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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25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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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입니다. 그 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 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동대문구 행정국장 오영덕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이영지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허성일 ∘ 안전담당관 안 전 담 당 관 엄인준 ∘ 행정국 행 정 국 장 오영덕 총 무 과 장 이병삼 자 치 행 정 과 장 양완식 문 화 체 육 과 장 최창범 교 육 진 흥 과 장 최상철 민 원 여 권 과 장 박숙희 전 산 정 보 과 장 정명숙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이정삼 기 획 예 산 과 장 고현명 재 무 과 장 윤대영 경 제 진 흥 과 장 김문필 일 자 리 창 출 과 장 오석길 세 무 1 과 장 정대승 세 무 2 과 장 김성국 ∘ 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정 책 과 장 한주원 지 역 보 건 과 장 장승희 의 약 과 장 육재분 보 건 위 생 과 장 김미자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
병석

구병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하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일부 공무원 퇴장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영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지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성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인준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상철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담당관과 행정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감사담당관부터 전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영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명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최소정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연별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기에 제일 먼저 질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또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여성으로 아마 최초로 감사담당관을 하고 계셔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염려를 확 날려버리고 열심히 해 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다가 보면 본인과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의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번11번에 보면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위탁기간 연장 협약체결 업무에 있어서 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9번에 있어서도 130만원을 이렇게 환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1번 문화체육과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위탁기관 연장 협약체결 업무 부적정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위탁관리 운영 개시일은 2012년 3월 29일로 정하고, 위탁기관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인 120일 전인 2014년 11월 29일까지 도서관 위탁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심사해서 위탁기간 연장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감사의 당시까지 수탁자와 동대문구정보화 도서관 위탁기간 연장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럼 협약 체결한 곳은 어디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만 지적을 했는지, 아니면 업체를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이메일로,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보급을 했는데 웬만한 서류 같은 것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나 이메일로 자료를 바로바로 넣어주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9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연번 9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업무를 처리하면서 2012년 12월 29일 영업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에 대해서 2차 행정처분 차수 적용기한일 이내인 2012년 2월 14일, 같은 해 4월 9일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적발된 사항을 같은 해 통보받았기 때문에 2차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0만원을 부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2명의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과징금 130만 원을 과다 부과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게임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매기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영업정지를 시키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민원에 있어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좀 넓은 재량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형수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해야 할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언제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감사관께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님 왜 그 내용이 하나도 없이…….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신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
현수

신현수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감사관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자료요구가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지정 및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차후에 제가 언제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점과 또 구민들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시간은 신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시면 바로 그때 내가 재량으로 해드릴게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 입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현재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주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시정이나 주의, 훈계 이런 게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당해서 그런 어떠한 조치를 당하면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 중에 주위와 훈계는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표창할 때 몇 개월 이내에 주의나 훈계 받은 전력이 있으면 표창에는 제외가 되는데요.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김수규위원

신분상 불이익이 별로 없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연번 첫 장에 39페이지, 연번 5번에 보면 동대문구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업무소홀, 과다하게 비용을 받아서 환급을 3만 4,000원해 주셨는데, 문화회관에서 사용료 징수업무가 소홀한 부분들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감사내용을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동대문구문화회관 사용료가 오전, 오후, 야간별로 사용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3만 2,000원, 오후에는 3만 6,000원, 야간에는 4만원인데요. 지적된 사안은 2012년 12월 15일에 문화회관 2층 소강당을 오후인 14시부터 17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야간이 17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야간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직원이 오후로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후를 기준으로 3만 6,000원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야간을 기준으로 4만원을 징수를 해서 그 차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앞서 체육교실강사료 지급도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강사료는 매월 작성되는 강사 출석부를 근거로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교실의 어느 한 강좌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이 8회에 16시간임에도 해달 월 강사료 지급 시에는 7회 14시간으로 산정을 해서 강사료 6만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10명에게 60만원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는 감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인터넷이나 고발, 진정,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 진정하는 고발방법이 있을 건데 감사담당관께서도 본 위원 경력과 비슷하게 1년 남짓 됐는데 많은 일을 하신 것은 격려를 하고, 감사담당관이 작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특이한 사항, 특이한 고발사건이나 특이하게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2, 3건 말씀해 주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특이한 고발사건이나 진정사건이라기보다는 고질 민원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 그래서 그분들이 15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계속 구청에 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분들 오실 때마다 차분하게 이해·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양도·양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그런데도 저희 구청 보고 계속 형사고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 구청을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인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건 그분 한 분입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약간 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겠죠. 직원들 간의 성폭력이나 또는 환경자원센터의 환경을 훼손해서 적발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은 없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직원들 간의 성폭력 사건은 없었고요. 환경자원센터에서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연번 5번까지 이기 때문에 5번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타구에서 공무원의 비리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분이 근무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하러 가서 운동현장에서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지금 감사를 보면 행정상, 또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계로 다 감사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감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에 대한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미미한 불법이라든가 어떠한 행정이 잘 못되어갈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물어본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공무원이 없으리란 법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감사를 했느냐, 이 내용 같아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도를, 감사에 대한 강도를 높일 생각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신분상 조치를 많이, 이전 과장님보다 많이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요. 이 주의나 훈계가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히 경각심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감사로써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올해 오면서 감사경력이 있는 직원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 와중에 좀 초기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수규위원님의 말씀대로 깊이 있는 감사를 하고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팀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어떤 한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들께서 어떠한 법적자료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일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일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어떠한 범죄의식을 갖고 한 것 외에는 사실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마철에 비 한 방울 안 맞고 장마날 수 없다, 공무원생활 3, 40년 하면서 주의나 훈계한 번 안 받고 공무원생활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이 된다, 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훈계와 주의는 필요 하다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강도 있게 해서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감사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업무매뉴얼에 감사 지적사항도 기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무주임 회의 때도 감사가 반복되는 주된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구청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의무화를 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자체감사가 내부 공무원이 자체 내부직원을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감사부서의 장이라도 외부에서 공모로 뽑게끔 하려는, 법 취지는 그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영삼 대통령 서거에 맞춰 추모를 하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정도와 바른길로 가겠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가시려고 여기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끼리의 폭행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징계절차가 있으십니까? 또한, 좀 애매모호 하십니까? 직위를 이용해서 뺨을 때리거나 폭행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신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술좌석에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직원들을 폭행했을 때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전부 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징계대상은 됩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피해자가 제출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안 되고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징계양정에 따라서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면 이건 확실하게 징계사유가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담당관님!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직원, 부하직원이라고 하기는 말이 좀 어패가 있지만 상당히 약한 사람을 폭행을 했을 때 과연 그분이 소신껏 합의를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부분을 알아서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시면 누가 기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훌륭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팀장님들,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제일 많이 일하고 있는 분들을 사석의 술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이러한 동대문구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감사 하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무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석에서 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하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또한 이문체육센터 골프장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모 골프강사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없고 감사 하신 거 있으시죠? 중징계 받았지요? 내용 모르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전 그…….
현수

신현수위원

중징계 정직 2개월에서, 소청하여 정직 2개월로 감경되고 지금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직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님?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 그것도…….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잘 못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골프장의 수익 차원에서, 현저히 세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연습을 해라 어떠한 분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연습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에 본인도 골프를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의 프로로서 본인의 남편을, 주민등록상 없어요. 주민등록상 같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했다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걸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직원들을 중징계를 매기고 감경을 해서 무엇을 얻어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사료된 것인지 아니면 양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있는 거 저 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사권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인사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유로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성토들이 나오냐면 이사장이 들어와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감싸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고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을 감싸주는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 무슨 일을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고, 이게 이사장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너무 사조직화 되어 있어요. 지금 또 어떤 팀장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사직해라 권고사직까지 권유한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사장이 직원들을 감싸지는 못할망정 막말로 ‘꼬우면 그만둬라’ 이런 실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감사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이 원하는 청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구청장께서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관님!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년째 되는 공무원이 고작 190만원 받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분들을 격려는 못 해줄망정 폭행을 하고 권고사직을 하고, 이게 그분이 취임해서 하시는 일이 이겁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자르고 자기 사람 채우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오죽하면 정년 한 달밖에 남지 않는 팀장을 그만둬야겠다고 성토까지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정말 어렵게 아이들 키우고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체계를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못할망정 자기 지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폭행사건,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사문제 꼭 감사 하십시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공단의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3년마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하게 됐는데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부분만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폭행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한 인사권을 가지고 직원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 하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팀장이 나누어 준거에 보면 저희가 감사를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사무관리만 가능하고 이사장이나 직원 등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처분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요,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 처분사항은 다음에 생각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정황인지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우리 신현수위원님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감사담당관이 철저히 감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설마 했던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께서 전혀 모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매년 이 감사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뿐만 아니라, 물론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감사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본 위원이 5년째, 5년 전이나 10년 전의 책자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책자 보면 거의 비슷해요.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이 감사자료를 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감사자료 책자에 없어도 될 것을 페이지 수만 맞추어 가지고 감사에 올려놨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좀 감사, 본 위원이 재선을 하다 보니까 이 감사자료 책자도 이렇게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감사책자가 안 올라오도록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순영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감사의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민원을 낸 감사가 있으시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 부분이 지금 중대하고 이런 부분은 알맹이가 싹 빠지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범한 자료만 수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여기 책자에 올라오는 감사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민원, 평범한 자료만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 수록되는 자료내용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 부분, 감사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으시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구청의 위신이 좀 깎이는 부분은 뺐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런 취사선택(取捨選擇: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골라잡음)해서 뺀 것은 아닙니다. 통계수치로 조사 및 처리결과를 기재를 한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부적인 감사도 있고 외부적인 감사도 있지요? 민원인, 투서, 인터넷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내부, 외부…….

주정위원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께 바란다는 민원이 있죠. 혹시 그 민원이 몇 건 몇 건 대충, 어느 정도 건수가 되는지 혹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 자료 80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068건이 있고요. 외부기관에서 온 진정민원 18건, 자체 접수된 진정민원 382건입니다. 기타 전화·방문 민원이 145건입니다.

주정위원

이 중에서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심각하고 중대한 민원은 빠지지 않고 일반 평범한 민원만 여기에 수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수록한 부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록을 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는 접수된 모든 건수는 여기다 다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정위원

여기 건수가 연번을 보면 몇 건이 안 되는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80쪽에 연번 10번에 진정 및 민원접수조사 및 처리결과를 보면…….

주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이렇게 2,679건이 되는데 그 79건 중에서 지금 감사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자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수록하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심각하고 이런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민원, 평범한 민원만 여기에 올라와 있다 이거에요. 즉 말해서 우리 신현수위원님께서 이렇게 폭행사건이라든지 심각한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감사 자료에 없고 일반 평범한 민원만 있다는 이야기에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일단 연번 1번에 종합감사 결과 지정 및 조치사항은 저희가 감사계획에 따라서 구청에 각 부서를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거나 구청장에 바란다에 내용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감사계획에 따라서 그 부서의 업무 전반을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가 나간 것이고요. 연번 10번에 민원 접수된 거는 모든 민원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이고요. 다만 주정위원님은 민원 들어와서 신분상 조치를 했던, 직접조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주정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본 위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부분도 각 부서에다가 쪽지예산으로 이렇게 항목 하나만, 문화체육과 같으면 문화체육과에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무슨 특권인 것 같아요. 공단이라고 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항상 감사 때만 되면 이런 지적을 하는데, 예산편성도 세입과 세출을 바로 이렇게, 지출내용 부분도 상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항상 톱니, 쳇바퀴 돌듯이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과 세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내의 감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편성도 각 부서에 쪽지예산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왔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폭행,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민원이…….

주정위원

성폭행 사건은, 예를 들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런 민원 같은 거라도 수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평범한 민원만 수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민원 중에서 평범한 민원만 여기에 수록이 돼 있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걸 우리 감사실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직원이 정직을 맞아 가지고 몇 달 전부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서 정직처분이 없었던 걸로 하라고 처분이 내려와 있고, 그것도 우리 감사실만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동료위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와요,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 모르고 있나 본데, 이건 한 번 좀 너무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예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1주일에 1시간씩 이용하는 비용이 한 달에 4번, 4시간 학생들이 4만원이에요. 보편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설 학원에다가 2시간 계약을 했으면서 전 시간 비워놓고 뒤 시간을 비워놔서 4시간을 줘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한 달에 비용은 아마 학생들 1인당 1만원 꼴도 안 나올걸요? 배드민턴회원들이 자체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9시에서 12시까지 들어간 912팀이라고 해 가지고 클럽에서도 전 타임은 회원이 한 50, 6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분란이 나서 50명 미만이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접수한 것은 2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용을 해요, 그 뒤 타임은 또 배가 비싸고, 개인이 신청하면 또 4만원이고. 학생들 농구 교실타임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면 토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줘요, 매주 1회 4시간. 거기는 4만원이에요, 3만 8,000원 인가. 그렇게 부당한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한 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의원한테는 2년 전에 개인 사설학원에서 어느 업체가 농구코트를 협찬을 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계약만 이번 연말에 재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이용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개인 학원에다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업자에다가 넘겨줍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8쪽, 복지정책과 연번 52번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정산 소홀로 인하여 169만 7,000원이 호봉 정산이 잘 못되어 환수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만 2,000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 호봉 산정을 잘 못해서 169만 7,820원을 과다지급을 했고요. 일반사원은 총 2만 2,510원을 과소 지급을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호봉정산을 잘 못했다는 건 고의적으로 올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짙어요, 직원 정산도 잘못 했겠지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연번 56번 같은 경우도 공사비 과다지급 이것은 신고가 들어 와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바닥을 장비로 철거하였으나 준공처리 시 인력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351만 4,000원이 환수조치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조사에서 하는 부분인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를 종합 감사하면서 공사 부분을 전담으로 하는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검토 한 결과 이 사실을 적발 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요즘 구청 직원들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주의 이런 것 다 좋지만 정작 해야 할 부분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지나친 감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3년에 한번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 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감사를 하실 때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투서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투서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나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감사를 하실 때 투서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감사가 저희 감사팀에서 종합감사라고 부서별로 감사 주기가 돌아올 때 마다 종합적인 사무 감사를 하는 감사가 있고요. 민원조사팀에서 이렇게 각종 투서가 들어 왔을 때 그 투서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그러니까 365일 평상시 우리 감사담당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투서가 들어 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투서내용에 민원제기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페이지 80쪽에 진정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게 진정서라고 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비위내용을 진정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세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요. 투서는 진정민원, 외부에서 온 것 18건, 자체접수 382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게 투서나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해결은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해결 못 하신 게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부서 민원조사팀에서 직접 자체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해결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면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 행정행위를 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밖에 동주민센터에서 투서가 들어오는 건은 몇 건이나 있어요? 투서, 공무원끼리 투서 들어오는 거?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공무원이 공무원을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투서가 몇 건이나 있느냐고요? 일반 우리 동대문구민 말고 공무원에서 공무원끼리 기간제 공무원이라든지 투서가 몇 건이나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담당관 앞으로?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거는 페이지 61쪽에 공무원 비위 관련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요. 이게 내부 공무원의 투서가 들어와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투서 들어온 건 있어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게 직접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들으신 게 있느냐고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 개인적으로…….
태인

이태인위원

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민원조사팀 직원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을’인데요. 어떻게 보면 슈퍼 ‘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44페이지에 연번 25번을 보면 수세식 간이화장실 구매 부적정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2,000만원 이하 쪼개기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과거에도 지적이 가끔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오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물품구매 분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신이문역 근처에 수세식 간이 공중화장실을 각 한 개소씩 설치를 한 것인데요. 이게 1건은 2014년 6월 16일에 신이문역 4번 출구에 했고, 그 다음에 신이문역 5번 출구에는 2014년 6월 27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말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별 건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변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이 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통합 발주를 했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이게 2건이고 해서 저희가 주의처분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분할 수의계약이 없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수도 계약 따로,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가 이 건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기억을 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강제 추행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여기 책자 65페이지에 보면 폭행강도 5건, 강제추행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이걸 기억을 했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 했었는데 책자를 보니까 있어요. 공무원이 폭행강도 5건하고, 강제추행이 어떤 강제추행인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내리고 어떤 사건인 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 강제추행에 혐의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일이 아니라 저의 공무원과 타 구 공무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정위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개를, 그래도 검찰까지 갔으면 상당한 사건 같은데, 이것이 단순하게 소문에 의해서 되는 것 같으면 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증거가 서로, 대구 국회의원 사건도 보면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혐의가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건에 의해서 검찰까지 간 것 같으면 그 만큼 중대한 사건, 물론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폭행강도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 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주정위원

그래요?

김창규위원

개인…….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강제추행 사건은 저희 구청에 신고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것이고요. 그 내용은 약간 민감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사귀던 사이에서 약간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연번 8번도 역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죄가 안 된다고 수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은 출·퇴근 지문인식이 잘 되는데 어떤 스포츠 강사, 모 스포츠 강사만 출·퇴근에 미 인식으로 인해서 나오는지,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답변이, 진정서를 제출했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진정서를 어디다 제출하는 겁니까? 구청에 제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에 제출을 하는 거죠? 제출을 했는데 지문 미 인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은 출·퇴근 인식이 잘 되는데 왜 그 분만 안 될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근무시간, 근무운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기의 배후에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기 퇴근, 자리 이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직원의 기강이 무너져요. 누구는 저렇게 행동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그런데 이게 진짜 지문인식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분이 배후에 감싸주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폭행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인사도 개인적인 권력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으시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위원장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진상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현수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경과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감사 한 자료는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문인식 부분과 조기퇴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면 11월 30일 날 보충감사에 자료가 되겠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저희 조사팀장 말에 의하면 저희 각 규정을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조사할 수 있는지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먼저 찾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아까 공단의 감사자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자체 감사한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면 점심 먹고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럼 점심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수규위원

여기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9쪽에서 64쪽입니까?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잘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없으십니까?

김수규위원

아까 했던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보면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라든지, 주차행정과라든지, 청소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좀 기피하는 부서고 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사실 본 위원이 보면 자기자리에 있을 때에는 사고 안 생기고 적당하게 갔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진급하는 데 고가 점수를 잘 준다든지, 아니면 진급하는데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그래도 찾아서 일도 좀 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견해나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총무과 관할이라서 옆에 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정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지금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격무분야에 대한 실적 가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적 가점을 근평 기간에 환산해서 근평 점수에 플러스를 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주정위원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무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찾아내서 발견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기관의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것도 또한 인센티브 실적 가점 기준에 있습니다. 전국에 몇 위 했다든지, 서울시 몇 위 했다든지 그러한 사업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이 실적 가점을 심사해서 부여를 해 가지고 근평 점수에 합산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 부분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근평에 대해서 조금 참고 하겠지만 일반 행정에 있어서 앞서 가게끔, 또한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근평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오영덕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 통보·접수 현황과 조치내역에 있어서 세부 처리내역에 보면 연번 3번, 4번, 5번 음주운전 등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세 분 중에서 구약식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변호사님이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분은 감봉 2개월, 어떤 분은 훈계, 어떤 분은 경고를 이렇게 신분상 징계조치 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구약식이라는 것은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약식 명령을 벌금을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감봉 2개월과 훈계경고로 나눠진 이유는요, 원래는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훈계와 경고 대상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시점이 징계 시효가 도과된 시점이었습니다. 즉, 2012년도에 발생한 일이라서 이 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지 못하고 훈계와 경고를 하게 된 거고요. 5번이 경고인 거는 그 분이 5급으로 동에 있었던 분이라서 당시 경고가 나간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2014년도 11월 24일 날 관계기관에서 우리 구에 통보한 일자인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통보한 날짜인데요.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2012년도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가 늦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져서…….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도 계신가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다 퇴직하신 분…….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아니, 다 근무 중인 공무원이십니다.

김수규위원

다 근무 중이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징계 받은 공무원들을 보니까 하위직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조치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주의나 경고를 준 거는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나 경고조치를 한 것 같고, 지금 여기에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에서는 그래도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음주운전이 특히 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쉽고요.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번 18번에 불구속 구공판 중인 선거법 사범이 있는데 이 조치는 언제쯤, 결과가 올해 나오지 않았나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심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9월 30일까지의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0쪽에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 중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질문이 이문동 170-4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이 장기 검토로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기검토에 대한 내용?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이문동 170-41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2015년 9월 18일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때문에 장기 검토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담당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지역주민, 지주들 여섯 분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건립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대 이유가 우리 구청 측에서는 나가보지도 않고, 동장님한테 건의를 받아서 주민들 의견청취로 의견을 들어 보고 O, X로 해 가지고 다 여섯 분 X로 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 도시계획에 주차장 부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여섯 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그 반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여섯 분이 세입자들도 끼어 있고, 여섯 분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한 분은 본인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한테 추후에 물어보세요. 그 분 말씀은 동장님이 와서 의견을 들어보라니까 와가지고 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는, 당초 주민 의견은 김○○입니다. 배우자가 오셔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하려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수용을 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대요. 근데 그것도 반대로 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구청 측에서 대화도 없이 졸속으로 행정 처리를 해 가지고 반대의견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구청 측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희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주차행정과로부터 저희가 이행실태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는 9월 18일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김창규위원

10월 중순경에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첫째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건립을 못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 예산을 저희가 다시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55억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안돼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당초, 그 분들은 100%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런 처리 결과로 해 주셔도 공정하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주민들 여섯 분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반대했다는 게,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김수규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을 때 추진 중, 두 번째 동대문구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추진 중 이렇게 점검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각 단체의 회의를 참석하실 때 지역에 있는 파출소 소장님들이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의원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벽화마을을 조성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에 참석하셔서 지역에 조금 왜소한 데 있으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그림 그리기를 할 테니까 신청하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마구잡이,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그림을 통해서 동네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저해를 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벽화마을을 계승·발전시키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의 파출소 소장이나 지구대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얼토당토않은 말로 아직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 동사무소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경찰서에 전혀 안 되어 이런 사실이, 서로 융화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일조차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감사관님.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신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더하고 할게요. 그리고 동대문구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여기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지금 구민이 주차가 모자라서, 시설이 모자라서 딱지가 끊기고 하는 부분을 강구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도 내세워지지 않고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문제점을 제시했을 땐 예산 탓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방안을,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짧게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가면 주차시설이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삽입시킬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방치한 상태로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교통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언제까지나 이 사항이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신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감사담당관은 총괄관리부서로서 추진은 이제 해당부서인 주차행정과나 도시디자인과가 추진을 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게 독려 입장이죠. 저희가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는 것 자체가 해당부서가 의원님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진행하게끔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어 온 답변에 의하면 벽화관리에 따른 사전 예비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벽화 위치랑 벽화의 관리 주체 등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 2016년도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벽화가 누락되거나 훼손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5월에서 6월경에는 벽화목록 및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7월경에 벽화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벽화유지 및 관리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말씀은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바 인데요. 감사관님, 지금 현재 우리 대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 검토 중인 사업은 사정 변경 시 질문한 의원에게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설명하기로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어떠한 내용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물어왔을 때 어떠한 계획도 얘기 못하는 현실인 부분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찰서나 파출소에 협조공문을 구해서 지금 구 민원이 벽화사업에 대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무분별한 우리 구에서는 벽화사업을 하지 않겠다 라는 공문을 좀 보내 주십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잘 못됐는지 아니면 잘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하고의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자체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각 관공서에 보내서 이러한 우리 구민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협조공문을 보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연번 8번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76페이지 연번 25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유지관리에서 부진한 사유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구가 간판정비사업 우수구로 지정된 거 아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부진 사유가 되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거는 2014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미흡하고 부진하니까 2015년도에 노력을 해서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가 지금 이렇게 2014년도에 간판이 목표치에 부진해서 이렇게 부진사유가 됐는데, 올해는 우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도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7번 동대문구에 큰 해결 방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역에 나가면 상인들과 아니면 여기에 상응하는 분들과 몸싸움과 정말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점점 저희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타구도 이 문제가 골칫거리인데요. 이 부분을 합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애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선진국처럼 아름다운 가게를 부스처럼 정말 아름답게,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그런 부스를 둬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 되면 명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분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를 하실 때도 대안을 좀 제시하셔서 우리 집행부에게 이게 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에 하나 예산이 거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땐 각 지역에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교부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이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노점상들이 거리를 불법으로 시위하고 점거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도 현수막을 되게 크게 걸었는데 우리 청량리 일대 얼굴이죠. 588일대가 64층으로 된 랜드 마크로 이제 호텔과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이제 얼굴인 덴데, 아직까지 거기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가면 사람이 지나 다니는 게 아니라 피해 다닐 정도로 넓은 광장이 천막으로 그냥 다 가려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쫓아내서 서로가 폭력시위, 그 다음에 시위로 번져지지 말고요. 정말 이제는 부스를 이용한 뭔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이제는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필요하면 각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들에게 얘기를 하셔서 뭔가 우리 구의 예산에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2014년도에 이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사업추진 부진으로 저희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 초부터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신현수위원님의 의견은 건설관리과에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셔서 이제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노점, 거리가게라고 일컫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현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청량리에, 지금 거리가게로 불리는데 이 부분에서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예산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가 작년에 2억을 세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노점상을 해결할 수 있다, 2억만 채우면 노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못한다, 100억을 줘도 못한다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기도 하고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6대 때 사람 신상이라도 파악을 해서 5년을, 당장 치우려고 하지 말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이 가게를 보장을 해 주고,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어서 보장을 해 주고 신상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노점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이 노점상을 하면 그래도 좀 이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노점하시는 분들은 25%, 많아야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신상이라도 알고 또 5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잠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년, 10년 동안 보장을 해 줄 테니까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되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국적으로 그런 장기적인, 내일 당장 치우려고 하지 말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런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을 하지 않고 신상을 알려주지 않으면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감사과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 변호사 출신이시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계약에 대해서는 존중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구정질문에 종합도매시장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완료’라고 해 놨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상인들이 계약 기간이라도, 추석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차 선을 그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상세한 계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은 엄수되어야 합니다.

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져서 서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복지건설위 임현숙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4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정릉천 복개주차장 이 부분을 이영남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행정과에 ‘완료’해 놨는데 ‘완료’가 무엇이 해결되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지?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주차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서면에 의하면 2015년 2월 28일에 출입구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고, 2월 28일에는 주차장 내 세차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완료를 했고, 또 3월경에 동대문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으로 택배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문을 얻은 바, 자문결과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터 잡아서 ‘완료’라고 주차행정과가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주차행정과에서 온 공문대로 ‘완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솔동의보감에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타인에게 위임을 할 때에는 계약을 파기한다, 다른 용도로 하면 계약을 파기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시설비가 아깝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택배회사가 아니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택배회사가 아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택배회사가 하고 있으면 그건 택배회사입니다. 그런데 택배 회사가 아니다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우리 주민들이 1평만 가건물을 짓거나 나오면 몇 백만 원도 나옵니다. 10평만 달아 내면 몇 백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건축물 행위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다 됐다고 하니까, 여기를 진행 중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정말로 택배회사가 아니고 렌터카 회사가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 없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시고 ‘완료’라고 해놔야 우리 위원님도 설득력이 있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완료’로 해놓으면 이것은 잘 못됐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저도 정릉천 복개 주차장은 출장 가서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주차행정과가 완료라고 한 부분은 택배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들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택배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문이 왔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그냥 존치하는 걸로 ‘완료’라고 한 것…….

주정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거기에 롤러가 설치가 돼 있고,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택배회사가 몇 수십 대가 와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돈 안 받는다고 해서 택배회사가 아닙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 사견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만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돈만 안 받는다고 해서 택배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법무법인 TLBS에 자문의견서를 제가 인용을 하자면…….

주정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변호사 아닙니까.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렇죠? 변호사인데 한 사람의 의견만 들어 가지고 택배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본인이 봤을 때 그것이 돈만 안 받는다고 해서 택배회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거기 의뢰한 데에 다가 묻지 말고 감사담당관 본인이 생각하기에 택배회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돈만 안 받으면 택배회사가 아니다. 개인 소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주차행정과가 자문을 얻은 변호님들의 의견이 완전히 틀리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주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을 받은 변호사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변호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갖다가 필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동자가, 길을 막아 놓고 다 물어 봐도 다 택배회사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거기에서 영업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안 받았을 뿐인데, 돈만 안 받는 것이 택배회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경우에 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거기 현장방문을 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렌트카 회사도 임대한 것이 위반이 아닙니까, 잘 못된 거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도 관련 법규랑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변호사님들이 다 택배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서 택배 행위다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자문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행위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차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 화물차량의 차주와 개별적인 주차계약을 하고 대형차량이 물건을 가져오면 소형차량으로 롤러 머신을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행위라고 그렇게 자문변호사님들이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기업이 있죠, 그렇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대기업이 있으면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주정위원

영업소에는 물류창고, 지금 CJ에서 물류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물류창고가 돈을 안 받으면 물류창고 행위가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물류창고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물류창고에 물건을 왔다 갔다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물류창고는 돈을 안 받는데 그것은 영업행위가 아니겠네요, 감사담당관님? 물류창고가 돈만 안 받으면 영업행위가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면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2쪽으로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는 다수인 민원 발생지역에 그 당시 구의원과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지난 해에 비해서 보고도 많이 받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계속 신경을 쓰셔서 해 오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구의원 분한테 다수인 민원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계속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다수인 민원 관리 카드는?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것은 따로 볼 수 있나요? 공개를 하고…….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 저희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지

이영지감사담당관

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허성일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 김주필 팀장입니다. (인 사) 언론팀 김광훈 팀장입니다. (인 사) 방송팀 김희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93쪽부터 117쪽으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작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9억 2,200만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지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편성을 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역지는 동대문신문을 445부 보던 것을 600부를 봤고요. 조정을 했고, 동대문저널은 290부 보던 것을 450부를 봤고요. 동대문 포스트는 90부 보던 것을 300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가격은 한 부당 4,000원씩 했었는데요. 동대문신문은 600부로 올리는 대신에 월 4회 발행하는 조건으로 1부에 1,000원 씩 했고요. 저널은 3회 발간 조건으로 450부로 올렸고요. 동대문포스트는 2회 발간 조건으로 300부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신문은 그대로 4회 발간을 하고 있고요. 저널은 1.7회 정도, 동대문포스트는 1.3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에서, 제가 옆에 계시는 신현수위원님 하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위원

지역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부수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지에 대해서 좀 많이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9페이지부터 연번 이렇게 죽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접대비 나간 사항을 보면 팁으로 티브로드 15회, 그 다음에 동대문신문이 13회, CMB가 3회, 포스트가 2회로 편차가 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동대문저널도 좀 많이 접대를 했었는데 요즘 동대문저널은 만나는 부분이, 포스트나 좀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게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대비가 아니고요, 간담회비입니다. 명칭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

아, 간담회, 죄송합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 언론이 중앙언론 플러스 해서 64개사를 저희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대문 지역에,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 분들은 언론사가 19개사에서 한 35명 정도 출입을 합니다. 특히,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나 CMB 같은 데는 저희하고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동행 취재를 하다보면, 큰 행사가 걸리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동대문신문은 숫자가 많고 저널같은 게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결재 과정에, 물론 합동으로 하더라도 대표로 앞에 ‘동대문신문사 외 몇’ 이렇게 결재해서, 제목에다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 보신 자료에는 제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티브로드도 많이 나올 거고요, 표면상. 동대문신문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합동으로 합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씩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고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지역지 같은 데는 4회 이상, 제일 적게 한 데가 4회입니다. 4회 이상 동대문구청을 출입 할 수 있는 분들이나 저희가 상대하는 64개 사는 간담회 개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한 것이지, 그렇게 차별한 것은 아니다? 연번 9번, 10번에 보면 10월 15일, 10월 15일 이렇게 해서 1시, 1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카드를 두 번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두 번 한 것입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것은 저녁을 1차 하고요. 2차 호프집 가자고 하면 카드가 크린카드가 호프집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호프집을 하는데 2차를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갖고 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모든 간담회 소요예산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실제 카드되는 데는 하고요. 실제 언론팀이나 저도 한 8년을 언론을 접하고 있는 데요.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개인 비용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장부에 남는 돈은 카드로 한 것이고요. 이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언론팀이 기피 부서가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

이 부분에 간담회의를 할 때는 꼭 우리 홍보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팀장 선에서 할 때도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저희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니까 서울시에서 보니까 동대문 기사가 썩 많이 중앙지에는 싣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천·구로 두 군데 홍보과장을 거쳐서 여기 와서 전농1동장을 할 때인데 유심히 보도자료를 보니까 중앙언론에 우리 동대문 구정 홍보가,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치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중앙언론에. 그러면서 업무분장을 좀 했습니다. 제가 중앙언론에 치중을 좀 많이 하고, 물론 처음에는 지방지하고 중앙언론을 하다가 나중에는 팀장이 발령받고 오는 바람에 분류를 좀 시켰습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이 벅차서. 그래서 매번 제가 간담회에 참석하기에는 뭐하고요. 이런 기조로 해서 합동으로 할 때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만 이런 기조 하에 업무분장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 성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요즘 동대문구 기사를 많이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홍보과장을 하고 비교 스크린 했을 때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KBS 9시 뉴스 때 나오는 경우는 제가 봐서 한 3번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YTN이라든지 그 외에 방송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할 때도 상당부분, 동대문구에 실질적인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이미지 제고를 타 시·도에 알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복지업무 같은, 차상위라든지 쪽방촌이라든지, 그리고 선농단이라든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게 활발하게 타 구에서 와서 배워가고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변의 달인 같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인데 말씀을 너무 잘 하시네요. 저도 한 번 말씀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 99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최 횟수가 2014년도 175건,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177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이슈가 이렇게 많았나요? 이슈가 많아서 이렇게 보도 건수가 많은 건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것은 간담회 개최 횟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9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신현수위원

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것은 간담회 개최 횟수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개최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우리 동대문구에 이슈가 많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개최 하셨냐는 말씀이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딱 받고 오니까요, 우리 언론팀의 인원이 삭 바뀌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인데 삭 바뀌어 가지고 2014년 7월 17일자에 두 분이 오시고 그 다음 년도 1월 1일자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직원이 세 분이 있는데 팀장은 말 할 것도 없이요. 삭 바뀌다. 보니까 이게 홍보라는 게 각 언론사에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일면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동행 취재도 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꼭 알려야 될 것은 찾아가거나 저 포함해서 시 언론담당으로 찾아가거나 그 분들을 오시게 해서 동행 취재를 하다가 끼니가 되면 점심때는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요. 별도 또 약속을 잡아서 저녁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동대문구 출입기자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시대일보 들어 보셨어요? 상경일보, 아시아일보, 신화일보, 환경일보, 대자보, 더리더 이런 거 들어 보셨나요? 우리 동대문구가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그게 구청장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신문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 일간지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무분별하게 기자들을 받아 들이고 있다 라는 구 중에 제일 동대문구가 말이 많습니다. 각종 언론사들을 다 받아 주고 있다. 그러니 맨날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방 일간지를 우리 구민들이 봅니까? 이 일간지를 우리 구민들이 접하는 기회가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 지금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셔야지. 이 지방일간지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다 나누어 주시니까 지역신문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없으시다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예산 많네요.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이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셔야지, 이번에 굉장히 평화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분들하고 만나서 1차 먹고 2차 호프집 가서 호프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오늘 좀 작심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1번,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대문 생활안내 책자 매우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면수가. 112쪽,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대문 생활안내 책자 많이들 봅니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면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이 부분 좀 줄이세요. 그리고 핵심만 가지고 봐도 다 못 봅니다, 120면을. 이것을 알리는 홍보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안 봅니다. 이것을 반절로 줄이세요. 해서 핵심적인 것만 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홍보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면수가 너무 많아서 다 보지를 않아요. 면을 줄이셔서 중요한 부분만 좀 면수를 정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1,400부를 발행을 해서 주로 배부처는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전입 세대한테 전입신고를 오면 그때 우리 동대문에 관한 사항을, 주요 구정현황 사항을 담아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120쪽이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꼭 실어야 될 것만 실었는데 신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중에서 더 줄이라고 하면 줄여서 발간 할 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구역 입주할 때 3,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00부를 찍어 가지고 각 동에 소요 조사를 해 보니까 월 20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부씩 14개 동에 나누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화보집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 갑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만들지 말고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도 72면 좀 줄이세요. 줄여서 그렇게 홍보를 확대하고, 홍보를 하려면 이 면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부수를 좀 많이 만드세요. 지금 300부 이거 어디에 나누어 드리려고, 오시는 손님들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 견학 왔을 때 필요하다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300부 가지고 저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면을 좀 줄이고 부수를 늘려서 지자체에 우리랑 같이 맺은 지역 이런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할 겸, 이것도 좀 줄이시고 발간부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참작을 해 주셔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널리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연번 22번, 114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 이것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반장 분들에게 지역에 돌아가는 사정,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참작하라는 뜻으로 이 구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간지를 한번 보면, 저는 참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간지도 좌편향 되어 있고,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구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소신껏 가야 될 게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 지금 중앙일간지를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 그리고 내일신문은 다 줄어드는데 여기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좀 바꾸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중앙일간지가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 정치 기사를 빼고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실리는 곳이 어디인지를 좀 신문사를 정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기사를 빼고는 중앙 이게 뭐 조·중·동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주민들이, 통·반장들이 보시고 유익하게 뭔가 지식을 쌓게 할 수 있는 신문도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까지 좌편향 되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언론이? 이것 좀 시정 하세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7쪽 구정홍보 실적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데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나름대로 주무 부서의 장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 보도 건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과 뭔가 비전을 위해서 건수를 원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맹세코 건수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요. 저희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각종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하는 일을 왜곡이 안 되게 방송을 해 주고 신문에 게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딱 2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언론에. 첫 번째는 12월 24일 날 구청에서 안타깝게 되신 분 그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CCTV 사건이었습니다. 그 2건 빼놓고는, 그것도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하고 정반대 기사가 나서 저희가 바로 잡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수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구정홍보는 정말 지역현안과 이슈를 알림으로써 우리 구청장께서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잘 수행하고 또한 구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창구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우리 지역신문지도 문제예요. 뭐냐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3대 권력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 입법, 사법, 행정 그렇죠? 지금은 4대 권력이라고 합니다.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이 정치보다 언론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신문지, 제가 아까도 일간지를 가지고 탓했지만 우리 지역신문도 이 일간지에 자꾸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과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자주 왕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소리는 지금 지역신문에 있는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홍보담당관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에 있는 분들과 정말로 소통해서 지역에 이슈, 지역에 한참 떠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떠도는 소문이 결국에는 구청장에게 들어갈 텐데 구청장께서도 그게 과연 좋아하실 일이겠느냐, 그리고 지금 실세가 팀장 급이다라는 얘기가 다 들려와요. ‘그 사람이 말만하면 다 정리가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 구청이 지금 한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언론이. 그것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일간지, 좋습니다. 여기에 한분 한분이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하지만 지역신문 살리세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살 수 있는 길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살 길을 찾으세요. 배척하시지 말고, 부부입니다, 부부. 지역신문하고 부부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 갖고, 지금 매달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신문이 항상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홍보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이렇지 않게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뛰고 진짜 취재 나가서 남한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나가서 취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담당관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누구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게 지금 집합이 되고, 누구 한 사람으로서 계속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게 과연 구청장이 바라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2년 차인데요. 저는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동대문구를 창피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홍보담당관님께 제가 가시 있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모든 게 정치적인 현안이 있겠지만 우리 담당관께서 이제는 지역 언론과 함께 동행을 해 주시고, 지방일간지는 좀 가려서 받으시고, 이제 지역 언론과 함께 가는 그런 홍보담당관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 위원 생각이 다 틀린 생각입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밑바닥에 깔린 요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역지나 지방지나 중앙지나 저희는 동일하게 이메일을 받아서 메일 해 놓고 보도자료를 동일하게 보냅니다. 보내면 그 보도 자료나 저희들이 사진하고 보도자료 두 종류를 해서 보내는데요. 보내면 그것을 보고 받아 쓸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현지 로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동행취재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방지라고 해서 그 분들을 끼고 돈 것도 없고요, 중앙지라고 해서 한 것도 없고.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업무분장 성격으로 초창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심을 가지고 중앙, 지방, 지역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대문구청의 한 식구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년퇴임을 할 건데요. 하는 날까지 동대문구청 홍보에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저희 동대문구가 출입기자가 제일 많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제가 비교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와서 생긴 게 아니고 죽 동대문구에 출입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을 제가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왜곡 보도를 내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지방지에서 왜곡 보도를 한 사례는 제가 부임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보도 자료를 안 주면서 싸움이 시작 되는데요. 그런 왜곡 보도가 없었다는 것을 간접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 기자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25개 구청에서 무분별하게 언론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도 제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주기 하다 보면 지역 언론이 클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가려서 담당관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역 언론이 (정무지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아마 우리 담당관께서도 홍보에 굉장히 좋은 성적과 실적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언론이 중요한 만큼 그 중요함을 아껴 주시고 알아주시고, 또한 그 중요함이 정말 무기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가 좀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3쪽에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 현황에서 제작 소요예산이 2014년도에 1억 1,800만원, 2015년도에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9,300이지만 현재 10월 말까지라 1억 1,800 나오는 거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94쪽에 월별 제작 현황 및 소요예산에서 2014년도 11월, 12월에 11만부를 제작했는데 2015년도에서부터는 9만부를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줄었나요,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 소요예산…….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부분에서 줄어서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발행부수가 줄어서.

김창규위원

기존에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직지가 활자가 적다, 크기가 적다라는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검토를 해 봤더니, 한때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실버 소식지 크기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통장님이 건의를 해서 배달하기 곤란하고 우편함에 넣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줄인 사항인데요. 요즘 추세가 다시 활자가 적다, 그 다음에 면수를 좀 늘려 달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한층 더 우리 주민들 편의에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소식지를 보고 우리 구청 소식을 거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존에 나오다가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수량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활자가 적게 나오나요, 크게 더 나오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활자를 좀 키웠더니 들어갈 내용이 적어집니다. 면수는 예산문제 때문에 한정돼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54. 몇% 정도 밖에 배부가 안 됩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현재는 각 동에 주면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활자가 크다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 하셨듯이 면수가 오히려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 점 참조를 해 주시고요. 99쪽 언론인 간담회 개최현황에서 1년에 횟수가 2014년도에 175회, 2015년도가 9월 30일 현재 177회로 나와 있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만나지 않습니까? 죽 보면 102쪽 23번 1월 20일 날 1만 2,000원, 105쪽에 72번 2만원, 2만 1,000원, 2만 1,000원, 지금 보면 산경일보 기자단 외 직원 일동하면 최소한의 두 세 분 이상 가실 거 아닙니까? 이게 식사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식사입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6, 7,000원 짜리 먹기 힘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횟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좀 늘려서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으신 제안이 신데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된장찌개를 먹든 김치찌개를 먹든 일단 인간적으로 기자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간 개념으로 저는 기자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고 바로 헤어지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데 가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횟수가 좀 많은 것은 아까도 모두의 발령사항도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하나의 저기였고요. 그리고 점심 때 맞춰 오거나 저녁 때 식사시간에 옵니다. 오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저희 구청이 편하니까, 그리고 기삿거리가 될 만한 것을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쓸게 많으니까 와서 그렇게 좀 서로 도움도 받고 주고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지는 아무래도 접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위주로 많이 챙겨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다 포괄적으로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작해서 횟수를 줄여가지고, 직원들도 피곤하죠. 매일 식사하고 밤에 식당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탕 먹으면 욕 먹어요, 요식업 업체에서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또 하나는…….
병석

구병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116쪽에 동대문구 인터넷방송 운영 및 구정홍보 실적에 IPTV 설치현황에서요. 이게 2012년도부터 매년 쭉 저희가 보다 보면 구청 청사 내 9개, 구청사 외에 21개 거의 숫자가 똑같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1개인데요. 지금 30개로 되어 있는 것은 구의회에 있는 게 있어요, IPTV. 그것은 자체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쪽 파트로 넘겨드려서 30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은 인원이 4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분인데 한 분이 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두 분인데요. 두 분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명이 돌아갈 때는 저희가 영상스케치라든지, 각종 다니면서 각 동의 행사하는 것도 찍어서 IPTV에 방영을 해 드렸는데 요즘은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2명이 채용되면 4명이 되니까요. 그때는 화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요구하는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촬영해서 홍보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끝으로 우리 구의회 홍보팀도 다른 데 보다도 굉장히 제일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마는 지역신문이나 간담회 비용을 구의회로 별도로 넘겨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단점. 우리 구의회로 만약에 넘겨줬을 때 장단점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홍보활동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홍보사업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구정홍보에 대한 홍보 그것을 편성할 때는 의정활동은 별개 기관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구의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의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산에서 떼어줘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하시다면 새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신규편성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 생각도 예산편성을 저희 의회로 하다보면 지역신문에 편중, 그것도 정하려면 저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류터미널 가스충전소 아시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중앙일간지나 지역지의 신문에 인터뷰라든지 신문에 난 게 몇 번 정도 되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보실래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태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도건수는 제가 접하지는 않았고요. 시위하는 장면은 티브로드에서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과에서 자료가 오거나 언론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 관련과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회에서 충전소이전결의를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라든지 그게 되어 있는지 실무진한테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관련과에 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도자료를 낼 수 있으면, 의회에서 이전결의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제가 실무진에게 지시는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지역신문에는 보도가 몇 번 정도 났는지, 아니면 동대문포스트지나 동대문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몇 번 정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는 몇 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언론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발행돼서 오면 일단 물류터미널이나 충전소 같은 데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서 그렇게 왜곡되게 냈는지 그 사항을 주로 중점으로 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사항이 되고요. 어디서 실었고 어디서 안 실었고 그것은 파악을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보실 때, 지역신문을 읽어 보실 때 어느 것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언론사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업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작업체에 보면 동대문구 무학로에 있는, 용신동에 있는 ‘신영프린팅’에서 14년, 15년 이렇게 두 번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지만 담당관께서는 여기 이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니까 ‘신영프린팅’과 몇 년 동안 같이 일 했는지도 묻고 싶고요. 또 이 ‘신영프린팅’이 잘V하는 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지에 사실 65세쯤 되면 안경을 안 끼고는 잘 보기 힘들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읽을 내용이 주민자치프로그램 또는 보건소 홍보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읽을 게 사실, 들고 화장실을 가면 한 2, 3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예산을 탓하지 말고 예산을 한 번에 많이 올리려니까 이게 바꾸기가 힘들지,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소식지를 제작하면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 업체 선정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접수한 업체가 작년에도 두 군데 했고요. 이번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1명 위원들 중에 7명을 그 업체에서 찍습니다. 찍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데요. 그게 세 가지로 종합평가를, 100점 만점에 가격이 20, 정성평가라고 하고 정량평가라고 그러는데요. 인쇄업체로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 각종 기계, 사무실 여건이 어쩐지 그것을 따져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20점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 60점은 아까 심의하는데 21명 중에 7명이 선정이 됩니다. 교수, 그다음에 전문가, 타 구에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 심의위원들이 소식지도 일곱 분이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내용을 활기차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테마를 조성해서 특집은 무엇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알차게, 정말 주민들이 보고 소식지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인 자신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자신과 특별히 관계가 없다싶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홍보담당관께서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홍보를 위해서 열의가 대단하게 본 위원이 보이는데, 그 동안 과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그 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 자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제가 밖에서 본 동대문구의 구정 소식은 지금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자화자찬 같지만 느낀 바가 더 상향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KBS 9시뉴스에 세 번 정도 메인뉴스에 나갔습니다. 사례 한 가지만 드리더라도 그게 상당 부분 중앙에서 동대문에 대한 발전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의 스킨십이거든요. 아까 형제관 개념으로 제가 기자님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도 그런 홍보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예전과 다르게 이제 홍보를 잘해서 그러는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해 행정감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소식지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신형프린팅’에 계속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계약이 협상에서 계속 이루어 진다 그 회사가 장점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 소식지 정도는 충분히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소식지 홍보를 계속 해왔던 분이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을 미리 체결하면 그 업체에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 보다 더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요. 또 구정 홍보물에 대해서도 안내책자와 화보집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서 우리구의 중앙지와 지역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셨는데 지난 해 행정감사에 대해서 중앙지가 줄어들고 지역지가 늘어났지요? 지금 보니까 중앙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올해 성실히 잘, 이렇게 중앙지를 줄이고 지역지를 늘린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지역지만 늘릴 수는 없어요. 중앙지도 보급을 해서 구민들이 소식을 듣고 또 어떠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역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몇 년째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지가 어느 행사성, 행사성 홍보만 있기 때문에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이거거든요. 지향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답십리2동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 이 홍보가 나왔는데 청량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본 위원 또한 청량리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다, 본 위원 관심이 없어요, 제 지역이 아니면. 하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구정에 대한 업무는 모든 구민에 대한 관심사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신문에 기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통·반장 구독 기준에 보면 2014년도에는 중앙지 또는 지역지 구독지원이 1인 1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2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지가 삭감된 것은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제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에 좀 배려를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정 소식을 중앙지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그 다음 매일, 문화,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그외 등등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 저희들이 통·반장 구독을 하는 데는 저희 구정소식을 달아주는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사의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한꺼번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 대언론사 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왜곡보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왜곡보도가 나서 해명 자료를 넣어서 반영해주는 것은 한 줄, 두 줄 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저희가 손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홍보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방 차원에도 있습니다, 알릴 기능도 있지만. 그런 체제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의정활동 관련 말씀을 했는데요. 의회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해서,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적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구독기준에 대한 답변이 안 됐습니다. 구독 기준이 1인 1부에서 1인 2부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지역지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트지라든지 저널이라든지 동대문신문을 통·반장들한테 1부를, 원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4억 4,000으로, 지역지와 통·반장 구독이 4억 4,000으로 편성됐었죠?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네.

주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 2,609만 4,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부분이 10월, 11월, 12월 달에 나가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지역지를 보면 3,653만 8,000원이 되어 있고, 중앙일간지가 2억 9,041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합하면 3억 2,060만원이 되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다 되는 거고요. 약간의 잔액 발생 소지가 있는 게, 아까 저널같은 경우는 3회를 발행해야 되는데 1.7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지 같은 경우는 2번 발행을 해야 하는데 1.2회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작년에 지역지예산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부수만 많이 늘렸지 사실 실제적으로 금액이 중요한 거지, 물론 부수도 중요하겠지만 부수보다는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은 금액이거든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중앙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안봅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지가 참 보면 구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면, 뒷면을 쭉 훑어보는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여론이나 모든 것이 지역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이 지역지에 대한 예산을 보면 3개 합쳐봐야 문화일보 예산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편성할 때 지역지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지역지의 예산을 잡아 주신다해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발행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보도내용 이런 것을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한 자도 안 틀리고 받침도 안 틀리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볼때 동대문신문이 2,400, 동대문저널이 840, 그 다음에 동대문포스트가 3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얼마 정도가 더 추가됩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주정위원

대충 얼마정도 추가 됩니까? 이게 그러면 9월 달까지…….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예, 9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동대문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성일

허성일홍보담당관

동대문신문이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동대문저널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동대문포스트지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정위원

간담회를 조금 줄이더라도 지역지에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신문이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지역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창규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기자들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의회가 열리면 집행부 따라가지, 우리 쪽으로 안 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홍보비가 좀 적어서, 간담회비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간담회비가 1년에 4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때 조금 늘려주면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김창규 동료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이걸 좀 해 주라고 하는데 이거 해주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지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인 사) 안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항은 감사자료 121쪽부터 138쪽까지로 안점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또 사고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테러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테러가 터지고 난 뒤에는 그걸 막기에는 아주 크게 막아야 되고 힘들 것인데 테러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작은 일에부터 테러에 대한 그런 예방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께서 좋은 의견이나 또 동대문구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러의 경우는 테러 자체를 저희가 예방하고 테러에 관한 정보를 포착하고 하는 것은 자치구 영역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관내 다중이용 시설에 테러가 발생할 징후가 포착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기관이나 주민에게 전파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테러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가 필요한 데 그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다치고, 특히 안전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러 발생 시에 사후수습·복구, 인명구조 또 긴급구조 기관인 소방서나 경찰서와 협력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러 관련해서 저희가 한 일은, 지난 달이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앞 광장에서 긴급구조 재난훈련을 18개 관련 유관기관과 1,000명이상의 인원이 참여하여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요. 5월 달에는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합동재난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테러 관련 모의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을지연습 때도 다양한 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문화체육과에 복무요원들이 5명이 있고, 또 동대문사회복지관에 7명,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무요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그래서 복지관에도 물론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관에 보내놓고 다시 빼오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데에 보면 거의 1명 꼴로 있는데 유독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7명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에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에 5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총 5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용두어린이도서관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장안어린이도서관에 2명,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1명, 그리고 부서에 1명 이렇게 5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자료 우측 하단에 있는 복지시설 28개 시설에 49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28개 시설장이 병무청에 직접 요청을 하고 병무청에서 결정을 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인원에 대해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

앞으로 투입할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요청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복무요원들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에 편중되어서 현재 각 부서마다 없는 부서들도, 있다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지시설은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시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입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민과 관이 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년 1회 정도라도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4일 날 안전캠페인을 안전담당관 주관으로 구 직원들,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안전교육은 지난 7월 달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안전 단체들이 있습니다. 생활안전거버넌스도 있고, 안전감시단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약 8, 90명을 모아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운동이 전개되어서 주민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걸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위험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 및 지도·점검 현황만 지금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 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험물에 대한 감사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위험물 취급업소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법」제27조에 의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과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서 총 676개소가 관리 대상이고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계절별로 추석이나 설 또 해방기, 겨울철 이렇게 수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교육에 대한 질의를 아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식품적객업소에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형건물이나 20년 이상 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들은 최소한도 우리 구안전담당관 부서에서 1년에 한 두 번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 하고 살아요. 이제 지도·단속을 나가면 그때 허둥지둥 하는데 미연에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위험물에 대한 것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위험물 업소 전체 자료요구를 요청하고요. 지도·점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LPG 장안복지주유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심각성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근처에 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 모릅니다.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구의, 구 관내 주택가에, 고밀도지역에 주유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우리 장안복지충전소의 하루 매출량이 33톤정도 되는데 저장탱크는 10톤이에요. 그런 바람에 탱크롤이 15톤짜리가 리딩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충전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25톤에 맞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이 안전장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딩하는 순간 안전 관리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소홀해서 그런 건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리딩하는 그 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곳이 34년 된 곳입니다. 이게 폭발 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래서 그에 대한 안점관리자가 서서 리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쪽은 점검이 안 되고 다른 쪽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담당관이 신설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서 후속조치로 안전담당관이 책임질 게 아니라, 일할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담당관이 되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LPG충전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것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 관련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도 개별적으로, 기능 부서별로 식품접객업소나 위생 부서는, 위생과는 위생교육 같은 것이 기능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해서 그런 특정관리 대상시설 소유주를 별도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상반기 점검 결과를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충전소 말씀하셨는데 LPG가스충전소는 맑은환경과가 주관 부서구요. 이번 지침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서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안전점검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안전담당관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관리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3개 담당관들은 구청장 직속기관이지요? 3개 담당관은 모든 부서를 다 관리할 수 있지요,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것은 백번 얘기해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백번 이상 천 번 해도 괜찮다. 안전은 예비적인 거니까 예비적인 것으로 가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안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2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시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