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11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됐던 안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8조 제3항, 출연금 귀속조항을 삭제하고 제20조 제1항, 이자수익금 재적립 부분을 현행대로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수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