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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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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앞으로 관내 학교나 단체 등에서 현장교육을 원할 경우 전쟁의 참상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교육현장으로, 앞으로 원할 경우 학교나 단체의 교육현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전명비를 만든지가 올……. 작년 연말에 준공식을 해서 아직까지는 현장의 안보교육을 신청한 학교나 단체는 없어요?

이거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신청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이런 안보교육을 학교나 어느 단체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육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우리구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이 여기를, 요즘에 학생들 외부에 실습…….

안보교육 시간에 한번 정도는 와서 참관을 하고, 또 아까 보훈회관 3층 강당을 이용해서 영상으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안보교육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동대문구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 생각이에요. 자율학습 같은 때도 와서 한번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꼭 틀에 박힌 교육보다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요즘에 학생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문구에 이런 좋은 참전비가 있음으로써 와서 전쟁의 교육과 또 그것뿐 아니고 다른 영상으로, ‘연평해전’ 같은 영화가 안보의식에 대한 고취를 많이 시켜주지 않았어요.

보신 분들이 있고, 안 보신 분들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고 진짜 마음으로, 우리 성인이 ‘연평해전’을 봐도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영화의 감동적인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명량이라는 이순신장군의 영화도 있고 해서 안보의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이런 좋은 장소를 가지고 한번 자율학습이라도 하는, 지금 어떠한 틀에 박힌 보훈처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학생들이 와서 탐방할 수 있게끔, 안보교육을 고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안보에 대한 교육을 알려 준다는 게, 자율학습 차원에서도 와서. 학교마다 매달 한 번씩 어느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주차행정과장님 또 교통행정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이 동대문구에 구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과가 다 소속되어 있고 또 주차장에 대한,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이나 건설관리과나 직접 구민과 피부가 맞닥뜨리는 이런 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깔끔한 해결을 바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나와 계신 공무원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구민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거고, 국·과장님이 계시는 거고, 공무원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시기관인 선출직 의원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머릿속에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한 가지 한 가지 답변과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로 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에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말보다 실천을, 또 해결을,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바라겠어요.

일단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은 참 잘하세요, 답변도 잘 하시고. 그런데 항상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여기 주차행정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영남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청과물도매시장, 동서시장 과일채소부,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그 다음에 청과물도매시장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 그다음 요즘에 문제가 되는 동서시장 일부 식품부, 일명 깡통시장 이 세 가지가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파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청과물도매시장 2급지 기준 76구획으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시장 상인회와 계약하여 운영 중이다. 76구획 청과물도매시장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는 중앙주차구획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 6월에 청과물도매시장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을 재구획하여 94면을 만든 데 여기도 중앙……. 그러니까 상인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6월 달에 도로중앙에 주차구획선을 다시 94면으로 늘렸다? 동서시장 과일 채소부가 도로중앙 새로 늘렸다 이 말씀이네?

알았어요. 과장님 그건 내가 나중에 물을 거고, 지금 청과물도매시장 도로 중앙에 94면으로 늘려서, 이것을 중앙주차 구획선을 계획할 때 이 부분도 동대문경찰서에서 개입해서 한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먼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복개천 도로는 경찰서가 관할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동대문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에 대한 모든 관련된 사항은 동대문구청 건설교통국에 주차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데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중앙주차선을 구획해야 됩니다 해서 모든 거에 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심의할 때 계획해서 새로 주차선을 늘릴 때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 말은 왜 여기 청량리 동서시장, 깡통시장만은 유일하게 경찰서에서 중앙주차 구획선을 계획해서 거기서 밀어 붙여서, 지금 다른 데는 가쪽으로 주차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중앙으로 왜 유별나게 밀어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 붙인다, 서장께서.

이 이유가 뭐냐, 이 도로의 모든 주차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서 협의하에 주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주차선을 하려고 하느냐, 경찰서장의 권한이라나 권리라나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심의를 해서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에서 주체가 돼서 이 부분에 거주지 주차면을 이렇게 늘려야 되겠습니다, 또 주차면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체가 경찰서에서 한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 유독 이 부분만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중앙 주차구획선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기 깡통시장도. 그래서 앞으로 중앙주차면을 구획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는 우리구에서 해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 주차장, 동서시장이나, ‘경찰서에서 시 경찰청과 협의, 정화여상 주변까지 139면을 재구획 할 것입니다’ 이게 난 이해가 안 가. 우리구에서 구획을 해서 경찰과 심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주체를 하고 경찰에서 139면을 만들어서 구에서 넘겨줘서 그 다음에 관리는 구에서 한다. 또 주차비를 구에서 받을 거 아냐, 원래 이게 맞는 제도고 맞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국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로시설관리법, 무슨 법에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한다. 도로 20m 이상까지는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이거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가, 그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죠? 941명이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이별로 급별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복지연금 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으신 분들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별도로 그런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발달장애인 외에 또 다른 장애인으로 분류된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인성, 또 장애인으로서 연금을 주고 있는 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복되고, 또 발달장애인 외에 다른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장애, 정신장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 조례 제정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이 돼서 2015년 11월 2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잖아요.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분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 그러니까 법이 법률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명패가 ‘안전’자를 바꿨네, 누가 바꿨지? 국장님 원래 저게 원칙이지요? ‘안전’ 자를 뺐지요?

왜 그런 거예요? 안전을 넣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건설교통에 대한 그 좋은데, 아까 얼른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바꾼 이유가 뭔지 잠깐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실이 새로 되는 바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안전담당관 소속은 행정 소속인가 보지요, 복지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미납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불리한 등록규제를 개정한다고 첫 번째 개정안이 나왔지요? 그러면 미납차량에 대해서 부당하게 운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폐지시키면 어떠한, 이 미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를 안한 미납차량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안을 폐지시킨다면서요? 폐지하게 되면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징수를 별도로 또 해야 될 거 아냐? 그런데 안 냈을 경우를, 지금 징수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제재를 풀어주니까.

이분들이 주차요금 미납하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에 대한 것은 추징금이 안 붙지요, 그대로 가는 거 아냐? 그래서 결국에는 차를 판매하거나 명의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조례안을 만들어서 압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주지주차제에 대한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요금 감면 혜택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빈 공간에 거주자주차 저녁에 대는 분, 또 낮에 빈 공간에 주변의 주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중간에 댈 수 있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주차,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복자위원이 부정주차 단속하시라고 매일 CCTV 때문에 질책도 당하시니까, 그런 거주자주차 빈 자리에 잠깐 대 놨는데 누가 신고하면 끌어가거나 딱지 붙이잖아요, 7,200원인가. 그 제도는 잘못 된 거 같고, 또 바로 붙이더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 개정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극 추천해서 우리 과장께서 관리 잘 하시고 감독하셔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주차행정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위원님한테 매일 질책만 당하지 말고 좋은 칭찬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