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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7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응규임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을 호선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위원님.

배원섭위원

원만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그런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안의 이맹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주응규임시위원장

지금 이맹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딴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맹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맹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덕망과 경륜이 부족한 본인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김종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맹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종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이 수정된 실·과·소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축산특작과장, 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제1항 예산 총괄, 제2항 일반회계세입세출현황과 제2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 제3항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뒷면 검토의견란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인물 3페이지부터 유인물 7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1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194억 3,000만원보다 4.89%인 107억 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17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2,125억 8,000만원보다 4.31%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84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68억 5,000만원보다 23.0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원인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1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2002년도 당초예산 1,059억 6,000만원보다 3.11%가 감소된 15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145억원보다 4.31%가 증가된 15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수입의 총 예산액은 306억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020억원, 지방양여금 283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억 9,000만원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574억 4,000만원 중 열악한 농축산 분야 지원에 178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축산 분야 지원의 국·도비 보조금 31%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2,217억 4,000만원 중 사회개발비가 867억원으로 예산의 39%, 경제개발비가 701억 5,000만원으로 32%이며, 이 중 농수산개발비가 29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기타경비로 64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 총액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2002년도와 비교되는 주요 변동사항은 경상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 652억 1,000만원보다 8.56% 증가된 70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비율은 2002년도에는 1,382억 6,000만원으로 63%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469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63.9%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8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수정된 예산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4억 8,553만 3,000원 중 1,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1,155억 6,974만 8,000원 중 1억 4,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1,046억 8,471만 9,000원 중 6억 8,5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할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및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산출 기초란의 산식은 원단위로 표기하되, 산출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합리적 기준인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일부 세출예산의 산출 기초에 있어 소요금액 곱하기 1식 또는, 소요금액 곱하기 한 건 등 포괄적으로 표기된 바, 추후부터는 합리적 기준인 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현수막 또는 횡간막 제작 예산의 경우 개당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등 동일 유사품목의 경우 단가를 상이하게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부터는 가급적이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일부 실·과·소에 편성된 토지임야 임차료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화북 우복동 비석건립지 국유림 대부료, 견훤산성 국유림 대부료,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부지임차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의 국유재산 대부료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토지의 임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임야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토지임야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은 농촌소득기반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와 유인물 10페이지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수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제1항 예산의 개요와 제2항 세입세출주요내역 및 제2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인 11억 2,300만원이 증가된 7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상수도사업 수입 중 영업수입 6억 5,300만원과, 영업외수입 500만원 및 자본적수입 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순수한 상수도 사업수입은 42억 7,400만원으로 예산액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17억 7,300만원을 전입 받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채무가 약 61억 5,7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925원이고, 판매단가는 630원으로 현실화율은 68.1%로써 향후 인상요인은 31.9% 정도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입 42억 7,400만원, 자본적수입 26억 5,900만원, 보존재원수입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7,300만원으로 예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8.5%인 11억 2,300만원이 증가한 7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지출내역 중 인건비 15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인 물건비가 18억 8,000만원, 이전경비 5억 5,400만원, 주요사업비 22억 3,700만원, 채무상환 8억 4,700만원, 예비비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에 13억 2,000만원, 함창 금곡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낙동 성동배수관공사 1억 3,000만원, 도남취수장 취수펌프설치 증설공사 1억원, 상수도예산결산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모든 시민이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효과도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아 그 요금수입으로 상수도사업의 연속적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적합 함으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그 뭡니까. 지금 처음이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데 딴 과장님들 잠깐 나갔다가 한 분, 한 분 하시면서 한 분만 더 대기해 있고, 나가시고 들어오고 이게 안 낫겠어요? 다 대기해 계시면.... 우리가 들을게 있고 또 과장님들 들을게 있거든요.

이맹호위원장

위원님들 좋습니까? 주응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보충설명 하시는 담당과장님만 설명을 하시고, 여타 다른 과장님들은 집행부 대기실에 미안하지만 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럼 보충설명 하시는 담당과장님만 설명을 하시고 다른 여타 과장님들은 미안합니다만 집행부 대기실에 대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먼저 수정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사 주변정비공사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한식화장실 1동 신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 사유는 현재 사찰 자체의 예산으로 7억원을 사찰 자체에서 부담을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2002년도 10월부터 대웅전 25평에 대한 신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4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전통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찰 경내에 지금 현재 대웅전에 보면 전통 양식인 화장실이 없고, 현재 신축중인 대웅전 출입로 전면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찰 전체의 미관과, 방문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동으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해본 결과, 이것이 적은 규모이지만 사찰 전체에 부합되는 전통 한식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남장사 설법전 관계 예산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남장사 설법전 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설법전 건립을 위해서 2001년도 시에서 7,000만원을 보조하기로 의회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찰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부담 2억 7,000만원 경비를 그동안 불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나중에 신도들의 뜻이 이것이 사찰 전체에 3억 4,000만원이 드는데 시에 지원되는 7,000만원 설법전에 그렇게 하니까 보조금도 보조되는 면이 작고, 또 설법전 신도들의 정성이 그 자체가 상당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을 설법전 자체는 신도들이 좀 더 불사를 해서 자력으로 건립하도록 신도의 뜻이 있었고, 주지스님이 이 중지를 수용 해 가지고 그때 회의된 내용이 저희들 명시 이월된 7,000만원을 남장사 현안 사업 중 가장 적절하고 시급한 지금 올린 주변정비공사로 변경해서 하기로 결정을 보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예산을 반납하고,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 11월초에 사찰 자력으로 설법전 설립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 명시 이월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부기 변경이나 이런 제반절차를 모색했으나 시기가 조금 늦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한 후에 2003년도 신규예산에 편입하게 이렇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석축 배수로예정 구간은 남장사 후문에서 관음서원을 향하는 좌·우측 주변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해로 인해 가지고 계곡이 약간 유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개거 부분하고 골짜기에 유입수가 배출되는 구간이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배수로 계곡 상단부분에 위치한 부도탑이 있습니다. 부도탑 주변에 진입로와 기단 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구간에 이것을 정비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7,000만원을 반납하고 이번에 다시 그렇게 올리게 된 사연입니다. 미리 전번에 상임위원회 때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로 이것이 저희들이 원안대로 이렇게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보충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사 화장실 설치공사. 과장님이 문화공보를 담당한다고 하는 분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이래 가지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동해사에 화장실 설치 해 주는데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어떤 위원이 여기에다 동의를 하겠습니까? 방법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절에 화장실 짓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내용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주변 환경정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아무가 봐도 이건 누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매끄러운 점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관광객이라고 그럴까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민들하고 1일에 15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여기 자체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자체 예산 가지고 대웅전 공사를 하는 것이 7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7억이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대웅전 공사가 7억이고, 이것은 2,567만 이것은 화장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장사 설법전 짓는데 도통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남장사 갔을 적에 주지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시비 보조 7,000만원 준 게 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맞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그런데 남장사에서 우리 시에서 7,000만원 보조를 해줬는데도 남장사에서 반환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어떤 이유인가 하면 남장사에 저희들 시비를 당초 3억 4,000만원이 소요된 데 대해서 시비 7,000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나머지 자부담 비용이 많아 가지고 불사를 받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주응규위원

아니 답만 하세요. 우리가 시비 7,000만원을 보조 해준 적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답만 하시면 돼요. 설명하면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그런데 남장사에서 우리 시에서 7,000만원 보조준 것을 반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근데 그 이유를 남장사의 주지님한테 그때 우리가 가서 물어보니까 자부담 2억 7,000만원 되죠? 그리고 7,000하고 하면 3억 4,000만원 되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7,000만원을 보태서 하면 부과세가 시에서 보조받는 것보다 비슷한 부가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도들이 자체사업을 하면 어차피 시에서 보조받아서 세금을 내나, 그러면 장또이또이 되겠지. 똑같진 않겠지 금액이. 그래서 반환을 하고 우리 신도님들이 이번에 거출을 해서 지을테니까 설법전이나 이런 것들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 남장사에 보조를 좀 해주이소" 이래 가지고 제가 들은 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100% 답은 못하고 반납을 하고 나온 걸로 저도 갔었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 순수 시비로 올린 것은 그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 8,000만원 간 거는 먼저 준 게 뒤 남장사에서 7,000만원 반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7,000만원 줘도 이 7,000만원을 2,700 되나? 2억 7,000만원, 우리 7,000만원하고 하면 3억 4,000만원이 되는데 그 7,000만원을 반환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 세금을 안내고 사업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협조를 해주세요"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이 상세한 설명을 남장사에서는 7,000만원 준 것도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맞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그 이유는 3억 4,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부가세 이런 것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7,000만원 반환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을 때 주면 7,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겠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응규위원

업자 선정이 되니까 이것만 세금을 물고 하도록 8,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물겠죠. 그래서 1,0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8,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된 동기는 상세한 것도 모르고, 삭감을 시켜놓고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7,000만원 준 건 작년도에 반환을 하고, 주지님이 "다음 기회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이번에 8,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속이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도 사실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뒤에 반환이 되니까 어리둥절했단 말이야. 반환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반환을 받은 이유는 결국 시비를 붙여서 하면 세금을 내야되고 부과세를 내야 되고, 안내고 자체 신도님들이 모금을 대 가지고 짓는데는 아마 세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그래서 반환된 것은 도로 돌려주는 쪽인데 이것을 안 준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시의원님도 우리 총무회에서 가서 반납을 했고, 또 우리 시장님도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을 주니까 말이지, 반납을 해 가지고 신도님들이 삐졌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는 세워주는 게 안 맞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주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우리는 질의만 하고 답변만 듣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끼리 다음에 정회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맹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목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경우에 그 사찰에 필요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예산으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볼 것 같으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꼭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전통사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

보존관리에 필요하다는 이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존관리에 과연 화장실도 사찰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보존관리 라고 하는 이 말에 말이지요. 문맥에 너무 광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광범위한 해석을 해서 이 사찰에 필요한 모든 것,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예산을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포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봐서 이것이 시비라든지, 그 사찰에 여러 가지 특성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지요. 하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이라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말이지요. 보면 사찰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경내 전체에 그리고 주변정리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찰 여건이나 또 시민들의 이용이나 등등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릴 적에 저희들이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했고, 해서 올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더군다나 이 사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순수시비만 가뜩이나 우리 시의 시세 세입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 시비로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신중하게 지원하지를 아니하고 요청만 들어오면 지원해도 된다 하는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대단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찰 경내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움직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요청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사찰 지원을 감행해 온다면 앞으로 대단히 문제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적어도 전통사찰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전통적인 부분, 또 사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도 그렇게 신중하게 할 용이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당연스레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풀 한포기 이동이 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와도 반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과,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소간의 시각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정하고, 이것이 시비를 낭비치 않는가 하는 심사숙고한 결정을 나름대로 내린 최선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각에 따라서는 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의 이해나 납득이 안 될 때는요. 공공예산 가지고 특정 종교에 시주하는 것,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설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이·통·반장 신문보급 해서 이게 계도지 맞지요?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급합니까? 이걸?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현재 이·통장들은 전체를 하고, 반장들이 약 30% 신문을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어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상정을 했는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예산편성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본 의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시각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찌보면 이런 종교문제가 대두되면 조금 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전통사찰에 이거는 당연히 투자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 계장님들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및 우수청소년공부방운영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총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청액 5,000만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하고, 3,100만원만 충당하였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근무직 직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청 원안대로 5,000만원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 확보된 금액만큼 시비를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지난 10월 17일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어 관내 3개소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이 중 이용학생이 적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화서, 무양 청소년공부방은 폐지하여 내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수청소년공부방으로 지정된 함창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월 평균 이용학생이 680명 정도이고, 시설관리도 지금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측에서도 공부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함창읍의 현실을 감안하여 반드시 존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500만원을 삭감할 경우, 도비보조금 500만원도 반납해야 될 처지입니다. 따라서 우수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중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반드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의 점검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이 새마을과로 자리를 옮긴지가 언제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5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그 전에 지금 함창 청소년공부방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겠네요? 가시기 전에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현재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간대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공부방이 현재 두 군데는 폐쇄되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되어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의 가치가 없다면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했을 때 먼지가 자욱하고, 오랜 시간동안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폐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좋은 안을 가지고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도 앞으로 운영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이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관계를 좀 물어 보는데, 지금 이게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함창 공부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출입을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하루 평균 23명 정도....

김국희위원

23명?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김국희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그때 가니까, 먼지가 보얗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국희위원

지금 틀림없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나누어 드린 실태 점검표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화서는 하루 평균 5명, 우리 무양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명도 평균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쇄하는 게 마땅하다.

김국희위원

예. 학생이 나오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군에 문고회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지금 활성화가 잘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딴 데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다 산업시찰여비를 그냥 그대로 놨는데 왜 문고만 하필이면 거슥했는가 하면 문고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문고는 저희 관내에 2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정도는 폐지하고, 나머지 7개 정도만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우리 실제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무보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산업시찰이라도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다른 뜻은 없고,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니까 다만 일을 잘하든지, 못 하든지 일년간 고생을 했으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여행을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요구했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제가 어제 시 문고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새는 면 단위 문고 지도자들 요새 다 새로 교체하고, 새로 활성화를 한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보수인지도 알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정액보조니,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니 다 있는데, 문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봉사단체인 줄, 완전 봉사단체인 줄로 아는데, 1년에 한번 시찰 가는데 이제껏 문고가 옳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회장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운영이 지금 활성화 되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22개소라는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데, 이것을 소수정예를 해 가지고 알차게 운영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방금 김국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개소가 운영된다는데, 어디 어디 됩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내역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22개소 중에서 폐지하고, 나머지 7개만 존속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문고 설치 해 가지고 컨테이너 해 가지고 1식 한 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설치할 겁니까?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문화회관에서 해마다 가을에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헌 도서를 교환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동문고를 하면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구입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서를 싣고, 각급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든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헌책을 교환해 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문고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상주도서실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지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의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거기 잘 되고 있답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교육청에서 하는 이동문고는 책을 대여해 주는 그런 이동문고이고, 저희들이 이동문고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헌책을 갖고 오면 새 책으로 교환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책 교환 사업입니까? 이것은?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예.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기존 책이 있어야지 서로 교환을 하지, 책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약 8,000권 정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마을문고에서 별도 창고를 하나 개인창고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개인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책을 안 쓰고 그냥 놔두면 책도 썩고 이게 잘 안 될텐데, 습기가 차고 이러면....
세근

이세근새마을과장

그거는 훼손이 안 되도록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훼손된 게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와 사회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활동을 조성하고,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복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인원은 60명입니다. 여기 부문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다섯 사람하고, 종교단체 주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섯 분하고, 학생과 교육계 인사 10명, 보육시설 종사자 8명, 사회복지사 3명, 간호 및 약사가 3명, 전·현직 공무원 11명, 기타 자영업자 등이 14명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 장수강좌 운영을 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강좌입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경로당을 순회하여 강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교육을 금년에 다섯 번 1,477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시민복지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노인장수강좌를 운영하며, 기타교양강좌 저소득소년가장, 모부자가정의 자매결연 활동을 홍보지원하고 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부분 5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인원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는 한 사람 유상근씨 있고, 다른 사람은 읍면동에 8급, 9급 공무원들이 거의 많습니다. 위원님들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숙지가 되어 있는 관계로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와서 보충설명만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질의하는 것은 그만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배원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기 보고된 사항이고, 제안설명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과장님께서도 수정, 다시 말씀드려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 25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환경업무의 심각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한다든지, 소각을 하는 이런 신고가 있었을 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맹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513쪽 신호등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양주유소 앞에 신호등교체인데, 신호등을 꼭 설치 해야 될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양주유소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위치는 북천교 방면 270m 지점이고, 터미널에서 260m 지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상주예식장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무양주유소간 도로는 왕복 2차선 710m 도로로 금년 6월에 신설이 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주예식장 주변상가 무양동 그 일대가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등이 많이 신축 되어서 나날이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옆에 상주교회가 있어서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식당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신호등 하고는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자산 방면으로 아침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횡단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경찰서에서 금년 5월에 조사를 했는 자료를 보면, 북천교에서 터미널방향 국도 3호선에는 왕복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 평균차량 통과 대수가 1만 3,900대가 통과를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고, 시간당 1,100대 정도가 통과를 하고 있는 가장 교통이 많은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유는 무양주유소 앞 도로의 신설 등으로 해서 북천 방면으로 270m 정도 올라가서 북천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좌회전을 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불법 좌회전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사고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네가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상주경찰서에서 집계한 교통사고는 총 13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2건, 중경상이 6건, 물적 피해가 5건으로 13건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무양주유소 삼거리에 신호등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535쪽 낙동휴양단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휴양단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하시면서, 업무의 분담 부서가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에서 감액 수정된 것 같습니다. 본 휴양단지는 종합단지로써 농림부에서는 농촌개발부, 도에서는 농정과, 시에서도 농정부서에서 관리하는 농정 고유의 업무로써 단지 내에는 토목,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등 기반조성 사업과 식당, 상가, 숙박 특산물판매장 등 편의시설설치 등 종합 시책사업으로 어느 과에 편중된 업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농정을 포괄 관리하는 농정과에서 주관하여 단지조성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에 상정한 예산은 그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 등 교통의 발달로 의성, 구미 등지의 외래 이용객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단지내에 주변정비가 절실히 요구 될 뿐만 아니라, 그간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단지 홍보를 위한 홍보판 등 지난 3월 상가 입주민 23명이 탄원한 내용과, 시정홍보위원간담회시 건의한 사항을 현지 조사해서 당장 시급한 몇 개 사안을 예산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면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낙단교 주변이 휴양단지로써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일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거기 최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빈도가 어떻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성 등지와 구미 인근 주민들이 위락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상가가 형성이 되고,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시에 교통이 발달되어서 낙동 위락단지로 오는 손님들이 일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서 근간에는 이용객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조금 더 현대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반시설도 갖춰주고, 또 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외지인들 구미나 의성쪽에 인근 외지인들이 과거하고 지금 하고 조금 차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556쪽에 위에 동충하초재배사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충하초재배사 100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동충하초재배사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애누에 공동사육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상주에는 30년 전에 건축한 공성면 초오리에 애누에 공동사육장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현재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잠농가 73호에 애누에 공동사육 할 수 있는 시설로 같이 활용해서 동충하초재배사를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6쪽에 있는 양잠산물제품 다양화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16%, 시비 64%, 자부담 20%해서 총 1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잠사업에 소요되는 상근조성이나 누에가루 파쇄기, 건조기 및 자동온풍기, 자동소독기, 누에사육기자재, 잠실 등을 지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로 도에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 주체는 일반 양잠농가 73호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의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558쪽에 새송이버섯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저희 상주는 전국에 최고의 새송이버섯 생산 주산지로써 기존 병해가 많은 느타리버섯 재배방식에서 탈피하여 병버섯 재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총 사업량은 20개소로 1,600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개소에 40평씩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시비 50%해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20농가에서 83동의 새송이버섯 재배사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700동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4~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버섯재배에 필요한 배지는 저희들이 현재 가동률 60%로 봐서는 연간 1,100만평이 생산됩니다만 이 시설이 100% 가동률을 올렸을 때는 2,280만병까지 생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지 생산농가하고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새송이버섯의 적정규모화를 하여 우리 시를 새송이버섯 생산의 중심 메카로 육성하고, 기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농가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선정은 농어촌 발전의 심의회에 상정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쪽 재료비 두 번째 항목,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입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춘기에 1,875만원을 확보 해 가지고 묘목을 9,160본을 구입하고 저희들 양여금에서 5,400본을 생산해서 1만 4,560본을 읍면동의 기관단체에서 행사용으로 4,740본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광장 앞에서 9,820본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 나무를 안 심으려 해 가지고 식목일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꼭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589쪽 수렵장운영홍보물입니다. 수렵장 표지판하고, 포획승인 하고, 다음 장에 수렵인 모자 관계인데 제도가 금년 5월부터 도 단위 수렵장에서 시 단위 수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경상북도는 금년 가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괴산군에 했습니다. 저희들 옆에 하고, 문경하고, 괴산하고 상주 지역이 여건이 비슷한 지역인데 충북 괴산에 금년도에 1,600명이 와서 4억 6,00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 단위로 할 때는 조금 적게 온다고 해 가지고 세입을 7,000만원으로 했더니 너무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수렵을 하면 초기 안전사고 문제하고 조금 불안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세입을 올린다고 하면 꼭 이것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제가 603쪽에 보니까 산림과 예산에 향교주변조경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비 중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왜 산림과에서 향교주변조경사업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안 그래도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중복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 파트하고 수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산 주변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럼 향교 주변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내부가 아니고, 담장 안이 아니고 담장 밖에 참나무하고 아카시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좋은 나무로 주변을 정비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저희는요. 향교주변조경사업 이래 가지고 내부하고 같이 되어있는 게 아닌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담장 바깥입니다.

배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상주향교 주변에 조경 필요성을 향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 필요성이 있어서 자체 판단한 겁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향교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다만 등산객이나 주변에서 너무 허술하다, 좀 시에서 아름답게 가꿔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 와 가지고....

김종준위원

향교 주변 이 자체는 남산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남산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남산조경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향교주변조경사업 이렇게 하면 향교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주변조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남산에 가면 파운다리가 너무 넓어 가지고 축소를 하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예산서 700쪽입니다. 용유소공원조성 공사입니다. 용유소공원 공사는 2001년도에 1억 8,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과정에서 상류에 공원을 조성해서 게이트볼장과 베드민턴장, 경륜장, 주차장 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사로써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차장 포장과 체육시설, 조경, 잔디조성 등을 마무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2회 추경에 3,000여 만원을 확보해서 나무가 활착이 잘 되는 가을철에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했으나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3년도 본 예산에 요구되는 것은 공원의 주차장 약 2,000㎡를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식공간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미 사업비를 투자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기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휴식처 제공과 아름다운 상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오니 기 투자비 1억 8,300만원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말씀드리면 점촌에서 함창으로 나오는 우회도로도 이 저수지 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이 대조공원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안 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1억 8,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전체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포장하고, 체육시설, 조경수, 잔디 이런 것 들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국희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옥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항에서 2,35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 항에서 1,50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2,050만원을, 가정복지 항에서 50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 항에서 50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 항에서 250만원을,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1억 5,000만원을, 교통안전 항에서 3,5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2억 9,40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항에서 2,4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5억 7,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