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315쪽 보시면 용두동 11-1 있지요?
사업시행자가 파산하고 공매절차 진행 중인데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 되죠? 거기에 현재 땅주인이 바뀌었나요, 종전 그대로 나요, 지주가? 그런데 여기는 2019년까지 왜 이렇게 기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내년이면 다 끝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2019년까지네요. 왜 이러죠?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공터로만 두고, 하다못해 주민들한테 주차장이라도 수산시장에서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사업진행이라고만 해놓고 모든 것을 정지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세금부과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업자가 바뀌었다고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타 부서 같이? 아니, 업자가 바뀌면 넘어가고 앞에 것도 징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자가 바뀌고 넘어가던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난리던데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보증금을 받고 사업자 측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공터로만 공간으로 두고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봐줄 생각은 없어요, 받으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한다는데. 계속 업자가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러려고, 2019년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겁니까? 동부청과자리나 똑같은 자리인데.
그러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정확하게 어느 업체로 되어 있나요? 그 회사는 부도나 파산 안 되어 있고 사업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계속 안 넘어온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구에서 공매절차를 정확하게 안 한다는 뜻인데 사업장한테 계속 봐준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든가, 제 3의 업자가 와서 일을 하게 빨리 신속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체비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구에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체비지가 있죠, 그 안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 팔았습니까, 바꿔치기를 했습니까, 그 땅만큼 받았습니까? 우리 구에서 체비지 매각 건 금년 2015년에 몇 건이나 있나요? 2014년도에도 모른다고요?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대고 징수율 이걸 왜 줬죠, 저희한테. 그 밑에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변상금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한 제기동 2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주택 안에 12평이면 1평 정도 땅이 들어앉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살려고도 안판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저희 구에 2015년도 변상금 어느 정도 걷혔나요, 총 걷힌 금액이요? 땅은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안 내면 돼요?
지금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땅 좀 줘요, 우리도 쓰게. 그런 땅에 창고나 주택이라도 짓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보통 체비지를 눌러 앉아 있는다고 하죠. 그 분들이 보통 몇 년씩이나 가지고 있나요?
한 2, 30년씩, 아니면 처음에 건물 들어설 때부터 주저앉아서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없는데 이 제도 생긴 지는 얼마정도 됐었나요? 강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 관내에 그래도 5,100인데 체비지 징수현황을 보면 500이면 딱 10분의1 걷혔군요.
그래도 50%는 걷어야죠. 그 사람들 땅 사라고 하면 요즘에 감정가가 꽤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저희 동대문 관내에 공시지가.
만만치 않게 나와요, 이 사람들 사라고 하면 못 사요, 어지간한 사람들요. 그거 정상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면 몇 백씩 내야 됩니다. 아시지요?
강제이행금을 내느니 변상금처리가 더 쌉니다. 이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독촉을 해서라도 금년 넘어가기 전에는 한 50%는 걷어야죠. 과장님, 체비지 변상금 있잖아요.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 2014년, 15년도 있죠. 아까 저희한테는 5,100에, 이게 2013년부터 2014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월된 금액입니까, 새로운 연도의 금액입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별도라고 하셨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징수를 어느 정도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는 4,900원인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4,900에서 250만원 뗀 나머지 금액입니까? 금년 것은 500만원 떤 나머지,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490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치 압류조치 들어갔나요? 13년도 거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안 취했나요? 1억 2,000 상탄 금액 내려오면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직원들 몫은 하나도 없네요, 일은 직원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직원들 회식이라도 좀 시켜야지, 국장님이 시켜야겠는데, 어때요? 고생은 직원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직원들 몫은 좀 떼어놓고 해야죠, 과장님! 하여간 애쓰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관내 대행업자가 금·토·일을 하고 있나요, 현수막철거?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종전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떼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떼어가지고 가면 뭐뭐뭐 해가지고 욕을 무지하게 하죠? 업자들이 욕도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동대문구 도배를 하죠, 사거리 코너마다 도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징수를 해서, 아파트값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많이 징수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총 걷힌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알 수 있나요? 예, 현재 한두 달 남았는데 그거 뺀 나머지, 한 10월 달까지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봤습니다.
실제 철거하시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떼기 전에 카메라로 찍고, 떼고 나서 찍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3인1조로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분들 차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서 카메라 뒤에 나와서 도로에서 찍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그분들 수당은 좀 주나요?
생명수당 있나요, 없나요? 돈을 3억, 4억씩 버는데 왜 안줘요?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월급 외에 별도로 수당은 줘야죠.
국장님 좀 주세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3억씩, 4억씩 벌잖아요. 다른 부서는 까먹는데 이 과는 돈을 벌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현장에서 차가 오는데도, 현수막이 낮게 붙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멀리 한 5m 뒤에서 찍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빡세게 시키는가봐, 그 양반들 일을.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싶어가지고 벌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좀 베풀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나요?
그렇게 하시고 3억이니까 남은 동안 14년도까지는 맞춰지겠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관내에 D건축물이라고 하면 사람이 위험해서 못 들어갈 건물을 말하죠?
D급부터가 아주 노후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정을 하고 있죠? 건축과에서 사전예방에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한 주차장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용도로 주차장 사용이 나면 주차장만 써야 됩니까, 거기다가 짐을 쌓아놔도 됩니까, 아니면 거기 살림을 차려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천부지는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주차장에 이행금이 높아요, 낮아요? 물어봅시다.
부과된 강제이행금이 주택 주차장과 하천 주차장부지, 빗물펌프장부지 이런 데와 주택과 주차장부지 단가가? 그래서 지금 주택과 하천부지는 현격하게 가격 자체가 다르죠? 아니죠, 하천에다 그냥 덜렁 해서 얹어놓고 하는 것과 주택은 땅을 파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3.3㎡로 1평당 잡았을 때 얼마정도 나옵니까? 우리 임현숙위원이 얘기한 주차장에, 이행금이. 지금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냥 하천부지는 덜렁 그냥 기둥 세워서 주차장이면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행금을 내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같이 가서 망치 들고 부수지를 않으니까.
지금 계산을 하면 1,000㎡는 얼마 나와요? 1,000㎡가 3.3으로 했을 때는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금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법에 가면 어때요,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처음에는 조금 살고 나오죠. 두 번째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로 잡혀가면요?
특별 가중처벌 되죠? 그렇죠,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것도 자꾸 불법을 저지르니까, 왜 가중을 안 줘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의를 못하겠는데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도 사무실 용도로 내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서 걸려봐야 한 달 치 강제이행금 내고 11개월 치는 남으니까 자꾸 이렇게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정말 안해야 될 부분에, 서민들은 없으니까 못해요.
결과는 누가 그래요? 여기에 보면 1000㎡이상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두 번, 세번 똑같은 벌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면 특별가중처벌 아닌 가중으로 해서 더 매겨서, 법이라도 조례라도 바꿔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그렇게 할 마음은 없나요? 지금 과장님 건축과 오래 되셨으니까 옛날에는 불법건물이면 어떻게 했어요? 철거반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무원님들이, 우리 담당자나 팀장들이 주무부서에서 나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시정을 하십시오.”라고 한 차례, 두 차례 경고 주고 들어와서 안 되면 세 번째는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법이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느슨해지고 건축과 법이 왜 이렇게 느슨해 졌어요.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힘들지요.
물 한컵 드시고 하세요, 한 30초만 쉬었다 합시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4쪽, 용두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근린공원 덮개 해 놓으시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먼저 선수를 쳐버리네. 그걸 왜 자투리를 남겨놨어요?
저희 끝날 때쯤 공약사업으로 남겨놨나요? 앞에 너무 많이 뺐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가서 한 번 보시면, 행사나 이런 면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너무 좋다고 호평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공원 내에 보면 무대가 있죠? 무대만 지어놓으면 뭐 해요?
그 옆에 옷을 벗고 이렇게, 분장실이라든지 대기실이 없던데.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고 대기실이 없던데, 그 생각을 못 했나요? 이번에 행사를 제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1년 지나고 나서 눈에 보이니까, 남자 분들은 아무데나 훅훅 얼른 갈아입으면 되는데 여자 분들은 한복이 있더라고, 한복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데 한복을 가져와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입는 경우도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내가 카메라로 찍어오려다가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옆에다가 창고 식으로 조그마하게 대기실 하나 할 수 없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면 법적으로 주워가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원래 터는 것은 불법이고 떨어진 것은 주워가도 된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떨어진 것도 주워가면 걸린다고 해서 안 주워 갔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나가다보면 다 밟아서 깨지고 그러니까 그 냄새가 정말 말도 못하고 길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녹지과에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앞에 나무들은 떨어지면 가게나 점포나 아니면 주택가에서 주워가라고 해요. 그러면 청소도 되고 깨끗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든 어쨌든 알맹이 주워다 먹으라 그래요, 그런 게 낫지 않아요? 눈치보고 주워가지도 못하고, 평생 놓고 냄새만 나고, 다니면 그래요. 주우려고 해도 불법이니까, 벌금을 내야 하니까 못 줍는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 주민들이 그걸 못 베서 난리던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기계가 있으니까 베어주십사 하던데. 그러면 인건비를 줘야 하나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민원 받아올 필요가 없네, 안 된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지금 신설동 91번지 일대면 어디쯤을 얘기하죠, 대충 어디쯤 됩니까? 거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이에요, 아니면 상업지역이에요?
거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합이 2009년도에 지금까지 묶어놓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나요?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차라리 해제를 시켜 주지.
이 사람들은 신축도 못하고 어차피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신축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차라리 정비구역을 해제시켜 주지 그래요. 2009년도면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육사를 뺀 나머지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 호텔 뒤편을 얘기하거든요, 뷰티플 호텔 바로 뒤편인데. 그 뒤에 개발자체가 지금까지 아무 짓도, 주민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마음대로 수리를 못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 편에서는 차라리 정비구역을 해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계획은 있나요, 계속 묶어놓나요? 동의서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동의서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 그 앞에는 지구지정으로 다 묶여있지 않아요?
등기소나 그쪽으로는, 호텔 쪽으로는 다 묶여서 되어 있죠? 지구지정으로 다……. 잘 알았습니다.
또 용두동에 보시면 4,564 필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쯤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두동 어디쯤이에요? 용두동에 필지만 이렇게 해 놨는데…….
아니, 막연하게 용두동, 3개 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 놔야지 막연하게. 잘 알았습니다.
아까 신설동 부분, 차라리 정비사업을 안하면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를 시켜 주세요. 지금 계속 보류로만 되어 있잖아요. 2009년, 2008년도에 신청만 해놨지, 제자리걸음 아니에요.
책에는 없는데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동산과에서 정보통신도 다루죠? 통신, 건물통신.
허가날 때 필증 부동산과에서 안줍니까? 건물 아닌 허가, 건물에 통신 허가가 있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잖아요.