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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69회 제4총무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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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3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본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말 현재액 45억원으로써, 2001년도에 20억원, 2002년도에 25억원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 21억원 입니다. 21억원 중 1억원은 지금까지 적립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말에는 총 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기준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66억원, 전년도 예산액 45억, 2003년도에 21억원 해서 총 66억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이 45억원, 2003년도에 적립금이 20억원, 그 다음에 적립금이자 이렇게 해서 총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은 200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2003년도에 통합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출도 없습니다. 전부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25억원, 2002년도에 20억원, 2003년도에 21억원 해서 총 66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적립기금운영 명세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 및 조례에 의거해서 적립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1년도까지 25억원, 2002년도에 20억원 해서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기금운용계획, 적립기금, 운용명세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준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금은 자금조성이나 운용에 세입세출외로 취급되므로 자금조성 및 운용에 탄력성이 있는 반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기금난립으로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금년도 처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은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안건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한 66억원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통합청사기금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새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300억 정도 안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반쯤 정도는 있어야지 시작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번 4대 의회 기간 내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당겨 주시면 좋지 싶은데, 지금 3년 해서 66억이 마련되었는데 조금 더 특별한 거 아니면 30억 정도 할 수 없는가요? 이걸 가지고 150억 정도 만들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있어야지 부지도 선정하고, 집도 짓지, 너무 많은 이자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억 정도 이렇게 매년하면 아무래도 30억 정도는 해야, 처음에 25억 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정해 가지고 아예 30억이면 30억, 그 정도로 해서 3×4=12, 120억 정도 적립금을 불려야 안될까 싶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6조에 보면 적립금액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하며,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올려도 가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될 수 있으면 시민 여론도 그렇고, 통합청사 빨리 마련하라고 하지, 조금 기금을 늘려야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호

함중호회계과장

예. 재정 형편이 돌아가면....

임성호위원장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파트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착오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기금은 모두 5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이월금 6,733만 7,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280만원을 합하여 7,0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는 7,013만 7,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이월금 2억 402만 3,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900만원을 합하여 2억 1,3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급자 자녀 중고생 31명에게 장학금 1,230만원을 지급하고, 2003년도에는 2억 72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의 총 규모는 이자수입 1,619만 9,000원, 이월금 1억 5,000만원과 시비 출연금 5,000만원을 합하여 2억 1,6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는 2억 1,619만 9,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총 규모는 이자수입 1,538만 1,000원, 이월금 1억 5,000만원과, 시비출연금 5,000만원을 합하여 2억 1,5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2억 1,538만 1,000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이자수입 40만원, 이월금 4,056만원과 위생업소과징금 1,000만원을 합하여 5,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5,096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5건의 안건은 2002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기금운용계획, 적립금운용명세 등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써 재원조성은 생활보장기금전용액 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 장기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690만 4,000원보다 323만 3,000원이 증가한 7,013만 7,000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280만원, 순세계잉여금 6,733만 7,000원, 지출예상액의 기타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만 3,000원이 증가한 7,013만 7,000원으로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에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6일 조례로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의 2억 402만 3,000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억 1,302만 3,000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794만 7,000원 증가한 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05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402만 3,000원이며, 지출예산액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230만원을 기타 내부거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억 72만 3,000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에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노인여가시설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889만원보다 5,73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1,619만 9,000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713만 9,000원 증가한 1,61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고, 전입금이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5,0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으로 기타 내부거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730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1,619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30일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5,825만 9,000원보다 5,71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538만 1,000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712만 2,000원 증가한 1,53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고, 전입금이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5,0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으로 기타 내부거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71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538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유인물 19페이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자 중 상주시장의 허가 및 신고된 업소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56만원 보다 1,040만원이 증가한 5,096만원이며,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만 5,000원 증가한 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70만 5,000원이 증가한 4,056만원이고, 부당금은 전년도 예산액 2,046만원보다 1,046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으로 기타 내부거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0만원이 증가한 5,096만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