게, 거기에 원장님하고 같이 아니면 경희대 측하고 원장님하고 우리 시·구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개방을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이영남 복지위원장님도 거기에 애쓰고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장안동 339-8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셨나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게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러면 합의를 볼 때 변호사비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시공사에서 부담해 줬습니까? 시공사에서 업자가 다, 업자입니까?

시공사에서 다 책임을 져 주기로 했어요? 지금 그 말씀 맞나요, 주민 편에 서서.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기와서 진을 치고 괭과리 치고 여름 한달 내 난리법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하나의, 뒤에 수장분들 다 계시네.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공청회나 전혀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데모를 하고 그 난리를 하죠. 처음에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혐오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혐오시설 들어오면 첫째, 집값이 떨어지니까 난리를 하죠.

주민들은 자기 재산이라 자기가 지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 나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있다 몇 달 되면 가 버리고 다른 사람 바꿔 놓고, 일을 할만하면 또 바꾸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건도.

와서 보면 밥그릇만 앉았다가 세월만 가면 돈 타고 그런 식이 되 버린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에요. 그 부서에서 맡으면 어느정도 그 부서의 수장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에요.

주민의 갈등, 원인이 뭡니까? 구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구청이 있어요, 주민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다른 건도 비일비재한데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국장님이 맡은 일을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란 말씀입니다. 일 좀 할만 하면 과장님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고.

과장님 바뀌면 국장님이 책임지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되지.

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알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까 또 있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아까 CCTV에 대해서 열 받았는데 CCTV가 43개소에 129대 좋습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주차문제, 가는 곳마다 모서리 난리지요. 아까 정상 운영이라고 써 놓으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수리비가 총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계산서 안 넘어 왔어요? 예산에서 얼마, 예산 안 잡혔어요?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고장난 것은 못 고치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여기에 정상운영이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정상운영이면 계산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상으로 쓸 망정이라도.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견인차 우리 관내에 있어요, 없어요? 몇 대나 있어요? 국장님 몇 대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음 달에 행정감사 과장님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한 중에 아까 합의를 봤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방지턱도 해주고 거울도 해준다고 하셨지요? 금전적인 거 제가 물어보니까 변호사비나 지금 말씀하신 6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했잖아요.

과장님은 제가 금전적인 거나 변호사나 이런 거 해결 보셨냐 했더니 그런 얘기는 저한테 전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주민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변호사비나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또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도매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76구획이라고 했지요. 현재 몇 구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낫다는 근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수입이 낫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나요? 얼마정도 증액 되셨나요? 대충도 모르십니까?

제가 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 허 과장님이 8,000만원, 9,000만원 하고 3,300만원 이익이 아니고 330만원이다. 그거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015년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금년 11월 21일부터인데 아직 안 돌아 왔잖아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때부터 발달장애인한테만 적용이 되냐고요. 혜택이 이렇게 가냐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법이 따로 있는데 11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한테만 이 법이 별도로 적용이 되냐고요? 자동판매기 현재 공공근로의 장애인단체들이 지하철에 하시는지 알지요? 용두역을 예로 들면 복권판매대나 신문가판대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 알지요?

그런데 현재 이 법이 저희 관내에서, 저희는 지금 우리 구청하고 공공시설만 적용되는 겁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명의를 도용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자동판매기를 제가 26년 다룬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명의를 도용해서, 장애인들이나 모자가정은 자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장애인들이 지하 4층 동대문운동장 가도 그 깊은 데를 못 내려가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고 돈 10만원씩 받고 하는데 실지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 앞에 자판기 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현관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구청 내에서 못해요.

이런 법이라면 전부 다 넘겨줘야 되요. 모자 가정이나 지체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유공자한테 다 넘겨 줘야 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자판기는 청량리 환승센터에 1대 가지면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실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하실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 단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업자가 서류 인감 떼달라고 하고 등본 떼달라 해서 제3의 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에서도 그 법이, 신문 가판대가 저희 관내에 보면 안된 데는 신문 안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장애인단체들한테 줘서 그래요, 수급 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하루에 신문 10부도 안 팔리는데 앉아 있겠냐고요.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자판기도 마찬가지에요.

자판기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든들 의미는 없겠지만 만들었으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은 투명성있게 하란 얘기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