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재활, 직업훈련, 고용 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와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조례 제정에 근거법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권재혁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복자·권재혁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