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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25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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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는 교육진흥과 1건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나누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 확보와 회의결과 보존 및 공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2010년 12월 22일에 정한 본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이 2015년 12월 22일에 경과됨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로 5년 연장하고, 기금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및 책임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록 보존과 공개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체육진흥기금이 안정적으로 존속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6조 제6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및 해촉 사유 규정을 보완·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위원의 제척 및 결격 사유와 회의록 공개는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데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 김창규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는 안으로써 대표 발의하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동의받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1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는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제8조, 제9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위원회 기능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주요 시책 수립, 대상 사업 지정, 민간제안사업 채택, 사업 시행자의 지정, 무상 사용 내용 및 기간 변경·조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위원회 회의, 의견청취,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의회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부분에 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심의 신청 내용,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실시협약 주요 내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 동의를 각각 받도록 하였고,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 변경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였고, 제16조와 제17조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와 제19조는 보안 유지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는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결정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김창규의원, 구병석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심의신청 내용, 실시협약 주요 내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민간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안 제16조는 회의록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아울러 이 조례안 제14조에 대해 법제처 의견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적 의견 결정 단계에 해당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점과 또 이렇게 의회 동의와 보고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보완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신복자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이 장안동 주차장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일찍 해야 되는데 늦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개정안이 있었고, 또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찍 조례안을 개정하지 못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투자사업 조례를 신복자의원님, 김창규위원님, 구병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민간투자사업법」을 살펴 보면 현재 조례에 그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침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조례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법령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침에 의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장안동 주차장에 대해서 6대 때 일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동의가, 보고가 확실하게 됐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6대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시 지침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지침을 하나 더 강화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실시협약 체결하기 전에 그런 동의나 보고를 안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6대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물론 과장이 그 때 예산과장이 아니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동의를 받을 때와 현재 상황은 상당히 계약 조건이나 모든 것이 틀려졌습니다. 틀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면 KDI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부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권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 권고를 양쪽이 협상을 해서 협약서에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복자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항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파악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우리 6대 때 의원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선거로 인해서 교묘한 시기에 그렇게 돼서 상당히 아쉽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없이 변경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신복자의원님, 그 다음에 김창규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조례안 제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주차장 사건을 지켜본 결과 굉장히 의회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그럼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도 능멸하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 법을 통해서 우리 구민을 지키고 우리 주민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KDI 투자사업에서 심의·수익 분석을 해서 권고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는 사업계획,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약간의 어폐와 부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4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법적 절차가 보완됨으로써 이런 오해와 주민의 불편이 다시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산심의권이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커다란 이의는 없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적절하게 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장안동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장안동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부서에서도 KDI나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조례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타당성있는 이유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정 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투명성과 건전성, 그리고 법적 절차가 보호됨으로써 구민과 주민의 삶에, 그 다음에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신복자의원님, 김창규 운영위원장님,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를 우리 구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침에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구의회 동의를 받고 심의를 받는다고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를 다 구의회에 동의와 보고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자사업이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얼마나 일어 날지 모르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농7구역에 있는 문화부지에 문화회관 짓는 거 그 정도 하나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를 다 동의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의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의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시스템 등의 활성화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전자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요금계기관리 책임자 및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금 납입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종이수입증지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 청구만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의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과 수수료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수입증지 계기관리와 요금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두며, 안 제7조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들을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전자정부법」제14조 및 2011년 8월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별첨과 같이 일부 조문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나누어 드린 별첨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