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제1항 예산 총괄, 제2항 일반회계세입세출현황과 제2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 제3항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뒷면 검토의견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인물 3페이지부터 유인물 7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1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194억 3,000만원보다 4.89%인 107억 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17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2,125억 8,000만원보다 4.31%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84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68억 5,000만원보다 23.0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원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1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2002년도 당초예산 1,059억 6,000만원보다 3.11%가 감소된 15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145억원보다 4.31%가 증가된 15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수입의 총 예산액은 306억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020억원, 지방양여금 283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억 9,000만원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574억 4,000만원 중 열악한 농축산 분야 지원에 178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축산 분야 지원의 국·도비 보조금 31%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2,217억 4,000만원 중 사회개발비가 867억원으로 예산의 39%, 경제개발비가 701억 5,000만원으로 32%이며, 이 중 농수산개발비가 29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기타경비로 64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 총액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2002년도와 비교되는 주요 변동사항은 경상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 652억 1,000만원보다 8.56% 증가된 70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비율은 2002년도에는 1,382억 6,000만원으로 63%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469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63.9%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8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수정된 예산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4억 8,553만 3,000원 중 1,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1,155억 6,974만 8,000원 중 1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1,046억 8,471만 9,000원 중 6억 8,5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할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및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산출 기초란의 산식은 원단위로 표기하되, 산출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합리적 기준인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일부 세출예산의 산출 기초에 있어 소요금액 곱하기 1식 또는, 소요금액 곱하기 한 건 등 포괄적으로 표기된 바, 추후부터는 합리적 기준인 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현수막 또는 횡간막 제작 예산의 경우 개당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등 동일 유사품목의 경우 단가를 상이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부터는 가급적이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일부 실·과·소에 편성된 토지임야 임차료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화북 우복동 비석건립지 국유림 대부료, 견훤산성 국유림 대부료,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부지임차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료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토지의 임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임야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임야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은 농촌소득기반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와 유인물 10페이지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수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제1항 예산의 개요와 제2항 세입세출주요내역 및 제2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인 11억 2,300만원이 증가된 7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상수도사업 수입 중 영업수입 6억 5,300만원과, 영업외수입 500만원 및 자본적수입 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상수도 사업수입은 42억 7,400만원으로 예산액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7억 7,300만원을 전입 받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채무가 약 61억 5,7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925원이고, 판매단가는 630원으로 현실화율은 68.1%로써 향후 인상요인은 31.9% 정도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입 42억 7,400만원, 자본적수입 26억 5,900만원, 보존재원수입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7,300만원으로 예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8.5%인 11억 2,300만원이 증가한 7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지출내역 중 인건비 15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인 물건비가 18억 8,000만원, 이전경비 5억 5,400만원, 주요사업비 22억 3,700만원, 채무상환 8억 4,700만원, 예비비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에 13억 2,000만원, 함창 금곡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낙동 성동배수관공사 1억 3,000만원, 도남취수장 취수펌프설치 증설공사 1억원, 상수도예산결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모든 시민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효과도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아 그 요금수입으로 상수도사업의 연속적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적합 함으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