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5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5-09-07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0항을 제일 먼저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 신현수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오중석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신현수의원과 함께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동대문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추진하거나 기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고용정책기본법」및「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안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요새 아르바이트생들 있죠?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수규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 일자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과에서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같이 이것도 포함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 관계는 나이는 됩니다. 되는데 시행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창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청년들이 알하는데 있어서 각종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권재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과 동대문구 고미술 문화관 운영 및 세계거리춤축제 운영과 관련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 촬영소 영화전시관 및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대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어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 및 홍보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2015년 8월 동대문구 홈페이지의 관광분야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내 페이지를 우선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 많은 구민들이 답십리촬영소 영화전시관 및 동대문 고미술 문화관을 방문·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는 세계거리춤축제는 2015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장한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제3회 춤축제는 이틀간 실시되어 연인원 35만명이 장안동을 방문하는 등 인원 동원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축제였으나 먹거리 부스 설치, 공연내용 부실, 자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춤축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지역주민 및 상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인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를 설립하여 단독 축제 추진기구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세계거리춤축제에 걸맞는 공연 내용을 갖추기 위해 행사 대행사를 공개 모집·선정하여 행사계획을 현재 수립 중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춤축제에서 먹거리 부스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금년에는 야시장 형태의 먹거리 부스 운영을 배제하고 장안동 식당가로 관람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축제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우리구에서는 위원회 및 기획사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지도를 통해 행사 기획부터 정산까지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단법인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과 실무진들 중에 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계신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춤축제추진위원회는 현재 사단법인으로써 이사장이 1명, 이사가 5명, 감사가 1명 모두 7명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주변 상인, 주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춤축제위원회를 하면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 구청 과장, 직원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세계거리춤축제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이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이미지를 변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야시장 형태의 행사성,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불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춤축제에 걸맞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 같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주무부서에서 자리잡기 전까지 체계적이고 획일적인 운영체제를 해야지만 세계거리춤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머리 속에 그리신 것 같은데 이번 행사만큼 정말로 말씀하신 처리결과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한 번 되풀이 되는 행사가 된다면 꼭 또 한 번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를 무색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이번에 마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3회때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법인화되었기 때문에 개소식부터 계속 저희 과장과 직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실망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잘 치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고미술상가에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나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새롭게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 예산 안에 자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챙겨서 별도로 해 줬으면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전산정보과에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련 유지 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별도로 거기에 포함해서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주정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실무적인 분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산정보과에서 네트워크가 고미술상가에 계시는 분하고 잘 될런지, 그리고 현재 고미술상가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지금 현재 1일 관람객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30여 명이 오고 있는데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하고 경매 절차를, 올해 9월달에 경매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 수입금의 10%를 적립해서 내년도에는 원천적으로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고미술 그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현재까지는 관람객 수에서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미술상가 경매한다고 팜플렛이 날아 오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매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경매를 했을 때 수익금이 혹시 얼마 정도 들어 왔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지금까지 3,000 정도 수입금에 거기에 10%의 하다 보면 300 뿐이 운영비로 계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저희가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3,000 하다 보니까 300만원 뿐이 예치를 못하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주정위원

매출이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렇죠.

주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할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과연 우리구에서 지원하지 않았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염려스러웠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잘 돌아 갈 수 있을까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때 이미 금년도에 한해서는 대 주지만 2016년도부터는 못한다는 것을 이미 계약했어요. 본인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고미술상가가 제2의 한의약박물관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이 안돼 있고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나 저희 구에서는 계약서 상 예산 지원할 의무가 없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미술상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들의 정말 어떠한 이유를 우리구에 말씀하시더라도 강력한 지금의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미비한 운영계획과 미비한 운영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답십리 고미술관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왜 고미술상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다루지 않았느냐면 관심이 많은 권재혁의원님께서 먼저 하셨지만 전 스스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차후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논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지켜보고 정말 노력하는 고미술관으로 변신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한의약박물관으로 돼서 골치거리로 전락할 것인지는 지켜볼 것입니다. 아까 강력한 의지 계속 이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에 즈음해서 문화체육과에 부탁이 있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는 장안동, 또 청룡문화제는 용신동에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대문구 축제로써 그 동네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구민이 다 참석할 수 있게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사 즈음해서 홍보를 단체 모임이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릴 때 적극적인 홍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다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이순영위원님 말씀대로 전 동에 골고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삼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노상 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장 상인과 고객 의견수렴 및 청량리 청과물, 수산물,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가 선정되면 상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 7월 23일자로 우리구에 20개 전통시장에 2016년도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일 경우 자문신청서를 작성 제출토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청과물·농수산물·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의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배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구의원님 뿐만 아니라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 전망도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아 구 세입이 급격히 증가할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구의원님의 공약사항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업부터 하나하나 반영하고, 구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 결과가 너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18명 전체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구 예산을 알고 있는 실정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구의원님들 현장에 나가셨을 때 주민들이 뭐 하나 부탁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 드릴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사업부터 하나하나 반영하고 구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동안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게 한 두 해 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이제는 구의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목소리를 높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1억을 원합니까, 2억을 원합니까, 3억을 원합니까?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국장님께서, 아니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하고 뭉퉁그려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동안 행해졌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구정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언제까지 구 예산이 나아질지 모르는 실정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상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지역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이것 또한 구정에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듣고 싶어서 구정질문 한 게 아니고, 또한 2016년도 예산편성 때 확고한 신념으로 잘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업별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는 주민 숙원사업이라해서 1년에 2억 내지 3억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포괄로 했습니다마는 사업 주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포괄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 구정질문 받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열 여덟 분의 공약사항이 232건이 되더라고요. 그 건을 의회에서 통보해서 아는 게 아니고 구정질문 안건이 들어 와서 의회에 확인한 결과 저희가 받은 그 사항이 됐는데 이 사항을 각 부서별로 공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7대에 들어 와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우리 의원님들도 자부심을 갖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활동할 때 활기차고 열정있는 모습으로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예산 없다라는 말을 하실 때 얼마나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절실히 파악하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와 구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015년 7월 23일자 우리구 20개 전통시장, 2016년도에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건설,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과 인정시장이 20개죠?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지금 19개입니다. 제기시장이 폐업해서 19개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혹시 약령시 주차장 말고는 우리 관내에 인정시장이나 전통시장 주차장이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지금 약령시 외에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약령시 외에는 없으시죠?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동시장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차후 계획 중인 것은…….

주정위원

우리구에서 건설 추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동네에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이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타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빈약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제기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과 인구수를 비교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처음에 그게 잘 못 되지 않았나, 이것을 전통시장에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의 주차장으로 하니까 허가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지금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 주변에 시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부지선정 관계인데요. 부지 선정은 자체적으로 시장 상인이나 상인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중소기업진흥청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 예산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부지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준비 단계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정위원

부지부터 잘 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 내용은 우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12월 11월「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 제4항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988년 5월 1일부터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13년 12월 11일 새로 상위 법령이「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제24914호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어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 내용은 우리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고용직 공무원 운용 근거가 2011년 5월 23일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 자체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 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복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여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1,257명을 1,26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31명을 1,234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예산은 9급 1호봉 기준 년 9,724만 1,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 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안으로 2014년 12월 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찾아 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직 인력 3명을 증원하게 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와 분야별 인력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전문 복지인원이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직에서 복지 업무의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3명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3명만 증원하면 복지직을 커버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직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몇 분이나 담당하고 계시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복지직은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직 한 두 명 정도, 동별로 복지 인원이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동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두 세명 정도는, 많은 데는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한 동에 그렇게 두 세 명정도, 그러면 14개 동이면 많은 행정직 공무원이 복지를 맡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렇죠.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한 분의 공무원께서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캠페인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혹시 아세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희대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하고, 사회복지 업무가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40여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에 가 보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하고 나눠져 있죠?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같이 봉사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바쁜 쪽에, 양이 많은 쪽의 일을 하고 업무가 빈 공간이 있을 때 그런 복지같은 데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직화 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따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몇 명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복지업무에 2, 3명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그런 자격증을 따거나 인사를 할 때 가급적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동별로 활용하기에 나름인데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요즘에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자꾸 이런 복지직 정원이…….

김수규위원

그렇죠.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기피하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또 노후를 준비하는 행정직 공무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발굴해서 같이 하면 별도의 채용을 안 해도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확충 계획은 전국적으로, 지금 이 계기가 작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사회복지 쪽으로 자꾸 인력을 충원해라 해라 했는데 안 되니까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사 때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분야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꼭 그렇게까지, 사회복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동 업무를 볼 때 최소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교육시켜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행정직도 때에 따라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직 공무원들만 가서 특별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행정직 공무원도 같이 도와 줄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혜를 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을 맡으시기 전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수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구 구청장께서 전 공무원의 사회복지화를 만드셨어요. 학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 또 교육기관도 선정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보고서 형태,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실질적인 예가 있으면 찾아서 우리구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국가로 들어 섰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확충만 할 것이고 인원이 2명, 3명 늘릴 것입니까. 이 방안은 대안이 안 될 것이고요.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직, 가셔도 얼마든지 멀티플레이로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희대 사이버대학 신설하셨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협약 체결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에 사회복지학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길도 열어 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한 번 열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들도 찾아 가는 동 복지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 응모해서 성동이나 금천이나, 4개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응모를 해서 그런 체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희대 사이버대학과 MOU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여기에 공무원들한테 혜택이나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저희들은 예산 지원 사항은 없고, 협약체결할 때 등록금, 수업료 50% 할인, 입학금 면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260명인데 이번에 3명이 증가된 게 우리구만 세 분입니까,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세 사람 충원된 건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우리구만 3명이고 전국적으로 3명에서 많게는 5명 이렇게 여건에 따라 달리 인원이 증원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각이 다릅니다. 전공이 사회복지직을 하고 오셨던 분들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업무 차이가 확연히 달라요. 행정직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원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타 동으로 보내서 사회복지직에 건의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만큼 행정적으로도 업무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사회복지직, 지금 예산 50%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11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복지직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타 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문1동이나 거기에 가면 안돼요, 행정직에서 그렇게 해도. 다른 동 사회복지직 찾아가지고 다른 동에 말하면 해결이 바로 돼요. 그 만큼 차상위계층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직 그 사람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맞게 고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지방자치법」제4조와 제4조의 2 제4항 및 제6조를 반영한 주민투표의 대상을 구분한 것이고, 이 이외의 사항은 주민투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청구인 서명부 양식 작성 시 기재토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 2, 제6조에 근거하였으며,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구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면 행정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에서 구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등「지방자치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 제외하고, 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등 3개 조문과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7호까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아울러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 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 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 2 조항에 의거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조 조례」가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 12월 14일「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 2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전통사찰보존법」이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 2에 따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14일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제정 근거인 제6조의 2가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5년「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에 신규 개관한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및 휘경어린이도서관과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8개소와 이문체육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관일 등 운영기준의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2014년 개관한 답십리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을 조례에 추가하고, 13개 동주민센터의 열린문고 중 리모델링을 통하여「도서관법」상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립 기준에 부합하는 8개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운영시간 및 휴관일 통일입니다. 공단위탁 도서관은 정보화도서관 외 3개 도서관이 되겠으며,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직영 도서관은 장안어린이도서관 외 2개 도서관으로 10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제기동 외 7개 도서관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 등 최근에 개관된 도서관과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 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6조 본문에서 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여 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추가하고 도서관별 휴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최근에 개관된 도서관과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도서관 휴관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의 도서관에는 토요일에 휴관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보화도서관은 월요일이 휴관이고, 답십리도서관은 금요일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휴관하는데 아예 월요일이면 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관일을, 대부분 도서관은 일요일 근무를 하니까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로 했고, 저희가 금요일하고 일요일을 한 것은 계약직 직원의 도서관 근무일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직원 근무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정위원

우리 관내에 도서관은 직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월요일이면 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인식을 도서관에는 월요일이 휴관한다, 금요일이 휴관한다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관내의 도서관은 일괄적으로 월요일이면 월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일괄적으로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쪽에 별표 2를 보면 이문어린이도서관 여기는 10시부터 6시에 끝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휘경어린이도서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시간하고 휴관일을 통일시켰습니다.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단에서 위탁하는 도서관은 정보화도서관하고 이런 데는 09시에서 18시, 어린이도서관은 10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늦춰서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김창규위원

휘경어린이집은 9시부터 6시까지잖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휘경어린이도서관이요. 여기는 공단 위탁 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같은 묶음으로 넣었습니다. 공단 위탁 도서관하고, 직영하고 민간위탁 도서관하고 구분해서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짧게 해도 되고 위탁을 안 줬을 때는, 시간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푸른시민연대에서 하는 게 맞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왜 유독 여기만 봐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정을 차라리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방과후 학부모들이 어린이도서관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4, 5시에 와서 한 두 시간 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10시에서 7시까지 한다든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운영에 대한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은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보통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별도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조례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푸른시민연대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그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사람만 지원이 되고, 일부 기업체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이 끊겨가지고 굉장히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다문화도서관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창규위원

운영시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확연히 틀리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할하지 왜 위탁을 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된 이유는, 지금 모든 도서관이 거의 월요일에 휴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한 쪽에 다 놀아 버리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지 않겠냐해서 건의를 들어서 저희가 2개 도서관의 요일이 변경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안어린이하고 용두어린이 도서관이 왜 10시부터 하냐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간 선택제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7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휘경어린이도서관은 공단에서 직영 체제로 갔기 때문에 공단 근무시간인 09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김창규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여기도 09시로 하는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제하는 장안어린이하고 용두어린이하고 같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봐서 10시부터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똑같은 어린이 도서관을, 그러면 휘경어린이도서관하고 이문어린이도서관이 틀립니까? 위탁하고 직영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사실은 똑같은데 저희 공단 직원이 09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저는 이문어린이도서관을 차라리 10시부터 19시까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이해가 안 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계약을 지금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해서 이왕이면 10시에서 19시까지로, 여기서 조례는 그대로 하되,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이 별표2에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푸른시민연대에 주신 것인지 의문이, 우리 도서관 직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어차피 제가 답변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문어린이도서관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푸른시민연대에서 다문화도서관이라고 오래전부터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해서 운영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이문동에서 자리를 잡았고 어느 정도 기초를 해 왔기 때문에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노하우가 있는 시민연대 측에 일단 처음에 운영을 맡기고, 저희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과연 잘 된 사항이라고 하면 계속 위탁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공단에서 운영하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사실 처음에 그것할 때는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같은 어린이도서관이고 이문동에서 뿌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되어 오고 이 부분에서 특혜성 아니냐고 나왔던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장 계약이 올해 9월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내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년 몇 월이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던지면 답변하시고,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고 말씀드리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은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 분명히 보십시오. 이 이후에 지금 현 관장이 또 다시 위촉이 되십니까? 자격이 주어지냐는 말씀이에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분명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보시고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관성있는 이용시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부분은 09시부터 시작하고 어떠한 부분은 10시부터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운영할 때, 틀리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때 혼돈스럽지 않고 항상 그 시간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환경에서는 9시, 어느 환경에서는 10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10시부터 시작된 곳은 직원 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일관성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이해도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 이용시간을, 휴관일과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별표2에 보면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이 사실상 너무 어려운 표로 짜여져 있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 조례를 간소화하고 알아 보기 쉽게 고치는 게 요즘 조례의 수준인데 우리 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토요일·일요일 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옆에 휴관일이라고 명목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라는 중복성의 조례안은 사실상 구민들이 알아 보기 쉬운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소화시키고 구민들이 보기 좋고 한 눈으로 알아 보기 쉬운 표로 재 수정해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다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하고 주민센터 도서관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 것은 저희 공단 직원과 저희 직원의 근무시간을 준해서 운영시간을 정했고, 직영 도서관은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1시간 줄여서 10시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시간을 더 연장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근무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 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토해서 차후에 그게 가능하면 그 때 가서 시간을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서 다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잠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별표2를 보면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맨 위에 목차를 보면 도서관명, 이용시간, 평일, 토·일요일, 휴관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서관명, 이용시간, 이용시설, 휴관일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간소화를 시켜서 보기 좋게, 그리고 알아 보기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수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도서관명, 이용시설, 평일, 토·일요일을 빼고 이용시간으로 했으며, 또 휴관일 이렇게 해서 4개 구분으로 했고, 별표 밑에 처음에 제출했던 가운데 부분을 나눴던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현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별표2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 중에서 운영시간을 ‘평일, 토·일요일’로 구분해 규정한 것을 이용자들이 보기 쉽게 이를 통합하여 ‘이용시간’으로 단일화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의 경우 동대문구 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시설 사용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의 5%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대문구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8조 제2항에 있던 감면 요율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위 제2항은 삭제하며, 아울러 제8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도 5% 이내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인용 조례명과 조항 삭제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내용적으로는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만 새로 추가되고 기타 조문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가 몇 분이나 되고, 또 카드 소지자는 어떤 사람이 소지하게 되고, 5%의 할인율은 적은 것 같은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6개월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대비 5% 이상 절감한 경우 절감율에 따라서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이 절약 운동에 의해서 발급되는 카드가 에코마일리지 카드인데요.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써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희는 5%를 선택하게 된 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5에서 30%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장 적게 5%를 선택했습니다. 5%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 운영상의 경비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5%를 선택했고요. 5%를 선택한 것 중에 50%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입은 실질적으로 2.5%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경우로써 저희 구립체육시설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야외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체육센터가 있으니까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니까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조례 개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인센티브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여 저희한테 의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인심쓰는 게 서울시에서는 5%에서 30%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5%를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사용료를요.

주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료의 5%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카드 소지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을 높이려고 하면 10%나 20%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20% 해준다고 해서 크게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통 크게 10%나 20% 해주시지, 5%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카드발급자가 한 4,13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할인 금액 지원 사항을 보면 10%에서 5%사이 입니다. 대부분 구가 5%고, 10%는 5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도 있어요. 어느 구는 다른 것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는데 저희도 균형을 맞추고자,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런 운동이 있다, 이런 카드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데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정위원

그래도 최소한 10%는 되어야지, 실제적으로 수강료 하면 2만원, 비싸봐야 3만원정도인데 거기에 5% 해봐야 1,000원인데 그래도 10%정도 해야 2만원에 2,000원정도 싸게 이용한다는, 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5%는 좀 적지 않나, 그래도 10%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거 구청장께서 어느 모임, 우리 에코마일리지 하시는 모임있죠? 발대식 했죠? (○환경관리팀장 조철호 좌석에서 - 발대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발대식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조철호 좌석에서 - 환경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제가, 거기서 단체들에게 선심성 말씀하셔서 5%로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5%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전시성 아니에요? 2만원, 좋다고 칩시다. 공단 체육시설 2만원, 3만원 합니다. 거기 5%해봐야 얼마입니까?

이순영위원

1,000원.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주민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녹색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안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하시려면 정말로 우리 동대문구가 청정지역,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을 맞물려 가시려면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이게 전시성이고 행사성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고. 그 동안 에코마일리지 사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안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표가지고 1인당 얼마 씩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구하러 다녔습니다, 작성하고. 지금은 안 하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행사성이라는 거예요. 2.5%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마일리지 제도하고 이 카드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는 개인한테 혜택을 줬던 거고, 제 설명이 부족하면 여기 맑은환경과장이 와 있는데 보충설명을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단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떤 재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욱더 하고자 하는 것은 참 뜻을 알리는데 있지, 꼭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할인 혜택을 줘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분위기 이런 것을 알리는데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5%가 맞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맑은환경과장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여기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에코마일리지를 지키고 에코마일리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하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취지 맞습니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도움을 받고, 꼭 도움이라는 게 경제적인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써 ‘아, 갔더니 나에게 뭔가 피부로 와 닿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개정조례안을 이루어야지, 실질적으로 5% 이것 가지고 사실상 이게 생색내기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구하고 맞춰서 가신다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10%하시면 되지, 왜 꼭 5% 합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10%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해 주시면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으면 위원님들 이렇게 5%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아마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면서 두 가지 정도는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공단의 수익성도 생각했고,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타구와의 조화,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많이 해주면, 그래서 저희가 적은 쪽으로 택했던 것 같은데요.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왕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은 아니지만 몸소 실천하고 몸소 에코마일리지를 구 차원에서 신경쓰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또 저희 맑은환경과의 인센티브사업이 걸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재고를 하셔서 조례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만 하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카드를 발급 받으면.

김수규위원

카드만 만들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누차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라고 공공단체에 수 없이 홍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4,000명 정도면. 그래봤자 14개 동으로 나누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고 혜택이 돌아가다 보면 이용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세외수입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올리게 되는 게 특혜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정도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한 금액이 나중에 될 수 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사 때 이 분들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5%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리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환경관리팀장 조철호 좌석에서 - 2004년도 정도.) 지금 에코마일리지 4,000명, 어차피 에코마일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쓰는 것 같으면 그래도 2,000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조금 혜택이 있어야지, 2만원의 1,000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 하면 과연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리고 4,000명 중에서 과연 에코마일리지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하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답변을…….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으시고 의견을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번 조례는 저희 맑은환경과 사항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소지자에게 5% 감면하게 된 취지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에코마일리지 카드 사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유자에게 관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 적용함으로써 에코마일리지 카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12,944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134명이라 하면 카드소지 인원 대비 4.2%를, 카드소지자가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의 4.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월 이용자는 738명이고, 년 합계입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395명이라서 총 4,134명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맑은환경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일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에코마일리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는 물품을 구입할 때도 있고, 현재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이용 혜택을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4,00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맑은환경과장은 12,94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12,940명인데 그 중에서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인원의 4.2%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카드를 가진 분이 4.2%라는 것은 일반 카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아니,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말합니다.

주정위원

에코마일리지 카드가 보편화가 많이 되고, 12,000명 정도의 우리 구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관심과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5% 내지 30%를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사업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서울시에서는 30% 해주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지원도 안 해주면서 30%를 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하면서 5% 내지 30% 하라는 겁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를 5%에서 30%까지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내려 보내셨고, 그 5% 내지 30%를 우리가 감면해 줬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1/2를 따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부담할 것은 5% 중에서도 반인 2.5%만 부담하게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를 해 줄 경우에 2.5%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많이 해 줄소록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결과인데 그것은 좀 더 해줘도 괜찮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5%를 더 늘려줬을 경우에 공단 운영에 별 지장이 없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5%가 넘어 갔을 때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최소한 수입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5% 선에서 확정을 지었고요. 특히, 강사 수입과 분배하는 프로그램일 경우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프로그램 그런 운영이 아니고 체육시설 거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체육시설 관계만 돼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네.

주정위원

체육시설 관계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자꾸 시설관리공단 예산 적자를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는데, 역발상을 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혜택이 주어져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면 수입이 들어 오는데 어떻게 5%, 10%를 올린다고 적자를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회계적인 방식을 그렇게 논할 수 있습니까? 그 동안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적자를 내고, 지출보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적자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할수록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왜 5%, 10%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적자를 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맑은환경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이 인센티브사업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는 1, 2차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평가가 5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5%라는 카드소지자 혜택을 보기 전에는 그 항목이 우리가 0점으로 처리돼서 ‘최우수’에서 ‘우수’로 격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평가 때는 이 부분이 들어 가면 프로테이지와 상관없이 최고의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프로테이지에 상관없이 항목을 올리는 것으로 우리구의 ‘우수’나 ‘최우수’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 행정에 연말에,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시려면 모든 게 미래를 보시고, 모든 법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법으로 자꾸 접근하셔야지, 그래서 5%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공단의 운영 수입이 낮아질까 싶어서 5%로 정했는데요. 굳이 5%로 하는 게 아니고 10%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자꾸 시설관리공단 적자, 적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이 마일리지 카드를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입이 들어 온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들에게 1,000원, 2,000원, 3,000원 혜택주는 것을 가지고 적자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은 2만원, 3만원을 쓰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제가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세요.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 그 분들만 혜택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1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에게 좋은 거죠. 왜 적자라는 개념으로 %를 낮추고 공단에 적자라는 부분을, 공단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에게 많이 주는 게 공단이지, 자기네들의 예산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혜택이 아니죠. 구민들에게 돌아 갈 부분을 적게 줄인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에서 메워야죠. 이게 어떻게 어떠한 부분에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선심성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전적으로 잘 따르시고 또 에너지 절약하시는 분들이고, 또 물품구입을 그런 쪽으로 하셨던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지, 어떻게 이 분들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혜택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면 이왕이면 정말로 한 번 내가 에코마일리지를 보여 주고 싶고 꺼내서 그 사람들한테 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명찬

박명찬맑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해당 사업에 지출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저희가 교육진흥에 관련한 활동을 수행한 교육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지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교육진흥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각 호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구에서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제4조 각호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