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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254회 제2본회의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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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장안2동 현안 업무처리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신 것을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운 영되어 왔으나, 2013년 12월 11일 상위법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 법규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 5월 23일「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 인력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되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등「지방자치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서 제외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현행「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2에 따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14일 동 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제정 근거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 등 최근에 개관된 도서관과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위치와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도서관 별 휴관일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 중에서 이용시간을 ‘평일, 토·일요일’로 구분해 규정한 것을 이를 통합하여 ‘이용시간’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대문구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2항에 있던 감면 요율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아울러, 제8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도 5%이내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으로써, 교육진흥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중석, 신현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기적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동대문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권재혁의원이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이, 안 제4조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에 복지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설치 계약 시 우선사용권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근거로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6을 추가하였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규정하였던「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지침」이 이미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폐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주택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의3, 법령에 근거 없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장치 설치 규정 삭제와 안 제6조의3,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안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의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 오는 추석 온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