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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25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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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안녕하세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83쪽 관련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제기동 행복마을 122번지, 그게 129번째 경로당이었나요? 129번째 경로당이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느라고, 적은 예산으로 개설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그날 개소식 때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넓지 않은 공간에서 1층, 2층 개설을 해놓으셨는데 2층 올라가는 층계가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어르신들 안전성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옆에 안전바라든가, 밑에 미끄럼틀 방지턱이라든가 개설해 주십사하고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이 전제되겠지만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물론 경로당을 개소해 주셔서 어르신들 쉼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물론 다치신 분이 제일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2차, 3차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내에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191쪽 Day-Care 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1,125명 맞나요? 그러면 5등급이죠, 등급별로 지금 인원이 분류가 되겠습니까? 등급별로 인원 파악은 돼 있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분류 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전액 시비지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정원이 215명이었고요. 올해는 224명, 현원 223명 거의 비슷해요,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서비스의 질보다는 단순히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거다?

그리고 서울 Day-Care 센터 말고 또 단기보호소라는 거 있죠? 6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그거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 청량리나 관내를 지나가다보면 방문목욕, 목욕간호, 그 다음에 복지용구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규모의 상가 같은 곳에 안내문 같은 게 붙은 걸 봤거든요.

그런 건 성격이 정확히 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규모라든가 시설장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목욕차량이나 이런 걸 준비해 가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단순 그 작업을 하는 건가요? 신고사항이고, 이것까지는 명단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4쪽, 청소년독서실관련해서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의 독서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위탁기관이 올해 종료된 것이 4개 독서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분들은 재위탁 됐겠죠?

아, 답십리, 2015년 2월 28일. 그런데 아직도 위탁신청 업체가 없나요? 그동안 운영할 때 여기서 부실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나요?

재위탁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문독서실이 개관식이 2014년 11월 1일인가요? 여기 시설 리모델링이니까 이거 다른 건물한 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거 맞죠?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재정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건가요?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2015년도 보수내역에 이문독서실 바닥누수 보수 공사 214만원이 책정돼 있길래, 제가 예전에 이문2동 주민센터 할 때도 가서 보면 지하가 눅눅하고 습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리모델링 한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2015년에 다시 보수내역이 들어갔길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6쪽이요.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에 보면 쎈뽈나우리 그 다음에 또하나의 집,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이고 시립아동상담센터는 아동종합시설에서 보면 치료필요아동, 임시보호아동, 작년에도 정승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보조금하고 시설입소 아동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동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 친구들이 18세까지 여기 입소해서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퇴소할 경우에 퇴소 이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조치사항이 뭐가 있죠?

그러면 1번, 2번 그렇게 해 주는 거죠, 쎈뽈나우리다 하고 또하나의집. 그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자립정착금이 되나, 여기는 인원이 많은데. 여기는 18세까지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시보호아동……. 그럼 아까 제가 부탁드린 아동지원금의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원론적인 거 하나만 여쭙게요. 지금 이거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희나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집행부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자리창출을 다른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더구나 관장10분, 서무10분, 수납10분 이러거든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서무하고 수납, 수납은 입실료 받는 것만 하시나요?

수납은 수납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관장도 하고 서무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다 바쁘신가요? 인원 상으로 보면 시간대 별로 많이 몰려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볼 때는 관장님들은 시간 참 많으신 거 같던데, 저희가 잘못 보는 건가요?

관장님이 수납 받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자원봉사자들도 다 대단한 일하고 계시던 분들도 이런 일 하시는데 관장님이라고 수납 받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 예산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건 전제해 드렸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입실료는 2억 정도 되나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꾸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별로 저희가 좋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재론, 삼론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235쪽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RFID기기라고 작년에 우리 구에 4개 단지가 시범운영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맞나요? 제 기억으로는 전체 단지에 이걸 설치하려면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이게 작년에 수립이 되면, 5개년 계획이라면 4년쯤 후에는 전 단지에,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게 10억이든 15억이든 장기적으로 쓰레기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는 것은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히 투자해서, 물론 주민들도 번거로워 할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작년에 저희가 했어요.

일일이 스티커 칩을 대고 하는 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 감량을 위한 길이라면 충분히 예산투자도 돼야 되는 거고, 5개년이든 3개년이든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실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단지라든가 무슨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구민 대상인데, 10억, 15억 예산을 어려워하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힘을 좀 쓰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타구는 RFID 이 기기 보급률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아무래도 강남, 서초인가요? 243쪽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공개채용 하셨죠?

제가 11월 17일날 합격자 발표한 것을 홈페이지 상에서 봤습니다. 5명 합격했고 1명이 예비합격인가, 합격자 중에 여자 3분, 남자 2분, 그죠? 작년에 이거 얘기할 때도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지금 30개 공중화장실에서 5개는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고, 25개는 13분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160, 4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80, 저는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원 인원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지원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 그게 구인의 방법이 다였죠? 이거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솔직히 이 정도 조건이면, 물론 2, 3개라고 하지만 근접 지역으로 배정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6명이면 참 의외네요. 16명 중에 5명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되신 분들의 연령층은 대강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심사위원장도 자료에는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쪽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여기 리스트가 죽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잘 구분이 안 되고 잠시 전에 청소행정과 행감 조사 중에 재활용품 집하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관내 재활용품 집하장이 51개 업소였는데 올해는 3개가 휴업을 해서 48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단서조항이 뭐냐면 단지 민원이 접수됐을 때 소음·분진·폐수에 관련된 것은 맑은 환경과에 업무 이첩을 하면 거기서 지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점용부분이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집하장은 점용부분이 없는 곳은 신고사항도 아니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구두로만 계도를 하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소음부분만 측정이 가능하고 폐수나 분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입니다. 310쪽 권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3월초에 이 내용으로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주무부서인 주차행정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거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부를 우습게 아는 것도 분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 3월 11일날 1차 행정지시 했는데 5월 30일날 자진시정하고 다시 재발되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을 넓혀서 했습니다. 다시 재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1차 시정지시하고 다시 2차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시간을 그만큼 벌은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집행부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자진시정 해놓고 금방 3달 있다가 다시 더 큰 면적으로 위반사항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1,445만 3,000원 이행강제금 부과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11월 6일날 일부시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하기 전에 면적에 부과하신건지 아니면 시정하고 나서 부과를 하신건지.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부과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일부시정 해놓고 이행강제금 액수를 엄청 줄여놓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누차 흥분하는 얘기지만 오히려 집행부를 자기들이 좌지우지 하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당신들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제재조항, 이거는 건축과에서 적발한 부분하고는 별개부분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행강제금 시정한 다음에 부과하는 거밖에.

그렇지요, 너무 속상하게 일반 개인들은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위반해도 행정기관에 어떤 처분이 오면 바로바로 거기에 수긍을 하고 낼 거 내는데 이분들은 2번, 3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심한 분들인 거 같아서 나중에 건축과나 주차행정과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