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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69회 제2총무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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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지구 택지가 분양이 안 된 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같이 붙은 거지요? 근데 그것을 굳이 매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 안 그래도 상주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사실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매입 할 경우 같으면 우리가 가장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에 사실은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는데, 시내에 그만한 땅을 매입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보다도 배를 들여도 사실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좋은 자리에, 가장 복잡한 자리에 사실 위치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굳이 매각해서 차후에 또 필요해서 사들이는, 돈을 더 줘야 되는 이런 우려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현재 또 주민들이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저도 현지를 가 봤는데 전부 주차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어차피 우리가 2∼3년 지나면 당장 올해라도 주차장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들 원성이 "주차장 부지가 없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이만한 부지를 주변에 살수 있느냐 사실 못 사거든요. 또 그럴만한 자리도 사실 없습니다.

팔 사람도 물론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매각도 가능한 땅이니까 그렇게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공익요원 중식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중식비가 5,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익요원만 3,5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3,500원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여금이라든지, 봉급은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중식비 말입니다.

중식비에 대해서는 시 자체의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공익요원법에 의해서 규정이 3,500원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른거는 전체가 다 중식비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500원 주고 점심을 먹어라는 실제적으로 3,500원짜리 먹을려면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거는 5,000원으로 중식비로 해놨는데, 공익요원만 유달리 3,500원으로 해 놨는지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먹고 살만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사회복지입니다.

복지부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3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표창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보훈대상자시상, 사회복지유공자시상, 모범장애인표창 이래 놨는데, 지금 사회복지 유공자시상에 20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1년에 20명을 준다는 이야기죠? 1년에 20명씩 주는 것이 그것도 돈 5만원씩 해서 과연 이게 유공자시상이냐? 유공자라 하면 쉽게 말해서, 상주시 복지부문에 자기 몸 일생을 다 바쳐 봉사하는 사람을 유공자라고 표현합니다.

유공자, 그런데 1년에 20명씩 남발해 가지고 과연 이게 유공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유공자 표창이라 하면 표창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유공자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봉사부문에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신 분 한 두명 선정해 가지고 주는게 그게 옳은 표창이 안 되겠느냐? 20명씩 이렇게 남발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기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16쪽,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보훈, 상이, 전몰군경미망인, 대한인 누구, 누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상이군인부터 해 가지고....

아!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하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미망인, 대한유공 자체를 설명을 조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는 제가 같은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 내에서도 미망인이 있을 거고, 또 미망인회에 속한 사람도 전몰군경유족회에 속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망인도 유족 해 가지고 유족비에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제가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망인들 유족회 해 가지고 유족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받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인데 따지고 보면, 분리 되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망인도 유족회잖아요.

일단은, 미망인도 유족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분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사업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주로 우리 상주에 유지라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오고 있지요?

근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주에 대부분 보니까 유지급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시비를 타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이 이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봉사단체냐? 무슨 봉사입니까? 이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

전부다 여기 제가 보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다 잘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복지사업에 뭔가를 힘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이렇게 굳이 보조를 해 줘 가면서 이 사람들을 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이면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번에 여기 회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을 개인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사무실도 없고, 장비도 없다.

그래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장비도 조금 사야 되는데 지원을 많이 해달라" 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그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아니, 도비가 있든지, 도비는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자꾸 도비, 국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 가지고, 자기 돈을 내서 사회복지 사업에 힘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구성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지원금을 주어 가면서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 상주시민들한테 모범이 되겠느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에 힘쓰는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이 상주시, 또 우리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봉사한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자인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50% 내려왔다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도비만 지원하고, 시비는 지원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아직 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상주에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요. 지금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상주 유지들만, 내놓아라 하는 사람들만 모인 단체에요.

이게, 엉뚱한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힘쓰고,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상주유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혹시 정치적으로 나중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굳이 이 사람들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도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비를 지원을 안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타직보수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건소, 보건지소.... 380쪽이요.

중간부분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려금은 우리 시 자체에서 정 해 지고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정부에서 이 장려금 제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는 지금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2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숙소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시지요? 그럼 앞으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여기 지금 현재 두 군데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숙소를 제공해 주는데요. 아파트 한 채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신 분이, 미혼이 아파트 한 채에 혼자서 다 쓰야 되는지, 굳이 Tm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혼인 경우에는 같이 쓰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401쪽.

이 조례가 새로 생긴지가 지원책이 생긴지가 작년 7월 1일부터인가? 그렇지요? 예.

이게 장애인으로 해서 등록은 2000년 1월 1일부로 되었는데 지원은 작년 7월 1일부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14명밖에 안 되어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 환자만 해도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4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바로 신부전증 환자지요?

예.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지원을 하는 금액을 보면 14명으로 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그러니까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환자 지원금액 틀리고, 또 5,000만원씩 1억까지 재산 갖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이 틀리고, 다 틀리지요? 근데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1억이 넘는다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수입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겁니다. 우리 상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해당자가 조례에 보면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문제는 재산을, 총재산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원책에 보면 총재산이 1억이상이 넘으면 해당이 안되고, 또 5,000만원까지는 얼마까지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푼도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성 병을 가지고 다시 추가를 해서 우리가 지원책을 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즉, 이 사람들에 한해서 생계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한해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신부전증 환자라든지, 버거스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틀에 한번씩 투석을 함으로 해서 직장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책이거든요. 근데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집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요. 아까 치과 보철 관계에 있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는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치과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 조례를 만들어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 의회에 기회 있을 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 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를 작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정도를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630원에서 93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2004년도까지?

그렇겠지요. 그런데 물론 상수도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자부분이 누수문제와 관계 되어서 사실은 적자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수율이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몇 %로 2005년도까지 인상을 한다면 2005년도까지 누수율을 얼마나 앞으로 잡겠느냐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적자가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사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올리는 것은 좋은데 올리는 것과 동시에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누수가 적게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요금만 올리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면 과연 요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금을 올린다면 올리는 것 만큼 시에서도 누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누수가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적자부분도 적겠지요?

예. 그런쪽으로 요금만 매년 올릴 것이 아니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올릴 것이 아니고 최대한 누수를 막아서 요금인상에 %를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배수관 설치할 때 말입니다. 관로 설치할 때 업체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발주를 하면 시기적으로 사실 어떤 시기에 공사하느냐에 따라서 누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땅이 얼었을 때 해 가지고 녹았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속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고, 또, 봄에 일찍 공사를 해 가지고 막 녹을 때 공사를 해 가지고 사실 속에 배수관이 이동되는 거기서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할 때는 쉽게 말해서, 얼었을 때나 초봄에 녹을 때를 피해서 대체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이동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틈이 생겨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 시기를 피해서 시공하는 그런 시기를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