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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3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시간에 좀 늦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방문해서 기리고 온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리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감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침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질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히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이원기 ∘ 복지환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 이원기 복 지 정 책 과 장 김영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미영 가 정 복 지 과 장 나휘수 노 인 청 소 년 과 장 우제옥 청 소 행 정 과 장 이강희 맑 은 환 경 과 장 박명찬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박용우 주 택 과 장 박주환 도 시 계 획 과 장 이종진 도 시 디 자 인 과 장 차원선 건 축 과 장 이명재 공 원 녹 지 과 장 김재균 부 동 산 정 보 과 장 오한영 ∘ 안전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이덕기 건 설 관 리 과 장 김정식 도 로 과 장 박영기 치 수 과 장 이우홍 교 통 행 정 과 장 박기붕 자 동 차 관 리 과 장 조동일 주 차 행 정 과 장 허정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인수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나휘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맑은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렬 희망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인 사) 김칠태 보듬누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숙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쪽부터 79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7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군데, 장안하고 동대문.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LED조명사업을 하셨네요.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보통 60대40입니다. 그런데 LED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구비…….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비를 LED쪽은 좀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뭐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에너지효율화사업, 전력효율화사업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머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인데 에너지 효율화 LED 사업은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말하면 구비만 따지자면 다른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40%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LED 같은 경우는 15%만 하면 국·시비 받아서 공사를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에너지 절약 효과를, 예를 들어 이득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에 대한 절약금액이.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에너지효율화사업은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이고 거기에 유지·관리차원에서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라든가 운영방법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이고 저희는 전력효율화 사업, LED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나 이득에 대한 나머지 후반적인 것은 맑은환경과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LED사업을 더 해야 될 그런 사회관이나, 관공서라고 쉽게 말을 하면 많다고 생각이 되시겠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전력, 에너지효율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번에 한 번 들은 바에 의하면 최소 30% 이상 전력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런 면은 전력 효율성이라든가 전력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LED사업을 더 해야 될 곳이 있냐 이거죠, 우리 동대문구에 쉽게 말하면 관공서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에는 복지관이 있고요, 동문이라든가 이런 사립시설 그런 데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데도 어차피 위탁을 해서 하는 복지관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요금에 대한 효율성은 제가 집이나 아파트나 어디 다 관장을 해보면 많은 곳은 70~80%,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치더라도 50% 이상이 다 효과를 봐요. 제가 주택과에 질의를 하려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일 거라. 효율성 자체를 보면 상당하다는 말이죠, 에너지 효율 절감. 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구비가 다른 것은 40%를 들이더라도 이런 것은 15%밖에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따서 우리 구에다 그런 시설을 빨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맑은환경과 업무 분야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복지정책과장한테 여쭙는 것은 우리 동대문 관내에 복지관이라든가 미비했던 부분을 이렇게 두 군데를 설치해서 효율성이 좋으니 내년에 이렇게 더 좀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걸 못해요, 얘기를.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저희 시설을 다 최대한 빨리 LED 전력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10개 시설 그렇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시에 한다면 만약에 한 50억이라면 단계적으로 하면 1억, 10억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비 반영차원에서 곤란할 것 같고요, 말씀대로 조기에 빨리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동욱 회장님이 선임이 되셨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월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동욱 회장님이 금년도 6월 18일입니다.

임현숙위원

신임 국장님은 언제 부임하신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5월 12일날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체제가 다 갖춰진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체제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완전히 정착 단계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좀 미비점이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부분이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어떤 사업 확대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신임 국장님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 편성된 게 얼마죠, 지금 8,000으로 나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표에도 있습니다만 8,000 중에서 6,773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6,685만 3,000원, 운영비가 8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국장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직원들 보수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렇게 보수 종류,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주로 월 보수 급여, 그 다음에 수당, 제수당, 그 다음에 관련 보험, 이런 류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여비로 책정된 건 뭐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비 지급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여비도 지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개인이 보수 받는 부분이라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많이 받은 거 있죠? 그게 한 열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근무수당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비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 2015년 부분에 2015년 1월 21일 비지정후원금 사용내역서 제출하신 거에서 제세공과금을 보면 기관차량 주소변경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1만 6,000원인가, 그 다음에 기관차량,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직원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지적받은 사항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시정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도점검 차원에서 전부 다 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시정이 되었다면, 일단 이게 공금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직원 미스 부분을.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과거에 나간 것은 환급조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시정사항들은,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지금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통장에 입·출금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정후원금 운영비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복합기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2013년~15년 3월 말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공통으로 월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합기 임대료 11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복합기를 쓰는지 모르지만 11만원에 월 임대료면 1년에 얼마죠? 110만원~120만원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거든요. 계속 11만원씩 복합기 임대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오히려 복합기 임대를 하지 말고 사야 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합기 임대료가 월 11만원 나가는데 제가 구매가격을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에 구매가격이 저렴하다면 일시에 구입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구매가격에 상당히 비싸서 임대 사용하는 게 오히려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임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구매가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기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게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만 나온 내용이고 그전에 2010년부터 계속됐다하면 5년, 6년,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작은 부분이에요. 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발견한 부분 중에 이게 하나거든요. 발견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누수 부분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회장하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들 둘이 하느라고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왕 국장님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은 계속 지켜볼 상황입니다, 작은 부분까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합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임대료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내역 자료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보수내역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이하 직원 두 분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2013년도에 발족이 됐는데요, 그 당시 민간위원장이 동장이 위촉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호선한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희망복지위원회 태동 취지가 공적자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다 더 따뜻하게 보듬자.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좀 채워주는 거죠. 그러한 허기진 배를 찾아서 채워주는 취지의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발족해서 처음에는 한 450명 정도 했습니다. 물론 인원 수가 많은 게 좋으냐, 정례 인원으로 한정돼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후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나눔의 큰 줄기에 같이 동승해서 나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나타나서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서정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논 나락 잎에 이슬이 맺혔을 때 그냥 영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 이슬이 반짝반짝 빛나는 식으로, 지금 그러한 공감을 하고 있는 뜻이 있는 많은 독지가들이, 후원 가능한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있는데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또 나누자, 함께 하자, 이런 취지를 자꾸 공감함으로 인해서 확대된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많은 뜻과 많은 자원, 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기진 배를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어 가리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더더욱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각지에서, 구석구석에서 나눔의 운동이 저변에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 구의원 김남길입니다. 79쪽 글로컬타워에 대해서…….

이영남위원장

67쪽까지에 대해서만.

김남길위원

67쪽까지만?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하고 하실래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권재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2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지금 실적은 1월에서 9월까지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월에서 9월인데 인건비가 벌써 한 6,600이 나갔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에 연간 사용 액수 규모를 보면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2012년도까지는 1억이었었는데 2013년도부터인가 해서 8,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700이라는 것은 8,000만원 속에서 집행한 거고 사실 나머지 비용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의 일정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아제약의 바자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런 추세로 나가면 12월까지는 한 9,000 넘게 집행이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상태로 12월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1,4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다면 예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유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예산지원액에서 전액 충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원이 또 별도로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운영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간 소요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8,0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4,000은 후원 쪽 이런 데서 일정부분, 그게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운영비는 작년의 10분의1정도 밖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정 중인가요, 시정이 완료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정이 종료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종료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인 신복자위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다 시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시정·완료된 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점검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했고, 과장님은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기간을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8월말로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조치사항이 아직 시정 중이에요? 마치지 않은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실태 점검이라는 것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가서 무작정 점검하는 게 아니고 주로 점검표에 근거하고, 점검표에 없는 극소수의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지적하는데, 주로 점검표에서, 체크리스트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이 10년 되기 때문에 나름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다 보면 그쪽이 전문분야라고 하지만 착오나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를 조금 몰라서 인지를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데 현재 지도점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시정기간을 요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환수조치 같은 경우는 바로 환수조치하고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교육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과보고 받기 때문에 바로 시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이 장기간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정이 완료된 건지, 그냥 말만 바꿔놓은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시정이 다 완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시정조치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미비점이 뭐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55쪽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총 몇 개나 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업무 파악하는 부분인데,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제가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다일공동체라든가 이런 무료급식소는 제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건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무료급식, 용신동 있는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예, 하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른 부서의 업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결과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한 군데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부분은 장애인…….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한 군데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의 소관은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군데만 지원해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 무료급식소 연간 사업지원비 2,400만원인데요, 우리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2,400만원만 지원해 줍니까, 다른 거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인력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년에 2,4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예산 2,400 말고 사람이요, 인력 동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무료급식소에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동절기가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됩니다. 한 2개월 동안 동절기 공공근로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급식보조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는 몸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음식 뜨거운 거 운반하다가 다칠 사고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동절기에 공공근로를 특별히 채용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동절기에도 지원되도록 협의는 계속…….

김남길위원

지금 동절기라고 하셨는데 몇 월 달까지만 거기에 공공근로를 파견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12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2월이고, 1월, 2월이 공공근로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2월까지만 파견하고 1, 2월 달은 그 사람들은 굶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하면서 동절기만, 공공근로사업이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몇 명, 몇 개월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지원되도록 일자리창출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동절기 전까지 공공근로를 몇 명 정도 거기에 인력으로 충원시켜 주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2명을 12월까지만 하고 딱 스톱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우리가 스톱시킨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이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1월, 2월은 공공근로 인원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분 2명은 임금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공공근로사업비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70~80만원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천까지는 아니고.

김남길위원

공공근로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얼마인데 70~80밖에 못 받아요? 공공근로가 저희 구에서 하는 데 지금 얼마 정도 받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창출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월 70~80만원 선에서…….

김남길위원

아니, 정부에서 공공근로가 70~80만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영남위원장

시간에 따라서 60~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하루에 밥 한 끼만 먹나요, 세끼 먹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 지금 한 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끼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중식 무료급식. 그게 사업비가 충분하면 하루에 세끼하고 참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2,4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단가로 계산하면 1,6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하루에 일일 몇 명 정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5~60명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절기에 공공근로 인원 보충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김남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 넘기면 그게 세월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제가 협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김남길위원

협의도 안했는데 지금 일자리창출과로 넘기면 언제 넘어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와서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게 1월말이나 2월초에 대두됐습니다. 대두돼서 2016년도 공공근로 배치가 안 될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지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얘기도 안했을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서 답이 어떻게 왔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왜냐하면 공공근로가 배치되는 기간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공근로…….

김남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그만둘 것을 계산해서 그전에 10월이나 아니면 8월에 미리 사람 확보를 해주려고 해야지, 그 사람들 2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밥을 먹지 말고 굶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1월, 2월 달에, 아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배치되지 않으면, 저희 행정보조 인력이 지금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사무보조 하는데 이분들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행정보조 인력을, 거기에 지원되는 인력을 쓸 수 있는데도 전문영양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100% 들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도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농동에 밥퍼 거기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지원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데는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구에서 보살펴 주니까 제대로 보살피자는 얘기지요, 안 할 거 같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고. 지금 그분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몸이 정상적인 분이 없잖아요. 어차피 여름에는 누구나 가서 다 손쉽게 하는데 가장 동절기 어려울 때 사람을 대체를 안 해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부분이 왜, 차라리 여름에 두 달동안 빼고 동절기에 사람을 보내 주라는 얘기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길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건 저희들이, 밥퍼 거기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조리과정이라든가 배식과정에 불편이 없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할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도 무료급식소도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 있으면 1년 내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급식봉사, 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장애인단체 무료급식소에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방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오늘 끝나는 대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봉사자를 뜻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56쪽 14번째,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지원 사업, 관내 연탄 난방 저소득가정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하시나요, 예전에도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따뜻한 난방 지원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계속 해왔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46가구라고 되어있는데 46가구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고정된, 이 부분은 가구선정을 고정된 가구냐 아니면 해마다 변동된 가구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변동가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46가구만 하면 이 46가구가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40가구에서 50가구 사이라 그러면 아마 협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분들은 연탄을 때게끔 되어 있나요, 부엌구조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연탄지원 하는 데는 전부 연탄 때는 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직접 배달까지 다 책임져서 해 주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피해 저소득가정 생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가구 100만원 지원 했는데 왜 1가구만 되어 있지요? 화재가 여러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화재발생 해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건 저소득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지원하지 않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몰린 분들이 갑자기, 임대아파트라든가 저소득주택에 화재 났을 때 하고, 그것도 각동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가구를 요청합니다. 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화재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화재가 나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1가구밖에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이 잘못됐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보훈의 달 지원행사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가정의 물품지원 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에서 보훈단체에다 ‘우리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러이러한 저소득가구 물품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정도 한다, 얼마 규모의 몇 명을 추천하라.’ 하면 추천 받아서 사업비 규모 내에서 이사회 회의를 해서 지원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보훈단체에서 회장단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보훈 쪽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참전명비보수는 다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대다수 다 정비 완료되어 있고요. 전등 부분이 현재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등 부분에 물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걸 아직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전등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손을 봤습니다. 봤는데 또 그렇고 하니까, 아마 지금 다른 부분은 정비가 완료됐고, 죄송합니다. 전등 보수는 완료되었고 마무리 작업 중이랍니다.

이현주위원

구조적으로 거기가 전등이 물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좀 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그거는 구조적으로 충분히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9개 보훈 단체 중에 7개가 거기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2군데가 밖에 나와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답십리에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양쪽을 나눠서 쓰고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전세가 1억 2,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변화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전세로 들어 가 있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월세가 그 주위의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현재 쓰고 있는 기간이 5년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건물주가 전세인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건물주가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 월 고정수입이 별로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00만원 해서 협의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있는 것을 보증금으로 묶어 놓고 월세를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이현주위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월세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월세로 양쪽에 50만원씩 100만원을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안 준다고 항의차 방문을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을 이렇게 싸게 있었으면 그 할머니 의견도 반영시켜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결정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에 월세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러한 공간규모로 전세든, 월세든 얻을 공간도 없고, 설혹 옮겨도 전세, 월세가 상당히 비싸서 그 규모에서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하실 때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현주위원

27.3평이면 상당히 넓은데 이걸 너무 싸게 쓰고 있긴 있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예산에서 좀 알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은 3층에서만 하는 건가요? 문화광장이라든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노래교실하고 라인댄스인가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 분들이 문화시설에서 즐길 수 있게만 해 주시고요. 다른 데로 변질되지 않게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 차례 언제 오나 했어요.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워낙 방대해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우리 권재혁위원님이 물으셨던 부분에 이어서 그때 저희가 8월 중이다보니까 먼젓번 자료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시정 중이어서 8월에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제대로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행감이 들어가니까 조금 당겨보는 건 어떤가라는 그 부분은 지적하셨던 건이고, 이번에 2015년도에 지적된 사안도 보면 정규 후원자 이런 건이 그렇게 시정이 완료될 수 있는 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뒤에 부록으로 달아주긴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는 정확하게 자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5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상단에 희망의 1대1 결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해서 중증장애인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대상자 숫자가 변동되는 것은 제가 단어선택이 좀 어렵습니다만 사망 또는…….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다음 이주…….

신복자위원

그러면 먼저 장애인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주할 숫자가 아니에요. 작년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숫자가 622명, 이번에 335명이에요. 거의 대충 잡으면 30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왜 문제가 있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자료 만들 때 저희 과 소관 이외에 부분은 소관 과의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수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서 늘어나고 줄어든, 솔직히 저희들이 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숫자니까 해당 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신복자위원

자료 올 때 해당 팀장님이나 우리 주임께서 일의 양은 많긴 하시지만 동대문구에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동대문구 쪽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선호하는 구가 동대문구입니다. 그렇게 다른 쪽으로 이주할 상황은 아니고요. 중증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반수이상 돌아가셨을 리도 없고, 이 숫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일의 업무는 많으셔도 타과하고, 어차피 보고가, 그렇죠? 지금 이 과에서 할 때는, 정책과에서 이 숫자가 맞는지,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올려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이어서 51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증이라든지 이렇게 수치의 변화가 엄청 커요. 그런데 1대1 희망결연으로 가서 맨 아래 2015년도 설 명절 희망나눔의 장 개최라든지, 추석 명절에 가서 가구변동도 없고, 밑에 하단에 지원한 것을 보면 추석 명절에 가서 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주던 부분이 올해는 10㎏로 바뀌고, 내용은 바뀌었는데도 가구 수 변동도 없고 금액 변동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명절 희망나눔이라든가 추석 명절 이런 희망나눔은 1대1 결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뽑을 때 직원들이 1대1 결연 맺고 있는 대상자들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삼육재단에 직원들이 1대1 결연 맺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만큼 하자 해서 사회공공팀하고 협의해서 숫자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매년 대동소이 합니다.

신복자위원

가구 수는 이쪽이 원하는 대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건 같다고 말씀하시면 지원해 주는 물품내역이 다른데 금액도 변동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원내용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지 기억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끝에 8,062만 5,000원 상당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쌀은 5㎏짜리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물품은 다른 내용이 바뀌어 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지원해 주시는 쪽 감사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물품금액이 그 가액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준다고 무조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자료를 올려주시는 부분은 너무 불성실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 숫자라든가 자료는 제가 확인하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자료 하고 같다면, 그리고 근거 없이 똑같다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료위원들이 짚으셨으니까 63쪽을 봐주십시오. 푸드뱅크하고 마켓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도 그렇고 푸드뱅크에 지원되는 인건비, 이게 푸드뱅크 인건비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체 저희가 합계 해서 4,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15년도 1월부터 9월이고 2014년도는 10월부터니까 1년에 저희가 한 4,500만원이 나간다고 보는 게 맞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푸드뱅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4,500만원, 그러면 푸드뱅크에서 했던 운영실적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운영실적에 가서 지원내역에 보면 지원시설은 41개소고 6,493건 중에 8억 9,000, 9억 상당의 물품이 지원된 게 맞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떤 물품이 갔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산물 등…….

신복자위원

여기 41개 복지관에 가공식품이 정확하게 어떤 걸 갖다 주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로 쌀이라든가 통조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필수품, 그 속에는 휴지 종류도 되고 미역이라든가 어떤…….

신복자위원

그럼 지원하는 분들이요. 지금 푸드마켓 쪽으로도 후원하는 분들이 자꾸만 줄어 들어서 물품을 어려운 분들, 지금 푸드마켓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금 마켓쪽 운영하는 분들 얘기거든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분리돼서 운영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라는 것은 우리가 후원물품을 마트가 없으면 맡기셔 가지고, 뱅크는 우리가 바로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줍니다. 배부하고 푸드마켓은 후원물품을 신설동 거기다가 보관하면서 마켓이용자가 와서 월 1회 4품목에 대해서 한 1억 5,000, 많게는 2억 5,000 정도 상당의 물품을 직접 선택해서 가져갑니다.

신복자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지원하는 분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거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푸드뱅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뒤에 41개소 들어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이 이쪽에다 직접 많이들 후선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 쪽으로 와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다 어려우니까 그쪽에다 직접들 하실 텐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은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푸드뱅크에서 그런 물건들을 다 받아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제가 재작년의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푸드뱅크의 해당 팀 주임님도 나중에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면 거의 주 종목이 뭐였냐? 빵이었어요.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보면 몇 군데 제가, 그 당시에도 확인을 하니까 몇 군데서 빵이 날짜도 지나고 무더기로, 아이들은 20명밖에 안되는데 빵이 100여개씩 무더기로 들어오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못 먹는 일도 생긴다. 그 금액만큼도 안 온다. 확인도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담당직원이 그쪽에 가서, 41개소 직접 가서 하긴 했나요? 이 금액이 9억이면 41개소로 나누고 12달로 또 나누면 한 달에 180만원어치 갑니다. 아동센터에 180만원어치 물품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거 확인하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연간 6,493건에 8억 9,962만원 정도가 평균 나누면 108만원인데 어떤 데는 시설이 큰 데가 있고…….

신복자위원

180만원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작은 데는 지원규모가 적을 것 같고 규모가 큰데,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

신복자위원

숫자는 그런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장들 뱅크에서 물건이 왔는지 조차도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내역 뽑아주세요. 해당 과에서 푸드뱅크에다 부탁하지 마시고 41개소의 물품하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받는 시설에서 우리가…….

신복자위원

예, 41개소요. 대략 평균이 180만원인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에서 1년간 후원 받은 물품이 어떤가?

신복자위원

예,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을 받았어요. 저도 푸드뱅크를 통해서 이만큼 받았다고 기억에 날만한 물건들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듯 가공식품, 쌀 같은 거 별로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실제로 담당이 확인을 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인과정에서 후원받은 복지시설에서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빵 몇 개, 우유 몇 개, 쌀 몇㎏ 몇 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뱅크라든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지금 메모가 뭔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지원되는 시설에 어떤 물품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갔는가 저희들이 확인…….

신복자위원

어려우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할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확인 가능한대로 최대한 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 줘보세요. 기존에 뱅크에서 나가는 물품들이 인력도 없고 늦게 나가고 제대로, 물론 어느 몇 군데는 제대로 되는 곳도 있겠죠. 안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품금액은 9억으로 금액은 엄청 올라가요, 갈수록. 이렇고 받는 쪽에서는 왔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이 복지정책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장하실 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푸드뱅크 쪽이나,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기본정도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행정감사 때는 답변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관리감독이라는 게 참 힘들고 공무원들이 인원 배정이 부족하고 위탁으로 많이 맡기니까 힘든데, 특히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돈으로 따져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범위가 너무 많고 힘들어도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우선 부탁을 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0쪽 희망의 1대1 결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지역내역에서요. 공무원 결연해서 계가 168 이렇게 나왔죠? 생계,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기타가 55건이 나왔는데 이 기타는 주로 어떤 건수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 옆에 단체결연해서 현금건수 2,009건하고 금액이 1억 3,094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 금액이 어떠한 내역으로 지원됐나 이거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공무원결연 168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대1 결연을 맺어서 직원들이 1대1 결연자 방문 또는, 주로 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수렴합니다. 하면 어떤 행정적인 사안 같은 경우는 해당과에 얘기해서 하는데 물질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대1 결연자가 호소할 때 개인이 직접, 내가 1대1 결연 맺은 사람이 ‘나는 쌀 한 포만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사준다든지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담당도 있고 상담하는 내역에 대해서, 그럼 저희 부서에서 솔루션회의, 복지분야 직원이라든가 보건 쪽에 직원 관련해서 솔루션 회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의료지원, 의료 같은 경우 보건소 쪽하고 우리가 의료협약 맺은 부분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솔루션 회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기타 55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대1 결연 맺으러 가서 주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찌개 한 그릇 먹고 온다든가,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55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거라든가 일자리, 교육, 의료, 생계 이런 구체적인 거 말고 간단하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생계,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이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55건이 기타로 등록되어 있기에 어떤 건이냐고 그랬더니 식사나 칼국수 드시고 오는 게 기타라 이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되고 김 한 박스를 사간다든가 음료 한 박스를 사간다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분야 이외에 소소하게 정성을 표시한 게 기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기타에 지원되는 돈은 누가 대는 거예요, 공무원이 대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결연자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자비로요.
승환

정승환위원

결연자 개인 자비로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들 돈 털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크게 결연자하고 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상세히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좋은 일을 하시는 거 같아서 내가 이분들이 55건, 그리고 나머지 주거, 생계 68건 이런 거는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대1 결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겨’라 그러는데 우리구가 서울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시켜 놓은 돈을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생계비가 30만원이 필요하다면 계좌번호를 이렇게 해 주면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대1 상담해서 진짜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다른 쪽에서 현금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대1 상담했는데 한 180만원 필요한데 돈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따겨사업에서 신청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라 해서 지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료는 지금 여기 항목별로 나와 있고, 이렇게 의료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 일자리는 하나가 있네. 일자리를 알선해 줬다는 그런 말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단체결연해서 현금 1억 3,094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나, 어떤 단체에 결연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으며 이 돈은 어디서 갔다가 예산을 쓰셨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단체결연 2,900건 현금 1억 3,094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라는 게 직능단체라든가 어떤 민간단체, 기업체라든가 금융, 그 다음 교육 이런 여러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라든가 홀몸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장학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50만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지정기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학금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고, 또 단체하고 주로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대문구에 한 20명 정도 우리 단체하고 결연을 맺겠다. 그럼 20명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에게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씩 지원하는 분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홀몸노인이라든가 이탈주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총계가, 그러니까 내역이 이게 장학금이다, 생계비다, 의료비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될 거고 그런 범주 속에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직접 단체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어디 출처, 어느 예산으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단체, 그래서 방위협의회 같으면 방위협의회 회비, 방위협의회 자체적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서 직접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직접, 그래서 그 단체에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직접 결연자한테 생계비라든가…….
승환

정승환위원

다문화 북한이탈자나 중증장애인한테 이렇게 주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 금요일에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원래도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긴급지원 사업, 어떤 지원의…….
승환

정승환위원

위기가구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게 긴급지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긴급지원이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데 국비·시비 합쳐서 매칭사업인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6, 7억 정도인데 금년도는 아마 사업비가 13억 정도로 되고 지원 숫자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300여 가구…….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3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긴급지원을 해온 사례가, 우리가 엊그제도 다뤘지만 몇 건이나 되고 긴급지원을 위해서 심사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긴급지원 금액이 11억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생계지원이 5억 2,200 정도, 그 다음에 의료지원이 5억 6,600정도, 그 다음에 주거지원이 2,200, 교육지원이 한 280만원, 기타 장제·해산 해서 한 1,2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을 몰아서 그거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긴급지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 지원내역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1,337가구에 2,198명인데…….
승환

정승환위원

긴급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긴급지원을 금년도에 1,337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2,198명인데 지원내역이 ‘홍길동’, ‘김말동’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의료비 얼마, 생계비 얼마, 주거비 얼마 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으로 해요. 자료가 많으니까 얼마, 얼마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주시고, 지원한 내역을 일일이 하지 마고 생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된 게 여기 자료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 자료가 여기 없잖아요.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몇 %, 몇 %인지 아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긴급지원을 발굴해내는 일도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해서 발굴도 하고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로 긴급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찾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대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게 유형별로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언론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조직을 활용해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가구를 다 실태파악하면서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쉽지 않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긴급지원의 원칙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인데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 문책을 당하는데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어려워서 만약에 굶어 죽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신청을 안했을 때 우리가 행정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원칙은 신청주의인데……. 그래서 우리가 동복지위원회라든가 1대1 결연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찾아가는 찾동이라고 하죠.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도 있었는데 그러한 행정조직을 자꾸 변화시키고 혁신 시켜 나가는 게 이제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통·반장님이라든가 각종 여러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의 기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스 관련된 그런, 거기서 방문해서 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숨어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찾지 못하는 송파 세모녀 같은 그런 대상 가구를 지금 이웃주민들이라든가 행정조직, 기관, 시설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의 손길을 어느 선까지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좋은 질의해 주신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을 많이 찾을까, 또 찾을 때 이 사람들의 희망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자금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인데, 허기진 배도 달래줘야 되겠지만 허기진 마음도 채워줄 수 있는 복지가 앞으로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전 구민들이, 또 국가적으로 전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눔의 문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역의 숙원사업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 동대문구에 이런 긴급지원 사업이 원래부터 있었겠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활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막다른 길로 가지 않게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직접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는 빨리 행정을 가동해서 상담을 해서 지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 제도가 없어도 희망복지위원회가 있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활용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지원을 받아서, 어려워서 막다른 골목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거 사례별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1쪽 상단에 보면 희망결연 프로젝트 교육협약 체결, 이게 작년 10월 28일 협약수립을 맺었네요. 1년여가 지나가는데 지금 감면율 50%, 20% 있는데 그 보습학원에 인센티브는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마 구에서 인센티브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눔의 운동에 동참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고 주겠다면 그것은 나눔의 의미가 없어서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움을, 다는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일종의 재능기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년여 동안 수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수혜건수는 33개 학원에서 하는데 지금 수강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린 학생들의 숫자는 현재 상태에서 파악되지 않는데 보통 보습학원 같은 경우는 한 20, 30명이 되니까요, 적은 데는 10명. 그것은 제가 필요하시면 다시…….

임현숙위원

좋은 취지로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니까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나왔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교육이 47명입니다.

임현숙위원

33개 학원에 47명?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저소득층 가구만 그렇게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대문구 나눔걷기대회 저희들도 나갔었는데 지금 예산지원은 안 된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체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예산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체 예산은 얼마로 편성됐나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아예 없고, 이 행사를 위한 예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뭐다, 뭐다 후원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기획사도 활용하지 않고 또 여러 금융기관 거기서 협찬을 했기 때문에 총 그날 쓰여지는 사업비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물론 자체 행사로 했다 해도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비가 후원으로, 그날 보니까 후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후원자나 후원물품에 대한 내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자체 행사지만 동대문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물건이 들어오고 쓰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54쪽이요, 이거 계속 지속사업인데 훈훈한 명절 보내기 쌀 지원사업, 관내 저소득가구에 전달하는 사업. 이게 1년에 100가구 정도가 늘었거든요, 물론 소요예산은 줄었지만. 이 후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추천방법?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추천대상자 선정 말씀이신가요?

임현숙위원

추천을 받는 추천방법, 어느 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로 추천을 받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추천방법이 획일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대상으로 하자, 또 사업 선정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대상이 2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 게 한 100여 가구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100여 가구를 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를 통해서라든가 또…….

임현숙위원

개인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 선정하고…….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 당 몇 명씩 하라는 공식 루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선례를 보면 개인이 10명, 이사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이사회에서 협의…….

임현숙위원

제대로 이게 원하는 대로 갔는지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원하는 대로 100% 갑니다. 지금 보니까 100% 다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는다고 하니까 추천자에게 직접 물품배달이 어려울 것 같고 동으로, A동이 18가구다 하면 18벌을 보내면 그 동에서 18세대의 가구에…….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주신 자료처럼 주민센터에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공평하게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별도의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얘기가 공식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56쪽 24번, 사회복지 공모사업에 보면 이랜드복지재단 등 4개의 단체에서 액수를 많이 후원해 주셨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사례별로 이렇게, 이렇게 쓰였다고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각 단체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틈새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이러한 사업에 얼마를 할 테니까 공모해서, 이랜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669만 8,470원 이 금액이…….

임현숙위원

수혜인원은 3명이거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원했습니다. 3명한테 지원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로 영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이만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공모한 세 사람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수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주기 때문에 사람복지협의회로 입금됐다가 지원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임현숙위원

지정 후원, 지정 위탁…….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영수처리 관계로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를 경유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틈새계층에 지원물품은 뭐죠, 지원금이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원금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것은 수혜 쪽에서 직접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희는 들어왔다만 나갔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청정원에 1대1 결연사업으로 1,350명분에 대해서 물품이,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접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옮겼다가 가져오기에는 어려우니까 이만큼 줬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후원대장에 기록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경유만 했다 나가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푸드뱅크 지원실적을 보시면 전부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사람한테는 아예 지원혜택을 전혀 안주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뒤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마켓이 지금…….

김남길위원

예, 봤어요. 봤는데 지금 센터나 어린이교실에 모두 갖다 주면 줄 게 없잖아요, 월 1회라고 하지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뱅크사업이 있고 마켓사업이 있습니다. 뱅크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이 있고 그것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끼니지원 이렇게 하는 거고 마켓사업은 신설동에, 현재 신설동 뱅크·마켓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데 사실 신설동에 뱅크·마켓이 같이 있습니다. 뱅크사업은 복지시설에서 나눠서 지워해 주는 거고 마켓은 현장에 와서 1인 사업품목,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의 상당히 물품을 선택해서 직접 가져가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로 되어 있어요, 운영기관이?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제칠일안식교 거기서 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가 삼육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동문도 삼육재단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문도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큰 업체한테만 사회복지를 다 주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문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동문에서 장애인 복지라든가 동문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 90%, 구비 10%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이지, 거기 동문장애인복지관은 저희 동대문구에서 구립시설인데 위탁사업, 수탁사업은 아닙니다. 삼육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종합복지관 두 군데, 동대문하고 장안, 그 다음에 푸드뱅크도 동대문종합복지관에, 처음에 푸드뱅크가 종합복지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에다 우리가 종합복지관하고 위·수탁관계를 하면서 푸드뱅크가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삼육재단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 구비 매칭상 50대50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좋다는 업체는 삼육재단에 다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시설로 종합…….

김남길위원

삼육재단이 우리 관내 복지 쪽에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구립시설로 지금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 삼육재단에서 푸드하고 동문하고, 복지 쪽 총괄로 물어볼게요. 총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립시설은 동대문종합복지관이 삼육재단이고, 동대문종합복지관 산하에 하나의 기능으로 푸드뱅크·마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삼육재단이 푸드뱅크도 하고 동문도 하고 또 다른 복지 재단에서 우리 관내에 몇 개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복지니까 총괄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문 같은 경우는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삼육재단의 시설입니다, 우리 구립이 아니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예산에 복지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대문구청 총 예산에 복지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가 총 예산의 한 52~53%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3% 들어가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동대문구…….

김남길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삼육재단이 지금 동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푸드뱅크도 하죠, 또 다른 업체 운영하는 데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동문종합복지관, 그 다음 데일리 같은 것은 시설입니다.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0%라도, 단 5%라도 구비가 나간 데. 구비가 지출된 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 시비가 90%, 구비가 1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 예산이 1원이라도 나간 데, 단돈 1원이라도 지급된 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 두 군데하고 뱅크·마켓 포함해서, 그 다음 동문장애인복지관, 새날, 피노키오, 전 시설은 사업비로 조금, 조금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시설이 6군데, 복지관 2군데 하면 8개소.

김남길위원

8개소나 돼요? 삼육재단에서 저희 관내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구비가 나가는 게, 그 중에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동대문종합복지관하고 동문하고, 한 3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또는 자체사업.

김남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삼육재단에서 각 단체에, 만약에 푸드뱅크에서 인원이, 각 부서마다 인원하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인건비까지 계산할 수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육재단 운영 시설 현황 해서 동대문종합복지관, 푸드뱅크·마켓, 그 다음에 동문 이렇게 해서 인건비, 운영비 소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47쪽부터 67쪽은 마치려고 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부터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오늘 복지정책과가 일이 많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79쪽 글로컬타워 보실까요. 지금 공정률이 65%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지었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외부 골조공사는 완료 돼 있고요. 내부·내외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거기 각 층마다 다 해결됐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관 시설이 들어오는 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4층이 장애인단체사무실, 5층이 사회복지과 재활자립시설, 그 다음 다문화 정신센터에서 가정복지과 6, 7층, 그 다음 8, 9층은 임대고 10층은 대강당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동안복지재단 거기서 4월 1일날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운영부터 장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층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0층 대강당은 누가 쓰시려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류한 것은 운영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문화, 센터 이런 데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당은.

김남길위원

강당은 전체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가능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사전 조율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1층에서 3층 있잖습니까, 장애인 자체에. 지체입니까, 발달입니까, 중증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개념이 지체다, 발달이다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그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이 0세부터 장애 노인세대까지 포괄적으로 다 수용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기능이 다 그렇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계획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정착단계에서 주로 초·중·고, 학년기 아동 위주로 할 것 같고요. 특별히 5, 6세도 가능한데 지금은 학년기 아동 대상으로 아마 내년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글로컬타워에 안 들어온 장애인단체도 있죠, 100% 다 수용 안하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이 4층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4층이 해당 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등록, 중앙부처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단체가 18개가 됩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단체기능 활동을 하는 게 5, 6개 되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정보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지체에서 소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아마 4층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개별사무실로 배치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너나할 것 없이 전부다 장애인단체의 어떤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내 사무실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이 그때부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통합사무실로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위주로 통합사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휴게실이라든가 프로그램교육실이라든가 4층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보시면 1층에 다른 장애인단체, 과장님이 보시면 월세를 꽤 많이 주고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그러한 단체도 다 흡수가 되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외부에 있는 단체 사무실은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2억 7,000만원 정도, 그게 전부 다 내년에…….

김남길위원

회수가 되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세입조치 시킵니다.

김남길위원

2억 이상이 다 들어오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한 2억 7,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보증금뿐 아니고 각 지역에, 동대문 관내에 있는 단체에 월세로 나가는 단체 혹시 빠진 데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보증금이라든가 전세나 월세 사무실이 글로컬타워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0%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다 들어 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00% 들어가는데 거기에 안들어 온다고 하면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지원이 불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글로커타워 4층에, 속칭 말하는 장애인회관 식입니다. 성동의 회관 규모보다 우리 4층 규모가 실 면적은 더 넓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단체가 안 들어와도 구비는 지원불가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원불가입니다.

김남길위원

정답이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18개 단체가 거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무성하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 관내에도 그러한 단체들이 우리 구비를 쓰고 있으니까 통합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 온다고, 누구 말대로 빠진다, 구비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또한 8층, 9층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8, 9층 임대 공간은 지금 글로컬타워 건립이 민간위탁,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금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

김남길위원

20년 상환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계약할 때 20년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 관리권이 변동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갑을관계로 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A라는 이용가능한 사람이 계약하자고 들어 왔을 때 계약주체는 자산관리공사하고 희망하는 단체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계약주체로는 좀 빠집니다. 단지 빨리 공실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저희들이 관여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좀…….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구청이 아니고 갑은 자산관리공사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건축하고의 관계는 갑이 저희 동대문구고 을인데 관리로 갔을 때는 갑이 자산관리공사고 을이 들어오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하냐면 8층, 9층을 서로 달라고 하죠, 머리가 좀 아프죠? 8층을 달라고 합니까, 9층을 달라고 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8, 9층 임대 층이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발생할수록 구비가 그냥 쓸모없이 계속 낭비가, 지급은 되어야 돼야 됩니다, 그게.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8층을 줘야 한다고 봅니까?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한 번 딱 부러지게 말씀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담당부서장으로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지체든, 기능이든 어떤 단체…….

김남길위원

18개 단체 속에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8개 단체에 주면 운영비라든가 모든 관리비, 임대료는 저희 구비로 100% 부담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를 단체에서 들어와도 저희가 100%, 사무실 따로, 사업장 따로 저희가 줘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계약상 어느 장애인 단체하고 관리비, 임대료해서 월 1,000만원 계약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1년에 1개 층이 1억 2,000이상입니다. 그러면 2개 층 같으면 2억 4,000입니다. 2억 4,000 넘는데, 2억 6,000정도 되는데, 계약해 놓고 계약 위반될 때는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똑같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쉽게 해지가 어렵고 입주했을 때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기능이 들어와도 장애인단체에서 그걸 비워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8층, 9층, 4층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동에 장애인회관 규모가 우리 4층보다 넓지 않다. 그러면 글로컬타워 내에 4층이, 성동에 장애인회관 면적이 충족되니까 회관기능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8층, 9층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구비 손실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혈세가 충분히 낭비될 소지도 있고, 그것은 우리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 어떤 교육시설이라든가, 민간 자활자립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임대가 돼야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2개 층에 연간 2억 4,000에서 2억 6,000이면 단편적으로 말하면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1개 층이 1억 2,000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세가, 1층이 총 몇 평입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임대료가…….

김남길위원

그런데 어느 부동산에서 했는데 1개 층에 몇 평인데 1억 2,000씩을 잡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임대료가 평당 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평당 2만원, 그래서 평당 4만 5,000 중에서, 이게 무슨 그거냐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당시에 그 당시 시장조사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내년도 3월 달에 정산할 때 수치가 충분히 변동은 됩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현재 상태에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김남길위원

땅 면적을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사무실 면적이 총 몇 평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1층에 135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두 개 층 해서. 왜냐 하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밖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임대 면적에 다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하고 조경은 필수예요. 거기다 집어넣을게 아니라 그거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건축주가 짓는데 나무 값 따로, 기둥 값 따로, 지하주차장 값 따로, 지금은 세 그렇게 안 받아요. 그보다 더한 오피스텔도 지으면 다 포함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비하고 임대료 산정 면적이 450…….

김남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135평에 1,200만원이면 그게 명동 땅 값 1급지 보다 더 비싸나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한데, 장소 자체가. 아니, 어떻게 135평에 1,200만원씩, 우리 구청 앞에 상업지역도 그렇게 안 나와요. 누가 이거 구비로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 그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 동대문구 복지과 너무 많으면 이번 예결 때 어떻게 삭감 좀 해야겠구만. 아니, 135평에 1,200만원씩을 1층 당 임대를 줘요?

이영남위원장

그런 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잡혀있는 책정 가격이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층당 관리비하고 임대료 포함해서 한 1,000만원 상당 됩니다.

김남길위원

평당 1,000만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층당, 월.

김남길위원

월요?
135평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금액을 누가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 아파트도 그렇게 안가요. 거기는 빈 사무실 공간을 놓고 집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 층에 1,000만원씩을 사무실 세를 받는다, 과장님 계산합시다. 지금 1층과 8층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층을 똑같이 1,000만원씩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건축이 있어요? 1층이 좀 비싸고 2층이 좀 싸고 3층이, 제가 알기로는 5층부터는 건축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1층에서 5층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가 좀 비싸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축자재비는 더 싸게 먹혀요. 그런데 어떻게 1층하고 8층하고 똑같이 1,000만원씩 먹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층에서 5층까지 저희 구비로 다 대주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자립자활센터라든가, 다문화정신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90%, 구비 10%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8, 9층만 우리 구 수입이고…….

김남길위원

자산관리공단, 아직 임대가 확정 안 됐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임대대상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18개 단체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확정된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입주 업체가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7층까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 지역에 18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 사용료는 누가 내줘요, 우리 구비로 다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구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 보냐면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가 각 층당 1,000만원씩 동일하게, 과장님 정확히 들으세요. 지하층도 1,000만원, 지상 7층도 1,000만원, 지하 1층도 1,000만원, 우리 과장님은 몇 층을 가고 싶어요? 나부터도 1층 가지, 7층 안 올라가고 지하층 안 들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임대공간은 8, 9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층은 전부…….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1,000만원씩 각 층당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장소가, 제가 용신동에 살고 있지만 그만한 건물에 1,000만원 짜리 가치를 1층에 135평이라는 데가, 그 주위에 가서 그 옆에 큰 빌딩 하나 있어요, 세븐일레븐 있는 거. 그 건물 1층이 한 150평정도 될 거예요. 가서 1층 세가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아무리 구비라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층당 지출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정할 의향 있어요,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하는 것은 공사비하고 개발보수, 관리보수 이런 것이 연 지급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상환원리금하고 개발보수, 관리보수해서 19억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상환원리금하고 관리보수해서 19억 4,000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매년 19억 4,000씩을 자산관리공단에 저희가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남길위원

총 공사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로 잡혀있어요?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총 건축비가 240억에서 211억 잡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9억씩 20년을 준다고 계산하면 그게 얼마예요? 20년 후에 소유권이 저희 거니까요. 계산 한 번 해 봅시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원리금…….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면 380억원이고, 211억 이런 장사는 우리 구민들한테 줘야죠. 해도 너무 하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매년 관리보수에서…….

김남길위원

글로컬타워 처음부터 땅 팔 때 공사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위·수탁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를 20년간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20년간, 20년 동안 19억, 자투리 띠더라도 19억씩만 잡자 이거에요. 그러면 10년이면 19억이니까 20년이면 380억 아니에요. 세상 천지에 이런 공사를 우리 구에서, 아무리 구비를 갖다가 남의 돈이라고, 세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펑펑 쓰고 말이야, 이래도 되겠어요? 공사 누가 주최했어요, 주최자가 누구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건립할 것은 저희 구에서 필요성을 건립했습니다. 사실 그게 2002년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회관을 많이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컬타워 건립되는 그 부지에 장애인단체의 어떤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계천 개발차원에서 거기 단체 사무실이 정비대상으로 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제기 고대앞이라든가 장안동이라든가 몇 군데 장애인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하다가 자·타의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고민하다가 그 장소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고, 그 다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김남길위원

그런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생각해 봐요. 그 많은 쓸모없이, 다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사후관리에 펑펑 퍼줘 버리면 되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층당 1,000만원씩, 과장님 계약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 없어요? 그냥 계약이 체결 됐나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1층에서 7층까지 무조건 일괄 1,000만원씩 주겠다고 계약이 체결 됐어요, 안 됐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

김남길위원

가상치 입니까,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1,000만원씩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부동산 업자가 얘기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가상치는 아닙니다. 지금 임대료는 8~9층만 임대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8, 9층을 떼놓고 얘기하지 말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비가 나가야 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가 한 층당 1,000만원씩 아닙니까? 1,000만원씩인데 거기가 1급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구비가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1,000만원씩을, 생각해 봐요. 7층까지 1,000만원씩을 지불해도 되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이 1층에서 7층까지 체결이 됐어요? 줘야 한다는 조항.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비, 건축비, 원리금 상환금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보수비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관리보수가 있습니다. 관리보수가 뭐냐면…….

김남길위원

19억씩을 계속 1년마다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후에 211억이 총 건축원가입니다. 211억 하고 금년도에 개발보수가 12억, 한 13억 가까이 됩니다. 개발보수라는 것은 캠코에서 개발한 어떤 노고비랄까,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서 하니까 이만큼은 수고비 식으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보수라고 있는데 관리보수는 뭐냐 하니까 이 모든 사업비가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해서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앞으로 내년도 가면 연말에 내년도 사업비를 자산관리공사에서 요청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계약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9억이라는 돈을 1년에 연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으면 8층부터 9층까지는 저희가 세를 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19억을 다 우리 구 세금으로 주니까 주체가 갑이 우리 구가 돼야 되는데, 맞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대공간이 8, 9층입니다. 8, 9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비싸다, 층당 500만원하자.’ 하면 2개 층이 월 1,000만원입니다. 그 전에 임대료는 구 세입조치 됩니다. 19억을 자산관리공사에다 우리가 돈을 상환하면 임대료는 우리 구 세로 세입조치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요, 19억 속에 그게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억 속에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8, 9층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세수 확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11억을 투자해서 380억 공사를 하면 저도 빚 얻어서 이런 공사 다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37만 구민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건물 짓기는 좋으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런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19억 했다는 걸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계약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19억에 대한 자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숫자들은 자산관리공사하고 위·수탁계약 조항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한 19억 몇 천 만원에 대한 자료를, 계약 체결한 금액을 자산관리공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서울시가 주체가 됐든 그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이 아니고 위·수탁 계약할 때 공사비가 얼마고 산출…….

김남길위원

산출 근거가 됐든 뭐든 19억 몇 천 만원, 우리 구에서 무조건 지불할 돈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 좀 주시라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간 19억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그러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추가질의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구비 쓸모없이 몽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후 관리감독을 과장님이하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실무선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가, 계약상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적게 부담되고, 또 만약에 지역 내에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현재 계약상으로 20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구비도 적게 소요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73쪽 봐주세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에 가서 기본적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현황은 추후 나중에 자료주실 때 1년치만, 어차피 앞서도 1년치 만이니까 14년도 3/4분기가 중복해서 들어가니까 먼저 자료하고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 3/4분기를 좀 빼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만요?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15년도 3/4분기를 빼주는데 정확하게 4/4가 들어가니까 3/4분기는 들어갈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1년 치가 넘게 4분기가 아니고 5분기로, 먼저 번에 4분기로 제대로 자료를 잘 내주셨는데 이번에 자세히 내느라고 하셨나 몰라도 저희가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가서, 물론 저희가 1년 치를 대하면 수치는 더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더한 수치 보면. 그런데 기술상담에서 이분들이 건물빌딩 준공이나 이럴 때 헌장에 나가보는데, 지금 건축승인허가권으로 이만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런 건이 전혀 없었나요? 이렇게 많은 건을, 지금 지체장애인 건축 나가보시고, 상담하고, 전혀 없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시정 조치한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각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경사각도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준공도 안 나고 어려움이 많았던 건 아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 금액을 하고 기술상담 건수만 나와 있고, 지적현황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수들이 많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건축물별로 편의시설 개선사항이라든가 건축승인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체장애인 이분들이 요새는 관공서 어디고 경사각도 휠체어 들어갈 만큼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평각이 소수 적은 것은 현장에서 약간 깎고 해서 그건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경사각도가 안 나와서 문제시 되었던 건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건이 몇 건이나…….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상담만 해줬다, 이게 허가인데, 실제로는 지적사항이 제가 볼 때 좀 많았고, 허가내주는 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74쪽으로 넘어가면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실적에 가서 지금 이 수치가 밑에 월별운행 실적에 가서 작년대비 거의 반으로 이용수치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여기는 지금 운행대수 1대, 38인승 휠체어리프트 장착한 차 1대인데 26인승 1대가 줄어들어서 이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무리가 없나요? 왜 2대 운영하던 것을 1대로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구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여기 나와 있듯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였었어요. 그러면 기존이 차 1대가 줄어든 이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보강을 안 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차량이 2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대가 2003년도 연식인데, 그리고 운행도 한 40…….

신복자위원

26인승이 2003년도 연식이라는 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무료셔틀버스 1대를 추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50%만 주겠다,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차량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그런 버스를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1대를 운행하게 되었고, 또 1대를 운행하면서 이용자한테 충분히 안내도 하고, 안내문도 드리고, 또 구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1대를 운행하고 있음으로써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의견도 올라오고 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 그것도 한 게 있고, 홍보과정을 거쳐서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타시던 분들 수치 줄어든 것만으로도 과장님 불편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서 이 건에 대해서 운영실적 이전에 노선부분 때문에, 안 들어가는 동네 쪽에서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쪽 구간으로 운행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1대가 일단 돌 수 있는 게 1시간 40분이 소요되다 보니까 여기서 횟수 늘리기에도 제가 볼 때 계산상으로 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다 요청을 하셔서, 이게 50%, 우리 구 가난하니까 될 형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했어도 다 모르세요. 저희는 수치만 가지고 할 때 기존에 74,000~75,000명이 작년에 이용을 하셨는데 이번에 40,00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이용을 소화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불편한 건이 없었다. 구의원들도 이거 1대 없어진 거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받쳐줘야 하실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간도 그런데다 차도 없어져서 불편하다고 어르신들이 길에서 보면 볼멘소리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강하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잘 절충을 하셔서 1시간 40분이니까 적어도 1대라도 운행을 더, 그러면 여기 일하는 분 한 분 줄이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대당 기사 두 분하고 안내도우미 두 분 해서 네 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네 분이에요? 세 분인 거 아니에요, 원래 안내 한 분 아니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승차도우미가 2명이고요, 운전원이 2명.

신복자위원

승차도우미가 두 분 계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1대가 줄어들면서 인력은 안 줄어든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인력의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절반 아닌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한 건을,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가 끝인 것 같아요. 워낙 건이 많다보니까 좀 그러셨네요. 쉬는 시간에 언뜻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해당 과하고, 실은 의원 발의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은 좀 놓친 것 같다고 해서 몇 달을 조율하다가 4월 달에 했어요, 예산과 쪽에서. 그래서 해당 과마다 관련된 과에 다 이 서류가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의원님들이 지역을 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동문도 있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많은데 그 시설장들, 이런 분들이 바뀌셨을 때 저희가 가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복지정책과 만이어도 위탁사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체사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했던 이유, 그 이유를 알아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흐름을, 언제 위탁기간이 끝났는지 조차도 모르고, 가서 보면 바뀌고, 저희가 지역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는 안 받더라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고, 그리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4월 달에 저희가 조례를 새롭게 개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행정내용을 보다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서 4월 이후에 2건이 걸려있어요. 물론 4월 1일 날 보훈회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이 7월 1일날, 조례가 만들어 진 이후에 7월 1일날 재위탁을 하셨고, 동대문구푸드마켓하고 뱅크도 그때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재위탁이 됐는지 어떤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 조례가 4월에 행해진 거라 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도 이걸 놓치셨는지, 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신건지, 알고도 안하신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월 달에 제정됐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 업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관 위·수탁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서면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하나하나 다 짚어서 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시, 저희들이 빠르게 개정추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승인 동의 건,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 보고하는 조례안을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추후에는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2쪽을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서울 나들이 프로젝트 추진현황,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서울시…….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3,000만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주최한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이 행사를 지금 10회에 걸쳐서 했잖아요. 왜 동문장애인복지관에만 이 사업에 대한 행사 위탁을 준 건지, 위탁을 해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문장애인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 예산을 관리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이런 나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문화유산 나들이 사업 이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사업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구로 내려와서 집행한 사항인데 동문장애인으로 주는 이유가 사실 이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안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전문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추진의 효율성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를 해서 동문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하고,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동문복지관에 위탁을 준 이유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준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받은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모, 지금 동문장애인복지관 외에 다른 복지관이 어떤 복지관이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 중에?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는 동문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닌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글로컬타워에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 내년 4월 달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새날장애인복지관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립자활시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활시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은 동문 하나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현재 동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새날은 자립시설이고, 아름드리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 다음 자립센터 이런 식으로 분류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늘꿈터, 이것도 자립…….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단기거주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드리가 주간보호시설이고, 데일리스하고 동문엔터프라이즈가 보호작업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린 동문이 장애인복지관이고, 그 다음 동대문 수화통역센터 한약상가 내에 있는 6개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이런 조그마한 자립시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장애인 하고 새날하고 현장방문을 한 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그럴 거야. 새날자립복지관 가보니까 진짜 장애인들이 직접 일도 하고, 직원도 장애인이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구의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도 많고, 가보니까 사무실도 물론 비좁지만 장애인들이 모든 일을 분야별로 하고 있더라. 또 저희가 방문하니까 장애인분들이 반갑게 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해 주시고, 장애인다운 그런 자립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더라. 반면에 동문장애인복지관을 가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은 엄청나게 좋고 또 범위도 넓고 이런데 장애인이 안 보여,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장애인이 없어, 거기는 다 민간인들, 관장님이라고 그러나, 원장님. 원장님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처럼 다 잘 생기고 멋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느껴서 그때 질의를 던져봤어요. “장애인복지관에 어떻게 장애인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복지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분이 교실을 안내해 주는데 가보니까 3, 4분,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거야. “시간이 안 되서 안 계시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고 나왔는데 의아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1년간 동문복지관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본 결과 구청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동문복지관에 예산도 제일 많이 주고, 이런 서울시 나들이 사업도 동문복지관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혜성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는가 라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더라고, 본 위원이.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전부터 당연히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내가 원장한테 그랬어, “어떻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일자리창출도 하는데 장애인이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음에는 장애인을 일할 수 있게끔 잘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시정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명심하시고,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지,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을 했었다고. 똑같은 공감을 가졌었어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런 사업이 물론 서울시 예산이지만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10군데 행사 끝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소득 지체장애인 대상자 61명, 지체·발달장애인 및 가족 37명, 지체·시각·지적장애인 36명해서 죽 10회에 걸쳐서 나들이를 했는데 동문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만 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실질적인 장애인이 동대문구의 얼마나 돼요, 숫자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 숫자가 16,000~17,000명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들한테 골고루 나들이에 대한 계획을, 이런 예산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며 그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게, 물론 예산이 적어서 동문장애인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장애인들만 가도 모자라겠지만 동문장애인에 소속된 장애인들만 갔을 거 아니냐 제 말은 이 말씀이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물론 한해에 위탁을 동문에만 줄게 아니고 여러 장애인단체에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한 인원들을 추천받은 것은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동사무소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시설에 요청을 했습니다. 동문만 이용하는 장애인들만 아니고 그렇게 했고, 또 아까도 새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날 같은 경우는 자립생활시설입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장애인들끼리 자립의 바우처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동료상담, 이런 자기들끼리 상담교육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 동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엽적인 분야가 아니고 장애인복지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을 채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입니다. 1급 소유자기 때문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근무자가 꼭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거는 딱 한정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실, 제가 편협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애를 가진, 발음이 어눌한 분이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하기는 언어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상담의 표현력이라든가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관 차원에서는 비장애인이 종사한다고해서,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내가 볼 때는 비장애인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안 보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각 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인해 보셨어요? 각 동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가게끔 이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나들이를 갔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추천 요청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갈 수 있는 대상은 보호자 포함해서 40명인데, 그러니까 40명은 동문장애복지관에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일일이 과장님도 확인해 봤겠습니까? 그렇게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사람, 물론 예산지원이 안 되고 가봐야 한 번에 한 40여명이 가시는데 불편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기 참 어렵잖아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동문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잘 갖춰지고 그분들이 전문가이니까 잘 하는지 몰라도 다각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동문장애인복지관에다 우리 구청에서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거고 지도·점검 잘 하셔서, 원장이란 분이 항상 말씀을 하시면 말씀은 긍정적으로 하시되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다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7쪽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면 장애인 단체가 15군데가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장애인단체 중에 우리가 예산지원 집행,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그 다음 기능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부, 서울시 농아인협회 동대문구지부 이렇게 4군데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건 구비 예산입니다. 다른 단체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군데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4군데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할텐데 이 단체만 특별히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단체에 등록을 해놓고 지역사회에서 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맨 밑에 기타 단체에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활동해서 220만원 이건 어떤 부분, 기타 단체가 나머지 부분의 단체를 말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곰두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곰두리에서 해변캠프 그런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 단체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글로컬타워에 다 입주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체가 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지원은 안 받아도, 특별히 활동하지 않는 단체라도 글로컬타워에 다 입주하게 해 준다 이거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입주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보시면 15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등록만 해놓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주게 되면 장애인단체 회장의 개인사무실화 됩니다. 그거는 사무실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고 장애인단체 개별적으로 주던 단체로 주던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장애인단체에 복지증진이라든가 자립이라든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교육 이런 측면에서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이 없는 상태로 주면 장애인단체 회장의 개인사무실화 되기 때문에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체로만 등록해 놓고 활동은 안하고 개인적인 사무실로 쓰는 단체가 주로 많군요, 보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19억 4,000만원에 대해서 복지국장님도 있지만 계약체결을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은 없나요? 자산관리공사에 1년에 19억 4,000 주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다시 할 의향이 없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9억 4,000만원에 대해서 19년간…….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9년간 못을 박은 거예요, 아니면 다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상환원리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위·수탁계약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달이자가 5. 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확정수치가 아니고 거의 19억 4,000에 준하는데 만약에 19억 4,000이 되면, 내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말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구로 건축비를 포함해서 상환원리금이 얼마고, 은행이자 포함해서 얼마가 되고, 그 다음 관리보수비, 관리보수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관리청소라든가 주차라든가 다양하게 그 속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김남길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관리비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 구에서 다 줘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 않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서 서류는 다 올라와도 제 얘기는 그것을 연으로 계약체결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9년 동안 19억 4,000만원을 한 번에 몽땅 계약을 다 끝내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19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매년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19억 4,000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9억 4,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재계약할 의향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재계약사항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까, 해마다 19억 4,000만원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9억 4,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380억을 꼼짝없이 다 줘야하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년 연말에 상환원리금하고 관리보수비하고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에서 돈을 줄 게 얼마다 하면…….

김남길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19년 동안 19억 4,000만원을 1년마다 무조건 줘야 하냐고요, 제 얘기는. 우리 과장님 논리로는 19억 4,000만원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논리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19억 4,000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 금액에 준해서…….

김남길위원

확정이 안됐으면 다시 재계약 할 의향이 있냐, 없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재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 건축비를 소요했는데 계약에서 다운 시키자…….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냥 줘야 할 금액이구만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줘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계약을 20년 동안 무조건 1년마다 19억 4,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년 뒤에도 19억 4,000, 18년도 19억 4,000만원 계속 20년 상환해서 380억을 넘게 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400억 돈을 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 이런 주체공사를 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장애인 단체현황, 15개 장애인단체가 있네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다 따로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혹시 회장이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겸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개 단체가 겸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급식소건물이 불법건축물이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부과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과태료 부과사항은 도로점용 같으면 건설관리과 사항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설혹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 과에서 나서서 벌과금이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데는 건설관리과기 때문에, 사실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오죽 했으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위치를 옮기면 또 그러한 시설기능이 필요한데 담당부서장으로 답변 드리면 설혹 법은 위반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도움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 있으니까 법은 위법하다고 치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좀 묵시적으로 넘어갔으면 안 되나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럼 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됐죠? 현재 사용하는데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건축연도는 제가 기억하지 못 했고, 현재 상태에서 안전문제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제가 왜 질의하냐면 불법건축물이라도 몇 년이 지나면 시하고 상의해서 거기다 다시 안전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데 제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한 번도 과태료라든지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해 주고 싶은데도 어려움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국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김남길위원님이 계속 30분 이상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정이 어려운데 글로컬타워에 많이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장애인단체 일부 또 공동작업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공간에다 튼튼히 건물을 지어서 공동작업장으로 쓸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아서 그 문제를 내용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이게 끝 질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그 건 아시죠? 과장님 업무인가요, 사회복지과 업무인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국무총리실 산하…….

임현숙위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의결을 8월11일 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기

이원기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조인숙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이춘자팀장입니다. (인 사) 권택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83쪽부터 97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인데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여쭙겠습니다. 올 8월11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복사업 정리지침 의결된 거 아시죠? 그게 보면 지자체에서 철회촉구결의안 해서 몇 군데 결의안을 발견한 걸 봤거든요.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대부분 많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이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촉구결의안도 발표를 했지만 국회의원님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신문보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된 거 같고, 저희 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1만원 이하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서울시 전체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실무자들이 가장 업무를 잘 아시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게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동희망복지위원회 업무를 많이 확대시키고 내년에 사회복지직 충원계획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로 서울시 예산 75, 우리가 25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각동에 사회복지직이 3∼4명부터 방문간호사 1명씩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복사업이 될까봐, 인원은 많아지고 조직은 비대해지는데 가로, 세로 정확히 크로스체킹이 돼서 과연 이 전체의 컨트롤타워는 누구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조직은 비대해지는데 비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 서울시 복지직 충원이나 동희망복지 인원 늘어나는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복합되면서 이게 실효화 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지침이 뭔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동에 인원이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전체적으로 발굴하는 거라,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복지국가로 나가고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꼭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내년에 찾아가는 복지 예산이 구비가 25%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죠, 우리 구비로 책정된 25%의 예산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4,000억 정도 되고요. 우리 과의 예산은 400억 이상이 됩니다. 찾아가는 복지예산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저희가 들었어요. 일단 업무는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임현숙위원

복지정책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84쪽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점검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정기는 1년에 몇 번하고 수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는 1년에 두 차례씩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자료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망이라든가 전·출입, 군입대라든가 부정수급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정보 정기라고 해서 사망이라든가 출생, 결혼, 이혼 이런 자료는 연 2회 하고 있고요. 기타 복지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전에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책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수급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동자료라든가 공적자료에 대한 확인조사, 인적정보조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사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밑에 보시면 부정수급자 가구 수가 80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전부 합친 숫자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가구는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많아졌죠? 작년자료를 보니까 금년보다 두 배 정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자 현황만 나와 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징수결정을 80건 했고, 징수완료는 22건에 1,990만 9,000원을 했습니다. 징수진행은 58건이고요, 징수진행 가운데서 29건, 6,384만 8,280원에 대해서는 지금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가구, 1,654만 370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의사를 밝혀서 한 달에 1만원이든 5만원이든 분할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13개 가구는 납부독촉을 해서 우편물을 보냈고, 3가구 정도가 폐문부재로 반송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공시송달을 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 3년 동안 부정수급자들 현재 징수가 완료됐는지, 분할납부 중인지, 소멸됐는지, 못 내겠다고 하는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년도 분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과년도분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부과해서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91쪽, 케이블TV에 대해서 한 번 보실래요? 지금 저희 관내에 이게 맞습니까?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꾸 가구 수가 늘어났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많이 이사를 와서 그러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월에 비해서 9월 달에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가 됐고요. 지금 신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 경우는 사망자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수급자가 되더라도 TV는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통신사를 하고 있어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사가 두 개로 돼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동대문방송하고 동서케이블방송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른 방송사가 여기 들어오고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해야 됩니까, 들어와야 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문은 열려있고요. 우리 관내 케이블 방송이 2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개밖에 없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타 방송사도 들어오고 싶어 하면 항상 문은 열려있다. 그리고 구에서 여기에 2,500원을 지원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방송사에는 4,500원.

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아파트만 준합니까, 일반주택도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일반주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아파트 세대는 한 5,700세대가 되고요. 그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는 건 1,0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 사는 가구비율은 17.5%고요. 그중에서 케이블TV 지원가구는 173가구로 한 3%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89쪽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재산이 갑작스럽게 로또가 돼서 불어났다.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해제가 됩니까? 그것을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가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현재 진행 중인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5,400만원이고요…….

김남길위원

현금, 부동산 다 포함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재산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다 포함이냐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현금, 자산 다 포함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5,400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라든가 장애인가구로 무능력자로 이루어진 가구는 특례로 해서 8,500만원까지…….

김남길위원

그러면 일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세금 7,000만원에 살면 안 되네요, 5,400이 넘으니까, 그러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7,400인데…….

김남길위원

5,400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5,400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유지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김남길위원

예를 들면 전세를 8,000을 주고 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5,400만원이 다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600만원이 오버가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물어 본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600만원을 일반재산 4.17%를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인지, 중위소득 40%인지, 중위소득 43%인지 이거에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되고 주거급여수급자가 되고 의료급여수급자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인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나눈다 그 말씀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애쓰시고요. 해당 직원들 앞서서 제대로 보장 안해 준다고 신나게 와서 많이들 마음고생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남자직원이 너무 팀장님들이 안 계시는 게 문제네요. 국장님 그 과에는 청원경찰이라도 세워주세요. 느닷없이 와서 안 주면 신나 뿌리겠다고 덤벼드는 그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앞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수가 거의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대로 올려진 것 같아요. 국민기초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 전년도에 662명, 그런데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게 3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료는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라도 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관련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 가구원 중에는 중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책정되는 부분은 아는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책정된 작년도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반으로, 이번에 올해 올라온 자료에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재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몇 년에 한번 씩 재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에 신청해서 복지정책과 장애인팀에 서류를 내면 그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올라가서 장애인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변동이 많은가요? 똑같은 절차나 똑같은 조건을 부여했을텐데 작년, 재작년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올해 받은 자료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다…….

신복자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쪽에서 준 자료로 뽑았다고 해서 여쭤본 거니까 나중에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모른다고 하셔서, 자료는 복지정책과 자료인데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일단 넘어간 거 연결고리 잘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부정수급자 건, 84쪽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늘 보면, 이번 자료도 그렇지만 80명 중에 징수진행이 58가구……. 밑에 간단하게 설명만 나와 있어요. 이유는 세무1과라고 하는데, 기존에 지나간 것은 몰라도 전년도 것만이라도, 징수진행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분들한테 다시 환수조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해당 과에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세무과라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되니까 후일부터는, 전작에도 29가구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후일 행감자료 때는 앞서 거에 대해서도 세무2과에 알아보시더라도, 세무2과는 2과대로 저희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어주시기 바라고요. 92쪽으로 넘어가면 자활근로 위탁사업 내역에 가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는 알아요. 그러면 94쪽을 봐주시면 자활근로 근무현황이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 건에 나간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근로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세차사업단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쪽에 대해서 세차업무를 배우고 있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참여인원 나와 있거든요. 세차사업단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세차사업에 가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분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세차사업단에 종사하는 분이고요. 이 세차사업단이라든가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는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단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세차사업단이 있는 7월달에 기업으로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5년도 전체 자료 오면 동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산모·베이비사업단이라든지 죽 나열되어 있어요. 이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현장에 다 투입이 된 인원으로 봐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게이트웨이사업단 같은 경우는 2개월, 최대 3개월까지 교육을 받고 경로를 설정하는 사업단이고요. 힐링사업단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인데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배워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과정에 있는 분까지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은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가서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수익률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구분이 안가니까 자활근로 근무현황에 가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몇 퍼센트나 나가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업사업단A라든가 부업사업단B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다른 세차사업단이라든가 청소사업단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업 같은 경우도…….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뜻은 정말 좋은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자활의지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구분이 안가니까 이 건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의 것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저희가 4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민간사업에 가서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위임사무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는, 사전동의는 아니어도 보고는 하게 되어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추후 기간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으니까 되면 그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약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이후로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83쪽 보시면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라고 해서 가구 수라든가 인원수가 각각 틀립니다.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주거급여수급자는 2015년 6월말에 비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보면 한 4.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요. 지난 2015년도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종전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 됐는데요. 1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편성됐는데 이것처럼 예산도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인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조사해서 책정을 하려면 생활보장팀으로 와서 책정이 한 번 끝나면 됐습니다만 각각 따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자활주거팀에서 책정을 하게 되고, 의료급여 따로 책정, 그 다음에 생계급여 따로 책정,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가서 책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인력도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의안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은 2013년도에 서울형복지로 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해서 그 부분에 국민기초수급자로 유입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맞춤형급여제도로 이렇게 계층별로 하다보니까 생계급여는 못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한테 지원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서울시 예산 100% 맞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람들, 차상위계층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분들의 발굴현황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223, 231, 232 이렇게 월별로 나왔는데 이분들이 1월부터 9월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받으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거의 중복돼서 3개월은 받으시는 거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것 외에 또 긴급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런데 중복되지는 않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책정되기 전에 생계가 곤란했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을 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형을 주면서 긴급지원을 따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급지원으로 해서 의료비라든가 입원을 했을 때 상당한 돈이 들어 갈 때는 긴급지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복지에 대한 지원금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또 다른 부분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해서 여러 방면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을 처음에 받아서 그 다음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지원대책을 과마다 한두 개씩 이런 지원대책보다 일원화해서 한 번을 지원받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요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생기고 가정복지과도 생기고 노인청소년과도 생기고 복지정책과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도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나 서울형이나, 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많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지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서 지원을 받아서 중복되는 것은 과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상담일지라든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하고,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활을 해서 일자리를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산을 자꾸 주다 보면 계속 공짜로 먹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리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리로 가야겠다. 긴급지원 한 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기초생활, 찾아보게 된다고. 물론 복지제도가 돼있으니까 찾아보게는 되지만 자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원이 되지 않게끔 잘 이끌어주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저만 질의하면 끝날 것 같은데, 힘차게 답변해 주시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바퀴 도니까 나만 남았어. 현재 사회복지과에 정원이 36명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현원은 39명이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을 현원에 맞추려면 정원을 어디다 어떻게 부탁을 해야 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사 인력이라든가 관리 인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계약직 포함해서 42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1월 달에 비해서 9명이 증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지만 조사팀이라든가 관리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정원이나 현원이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서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에다 얘기해서 정원을 합리화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정원 규칙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정원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전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한 33명 정도였습니다, 현원이. 현재는 상담사 포함해서 42명이 있습니다. 3명을 빼면 39명.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현재 여기 기록은 39명 되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39명입니다. 그전에는 한 30명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4년도에 몇 명에서 33명이 됐고, 15년도에는 36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모라자서 39명을 써도 지금 늦게까지 일을 한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께서 일을 잘못하는 거네요. 부하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시스템 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그 인원은 자치행정과나 어디서 관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정원은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서 합리화 시키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교육급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89쪽 보면 교육급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근로능력가구나 근로능력판정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등등 해서 이해를 다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4억 1,5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중·고생들은 보통 의무교육이니까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돈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초·중·고생들은 부교재비가 초등학생은 3만 8,700원, 그 다음에 중학생은 부교재비 3만 8,700원하고 학용품비 2만 6,300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880명에 대한 초·중·고생은 어떻게 나눠야 돼요, 자료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초·중·고 합쳐서 880명이라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몇 명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4개 학교에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 금액은 주로 등록금일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학용품비하고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등록금은 없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등록금이 입학금하고 수업료.
세찬

오세찬위원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다르지. 입학금은 입학식 할 때만 쓰는 거고 등록금은 1년 내내 내야 되는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입학금 하고 그 다음에 수업료입니다. 분기별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걸 자료로 받아도 되겠지만 우선 4억 1,500에 대한 금액이 주로 고교생들한테 많이 편중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고교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이렇게 받는, 2중, 3중으로 받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상자 선정요구를 했을 때,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 주세요.’ 해서 대상을 주기 때문에 2중으로 지원이 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범위의 항목이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복지기금이고 또 복지를 위한 자생단체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받아도 마땅해요, 다. 그러나 등록금이라는 한 개의 논의를 가지고 볼 때 지금 구청에서도 주고, 또 타 자생단체에서도 주고, 새마을이다, 의용소방대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원되는 금액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같으면 거의 200만원 될 걸요? 그런 거를 1년에 여기저기서 한 학생이 탄다면 다른 수급자가 못타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선정을 하는 측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교육급여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좀 더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방면으로 동이라든가 이것을 요청받는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이 시스템이 공조를 해요. 공조를 해서 ‘김을동’이가 금년에 등록금을 탔다 그러면 그해에는 더 이상 타 단체에서 못 타게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가지고 한 사람을, ‘김을동’을 누르면 뭘 타고 있구나 이런 게 나오면…….
세찬

오세찬위원

심지어는 내가 한해에 3번 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걸 내년도 예산에 잘 참작을 하시라고 지금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자체 내에서도 지급되는 곳의 현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해 한해에 2중, 3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되지 않는 돈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전년과 같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전년과 같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해 주는, 결정하는 기관이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했었는데. 그래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보조금으로 교육청에다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학교에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바로 학교에다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교재비…….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에 교육급여에 대한 사업은 편성이 안 됐겠네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구비만 편성됐습니다. 국비, 구비, 시비 해가지고 매칭해서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구비만 12%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반적인 얘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2중, 3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한다거나, 업그레이드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시스템의 상담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기타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상담내역을 시스템에다 정확히 입력하는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 구에도 보면 이런 질의하는 의원도 많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내가 사회복지과에다 큰 숙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2014년, 15년도 사회복지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상경력이라고 하면 저희 통합관리팀 같은 경우는 장관상을 계속 타 왔습니다. 그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관리가 꼼꼼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급기관에다 이런 것을 좀 올리셔서 포상금도 타시고 직원들한테 좋은 평으로 남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확인 할게요.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자살률 1위였다가 지금 열심히 해서 6위 정도, 8위, 4위 갔다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 쪽에 많은 활동으로, 특히 희망복지위원회라든지 공무원 민·관 1대1 결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에서 감사 한 분, 또 복지팀장님 한 분씩 해서 복지전문가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의무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해서 지급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까지도 현장에 찾아가서 계속 발굴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간호사제도라든지 복지팀을 하나 확장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부터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거기다 더 추가하면 좋겠냐 하는 부분으로 요청이 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려면 찾아갈 거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관리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적 자료가 와서 그거를 조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동에 어느 정도 내려 보내주면 동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은 동과 구와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 동에서 할 때는 모든 동 복지담당이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급여도 주는 체계였습니다만 복지체계가 변경이 돼서 조사, 관리, 책정, 이 부분이 각각 개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수는 많은데 한 사람을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찾아가더라도 어떤 것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부분이 내년도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를 하는데 좋은 방향이 될 건가 해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부서에다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구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성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남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101쪽부터 167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20번에서 25번 사항 101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찾지를 못했는데 우선 생각나는대로, 어린이집이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장 어린이집 행사비용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행사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행사는 어떤 행사, 여러 가지 중에?

김남길위원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비용 말씀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직장 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는 거죠, 그것부터 해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군데가 있고요, 구립은 저희가 36개,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74개,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 106개가 있습니다. 지금 행사비 말씀하셨는데요, 필요 경비는 저희가 특별활동비라든가 현장학습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학부모한테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게 입학준비금이라든가 체육복비라든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해서 다 규정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학부모님들한테 거출하면 말썽이 없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최초 입소 시에 5만원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복비는 연 4만원이내, 동·하복 1벌씩 해서 그렇게 받기로 되어 있고, 특별활동비는 월 5만원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특성화비는 월 1만 5,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 지침을 받아서 어린이집한테 전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린이집 별로 거기다가 붙여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구립하고 직장하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구립이 현재 우리 관내에 36개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직장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직장은 7개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기라고 하죠, 유아들. 지금 2015년이고 앞으로 2016년도인데 대기자가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기자를 어린이집 원별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정원충족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 통틀어서 하면 저희가 88.8%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그 다음에 어린이집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입소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영아들, 유아 빼놓고 0세부터 2세까지 지금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유아 학부모님들이 대개 직장과 구립을 많이 선호하죠, 그렇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직장 같은 경우는 7개라고 그랬는데요, 직장소속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나머지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육교사 처우가 민간, 가정보다는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사가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보육교사 자체가 우리 학부모들이 인정할 때는 준공무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 14개동이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14개동에서 가장 유아, 0세에서 2세까지 가장 대기자가 많은 동이 어느 동입니까? 혹시 통계 빼보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자료까지는…….

김남길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용신동하고 답십리1동, 휘경1동, 제기동, 답십리2동 이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김남길위원

용신동하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십리1동, 휘경1동 하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몇 명씩이나 대기자들이 있나요? 몇 백 명씩 되어 있나요, 아니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중복해서 입소대기자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연초에 3개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안가도 세 군데 다 신청해 놓고 하다보니까 중복, 허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 해결방안이, 어떻게 했으면 해결방안입니까? 대책을 어떻게 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개를 민간, 가정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확충하는 것을 한 5개 이상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렇게 확충을 하다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도 받지만 구비도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로 신축을 안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민간, 가정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0세에서 2세까지 정부지원이 39만원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0세가 40만 6,000원 1세가…….

김남길위원

전액 지원이죠, 0세에서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이행복카드로 해서 어린이집에 결제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은행에다 청구하고 저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0세에서 2세까지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살고자 하는 그만큼의 주민의 열망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이나 이런 데를 자꾸 들어와서 대기에 밀리고 그러면 타 지역으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전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고자 하는 동대문이 돼야지 떠나는 동대문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아까 가정, 민간에서 이렇게 구립으로 전환하고 이런 게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 2016년도에는 정체가 유아들 많이 해소가 됩니까, 이대로 갑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5개 구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에 확충한 사업이 타구 보다는 굉장히 우수한 실적이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충족률로 봤을 때는,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통틀어서 봤을 때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국·공립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어차피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구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립이나 직장이나, 저도 자식이 셋이라 부모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내 자식은 민간이나 가정에, 누구 말대로 구립에 가는데 우리 자식은 여기에 간다는 그런 생각, 내 자식이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111쪽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국·공립은 보완하는 것이 별로 적어요. 지도·점검에서 국·공립은 적은데 그 뒤로 넘어가서 민간에서 보면 지적사항들이 아주 많네요. 주로 입소순위 아동증빙서류 미비,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 차이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린이집 운영하는 실태 자체가 원장을 포함한 보육 교직원들의 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구립인데 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장이나 보육 직원들의 능력도 있고 마인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민간이나 가정 부분에서는 다소 이런 부분에 일종에 말하면 책임감도 좀 덜하고요, 보수자체가 사실 우리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근무한 경력을 다 인정해 주는데 민간, 가정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만 인정해주지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수가, 예를 들어서 구립은 어린이집에서 5년 근무하면 5년 호봉을 다 쳐주는데,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주고 기타 다른 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하면서 모든 서류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 해서 미비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미흡이 뒤 순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입소시키고 그런 거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입소우선순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가 다 취업을 한 경우라든가 이런 순위가 있는데, 입소를 시켰는데 그 순위에 맞는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위배해서, 어겨서 1순위하고 5순위하고 바뀌어서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보완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새롭게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예를 들자면 7구역이나 16구역 같은데 어린이집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종에 말하면 분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약에 유치한다면 집값 상승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그런 분들은 ‘어린이집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대상 자녀가 ‘우리는 애들이 다 커서 어린이집 필요 없어.’ 그래서 원치 않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양분이 돼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가 어떤 한쪽의 편을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원론적으로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좋다.’ 이 정도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바로 입주 후에 발생했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전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원하는 분들하고 원하지 않는 분들하고 관계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이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고 계셔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많이 필요한데 149쪽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취소된 구립어린이집 중에 취소사유가 평가인증 취소된 곳이 1번 신현대어린이집하고 23번 별초롱어린이집, 24번 새싹어린이집이 있어요. 이 평가인증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취소가 앞에 제목을 보시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고 재평가인증을 받으려면 3년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평가했을 때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가취소가 되고, 여기 공인철회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 하고 현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행정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3월 31일자로 일제히 공인 철회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와서 처리한 부분이고 평가인증 취소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재평가 받을 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취소되면 구립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가 된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공립으로 이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9월 1일자로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철회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인 취소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국·공립으로 민간이나 가정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공립으로 바뀌면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24번까지가 국·공립이에요, 국공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재혁

권재혁위원

24번까지가 국·공립이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연번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공인 취소, 정부평가인증 취소된 것도 운영은 앞으로 가능한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공립은 별도로 평가인증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평가인증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111쪽,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완지시, 현장방문, 현장시정 뭐 해서 내용이 많았거든요, 국·공립, 민간, 가정에서.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다 지시하신대로 해결이 됐는지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보완지시를 공문으로 시달한 다음에 전부다 확인합니다. 증빙서류를 받아서 다 보완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전부다 받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보완지시라든가 행정시정 100% 다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시정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물론 같은 사안이 아니지만 작년에 보완지시라든가 행정시정을 받고 올해 또 다른 유형으로 받은 그런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 1회 정기점검으로 따져보면 지도점검이 사실 미흡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 그 다음에 종교단체라든지 방과 후 교실이라도 하다보면 우리가 총 23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기획팀하고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복수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연 1회만 점검을 하다보니까 점검하는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합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월례회의 때 담당직원이 나가서 세부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없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적사항이 매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히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거기 계신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교육자로 뜻을 두고 계신 분이라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서류상의 보완 같은 거만 하면 좋은데 안전시설에 대한 거는, 사실 어린아이들 교육기관에 안전시설이 미흡한 거는 치명적이라서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이 많이 신경써줬다는 게 표시가 나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점검은 1회고 수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나가시는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민원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법위반사항이 모니터링 할 때 특별히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지시사항은 사례별로 다 다른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미흡 같은 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계단문제라든가 아니면 모서리 부분 처리라든가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도 위험해서 안전점검 이런 사항도 그렇게 중대한 사항까지 가는 건 아니고 미흡한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안전시설부분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동대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서비스와 육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높은 보육 및 육아환경조성으로 맞춤형 육아정책에 구현하고 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6억 9,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지원, 어린이집에 원장, 교사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부모님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주로 많이 하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정승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우리동네보육반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육아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린이집에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육아자원정보를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하고 관련돼서 학부모들 하고 상담도 하고, 출산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유도하고 재능기부 활동도 합니다. 또한 시간제보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급히 학부모가 외출할 때 보육서비스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요. 장난감이나 도서도 대여해 주는 사업, 하여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현재 취사 관련해서 식단 짜는 거라든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이런 직원들의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운영인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죠.
승환

정승환위원

어디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직원들께서, 각 팀장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과 질 좋은 서비스나 이런 거를 다 관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행해서 하는 게 아닌가, 직원들이 하는 관리감독을 이쪽 육아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게 아닌가 한 번 여쭙고 싶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정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운영관련해서 총괄책임 컨설팅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컨설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그 다음에 평가인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교사가 휴가를 갔다든가 애경사가 있을 때 대체교사도 지원하는 땜빵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취사부 영양위생관련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식단도 짜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동네보육반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맘스카페라는 거는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보육반장사업은 현재 저희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있고,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상담도 해 주고 재택 현장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모임도 참석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한 58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맘스카페.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맘스카페는 어린이들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와서 일종에 말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길래 본 위원이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진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예산이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만큼 과연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나온 그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교육도 하고, 카페도 구성하고, 장난감도 빌려주고 우리동네보육반장 운영을 하는데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팀장이 여기를 관리하십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획팀장님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한분이 여기를 다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센터장하고 주임 한 분하고 운영요원이 두 분 있습니다, 현재 답십리점에.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5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50%는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84%로고 시비가 16%밖에 안 돼.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원래 답십리점 한 군데 있었다가 제기동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동에 있는 거는 순수 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해서 84%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았고요. 연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연수 및 교육가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연수는 현재 한 번이고요. 저희가 국·공립, 민간, 가정 모든 어린이집 원장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고 금년도에도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데 자비로 200~300 정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이 가정이든 구립이든 민간이든 우리 구나 시에서 예산을 다 받고 있잖아요. 다 받잖아,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은 적든 많든 다, 구립은 더 많이 받겠지만. 이 원장님들을 연수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꼭 1,100만원씩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말고 더 자주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형평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고, 그게 그냥 가서 놀이만 하고 야유회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저녁 빼놓고는 거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보육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원장님들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승환

정승환위원

당연한 거고, 제 말은 우리가 구비, 시비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 연수가는 거까지 여기서 꼭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동, 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사업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도 우리가 900여만원을 들여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관련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민간이 협심을 해서 성 평등 관련해서 각 부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평등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 그거 아닌데, 아동, 여성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폭력 관련해서는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하고, 위기관리팀하고 솔루션팀이라고 해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다시 자활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활능력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경찰서도 있고, 저희 구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센터장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여성폭력안전교실 9회인가 했는데 한 번 가보셨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왜 모르셔, 9회를 어디서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구에서도 하고 경찰서 주관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성폭력예방, 아동, 여성 폭력예방을 위해서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이 예산이 잘 쓰이고, 물론 여성이나 아동을 위한, 이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교육을 하고 있는 대상자?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폭력피해라든가 가정폭력피해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피해자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오려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 사실 피해자들 자체가 그 사항을 누설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굴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그런 사례도 관리하면서 토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저희가 구립하고 민간 합쳐서 7군데가 있습니다.
구립이 6군데가 있고, 민간이 1군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현황까지는 잘 모르겠고 정원으로는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아가 크게 변동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계속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군데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36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7군데를 확충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개는 완전히 리모델링까지 다 끝나서 인가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4개는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구립으로 개원할 예정인데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40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아까 제가 정원충족률을 말씀 드렸는데 매년 한 번씩, 구립어린이집은 아니고요. 민간하고 가정에서 동별로 정원충족률을 책정해서 확인을 해서 1월 1일자, 7월 1일자 해서 충족률이 90% 이상일 때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동을 선정해서요. 그럴 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용신동하고 장안1동이 있었어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데가 없다고…….
네.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 부탁사항이 있어요. 그 파악은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든 구립어린이집이든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파악은 되어 있으시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신복자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 몫이든 시설관리공단도 개입이 되고 여러 군데가 개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앞서서 동료위원이 물어볼 때 신규 인가 건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언덕 같은 데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온 지 오래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단독이고 주차공간도 굉장히 열악해서 어부지리로 거주자 우선주차도 그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그쪽 지역을 다, 반경 50m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게 긋다보니까 그쪽에 있든,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선도 삭선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훗날 신규로 혹시라도 인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방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도 좋지만 그 단독 여건들이 안 맞아줘요. 그쪽에 상점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삭선해 버리면, 그분들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차는 어디다 세우며 자기네 조그만 건물은 주차공간도 다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후일 인가를 내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해당과는 아니라고 하셔도 어린이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여쭤봤던 서울형 공인인가 취소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서울형이 받는 혜택이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어떤 혜택 이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립은 해당이 안 되고요, 민간, 가정만 해당되는데 첫째,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게 국·공립 어립이집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뭐…….

신복자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취소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철회하고 이런 부분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철회하는 부분은 아까…….

신복자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가서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연번 24번을 보시면 재평가할 때 3년마다 받는 평가를 제대로 충족을 못해서 서울형이 취소가 됐든가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어도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공인취소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됐던 부분하고, 그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혹시 이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이 바뀌어서 관리·감독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규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걸로,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관리·감독 부분이 기존에 제일 안타깝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님들의 정책에 따라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서울형을 한동안 선호하고 해보려고 하셨고 거기에 많은 투자도 했던 어린이집들이 지금 공인이 취소되고 철회하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동대문구에도 민간어린이집 서울형들은 갈수록 거의 취소된다고 봐야 될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복자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다가 공인이 취소되면 운영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민간, 가정 중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서울형 어린이집 한해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무조건 줄이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평가인증 받을 때 그에 준해서 기준에 미달되면 취소되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시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게 강화된 거 아닌가라는, 지원에 시 살림이 어려워서 강화하신 게 아닌가라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사항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그런 거 말하시기 어렵겠지요, 저도 생각이니까요.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민간 어린이집 예산 지원부분에 가서 105쪽에 47, 48번, 오르다와 용두동이에요. 그 내용을 봐주세요. 교직원 수도 똑같고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용두동이 훨씬 많은데 왜 지원금액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형 어린이집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부분은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오르다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에 교직원도 8명 똑같은데 거기는 1억 상당의 예산이 나가고 용두동 같은 경우는 2,200이에요. 몇 배 차이가 나는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지원인데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나 구비, 국비에서 주느냐? 아니, 서울형은 시비, 구비죠. 그렇게 주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체 해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오르다는 시·구비가 다 들어간 거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공인취소된 어린이집 금액이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엄청나겠는데요. 뒤에 있는 그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은빛이라든가 이문현대 좀 많은 부분, 인영이라든지 중앙삐아제 이런 데는 서울형 어린이집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151쪽,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공터로 계속 있습니다. 구에서는 바로 해줄 줄 알고, 저렇게 공터로 있을 줄 알았으면 그냥 임대료나 받을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공사 선정을 해서 16년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늘 해마다 이렇게 언제 할거다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해당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2016년도는 확실하게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지, 어차피 교부금이 내려와야 가능한 일인 거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용두동 환경자원센터 건립하면서 반대급부로 용두동 주민들한테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2008년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4대 복지비를 과대계상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잠정보류가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 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투자심사를 받았고, 다만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층별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결론이 안 나서 현재 사업추진이 잠시 중단된 상태고, 주민들 대표를 다시 선정해서 최소한 빨리 층별 용도를 결정해서 내년 3, 4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주요 시설에 가서 직장어린이집이 1층으로 가고 이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구 생각인데 그분들은 전부다 용두동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남길위원이나 행정기획에 이순영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시설내역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보다는 관심이 많으실텐데 12년도에 이렇게 3년 동안 머무를 줄 알았으면, 그때 임대료가 소홀치 않았거든요. 정말 너무 막연하게 공터로 놔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4월에 제정된 거 알고 계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고 계셨는데, 지금 4건인가 있어요. 가정정책과 쪽에서는 재계약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입법취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신다고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위법령이나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 신규나 재위탁 관계,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전부 상위법령하고 우리 조례에 위탁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시의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위탁체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 승인난 사항도 서울시에서 부결처리를 하면 인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시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구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맞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위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입법취지하고, 여기에 보면 당초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했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이라면 정정을 하고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솔직히 가정복지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가정복지과 쪽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어린이집하고 많이 가까이 지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 시설장이 바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일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은 적어도 저희가 서면보고도 못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사무 위탁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다가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 위탁 조례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사무, 위임사무에요. 그것은 저희한테 승인받거나 동의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국가 위임사무 건은 제가 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훗날 시설장이라든지 바뀌었다는 부분만 저희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체사무에요. 기본적으로 자체사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육교사 민간심의, 시하고 상충될 일도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신규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에 갖고 있는 보육교사, 어느 조례가 되던 간에 보육정책을 봐도 승인이나 동의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 위탁 조례에 승인 동의 건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국가사무는 위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면보고만 하면 되고 자체사무일 경우에는, 신규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위탁일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4월 달에 돼 있고 이후에 가정복지과는 4건이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해당 과장께서 이 조례나 위에 법률을 조금 상이하게 보셔서 안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부분을 적어도 지역에서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뀌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후일이라도요, 시하고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다. 저의 구 자체사무 건에 대해서는 꼭 동의절차 밟아주시고요. 재위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두 번 했는데 1층과 2층, 3층, 4층, 5층 이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주민대표를 몇몇 만나보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공청회 끝나고 지난 금요일에 용신동 주민센터 동장한테 주민대표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원님하고 별도로 제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5층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돼 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체육시설이라는 게 거기서 배드민턴도 쳐야 되는데 기존의 높이가 3m밖에 안되는데 배드민턴을 칠 수 있나요? 못 치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높이 층고를…….

김남길위원

설계를 다시 짜야 되지 않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높이는 것은 가능한데요. 다만, 시설별 규격이 안 나온다는 것.

김남길위원

국제규격은 높이가 11m 라면서요. 그런데 11m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여가로 할 수 있는, 하다못해 7m가 됐든 8m가 됐든 그런 높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설계도 안하고 있는 그대로 3m 높이 해놓고 체육시설 강당이라고 해버리려고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그 부분은 규격은 안 나올지언정 동네에, 용신동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층고를 높이고 규격은 안 나와도 적게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설계사무소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강당을 안 만들면, 체육시설을 안 해주면 이순영의원과 김남길의원이 돈 따와도 필요 없어요. 국고 6억 따고, 우리가 26억, 신청 23억하고, 저희가 7대 들어와서 일을 했지만 주민들의 바람이 한 가지라도 들어가야 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격자체를 무시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주민 편에 서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일부 보육인들의 아동학대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요,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CCTV 설치는 금년도 12월 18일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쳐서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 신청서를 다 접수한 다음에 예산이 다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별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CTV가 당초에 설치되지 않은 데는 카메라당 32만원씩 교부하라고 얘기 했고, 그 다음에 기 설치시설은 화소수라든가 60일 이상 저장장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카메라당 13만원, 그 다음에 녹화기별로 몇 천원이냐에 따라서 예산 교부를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계약은 어린이집별 개별로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가 12월 18일 안에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있죠, 예산지원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청량리 지역에 시조사, 청량리 1번지에서 10번지 사이죠. 거기에 어린이·청소년 비전센터라고 해서 5층 건물을 신축 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건물을 어디에 사용하는데, 셔터문은 계속 내려져 있는데 안 좋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건물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삼육재단 시조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비전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비전센터 개관식 할 때 제가 갔었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었을 때 갔었습니다. 그것은 삼육재단 소유고요. 자체적으로 비전센터를 설치해서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이지 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민간 자율로?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장

건물을 너무 잘 지어놔서, 요즘 성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그런 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마찰이 심한데 오히려 그런 쪽에 유도를 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봤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내년 예산을 나중에 준비할텐데 정부나 각 교육감님들 얘기 들어보면 보육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짜지 않고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을 짤 예정인가요,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보면서 하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세부적으로 보육료를 3% 인상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당정협의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가내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돼서 증액편성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26번부터 3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게요. 152쪽 여성복지관 운영실적에 가서 폐강 프로그램도 많고, 제1여성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1여성복지관을 보면 조리하는 쪽들, 조리기구들이 너무 노후돼서 엉망이에요. 웬만한 가정집에서 안 쓰는 것은 거기 다 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그쪽에서, 물론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기는 할 거에요. 많이들 그런 걸 바꿔달라는 요청들이 꽤 많았을 텐데 저번에 한 번 가서 보니까 정말 오래된 것을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좀, 아무래도 흐름에 맞춰져서 그런 시설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지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1여성복지관이나 제2여성복지관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1, 제2여성복지관이 사실 시설도 굉장히 노후 돼 있고 이용하는 여성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신복자위원

올해 예산 좀 올리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도에 교체한 부분이 오븐기라든가 많이 교체를 해줬습니다.

신복자위원

오븐기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믹서기라든가 미싱도 교체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간 사항이에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9,000이 들어갔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9,000이 아니고 3,000입니다. 3,000원이 들어가고…….

신복자위원

3,000만원 1복지관, 2복지관 어느 쪽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2복지관입니다.

신복자위원

2복지관이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제1복지관은 더 엉망, 제가 가본 데가 1복지관이거든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동대문구 여성복지관이 맞나 싶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성위원들이 많으면 뭐하냐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지 않냐고 누가 볼멘소릴 하셔서 참 얼굴 뜨거웠는데 올해 예산에 좀 잡으셨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사실 못 잡았고, 시설비 쪽으로도 금년도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야 예산 많이 잡혀지면 하겠고 당연히 욕심이야 나시겠지만 형편이 아니어서 그러신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갈수록 복지관 쪽으로 투자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좋은 소신을 갖고 여성복지관 쪽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155쪽 하단을 봐주세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강료 수입에 가서, 155쪽 하단에 2014년도 보면 1,130명, 앞장으로 다시 넘어 갈게요. 여성복지관 운영실적에 가서는 3,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성복지관 운영실적에 가서는 3,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강료 수입에 가서 인원체크는 1,130명이에요. 나머지 1,800명은 무료로 하시는 분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목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양강좌인데 기술과목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강료 수입은 없고, 다만 교양·취미 프로그램은 저희가 수강료를 받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기술과목 같은 경우에 타 구도 무료인가요? 혹시 타 구 사례 좀 보셨나요? 타 구도 무료던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당 팀장님에게 타 구 자료 좀 한 번 뽑아 주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복지관 운영이 어려운데 소정의 금액이라도 받고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게 무료만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료라고 해놓고 시설은 전혀 받쳐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건 별로 합리적인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구 사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58쪽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이네요, 끝나는 기간이?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후에도 경희대학교에서 또 홀로 위탁신청을 할까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공고를 통해서 두 군데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처음에 2005년에 개소한 이후에 계속 경희대학교에서 위탁을 했었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큰 문제 없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2월 25일 심사하신다 해서……. 그럼 다른 대안이 없네요, 그렇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센터장도 똑같이 임기가 이때입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3년씩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임기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임제한이라든가. 이분이 3년씩 두 번째 하는 건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센터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현재 센터장은 밖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센터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똑같이 3년씩이라면 지금 두 번째 임기인지 아니면 첫 번째 임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누가요, 이 ‘장경은’씨 말씀이십니까?

임현숙위원

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장경은’씨는 중간에 해서 두 번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밖에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년은 아니고 여하튼 두 번째 임기라는 말씀이시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셔서 잔여임기하고 3년 한 걸로 알고 있고.

임현숙위원

이분도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경희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한 위탁시설에서 이분한테 맡기면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체가 지금 두 군데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현숙위원

경희대하고 어디에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경희대하고 제가 한 군데를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임현숙위원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니, 뭐 길더라고요.

임현숙위원

그래요? 기독교재단인가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한 군데가 한국건강가정실천운동본부라고 해서 거기서 접수된…….

임현숙위원

여기도 재단으로써의 자격은 있는 데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여기는 소재지가 어디예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소재지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대표자가 경희대교수…….

임현숙위원

이분도 경희대 관련인가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건강가정실천운동본부는 청량리동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청량리에 있어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심사 결과를 일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게요. 각 아파트 부녀회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복지과가 좀 지원하고 협력합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아파트연합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요즘 각 아파트 부녀회는 재정이 없어요. 입주자 회의에서 모든 재정권을 이렇게 확보하다보니까 각 부녀회가 와해돼서 회장님만 계신다든지, 또 회장도 안 계신 적도 있어서 유명무실하게 돌아가는데 부녀회가 있어야 노인잔치라든지 어린이행사라든지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활발하게 행사를 진행했는데 최근 입주자 대표회에서 모든 재량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각 아파트 부녀회의 역할이 축소돼서 이웃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단절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서 법 제정이라도 해서 부녀회가 좀 활성화 되어야 만이 각 아파트의 소통이라든지, 이웃 간에 대화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건지.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연합회 그분들이 회의하고 이런 사항만 관리하는 거지, 아파트 부녀회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택과나 그런 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주택과가 맞기는 한데 가정복지과 쪽에서 아파트연합의 회의나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아파트부녀회가 활성화 될 수 있록 도와주십사 그 얘기일 거예요.

이영남위원장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법이라도 좀 보완해서, 부녀회가 돌아가야 동네가 좀 돌아가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사항이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저만 질의하면 끝납니까?

이영남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족지원센터에 보면 1일 도우미들이 있죠? 도우미들 나가시잖아.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다문화를 포함한 아이들 돌보미.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예, 건강관리지원센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게 최저임금에 맞춥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인상이 됐습니까?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도 그거 몰라요?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고.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작년보다 시간당 500원 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세부적인,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고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시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