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입니다. 전농1동 크레시티아파트 경로당이 생겼죠? 그러면 아직 여기 129개 경로당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크레시티경로당이 3개인데 한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경로당이 3개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크레시티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이. 거기는 3개인데, 답십리1동에 래미안 위브아파트 경로당 하나란 말이에요?
거기는 2,652세대인데 경로당이 하나예요, 그런데 임대 쪽에는 경로당이 없거든요. 임대아파트 쪽도 경로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체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파트 경로당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사립은 차등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구립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사립은 차등 지급한다? 경로당 몇 군데를 가보면 밖에다가 한 달 사용내역을 아주 잘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립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그걸 해 놓으니까 경로당에 같은 저기들도 이렇게 사용내역을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경로당은 아무 비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군데서 그런 어떤 것들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런데 그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적극 권장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가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그분들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사무국장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고 경로부장, 센터장,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가장 중추적인 직원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구청입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얘기 들으신 거 있어서 그걸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중에 가장 열악한 경로당이 쌈지경로당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게 16구역 아파트를 짓고 나서 전세로 옮긴 것 같은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 기와집 있잖아요, 조그만 기와집에 어르신들이 사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가장 열악한 경로당이 그대로 방치됐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가서 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같이 신경을 써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지도점검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요.
올해는 3월 달하고 9월 달에 2번 했는데 많지 않네요. 이것만 있을까 싶어요. 독서실 근방을 청소해 본 적 있습니다.
세상에 청소년독서실 주변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독서실 같은 데는.
하나를 꼽자고 하면 전농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환경이 그래요. 그런 데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관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꼭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7월부터 청소대행체계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이 되었죠?
그 취지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통해서 청소서비스질 개선이 목적이죠? 우리가 2019년까지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70%까지 5년에 걸쳐서 해 주기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나요? 각동별로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지적을 하자면 장안동 보면 현대아파트입구 도로, 이면도로죠.
장안동 현대아파트입구 도로 거기하고 또 뚝방 밑에 도로, 거기는 항상 보면 쓰레기들이 적치되어 있던데 얼마나 개선되어 있나요? 구간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미화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처음에 많을 때는 120 몇 명 그랬죠?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거의 한 46명이 줄었네요, 거의 과반이 줄어버렸네.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충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너무 줄임으로 인해서 미치지 못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 눈에, 특히 장안동 분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그쪽이라서 사실은 충원을 해서라도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하실 테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벌금을 강하게 먹이고, 저한테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벌금이 20만원 나왔다.”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걸 좀 봐달라고. 그래서 “무단투기는 단속을 워낙 강하게 하는데 잘못하셨으니까 내셔야 됩니다.”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단투기 단속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소문이 나면 안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올해 단속건수는 어떠세요? 예년에 비해서 강하게 단속하니까 단속건수가 좀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길, 과장님하고 같이 각동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날 있잖아요. 답십리1동 그때 한 번 같이 돌면서 투기돼서 버려져 있는 거 보셨죠?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낙엽처리 돼 갖고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어요.
그런 어떤 대책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수거 후에 대행업체 직원들은 종량제봉투만 가져가 버려요.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 수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진짜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두고두고 말씀하신대로 확인해 볼 거니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청소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죠.
고생하시는데 좀 더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삽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 용두동 수산시장 아시죠? 그게 수돗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겁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니까 지하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네요. 하수도 사용료만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258쪽 보면 지하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가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로 씻어서 생선이 우리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검사해 보신적 있나요?
지금 2015년도잖아요. 3년 전에 하고 한 번도 안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이에요.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야 되고, 지하수는 오염되기 쉽지 않습니까? 수돗물은 확실하게 정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데 지하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지하수로만 세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 소음·분진 문제, 14년도 세부내역을 보면 장안동 썬앤빌 아시죠? 벌금을 상당히 과중하게 물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장이 여러 곳이 있죠?
여기는 재개발·재건축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재차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위반했을 때하고 재차 위반했을 때하고 처벌 기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대농신안주택 아주 민원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보면 13개가 있죠? 보통 판금, 도장시설을 하는 곳이 환경오염 배출업소네요. 여기는 관할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장안동, 제기동 일대에 있는 무허가 도장판금업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실적, 관리방안 이런 것은 있습니까? 벌금을 내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촬영소 고개 넘어오다 보면 비디오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경유 차량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상황도 설명도 해 주시고요.
기준초과 132건에 대한 개선권고가 132건인데, 차량수리나 개선이행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단순히 개선권고만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지, 개선명령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권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유 차량을 몰고 가다가 단속에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요.
폐차직전인 차량이라 폐차시킨다고 하니까 그것은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낡은 경유 차량은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상당히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도 몰고 다녔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맑은환경과가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과예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할 텐데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