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경로행사가 다 마무리 됐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과장님한테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 초청을 드렸으면 어떻겠냐?”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 다세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번에 문자가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현대홈타운 2차 놀이터 팔각정에 비닐 좀 해 주세요, 신복자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노인들이 오도 갈 데 없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거기 위치가 장안동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옆에 공원인데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이런 부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각정에 비닐 겨울에 바람막이해 주는 거는 제가 봐도 돈은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노인청소년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거는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219쪽에요.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관련 해서 2015년도 현황 자료가 7월 1일자로 분리 작성된 것은 지난번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이죠? 봉투 값 인상 이후에 봉투판매량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봐서는 아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봉투 값 인상 이후에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거는 증가하지 않나요? 알겠고요, 224쪽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1인당 연평균 지급관련 건인데요. 밑에 1인당 지급액을 환산해 보니까 제일환경하고 용마산업, 동양용역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동양용역이 제일 후하고 그 다음에 용마산업, 제일환경이 가장 박하네요. 가장 박한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같이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업체가 다르더라도 처우는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6쪽, LPG충전소 지도점검 내역이 전체 내역만 나와 있고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LPG장안충전소 관련 자료인데요.
장안충전소 이전촉구결의안도 채택이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건을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어떠한 점검을 했으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점검내역을 시설별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299쪽 보시면 공사 소음민원 관련해서 월별 민원발생 현황수치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게 전부 전화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120 다산으로 민원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현장을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전부 다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측정은 다 나갑니까? 우리 구민들이 주로 힘들어 하는 게 주말이나 공휴일 쉬는 날, 아침에 저도 그런 걸 겪었는데 공사 소음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해요. 그런데 주말에 소음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우리 구청 당직실로 민원이 전부 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민원 건수에 비해서 위반내용이 너무 적어요. 나머지 민원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권재혁위원입니다. 310쪽 보시면 우리 관내 말을 듣지 않는 업체가 2곳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 동료위원님이 구정질문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시정지시가 나간 적이 있나요? 정릉천 복개주차장 지난번 동료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거 시정지시가 나갔지요?
그래서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이나 서진기업은 우리 구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할 텐데 이 업체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업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번 해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앞으로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진짜 말 좀 듣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시면 아파트 관리·지원본부 운영에 대해 가지고요.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지난 8월에 한 번 열린 건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 분쟁이 많은 게 주로 층간누수라든가 층간소음 이런 게 주로 많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 주나요?
과태료부과는 무엇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