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김영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 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50번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서 기금 명칭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법 56조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있습니다. 53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치 연도는 98년 5월 19일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재난기금이 1억 6,000만원 적립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말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난관리법 제57조 및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55조에 의해서 지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발생 또는 위험이 높은 시설, 인명구조, 부상자치료 등 피해시 응급복구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6,065만 7,000원, 적립금 이자가 722만 9,000원, 금년도 출연금이 3,094만 5,000원, 총 1억 9,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 역시 1억 9,883만 1,000원을 다음 연도 이월금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03년도 기금운용 발생 이자가 722만 9,000원, 2002년도 이월금이 1억 6,06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094만 5,000원 해서 총 세외수입은 1억 9,88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역시 1억 9,883만 1,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925만 8,000원, 총 1억 9,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용명세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2001년도까지 1억 2,302만 4,000원, 2002년도에 3,759만 3,000원 해서 총계가 적립액이 1억 6,0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1번입니다. 기금명칭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63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매년도 최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규모를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사전대비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 11월 11일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은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7억 3,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액이 1억 5,700만원, 2003년 말 현재액은 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원대상은 수해 위험이 있는 방재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시설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도 되고,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계획에 포함된 시설 정비사업도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7억 3,050만 7,000원, 적립금 이자가 3,287만 2,000원, 출연금이 1억 2,377만 7,000원, 합계 8억 8,715만 6,000원, 지출은 역시 8억 8,715만 6,000원을 다음 연도 이월금에 적립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발생이자가 3287만 2,000원, 2002년도 이월금이 7억 3,050만 7,000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 2,377만 7,000원, 세외수입 총 8억 8,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은 역시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의 8억 8,715만 6,000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97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8억 8,715만 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집행액은 없고 잔액은 8억 8,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용명세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2001년도까지 5억 6,845만 9,000원, 2002년도까지 1억 6,204만 8,000원, 총 7억 3,050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기금내역과 아랫부분의 자금운용계획, 다음 장에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설치되어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인 154억 7,205만원의 2/1000에 해당하는 3,094만 5,000원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최대 적립액을 준수하였습니다. 1998년 기금설치 이후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내역과, 다음 장에 자금운용계획, 6쪽에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부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설치되어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인 154억 7,205만원의 8/1000에 해당하는 1억 2,377만 7,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최저 적립액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기금설치 이후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최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설치 이후에 집행액이 없고 또, '96년도 설치 이후에 집행액이 없는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8억 8,700만원입니다. 현재 이 적립금은 좀 많아야 되지, 이것을 쓰면 다음에 적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몇 십억 적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쓸 그런 계획입니다.

성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