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맹호 의원 5분자유발언

69회 제6본회의2002-12-18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 2,301억 1,3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2,217억 4,0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7억 4,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9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2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억 39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항에 5억 7,54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4억 3,3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71억 8,3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8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14억 1,000만원 보다 44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051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99억 6,000만원 보다 5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07억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4억 4,600만원 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행세 4억원, 주민세 1억 5,000만원, 재산세 5,0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 2억원, 자동차세 2억원, 농업소득세 등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4억 7,000만원, 재산임대수입 5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 800만원, 이자수입 7억 4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3,400만원, 위약금 등 잡수입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 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200만원, 부당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외수입에 1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문화재보수사업 외 35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수당외 42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59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비로 3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52억 2,4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수당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급, 상여금 등 6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8억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에서 90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등으로 130억 8,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주시하수관거정비사업에 60억원, 수해복구사업 시비 미부담금 부담분 30억원, 벼재배농가지원사업 17억 7,800만원, 나한오염하천정화사업 6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2억 3,000만원, 신상리 구석기유적발굴조사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 2억원,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공기업자본전출금 등 1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내부전입금 1억 2,600만원을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부지매각수입 7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9억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 5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원금상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억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의무적 경비와 벼재배농가 지원사업 등 농가소득기반강화, 수해복구사업 및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최종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자체 수입 등 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6,900만원, 물건비 1억 1,400만원, 이전경비 3,300만원 감액분과 자체수입 2억 2,100만원을 주요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비는 당초보다 6억 3,700만원이 증액된 총 3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7억 8,000만원 보다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80억 100만원으로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에 1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에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바 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정성을 다하시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의 현안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통합청사 건립은 원활하고 일관된 업무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없는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상주시에는 부지 10,000평, 건물 5,000평 정도의 규모에 기존 청사를 확장해서 건립할 경우 120억원 정도를, 외곽지로 이전시 2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매년 20억원 이상의 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4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청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청사에 관한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청을 어디에 건립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시청의 입지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적, 교통적 여건이 달라지고 지역의 발전과 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청의 입지는 자문위원회와 용역팀에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시청 통합청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수익성과 관광자원화 특성을 가미한 형태의 청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먼저 수익성 모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실시 이전에 건립된 시·군·구 청사는 모두 단순한 행정업무위주의 기능만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건립되는 자치단체의 청사는 상당수가 행정업무 수행기능 외에 수익기능을 부과하여 행정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자치단체 청사의 특성과 관련하여 식당, 문방구점, 편의점 등도 입주토록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청사유지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수입에서 충당하는 형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산진구청은 1995년 3월에 착공하여 1998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서 지하 1, 2층은 주차장, 회의실, 강당, 창고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지상 1층에서 8층까지는 구청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9층에서 14층까지 5개층은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설계사, 무역회사 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업체와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15층은 대회의실과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은 6억원과 주차수입 등 기타수입을 합해 약 1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서구청, 기장군청, 강원도 강릉시청 등 청사고유기능 외에 수익기능과 시민 편의기능이 추가된 유형의 청사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기능을 가진 모든 청사들이 전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비가 증가되고, 입주한 기관단체와 업체의 종류, 운영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장단점을 잘 보완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시민들에게도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모델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 측면의 모델을 말씀드리면 영국의 런던시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의회 10명의 의원이 유럽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온 결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견문도 많이 넓혔습니다. 그중 청사건립과 관계된 것으로 런던시청은 비스듬한 항아리모양의 청사로서 높이 45m, 지하1층, 지상 10층 건물이며, 연면적 12,000㎡의 철골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 4분의 1의 에너지밖에 들지 않으며, 재활용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외관을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하고 주위에 템스강, 타워 브리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있으며, 시청청사에서는 주위의 런던시내 주요 건물들을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야간에 시청사에 불을 켰을 때 템스강 건너편에 환상적인 야경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여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런던시청은 런던시의 행정사무실이자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코스로 부각되고 있으며, 런던시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두고 지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초 30분의 방문시간 계획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구석구석 다녀보고 회의장과 사무실 배치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상주시청을 짓는데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주위환경과 잘 조화되고 관광적 특성을 살린 시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단체와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우리 상주의 시청 청사도 이제는 행정위주의 사무실로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관광자원화 등 자치단체의 수익 및 발전과 관련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주시청의 청사건립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주시의 통합청사 계획은 예산과 부지, 건물의 규모로 볼 때 현재의 남성청사와 무양청사를 합친 규모로서 행정사무실의 기능 외에 건물의 이미지 측면이나 수익성에 대한 부분 등 다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산진구청이나 런던시청 등의 사례를 본받아 상주시청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효과성에서도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20억원, 또는 2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상주시청 청사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냥 평범한 건물 하나를 짓고 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진구와 런던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익성과 관광성을 추구한 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으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는 적은 비용을 추구하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낙영 부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시청 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건물의 외관을 특이하게 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청사규모를 확대하여 임대를 통한 수입자원화하는 등 청사 고유의 목적 외에 시의 수입과 발전에 관련된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입장에 서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주시민 모두가 즐겨찾고 사랑하며,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상주시청 청사건립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지나가던 외지인이 차에서 내려 상주시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며,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경북 북부지역 관광코스에 상주시청이 포함되는 그런 자랑스런 상주시청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주낙영 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논농사지원에 있어서 PP포대, 이삭거름 등을 지원하던 우리 시의 방침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는 것과 잦은 재해로 인하여 어려운 농가경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가부담중 일정비율로 우리시에서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는바 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2001년도에는 PP포대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PP포대 100만매 4억 5,000만원과 이삭거름 13만 5,430포 7억 1,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우리 시 농민들은 지원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했는지, 또한 농협에서 지원했는지 모르는 분이 많고 금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PP포대 51만 3,700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PP포대가 우리 시 농민의 수요량 보다 월등히 많이 공급된바 있고, 이삭거름지원도 농가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특히 문제는 우리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공급한 것인지, 정부에서 공급한 것인지 모르는 농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과가 훨씬 높은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어려운 우리 시 농업인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바 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ha당 20만원 정도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6회에 걸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 4일에서 18일 사이에 서리피해가 188ha 정도 있었고, 5월 15일에서 16일에는 풍해로 26.5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16일에는 우박피해로 9.9ha가 피해를 입었고, 8월 4일에서 11일 사이에 호우로 피해가 111.5ha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월 30일에서 9월 1일 사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3,853.01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9월 29일에는 우박으로 818.19ha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대처와 완벽한 복구로 시민들의 칭송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몇 년에 걸친 잦은 재해로 인하여 농가경제는 피폐되었고, 이제는 삶의 의욕이나 영농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농민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수농가가 그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임시응급구호에 거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 보조금 외에도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과다하여 가입을 꺼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 전체 가입실정은 2001년도에 613호, 금년도에는 906호로 50% 가량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가지 예로 은척면의 경우는 전 과수농가 203호 중 53호가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를 농가부담 기준으로 3,200만원 불입하였는데 곧 3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어 재해로 손실된 부분을 완전히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65%를 보조하고 농업인이 35%를 부담하고 있으나, 농가경제상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금년도에 많은 재해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예정이어서 내년 농가부담이 더욱 가중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해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시책추진에 40억에서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나, PP포대 등 지원사업비의 전환과 일반 경상적경비 절감 예산 부분 30억원 정도를 재원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2001년도 기준 불용액 260억원이 발생하였는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다면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행 공무원의 배치를 직렬별, 부서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정에 맞게 재배치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사회는 아주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고, 특히 감축과정에서 직렬별 또는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이나 생각치 않고 일정 비율로 감소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여건대로 정년퇴임이 많은 부서나, 명예퇴직 순서로 정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 노령화되어 있고 힘든 노동에 의하여 퇴행성관절염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민의 수가 많으나, 시간을 활용해 시내까지 간다고 해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농촌 읍·면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현 직제상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없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읍·면 보건지소에는 의사나, 간호사 외에도 보건요원이 2명씩 근무하고 있으나, 그 업무 중 옛날에 하던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쪽 업무가 많이 줄어서 그 인력의 감축시 새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물리치료사로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농촌지도인력은 농촌지도사가 그 정원이 45명에서 33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농업부분이 소홀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하고 특히, 40세 이하인 지도사가 2명뿐인데 지금 숙련된 지도사가 퇴직한 10년 후에 그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시 2003년 예산편성 결과를 보면 문화부문에 역사박물관건립비 70억원, 신상리 구석기유적 보전관리 2억원, 유교문화권개발사업 74억 6,300만원 등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학예사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농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 시의 농업형편상 농업마케팅분야와 농산물 수출분야 및 농산물 홍보분야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나 일반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예를 든 사례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직렬별, 부서별로 정밀 검토하여 직제와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한다면 아전인수격 졸속된 작품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전문가와 직장협의회,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제와 인력의 진단기구를 구성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끝으로 탁월한 경륜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추진하시는 주낙영 부시장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성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이맹호 의원입니다. 국외, 외국 어느지역과 자매결연을 하실 의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계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행정도 안목을 넓히고 다양한 경쟁적관계에 있는 해외 어느 국가와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정기법과 선진국의 선진행정기법을 서로 교환하면서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면서 또한 민간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림으로써 선진행정구현차원에서 해외지역과 자매결연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현재 만약에 계획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으시다면 어느 지역과 어떠한 목적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문학예사직을 신설하실 의향에 대해서 우리 상주는 옛부터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벌국과 함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가야국 서북지역을 위시한 견훤국이라는 3개의 왕조가 건설되었던 유서깊은 지역이고, 영남학맥의 근원이었던 도남서원이나 범패의 발생지로 유명한 남장사 등 문화재적 유산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 역사 속에서도 충신이나 문장가 등 빛나는 유산을 창건하신 인물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지금까지 문향이요, 예향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전통문화 계승발전차원에서라도 전문적인 학예사 한사람 없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못다한 문화재적 발굴과 기발굴된 문화재적 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관광자원화가 되고 또한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환경보전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인사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인사이동시 적용되는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전보에 있어서 어떠한 법조항을 적용하여 하였는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의하여 하셨는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5급 이상은 3년, 5급이하는 4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직렬 수평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으며, 어느 법조항에 해당되었는지 이러한 규정이라는 틀에서 전보를 하셨다면 3년, 4년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평하게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나 예외된 공무원은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전보된 공무원이 없었는지도 묻고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인사행정에 의해서 지역 행정업무서비스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도 전보시에 법령과 시행령 조례를 중요시 하실것인지 지침과 규정을 적용하실지 답변과 더불어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주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상주가 되도록 시민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낙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주낙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시청 통합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행정사무실이라는 단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를 복합기능화해서 관광자원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수익시설로서 기능 할 수있도록 건립하려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평소에 늘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의 지자체를 돌아보더라도 시 청사가 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시의 상징이 되고 있고, 또 건물의 위엄 또한 세련되고 감각적이어서 그 고장의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컨벤션 센터나 각종 편익시설이나 사무실을 유치, 임대해서 시의 직영수익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시민의 일반적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사의 경제성과 심미성, 그리고 편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8조 청사의 설계기준 및 규모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및 건물설계 그리고 기구인력의 증가,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청 청사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청사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에 관한 문제는 시청 통합청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확정이 되고, 입지가 선정된 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축 설계공모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발전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으며, 외국의 사례 및 타시·군의 사례도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통합청사건립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해서 고견을 듣고 수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임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성호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보충 질의라기 보다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사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상주시에서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규정을 고쳐서라도 목적대로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입지선정 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전체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다른 외부 전문가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 정말로 작품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성귀중 의원님께서 농업부분의 발전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부분 예산지원방법 개선에 있어서 논농사에 지원되고 있는 PP포대, 이삭거름지원 등을 직불제로 전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쌀값하락과 WTO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 여러 가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난해, 올해 국비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69억 5,500만원을 국비로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PP포대 100만매 4억 5,000만원, 이삭거름 N-K비료 13만 5,430포 7억 1,0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로 공급을 했고, 11억 6,0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보전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벼육묘장설치에 8,000만원, 목재파쇄기 공급에 5,0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에 1억 3,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3,900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1억 9,5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1억 6,500만원, 곡물건조기 공급에 1억 7,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건조시설증설사업에 2억 2,500만원, 쌀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8,000만원, 친환경벼재배단지조성에 1억 5,000만원, 고품질상주쌀브랜드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귀중 의원께서 지적하신 PP포대 및 이삭거름공급사업은 당초에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가마당 기준으로 쌀값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만 이것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단체와 다시 논의를 해서 PP포대와 이삭거름공급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의 반영을 살펴본 결과 좋은 긍정적인 여론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 의원님 지적처럼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후 지원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농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번 3회 추경시에 시·도비 17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ha당 12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사정은 수해피해복구비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또,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부분에 지난해에 비해서 21.7%가 늘어난 그런 예산을 증액 투자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가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농가부담 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2001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대상작목은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6개 작목입니다다만 2002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과, 배, 포도 3개 작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입현황은 전체 농가의 10.6%인 919농가가 가입을 하고 있고, 면적기준 3,225ha 보험료는 5억 367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는 유난히 재해가 많아서 농업인들의 재해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농가부담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가입자가 1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10월 10일 경북도내 시장·군수 협의회때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에 대해서 지방비로 2분의 1정도 보전을 해서 농가부담 완화를 해 주고, 또 전체농가 가입을 유도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또 도에도 저희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보험료 농가분담분의 20%를 지원해 달라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에는 대상작목이 사과, 배 작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정부의 보험료 부담율을 59%에서 63.5%로 4.5%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도 저희 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보험료중 농가부담 순보험료의 15% 5억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농가부담율은 28.25%가 되어서 전년대비 12.75% 정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예산이 확정된 추이를 살펴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와 비슷한 지원방안 도의 보험료와 같은 순보험료 15% 정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렬별, 부서별 인력배치 재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시의 구조조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98년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계획 과제로 공무원의 인력 및 행정기구 감축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98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인력감축과 기구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전체 공무원의 22%에 해당되는 276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정원대비 직렬별, 직급별로 균형있게 감축을 하였고, 아울러 비정규직 일용직도 전체 244명의 46%인 11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구 및 정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직종, 직렬, 직급별로 직권면직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본인의 신청에 의한 명예 및 조기퇴직으로 해소를 하고 일부 남은 인력은 정년을 앞둔 대상자를 기준으로 연령에 의해 감축함으로써 총정원 대비 감축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직종, 직렬별로 인력 불균형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조조정결과 직렬, 직급별, 불부합 인력 34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를 해야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인력을 감축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신규 행정수요분야인 정재수기념관과 자연휴양림, 상수도 등 시설물관리나 농업기술센터, 축폐, 사회복지업무 등에는 44명의 추가 신규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역사문화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2001년도에는 학예연구사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조건에 적합한 지역출신을 도에 특채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적합한 대상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자전거박물관에 필요한 인력 4명에 대해서도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증원 승인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성귀중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듯이 부서별 적정 인력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에서 이런 조직정비 인력증원에 관한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만 사실 행정조직의 전문가는 외부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정하고자 할 때 부서간에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력과 조직진단을 수시로 실시해서 부서별, 직렬별 적정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렬 불부합 인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보다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인력들을 재교육해서 상호 직무훈련을 통해서 전직을 적극 유도할 때 전체적으로 직렬 불균형현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성귀중 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성귀중의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김기환의장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서는 사전에 검토되었고, 금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그런 상태인데 한해라도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6회가 있었습니다만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재해가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15% 부담해서 우리 시에도 15% 정도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부담비율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보험료가 많아서, 특히 재해를 안 입으면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제도이므로 농가들이 기피했는데 제가 중앙에 들은 이야기는 금년도에 워낙 보험료 지급액이 많아서 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보조해 줘봐야 내년도 농가부담하는 비율은 그렇지만 액수는 금년만큼 많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인력 재배치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는 매일 놀고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부서가 많고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인력이 배치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성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이맹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맹호 의원님께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시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97년도부터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미국의 인디오시, 시라쿠스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측과의 입장차이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중국의 와룡시, 향주시에서 우리 시와 교류사업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판단한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중국의 치치하흘시 부유현에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 희망요청이 있었으나, 면적, 인구 등 지역의 제반적인 여건차이로 인해서 결연사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년 7월 10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향우회를 통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자매결연 희망도시 추천을 의뢰해 놓았습니다만 답신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앙아시아 히리스탄과 교류사업을 위해 현지에 방문단을 보낸바 있으나, 우리 시와는 모든면에서 낙후된 지역이라서 여건 성숙시까지는 교류사업을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리면 출신 출향인사를 통해서 일본의 경도시와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는 형편이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시를 방문한 미네스타주립대학의 관계자 일행에게도 미네스타의 여건이 비슷한 시와 자매결연을 중계해 줄 것을 부탁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거나 우리 시가 희망하는 도시간의 상호 여건 불비로 성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도시와의 결연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방의 여건이 유사하여 단번에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바꾸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국제교류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나 재외출향인사 등을 통해서 각종 정보나 의견교환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하고 산업이나 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이 있으며, 우호협력 증진 및 경제활성화 등 실익증진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선정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학위직 신설과 문화재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성귀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향토의 역사문화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보전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1월 학예연구직 정원을 신설하여 지역출신 전문인력을 채용코자 경북도에 특별채용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3회에 걸쳐서 당사자가 시험에 합격이 되지 못해서 미채용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정에 밝고 해당 전공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학예사가 배치되면 웅주 고도로서의 상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 문화재보전관리는 물론이고,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과 가야문화권 개발계획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문화재와 관광이 직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박물관건립사업도 전문학예사의 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 관람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박물관건립이 결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이동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는 인사관련 법령과 규칙, 규정 등 관련 조항에 부합하도록 인사권자인 시장은 전보시기와 대상인원, 직급 등에 따라 전보임용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적용되는 관련법으로는 먼저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서는 자치단체간 인사이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전보임용 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조에서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조항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1년 6개월간, 감사, 공장설립 담당공무원은 2년간, 특별임용된자는 3년간, 기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은 1년간 전보와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인사규칙 제29조에는 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7∼8급 공무원을 6∼7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읍면동의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사관리규정에는 혐오·기피 부서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 희망시 다른 부서에 우선 전보할 수 있으며, 개인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에서 필요로하는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 지난 8월 인사에서 이러한 인사관련 법령규정이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6일 시에 부임을 해와서 바로 인사요인이 발생을 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파악한 가장 큰 인사요인은 그동안 하급직 인사가 정체가 되어서 한자리에 7년, 8년씩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적어도 3년, 4년 이상 오래된 직원들은 좀 상호교류시켜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61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승진 및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재고하고,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보 희망부서를 신청 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전보인사를 단행한 결과 신청자 54명중 46명이 희망부서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이동시 기준이 6급 3년이상, 7급이하 4년이상 전보기준에 의해서 26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인사이동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부서사정 및 업무형편 등에 의해서 66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전보하지 않았습니다. 전보임용기준의 예외기준을 보면 특수업무담당 및 시장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나 읍면동 전보대상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의 경우에 과장, 계장, 직원까지 한꺼번에 다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업무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후 인사를 할 때에 순환전보 규정이 다소 미흡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순환전보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인사문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현재 개선안을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직무에 만족을 하면서 보람있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맹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맹호의원

예. 보충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먼저 해외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그동안 본 시에서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는데 대해서는 먼저 수고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없었다. 낙후된 지역이라서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선진국에는 선진국의 기법을 배워오고 후진국에는 후진국 나름대로 우리 상주에 대한 모델 케이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급도 하면서 우리 상주의 실익을 다시 말하면 후진국이라고 하는 낙후된 지역은 개발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 우리 상주가 먼저 선점을 해서 해외교류의 발판기지로 구축하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고요. 만약에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한·칠레협정에 의한 FTA 국가인 칠레국가하고 우리하고 한번 교류를 해서 우리 농업과 칠레농업과의 비교 분석도 해 보고 또한 우리가 왜 한·칠레 협정을 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를 현장에서 몸소 느낄 수 있는 이런 우리하고 가장 친밀한 도시를 선정해서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를 묻고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본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본 결과 외국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농업을 짧은 시간 안에 값지게 봤습니다. 과연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이런 나라하고 과연 농업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부터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들한테 잠깐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 이제 우리 농업도 해외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말 주고받기 식 농업통상교류 우리 농업도시인 상주가 이러한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선점을 차지하고자하는 욕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예. 이맹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도에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해외 자매도시들을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붐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에 몇몇 시·군의 경우에는 하나의 시가 6개, 7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매결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전혀 교류가 없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무원들 몇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그 정도의 자매결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매결연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정말 웅주 고도인 우리 상주가 외국 자매도시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를 하나 맺되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도 지만지만 이렇게 맺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주의 위상도 높이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가 맺어질 때 이러한 자매결연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또 칠레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그 도시에 저희들하고 맺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인사가 있어 주어야 성사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학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학예사의 자격기준하고 학예사를 두신다면 학예사직이 별정직이 되는지, 일반직이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낙영

주낙영부시장

학예사의 자격요건은 저희 상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20세 이상 45세 이하자로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관련학과는 국문학,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 건축학, 음악전공자가 되겠습니다. 학예연구사로 채용이 되면 일반직과 비교해서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지난 10월에 본 의원이 성주, 고령지역으로 갈 일이 있어서 그쪽에 성주에 있는 태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문화유적지에는 문화유적지를 설명을 해주는 해설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학예사와 더불어 우리 상주시에도 그러한 인사운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예. 문화유적 해설사 제도는 도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서 각 시·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배치가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낙영

주낙영부시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중에 한가지 전번 8월 5일자 인사에 소위 말해서 향피인사 적용지역이라고 생각되시는 지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저희들이 향피제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적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보임용 기준에 보면 전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는데도 이런 저런 규정을 적용하고 또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이래 저래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그 지역민들과 같이 화합과 융화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향 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가보면 제일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위문봉사라는 한문으로 쓴 큰 글자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해서 위민봉사에 누가 되었다면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들어갔을 적에 관서에 출입을 했을 적에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폐단이 결국은 규정과 원칙과 이런 등등에 의해서 했던 인사에 대한 불합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본 의회 의원님 중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아주 연로하신 향교 정교어른하고 본소를 들렸다가 잠깐 겪었던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사항이 결국은 위민봉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이 조금 착오가 생기더라도 위문봉사 차원에서 그 지역민들하고 또한 업무능력이 조금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대화가 잘되고 융화가 잘되고 또한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을 어쩌면 관리직 보다도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규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 민의는 뒤로 해 버리고 규정과 원칙이라는 것만 앞세워서 8월 5일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도 또한 이런 방법으로 꼭 인사를 하실 것인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이맹호 의원님의 지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가 있고 나서 현직에 적응을 하다 보면 지역사정에도 낮설고 지역 주민들을 잘 모르고 이래서 예전 전임자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봉사를 하지 못하는 다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느 임지에 가든 간에 내 지역사람이든, 내 지역사람이 아니든 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시민들을 모시고 봉사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정신교육이나 행태변화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교육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지금같은 이런 인사제도로 해도 위민봉사 차원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3∼4년씩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바꾸어 줌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기하는 것이 옳다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한 인사교류가 시에 있는 직원이 면사무소로 나오고 면사무소 있는 직원이 시로 들어가는 그 한 예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시로 들어올 때는 전입시험을 보죠?
낙영

주낙영부시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시청에 있다가 승진이 되어서 읍면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시청으로 들어올 때 그 분들도 전입시험을 봅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전입시험 보지 않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일단은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시에 근무를 하시다가 읍면동에 나가시면 읍면동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공무원이 시로 들어올 때는 어느 누구라도 공평하게 다 전입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예외없이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들어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전입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승진해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전입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읍면동 공무원들과 시 공무원들 간에 인사상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읍면동 공무원들도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읍면동 공무원 전입시험을 우리 상주시에서 시행한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구조조정 때문에 시본청에 과한 상태가 계속 발생한 관계로 해서 2∼3년 동안 시험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본청에 계시다 나가신 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본청 발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발령을 받아서 그 분들이 과연 얼마정도 전입시험을 봐서 오신 분들이라고 부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다수는 9급 공무원으로 공채가 되면 읍면동 근무부터 시작을 하고 읍면동에서 시나 또 시에서 도로 올라갈 때는 전입시험 규정에 따라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시본청에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규정도 중요하고 법령이나 시행령도 중요합니다만 또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예외조항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하시다 보면 법령과 시행령과 규정, 조례 등이 예외조항에 물리는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공동화된 농촌현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정말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주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67회 제1차 정례회때 본 의원이 질의한 농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야광반사판부착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함께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하여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고뇌를 한다면 시정발전은 물론 진정한 주민 위주의 행정이 실천되어 시민으로부터 더더욱 존경받는 집행부와 의회상이 정립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납세자들의 편의제공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 재정확충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락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기부과된 지방세를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징수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2월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은 4만 5,000여건에 37억 4,800만원으로서 시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읍면동별로 체납액 징수목표제 시행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독려하고 또한 성실 체납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액이 발생된 후의 사후 징수대책 추진보다는 원천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토록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얼마전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시민 누구나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수료없이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면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도모는 물론 지방세 징수율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시민서비스 향상 등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칭 체납세징수 전담반을 상시 설치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납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납세의무는 국민은 누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이행하여야할 의무인만큼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한 끝까지 추적해서 더 이상 설 땅이 없도록 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더더욱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의지가 요구됨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체납세징수 전담반을 상시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마스코트인 "부비"와 100% 체납세 징수의지를 담아 부비 100 징세팀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헌법 38조의 납세의무를 나타내는 38과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뜻으로 38세금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행정의 강한 의지표시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정과의 세무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가칭 체납세 전담징수반을 상시운영하는 적극적인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먼저 우리 시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납세자들의 편의제공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금년 7월납기 재산세부터 시행한 지방세 인터넷 수납,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수납은 도내 23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대한 견해는 신용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추세로 보아 부합되는 제도이나 신용카드 납부제는 수수료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작년 8월에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효과가 있는 반면 1.5내지 2% 정도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통보가 있어 각 자치단체에서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구미시와 경산시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1.5%의 수수료를 경산시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시 수수료 없이 시행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와 경산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징수를 위해 가칭 체납세징수 전담팀을 상시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상시 징수전담팀 구성은 최근 서울,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38기동대, 부비 100징세팀이 활동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우리도 잘 보아 왔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세무담당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보강이나 인력이 증원될 경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3∼4회 정도 동지역에는 6개반 18명이 읍면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체납세 상설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관리와 조회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자는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체납세 정리는 징수담당을 반장으로 하여 징수담당 직원 4명을 반원으로 한 상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 직원별로 목표액을 지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김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기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기수의원

그런데 경산시 같은데 이런데 이것을 시행을 하면 수수료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구미시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구미시에서는 납세자나 시에서 수수료를 전혀 안내는 것으로 카드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수료를 안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먼저 경산시가 했는데 단점이 안 있습니까? 단점 있는 것을 구미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단점은 보완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실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도 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점을 확실하게 찾아 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해 보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이 인원이 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24개 읍면동에 보면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상설기동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래서 사실 참....

김기수의원

세무직 공무원이 2, 3명 있는데도 있죠?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면 2명 있는 데라든가....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한 명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각 면 단위에 한 명밖에 없습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김기수의원

전체 24개 읍면동에 그러면 24명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예.

김기수의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는 2, 3명씩 있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그 인원을 시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면 사기앙양도 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외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 배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수

조용수행정지원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예. 김종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할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북면 용유 오·폐수정화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하여 농림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임 후 충북 도계지역인 화북면을 방문하셔서 화북의 자연경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줄 압니다. 화북면은 속리산국립공원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도장산, 백악산, 청화산, 견훤산성 등 많은 명산과 폭포, 용유계곡 등 빼어난 깊은 계곡의 폭포에서 쏟아지는 명견지수가 한강, 금강, 낙동강의 수계를 가르는 산이 풍부한 곳으로서 구곡팔경, 장암팔경, 속리36경을 이루어 소금강 또는 제2금강이라고 불리며,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청정지역으로써 경북 서북부지역의 천혜의 관광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북면 지역 전체의 관광명소가 많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한겨울을 제외하면 사시사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인파가 피서와 산행을 즐기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민은 물론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생명젖줄인 낙동강 상류 수계의 하나인 용유천 주변에는 용유 1, 2리, 상오 1, 2리, 장암 1, 2리 등 6개 행정리 413가구 1,074명의 주민이 거주하면서 14개소의 음식점과 13개소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각종 생활하수와 7종 1,000여 마리에 이르는 한우, 육우, 젖소, 사슴등의 축사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 오·폐수로 인하여 5∼6년 전부터 용유천이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져 각 가정마다 수세식화장실이 많이 설치되면서 하천의 오염도는 더욱 가중되어 갈수기가 되면 용유계곡 전 구간의 바위마다 이끼가 생기고 소재지 주변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어 주민의 보건관리에 문제가 발생됨은 물론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지난 1996년경에 화북면 장암1리 마을에 패키지마을을 조성하면서 오·폐수정화처리시설 설치, 가동함으로써 용유천 오염을 억제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유천 오염속도를 생각하면 15, 16명되는 행정공무원과 비지정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들로 하여금 환경정화와 수질오염 단속활동만을 고집한다면 항구적인 대책은 요원하며, 수질오염은 갈수록 심화되어 향후 몇 년 안에 행락지로서의 가치는 소멸되고, 환경관련 민원만 봇물처럼 쏟아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용유천 수질보전과 청정관광지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보건향상은 물론, 1,230만 영남도민의 맑은물 공급에 일조하고 자연환경정화 및 보전을 위해 화북지역에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오·폐수정화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없으시다면 근본적인 용유천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연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희연입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유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용유 1리 오·폐수정화처리장 설치계획과 불가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2001년 9월 완료하고, 금년 5월 20일 환경부 승인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5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89개소의 마을하수도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가동중인 지구로서는 상주하수도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5개소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함창하수처리시설을 문경시와 통합 처리시스템으로 2003년말 준공예정이며, 낙동마을 하수도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 계획입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북 용유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1일 50톤내지 500톤 미만의 마을하수도시설에 해당되며, 처리구역은 용유 1, 2리, 장암 1리로서 254가구 634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하류지역의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용유천이 흐르고 있어 저희 시에서는 시설용량 1일 160톤 소요사업비 7억 2,300만원으로 201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예산 재원은 양여금 70%, 시비 30%로 시행하게 됨으로 맑고 깨끗한 용유천 수질보전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옥 의원님의 질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농림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2004년도에는 낙동이 되고, 그 이후에는 화북에는 2011년....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김종옥의원

2011년 그때 가서 그러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그러면 본 의원 욕심으로는 하루 빨리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농림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이 앞으로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기타안건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의결과 폐회식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