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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69회 제2총무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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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운전원 관외동원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일씩 해서 12월 이렇게 되면 한달에 두 번씩인데 운전원 동원이라 하면 뭐를 말합니까?

어디를 가는거? 동원이라고 하면 예비군이나, 어디 군을 말씀하는 게.... 그러면 용어자체를 출장여비라고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한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에 보면 다른 목에 여비나, 인부임 등은 이렇게 보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해놨는데, 세원발굴여비 있지요?

그것은 1식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것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1단가나, 인원, 횟수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재해서 금액을 해야지, 이것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했으면 몇 회 정도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라든가 1회에 단가가 어느 정도 여비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놨더라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예.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보면 443페이지에 보면 면단위 자원봉사자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밑반찬 담아주기나 월동 김장담아주기 독거노인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다고 재료비라도 되도록 그 당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난 업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본위원이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는 20만원씩 지원이 되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50만원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앞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랬는데 이것은 사실 사기양양 차원에서 앞으로 인상을 추경에라도 더 할 용이는 없습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좀 해주세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